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8월 26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6. 2024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건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6. 2024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양송이입니다.
먼저 전반기 행정위원장으로서 집행부의 견제와 행정위원 간의 소통과 화합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해 주신 신흥식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다선 위원님들께는 노하우를, 초선 위원님들께는 새로운 발상을, 집행부의 전문성 등으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후반기 행정위원장으로서 구민의 대변인인 박현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공정한 행정,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견제와 감시는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위원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7월 5일 자로 김형성 행정국장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7월 5일 자로 행정국장으로 발령받았고요. 먼저 후반기 양송이 위원장님 그리고 박현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후반기 행정위원회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사적으로는 전반기 위원님들이 행정위원회에 그대로 자리를 하고 있어서 조금은 다행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갖고 계신 능력과 열정 또 행정국 소관 부서 또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행정국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자 미래교육과장으로 발령받은 남백현입니다.
잠시 6개월 동안 교통행정과장을 하다가 다시 사회건설위원회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행정위원회로 건너왔는데요. 팀장일 때부터도 계속 행정위원회에만 있어서 친정에 온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아무튼 부족한 점 많겠지만 위원님들 많이 조언해 주시고 저도 적극적으로 저희 미래교육과 업무 관련해서는 많은 소통을 하면서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등포구는 과학교육, 평생교육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교육 발전을 위해서 더욱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선 문화체육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등포구는 서울시에 유일한 문화도시입니다.
거기 위상에 맞게 다양한 문화활동과 건강한 체육활동 등을 통해가지고 구민들이 조금 더 행복하는데 제가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중간에서 참 애써 주시는 과장님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영등포구의 문화와 체육을 위해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는 이건왕 대표이사가 참석해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허용하겠으며, 이 점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10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현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이북도민 소멸과 북한 이탈주민 유입에 따른 통일환경에 대처하고자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조사, 협력 등을 포괄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권을 보호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에 기반한 이들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재정립함으로써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남북 이산가족은 헌법적 가치의 실현과 행정의 실효적 행사를 위한 통일과 통합의 실질적 주체로 이들의 문화적 자산과 역사적 경험을 보전하여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통일한국의 정체성 확립, 인권 증진과 자유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정부 수립, 세계가 놀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 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위대한 여정에 위원님들의 힘을 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현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가 2020년 12월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이산가족의 날 행사 및 홍보, 남북 이산가족 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살펴보면 관계법령인 「이산가족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포함 사항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매년 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연도별 시행 계획의 진행 경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단기ㆍ중기적 관점에서 연계되어 기본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남북 이산가족 지원사업, 이산가족의 날 행사 및 홍보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이산가족 지원정책의 수립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산가족법」 제12조2의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에 본 조례의 해당 조항은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이산가족의 날이 며칟날이에요?
우리 과장님은 공부를 안 해 오시나, 왜 그래요?
이산가족하면요 여기 보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엄청 많아요. 북한이탈주민, 월남 실향민 이산가족부터 쭉 해서 탈북자, 납북자 이렇게 해서 거의 36개, 36개입니까? 광범위해요. 그죠?
그런데 이런 이산가족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예요. 동료 의원이 했는데 상위법에는 사실 정의라든가 이런 것이 벗어나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타구에서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좀, 과장님 왜 그러세요?
자, 그래서 금천구가 하는데 금천구가 했다라면 우리 팀장님!
