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08일(목) 14시1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3실, 총무국소관)
2.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재무국소관)
3.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3실, 총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3실, 총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재무국소관) (영등포구청장제출)
3.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3실, 총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종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3실, 총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3실및총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3회계년도 3실 및 총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3실 및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35억6,000만원이며 전년도 사고이월액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은 336억 3,00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93억 8,000만원으로 집행율은 87.4%이고,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보건소증축및 신길2동 청사증축공사비 둥 11억 3,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을 관별로 말씀드리면 기획행정비는 161억900만원중 150억 9,000만원을 지출하여 10억 1,0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율은 93.7%입니다.
  내무행정비는 173억 4,000만원중 141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3,000만원은 사고이월하여 20억8,0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율은 81.4%입니다.
  민방위비는 1억 8,000만원 중 1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1,44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율은 92.1%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원으로 3억 6,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92.1%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억원이고 그 집행액은 2억 1,000만원으로 집행을은 53.1%입니다.
  그 이유는 소득의 중가로 인하여 융자금 신청자의 감소,대출 부적격자의 신청 등으로 집행실적이 다소부진합니다.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소관 93년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즉 결산승인의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 이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3실 총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재무국소관) (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5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겁니다.
  이렇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93회계년도 영등포구 재무국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3년도 재무국소관 일반회계 총예산은 17억 8,799만원이었고 전년도 사고이월액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은 17억 8,835만원이었습니다.
  이중 12억 5,735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을은 70.3%이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이월금액은 1억 1,848만원으로써 이는 청소차량 납품지연으로 이월된금액입니다.
  불용액은 4억 1,251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주요사업비 등의 집행잔액이 2억 7,84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1억 1,498만원, 봉급 재원 잔액 660만원과 예산절감분 1,252만원 등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살피보면 재산관리 세항의 예산현액은 1억 9,669만원이 있으며 이중 1억 9,143만원이 지출되고 52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 회계관리 예산현액은 12억 5,999만원이었으며 이중 지출액은 7억 8,988만원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잔액중 3억 4,416만원은 사업비집행잔액 등으로써 불용처리 되었고 1억 1,848만원은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소차량 납품지연으로 다음년도로 이월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리 예산은 2,790만원으로써 이중 2,245만원이 집행되고 54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93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3실, 총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9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 행정재무위원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3실, 총무국소관 예산을 심사한 후 재무국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써오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1995년도 영등포구 3실 및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3실을 포함한 총무국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412억 2,000만원으로 1994년도 예산액 387억 4,000만원에 비하여 6.4%인 24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비는 171억 8,000만원으로,94년도 예산액 174억 5,000만원에 비하여 1.5%인 2억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방범원 급여 예산 21억 9,000만원을 기획 관리비에서 내무행정비로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봉급인상 3%, 기본급인상에 따른 상여금등 3.8%, 장기근속수당 인상 등으로 7억
  5,000만원과 체력단련비, 정액급식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공보비는 4억 7,0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4억1,000만원에 비하여 16.7%인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유는 영등포역앞 공익홍보판 설치, 문화예술교실 운영비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의 총규모는 210억 9,889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184억 9,000만원에 비하여 14.1%인 26억 2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동사무소 직원 봉급인상 등으로6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내년 6월 실시예정인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통합 선거비9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방범원 인건비, 동직원 복리후생비인 체력단련비, 정액금식비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2억 4,0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액 2억2,000만원보다 5%인 1,14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한 주요내역은 민방위 대원수 증가로 인한 민방위교육비, 병역의무자 여비(국비지원) 등이증가 되었습니다.
  전출금은 10억원으로 94년도 예산액 12억 5,000만원에 비하여 20%인 2억 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도시가스융자금은 보급율이 70%가 넘어서서 새로운 기금조성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새마을 소득지원 융자금은 융자금 회수 수입만으로 운영이 가능하여 추가 기금조성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육성지원 기금만 10억 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억 1,000만원으로써 94년 대비 3억79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95예산의 1.35% 규모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억533만원으로서 94년도 예산액 3억 6,000만원 대비 1억 5,76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자의 감소추세로 융자대상 가구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실 과장이 소관별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대현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항상 명예와 신의를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1995회계년도 예산안중 「3실 및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고자합니다.

