제8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1년 7월 2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윤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은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윤태봉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심의를 위하여 참여하여 주신 윤태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태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안주영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의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결산, 공유재산증감결산, 물품증감결산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695억 4,238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226억 7,412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468억 6,826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2000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2001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168억 484만원이며, 또한 국·시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6억 4,916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4억 1,426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2001년도로 이월하여 예산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문별 세입은 예산현액 1,575억 8,140만원에 대하여 119억 6,098만원이 초과된 1,695억 4,23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은 605억 8,901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35.7%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69억 1,481만원 증가한 572억 5,007만원으로 전체의 33.7%를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전년도보다 94억 1,770만원이 증가한 306억 5,91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8억 4,088만원이 증가한 210억 4,417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575억 8,140만원에 대하여 1,226억 7,412만원을 실제로 집행하고 168억 484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81억 244만원은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부문별 세출내역을 설명해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600억 7,286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512억 6,476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40억 40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8억 409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705억 3,291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553억 54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86억 2,24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6억 509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유는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 사업계획 변경으로 절대공기부족과 당산공원 화장실건립공사 보조금교부 지연 등에 따른 것입니다.
  경제개발 및 민방위비 등은 예산현액 269억 7,563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61억 396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41억 7,841만원이고, 66억 9,326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유는 도로개설사업의 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3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419억 44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7억 6,967만원으로 세계잉여금 281억 3,47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000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2001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8억 3,446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673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2억 4,35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66억 7,300만원에 대하여 67억 2,77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6억 7,195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582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66억 7,300만원에 대하여 66억 6,356만원을 지출하고 94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0억 3,089만원에 대해 13억 1,97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 8,357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3,614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0억 3,089만원에 대해 4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없으며 5억 5,089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31억 1,219만원에 대해 632억 3,25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41억 4,890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90억 8,366만원으로 전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31억 1,129만원에 대해 66억 2,61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8억 3,447만원이며, 256억 5,162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유는 주택가공동주차장 부지매입 협의지연과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공사 등의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현액은 46억 6,496만원으로 이중 노인교통수당지급 등 20건에 대해 16억 451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3억 9,962만원을 지출하고 2억 489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말 우리 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 학자금대여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6종으로 보유총액은 39억 1,696만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출연금 및 융자금회수 등의 수입이 59억 1,211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부 등에 81억 7,155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61억 7,640만원보다 22억 5,944만원이 감소된 39억 1,696만원의 기금을 보유·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말 우리구의 채권현재액은 25억 6,851만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임차보증금 5억 2,234만원과 재산임대 및 매각채권 7억 4,296만원 등2000회계연도말 현재액이 12억 6,53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2000회계연도말 채권현재액이 13억 321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증감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말 우리 구가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3,550억 5,952만원이며, 전년보다 167억 8,613만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증가사유는 도로개설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취득하고 구 영등포공고부지를 우리구 소유로 소유권 이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토지는 당산동 60번지의1호 도로부지 외 3,139필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3,390억 7,858만원이며 이는 전체 금액중 95.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 113개 동이고 육교 등 공작물은 42곳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59억 8,09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감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말 우리 구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모성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82종에 1,217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7억 6,014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냉·난방기 등 정수물품의 신규취득으로 인하여 6억 1,116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일간에 걸친 결산검사를 통하여 행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의견을 주시고 격려까지 하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봉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사석에서 동료 위원들과 의견을 나눴는데, 시에서 작년에 인센티브로 내려보낸 교부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만 따로 뽑아보지를 않았는데요.
배기한  위원  없다고요? 분명히 물어볼 거라고 예측을 안 했어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의회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각종 교부금도 받았으면 분명히 의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쓰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하는 얘기인데, 1∼2,000만원도 아니고 수억원씩 내려오는 것을 그냥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써버리는데,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시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기초자치단체 길들이기 라고 표현해야 할까, 아니면 동물원에 동물들 먹이 줘 가지고 길들이는 식으로 몇 억씩, 몇 억씩 내려보내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지금부터라도, 우리구만이라도 비록 인센티브로 받아오는 돈이지만 어디에 쓰겠다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는 않더라도 의장단하고 이렇게 이렇게 편성해서 쓰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는 사전조율이 있어야지, 그걸 줬다고 해서 의회의 동의도 없이 써버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배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센티브사업비는 간주처리하기 전에 의장단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쓰도록 각 국장들하고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지난번에 간주처리한 내역을 다 달라고 해서 봤더니 간주처리된 돈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지출을 하는지 아닌지 내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000년도에 전년도보다 167억 8,613만원이 증가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공고 부지 소유권을 우리구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됐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지가가 인상돼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면 새로 개발돼서 이렇게 됐나요?
○재무국장  홍성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도로를 개설하면서 토지를 매입한 것하고, 영등포공고 부지가 연부로 붓다가 종결되면서 소유권이 우리구로 넘어오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길동에 재개발사업을 한 지역에 작년 10월달에 재산세가 부과된 땅이 있죠?
○재무국장  홍성배  신길 어느 지구 말씀이십니까?
조길형  위원  약 2,500평 정도 소유하고 있던 신미아파트 땅, 작년 10월로 해서 종토세 증가시켰죠?
○부과과장  윤영훈  예.
조길형  위원  그 돈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그건 지금 제가 자세히 몰라서…
조길형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재무과장  송요출  종합토지세를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건 구유재산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말씀 올리는 것은 시소유가 됐다든가 국가 소유가 됐다든가 재산세가 부과됐다든가...
조길형  위원  전에 시세였던 종토세가 '98년도에 구세로 이관이 되면서 처음 우리 예산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
○재무국장  홍성배  개인들한테 나가는 종토세는 구유재산이 아니고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될 건 아닙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가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하나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교부금이나 보조금 나온 내역이, 어디다 썼다는 내역이 나오죠?
○재무국장  홍성배  예.
이종환  위원  그것하고, 2001년도에 얼마나 배정돼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월별로 배정표를 저한테 주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교부금, 보조금 집행내역 말씀이십니까?
이종환  위원  그렇죠.
○재무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0분)

○위원장  윤태봉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82회 영등포구의회 2001년도 제1차 정례회에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00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과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입 감소분을 본예산에 추가하고, 기 편성된 세출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를 경정하여 보다 생산적인 용도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기본방향은 본 예산 편성이후에 발생한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등을 확보하고, 구민종합체육센터건립, 복지시설확충, 동 주민복지센터 환경개선과 도시기반정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주민의 민원사업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001년도 기정예산액 1,797억 3,300만원의 9.9%인 178억원이 증가된 총 1,97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465억 3,100만원으로 10.8%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10억 200만원으로 7.4%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에 비해 총 143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159억 5,3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7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자동차 면허세 폐지로 지방세 수입이 24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분 143억원과 기정예산중 경정재원 3억 4,800만원을 합한 총 146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적 경비보전에 3.9%인 5억 6,800만원, 지역개발 등 투자사업비에 77.1%인 112억 9,100만원, 저소득층 생활보호 등 경상사업비에 8.7%인 12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일반행정비 등 경상비에 10.3%인 1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적 경비는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직원인건비 부족분 1억 2,900만원, 도로시설인부 및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700만원, 시간외 수당 시간당 단가 인상분 4억 1,200만원, 총 5억 6,800만원 증액한 반면, 환경미화원 퇴직에 따른 일용인부임 3억 1,8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등 투자사업으로는 조만간 착공 예정인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공사비 20억원, 청소년 문화의집, 보훈복지센터, 구립경로당 신축과 청소년 독서실 현대화, 구립경로당 노후시설보수 등 복지시설 수준향상에 49억 7,200만원, 도로개설, 도로정비, 하수관개량, 도로 및 하수시설물 보수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에 30억 2,6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에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동청사 및 주민복지센터 환경개선을 위해 5억 5,300만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정비에 4억 9,400만원 등 투자사업비에 총 11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생활쓰레기처리 6억 2,2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 2억 3,0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1억 5,100만원, 저소득주민 월동용 김장 담가주기 3,500만원, 여성교실현대화 4,800만원, 지역상공회 설립지원 8,100만원, 벤처밸리육성 종합개발계획용역 3,000만원 등 총 1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경상비 및 예비비는 2000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 4,900만원과 인터넷 전자입찰 등 정보화사업비 9,900만원, 매연측정,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제설장비 등 물품 및 자산취득비 1억 5,900만원, 직원 특근매식비와 여비에 4억 200만원, 주민복지센터 운영 제세공과금 부족분 등 일반운영비에 2억 600만원 등 총 1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000회계연도 결산 잉여금 300만원을 시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0회계연도 결산잉여금 700만원을 금년도 주민소득지원 일반융자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0회계연도 결산잉여금 19억 1,6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요금 10억원, 주차과태료 과년도 수입 5억 7,400만원, 총 34억 9,000만원에 대하여 이면도로 주차구획운영 및 관리 14억 9,800만원, 인건비 등 경상비 9,4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8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8억 5,000만원을 주택가 주차장 건설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태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 외에는 지역개발사업과 지역민원해소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원만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통계자료입니다.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제출한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서 처음부터 13페이지 상단까지는 금년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 및 세입세출에 관한 총괄보고이고, 15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각 국·소별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첨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행정위원회에서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억 9,919만 1,000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중 예산서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목의 시책업무추진비 528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228페이지 청소행정과 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의 환경미화원 휴게실 시설비 4억 9,391만원을 삭감하고 263페이지 목의 토목과 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양평4가 55에서 101간 도로개설공사를 양평4가 55에서 101간 도로개설공사외 1로 정정하고 신길4동 196에서 205간 도로정비공사를 신길4동 196에서 205간 도로정비공사외 1로 정정하며 305페이지 교통지도과 예산중 일반운영비목의 민원대책비를 시책업무추진비로 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구 2001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순서대로 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편성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9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29페이지서부터 30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7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74, 75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6, 7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3페이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0페이지 91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7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8, 119페이지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7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여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6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일반운영비 이렇게 있어 가지고 거기 보면 동청사 증축 구조안전진단비 이렇게 500만원인데 대림3동에 어떠한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대림3동의 지하실에 2개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열악해 가지고 이걸 증축을 해서 중대본부를 올리도록 하는데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현재 몇 층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지금 3층이죠.