과장님은 공부를 안 해오신 것 같은데, 저도 못 했어요. 금천구에 대한 내용은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 구에 맞게끔 뭔가 이렇게 조례라는 것은 타구하고 비교도 하지만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이산가족을 막, 우리 여기 보면 영등포 관내 사람들만, 주소로 둔 사람들만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천구도 금천구지만 다 우리 이산가족들은 영등포구에서 뭔가 해 준다 하더라. 그러면 다 이사 오면 물론 우리 구민 인구수는 높아지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타구 것도 보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조율이 있었으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드리는데 다른 위원님들께도 여쭤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금 우리가 정회 중에 방금 위원장님 얘기대로 원안 가결을 의견을 모았어요. 모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관내에 북한 이탈자 주민이 141명으로 파악이 됐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오늘 이 조례를 서로 협의를 하면서 이산가족의 날도 본 위원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추석 이틀 전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북한 이탈자 주민이 영등포구에 이렇게 신청을 실제로 지금 했나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위원장께서 속초까지 가셔서 그렇게 조례를 열심히 하셨는데 이것은 만드는 게 맞는데요. 이 지원 조례에 대한 것은 서울시 것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분들이 어떤 단체를 만든다든가 어떤 무슨 계기가 되겠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어떤 지원, 지방자치에서의 지원 같은 것은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하고 하더라도 만들어 놓는 것은 좋다라고 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북한이탈주민은 141명으로 파악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남북 이산가족 그 외에 북한이탈주민 말고 남북 이산가족은 어떤 항목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44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와 영등포구 도서관 문화 발전을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립 도서관 현황 규정과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실태조사 실시의 규정 신설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현황조항의 신설은 관리주체와 위치를 구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림으로써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한편으로는 도서관 위치 변경 및 폐관 시에는 조례 개정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견 수렴과 의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그 결정을 심사숙고하고자 함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규정 신설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것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점 모색 및 구민의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거리가 멀어 공공도서관을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도서관 시설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독서문화 향유 관점에서 계속해서 확대 및 활성화의 필요성이 큰 시설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본 안건은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현황 조항 및 실태조사 규정 신설을 통해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와 운영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작은도서관 정의 세분화, 공립 작은도서관 위치 현황 추가,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설립 및 운영 주체에 따라 공립ㆍ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개정된 것을 참고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공립 작은도서관 위치 현황을 별표로 추가하여 정보전달의 편의성과 이용의 활성화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근거하여 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바, 해당 조항의 신설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에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면 도서관의 정보 변경 시 즉각적인 반영이 어렵고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행정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부서 의견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검토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 발의하신 것 참 잘했어요. 잘했고, 본 위원은 사실 이 작은도서관이 구립, 시립 이렇게 돼 있는 줄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그런데 이 작은도서관의 이용률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각 작은도서관별로 이용률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단지에 보면 책을 갖다가 반환하는 그게 있던데. 그게 작은도서관 거예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존에 저희 조례상에 없던 이 별표가 작은도서관 명칭과 위치가 들어가게 되면 전문위원이 아까 검토 의견 했듯이 혹시라도 작은도서관의 운영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작은도서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폐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 중지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칠 때 반드시 또 조례의 심의를 거쳐서 이 별표를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게 좀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규모가 좀 작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효율성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동료 위원이신 김지연 의원님께서도 이걸 하신 목표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현재 있는 주민센터를 작은도서관만 2층에 덩그러니 남겨놓고 가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작은도서관을 계속 운영을 해야될 지 안 그러면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이 인근에 또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그쪽하고 통합 운영을 해야 될 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조례에 이게 들어가다 보면 사전에 폐관 절차라든지 혹시 주민의견 묻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다음 저희가 폐관하기 전에라도 여기 의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사전에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작은도서관 조례 안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리스트가 들어가는 것들이 나중에 폐관이라든지 변경이 될 때 과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행정의 비효율성이라고 판단하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일각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전에 작은도서관 폐관 내역들을 살펴보니까 이용자가 좀 저조한 곳 2곳 이외에 동청사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용도변경으로 인한 운영 종료 여러 가지 그런 폐관 사유들이 다양했습니다.
