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12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건
2. '96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7년도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건
2. '96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3.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배기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건

○위원장  배기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배기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하기  사무국장 이하기입니다.
  존경하는 배기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6회계년도 우리구의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6회계년도 구의회의 세입.세출예산은 총 14억 4,971만원이며, 이중 12억 8,837만원을 집행하고 1억 6,13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미집행 내역을 보면 의원님 관련경비 3,173만원과 사무국 관련경비 1억 2,961만원입니다.
  불용사유중 액수가 많은 것을 추려서 보고 드리면, 사무국 예산중에서 급여와 수당 등을 합한 인건비가 3,316만원 그리고 각종 사진전시회 및 행사비와 업무추진비 등 잔액과 1,539만원과 관서운영비로 무인경비 설치로 인한 당직수당 미집행과 카페트 세탁회수 등을 줄이는 등 관서당경비 잔액이 1,314만원이 절약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4,259만원이 남았습니다.
  의정활동비에 있어서는 회의 참석수당 미지급분과 공통업무추진비, 그리고 일본기시와다시 방문계획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여비 등 3,1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소관 '96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불용액이 왜 그렇게 많아요?
○사무국장  이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관련 경비로써는 기시와다시 미방문분이 많이 남았고 저희 구의회 사무국 예산중에서는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관서당경비 같은 것은 절약해 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인건비가 왜 남게 되었어요?
○사무국장  이하기  인건비는 원래 해마다 기준 호봉으로 산출을 하고 '96년도에는 직원들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잔액과 인건비는 항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기본 호봉으로 산출을 하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건비가 3,316만원이 남았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원이 왜 결원이 되었어요?
○사무국장  이하기  작년에 일용인부임과 방호원이 몇 달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준 호봉에 따른 예산 잔액해서 3,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알았습니다. 앞으로 사무국장도 운영위원회 할 적에 최소한 무엇을 물을 것이다 하는 것은 생각해 오십시오. 그냥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뒤의 직원들에게 묻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볼 적에 그것도 준비 안해 왔나 할 것 아닙니까?
  또 발언하실 분?
정종태  위원  인건비 말고, 가만 있어요. 내 질문이 안 끝났으니까.
  인건비 말고도 예산은 어떤 사회를 움직임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적기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 예산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당초에 예산안을 상정할 적에 잘못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효율을 거양해야 되는데 그 점에서 부족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터인데 국장이 생각하기는 어때요?
○사무국장  이하기  정종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을 상정할 때 집행할 수 있게 꼭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예산안은 어디까지나 사업계획에 대한 예정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다소의 융통성이 있고 인건비 같은 것은 직원들 인사이동에 따라서 언제 호봉이 높은 사람이 온다든지 낮은 사람이 온다든지 하는 것을 갈음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 직급별로 기준호봉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저희는 작년에 인건비중에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이 물론 회의 때인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합니다만 시간외수당 같은 것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라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은 설명을 안해요?
○사무국장  이하기  예, 의원님 관련경비로서 그중에는 기시와다시 방문이 취소되어 가지고 그것의 여비 2,000만원 해서 기타 회의수당과 해서 총 3,173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96년도에는 의원님들 기시와다시 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연말에 초청국측 사정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가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다음은 김동철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배기한  손영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슷한 질문인데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서당경비 및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예산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하기  예, 세목별로 전부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예산만 이렇게 잡아 놓고 이걸 활용을 안했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반증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하기  이 관서당경비중에는 처음 우리가 4,400만원을 '96년도에 책정했는데 3,098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약 1,300만원 돈이 잔액이 되었었는데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96년도에 저희가 경비시설을 당직으로 하던 것을 무인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거기서 한 760만원 돈이 남고, 또 카페트 세탁을 총 670만원 잡았었는데 이걸 회수를 줄여가지고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돈이 남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다른 실·국은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해 놓고서 불용액으로 남기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아니한 것만도 못하고, 그리고 이건 무슨 어떤 의욕이라든가 의지를 갖고 일을 하는 것보다는 너무 무사안일하게 하다 보니 예산만 잡아놓고 일을 않고, 일을 동분서주 이거저거 하려고 찾아서 활성화를 했더라면 이런 예산이 남겠어요, 예산편성할 필요도 없었지. 너무 의회가 침체가 되어 있는데 활성화 할 수 없어요?
