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9월 9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8분)
본 조례안의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 규칙 제35조 규정에는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고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이므로 본 안건을 심의하는 동안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장, 오현숙 위원과 사회교대)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동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조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상자로 지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들에게 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의 이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과 위문 및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및 그 유족과 가족에게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 외에 우리 구에서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이용 및 사용료 감면, 명절 시 위문 등 지원사업과 공적소개 등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의사상자는 급박한 위기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사상자의 수는 1970년부터 20년 간은 총 39명이었으나 1990년 이후 물놀이사고 구조행위 등의 증가로 2013년 6월 기준 670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등록인원은 2012년 기준 124명으로 조사되었고, 우리 구는 현재 3세대 9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는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보상금 등이 지원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2011년 조례를 제정하여 특별위로금과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서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의로운 행동을 높이 기리고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우리 구에서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 등을 예우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숙 위원, 윤동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6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2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하였으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기금의 존속기한 등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기금 본래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기금 운용 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1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이 조례의 제정목적이 달성되었고, 행정여건의 변화로 유명무실한 조례를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로 추진된 신길․영등포 뉴타운사업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신길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변경되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의 제정목적이 달성되어 금번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타 자치구에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제정된 자치구 조례가 있는지 비교 검토한 걸과 조례를 운영하지 않는 자치구가 24개 자치구임을 감안하여 이 폐지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폐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5일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뉴타운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06년 7월 1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전부 전환되었고, 또한 조례의 제정목적이 달성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향후 지역 균형발전 지원사업은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조례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4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당시의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더 이상 사업협의회 운영이 필요 없게 되어 금번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동 조례 제3조에 의거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으로써 제정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금번에 동 조례의 폐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타 자치구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자치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자치구가 사업협의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에 대해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우리 구는 2008년 4월 24일 제정‧시행되었으며, 관련 사업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등 조례 제정목적이 달성되었고, 2011년 이후 사업협의회 기능이 형식화되는 등 운영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향후 우리 구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협의․자문 등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9분)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각종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시간 기준을 10분 단위로 하고 있어 1 내지 4분을 주차했을 경우에도 10분 요금을 내야 하므로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바, 현행 10분 단위의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5분 단위로 부과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영주차장과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조정을 현행 “30% 범위 안”에를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의 요금 조정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이 가능한 차량을 제공하는 서비스인 승용차 공동이용 카세어링(Car-Sharing) 차량에 대한 주차면 제공 및 주차요금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할인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와 시민 편의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레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주차요금 조정범위 변경과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면의 제공 등에 따른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현행 10분 단위로 부과하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분 단위로 변경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조정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하였으며,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면 제공과 할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용요금을 현행 10분 단위로 부과하던 주차요금제를 5분 단위로 부과하도록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4분 내지 5분을 이용하고도 10분에 대한 주차요금을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한 주차요금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 경우 연 1억 6,000만원의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구청장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조정 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변 여건이나 지역특성에 맞게 주차장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통혼잡 완화, 주차난 해소, 환경오염 해소 등의 대안으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공동이용사업(Car-Sharing)에 대한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승용차 공동이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근거와 50/100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영주차장과 승용 공동이용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주차요금 부담 완화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밖에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조례개정에 따른 공용주차장 이용에 필요한 주민홍보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5분)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초 예상치 못했던 복지비 등의 증가에 따른 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을 일반회계로 일부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10호를 신설하여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을 세입항목으로 구체화시키고, 안 제4조8호를 신설하여 구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되 다만, 제3조1호와 3, 5, 7, 10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라고 회계 간 이관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세입항목을 추가 신설하고 구의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가 필요할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과의 전․출입은 자치단체 자금운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차장법」 제22조에서는 징수한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 설치․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의 감소와 복지비 등 주요사업비의 증가에 따른 구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자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징수 여건 불안과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운영 어려움에 대비해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밖의 조항은 상위법령 내용을 반영하여 세입항목인 이행강제금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불가피하다면 일반 재정이 지금, 우리 재정회계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중에서 그래도 여유자금이 있는 게 주차장특별회계인데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재정난이 심각한 걸로 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구체적으로 보면 도림16구역의 소송배상금 약 50억, 또 음식물 폐기물 이런 걸로 불가피하게 예상치 못했던 재정수요가 있어서 일부 여유자금을 거기로 보내는 그런 게 하나의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변수에 의해서 100억 이상이 지금 감소가 됐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100억 정도가 세입이 감소된 예상은 지방세 부분은 100% 이상으로 거둘 수 있다고 추계를 하고 있고요, 단지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공영토지가 있거든요, 공유토지가.
