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07월 12일(월) 14시 05분

  의사일정
1. 제19회영등포구회의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9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
3. '93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즈음한 구청장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7. 임시회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사무국장보고
1. 제19회영등포구회의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제19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의장제의)
3. '93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즈음한 구청장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구성결의안 (윤태봉의원외 6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배기한 의원외 6인 발의)
7. 임시회휴회의 건 (의장제의)

(14시 05분 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김열회  지난 7월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 의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93년도 영등포구정수물품취소동의안외 1건의 동의안,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있습니다.
  아울러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회기에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중 심정기위원과 이기호씨를 당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해촉하고 동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병섭위원과 이동진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회영등포구회의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6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영등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를 7월12일부터 7월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제19회영등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심정기 의원과 한기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즈음한 구청장연설
(14시10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93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구청장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승겸  존경하는 정진원 의원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19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해서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의회 개원이래 2년여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각종 조례안 정비는 물론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구정에 반영하므로써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구행정이 구민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해 주셨으며 특히 지난 6월에 일본 기시와다시 의원 일행이 방한하여 우리구 의회와의 교류를 추진하는 등 의원 외교활동에도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러한 활기찬 의정활동과 그 성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부임한지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구ㆍ동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맡은 직무를 수행하므로써 구행정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9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세입 목표 788억 2,400만원 중 5월말 현재 255억 2,900만원이 징수되고 이 중 236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을 해군본부에서 도림로간 도로개설 등 도로사업 20건, 안양천제방 보강공사 등 하수사업 21건, 공원녹지사업 12건, 복지시설 및 구 ㆍ동청사 신ㆍ증축 12건 등 총 65건에 210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6월말 현재 23건을 완료하고 42건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확립과 도로상의 장애물 정비를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오랫동안 공도로써의 기능이 상실된 조광시장과 영일시장도로상의 가교물 등을 일제 정비하여 질서가 정착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수해예방을 위해 신길5동의 대방복개천과 문래유수지의 수중펌프 2대를 증설하고 이외에 4개소의 펌프장 시설 보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취약지역 9개소의 하수도 개량 및 신설공사와 도림천 하상정리 그리고 호안블럭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금년에는 수해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질병예방을 위해서 보건소의 방역소독 실시와 병행하여 각동 새마을지도자들의 자율방역 활동으로 주민 건강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도 하반기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여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되도록 재검토하고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예산절감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편성의 중점은 경상비의 절감으로 중소기업 지원기금 조성과 제세공과금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의 확보 그리고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추경 재원 확보는 '92년 세계잉여금 39억 4,200만원, 자동차 등록과태료 4억 5,000만원, 구민회관 임대료 수입1,100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억 5,200만원, 시ㆍ구유재산매각 5억 5,000만원, 도로사용료 1억 1,700만원, 생활체육고부금 200만원과 경정재원 8억 500만원 등 총 61억 3,000만원 규모입니다.
  세출 주요내역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 등 법정경비 18억 3,000만원, 중소기업 육성지원금 등 필수경비 23억 7,000만원, 도로ㆍ하수도 공사 등 소규모 투자사업 10억 8,000만원, 정수물품 구입 등 기타 경비 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 회계 2억5,0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6억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국장이나 실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직원들이 신한국 건설에 동참하여 고통분담에 앞장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편성한 이번 추가결정예산안을 의원 여러분께서 사려깊게 심의하여 합리적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구 전직원들은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50만 구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구성결의안 (윤태봉의원외 6인발의)
(14시 20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태봉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윤태봉  의원  윤태봉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5조에 의해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된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14시 22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등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본의장이 일곱분을 추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없이 호명하겠습니다.
  정준탁의원, 김형기의원, 이중식의원, 배기한의원, 윤태봉의원, 이용주의원, 한기태의원 이상 호명한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호명해드린 일곱분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셔서 7월21일 본회의에 심사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배기한 의원외 6인 발의)
(14시 23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기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 부구청장, 각국장 및 보건소장 그리고 22개 동 동장을 출석시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들음으로써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내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시회휴회의 건 (의장제의)
(14시 25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7항 임시회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7월13일부터 7월 2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의회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2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승겸
  부구청장안식환
  총무국장신금주
  재무국장양대웅
  시민국장이창희
  도시정비국장박창수
  건설국장홍순엽
  보건소장문인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