○사무국장  이하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더 유념을 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는 자꾸 찾아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안하려고 하면 일할게 하나도 없어요. 몸만 사리고 접시 깨질까봐 설거지 안하려면 설거지 않고 먹던 그릇에다가 놔두었다가 먹고 먹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가 이렇게 침체되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배기한  끝났습니까?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또 다음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사무국장한테 한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금년에 구청에도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공무원 해외선진국 견학에서 선진국 견학이 있을 적에 해외여행을 보면 예산편성을 거기에 대한 여비 말고 경비도 다 편성을 했는데 유독 우리구 의회는 편성을 안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제 총무과장, 국장한테 물으니까 의회에서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던데 구청하고 우리하고 조례가 달라요?
  답변해 보세요.
○사무국장  이하기  저희 공무원들은 규정에 의해서 여행 갈 때 자료수집비라든지 아니면 격려비 같은 것이 예산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런데 의원은 없어요?
○사무국장  이하기  의원님들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러면 의원은 비행기만 타고 갔다 오면 되는 거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해.
  공무원이 그게 있는 조례라든지 아니면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데 있는 것 같으면 의원도 공직자니까 분명히 있어야지. 의원 없다라고 못 박아 놓은 데 있어요?
○사무국장  이하기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시면 저희가...
○위원장  배기한  앞으로 필요하면이 아니라 작년에 했던게 잘했냐 못했냐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잘못 했으면 금년에도 없는데 그러면 그걸 편성을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잘못했으면 다시 한다든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이하기  제가 생각하기는 의원님들 과목은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외에는 그 편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필요하시다면...
○위원장  배기한  좋습니다. 공무원은 얼마든지 해도 되고 의원들은 하면 안되고?
○사무국장  이하기  자료에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란이나 자료조사...
○위원장  배기한  의원들은 경비를 하면 안된다는 그게. 내가 어제 총무과장, 국장한테 물으니까 의회에서 잘못해서 그렇다는데. 왜 공무원은 이 경비가 있고 의원들은 없느냐.
○사무국장  이하기  그것은 의원님들 것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여비규정에 따라서 그걸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비목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아니 그런데 공무원은 어떻게 넣었느냐고요?
○사무국장  이하기  공무원도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다만,
○위원장  배기한  따로 세목이 항목이 있던데 넣는게. 그래 내가 지적도 했는데 왜, 의원들은 없는데 너희는 있느냐 하니까 의회에서 잘못해서 그렇다고.
정종태  위원  그냥 모면성 답변만 연구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시인하고 지금 손영상 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했잖아. 뭘 찾아내려고 해야지.
○사무국장  이하기  아니, 저희 직원들도 여비규정에는 여비 이외에는 다른 것을 산정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없는 것 같으면 왜 해.
  어제 구청 것을 보니까 전부다 경비가 산출되어 가지고 예산서에 편성이 되었어요. 구청에서 잘못 되었어요?
  사무국장이 구청에서 잘못 되었다고 하면 총무과장하고 국장 하고 셋 대질시킬테니까.
○사무국장  이하기  그것은 제가 구청 것을 한 번 봐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거 확실히 해가지고 오늘 해 가기 전에 얘기를 해주세요?
○사무국장  이하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0분)

○위원장  배기한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하기  사무국장 이하기입니다.
