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9월 18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봉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들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봉희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 검사위원이 2018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안안 심사는 먼저 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목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5쪽부터 90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91쪽부터 390쪽까지이고, 예산 전용·이체 사용은 391쪽부터 403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405쪽부터 407쪽까지이며, 그리고 특별회계 411쪽부터 453쪽까지 기금결산은 455쪽부터 510쪽까지입니다.
  그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진정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봉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결산안을 작성하고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권영식 의원님 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해 작성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및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결산 승인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예산이용, 예산전용 및 예산이체, 예비비 지출현황, 기금결산, 재무제표, 채권현재액 보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 보고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 기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7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5,924억 8,000만원으로 6,886억 2,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그중 6,225억 8,200만원을 실 수납하고, 660억 4,7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24억 5,3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635억 9,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5,587억원에 대해 6,283억 8,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년도보다 708억 7,700만원이 증가된 5,879억 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04억 7,700만원으로 14억 2,0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390억 5,7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생활폐기물 및 주차장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337억 8,000만원에 대해 602억 4,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년도보다 12억 2,300만원이 감소된 346억 7,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55억 7,000만원으로 10억 3,3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245억 3,7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쪽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5,924억 8,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01억 4,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5,031억 9,900만원이며, 미 집행액은 892억 8,100만원으로 이 중 470억  7,600만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고, 422억 5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5,587억원에 대해 지출액은 4,840억 3,300만원이며, 미 집행액은 746억 6,700만원입니다.
  이 중 454억 4,700만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고, 292억 2,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생활폐기물 및 주차장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337억 8,0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91억 6,600만원이며, 미 집행액은 146억 1,400만원입니다.
  이 중 16억 2,800만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고, 129억 8,6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회계별 총 세입결산액 6,225억 8,2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5,031억 9,900만원을 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193억 8,300만원입니다.
  이 중 2018년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 된 470억 7,600만원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집행잔액 76억 5,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46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1쪽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총 42건으로 7억 1,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42건 중 일반회계 전용은 40건으로 6억 8,000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건 3,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1건 400만원입니다.
  예산이체는 2017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46건, 21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예산 148억 9,500만원 중 일반회계 예산은 40억 5,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108억 4,000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평창올림픽 지원 사업 외 5건으로 총 7억 7,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6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에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2종이며, 2017회계연도 말 보유총액은 243억 7,000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조성내역으로는 이자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등 총 92억 5,5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사용내역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등에 116억 1,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11쪽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자산은 2조 1,517억 2,900만원이고, 총부채는 289억 8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1,228억 2,100만원 입니다.
  또한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 비용은 4,946억 9,800만원이고, 총 수익은 5,193억 8,200만원으로써 수익이 비용보다 246억 8,400만원 더 발생하였습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 1,272억 4,500만원, 운영비 861억 6,900만원, 정부간이전비용 135억 9,400만원, 민간이전비용 2,311억 3,800만원, 감가상각비 등 기타 비용이 365억 5,200만원입니다.
  수익 또한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조달 수익이 2,218억 5,300만원으로 총 수익의 42.71%이고, 보조금, 교부세 등 정부간이전수익이 2,975억 2,400만원으로 총 수익의 57.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21쪽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말 우리구의 채권현재액은 195억 4,6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 학자대여 융자금채권 등 총 4종으로 103억 100만원이고,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3종으로 92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47쪽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별관청사 건립 사업비 등 97건으로, 예산현액 896억 8,200만원 중 383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197억 6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257억 4,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주택가공영주차장건설 사업비 1건으로 예산현액 46억 8,600만원 중 30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 2,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6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1조 4,470억 8,5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159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토지는 구청사 부지 등 2,523필지로써 금액은 1조 1,611억 2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금액의 8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을 포함하여 202개 동이며, 금액은 2,522억 5,800만원입니다.
  그 외 공작물 등이 9,630건으로 337억 2,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366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30종 1,596대로 금액은 120억 4,800만원입니다.