이종환  위원  그게 과거에 하나 증축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글쎄, 그건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이종환  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과거에 2층 동청사가 3층으로 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과거에 증축했습니다.
이종환  위원  과거에 증축했죠. 그런데 하나 더 증축하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지금 중대본부가 2개 중대가 지하에 있는데 상당히 열악해 가지고.
이종환  위원  좋습니다. 중대본부가 지하에 있어 가지고 위로 올리는 거 참 좋습니다. 2개 층이 있던 것을 지하층, 1, 2층 있던 것을 한 층 3층을 증축을 했는데 이번에 또 한 층 짓겠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경량철골조로 올려 가지고...
이종환  위원  경량철골조로.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지금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는데요. 구조안전진단이 나와야만 나중에 설계되니까.
이종환  위원  구조안전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구조안전진단이 나온다 하면 경량철골조로 한다, 뭐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떠한 안을 지금 과장님 마음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경량철골조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종환  위원  판자집을 짓겠다, 경량. 무허가건물 짓겠다. 동청사 또?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게 아니고요. 지금 경량철골조가 예산도 그렇고 공기도 단축되고 실용적이지 않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구조안전진단이 나와서 그 때 당시에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만 얘기하세요. 과장님 얘기하신 거 알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2개층으로 있던 것을 한 개층을 증축을 해서 3개층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1층을 더 올리겠다 이건 구조안전에 꼭 문제가 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철근콘크리트로 짓느냐 경량으로 하느냐 이것은 구조안전진단이 나와야 되겠다. 좋습니다 그거. 건축은 1개층 짓는 것으로 족해야지. 2개층씩 증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명심하세요. 저는 동청사가 경량철골로 해서 판자집 비슷하게 무허가 가건물 짓는 거 반대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분명히 명심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홍보지 250만원 2종 해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뭘 홍보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불법간판 또는 입간판 이것을 거의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건 재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하고 이것에 대한 안내문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안내문 없어서 불법광고물이 생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런 것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안내문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입간판을 하면 입간판을 수거하면서 이런 것을 하면 곤란하다 하는 안내문을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얻고자 저희들이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매를 만드는데 250만원이나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8면에서 10면 정도의 팜플렛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민들이 홍보지 돌렸다고 해서 안 할 사람이 하고 할 사람이 안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도리어 거리만 지저분하게 만들어지고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내년에 선거도 있고 이래 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기 쉬운 거니까 안 하는 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크게 삭감해도 문제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저희들이 또 지금까지 한 사업을 홍보도 하고...
배기한  위원  무슨 사업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를 들어서 시범정비사업이라든가 불법간판, 첨지류 이런 거 제거한 사업을 홍보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배기한  위원  그런 것을 하려면 주무과에서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인데요.
배기한  위원  아, 그리 넘어갔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지.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위원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배기한  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을게요.
  137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청사 보수하고 여의도동 외 8개 동 2억 8,400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8개 동이라면 어느 동 어느 동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지금 동청사 보수가 여러 분야입니다. 방수공사, 화장실 개보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정화조교체 그 다음에 방음벽 설치, 상수도 교체공사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1동, 여의동, 도림1, 문래1, 신길4동, 양평2동, 신길3동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그런데 양평2동 같은 경우에는 보수 해 가지고서.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방음벽 설치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무슨 방음벽이요?
○위원장  윤태봉  방음벽이요?
이종환  위원  양평2동에 어디 방음벽을 합니까, 다 쓰러져 가는 집에?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양평2동 노래교실에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올라와서 그거 해주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노래교실에.
배기한  위원  복지센터에서 노래 부르니까 시끄럽다고 동네에서 방음벽 하라고 하는 구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유아원 밑에 노래교실로 빌려쓰는...
이종환  위원  복지관 지하실에다가 노래교실을 만드는데 방음벽을 해서 이상 없게 노래를 부르겠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이종환  위원  지금 1층에는 유아원입니다. 또 3, 4층에는 독서실이에요. 어때 괜찮겠어요? 거기다가 노래교실 만들어서.
배기한  위원  독서실 밑에다 그런 걸 만들어 더 조용하게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현재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종환  위원  복지관입니까, 동청사에다 한다는 얘깁니까? 어딥니까?
○동행정담당주사  문만종  동청사 앞에 있는 복지관입니다.
이종환  위원  지하에다. 1층과 2층은 유치원 아니에요. 3층, 4층은 독서실이고 그런데 지하에다 방음벽을 해서 노래교실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타당하겠어요?
  어디 주무과장님 의견 들어봅시다.
배기한  위원  과장, 여기 왜 앉아 있어.
강두석  위원  자치과 주무계장?
○동행정담당주사  문만종  예.
강두석  위원  양평2동은 이종환 위원이 지역출신입니다. 저도 거기 양평2동의 동장을 하고 왔습니다만 현재 있는 그 장소는 그 단층이 어린이 유아원으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2, 3층은 전부 독서실과 문고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한 장소의 지하에다가 노래를 부른다고 해 가지고 방음해 봤자 어차피 말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방음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지가 나쁘고. 현재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래교실 한다는 것이 뭔가 좀 거기에다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그런 방음벽 해 봤자 마찬가지입니다. 소리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 민원사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윤태봉  이거 봐요, 과장님. 이거 제가 질문한 건데요. 동청사 보수해 놓고서 2억 8,400이라는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이게 전시효과식으로 해 달라고 아무 데나 해 가지고 내실이 없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한가지를 해도 내실이 있고 정확한 것을 하라는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지금 해당 동 구의원님하고 지금 현재 여기 강 위원님 얘기가 그 실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필요 없는 이런 데 예산을 세우니까 하는 얘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방수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요.
이종환  위원  복지관이 어째서 동청사 보수야 명칭이.
○동행정담당주사  문만종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정담당입니다. 지금 양평2동의 청사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주민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서 우리 동도 주민복지센터의 프로그램을 하나 하겠다 해 가지고 그 옆의 유아원 지하에다가 노래교실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나가 보니까 현상태에서 노래교실을 하게 되면 방음이 안 되어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방음시설을 해 가지고 1주일에 한 두 번씩만 노래교실 운영을 하다가 그 대신 내후년에 동청사를 다른 곳에 짓게 되면.
이종환  위원  내후년에?
○동행정담당주사  문만종  주민들 얘기를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타동은 복지시설을 해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양평2동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방음시설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이다 해 가지고 방음시설을 한 것입니다.
이종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복지관인데 사회과에서 다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청사라고 여기 있는데 동청사가 아니잖아요. 그거 동청사라고 봐야 돼요?
○동행정담당주사  문만종  복지센터를 저희가 다른 건물에 임차해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동장님과 여러분이 상의를 해 가지고 쓸 수 있다는 허락을 받은 거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렇게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동행정담당주사  문만종  저희는 지금 임차까지 해서 복지시설을 해줄 판인데요.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런 게 있는 거 같으면 그 동의 대표인 의원한테 동장이 와서 보고를 하고 해야지. 의원은 모르고 있는데 누가 해 달라고 했어요?
○동행정담당주사  문만종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겁니다.
배기한  위원  동장이 의원하고 의논도 안 하고?
○동행정담당주사  문만종  그거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장소가 우리 구립 유아원이 지어있는 건물인데 지금 현재 계획은 바로 그 뒤에 구립 경로당을 매입을 해서 지을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건물 뒤 붙어 있어요. 차제에 사회복지과하고 상의해서 혹시나 경로당을 짓게 되면 엄청난 평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구상해 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 방법이 낫겠네.