지금 총 한 23년, 24년 조사해 보니까 한 7군데가 됐는데 일단 이용자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폐관해야 된다는 관점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최근에도 서울시에서도 서울 작은도서관의 이용률이 적은 것들이 그냥 단지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폐관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 노력의 필요성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이용률이 저조하면 폐관해야 된다라는 관점에 대해서 조금 제고를 요청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폐관 사유로 폐관을 하게 될 때 조례 안에 리스트가 있게 되면 입법예고를 하게 되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또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는 당연한 절차가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큰 공립 도서관과는 달리 작은도서관은 조금 더 쉽게 폐관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나 좀 안타까운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 지역구인 도림동에서도 그런 사례가 발생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넣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파괴하는 부분이 아니라 주민분들의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구의회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리스트를 넣는 것을 여러 고민 끝에 넣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6군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관악, 서초, 종로, 동대문, 강남, 성북에서도 이런 위치와 별표를 명시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과장님께서 이런 작은도서관들의 취지를 십분 살리셔서 주민분들의 그런 문화 향유와 특히 근거리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한테 부탁드릴게요.
(거수하는 이 있음)
도서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김지연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공감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양평동도 그렇고 당산동도 그렇고 도서관이 없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하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립이 한 25군데 도서관이 있는데 사립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 도서 구매해주는 도서를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이 일부가 있고요. 어차피 그 부분이 사립 도서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적으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일부 도서 구입비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반영해서 영등포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공립하고 사립 도서관이 구분이 되는데 내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에 의해서 운영실태 조사를 해서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11시 03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조례 제1조의 목적 조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근거 법률인 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의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여 상위법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 안건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이 제11조제8항으로 2021년 1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1시 06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영등포구는 문래동 일대의 기계금속산업과 융합한 예술창작촌, 대림동 일대의 다문화, 풍부한 수변환경, 산업화 등 근현대사 문화유산, 봄꽃ㆍ불꽃 등 대규모 축제, 노벨문학상 후보에 두 번이나 오른 구상 시인의 기념사업, 올해 16회째를 맞이하는 초단편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이자 유일한 법정 문화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자원은 다원성, 창의성을 고양시키는 문화적 표현이나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문화 다양성이 증진되고, 특히 문화적 차별 없이 문화적 차이에 따른 소수ㆍ비주류 문화가 존중되어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때 비로소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에 근간이 되는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및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이행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영등포구가 문화다양성을 통해 진정한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문화적 차이, 문화적 차별,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 등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밝혀 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안 제3조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시책 마련 등을 구청장의 책무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이에 대한 상호존중과 이해를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구청장의 실행계획, 실태조사, 지원, 교육 실시, 시정ㆍ개선 권고 및 표창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참조>
본 제정 조례안은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행계획 수립 및 실시,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교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실행계획 및 실시는 관련 상위법인 「문화다양성법」 제6조의 기본계획의 형식을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이를 통해 영등포구의 실정에 맞는 조사를 시행하여 효과적인 문화다양성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여깁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는 명확하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문화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간에 이해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기에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화다양성에는 다문화정책도 내포하고 있는바 추후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민선 8기 우리 현 구청장님께서 우리 문화도시를 구현하시느라고 애쓰고 계셔요, 사실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께서 이런 좋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실 영등포의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다른 타구를 비교해서 볼 때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이나 체육에 관한 그런 모든 것들은 집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현재.
지금 전문위원 얘기 말대로 지금 조례가 외국인 다문화 조례하고 지금 이 문화다양성에 대한 부분이 지원하는 부분이 중첩될 수, 중복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1시 15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등포구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존중 문화 확산 및 노동자 권익 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 조례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6조부터 7조 노동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부터 제10조 시책개발 및 지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제12조 법률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지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권익 보장에 앞장서는 영등포를 만들고자 하는 선언적ㆍ권고적 형태의 내용을 조례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노동기본계획 수립, 노동자 권리 보호ㆍ증진을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르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해당 사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본 조례의 입법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감정노동종사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으나 각각의 조례는 직업군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어 노동자를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기본 조례는 없기에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본 조례는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노동 관련 기본 조례로 존경하는 우리 김지연 의원님의 뜻에 함께 하고자 본 위원도 조례 발의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6월 7일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직접 찾아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살인적 폭염에 고생하는 이동노동자들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조성된 쉼터에서 잠시 더위를 식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영등포구의원으로서 조례를 통해 관내 노동자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무엇이 있는지 고민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번 조례를 통해 관내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하면서 집행기관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영등포구는 본 조례안과 같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기본 조례가 부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마포구, 서대문구 등에서도 노동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분야별 노동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노동 기본 조례에 일부 포함하게 해가지고 통합적인 운영 지원을 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무 과에서는 향후 노동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서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담당 과장 답변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을 비롯하여 많은 위원님들께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시고 노동분야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감정노동자라든지 프리랜서노동자에 대한 개별 조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를 대변하는 조례가 이번을 계기로 만들어졌고 또 구제되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구는 3년 전부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를 대변하고 노동 법률상담 등 또, 힐링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앞으로 저희의 이 노동정책에 대한 방향을 한 번 더 돌아볼 것이며 좋은 정책이나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동료 의원께서 지금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기존에 조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노동자 권리 보호에 대한 것이.