  이는 노면 청소차량 구입 등으로 전년도 보다 19억 3,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구는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비를 절감하는 등 효율적 예산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봉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봉희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미자  위원  없습니다.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최봉희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회의진행은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 부분은 구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기획담당관,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복지국, 생활환경국, 도시국, 안전건설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진정래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시 세입분야 인센티브 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추가 교부액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재원으로 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였고,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필수 추진사업의 추가 소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불필요한 사업은 감액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842억 2,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71%인 367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31억 5,300만원이 증액된 5,524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억 7,900만원이 증액된 317억 2,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 감소분 등 세외수입 18억 3,600만원을 감액하고 시 세입분야 인센티브 교부금 2억 6,1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교부액 7억 5,8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사용잔액 339억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일자리 창출 지원과 지역경제화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일꿈터 조성, 청년 기본 연구용역 등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2억 4,500만원, 어르신 일자리 지원, 시니어클럽 운영 등 어르신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3억 5,2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도로개설공사,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보도 및 보안등 정비에 15억 5,000만원, 여의나루역 및 영중로변 보행환경 개선, 통학로 교통안전 개선에 1억 4,200만원, 하수시설물 보수,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용역에 3억 8,900만원, 제1스포츠센터 개보수에 23억 6,800만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에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영등포 휴양소 건립 및 운영에 6억 5,500만원,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21억 6,5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에 12억원,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에 34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동수당 지원에 43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1억 6,0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을 무단투기 단속 및 관리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33억 8,800만원을 예비비와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봉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남은 기간 동안 구정 운영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성과가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봉희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입니다.
  의안 제7호로 2018년 8월 3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7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편성현황과 9쪽부터 12쪽 부서별 세출예산, 13쪽부터 20쪽의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474억 9,000만원의 6.7%인 367억 3,200만원이 증액된 5,842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 5,524억 9,500만원, 특별회계 317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의 증감액은 총 367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331억 5,300만원, 특별회계 세출은 35억 7,900만원입니다.
  이어서 23쪽부터 위원회별 세출예산과 24쪽부터 국별 주요편성 내역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재정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입예산 분야의 주 세입원이 국·시비 집행잔액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이며,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교부에 세무분야 인센티브를 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에서는 복지사업 확대로 인해 201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과 201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법적 의무적 경비가 158억 5,018만원으로서 총 세출예산 대비 47.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비 자체예산으로는 총 추경예산안 331억 5,343만원 대비 34.32%인 110억 4,9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일자리창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안전, 복지분야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다만 세출예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분담금과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전년도 이월금은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함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은 지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거나 새로운 현안사업 중심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 등 사전이행 대상사업은 없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경편성 사유 및 시기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추경예산의 본래의 취지를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행정국 소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30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재정국 소관 재정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16쪽과 3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1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방금 가정복지과 318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이 감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줄어든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복지국장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액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요 금년 초에 확정 내시액이 감편성돼서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같이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저희 관내 아동 어떻게 보면 인구변동입니까,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감편성된 겁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저희가 이 아동수당은 당초에 7월경부터 나가기로 했었는데요. 국가에서 9월부터 나가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분이 줄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편성된 겁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다문화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청소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예방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기획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별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세출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다시 한 번 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33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9쪽부터 3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연일 탁트인 영등포를 위하여 기획담당관님 일선에서 수고 많습니다.