  지금부터 '98회계년도 우리구 의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운영지침에 따라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여 '98회계년도 구의회 총 예산은 15억 3,539만 6,000원으로 짜여졌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1,760만 3,000원이 감소된 액수입니다. 증감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 관련 경비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예결위원장 활동시 지급하는 2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해외비교시찰 및 의원 상해 부담금 등 3,340만 4,000원의 감소로 금년보다 총 3,13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무국 관련 경비는 인건비 1,529만 1,000원과 경상적 경비 4,105만 6,000원 등 5,63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356만 7,000원과 사업 예산인 자산취득비 3,907만 9,000원 총 4,264만 6,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감 내용은 항목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98회계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우리구 '98회계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된 내용이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453억 42만 7,000원 규모로 일반회계 1,128억원 특별회계 325억 42만 7,000원으로 '97년도 대비 3.37%인 50억 6,241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보다 8.3%가 낮아진 75.2%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추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자체수입이 '97년도 대비 9.1%가 감소한 847억 9,133만 8,000원 규모이고 의존수입은 14.13% 증가한 280억 866만 2,000원으로 세입전체 규모로 보면 '97년 대비 4.94%가 감소한 총 1,128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처럼 '98년도 세입예산안의 감소 요인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과표동결로 인한 종합합산누진토지 감소와 도시계획사업증가 형태 변경, 경기침체로 인한 면허세 신장률의 둔화, 매각재산감소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소관 예산은 지방의회 운영비로서 사무국 운영 관련 의사운영비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의정활동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편성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  조>
  지방의회 운영비 현황

  위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의회 소관 예산 총액은 15억 3,539만 6,000원 규모로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 총 1,128억원의 1.36%를 점유하고 있으며, '97년도 예산액 대비 1,760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편성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무국 관련 의사운영비중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승용차 구입비 2,105만 1,000원과 FAX 및 컴퓨터 구입비 1,519만 6,000원, 관서당 경비중 카페트, 쇼파 세탁비 335만 7,000원 등이 의정활동비중 의회비의 여비에서 1,855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의원 상해 부담금 1,439만 9,000원이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사운영비의 증가 요인은 기본급 인상으로 인한 1,529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히 2대 의회사발간비 2,000만원, 의회안내 200만원, 회의록표지 492만 8,000원 등 인쇄비 부문에서 3,332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의회 환경개선비에 1,767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98년도 우리구 의회 예산편성(안)은 긴축재정을 위하여 의사운영비는 의무적, 필요적 경비 외에는 절감 편성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국외여비 부문에서는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사료되며, 의정활동비는 지역간, 단체간 균형 유지를 위하여 대부분 기준으로 정하여진 경비로서, 법령·조례 등의 지급 근거와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하게 조정이 필요한 검토 의견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구의회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계공무원께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관계 공무원께서는 특히 더 짧고도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금방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실 적에 언제든지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 대로 세출부문 예산안 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의회에는 세입이 없으니까 세출로 막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없으시면 넘어갑시다.
○위원장  배기한  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6페이지, 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손영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국외여비중에서 선진의회 비교시찰 국외여비 이게 3명인데 또 일본 기시와다시 자매결연식 참석여비도 이것을 2명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2명이 가도 할수 있지요?
○사무국장  이하기  예, 선진지 비교시찰은 다음 회기 소관인데요,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8분씩을 한해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사무국장! 다시 답변해 보세요.
○사무국장  이하기  선진지 비교시찰여비 이것은 다음 3기 의회분을 예상해서 의원님여비로 선정을 했는데요 임기가 4년이라 한해에 8명씩 넣어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 직원이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수용하겠습니까?
○사무국장  이하기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배기한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선진의회 비교시찰여비 이게 427만 3,750원 어떤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하기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것은 다음 3기 의원님들이 갈 때 저희 수행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이 인원은 3명이라고 해 놨는데 직원이 그러니까 1명이 가는데…
손영상  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3명이 가는데 2명으로 줄이자는 거예요.
○위원장  배기한  427만 3,750원 곱하기 3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1명이 400만원이 넘느냐 이거에요.