   (참조)
  ●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1995회계년도 예산개요에 대하여』
      예산규모
      세입재원
      세출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현황 및 분석결과를 보고드린 다음끝으로 『보고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995회계년도 영등포구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 1995회계년. 영등포구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세입액과 총세출액을 같게 편성한 균형예산입니다.
  ● 예산 총액은 1,050억 7,117만 5,000원 규모로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가 896억 7,529만 8,000원, 특별회계가153억 9,587만 7,000원입니다.
  ● 1995회계년도 예산총액을 1994회계년도 예산총액과 비교하면, 1994회계년도 예산액보다 총 83억 9,412만 7,000원증액하여 편성되었고, 증액비융은 8.7%가 되겠습니다.
  ●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2억 4,98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증액비율은 2.6%이나,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61억 4,432만 7,000원 증액으로 66.4%로 대폭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95회계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 세출재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세입 측면에서는,
  ● 일반회계 세입은 구분, 세외수입, 지정재원,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분해 보면,
  ● 자체수입은 749억 200만원으로 - 구세수입을 533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이는 94년도 예산액보다 72억 8,900만원 증액계상된 것으로 이중 종합토지세가 52억 8,7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외수입은 215억 5,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이는 94년도보다 40억 200만원을 감하여 계상된 것으로 그 이유는 경기둔화에 따른 사용료와 세계잉여금 감소를 비롯하여 지정재원수입으로 분류되는 국공유지 재산매각 수입추계를 94년도보다 7억 2,860만원 정도 대폭 줄여서 7억 900만원으로 추계한 것으로 분석되겠습니다.
  ● 의존수입은 147억 7,300만원으로  - 조정교부금을 125억 3,200만원, 보조금을 22억4,100만원으로 계상, 의존수입은 94년보다 10억3,700만원 감하여 계상되었습니다.
    ※ 따라서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95년도 세입 재원 편성액으로 계산하여 볼 때, 영등포구의 재정자립도는 83.5%가 되겠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896억 7,529만 8,000원에 대하여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대별하면 경상비예산이 626억 3,929만 8,000원, 사업비예산이 270억3,600만원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 95회계년도 세출예산액은 94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94연보다 22억 4,9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된 것은 주로 경상적 비용이었습니다.
  ● 경상적 경비중 증액편성된 주요 예산내용으로는
    - 95년도 4대 통합선거 관리운영비 9억 7,200만원
    -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제작비 9억9,600만원 이고,
    - 나머지 증액비용은 인건비적 경비로 95년도 공무원의 기본급의 3%인상, 장기근속수당의인상, 정액급식비 1인당 5만원에서 8만원 인상, 체력 단련비가 기본급의 150% 지급에서 250%로 인상 및 통합공과금제도 폐지에 따른공과금 특별회계에서 지급되던 직원들의 인건비적 경비를 일반회계에서 지급하게 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 사업적 경비는 신규투자비는 110억 200만원, 계속투자비 160억 3,400만원으로 분석되지만 진정한신규 투자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6억원이 투자되는 신길3동 도로개설공사 1건이고, 나머지는 기존사업의 마무리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유지관리 및 기존시설물의 기능개선에 역점을 두어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개실 및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 3실 및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로 구분할 수있고,
  ●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편성 총액은 412억 2,031만 3,000원 규모로 우리 영등포구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거의 반에 가까운 47.39%를 점유하고 있으며 94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24억 7,381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를 분석해 보면,
    - 일반행정비의 증액요인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인건비적 경비인상 요인이 주요인이고, 내무 행정비중 4대 통합선거비용과 공보행정과 보도행정강화에 따른 공보비 예산의증가로 분석됩니다.
    - 민방위비의 증액은 병사관리비가 증가되었고,
    -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증액은,95예산 총액증가에 따른 예비비를 전체예산의 1.35% 계상    된이유라고 분석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는 새마을 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로 예산규모는 총 2억 532만 6,000원으로편성되어 있으며 이를 94년도와 비교하면 1억 5,767만 4,000원이 줄어진 규모입니다.
  ● 95회계년도 사업비가 줄어진 것은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5,000만원씩 94년까지는 지원해 왔으나 95년도부터는 일반회계 전출금 지원을 중단하고 현재까지 지원되어 있는 전출금과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 등 자체수입으로 운영하도록 전환함에 따른 것입니다.