  먼저 18개 동 청장님과 함께 하는 그 부분 다 끝났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이규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349페이지 민관협치 기반 조성 시간선택제 임기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관협치활성화 예산 8,500만원 증액 편성은 위원회 수당 인상에 따른 증액분으로 2017년도 위원회 수당 예산액과 비교하면 금액 및 위원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기획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1개 정도, 2017년도 93개에서 올해 1개소, 1개 더해서 94개이긴 한데요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까지는 위원회 수당이 7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요 작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예산이 덜 편성이 됐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해 보니 1억 3,000의 기정예산액 중에 현재 8,000만원이 상반기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반기 9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예산이 1억 3,500만원이 저희 전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 기존에 잔액 5,000만원과 부족한 부분 해서 8,5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민관협치 기반조성 시간선택제 임기제 운영 예산에서 협치조정관 3개월분 인건비가 2,041만 2,000원 인상분에 대하여 월 약 680만원의 월급이 구비로 지급되는데 일반공무원 6급 30년 이상 봉급 수준 정도인데 임용등급을 반드시 나급으로 해야 하는지 직무의 적합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00만원 정도 증액돼서 총액 한 6,600 되는데 실제적으로 조정관이 받는 급여는 실수령액은 400만원 정도 되고요, 협치조정관이라고 하는 지위가 지금 현재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관 중심의 관에서 주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위주였는데, 이제는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라고 해서 관과 주민이 함께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0억 시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영등포구에 필요한 사업들을 주민과 함께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주민과 함께 하고 있고요 평가도 같이 주민과 함께 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이 조정관이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관에서 하지 못했던 업무들을 이 조정관이 하는 거고, 조정관이 전 영등포에 있는 각계각층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수렴하고, 또 협치위원들과 같이 의견 나누는 작업도 하고 있고 사업 부서에 있는 직원하고도, 사실 직원들은 기존에 하던 일들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과 같이 해야 한다는 그런 교육도 계속 하고 있고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서울시하고 관계를 잘 맺고 있어서 네트워크를 잘 맺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시에서 잘 반영되고 있고, 또 다른 구하고의 협치조정관이나 다른 구의 사람들, 그런 일 하시는 분들하고도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서 현재 실수령액이 400만원 되는데 하는 일들은 작년보다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영역이 점점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업 및 업무성과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저희가 당초 처음에 시작한 게 2016년도에 최초 시작을 했고요, 2017년도에 3억, 올해 10억, 내년에도 10억을 받아 올 예정이고, 올해도 13개 사업을 주민과 저희 관 직원들이 함께 구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역시 10개 사업을 이번 7월에 공론장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 10개 사업을 선정해서 서울시로 올려서 서울시의회에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도 10억을 지원받아서 영등포에 필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에 걸쳐서 23억을 받아왔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영등포구에 있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들이 저희 관에 있는 직원과 함께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규선  위원  물론 기획담당관님 말씀처럼 3년간에 3억, 10억을 지원받는데 물론 박원순 서울시장의 중점적 사업이기도 하고 저도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15개 정도는 가급으로 하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나급으로 적은 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질의는 나급이 너무 세지 않나 했지만 다른 조사해 본 결과로는 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협치관 담당자 입장에서는 왜 이번에 가급으로 되지 않았나 혼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일반 공무원 6급 30년 이상 봉급 수준은 결코 이런 부분은 좌시할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그만큼 서울시장의 중점사업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획담당관께서 앞으로도 충분하게 좀 더 10억 이상 받아올 수는 없습니까?
  우리 기획담당관님은 박원순 시장하고도 막역하게 티타임할 정도로 아주 실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  김연주  이것은 박원순 시장님 사업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협치와 이런 사업들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영등포구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요, 시장님의 역점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 구청장님, 구의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협치와 소통은 영등포구를 이끌어가는 핵심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인 것 같고, 10억 이상은 시에서도 협치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향후에 확대할 수 방향은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10억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기획담당관님의 활약에 따라서 2019년도에는 영등포구가 채현일 청장님과 함께 뭔가 좀 더 획기적으로 달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3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총무과 수고 많습니다.
  휴양소 건립 및 운영 35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충남 청양군 대치면 대치초등학교에 만들어지고 있는 영등포구 휴양소 추경예산이 총 6억 5,55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증액 사유와 증액 내용 및 현재 공정률은 몇%  정도인지요?
○총무과장  정언택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감도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규선  위원  예, 그러십시오.
○총무과장  정언택  여기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산책로 부분에 산책로를 390m를 야자수로 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이것이 4,000만원 되고요, 체육활동장이라고 해서 잔디관장에 잔디에 비가 오면 모래가 끼어서 이쪽에 배수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수시설도 하고 잔디보호 매트를 통해서 천연잔디를 만들고 스프링쿨러로 잔디를 자라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한 1억 5,000 되고요, 그리고 다목적 운동장이라고 해서 여기에 족구장,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에어풀장 해서 여기를 운동장으로 해서 5,000만원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정자나무 및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쉬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9,000만원 정도로 만들 예정이고, 이쪽에 쭉 산책로 쪽을 중심으로 해서 야외 운동기구 5조 정도해서 하체 흔들기부터 해서 쭉 해서 2,000만원 정도 하고, 수련회 숲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같이 놀 수 있는 정글장, 운동시설, 재미있는 시설로 해서 이게 한 1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펜스가 기존 교문으로 되어 있던 게 낡아서 테두리로 해서 1억 정도 해서 이게 5억 정도의 휴양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방송장비 7,979만 6,000원이고, CCTV가 14대 해서 2,866만원하고, 객실 내 집기로 해서 옷장이나 신발장, 화장대 11대 해서 이게 3,400만원해서 이번에 6억 5,500만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언택  공정률은 건축과장님하고 들어오면서 얘기했는데 80% 정도 공정률입니다.
