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3월 3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
11.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7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3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3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3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5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4인 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3인 발의)
16.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7인 발의)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승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승용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개정으로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에 의정 운영 공통경비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 별지 6개 서식으로 구성하여 기존의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 등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유승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3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3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3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7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현숙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20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현숙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오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9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였으며, 3건의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공문서 등 작성 시 국어기본법의 어문규범에 맞춰 작성하도록 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구민의 조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한글 표시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국어 교육의 대상에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높이고,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향경우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치한유지와 관련한 공익활동을 적극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발전을 위해 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상위 법령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에 적법하게 부합되고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과 그동안 정비되지 못했던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이사의 정수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비상임감사 자격기준 등을 개정하여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자와 그 종사자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의 고지에 관한 사항 준수 등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지침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범죄피해자보호법」과 다르게 규정한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과 동일하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에 단서를 신설하여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현에 대한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출연금을 편성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현하려는 것으로 보증한도가 증가하여 담보력이 약한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코로나19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가구원수 조정 및 이의신청, 외국인 지급에 따른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여 추가재원이 소요되어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한 보고였으며, 2020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을 고려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한시적 지원 확대에 따라 확정내시가 증액되어 추가 필요액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운영 사업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코로나19에 따른 구민의 외식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업소를 ‘서울형 안심식당’으로 지정 운영하여 감염병 확산 예방 및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서울형 안심식당’으로 지정·관리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독려하고자 위생물품 구매·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오현숙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5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5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4인 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3인 발의)
16.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및 2020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화영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화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4건은 원안 가결하고 1건은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및 2020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구성을 개정하고 자문위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자문위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구 청소년지도협의회의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의의는 있으나,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있어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총무를 구성원으로 하고, 자문위원단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은 우리 구 타 직능단체 연합회 등의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안 제19조제2항 중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 및 총무로”를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로, “사무총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안 제19조의2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 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돕고자 퇴소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다 퇴소하여 보호단절에 따르는 심리적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동 및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하는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등 여전히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 및 교통안전 향상이 기대되어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장애인 등이 탑승한 자동차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로 영유아 감소,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임산부 또는 영유아 등 교통약자의 자동차에 대한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문화를 확산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주민이 조화롭게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구성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 시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다문화 시대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다문화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다문화 현안사항의 해결방안 공동 모색 등을 위해 외국인 주민 수가 많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요건 보완 등 규약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활동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2021년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당초 제4기 계획 대비 구체화된 사업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4분기 GTX-B노선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추진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GTX-B노선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계획이 2020년 7월 발표됨에 따라 우리 구 여의도역에 조성되는 환승센터를 시범사업에 공모하고자 공모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비롯해 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진행상황 및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조성 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통해 우리 구 현안업무에 대한 보다 더 나은 방향을 고심하고 면밀하게 살펴 본 뜻깊은 임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심사와 보고회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과 정책제안들에 대하여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대책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지난달 26일 전국 각지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에서 시작됨으로 지난해 1월 국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지 402일 만에 집단면역형성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3월 2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직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구민들이 안전하게 예방접종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력하며 구민들 곁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예전처럼 일상으로 회복하여 마스크를 벗고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되찾을 날이 곧 다가 오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월 새학기 개학에 따른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하교로 인하여 안전에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 일방통행 길 역주행으로 인한 주민 마찰 및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지역 일방통행구간에 대한 표시판 및 바닥 진입금지 표시 등을 잘 점검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김영환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환
  복지국장권희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안전교통국장지우선
  도시국장이정화
  행정지원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