○사무국장  이하기  이것은요 저희들이 가실 장소를 아직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가급, 나급, 다급이 있는데 보통 가급지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유럽에 10일간 가도 280만원인데 어떻게 400만원이 넘느냐 이거에요.
○사무국장  이하기  이것은 9박 10일 동안을 가급지만을 기준으로 해서 넉넉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특급 지역이네, 특급지역.
○사무국장  이하기  아닙니다. 가급지역입니다.
김동철  위원  이 기준 명세서 있어요?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하기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지금 우리 3개 상임위원회가 마쳤는데 각 상임위원회마다 이게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추진비 이것이 전부 상이하게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삭감 요인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더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할지 여기서 막바로 끝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배기한  넘어 가야지요
○사무국장  이하기  저희 자체로도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러면 우선 13페이지에  선진의회 비교시찰 국외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니까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하기로 합시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체크만 해 놓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14, 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대민 활동비 6급이하 864만원 이게 뭐에요?
○사무국장  이하기  그것은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균등하게 3만원씩 해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인건비성인가?
○사무국장  이하기  예, 그렇습니다.
  월정 인건비성입니다.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요.
○위원장  배기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체력단력비라든지 여기에 손질을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페이지,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여기는 체력단력비 같은 등산가는데 보조하는 금액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하기  전체 T/O로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의회는 의회대로 따로 안하고 총무과에서 합니까?
○사무국장  이하기  그것만은 T/O대로 해서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런 것은 사무국장이 안된다고 해야지 의회는 완전히 독립된 부서인데 어떻게 거기에 같이 따라가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의회는 독립된 기관 아니예요?
  독립된 부서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잡는다 그것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나는.
○사무국장  이하기  그것은 각종 규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지침이 상정이 되니까…
○위원장  배기한  그러니까 구청에서 의회 직원들까지 자기들 통제하에 넣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하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것을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러면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뒀어요. 분명히 독립된 부서의 장이 그것을 용납하는 것 같으면 밑에 직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무국장  이하기  금년에 경우 1회에 1만 5,000원씩 나왔는데 전체 직원으로 해서 그냥 균일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더 편성하고 적게 하고 그런 게 없이 통일성 있게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사무국장 휘하에 있는 직원들은 우리는 뭔가 다르게 해봐야 겠다 하는 이런 창의력을 가지고 해야지, 구청에서 너희들 따라와라. 따라간다 그러면 사무국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구청 총무과에서 해 버리지.
  16, 17페이지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없는 구청 총무과에서 지원받는 게 무엇 무엇입니까?
○사무국장  이하기  체력단련비 하나입니다.
손영상  위원  체력단련비 하나입니까?
  또 다른 것은 없어요?
○사무국장  이하기  다른 것은 저희 보수대로 전부 저희가 규정해서 산정을 합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됐습니까?
  다음은 18, 19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8페이지를 보면 그 전장 1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의장, 부의장실 쇼파 교체 45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쓸 수 있는 쇼파같은 것 내년에 또 다시 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꼭 교체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하기  그것은 3대 의회를 대비해가지고 여러 가지 손볼 데가 많습니다만 우선 간부님실에 쇼파 이것은 조금 지저분한 게 있어서 그것만 새로 갈아 드렸으면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빼 놓은 것을 위원장이 넣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대, 2대에 그 집기를 썼습니다.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한번 바뀔 때마다 다 집기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1대, 2대 7년을 썼으니까 내구연한도 됐고 그리고 우리 의장, 부의장 위상도 있고 또 위원님들 옷장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 가보면 캐비넷으로 해 놨지요? 어느 의회에 가 보니까 전부 나무로 했습디다. 그냥 그 정도는 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빠진 것을 운영위원장이 넣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배기한  정종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18페이지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 400만원 곱하기 의원 숫자 32명해서 1년분으로 계정해 놨는데 1억 2,800만원인가요?