이규선  위원  일전에 제가 장학진 건축과장한테 질의할 때는 75%라고, 80%는 아니고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경관과 시설이 좋은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타 자치구의 용산구, 서초구 등에서 휴양소 운영 현황을 확인해 보셨는지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자치구 휴양소 하고 있는 데가 6개 구가 있습니다. 6개 구 중에서 7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쭉 보니까 저희 구만의 차별화되어 있는 시설을 만들어볼까 해서 저희는 이번에 야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야영장을 하고 글램핑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으면 글램핑을 해서 같이 조화롭게 10개 정도 만들 예정이고, 객실은 11개 정도 해서 21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도 타 구에 확인해 보았겠지만 이용자가 적어서 운영비 및 시설관리비, 인건비 등 누적 적자로 주민의 혈세를 계속 투입해야 하는 물먹는 하마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보통 타 구에서 운영비 조사를 해 보면 가장 적은 데는 8,000만원, 많은 데는 2억까지 손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7월달에 총무과에 와서 휴양소를 담당하게 돼서 제가 제로베이스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미 44억중에 42억이 집행되어 있고 2억 정도 남아있어서 다시 재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좀 더 활성화를 통해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직영으로 해서 최소화해서 운영비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매입할 때 40억원에 매입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언택  예.
이규선  위원  시골에 초등학교를 옆에 인가가 하나도 없는 초등학교를 4억도 아니고 40여억원에, 지금 현재 공정률 80%라고 했는데 객실이 11개입니다.
  참 말 그대로 객실이라는 표현보다도 방이 11개에 40여억을 4억도 아니고 정말 이것은 추후에 분명히 본 위원이 일전에 업무보고 질의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물먹는 하마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총무과장  정언택  제가 답변…….
이규선  위원  말씀하십쇼.
○총무과장  정언택  물먹는 하마로 볼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에도 폐교에 5군데 정도는 자매결연을 한 폐교 학교 부지에 설치를 했고, 다른 2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매결연지의 부지를 매입해서 했는데 이게 구민의 화합이라든가 주말농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등포일번가에서도 건의사항으로 왜 우리 구는 휴양소나 야영장이 없느냐는 일부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있었고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곳은 학교부지로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부지를 지목 및 용도변경 없이 숙박시설인 휴양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위원님, 청양군 군 계획 조례에 의하면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에서는 숙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휴양소 운영이 안 되고 수련시설이나 청소년야영장 이것을 허가 받아서 휴양소를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복지시설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숙박시설인 영등포구 휴양소라는 용어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저희가 업무보고 계획이라든가 할 때 영등포휴양소 하고 괄호 열고 시설종류는 청소년야영장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안으로 잡혀있는 거고, 이게 준공이 될 경우에는 좀 더 의미 있는 이름을 붙여서 영등포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으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청소년야영장 등 청소년수련원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을 휴양소로 둔갑하여 영등포구민을 기만하면 사후에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휴양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지 않았고, 시설종류에 청소년야영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휴양소로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경계로부터 50m 안에 숙박시설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야영장으로 했고, 휴양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 시에 성인이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청소년수련원 또는 야영장이 적합하다는 용역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좀 더 산뜻한 이름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영등포구휴양소란 용어를 사용해서 구민을 상대로 홍보를 해도 되는 것인지 행정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휴양소, 휴양소 하는데요, 명칭은 새로 정할 거고 구민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적자폭도 최대로 줄이고 주민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해서 휴양소 제5조에 대부 등에 관한 관련특례 시·도교육감은 폐교재산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동시설로 활용하는 자 또는 소득 증대시설로 활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 번 더 주지시키고자, 물론 우리 김인문 국장님, 정언택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를 합니다.
  어쨌든 객실 11개에, 올해 예산이 5,524억 아닙니까? 어쨌건 그 부분에서 6억 5,000을 더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추경에 더 필요하면 10억도 써야죠.
  그렇지만 조경 이런 부분에서는 일전에 업무보고 시 얘기했지만 소나무 하나도 임자 잘 만나면 몇억, 몇천만원짜리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몇십만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조경이란 게?
  물론 정언택 과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 모든 계획을 청양 쪽에 제로베이스에서 업무를 한다고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좀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어쨌든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6쪽부터 3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8쪽부터 3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1쪽부터 3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8쪽부터 3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0쪽부터 3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일자리정책과 370페이지 영등포 청소년 일꿈터 조성 여기는 이 자체가 당산2동 전 주민센터입니다.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영등포 청년 일꿈터 조성 사업에 2억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물론 여기서 5,000이 감되었지만 증액 원인 및 증액 내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에 관련된 공간이 서울시에 11개가 기존에 있는데 현재 저희 영등포구에는 서울시에서 청년인구가 네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청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실업이라든가 주거불안 관련해서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려고 저희가 국비 4억을 상반기에 교부를 받았고요, 그게 지금 현재 467㎡인데 1, 2층을 리모델링하기에는 국비 4억 가지고 65년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이번에 행정 쪽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주무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당산2동 같은 경우에는 삭감될 대 행정위원회에서 청년들이 우리 구 주민보다는 외부 주민이 많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청년공간을 잘 조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일전에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 다른 쪽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었으면 정말 1억을 삭감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1억에서 5,000 삭감됐지만 일전에도 제가 분명히 질의드렸는데 18개 동입니다.