  ● 따라서 95년도부터는 사업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당해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기간이 초과한 융자금 회수와 체납된 이자수입 징수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편성현황세입세
  끝으로, 보고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견, 특별한 삭감이나 증액이 요구되는 부분은 지적하기가 어려우나 다음의 경비는 위원 여러분의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일반행정비 예산(안)중 기관공동운영의민간이전비인 공무원 재해보상금 1억 7,227만 5,000원 편성은 94년도 예산액 5,988만 1,000원에 비하면 87.6% 증액된 1억 1,239억 4,000원은 향후집행전망을 감안할 때 다소 재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되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 적의처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 예산(안)중 95년도 4대 통합선거 준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회의원 선거준비에 필요한 선거경비가 집행기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편성된것으로 사료되나 의회차원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하여 중복이나 과다계상 적출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경비가 누락되어 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어 심사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95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의 지원금 중단에 따라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불가피하므로 관장부서에서는 융자금 회수및 체납이자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책자 67페이지 충무국소관부터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 김대섭위원님.
김대섭  위원  대단한건 아닙니다만 요즘 시국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카폰을 2대 소유하고 계시지요?
  카폰이 누구누구가 사용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이하기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관장 차에 있고요, 하나는 토목과 기동반차에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토목과요?
  휴대용 전화기가 4대가 있네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4대는 위생과의 야간단속용이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이게 전부 위생과 야간단속반에서 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네, 위생과에서 야간단속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위생과에서만요?
  무선호출기 주파수 사용료가 24대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이것은 삐삐용입니다.
김대섭  위원  어디어디에 사용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각 실과장하고 비상소집이 용이한 계장들한테 배분되어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국장, 과장, 계장까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김대섭  위원  군관합동 무선사용료.이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우리구 비상망을, 사건 사고가 있다고 할 때 전부 연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현재까지는 이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대섭  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느냐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필요에 따라서는 휴대용 전화기라든지 이런 것이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대섭  위원  이건 내가 많다고 꼬집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2동에서 구청을 오려고 해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등등으로 하서 이제는 모든 것이 첨단화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과 같이 돌말사고가 많이 생길때는 공무원들 위치가 물론 제시간에 퇴근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잘못되게 되면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지역의 책임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충분하게 갖춰가지고 더 능률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만, 총무국장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김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휴대용 전화기는 현재 우리가 수요가 더 필요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상,관리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더 확대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에 따라서 비상시 대비해서 좀더 심도있게 파악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돌발사고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럴 때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방이 뚜렷해야할텐데 행방이 묘연해서 지연된다고 할 때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한계가 전결권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확대해서라도 지금같은 도시환경에서 첨단적인 좋은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예산을 보게 되면 절약할 데가 많습니다.
  지나간 얘기 할 필요없습니다만,
  93년도 예산을 이의없다고 통과시켰습니다만 저는 몇군데에서 이의가 있다고 보는데 제가 다른 볼일로 좀 늦게 참석했기 때문에 미처 그 부분을 직원한테 찾아달라고 했더니 여기에서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지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개별적으로라도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깎고 절약하고 하는데에만 운영의 묘가 있는게 아닙니다.
  늘릴데는 늘리고 깎을데는 깍고 하는데 운영의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하나,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위원들 준비하시지요.
  새생활개혁추진협의회하고 그 뒷장의 생활개혁위원회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김대섭위원님이 말씀하신 69페이지의 생활개혁추진협의회 수당은 민간위원 참석하신 분에 대한수당이고요.
  71페이지에 있는 간담회는 회의비 성격입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는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같은 위원회인데 69페이지에 있는건 참석위원에 대한 교통비조의 수당지급이고 71페이지에 있는 것은 회의비 내지는 중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입니다.
김대섭  위원  여기 숫자면에서 다른데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내 얘기 그정도만 해도 척척 알아들어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민간인한테만 지급하기 때문에 수당은 열두분으로 계상됐고 뒤에 있는 20명은 공무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래요. 다른 과장님들도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척하면 척하고 나와야지요.
  벌써 한마디 던지면 밑에까지 무슨 말인지 알고얘 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가 되어야 회의도 능률적이 됩니다.