○사무국장  이하기  예.
정종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지침에 활용 가능한 부분을 쭉 설명해 보세요.
○사무국장  이하기  그것이 지침에 보면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뭐라고, 다시 얘기해 보세요.
○사무국장  이하기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입니다.
정종태  위원  위원회라는 것은 뭡니까?
○사무국장  이하기  각 상임위원회도 있고 특별위원회도 있고 위원회 명의의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에 400만원씩 해서 지방의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400만원씩 연간 예산 해가지고 포괄 예산을 잡아서 회의를 하신다든지 상임위원회를 하신다든지 어디 함께 나가신다 해서 의정 활동을 할 때 공통적으로 쓰도록 이런 경비입니다.
정종태  위원  식사하라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하기  그렇지요. 식사를 하시든지 어디 체련대회를 가신다든지 세미나 갈때 필요하다든지 자매결연지 방문할 때 필요하다든지 이런 때 공통적인 경비로 쓰도록 포괄 예산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내가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위원회라고 했는데 뭐 그것은 그렇다고 해요. 저 위에 회의 수당 있지요?
○사무국장  이하기  예.
정종태  위원  의정활동 해가지고 회의수당. 거기 임시 회기일 해서 80일 잡아놨다 말이야. 그런데 이거하고 금액이 같아요.
○사무국장  이하기  그것은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정종태  위원  내용은 틀리는데 금년에도 민원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했거든,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합니다만 최소한 의회 공통적으로 의원 개인이 아니라 의회 공통적으로 어떤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하는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목이 없다고, 지금.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있으면서 쓰지를 못한다고 하면 돈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지원해 줘서 효율을 거양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예산 지침의 기본 방침이란 말이야, 예산이 필요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한 번 검토해 본 적 있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맨날 거기 나온대로만 쓰는 거야? 연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돈은 있으면서.
김동철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건 우리 의장단의 의지에 달린 겁니다.
○사무국장  이하기  사무국장이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사무국장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무보수 명예직이라는데 촛점을 둬야 돼요. 80일은 회기이기 때문에 회의비를 당연히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이 80일 안에 이 특별활동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다고. 회기 안에 특별위원회가 특별활동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특별활동은 회기 밖에서 하는 거란 말이야. 무보수 명예직인데, 의원 전체가 위임한 사항, 또 해야할 사항을 다루고 있는 건데  적당히 모면성 답변을 하려고 하지말고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 사무국장이 모면성 답변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 보자고.
○사무국장  이하기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의원님 개인에 대한 보상적 지급이라든가 개인적인 경비같은 것은 공통적인 경비라서 집행이 불가능하지만 의회활동이나 의회업무와 관련해서 단체적으로 활동하시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정종태  위원  식사하는 것같은 집행 말고 다른 얘기를 하라니까 그러네.
○사무국장  이하기  단체로 현장확인을 가신다든지 할 때 드는 비용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쉽게 얘기해서 왜 일비를 안 주느냐 그런 말이에요. 왜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 묻는 의도를 모르나?
정종태  위원  무보수 명예직이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회기일 80일은 5만원이라고 하는 일비를 주는데, 특별활동이라는 것은 대개 회기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회기밖에서 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도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와서 그거 하라고 했단 말이야. 개인 사업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는 만들어 놓고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란스가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사무국장이 깊이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조치하느냐고 저쪽에 건의도 하고 주장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면 의정활동을 잘 보필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거꾸로 제도가 그러니까, 규정이 그러니까, 시책이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답변만 하고 앉아 있으면 발전이 없지.
○위원장  배기한  사무국장, 이것은 규정에 없으니까 사무국장이 답변할 수 없는 일이죠?
○사무국장  이하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자꾸 이야기 해 봐야 시간만 걸리니까 건의하겠다든지 간단하게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사무국장  이하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도 합당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깊이 연구 좀 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배기한  손영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신문구독료 36부가 345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서 보는 겁니까?