  영등포구 37만 5,000명의 18개 동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물론 이 부분에 삭감한 부분도 동료 위원도 영등포동, 당산2동 의원입니다.
  정확하게 의원입니다.
  여기서는 위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주무 과장님께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디를 가는지, 물론 분명한 것은 똑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다 같이 17명의 구의원들이 물론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의 심부름꾼으로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무과장으로서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이 부분은 주무 과장님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은 국비가 반영이 될 때 위원님들과 소통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그 공간을 4억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을 드렸고 8월 중순 경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통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앞으로 소통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주무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7기 채현일 구청장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이 앞에 전 청장님은 교육·복지·사람중심이었고 지금 현재 탁트인 영등포 말고 채현일 구청장의 캐치프레이지가 뭡니까?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소통과 협치.
이규선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앞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소통, 교육, 안전입니다. 분명한 것은 소통이 안 된 부분입니다.
  본 위원한데도 한 번 문자라도 한 번 있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당초에 상반기에 거점형 공공어린이집으로 검토가 돼서 위원님들하고…….
이규선  위원  그렇죠.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동료 위원과 함께.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소통을 한, 그런데 중간에 선거기간이 끼면서 저도 7월 20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 거점 공간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고 그 사이에 국비가 반영이 돼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점공간으로 거점형 어린이집 공간으로 반영하시려고 여러 군데에서 노력을 하셨지만 그 부분이 면적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 이후에 학부모들의 불편,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되고 위원님들하고 선거기간 중에 소통이 안 됐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공간 조성하면서 위원님들 의견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선거기간 6·13을 말씀하지 마시고 어쨌든 9월달인데 그 안에도 얼마든지 한 번쯤은 제가 아니더라도 동료, 다선 의원한테도 전화 한 통 주시면 서로 좋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소통, 교육, 안전인데?
  소통, 그렇죠?
  누누이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건데 그러면 제가 또 우려되는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당산2동 전 동사무소 주민센터 앞인데 거기는 화곡동, 일산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버스를 타고 있는 데입니다. 물론 엄청나게 담배꽁초도 버리고요.
  그런데 물론 서울시 전 인구가 다 같은 대한민국 안에 있지만 같은 값이면 우리 구민이 청년이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는 거의 일산이나 강서구나 외부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 앞에 버스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 다른 자치구의 청년들이 와서 나름대로 그 앞에는 불을 보듯이 뻔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거 저도 염려가 되고요.
  당산2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인구가 전체 인구의 40%입니다.
이규선  위원  40몇% 될 겁니다. 한 45% 될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40.4%입니다. 그런데 당산2동이 워낙 청년도 많고 영등포 청년이 오도록 저희도 물론 프로그램이나 이런 주민이 오도록 하겠습니다만 청년이 많이 모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도 됩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저희가 영등포 청년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상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년 일꿈터 조성 사업에 대한 필연성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아시다시피 요새 청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실업이라든가 주거 불안이라든가 혼자서 고민하는 청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을 집밖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활동이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청년들의 삶을 지원하기도 하고 서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층 공간은 주민과 청년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카페라든가 이런 공유공간을 만들 예정이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요새 4차 혁명 관련해 가지고 주민이나 청년이 1인 미디어라든가 이런 4차 혁명과 관련된 교육이나 세미나나 여러 가지 1인 창업교실이나 다양한 일자리 관련 주민과 청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꾸밀 예정이고요, 옥상도 또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을 통해서 옥상 공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다른 국‧과장님들한테도 부탁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당연히 관내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분명한 것은 우리 동료 열일곱 분 의원들이 뛰어다니고 다 먼저 알고.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주무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 각각 동료 위원들한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서로가 소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다른 주무 과장님, 국‧과장님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371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 있죠, 3,600만원 돈 되는데 또 그 밑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700만원 돈 되고 2건인데 왜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와 시비 반환금인데요.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사회 맞춤형 관련한 집행잔액과 일자리 사업 관련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그만두거나 기간이 짧아서 안 하시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는 부분이고요, 시·도비 반환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과 사회적경제센터 관련한 사업비 일부와 센터운영비에 대한 절감액이고요, 그리고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이 작년에 모집이 158명 정도 되었는데 선정은 저희가 72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만둔 분이 21명 정도가 퇴사하면서 취업이라든가 본인 개인사정으로 취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으로 현재 남은 것이 시도하고 국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보조금이나 국비 보조금이나 시·도 보조금이나 이거 받아 오기는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게 1억 1,400〜500만원 돈 되는데 이 금액을 다시 재반환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저희 전체 47억 중에서 1억 1,000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이 부분은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뉴딜일자리는 중간에 그만둔 부분 때문에 가장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예비자로 해서 저희가 예비순위를 돌렸어도 계속 그만 두는 인원 때문에 나머지 인건비 차액이 주로 해당이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사전에 일자리교육을 시킨다거나 또 일자리사업을 한다거나 맞춤형 지역 일자리에 대해서 이런 거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제대로 했으면 이런 많은 돈을 반환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유용하게 또 일자리사업에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아무튼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유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보건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75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7쪽부터 3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1쪽부터 3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89쪽부터 3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93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9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99쪽부터 4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07쪽부터 4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다문화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11쪽부터 4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가로경관과에 포차를 하나 치우는데 보통 비용이 얼마 들고 있습니까?