  공직자교육수당이라든가 특별강사비, 일반강사비, 직장외국어강좌 등등해서 강사비가 1인당 특별강사가 5만원, 일반강사가 3만 5,000원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에 맞다고 보십니까, 총무국장?
○총무국장  윤정중  저희 강사가 관에서 집행하는 것 하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상회할 수가 없어서 현재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과감히 현실화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5만원짜리 강사나 3만 몇천원짜리 강사 데려다가, 지금 두리 구청 직원들도 대학, 대학원출신도 많지 않습니까?
  아마 이 직원들중에서 강사를 차출해가지고 강의를 하라고 해도 지금구에서 선정해서 데려오는 강사보다 훨씬 나은 강사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는 일을 하면서 돈을 써야지 형식적인 역할을 하면서 돈한푼이라도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하면 세가지 측면의 낭비입니다.
  예산낭비, 인력낭비, 시간낭비 이렇게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시간을 소모하는 결과가 되지요.
  또 쓸데없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상대한테 좋은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불만요소를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한참 사기가 올라가던 사람이 오히려 사기가 떨어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현실화해가지고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생각을 우리 총무국장께서 가져볼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평소에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을 통해서 발표됐고 시행하고 있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경제기획원하고 재무부 통합된게 그런 맥락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이미 금년에는 책정이 됐고 내년부터는 그런 것 이 다 현실화되어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김대섭  위원  또하나 예산과장한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추진협의회나 생활개혁위원회 간담회 이렇게 같은 것을 굳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과목 해소가 목적은 같습니다만 용도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비목이 다르기 때문에 편성과목에 맞추어서 편성하느라고 번잡하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섭  위원  이런 것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우선 시간낭비, 하다 못해 용지낭비 이런 등등해서 개선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어렵게 생각할 것있습니까?
  똑같은 건데, 합리적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제 소견입니다만 자치가 정착되면 그 시점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하는게 일반화될 것이다 저희도 그렇게 기대합니다.
김대섭  위원  제 지적이 틀린 지적은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옳은 말씀입니다.
김대섭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일반행정비 77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고광택위원 질의하십시오.
고광택  위원  예산서 68페이지 하단에서 셋째줄 종량제 봉투구입이라고 했는데 종량제입니까, 중량제 입니까? 종량제가 맞습니까?
  그런데 20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 전체 쓰는 양을 계상하신 겁니까?
  총무국에서만 쓰는 양을 계상하신 겁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종량제 봉투구입 20만원은 월20만원인데요 이것은 구청 전체입니다.
고광택  위원  전체 구청 각과에서 쓰시는 겁니까?
김대섭  위원  총무국 산하의 각 과 이겠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구청 청사 각 실 과가 다 해당되는 거지요.
고광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지금 저희가 기관공동운영비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전체라고 봐야 되겠지요.
고광택  위원  또 한가지 질의 있습니다.
  80페이지에 구자치법규집 대본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구 자치법규집은 1988년 최초 발간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잦은 자치법규의제정과 개정으로 인한 사항이 제때 발간되지 않을뿐만 아니라 가제가 안되고 있고 현재 국가법령집이나 서울시의 자치법규집과 같이 글씨도 크고 가제에도 편리하도록 하겠다는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잘한 것이라고 사료됩니 다.
  95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발간하여 빠른곡일내에 새로운 자치법규집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언제쯤 발간될 것인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고광택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사업구상은 상반기에 간행을 해서 배포해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조직개편이라든가 내지는 거기에 대한 행정권한위임 등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파도가 한번 지나간 다음에 하는게 돈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 원래 계획은 상반기 입니다마는 조금 분위기 봐 가면서 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광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 정종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정종태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직원특근매식비에서 이것이 을지, 화랑 훈련이지요.
  여기 7,000만원이 조금 넘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현지교통비에도 똑같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공통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공통운영 사항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을지연습을 하는데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로 해서 7,000만원이 들어가 있단말예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산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직원특근 매식비는 을지훈련, 화랑훈련 정부연습시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야간급식비입니다.
  관계없는 항목입니다.
정종태  위원  총무과장 답변은 잘못된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구분해서 얘기해야지요.
  있기 때문에 공통으로 보는데 이것은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할 겁니다.