정종태  위원  가만 있어. 지금 내가 질의한 사안이 결론이 안 나왔는데 자꾸 가기만 하면 뭐하나?
○사무국장  이하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종태  위원  사무국장이 그걸 여기서 답변을 못하면 추후에 어떻게 해 보겠다든지, 무엇을 결과보고를 하겠다든지 해야지.
○사무국장  이하기  예, 알겠습니다. 그 사례를 나열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것은 2대가 지나가더라도 우리 의원들한테 보조가 되어야 돼요. 그런 법이 어디있어? 지금 국회의원들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나? 여기 기록에 한 번 넣어볼까? 이번에 몇 %나 올렸다고? 이런 짓들이나 하고 있다고. 그러고는 이제는 반납한데요.
○사무국장  이하기  저희들도 실무를 하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정종태  위원  무보수 명예직을 갖다가 싹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있나? 보면 정신빠진 친구들이야.
○위원장  배기한  이제 정종태 위원 질의는 종결하고 손영상 위원 질의에 답변하세요.
○사무국장  이하기  의장실을 비롯해서 부의장실, 상임위원실, 국장실, 전문위원실 해서 보고있는 각 일간지 종류가 12종입니다.
손영상  위원  일간지만요?
○사무국장  이하기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300만원입니까?
○사무국장  이하기  아닙니다. 이것은 50%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12만 5,000원, 그리고 또 뒤에 보면 특수활동비 12만 5,000원 해서 월 25만원인데, 이것도 20% 절감하라고 해서 5만원 절감하고 월 20만원씩 국장한테 나가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이게 우리 의회사무국장이에요?
○사무국장  이하기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150만원이에요?
○사무국장  이하기  예.
손영상  위원  그리고 14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사무국장  이하기  예.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18페이지, 19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금년도 예산이 11명 1,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13명이 예결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조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사무국장  이하기  그것은 1인 100만원씩 했으니까 집행상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더 해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도 이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금년은 다 가지도 않았는데 금년에 집행을 하고 남았다고요?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사무국장  이하기  현재까지 보더라도 이 범위내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동철  위원  아직 집행이 다 안 됐죠?
○사무국장  이하기  일부는 추경때 사용을 했고 일부는 이번에 또 사용하고 그러죠.
김동철  위원  추경때도 했어요?
○사무국장  이하기  추경때 예결위원들 식사하시고 그런 비용이 다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건 포괄적 경비지 이 예결위 경비가 아니죠.
○사무국장  이하기  똑같습니다.
김동철  위원  모든 법적 근거를 디테일하게 해 놓는데,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 1,100만원 다 썼죠?  항목이 분명히 있는데 어디 식사비에다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것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절감차원에서 많이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 것에도 그런 의지를 보일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하기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보장된 것이니까 그냥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때는 지침같은 것이 없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그대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냥 넘어가는 것은 좋은데 중복되어 가지고 의원들이 맨날 식사만 하게 된다고.
○위원장  배기한  위원장이 김동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께요.
  이것은 연말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명 해서 1,1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추경, 2차 추경 다 해서 여기서 다 집행이 된다면 포괄로 잡아놓으면 되지 11명이라고 명시를 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의정계장이 답변해 보세요.
○의정계장  조일연  그것은 예결위원 한 분당 연간 100만원씩 계상된 겁니다. 작년까지는 예결위원이 열 한 분이었기 때문에 열 한 분에 대해서 1년 동안집행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정기회 때 예결위원이 11명이지, 1차 추경, 2차 추경때 또 예결위원이 있잖아?
○의정계장  조일연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예결위원 열 한 분이 추경때나 정기회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배기한  참 답답한 친구들이구만. 추경을 할 때 다 써버리면 다음에는 하나도 없네?
○의정계장  조일연  그러니까 집행할 때 균형있게 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배기한  균형있게 집행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점심을 더 먹든지 해서 돈을 더 많이 써버리면 다음에는 하나도 안 써야 되네?