강두석  위원  어차피 짓습니다.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걸 사회복지에서 진행중인데 바로 그 건물 뒤예요. 그래서 거길 한 층을 더 짓는다든가 크니까 거기를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구상을 해 보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 복지관의 공사가 엉망이 되어서 이번에 보수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배관 전부 고치고 하는 데 습기가 차고 해서 방수까지 한다 합니다. 또 방음까지 해서 주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거기서 노인대학을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방음벽 모든 게 다 좋아요. 저희 동네 좋은 거니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뭘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양평2동은 동청사 부지 물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조금 어디에 떼어다 바르고, 떼어다 바르고 하면 뭐할 겁니까? 근본적인 계획으로 2002년도에는 22개 동중에 어떤 동청사 하나, 2003년에 하나,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20년이면 다 교체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강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뒤에 구립경로당을 지으려고 합니다. 3층에 이러한 시설을 한다든지 4층에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런 식으로 연구가 돼야 되지 않나 합니다. 만약에 구립어린이집에서 학부모, 유아원 어머니들이 반대를 하고 난리치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방음벽을 해 가지고 위 독서실에 안 들린다고 보장이 됩니까? 처음부터 방음벽이 돼야지, 새로 신설하는 방음벽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될 것 같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건축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동네에 하는 거니까 빨리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은 드립니다. 이게 조금 아이러니컬한 맛은 납니다. 저희 동네에 해 준다니까 고맙게는 여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무슨 말씀이신 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동청사 보수공사 여의도동 외에 8개 동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위원장  윤태봉  이 자료 좀 빼 가지고 위원들한테 전부 다 돌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전 페이지에서 이종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안전진단 대림3동에 대해서 5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동청사 설계용역비가 1,170만원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도 해 보지고 않고 용역비를 올린다는 것은 좀 잘못 됐다라고 생각 안 해요? 2차 추경도 있고 할텐데 이렇게 성급하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좋으신 말씀인데요, 구조안전진단에서 가능하다고 나오면 바로 설계를 하려고 설계용역비를 추경으로 세운 겁니다.
조길형  위원  아까 경량철골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름철에 태풍만 오면 지붕채 날아가 버려요. 관공서를 나사 몇 개 박아 놓는 상태로 한다는 자체가 꿈에도 버려야 할 사항이죠. 이종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3층까지 1층을 증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층에다 판넬작업을 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해도 늦지를 않을텐데, 벌써부터 설계용역비를 상정시켜 놓은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갖는 동기는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설계를 하려고 설계비를 넣었는데 2차 추경이 있다는 것은 현재 단계에서는 생각을 못 해서 1차 추경에 설계비까지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넣은 겁니다.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행정관리국장! 2차 추경계획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현재로서는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은 한 10월 달쯤 가 봐야...
  세입이 많이 증대가 돼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추가로 증대될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들어와야 시에서 교부금이 늘어나고...
조길형  위원  시에서 교부금도 내려오고 지금 세금도 잘 걷히고 있고 성과가 참 좋다라고 판단하는데...
○행정관리국장  정진  지금 이 자리에서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길형  위원  꼭 사업을 해야 될 지역 같으면 다른 방향으로 세워서 안전진단을 해서 뚜렷한 골조로 하든지 그냥 일반철골로, 경량철골로 해 가지고 설계비 1,170만원을 했을 때는 아까 이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장난감 올려놓은 것 밖에 더 되냐 이거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잘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신길5동 추가분 5,000만원이 있어요. 지금 그게 2층입니까, 3층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현재 증축하고는 있죠. 3층에...
이종환  위원  3층이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이종환  위원  그것도 1층을 증축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지금 증축하고 있죠. 독서실을 증축하고 있죠.
이종환  위원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지금 증축을 시작하려고 있는 거죠.
이종환  위원  2층 건물이 있는데 하나를 더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그렇죠.
이종환  위원  나는 증축했는데 또 증축하나해서,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138, 139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재검토 해봤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동사무소에 집기를 사 준다든가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산으로 어느 동은 TV, 어느 동은 오디오, 노래방 이렇게 해 온 것을 무시하고 예산을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급한 데를 우선 배정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한 약속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이것을 필요한 데에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애초의 계획을 무시하고 새롭게 하겠다고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한 번 확답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봐요. 알겠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자치행정과장이 예산심의 하는 데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막 해도 되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봐요. 각 동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사 달라고 하니까 꼭 필요한 것을 검토를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됐을 건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뒤집어서 해도 됩니까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책임질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배기한  위원  예산편성이 뭐요? 필요한 게 올라온 것 아니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맞습니다. 맞는데...
배기한  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뭐라고 한다고 앞에 갈 게 뒤에 가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하면 꼭 필요없는 동은 필요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검토가 돼서 온 거 아니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배기한  위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부서에 예산 달라고 한 것 아니오? 재미로, 장난으로 한 거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해야지, 지금 자치행정과장 말대로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걸 하려고 했다가 예산 안 준다고 하니까 다시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바꾸겠다는 얘기도 되는 것 아니오?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배기한  위원  그런 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지금 대답하는 게 그런 식이지.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에 무슨 문제를 말씀하셨느냐면 예를 들어서 노래반주기 같은 경우에...
배기한  위원  노래반주기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동네에서 꼭 필요하니까 우리 동네는 이게 필요합니다 하고 사 달라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부서에 올렸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주무과에서는 꼭 필요한지 안 한지 점검해 보고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가도록 얘기를 해야지, 의원이 뭐라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사겠습니다, 좋은 데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나중에 자치행정과장이 책임질 수 있냐고?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윤태봉  이것 봐요. 위원장이 한 마디 얘기하겠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 올라온 자산물품취득비 각 동에서 현황파악 해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맞습니다. 각 동에서 다 올라온 거예요.
○위원장  윤태봉  그런데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이것은 각 동에서 올라온 거니까 틀림없이 예산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윤태봉  당신 그러고서 여기에서 예산 삭감하게 되면 동사무소에 가서 누가 예산 깎아서 못 샀다고 얘기하려고 그러지.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런 뜻으로 알아들었어요. 행정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으면 필요한 데를 달라고 해서 그런 뜻으로 알아듣고서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지, 다른 뜻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됐어요, 됐어. 그만해.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장비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헬스장비를 런닝머신 외에 몇 개를 사는데 이게 어느, 어느 동에 몇 개, 그 다음에 냉방기가 5,400만원인데 어느, 어느 동에 몇 개 해서 이렇다 하는 게 다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걸 하나 좀 돌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이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지금 각 동의 주민복지센터를 가게 되면 정면에 TV 설치하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조길형  위원  지금 여기에는 100만 원짜리 하나 올라와 있는데 그건 언제 뭐를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건 영2동에 TV를 1대 1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조길형  위원  영2동뿐만 아니라 각 동에 주민복지센터를 만들어 놓고 한 가운데에 대형 TV를 설치하도록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시설만 돼 있고 아직 사 주지는 못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영2동에 근무하다 오셔서 먼저 해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TV가 들어가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조길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더 추가시켜 가지고 예산에 전부 해 놨어야지, 그래야 평소에 뒤에 앉아있던 분들도 보기도 하지, 그냥 번데기로 해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TV 100만원 이런 거를 이왕이면 대형으로 더 추가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건 민원실 겁니다. 영2동의 민원실에 없어 가지고…
조길형  위원  무조건 대답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주무담당주사 보고 답변하도록 해야지.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이건 민원실용을 사려고 하는 거고 지금 주민복지센터에는 하나도 없어요.
조길형  위원  이번에 20개 동인가 공사를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조길형  위원  몇 개 동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지금 주민복지센터 설치하는 데는 다 하도록 돼 있죠.
조길형  위원  다 하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예,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설치를 못 했죠.
조길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일부 해 놓고 내년에 일부하면 되잖아요? 한꺼번에 예산을 잡아놨을 경우에는 많이 올라왔다고...
  지금처럼 답변도 시원치 않은 양반이 그때 가서 어떻게 답변하려고 해요? 일관성이 없으면 차라리 때려 막아버리든지, 뭔가를 뚜렷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로 노래반주기 같은 것을 대형으로 해 놓으면, 좀 플러스시키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추가시키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까 배기한 위원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와서 무슨 검토를 합니까?
○위원장  윤태봉  검토라는 말 쓰지 말아요.  이게 전부 검토해 가지고 올라온 건데 검토라는 말을 다시 쓰면 어떻게 해?
○자치행정과장  이항우  지금은 안 돼죠,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해 가지고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조길형  위원  주무담당주사님! 옆에 서 가지고 서로 협조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140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6, 147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신길6동 구청사 철거라고 돼 있는데 이거 철거합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7동하고 연계돼서 시장 안으로 있는 신길6동 구청사 '93년도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대지평수가 130㎡, 건물이 203㎡로 돼 있는데 건물이 오래 돼 가지고 잡종지 형태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지금 소유체가 없습니다. 옛날에 마을문고에서 쓰던 자리가 돼서 현실적으로...
조길형  위원  작년 예산에 수리비 같은 거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수리비가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현재 뭐로 사용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송요출  지금 공간형태로 비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철거해 가지고 뭐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땅에, 건물 안으로 인근의 남의 땅이 한 10평 정도가 부지로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누가 임대라도 해 주고 공공기관에서 써 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쓰려고 하면 수리비 자체도 몇 천 만원이 들 것 같고 사실 철거를 해도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관리를 하게 되면 그 옆 동네의 주차장으로 밖에 못 쓰게 돼서 여러 군데 각 과라든가 임대라든가 아니면 매각까지 전제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 구조 자체가 이런 모양으로 상태에서 남의 땅이 이만큼 한 열 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몇 평이요? 실제 땅은 몇 평인데요?