  인력도 많이 소모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DP에 가로경관과장님 하시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영등포로타리 앞에 포차를 많이 치웠어요. 치우는데 비용이 꽤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여기 올라온 비용 갖고 되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가로경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역전에 영중로 노점 단속하는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출했고요, 이번 추경 예산하는 것은 여의도 지역만 별도로 용역을 해서 노점상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봉쇄하면 이 용역비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 추경 가지고 여의도까지 다 해결이 됩니까, 여의도도 굉장히 심각할 텐데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일단은 여의나루역도 주말에 상춘객이 많아서 잡상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어려운 것 고생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16쪽부터 4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청소과장님,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에 대해서 2억 9,900이 늘어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부족한 금액에 대한 추경예산인데요, 이것은 배출량이 증가되고 유가 상승에 따른 톤당 단가상승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잡은 겁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지역별로 나눠져 있는데 8개 권역은 어떤 배경으로 8개 권역을 나누어 놓으셨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위탁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역을 구분해서 업체별로 청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해서 묶어서 8개 권역으로 나눈 겁니다.
장순원  위원  8개 선정업체의 선정조건이랄까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기준해서 했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선정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전체적인 지역현황이나 공개 입찰할 때 기준에 맞춰서 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 지역을 맡게 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보통 한 번 계약기간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계약기간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장순원  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예.
장순원  위원  지금 8개 업체가 있고 나름대로 인상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의도는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계약 입찰할 때 금액을 다운 시켜서 하다 보니까 입찰 할 경우에 두 번 정도 유찰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장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21쪽부터 4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정화조 처리업체를 선정하실 때 본 위원이 볼 때 저희 신길4동에 덕성개발이라고 있는데 정화조를 퍼서 이웃의 구멍을 막으면서 자기네가 비용을 별도 청구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작년도에도 과장님을 통해서 그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정화조를 퍼서 이쪽으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현대빌라라고 지하가 잠긴 적도 있고, 이쪽에서 퍼서 지하 물 나가는 데를 직원들이 막아서 넘어가요.
  거기 들어갈 폐기물이 아닌데 들어가 있어서 거기 비용을 청구하면 보통 70만원,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받습니다. 거기 한번 검토해 주시고, 거기가 또 현금으로 받습니다. 계좌이체도 안 되고 카드도 안 된다고 해요.
  그렇게 비리가 있는데 덕성개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받았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규태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여쭤서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7월부터 환경과장으로 와서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과에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봤어요. 그런데 그대로 덕성개발이 돈을 받고 하고 있어요. 70만원, 50만원, 100만원 받습니다. 최하가 50만원이에요. 그것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거기 주민들 원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23쪽부터 4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푸른도시과 정말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 옆에 푸른 경관 꽃 심을 때 묘목식재 재료값이 감액이 돼있는데요, 영등포구하고 길 건너면 동작구가 있고 금천구가 있고 길 건너 양천구가 있습니다.
  제가 동작구하고 인접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식재 재료가 동작구보다 재정자립도가 영등포가 훨씬 낫다고 본 위원 보고 있는데 거기에 꽃이 훨씬 좋아요, 주민이 누가 봐도.
  가격을 깎으려고 하지 말고 예산을 적절하게, 꽃은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동작구나 타 구하고 비교되지 않게끔 좋은 꽃을 심어서 겨울 꽃도 더 나은 것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재료를 감액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그런 것은 보이는 행정인데 보이는 행정에서 영등포가 밀리는 것 우리 구민들이 원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재료 구입할 때 정말 그 가격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감액당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금천구, 양천구, 동작구 보다 나은 꽃 식재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봉희  오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본 위원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영등포구를 아름답고 쾌적하게 예쁘게 잘 꾸며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림천 특화사업해서 있는 부분이 공중화장실 사업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7,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해야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완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래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또 한 가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림천, 안양천에 지금 우리가 진드기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강아지라든가 나갔다 오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양천 쪽으로 해서 에어 기계가 몇 대가 돼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1대 설치했습니다, 올해.