그래서 이 프리랜서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라든가 어떤 4대 보험도 안 되잖아요? 그죠? 어디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걸 만들었다는 자체는 정말 좋은 발상이고 정말 좋은 조례인데, 문제는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조례를 만드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 원래 시에서 처음에 받았잖아요, 시비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이해가 되는데 사업비는 어떤 걸 말하나요?
그리고 저희가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한 주 업무는 노동 무료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도 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자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문화체험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께서 다녀오셨는데 본 위원은 사실 못 가봤어요, 거기를.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분들의 어떤 노고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다고 하니 일단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조례 자체는 너무 좋고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한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지원할 때 과연 얼마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현재?
그러면 3억 3,000이라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7분)
회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은 소관 국장, 소장 및 과장이 하게 되어 있으나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문화재단 이건왕 대표이사가 답변하도록 허용하였으니 답변해야 할 상황에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위원회에 제출한 2024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는 경영 효율화와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가대상은 문화재단의 2023년도 경영실적이며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평가지표체계는 행정안전부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우리 구 문화재단 환경에 맞게 설계하여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로 구분한 2개 영역, 19개 지표로 구성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으로 기관 평가는 87.44점, 기관장 평가는 88.61점으로 모두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관리 영역에서는 2027년도까지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으나 이를 내재화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성과관리체계 및 자원배분계획 마련이 요구되었고, 일자리 확대와 관련하여 인력수요 예측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인력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성과 영역에서는 공연용 공간 가동실적과 객석 점유율, 도서관 운영 활성화, 문화예술 향유와 문화복지 등의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가 인정되었습니다.
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환류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주요 내용을 보니까 2023년 경영실적도 봤고 한데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구분해서 2개 영역으로 해서 19개 지표래요.
그런데 100점 만점에 87.44 기관 평가하고, 기관장 평가가 88.61점으로 모두 '나등급'입니다. 그렇죠?
영등포문화원은 어디 소속이에요? 아니, 공원은?
그런데 왜 서울시 시설인데, 그 문화원 안에 이렇게 보면 바로 옆에 뭡니까 자판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그것 왜 없앴어요, 갑자기?
그게 알고 싶은 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선출직 공무원들은 우리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주민들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공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 불만이 많아요. 그게 누구한테 가냐?
구청장, 현재 민선 8기 현 구청장님께 가더라고요.
왜 뽑아드렸더니 갑자기 그걸 다 없애가지고 벤치에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담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졌다고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하고 제가 들어오라고 하면 갔겠죠, 지금. 가셨나?
(「예」 하는 이 있음)
가셨어요?
나중에 제가 따로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물어보고 싶었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은 말할 것 없고요. 세부적으로 잘하신다고 하니까 믿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가를 보니까요 다른 부분들은 잘 되어 있는데 경영관리 영역에서 사회적 책임하고 일자리 확대, 리더십에 대해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사회적 책임은…….