○재무과장  송요출  지금 현재 있는 것은 39평입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 구 것이?
○재무과장  송요출  예, 39평인데 측량을 해 보니까 그중에 도로로 들어간 게 얼마가 나오고요...
조길형  위원  얼마가 실제 도로로 들어가 있어요?
○재무과장  송요출  한 다섯 평 정도가 도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땅이...
○재무과장  송요출  한 34평 정도입니다.
조길형  위원  34평이네?
○재무과장  송요출  예, 그런데 34평 중에서도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 데에 삼각형으로 쑥 들어...
○재무국장  홍성배  남의 땅이 톱날같이 가운데를 파먹어 가지고...
○재무과장  송요출  이게 사실은 아주 애매한 땅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철거해 갖고...
○재무과장  송요출  철거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동네에서 주차장 정도 밖에는 쓸 게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철거를 해서 활용방안이 뭡니까?
○재무과장  송요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저희들이 매각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옆집에서 사주면 좋은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땅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종환  위원  그냥 놔두고...
○재무과장  송요출  지역 자체가 매각을 할 경우에는 공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쓰게 되면 주차장 정도 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도 만약에 철거를 하게 되더라도 10월 달, 11월 달 정도로 알고...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빈 공가가 되다 보니까 애들이 들어가서 본드나 이런 게 걱정이 되고요, 옆집 문제까지 파급효과가 생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공개매각 쪽으로 들어가는데 매각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철거를 해 놓고 옆집하고 절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환  위원  짧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활용방안도 없이 지금 철거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담당 동의 구의원님은 이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재무과장  송요출  예산에 반영하게 된 동기도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할거냐 하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전에 구립문고 있던 그 땅이죠?
○재무과장  송요출  예, 신길7동하고 경계해서 시장 안에 있는 겁니다.
이종환  위원  이게 대방초등학교 정문 앞에 옛날 동청사 거기죠?
○재무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그러면 147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1페이지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1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2페이지에서 163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7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8페이지에서 16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3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칸막이 설치는 어디를 막는다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건강증진센터에 연습용 장비를 몇 대 더 구입해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안에 보면 의사선생님께서 앉아서 상담하시는 방이 있는데, 상용적으로 연습을 하다보면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칸막이를 하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칸막이를 한다고 소음이 안 나겠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그래도 거기서 상주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소음공해가 피로도를 많이 확산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매트리스 구입은 환자들 진료하는 데 쓰려고 구입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옥희  아니오. 매트리스 구입하는 것도 연습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비만도가 있는 분들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등 질병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력을 단련하는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이번에 추가로 장비를 몇 대 올렸는데요, 그 부속품으로 매트리스 구입을 올리게 된 겁니다. 이 매트리스는 침대용이 아니고 건강증진센터 바닥에 깔아서 쿠션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바닥에 까는 것 같으면 매트리스로 해서 되겠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이름만 매트리스지, 침대용이 아니고 저희 건강증진센터 바닥이 마루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뛴다든가 했을 때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배기한  위원  그런 걸 오래도록 쓰려면 바닥을 코르크모양으로 된 것을 깔아야지, 그런 것을 깔아서 되겠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도는 그런 용도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헬스장 바닥에 까는 코르크 같은 것을 깔아 놓으면 오래 가고 여러 가지로 좋을텐데, 그런 걸로 시공을 해야지. 이런 물건 사다가 깔아놔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걸로 시공을 해야지.
○의약과장  김옥희  전체적으로 시공을 하지는 않고요, 부분적으로 필요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입니다.
  17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780만원인가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조길형  위원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려고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설치장소가 어디예요?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건강증진센터 물품취득은 지금까지는 측정용만 가지고 있었는데 연습용으로 앉아서 하는 싸이클, 러닝머신 이런 것들을 몇 대 더 구입해서 현재 있는 측정용 장비를 한쪽으로 밀어서 스페이스를 내서 앞 부분에...
조길형  위원  그 장소가 어디냐고요.
○의약과장  김옥희  건강증진센터에 이 장비를 들여놓을 겁니다.
조길형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규모요?
조길형  위원  예. 그 장소 규모가,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의약과장  김옥희  정확한 면적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40평 정도 되나?
조길형  위원  40평 정도에 기구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현재 기구가 23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23종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이클 2대, 러닝머신 3대가 들어가게 되면 면적이 몇 평 정도 필요한지 지금 파악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먼저 견적을 받고, 의료기 상사에서 와서 공간을 다 쟀거든요.
조길형  위원  지금 장소 면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소 면적.
○의약과장  김옥희  그러니까 지금 측정용이 있는 부분을 조금 뒤로 밀고 앞부분에다 이것을 설치한다는 거죠.
조길형  위원  지금 기계가 몇 대 들어가 있다면서요?
○의약과장  김옥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들은 그렇게 많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그 장비들은 연습용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할 때만 일회성으로 사용하거든요.
조길형  위원  일회성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급하니까 지금 추경에 상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급하지 않으면 추경까지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거죠.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상당히 급하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가 올해 들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1차적으로 6명을 접수받아서 체중교실을 운영했는데 그 분들의 호응이 참 좋았어요.
조길형  위원  운동기구가 들어오면 좋기야 하겠죠. 그러나 후속대책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상이 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분들이죠?
○의약과장  김옥희  예.
조길형  위원  양평1동의 문제점을 좀 들었나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 러닝머신을 했을 때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그런 생각도 하고 이걸 상정을 하셔야 되는데, 사고가 났을 때 이 관리는 누가 하며, 과장님이 관리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건강증진센터에는 의사 1명, 체육지도교육을 받은 직원 1명, 거기서 상주해서 일하는 직원 1명, 공익근무요원 1명이 정규 TO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강증진센터의 운동기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질병이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건강체육교육을 받은 직원의 책임감독 하에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질 것인가, 보건소장이 책임을 질 것인가, 보험대책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건소에 인원이 많이 돌아가는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의사 1명이 붙고, 체육교육을 받은 직원이 1명 붙고, 직원 1명, 또 공익근무요원 이런 분들이, 하루에 거기서 몇 명이나 한다고.
○의약과장  김옥희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한 분이 1주일에 3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각 동 주민복지센터에서 소소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러닝머신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대만 가지고 운영을 해도 하루에 약 120∼130명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3대 정도면 기계 숫자가 좀 많고, 40평 규모이면 러닝머신 2대 면적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싸이클 같은 경우는 사고가 많이 없겠습니다만 러닝머신으로 운동을 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러닝머신은 기계를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운동을 하다가 탄력을 받으면 계속 뛰고 싶어요.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시켰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4페이지,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6페이지, 187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여기에 상임위원회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얼마 삭감하기로 했다면서요?
○위원장  윤태봉  18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528만 1,000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한 번 봐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무엇 때문에 삭감을 했는지 알아야지.
○위원장  윤태봉  어려운 이웃 월동용 김장 담가 주기인데, 채소가 1,410만원, 고춧가루가 1,050만원, 양념값이 별도 또 410만원, 김치통 등이 650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예,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사회복지과장!
  고춧가루가 정말로 1,050만원 어치나 들어가요? 1근에 얼마씩 계산하고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700근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1근에 얼마인데? 1,050만원이면 700근인데 1근에 얼마로 계산을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고춧가루에는 액젓값하고 마늘, 생강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진 겁니다.
배기한  위원  밑에 양념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집행한 1,050만원에 고춧가루는 1근에 7,000원으로 잡고, 새우젓, 멸치액젓, 소금, 마늘, 생강, 찹쌀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 밑에 양념값이라는 데에 마늘, 젓갈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죄송합니다. 고춧가루가 7,000원에 1,500근입니다.
배기한  위원  금방 700근이라고 하더니 또 1,500근이라고 하네? 계산을 어떻게 한 거야?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죄송합니다. 근을 잘못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7,000원씩 1,500근입니다.
배기한  위원  1,500근씩 어디다 써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죄송합니다. 너무 기술적인 게 돼서.
○위원장  윤태봉  위원장이 하나 물을게요.
  한 세대당 10포기씩 824세대에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한 세대당 10포기씩이면 824세대니까 8,240포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그런데 고춧가루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작년에 저희가 약 2,6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는 세대수가 한 120세대 정도 적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집행한 고춧가루값이 7,000원에 1,500근이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1,500근이 들어갑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예산에서 500 얼마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안 줄 것 같으면 몰라도 줄 거면, 작년에 기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했던 것 같으면 깎으면, 이 예산이 삭감되면 다 못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양화교에서 재배한 배추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그 배추는 질이 낮아 가지고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주말농장을 김포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심은 배추를 일부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삭감...