오현숙  위원  여의도에서 시작해서 도림천까지 해서 주민들이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이 참고하셔서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내년에 본예산에 확정을 해서 1대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1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거리상 보면 구간  구간에 다 설치를 못하고 안양천 그쪽에 설치가 됐으니까 도림천 쪽에 하면 그것은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대 정도 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주민들이 저녁에는 운동도 많이 하시고 강아지도 데리고 나오고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쾌적하고 좋은 환경으로 푸른도시과에서 수고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오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제가 도림천에서 안양으로 가는 길에 가로등이 양천은 굉장히 환해요. 진입로가 어두운데 푸른도시과하고 가로경관과 같이 하나요? 가로등은 체육시설이 하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도로과에서 합니다, 치수방재과하고. 뚝방은 치수방재과고요.
이미자  위원  그것하면서 같이 공조해서 밝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영등포로타리 교통개선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건에 대한 증감이 1억 2,000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한 재원비 마련이랄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 이번에 계상된 것은 기본구상하고 구상된 내용에 대한 타당성 조사만 반영이 된 것이고요, 이후에 서울시에서 이 구상안을 바탕으로 한 행정절차 및 재정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방식이 정해지게 되면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가 보관하고 있는 교통개선분담금이나 또 일부 시비를 동원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현재는 잠정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순원  위원  의견을 나누는 중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예상되는 게 파크원의 교통개선 분담금 한 250억을 계상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 부분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파크원에서 광역교통 개선 계획을 현재 검토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영등포와 여의도를 연결하는 핵심 위치가 영등포 로터리거든요. 그런데 그 로터리가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1순위 로터리가 되고, 사고도 중상자가 22명이나 발생되는 대형사고 위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개선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토되어져서 현재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토 과정도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중교통 정시성이 가장 확보가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 안전을 확보하고, 이게 개선되면서 나오는 유휴부지 공간에 상징성 있는 공간을 조성해서 여의도와 영등포가 조화롭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옳으신 말씀 같고요, 지금 영등포로터리 마찬가지로 힘든 지역 중 하나가 여의도 교통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여의도 부분에 대해서 교통 전체적인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그동안 얘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와 여의도를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차량뿐만 아니라 도보나 자전거로도 연결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동작구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방법, 용산구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 마포하고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여의도가 입체적이고 쉽게 접근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내부여건 때문에 현재 검토과정 중에 있고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로과와 같이 협력을 해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이 나오고 여의도와 영등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옳으신 얘기 같고요, 그러면 여의도 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이라면 아까 얘기했던 파크원의 교통개선부담금 250억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 그 부분은 파크원에서 교통량 평가를 받으면서 했던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하게 될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에 대한 다른 구상들이 구체적으로 법적 지구단위나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 질 때 교통에 대한 검토가 구체화될 것 같고요. 아시는 것처럼 또 한강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MBC부지라든가 주변 아파트 지구 내에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 종합적인 교통개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보완될 수 있는 부분도 만들고, 또 신안산선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서 바뀌는 여건도 반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일부는 활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영등포하고 여의도를 잇는 교통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장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3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저는 국장님께 업무보고 질의 때도 부탁드렸는데 상관없이 상아현대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지요?
  당산동 5가 상아현대아파트 재건축 일전에 업무보고 질의 때도 여쭤봤지만.
○도시국장  김종호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자로서 쉽게 말하면 공동주택의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만 주민들이 석연치 않고 의심이 있고 불안해하니까 저희가 시공사하고 미팅을 시켜서 주민들이 원하면 안전진단을 해 주겠다고 그때, 그 부분은 주민들이 현재 별다른 말씀 안 하시고 현재까지는 그동안 공사소음이나 분진 등으로 주민들이 많이 참았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쪽의 노후 된 배드민턴장을 새로 좀 해 달라는 부분은 합의가 됐고요,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서로 정확히 의견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이규선  위원  마지막으로 일전하고 똑같은 이야기지만 당산2동 조선선재가 7월 20일날 패소 됐고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 지금도 구청에서 민원들 편에서 착공계를 안 내주는 그런 부분은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산2동 조선선재 건 그에 더불어서 일전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더불어민주당 당청사 영등포동 반도건설에서 장학진 과장님께서는 주민들 전화나 민원내방 막 시끄럽게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십분 이해해 주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당청사 10월말 부로 2,000평에 대해 반도건설이 지하3층 지상14층 그 부분, 당산2동 조선선재를 보면서 허가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충분하게 주민들과 경남아너스빌아파트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서 그 부분에 어느 정도, 김길자 동료 위원이나 본 위원도 추후에는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서 허가 건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지금은 허가 자체를 내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번 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그 관계는 조금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참고로 부연 설명드리면요 우선 조선선재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최초에 건축심의 들어왔을 때보다 규모를 많이 줄이긴 줄였습니다.