먼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뒤의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데 아까 최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 좀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문화도시센터도 그렇고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정원을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지금 인원을 보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리 계획을 만들어놓고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잘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사회적 책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론 평가자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차기 평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2024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 열심히 재단을 운영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소통이라는 말이 참 이게 두 글자지만 참 쉽고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일자리 확대 부분에 평가지표로 일자리 창출 및 일ㆍ가정 양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께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아까 계속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이번 기회를 빌려서 연차적으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 대비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일ㆍ가정 양립, 일자리 개선 부분에 1.5점 만점에 0.975점을 받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간 추진계획이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직원들하고 많은 소통 기회를 가지고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수시로 분기별로 고충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조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조금 더 저희가 어필했으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가 이제 문화재단에서 겉으로 보이는 결과들, 특히 대국민서비스로 한다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과들이 굉장히 좋지만 그것들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직원분들이 일하시는 과정에서 조금 힘이 들고, 아까 산재 말씀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자도 공감을 했고 그것보다도 잘하고 있으니까 더 잘해라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산재 처리한 부분 그게 감점이 들어가면서 나머지 부분도 좀 체계적인 계획을 조금 더 들여다봐라 그런 의미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서 계속 외부에서도 이번에 또 새로 저희가 영입한 시설관리 쪽이 서울시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일했던 친구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래서 작년부터 지표가 조금 내려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반성하고 있고요. 서비스 측면이나 운영에 대한 경영관리나 성과 부분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내년도 계획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평의 지표라는 게 당해 연도에 상반기 끝나고 후반기에 서로 협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약간의 오차가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난 반기 동안 운영해왔는데 지표가 거의 후반기에 들어서 서로가 설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잘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 2023년 평가 결과에 비해서 2.18점이 상승했습니다. 애써주신 문화재단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도서관과 문화예술프로그램 활성화 노력으로 경영성과가 높게 평가된 것 같습니다.
또 영등포구만의 지역적인 특색을 지닌 문화자원의 발굴과 활용에 대한 노력, 또 문화예술 지원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도시 영등포에 맞는 사업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통합적인 계획,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영등포구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보건소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1시 48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자살예방정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차원의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영등포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명존중문화 확대에 필요한 다양한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과 지인 및 자살 구조 등 지원과정에서 심리적 피해를 입은 기관종사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을 위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을 정비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심리부검,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자살자의 지인에 대한 지원, 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선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심리부검 신설조항은 상위법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1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자살자의 지인에 대한 지원, 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 조성과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는 제15조에서 일률적으로 지원대상에게 적용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자살예방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8대 때 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살펴보니까요, 자살자한테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자살자들을 위한 지원, 또 자살자의 지인을 위한 지원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지원합니까? 하고 있는 사업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 내에 용어 정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최봉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면서요, 16조 신설된 부분에 보면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인데 또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면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때때로는 자살시도자 등, 그러면 이 안에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그다음에 자살위험자, 그다음에 친구, 지인. 그러니까 이게 소위 얘기해서 자살시도자 등이 지금 현재 있는 조례안에 일단 존재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자살시도자 등이 나왔고, 또 때때로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이 또 나오고 또 일부에서는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이라고 막 지금 혼재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조례안의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안에서 완결성이 안 된 것 같고요.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제1조 자살예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이라고 수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조례안에 자살예방이 두 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자살예방 및 블라블라블라블라 따라 자살예방, 이게 말이 되나요?
앞에 있는 자살예방과 블라블라블라 수식어에 있는 자살예방이 다른 건가요?
두 번째로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라고 하는데 위험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정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자살위험에 대한 정의는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자살위험으로부터라고 하면 자살위험자라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위험이 뭔지에 대한 광의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하나, 이 조례안 안에 생명지킴이라는 용어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생명지킴이에 대한 정의가 전혀 없습니다.
생명지킴이가 뭔가요?