배기한  위원  삭감이 돼도 이 세대수대로 다 줄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면서 공원녹지과 주말농장에서 재배하는 배추를 이용하든지 해서 지급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하지 말든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하고 욕먹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양화지구에도 배추 심는 데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작년에 거기서 생산된 배추가 몇 포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정확한 포기수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배추를 사용하려고 하다가 질이 낮아서 거기서 나온 배추와 무는 자유의집이나 보현의집에 현장에 와서 보고 쓰겠느냐 해서 일부 시설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양화교에서 재배한 정확한 면적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그러면 금년에 주말농장에서는 몇 포기나 생산할 건지 그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공원녹지과 주말농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배추를 정확하게 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필요한 배추의 3분의 1정도는 쓸 수 있도록 협의를 미리 해서 이 사업진행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내가 기왕 발언권 얻었으니까 그 밑에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적립된 독서실직원 퇴직자퇴직금, 직원을 채용해서 월급이 나가면 이 퇴직금은 자동으로 적립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몇 사람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9년 말까지 퇴직한 12명, 그 당시에는 퇴직금 적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적 요건 때문에 '99년 말까지 퇴직한 12명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이 사람들은 끝난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퇴직금 주는 것은 당연히 줬어야지. 이런 것까지 행정이 이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죄송합니다. '99년 12월 이전에 사실은 노동부나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당초에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법적 분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말까지 저희가 채무 확정된 퇴직금만 12인분 지급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 밑의 여성교실 비품 구매 3,159만 2,000원 올라온 것 좀 설명하세요. 장비구입비는 또 따로 있고 비품구입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여성교실 어디서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여성교실은 구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교실을 12개 분야에 교육을 380명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장비나 비품이 최근 연도는 '95년도 것도 있습니다만 '82년도…
배기한  위원  무슨 장비인지 얘기를 해보라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가스레인지라든지 냉·난방기라든지 전골냄비라든지 벽 찬장이라든지 전자레인지 같은 것이 전부 낡았고 더구나 전기오븐이나 조리...
배기한  위원  식당 뒤에 빵 굽는 데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비품이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 비품하고 장비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밑에 장비 구입비가 있잖아, 1,294만 4,000원.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개념상 차이가 있는데 싱크대나 건조대 이런 것은 장비로 보고 비품은 예를 들어서 식기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들한테 자료를 다 줘. 위원들이 알고는 있어야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거 볼 동안에 아까 824세대 배추 10포기씩 준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최재웅  위원  그런데 824세대를 어떤 식으로 선정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현재 저희가 독거노인이 766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 14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틈새계층으로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좋은데 각 동의 부녀회에서 김치를 만드는 것은 이것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구청에서 집단으로, 작년 11월말로 기억됩니다만 당산공원에서 각 동 부녀회원님들이 나오셔서...
최재웅  위원  동별로 부녀회에서 하는 것은 아무 관계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최재웅  위원  지역에서 하는 것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최재웅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났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것은 부녀회 자체에서 한 것이고요, 이것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저희 부녀회에서...
최재웅  위원  구청에서 양념 주고 배추 줘서 만들기만 했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아, 그것은 재작년에 '99년도에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양념하고 배추를 배분해서 각 동에서 했고 작년에는 저희가 2000년도 11월 26일인가요...
최재웅  위원  내가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사전에 계획된 걸로 그걸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 줘라 했으면 아무 관계없는데 기분 나는 대로 주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고 그래서 내가 지역에서 김치 하는 양념 값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묻는 거요. 자기들이 돈 걷어서 자기들이 수고한다면 그건 말할 필요가 없고 단, 이런 구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사전에 동장이 보고한 그 사람들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전달 안 되는 과정은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것은 이중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해주고 동사무소 부녀회에서 해서 또 나눠주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게 따뜻한 겨울나기 일환으로 해서 각 동에서도 부녀회 자체에서 기금이 있다든지 해서 하는 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구 전체 입장에서 볼 때 독거노인이라든지 결식아동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등 범구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 정도 삭감 조정이 됐었는데 이건 그대로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제 2년간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양화지구에 있는 채소밭에서 나오는 채소를 사용하려다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김장하는 금액이 질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한 포기 담는데 1,000원 들 수도 있고 1만원이 들 수도 있고 차이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니까 50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재웅  위원  내가 다른 건 안 봤는데 자료 2페이지를 보면 각종 장비, 기구 부족이라고 해서 제빵·과자류 제조기계가 있는데 그 전에 내가 듣기로는 600인가 얼마 주고 했는데 이게 녹슬고 안 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또 나왔네요. 이런 기계를 또 삽니까? 그때 산 것은 못 쓰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끝에 붙여드린 자료를 보시면 2001년 5월 30일 현재 우리 여성교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품 및 장비가 죽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 가지고는 현재 있는 장비도 어렵거니와 장비가 또 모자랍니다. 특히 급식 부분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데...
최재웅  위원  그때 제빵기계를 600만원인가 얼마 주고 산 걸로 기억나는데 녹이 슬고  하나도 안 쓴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전 들은 적 없습니다. 저는 강사가 자기 스스로 제빵기구를 가지고 와서 제공을 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여성들에게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주위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서 제빵기계를 사줬더니 쓰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걸 사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준 적이 없습니다.
최재웅  위원  제빵기계 사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사준 적 없습니다. 저희 장비대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최재웅  위원  조 국장이 알걸. 그때 600만원인가 얼마 해서 샀어. 기계를 안 써서 녹이 슬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니까. 한 3, 4년 됐어.
  2대 때야, 2대 때.
  사준 적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재산대장에는 제빵기가 지금 없습니다.
최재웅  위원  녹음되니까 이름을 거론할 수 없고 원료 여성분이 하달해서 동의 받아서 사준 적이 있다니까. 그것을 사용을 안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양반들이 그걸 사줬을 때는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쓰느냐고 했더니 안 쓴다 이거야. 사달라고 할 때는 고맙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쓰느냐 했더니 안 쓴다 그 말이야.
  장비 사는 게 그렇게 연계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조사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재웅  위원  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최근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는데…
배기한  위원  이것 봐요. 대장에는 없더라도 사준 기억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없습니다.
최재웅  위원  아마 박정자 의원이 앞장서서 사주자고 했을 거야, 내가 사회건설위원장 할 때야.
  이걸 600인가 얼만가 주고 샀는데 쓰지를 않고 있다는 거야. 그분들이 사줬다고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장정리를 하기에 사지도 않았다고 해요?
  부서가 달라서 그런가 어떻게 된 건가 그것 한 번 조사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다시 한 번 조사하겠습니다만 제과제빵기계는 본인이...
최재웅  위원  가격을 대비해보게, 여기에는 제빵기계가 얼마짜리예요?
배기한  위원  제빵기계는 없는데?
최재웅  위원  여기 있잖아요. 제빵 및 제과료 제조기계 장비 구입비.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여기 있습니다. 전기오븐이라든지 바게트팬이라든지 6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빵제과에 소요되는 품목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몇 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아니, 빵마다 기계가 다 다릅니까?
  제빵기계가 도대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빵을 하려면 이런 기구들이 모여야 제빵을 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도 어디로 옮겨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옮기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것을 걷어내고 싱크대나 다른 게 들어가면 좌석배치를 다시 해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무슨 350만원씩이나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가스대도 옮기고 개수대라든지 전부 다 옮기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최재웅  위원  옮기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배기한  위원  옮기는데 뭐가 그리 많이 들어가요? 분해해서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모를까.
  이전설치비가 뭐 하는데, 거기서 거기 가는데 350만원이나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증설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도 증설하고...
배기한  위원  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공사 다 해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런데 부대비용은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글쎄, 모든 기계를 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설치를 해주잖아요. 가정집도 해주는데 왜 여기는 안 해줘?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전비는 저희가 예산이 계상됐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18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설명을 하셨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한 500을 깎았습니다, 한 15%. 그런데 그때도 더 깎아야겠다고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 고춧가루, 양념 값이 엄청나게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한 대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 187페이지 자산취득 이것도 지금 여성교실에서 쓰고 있는데 냉장고까지 새로운 것을 사주는데 어디 이사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있는 장소에서 싹 교체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상당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기에 있는 것 쓰고, 냉장고 10년이면 어떻습니까, '95년도에 산 거면 어때요, 10년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제빵기계 어떻습니까, 있는 대로 그냥 쓰면 되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많이 낭비되는 기분이 듭니다.
○위원장  윤태봉  여성교실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수강하는 인원은 380명입니다.
최재웅  위원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제빵기계 480만원, 600만원이랑 비슷한데 어린이집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구입해놓고 어디서 쓰면 어때요? 어린이집도 쓰고 여성교실도 쓰고 교대로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어린이집 보세요, 어린이집.
  오늘 박정자 의원이 있었으면 금방 대답할 텐데.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안 쓴다는 거예요. 그게 480만원인데 밑의 것 죽 합하면 600만원 나오겠네. 한 세트가 많이 필요한 모양이야. 그게 있다면 그걸 사용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어린이집에 이 정도 제빵기가 있다는 것은 저도...