  두 번째로 물류센터 부분도 현재도 물류센터 가동 중에 있는데요, 그 수준으로 저희가 낮췄고 건축물 규모도 대폭 낮추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또 저희들이 착공계를 내주지 않고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대법원 상고가 계류 중입니다. 아마 11월초 정도 결과가 나올 거 같고 일전에 주민 분들이 몇 분 오셔서 저희 부구청장님 주재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우선 대법원 상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협의하기로 했고요,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애로사항이지만 이해하실 겁니다.
  두 번째, 민주당사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부분은 거기가 준공업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지요.
이규선  위원  맞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 현상을 보면 지하철 5호선 구조물이 지하로 통과하고 있어가지고 터널구조물하고 이격거리 안전도 확보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것이 아직 선결이 안 돼 있고 두 번째, 건축물의 규모가 주변의 가로망에 비해서 조금 크다보니까 주민들이 우려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계속 사업자하고 우리 건축과장이 계속 독려해서 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라는 것이 행정청에서 얘기한다고 그게 잘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아무튼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 저희가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국장님, 바로 그 밑에 영중초등학교 있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영중초등학교 거리가 140m 정도 되는데 학교환경 학생정화 위생구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0m 근방에는?
○도시국장  김종호  예,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 부분도 제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 어쨌든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당산2동 조선선재를 보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와 가지고 서로가 입장이 난처하니까 업무하는 데도 지장도 있고 한 번 더 신중을 기하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자체 변호사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변호사는 2차 했는데?
○도시국장  김종호  지금 상고심 변호사는 바뀌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변호사는 상당히 좀 주위에 제가 들어봐도 너무 좀…….
○도시국장  김종호  상고심 변호사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죠,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장학진  상고심 변호사는 별도로 이번에 유능한 분으로 해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 변호사는 하여튼 더 이상 말 안하겠습니다.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안전,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위원장  최봉희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36쪽부터 4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도림동 286-11 도로개설 공사 추경 올라왔는데 이 사업비면 거기까지는 완전히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265m에서 115m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까지는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올해 안에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올해 실측이 돼 있어가지고 일부 사유지 보상은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예산은 국유지 보상 예산이 필요합니다.
오현숙  위원  이 예산만 있으면…….
○도로과장  김병갑  115m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까지는 올해 안에 완공이 깔끔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오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일반회계 438쪽부터 4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주차문화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봉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미자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은 367쪽 재정관리과 예비비 일반예비비 3억원 중 4,000만원을 증액하고 일자리정책과 371쪽 영등포 청년 일꿈터 조성 청년 일꿈터 조성 시설비 공사비 2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합니다.
  438쪽 치수과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도림2유수지 안전시설 설계용역을 부기 신설하여 1,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000만원을 삭감하고 총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봉희  이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미자 위원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미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따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킨 부분과 부기 신설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킨 부분과 부기 신설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정국장  진정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봉희  방금 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9명)
  최봉희  이미자  고기판  김길자  오현숙
  유승용  이규선  장순원  허홍석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임경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인문
  재정국장진정래
  복지국장장종연
  생활환경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
  구의회사무국장김정수
  감사담당관송주용
  기획담당관김연주
  총무과장정언택
  홍보전산과장임선영
  자치행정과장유옥준
  교육지원과장김진희
  민원여권과장이성자
  문화체육과장이기현
  재정관리과장이영환
  재무과장강용인
  지역경제과장방정찬
  일자리정책과장김복실
  징수과장박숙온
  부과과장신해동
  복지정책과장정영분
  사회복지과장남궁양림
  가정복지과장김정아
  어르신복지과장최강원
  다문화지원과장정숙화
  가로경관과장조영철
  청소과장박래찬
  환경과장김규태
  푸른도시과장김종비
  주택과장장인호
  도시계획과장김창호
  도시재생과장김종균
  건축과장장학진
  부동산정보과장임성규
  도시안전과장이대춘
  도로과장김병갑
  치수과장박송한
  교통행정과장김애영
  주차문화과장박봉근
  보건지원과장전정택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의약과장김인령
  위생과장권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