그 토지를 당초에 매각하려고 뉴타운사업 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뉴타운사업이 약간 지체가 되다보니까 거기 매각수입을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140억을 잡아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늦춰지는 바람에 연말에 될지, 내년에 될지 몰라서 지금 그 부분이 감소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성할 때 세입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돈은 총망라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그 돈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한 게 아니고 모든 자치구가 했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구는 단가를 조금 낮게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림16구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가 정비기반시설 비용 그걸 조합에다 팔았습니다. 저희가 52억이란 거를 미리 팔아서 받아들인 건데 도정법에서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새로이 설치하는 그 범위 안에서는 무상양도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그 조건 때문에 지금 소송이 걸려서 저희가 팔았던 돈을 다시 되돌려 주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되돌려주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인센티브를 부여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에다가 반영을 시킬 수 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로써 그 질의 회신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신중히 판단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되돌려주지 않을 수는 없는데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했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림16구역 같은 경우는 골조가 다 올라간 상태라서 저희가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부여했는데 용적률을 다시 하향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한 건지 사실 그것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게 아니면 비용으로 이에 준하는 어떤 행정행위를 하도록 시에서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한 번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시에 질의한 상태로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신중히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건 재정국장한테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먼저 안전건설국장께서 제안설명서를 읽으실 때 제안이유로써 ‘당초 예상치 못했던 복지비 증가 등에 따른 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렇게 읽었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복지비하고 전혀 상관없는 큰 예산이 2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조례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복지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즘 복지비가 화두가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안설명을 할 때 제대로 제안설명서 준비를 하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및 폐기물 반입처리비 청소과에서 한 거, 이게 올해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는 것은 사전에 몇 년 전부터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서울시가 이번에 그렇게 청소용역업체하고 단가를 결정했다는데 결정한 날이 언제쯤 결정을 했습니까?
해양투기 금지 관계는 미리 예견이 됐었고요, 여기서 비용이 발생한 부분은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패소한 사항이 아니고 6월 9일인가요 서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월달부터 해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해서 전부 다 포캐스팅(forecasting)을 하고 있죠, 매달?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날짜를 물어보고 있느냐 하면 예측을 구청에서는 세입에 대한 예산과 세출에 대한 계획에 대한 예산을 매달 이렇게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매달 하게 되면 지금 1월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림16구역 같은 경우에 소송이 일어나고 있었죠? 언제부터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반기 들어와 가지고 의회에 이걸 보고를 한다는 것은 지금 구청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상반기에 전혀 심각성을 못 느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심각했으면 상반기에 벌써 의회에다 업무보고를 했겠죠.
지금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체육대회하고 있죠? 지금 체육대회 준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모성 경비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지금 시책추진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계정에?
다음에 추경 낼 계획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나 긴급한 사업만 해서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우리 민사소송에 대한 화해권고 판결금 이 부분의 판결이 6월달에 났다 그랬죠?
(거수하는 이 있음)
신현도 위원님.
지금 저희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가 있죠?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당해 연도 것은 과태료가 얼마다, 이행강제금이 얼마다 이렇게 딱딱 구분이 돼서 회계가 되는데요, 사실상 지난 연도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중에 순세계로 넘어오거든요, 집행잔액으로.
그러니까 주차요금은 현재 시재액으로는 구분이 안 되니까요.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개정사유에 보면 특별회계, 다시 여기는 삭제를 했어요.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되어 일반회계 전출규정을 삭제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시도를 하다가 다시 삭제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4개 구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25개 구 중에서?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래도 상위권이지만 특별한 사유, 불가피한, 방금 말씀드린 도림16구역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그때는 이 조항을 없애더라도 한시적으로라도 좀…….
그런데 어차피 있는 것을 전출해서 쓰고자 하는 건데, 기왕에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방안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 사용은 사실상 극히 제한되어야 옳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동대문구가 이 조례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갖다가 집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예 조례를 다시 폐지를 했는데, 저희들도 이 두 가지 외에는 갖다 쓰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 어떠냐 그걸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본 위원 지역에도 이런 예가 있었어요, 대림지역에.
그런데 거기는 아마 다행히 사업이 진행되기 전이라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조정을 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16구역은 아까 도시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의, 준공 났나요?
지금 와서 준공 거의 다 됐는데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길이 막연할 것 같고, 하여튼 그것을 주택과에서도, 본 위원이 주택과에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 확실한 답이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이든 세출이든 추계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딱 맞을 수는 없죠, 재정국장님?
그래서 예산을 쓸 것은 다 쓰면서 왜 특별 예산까지 일반 예산으로 전출해서 쓰려고 하느냐 지금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질책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다음 추경예산 올릴 때 아까 김종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현숙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에 “제2조 유효기간, 제4조제8호의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신설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윤동규 오현숙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현도 윤준용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이정옥
○출석공무원
재정국장김정진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문희
안전건설국장오상균
사회복지과장권오운
어르신복지과장박춘은
도시계획과장이명균
주차문화과장송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