최재웅  위원  구청에서 어린이들한테 해주려고 하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게 있는지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확인해서 있으면 그것을 쓰라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그리고 지금 이종환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육용 작업테이블이나 의자 등이 부족합니다. 그럴뿐더러 노후합니다. 그리고 제빵제과기구는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재웅  위원  뭐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지금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것도 예를 들면 오븐기나 믹서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현재 있는 것도 기능상 사용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성교실은 저소득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재웅  위원  빵 만드는 기계가 있다면 갖다 쓰면 되는 거지. 못 쓴다는 게 빵 모양새가 달라서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빵기계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최재웅  위원  내가 600만원 주고 산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확인해서 있다면 그걸 갖다 써야지.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장비를 우리가 구입했는데 대장에도 안 올라가 있으면 그건 더 큰 문제요.
○위원장  윤태봉  제가 이런 것 한 번 질의해 봐도 됩니까?
  그 기계 같은 것을 사놓으면 1년에 몇 번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여성교실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운영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쓴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윤태봉  자동차도요 새로 사서 그냥 3년 세워두면 썩어버립니다. 기계는 자꾸 쓰고 기름칠을 하고 다스려야지 계속 쓸 수 있는 건데 사다놓고 그냥 묵혀버리면 녹슬어서 썩어버리죠. 그런 현상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보는데요.
최재웅  위원  이건 계수조정할 때 정리합시다.
○위원장  윤태봉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88페이지, 189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님.
이종해  위원  188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프라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배기한  위원  신길2동.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따로 나눠드린 예산설명자료에 여성교실하고 그 다음에 유스프라자 자료가 같이 있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그 자료가 있는데 소재지는 영등포구 신길2동 1037번지 2호입니다.
이종해  위원  신축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현재 있는 건물은 개·보수해서 쓰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총포화약협회, 옛날 특수수사대.
이종해  위원  그게 11억 1,4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이종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190페이지, 191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최재웅  위원  질의할게요.
  189페이지 보훈복지센터건립 300만원 이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시설부대비입니다.
최재웅  위원  뭐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보훈복지센터 짓는데 시설부대비입니다.
  그게 바로 앞 188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해서 보훈복지센터 건립비 있습니다. 거기 시설부대비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기공식, 준공식 때 필요한 행사비입니다.
최재웅  위원  그게 시설부대비예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최재웅  위원  얼마나 큰 것 준공하는데 300만원씩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게 12억 4,200만원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최재웅  위원  12억짜리 공사를 하더라도, 이것은 준공 끝나고 떡이라도 사다놓고 하는 행사비 아니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최재웅  위원  현수막 붙이고.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최재웅  위원  보통 이런 일 있을 때 동사무소 보면 150 왔다갔다하게 예산을 짜는데 여기는 많이 짰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여기 보훈복지센터 안에는 장애인목욕시설이나 다른 몇 개 단체가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용을...
최재웅  위원  단체야 몇 개 들어가든 준공식은 하루에 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그렇게 많이 들어요? 다른 데는 안 그랬잖아요. 동 청사 같은 경우도 보통 150 많으면 200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이렇게 많이 잡아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저희가 착공식, 기공식 두 번을 잡았기 때문에 300만원 잡은 겁니다.
배기한  위원  이건 나중에 안 쓰면 되는 것이고.
최재웅  위원  괄호 해놓고 그렇게 해놓든지 해야지 알지. 시설비도 무슨 시설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아시고 잘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예, 절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190, 191.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님.
이종해  위원  가정도우미 운영하는데 3,872만원인데 지금 가정도우미가 몇 명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19명입니다.
이종해  위원  각 동에 전부 다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독거노인이라든지 방문하는 재가사업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윤태봉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운영은 전부다 본예산에 하면 안 돼서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까? 본예산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이건 아닙니다. 반환금입니다. 남은 반환금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 그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0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태봉  예,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상공회 설립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서울상공회의소가 권역별로 4개 지소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 지역경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공회의소 구조개편을 하면서 각 구에 상공회의소를 창립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와 자치법시행령 제8조에 보면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조항이 있고 우리 자치구의 사무 중에 지역경제육성의 세부계획 수립시행과 지역상공단체의 지도 육성 사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조개편을 하면서 각 구에 상공회가 설립이 되는데 초기 추진단계에서 구의 지원이 없으면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단의 사무실과 사무용집기를 지원하고 사무실을 임차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상운영단계가 되고 상공회가 설립이 되면 그 때는 임차료를 다시 회수할 겁니다.
최재웅  위원  임차료 260만원 아니에요. 25평에. 평당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7,150만원입니다.
최재웅  위원  아니, 합해서는 그렇고. 그래서 이걸 임대로 얻어서 주면 운영은 상공회의소에서 한단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최재웅  위원  이걸 2개소 한다고, 2개소 값이 이래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요. 1개소입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2개소 창립한다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요. 25개 구의 각 구에 1개씩 상공회의소가 설립이 되는 겁니다.
최재웅  위원  각 구에 1개씩. 우리 지금 처음 설립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최재웅  위원  전세를 얻어주는군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상운영되면 회수할 겁니다.
강두석  위원  이 사무실을 어디다 임차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직 임차를 안 했습니다. 예산요청을 하는 겁니다. 의회승인이 나야 임차를 하지요.
최재웅  위원  상공회의소 자기들 사무실 없어요? 지부 같은 거 있을 걸.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전체가 권역별로 4개 지소로 운영이 되다가 25개구에 한 개구에 하나씩 설립이 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거기서 하는 일하고 우리 구에 어떤 이익을 주고 어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상공회의소에서는 우리 지역경제인들한테 상공회의소의 기업정보라든지 신기술 경영기법, 판로개척 등 전반에 대한 지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치구와 중소기업간의 가교역할 등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이만식  위원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 주요사업은 지역경제인들의 교육연수 경영상담이라든지 무역증명서 발급 같은 그런 상공회의소 회원관련사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준회원 및 기업인협의회의 관련사업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홈페이지 무료제작이라든지 중소기업 정보화, 소프트웨어 패키지 무상지원이라든지 경영지원사업, 그 다음에 기타 서울시와 각 구청에서 위임하는 그런 업무 등 공동사업 같은 것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현황파악 및 지역경제사업수행,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자치구와 중소기업의 가교역할 이런 포괄적인 업무들을 다, 하여튼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만식  위원  별도로 있는 것보다 구청 건물에 같이 들어와 있어도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런데 구청 사무실이 너무 좁으니까요. 그렇게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구청에는 지금 사무실로 할애할 사무실이 없습니다. 회의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겁니다.
최재웅  위원  구청 정문 옆에 있는 은행 위에서 쓰고 있는 그 장소가 활발히 움직이지요. 그 위에 정보센터인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취업정보은행하고...
최재웅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결시키면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최재웅  위원  사무실을 같이 쓰게 하면 안 되냐 이거지?
  이걸 만들면 사람을 거기다 몇 명이나 또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 사무실 직원들도 상공회의소에서 임금을 지급합니다.
최재웅  위원  파견 나오는 군. 우리가 자리만 만들어 주면.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지금 창립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차해서 나중에 정상운영이 되면 회수할 겁니다.
이만식  위원  정상운영이 안 되면 회수 못하는 거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경제인협의회 회원이 많기 때문에 될 겁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인 최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보센터 2층을 쓰고 회의실은 구청 지하상황실이나 구청 회의실 같은 데 좀 쓰고 하면 힘들겠어요, 그게?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구청 지하상황실은 지하상황실대로 비상시에 쓰고 각종 회의가 열리고 해서 사실 저희 구청에 회의실로 쓰는 게 거의 지하상황실입니다.
최재웅  위원  신길동에 큰 집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파출소 헐고 짓는다는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조금 우리 건물도 살리고 7,100만원 정도면 한 층을 더 올려서 자리가 있으니까 20평 정도 줘도 좋잖아요. 뭔가 우리 재산이 확고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물론 이거 도로 회수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 것을 빌려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글쎄요,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안 했는데요.
최재웅  위원  조 국장이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건물 지어서 어디어디 주는데 자리가 모자란다. 나름대로 잘 알 건데 거기다 이 돈을 보태서 한 층 더 올리는 것은 어떤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상공회 설립하는 지원은 당연히 우리가 해주어야 되고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반드시 해야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청 안에 어디 빈 공간이 있으면 한 20평 정도 할애를 하려고 저희들이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저히 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상공회 설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발족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사무실을 임차를 해서 주고 본격적으로 영등포상공회 설립이 돼 가지고 조직이 완전히 가동이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자체 재원을 가지고 사무실도 얻고 운영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창립하는 지원하는 단계입니다.
최재웅  위원  말대로 그렇게 됩니까. 한 번 관권을 사용해서 쓰는 사무실은 안 나가려고 하는 게 우리 각 단체의 근성인데 그 돈을 자율적으로 된 뒤에는 회수한다. 그게 말대로 되겠습니까?
  도리어 구청에서 이런 것을 얻어 줬기 때문에 자리가 좁으니 큰 걸 얻어주시오 하고 와서 요구사항만 벌어질 것이지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래서 만약 우리가 임차를 하고 우리 청내 사무실 공간이 있으면 영구적으로 그걸 줘도 됩니다.