정종태  위원  공통경비에서 쓰겠지.
○의정계장  조일연  예, 공통경비에서 쓰면 됩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러면 이걸 잡을 필요가 없잖아.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됐잖아.
○의정계장  조일연  중복이 됐지만 예결위는 매년 언제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론을 안 했는데, 구청 공무원들은 국외여비, 해외에 나가는 경비를 다 삭감을 했습니다.
  이제 3대 의원들이 투표로 당선되어 올텐데 그 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내년에는 모든 국민들이 별 볼일 없이 다 해외에 나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국외여비 463만 6,249원 곱하기 8명 해 놓은 부분을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손영상  위원  좋습니다.
김동철  위원  집행부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삭감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게 다 얼마예요?
○위원장  배기한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기시와다시 안 가는 걸로 합시다. 2,372만 4,000원. 어떻습니까?
손영상  위원  좋습니다.
정종태  위원  기시와다시는 몇 번 가는 거예요?
박정자  위원  좀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배기한  19명입니다. 불공평하고 그런 것은 따지지 맙시다. 지금 공평, 불공평 따질때가 아니에요.
정종태  위원  몇 번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구.
○위원장  배기한  19명이 한 번 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그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명이 100만원씩이나 나와 있는데 맨날 밥만 먹는 거예요, 뭐예요?
김동철  위원  식대는 공통경비로 집행하고 거마비로 한 사람앞에 10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의정계장  조일연  그렇게는 집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예산계장 와 있으면 예산  계장이 설명 좀 해 봐.
○예산계장  허거한  감사합니다. 예산계장 허거한입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가장 안타까운 것이기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된 정책사항이라 사실상 여기서 거론하거나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인당 100만원씩 계상된 것은 종전에도 쭉 열 한 분으로 해 왔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열 한 분으로 한 것이고, 100만원은 연간 한도액입니다. 다만 공통경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혹시 부족할까 싶어서 내무부에서 배려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상임위원회를 하시고 예결위원회를 하시기 때문에 중복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아까 의정계장이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 그런 쪽의 경비를 많이 지출하게 된 것이 실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으로 집행을 하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과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의수당을 받으시고 같은 날 중복해서 열린 예결위원회…
○위원장  배기한  좋습니다. 현금으로 인출해 줄 수는 없는 돈이다 그런 얘기죠? 예산계장이 답변해 봐요.
○예산계장  허거한  그렇게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위원장  배기한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걸 딱 얘기해요.
○예산계장  허거한  현금은 곤란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알았습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까지 했으니까 우리 의회 것은 다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페이지, 7페이지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8페이지, 9페이지 손영상 위원이 얘기한 신문구독료 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페이지, 11페이지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페이지, 13페이지 선진의회 비교시찰 국외여비 이것은 손영상 위원, 김동철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죠? 구청 총무과도 다 삭감했어요.
○사무국장  이하기  의원님들이 안 가시면 이것은 수행예산이니까 저희도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1,282만 2,000원 이건 삭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5페이지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페이지, 17페이지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페이지에 국외여비 8명, 3,709만원 삭감, 일본 기시와다시 자매결연식 참석여비 2,372만원 이것도 삭감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금방 할 거니까 정회하지 말고 빨리 계수조정하도록 합시다.
      (「그럽시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간사이신 박정자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98년도운영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선진의회 비교시찰 국외여비 1,282만 2,000원을 삭감하고, 13페이지에 일본 기시와다시 자매결연식 참석여비 356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18페이지 국외여비 3,709만원을 삭감하고, 18페이지 일본 기시와다시 자매결연식 참석여비 2,372만 4,000원을 삭감 총 합계 7,719만 8,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박정자 위원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정자 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정동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배기한   박정자   김동철   노동우   박정호
  손영상   유낭열   이일희   정종태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하기
  의정계장조일연
  예산계장허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