세 번째, 제4조 구민 및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 기관의 장을 이제 이번에 조례안 개정에서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이렇게 했는데 세부 나열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전에 지금 현재 조례안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한 주목적이 서울시 상위법과 용어와 문항을 일치시킴으로 해서 헷갈리는 면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면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모든 문구를 똑같이 하게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강행규범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반 시에 이것을 제재를 하거나 그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럼 위에 세부적으로 언급한 경찰서, 소방서, 블라블라 이것에 대해서 실효적 강행규범, 어겼을 때는 어떻게 저희가 제재 할 수 있는 게, 이 문구 앞뒤가 지금 말이 되는 건가요? 성안이.
다음으로, 제13조 신설됐는데요. 구청장은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심리ㆍ행동 변화 뭐 쭉 좋아요. 미리 자살시도자 등,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살자, 자살시도자, 자살자의 가족, 그다음에 친구, 지인 이것에 대한 조례안에 포커싱 그룹, 정책대상자가 한정이 되지 않은 문제가 지금 구조적으로 있거든요. 이 부분을 일단은 해결하지 않으면 이 조례안이 자체가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자체 연구로 하실 내용은 아니에요. 그것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 내에서도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조례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전에는 자살 전의 부분에 대한 지원이었는데 이번 조례안은 자살 후, 사실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면서 비용추계가 굉장히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조에 관련된 내용들이 모두 다 포함되는데요. 자살예방의 날 지원해 주는 것을 포함해서 친구, 지인, 이것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전문가의 양성, 이게 지금 전에 없었던 게 전부 다 들어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얼마만큼 추계되는지 집행부 및 예상 추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에 없었던 건데 갑자기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내용 지금 신구문대비표를 보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요. 개정안이 모두 지금 그러면 서울시에서 개정된 내용을 100% 다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다만, 심리부검을 지자체 내에서 실시하게 되면 우리 영등포구가 어떤 이유로 자살을 많이 하게 되는지, 여기 조문에도 나와 있지만 구청장이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심리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시행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리플릿 같은 것 보건소 내에서 보면 심리부검과 관련한 안내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심리부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저희가 의향을 물어봐가지고 하시겠다 하면 서울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에서도 이런 지인을 저는 추가로 넣었다, 단지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과…….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자살 방지에 대한 건 필요한 조례였기 때문에 만들어졌었고, 그런데 서울시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동료 등 지인을 대상으로 한 이런 것이 있는데 자조모임 운영에 필요한 지원이다.
자조모임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자 아닙니까?
너무 아까 앞서서 박현우 위원이 얘기했듯이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발의, 개정을 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라든가 모든 게 체계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이런 것들은 물론 동료 의원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이 지금 저기 하셨지만 계셔야 되지만 그분들이나 집행부에서 모여서 뭘 연구하고 뭘 어떻게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처음부터 올라왔을 때 개정 발의하시는 의원님과 의논을 해서 용어 자체도 딱딱딱딱 하고 중복이 안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런 것들을 잘하라고 거기에서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많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지. 그냥 의원님들이 발의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오고, 그것을 다시 정립을 하고 뭔가 뭐라고 그럴까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뭐 정말 안타깝네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좀 더 동료 의원이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본 위원도 이것은 꼭 있어야, 원래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정회를 해서…….
왜냐?
집행부의 노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노력이 없어요. 지금, 전혀.
그리고 1조부터 4조, 5조, 7조 이런 지금 우리한테 온 것은 사실은 개정된 것만 13조부터, 7조하고 13조 이렇게 왔지만 본 위원은 이것 다 받았지만 시의 거랑 다 받았지만 이걸 비교했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안타깝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드리면서 뭔가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축소하거나 예를 들면 지인이라든지 우리가 심리부검이라든지 이런 해야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우리가 또 오히려 선제적으로 하면 했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축소해서 덜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자살예방이나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한 방향에는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보건소도 아마 그런 조정과정들이나 실제적으로 사업 수행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이런 취지에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양송이 박현우 김지연 신흥식 우경란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형성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보건소장최윤정
자치행정과장최봉순
미래교육과장남백현
문화체육과장김문선
기획예산과장석승민
일자리정책과장이은경
동행정팀장최종연
마음건강팀장윤선영
○출석인
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