최재웅  위원  그것도 안 되지. 이것도 하나의 우리 건물이 지금 각 단체에서 여기 쓰고 내주면서 보조해 주면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받으면서 주고 받고 하면서 이게 서류를 갖추고 있는 건데 상공회 같은 데는 정액보조도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영원히 우리 건물을 준다 하면 앞뒤가 안 맞지. 그런 역할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구의 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구에서 전부다 한 개씩 설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 그 상공회 설립지원을 하면서 그 단체의 주최와 얘기를 해서 그런 관계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아니, 지금 조례를 고쳐서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는데 행자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오.
최재웅  위원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을 하면 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최재웅  위원  과장 맘대로 얘기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함부로 얘기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니오. 법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최재웅  위원  그럼 법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사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사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데 각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 4개 지역별로 했던 것을 세분화시켜서 한 구에 하나씩 시범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렇게 하면서도 조례라든가 행자부에서 나온 근거를 안 갖고 그냥 서울시 지시사항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협조요청을 한 거고...
최재웅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지시사항 아니오?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지시사항이 아니고 협조요청사항이고요. 우리가 관계법을 발췌를 해서 지방재정법과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과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다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다면 지시사항도 아니고 서울시 협조요청이라면 이 돈이 교부금입니까? 이거 우리 예산이죠?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우리 예산입니다.
최재웅  위원  이런 것은 서울시 교부금이라든가 서울시 특별지원금으로 해서 받아내는 방법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이건 자치단체 구의 사무인데 어떻게 시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최재웅  위원  어떤 것은 안 그래요. 구사업이면서 교부금 받아 가지고 50%, 50%씩 하는 거, 전액 지원하는 거, 또 일부 지원하는 거, 삼칠제로 하는 거 다 다르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서울시 지시사항이니까. 우리가 당신네들 지시사항이니까 첫 번째 요구하는 문제는 우리가 관리는 하더라도 시교부금을 내려줘서 우리가 관리는 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예, 안 됩니다. 그건 시의 지시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법령에 의한 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할 수 없는 사항이죠. 다른 것은 전부다 시의 업무나 국가의 업무일 경우에 그 때 예산지원과 인건비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구의 사무인데 그걸 시에다 예산요청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도 너희들 이걸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의 법령에 의한 사무니까 지금 창립을 하니까 지원을 해주도록 협조요청을 한 겁니다. 자기들이 자치단체사무를 구의 사무를 마음대로...
최재웅  위원  만일 이걸 우리 자체에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청에서 지시 받는 사항에 지장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법령에 의한 우리 구의 사무를 안 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의무를...
최재웅  위원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이제 처음 한다면서.
이만식  위원  안 했을 때의 부작용은 뭐가 있어요?
최재웅  위원  현재까지 4군데에서 하다가 각구 하나씩 하는 것이니까 예산도 안 주고 지시사항이고 협조사항이고 이런 식으로 시에서 했더라면 우리구 예산이 적으니까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주든지 뭘 주든지 말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는데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협조사항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그러니까 시에서 협조를 한 것은 구의 고유의 사무이기 때문에 협조요청을 한 것이지 그게 시의 사무면...
최재웅  위원  현재까지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지금 갑자기 시청에서 요구사항이 되니까 그걸 예산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허영훈  이제까지 안 했던 것은 그 상공회의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4개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구조개편을 함과 동시에 각 구에 하나씩 설립이 되니까 지금 각 구 25개 구에서...
최재웅  위원  다른 것은 구조조정을 해서 줄이는데 이것은 4개에서 25개로 늘린다는 것은 서울시도 생각할 문제지. 거기에 대한 제경비는 아무리 상공회의소에서 한다 하지만 이렇게 임대료 내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나 각 구로 볼 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구조조정이라고 전부 줄이는 판에 지금 경기가 좋아졌단 말입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누가 좀 설명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 설립을 하는데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안해 줘도 위반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사무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과거에는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느냐 이게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상공회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걸 상공회의소가 구조개편을 한 것입니다. 지방의 시군단위의 기초단체에는 상공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광역자치단체에만 구단위로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역상공을 더 진행시키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근거하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경제진행...
최재웅  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지금 추경이죠, 이게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추경예산입니다.
최재웅  위원  추경예산이죠, 그렇게 급한 거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게 작년부터 이야기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각 구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거 나중에 조정할 때 다시 얘기합시다. 다른 거 질문 받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봉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28페이지 229페이지 보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청소 환경미화원 인건비 퇴직자가 13명인데 이 분들이 13명이 나가면 현재 잔여인원이 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262명입니다.
강두석  위원  보충은 안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예.
강두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228페이지 229페이지에서 시설비 신축 2개소하고 증축 1개소 예산 삭감된 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4억 9,391만원에서 229페이지 맨 상단에 이전 및 개보수 4개소 2,451만원은 살려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  상임위에서 깎아 올라온 거예요?
○위원장  윤태봉  깎아 올라왔는데 그거 밑의 것은 살려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한꺼번에 묶일 줄 모르고 깎았아요. 컨테이너박스 이전하는 거니까요.
이종환  위원  살려줍시다.
최재웅  위원  4개소를 다 살려주라고. 그럼 깎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위원장  윤태봉  아니죠. 4억 9,300에서 2,400 빠지니까.
최재웅  위원  아, 다 깎았는데 2,400만원 살려주자. 상임위에서 어련히 알아서 했을라고.
이종환  위원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그 다음 230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 2개, 증축 하나, 그 다음 이전 및 개보수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재고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6동의 신축 하나, 증축이 하나 있는데 신길6동의 증축 하나는 저희들이 삭감을 자청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신축 2개소는 꼭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 거른 얘기지만 신길6동 신축이라고 그랬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위원장  윤태봉  신길6동하고 또 하나는 대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대림 1동.
○위원장  윤태봉  대림 1동이에요, 2동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대림1동입니다.
이종해  위원  대림1동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879-8호입니다. 새마을금고 옆에 있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동사무소에서 신길6동 거의 다 가서 도로변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 쪽에 치우쳐 있는 환경미화원한테만 통용이 되는 거지, 양평동, 문래동 이쪽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거기까지 갑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가로환경미화원을 위한 시설입니다. 저희 관내에 22개의 환경미화원...
○위원장  윤태봉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행정과장한테 물으니까 이게 2006년도나 2007년도가 되면 환경미화원이 36명인가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더 이상 채용을 안 하고 36명인가 남는다고 했다니까. 그러면 이걸 만들었을 때 민간단체로 위임이 되느냐 하니까 위임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청소행정과장  강재수  청소행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위원장님께서 2008년이 되면 환경미화원의 30명밖에 안 남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뭔가 상당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은데요,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환경미화원을 몇 명까지 유지를 해야 되느냐 하면 227명 가지고 마지막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227명까지 자연감소 될 때까지는 내버려두는 겁니다. 227명이 언제 되느냐 하면 2003년도 되면 227명입니다. 그때는 196명까지 내려가는데 채용을 해서 227명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227명이 어디에 들어가는 인원이냐 하면 가로청소, 재활용품수집·운반, 공중변소 관리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가로청소는 대행을 넘길 수가 없고 기본적인 업무로서 계속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실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든지 사유지를 점용하고 있던 것들은 다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다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봉  알았어요. 국장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이따 계수조정할 때 반영을 시킬테니까 그런 줄 알고 계시고요.
최재웅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넘어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리는 것까지 조정됩니까?
○위원장  윤태봉  아니...
최재웅  위원  이따가 얘기합시다.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죄송합니다. 최재웅 위원님께서 확인하라는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장의 4페이지에 보면 제빵기가 아니라 반죽기를 '95년도에 500만원 구비로 사준 게 있습니다. 중복되는 게 아닙니다. 확인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제빵기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빵을 하는데 들어가는 기구이긴 한데...
최재웅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네. 반죽만 하고 빵은 나오지 않고 그냥 놔두었구나 했는데 빵기계가 없어서 놔뒀구나. 내 얘기 들어봐요. 그때 500만원 만든 거예요. 그쪽 부서의 여성들한테 고맙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녹이 슬어서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썼답니다. 여기 건물 어디에 보관돼 있다는데...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반죽기만 샀기 때문에 이번엔 제빵기를 사 준다? 반죽기 사고 몇 년 만에 사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말이 잘못 되면 나중에 웃음거리가 되니까 그 기계를 찾아서 제빵을 할 수 있으면 쓰세요. 그게 반죽기라고 빵을 못 만든다면 그 당시에 왜 샀습니까? 그때는 분명히 제빵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보시고 빵을 만들 수 있으면 500만 원짜리, 480만 원짜리 구입하지 말고 그냥 그걸로 쓰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위원님!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한덕천  반죽기 말고 거기에 필요한 제빵기는 현재 강사소유의 사유시설을 이용했는데 이번에 점검을 해 보니까 강사를 해임을 해야 됩니다. 해임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들어온 제빵기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최재웅  위원  됐습니다. 그 강사가 자기 시설을 가지고 와서 강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가져 올 수 있으면 다른 강사도 가져오면 될 것 아니오? 왜 자꾸 얘기를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따가 빵기계를 보고 얘기합시다.
○위원장  윤태봉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장이 교육을 가서 각 담당주무주사가 나온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 25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해 위원님.
이종해  위원  250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시설비 있죠?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이 신길5동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이종해  위원  언제 착공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9월 달 경이 되야 착공할 것 같은데요.
이종해  위원  거기에 체육관 몇 평 정도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전체 면적이 8,346㎡입니다.
이종해  위원  저번에도 한 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종합체육관으로 쓰이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제가 얘기 드리죠. 방금 우리 이종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간단하게 A4용지에 두 서너 장으로 해서 대충 공사개요를 만들어서, 저희 사회건설위원회는 한 번 할겁니다. 그러나 행정위원회 분들은 그나마도 빠질 수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A4용지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자료로 만들어서 다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251페이지에 대림체육공원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대림체육공원을 대대적으로 수리·보수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최재웅  위원  그런데 뭘 또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아닙니다. 이것은  입찰 반환금입니다.
최재웅  위원  내가 잘못 봤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이번에도 어린이축구교실을 그 곳에서 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최재웅  위원  축구장이라는 게 최저에서부터 최고까지 기본 사이즈가 있거든요, 과거에는 축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아주 버려놨어요. 너무 작게 만들어 놔 가지고 앞 지휘본부에서부터 공 찰 수 있는 거리까지 못 쓰게 길게 나가 가지고 한 쪽으로 해서 상당히 작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왜 작게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작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길이가 96m거든요, 그 전에도 96m였던 것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최재웅  위원  폭은? 폭은 상당히 작아졌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폭도 그렇게 작아진 건 없습니다.
최재웅  위원  아니에요, 형편없이 작아졌어요. 못 찹니다. 어린이축구를 위해서 어린이만 하더라도 크게 만들어 줘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는 어린이들만 위해서 한 겁니까? 일반인까지 생각해서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일반인과 어린이에 대해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체육 관계되는 사람하고 협의를 했었으면 돈도 덜 들어가고 효용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굳이 반 이상을 나가게 해서 공을 못 차게 만들어 놓을 이유가 뭐예요? 앞에 퍼레이드라도 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운동장이라는 게 전체가 공을 찰 수 있고 대원들이 서서 퍼레이드가 아니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아주 공을 못 차게 만들어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아니, 보완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처음 가 봤는데 반 이상 죽 나가 가지고 한 쪽에다 만들어 놨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성학  작게 보이지만 사실은 전에 있던 그 규격 그대로 한 겁니다. 아직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보완이 가능하면 보완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251페이지 하단에 대림체육공원이 있죠? 이것이 입찰차액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입찰차액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교통지도과 오상균 과장 부모님이 오늘 49제 탈상이라고 해서 거기에 가셨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시설비를 봐 주시죠.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나누어 드린 내역대로 시설비, 부대비 양평동4가 55-101간 도로정비공사를 양평동4가 55-101간 도로정비공사외1로 하고, 신길4동 196-205간 도로정비공사를 신길4동 196-205간 도로정비공사외1로 정정을 했습니다. 예산서에 정정이 되는 거니까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이게 뭡니까?
이종환  위원  왜 그러냐하면 저희 동네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 것도 더 급한 게, 불요불급한 게 있는데 지금 누락돼 있습니다. 이걸 묶어 가지고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만식  위원  신길4동 것도?
이종환  위원  신길4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락희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행정위원회 분들은 모르시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위원  금액, 공사비는 같은데…
이종환  위원  그대로요.
최재웅  위원  공사를 더 확대하는 겁니까?
이종환  위원  예, 공사를 더 확대해서.
강두석  위원  예산은?
이종환  위원  예산은 그대로.
이만식  위원  예산은 이 예산 속에 들어가 있고...
이종환  위원  예, 그걸로 하니까 더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위원장님! 263페이지에 방금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보면 유인물을 인쇄하면서 오타가 났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양평동4가 55-101간 도로개설공사가 아니고 도로정비인데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최재웅  위원  대단한 얘기예요.
○위원장  윤태봉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  인쇄회사에서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윤태봉  신길4동은 도로정비공사로 나왔는데 양평동4가만 개설로 나왔기 때문에 정비로 정정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  262페이지에 신길3동, 신길5동 이것은 신설도로죠? 개설이나 신설이나 똑같은 건데 몇 m 도로를 내는 겁니까? 신길3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몇 m에 길이가 얼마예요?
○도로계획담당주사  박치갑  도로계획담당주사 박치갑입니다.
  도로폭은 6m고요, 연장은 90m가 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밑에 신길5동 것도 그렇습니까?
○도로계획담당주사  박치갑  신길5동은 6m에 길이 220m입니다.
최재웅  위원  신길3동 것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6m, 90m의 금액과 밑의 6m, 220m 금액을 잘 설명해 주세요.
○도로계획담당주사  박치갑  신길3동 331간은 처음 신규로 개설하기 위한 보상비고요, 신길5동 366간에서 337간은 2001년 5억이 책정돼 가지고 잔여구간까지 올해 맞추기 위해서 2억을 추가 보상비로 책정한 겁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게 얘기하자면 보상이 나간 부분은 빼고 보고사항에는 6m에 50m다, 40m다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220m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폭도 같고 길이가 3배에 가까운데 금액은 거꾸로 1/2도 안 되니, 본 위원이 설명한 게 맞습니까?
○도로계획담당주사  박치갑  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6m에 연속사업으로서 신길5동은 몇 m중에서 몇 m 잔여분, 이것이 2억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놨다고 치고 몇 m 보상하는 거예요? 그냥 더불어 주다가 남은 거 주는 거요?
○도로계획담당주사  박치갑  저희들이 사업계획 현황은 총 연장으로 얘기 드렸고요...
최재웅  위원  그러면 내가 거꾸로 도로계획담당주사로 할게요. 총 금액 얼마에서 주는 거예요? 차라리 거꾸로 하는 게 낫겠네. 그 쪽에서 나한테 질의해요.
○도로계획담당주사  박치갑  지금 보상비가 총 7억이 들어갑니다.
최재웅  위원  7억 중에서도 안 맞죠. 같은 6m에서 이렇게 많이 틀려요?
○도로계획담당주사  박치갑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보면 지장물, 건물들이...
최재웅  위원  아니지, 이건 보상비라고 그랬어. 공사비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 땅 보상비죠?
○도로계획담당주사  박치갑  토지보상비도 들어가고요, 저촉되는 모든 지장물은 다 보상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공사비는 포함돼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최재웅  위원  쉽게 얘기해서 신길5동에는 건물이 길이는 길지만 가건물 비슷한 게 많고, 신길3동에는 2, 3층 짜리도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로계획담당주사  박치갑  예, 맞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래서 7억중에서 5억은 이미 보상을 해줬고, 이번에 2억을 더 주는 거예요?
○도로계획담당주사  박치갑  예,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이제 완료되는 거라는 말이죠?
○도로계획담당주사  박치갑  예, 보상은 완료되는 겁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알기 쉽죠.
○도로계획담당주사  박치갑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태봉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7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1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72페이지, 27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5페이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운영비 민원대책비 2,58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과목 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최재웅  위원  몇 페이지요, 305페이지?
○위원장  윤태봉  민원대책비 2,580만원을 삭감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다 2,580만원을 증액하는 걸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간사이신 강두석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재무행정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신길6동 구 청사 철거에 870만원삭감, 생활복지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528만 1,000원 삭감, 생활복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2,226만 8,000원 삭감, 환경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축과 증축부분에서 4억 6,940만원 삭감,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민원대책비 2,580만원 삭감, 다음 증액부분은 교통행정관리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민원대책비 2,580만원 증액, 건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관내 포장도로 소파보수공사에 3억 증감, 또 예비비에 2억 5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양평동4가 55-101간 도로정비공사를 양평동4가 55-101간외1 도로정비공사로 정정하고, 신길4동 196-205간 도로정비공사를 신길4동 196-205간외1 도로정비공사로 정정하고, 그리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태봉  강두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에 의거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진  행정관리국장 정진입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태봉  행정관리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윤태봉   강두석   최재웅   신길철   이종환
  이만식   배기한   조길형   이종해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민창규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김성학
  건설교통국장강민수
  감사담당관고광독
  총무과장최창제
  기획예산과장유종상
  민원봉사과장양성규
  여권과장김경숙
  자치행정과장이항우
  재무과장송요출
  세무관리과장김성회
  부과과장윤영훈
  사회복지과장한덕천
  지역경제과장허영훈
  환경관리과장가길현
  청소행정과장강재수
  도시관리과장이명의
  건축과장이건기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김상태
  건설관리과장김귀성
  치수과장김영철
  교통행정과장이의환
  보건위생과장박정희
  보건지도과장이응수
  의약과장김옥희
  동행정담당주사문만종
  도로계획담당주사박치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