  제출해서 위원들이 인식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불충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  김종구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이 사항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고유의 업무외에 국가시책 사업이 떨어질때에는 저희 일선 행정공무원들이 거기 참여를 하게되는데 그때 필요한 경비로써 이렇게 전체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정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산출기초는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을지연습이나 화랑연습을 할 적에 야식비하고 공교롭게도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런것은 예산심의를 하면서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의견만 제시하고 다시 답변 안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한기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기태  위원  기획예산과장한테 묻습니다.
  73페이지에 보시면 기관공통운영 민간이전 공무원재해 보상금에 관해서 따로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금 1억 7,227만 5,000원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95년도 예산편성액이 94년도 5,988만 1,000원예산액과 비교를 하면 87.6%인 1억 1,239만 4,000원을 증액편성했는데 94년도의 집행결과를 말씀해주시고, 본 위원이 전망을 해봐도 증액된 것 같은데 94년 수준으로 편성 할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기획예산과장이 소상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한기태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나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 지적하신 사항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예산에는 5,988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이시간 현재 4,000만원 정도 집행돼서 집행에 여유가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금년에는 4,000만원 정도‥‥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5,9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 비용의 성격상 예측할 수 없는 사고대비비용이라는 점만 위원님이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대폭 늘었단 말예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대폭 늘어난게 아니고 계속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적용비율은 총급여액의 1.5%를 적용한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상에 나와 있는 법정비율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은 그런 법정비율에 근거를 두고 편성했을 뿐이고 실제로 이만큼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예, 김대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여러 위원님들 제가 발언 자주하는걸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을 맡다 보니까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해야지 제대로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72페이지에 우리 청원경찰이 지금 12명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양화대교에 10명, 구청에 2명해서 12명인데 양화대교에 근무하는 직원이 좀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11명이 되고 총인원은 12명입니다.
김대섭  위원  72페이지에 지금 체력단련비라고해 가지고 11억 9,6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급여성에 가까운 성격으로서 4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서 종전에 150%를 지급하던 것이 이번에 250%를 지급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김대섭  위원  작년보다 많아진 이유가 금년에 상승했다 이런 얘기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73페이지에 맨 상단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비 해서 9,900만원 책정하셨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작년 실적하고 이것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이것은 각 실 과에 사환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환들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작년하고 별 변동이 없나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변동이 없습니다.
김대섭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역시 73페이지인데 대여장학금부담금에 대해서 대여장학금은 대여해주는 장학금 얘기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맞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회수율은 몇%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회수율은 연금에서 회수를하기 때문에 100% 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100%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공무원들 봉급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체납이나‥‥
김대섭  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4페이지에 지금 청소차 운전원 시간외 수당이1억 9,760만원인데 이 문제는 내가 엊그제 본회의 보충질문에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쓰레기 직영체제하고 일반에게 대행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현황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직영차가 업무용 빼놓고 66대일 겁니다.   지금 대행업소에서 가동하고 있는 차량이 54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12대가 많은데도 업무량에서는 엄청나게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행업소에서 수거하고 있는 숫자가 1,750들인가 하는 반면에 우리는 지금 1,250들 정도밖 에 안돼요.
  500톤  정도가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외 수당을 주면서까지 가동을 하는데도 지금 그렇다는 결론인가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제성만 가지고 단순비교를 한다면 대행지역과 우리 직영지역에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셔야 할 부분은 대행지역은 거의가 공동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조금바뀌서 말씀드리면 아파트 단지가 주로 대행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지역하고 단독주택이 죽 있는 지역하고의 청소능률이 효율성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차 대수를 가지고 전체 총 처리한 쓰레기 양을 비교하시면 숫자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청소여건을 좀 더 고려를 해주셔야만이 정확하게 분석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대섭  위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세밀하게 3개월 전부터 분석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할 때 참고를 말씀드릴께요.
  지금여기서 논란을 벌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청소과 같튼데 굳이 제가 꼬집어서 얘기하고 싶은 심정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우리구 살림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느냐 하고 다각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것이고 여기 이것을 분석한 것은 훗날 개인적으로 저하고 단둘이 논란을 하든지 아니면 훗날 다른기회에 얘기하십시다.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 이어서 이강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강위  위원  76페이지 일련번호 0510 어디까지나 예산안 편성을 지침상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과에서는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예산심의에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장려수당 사무관 대우자라는게 10만원씩 3명 12개월 36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무관 대우라는 제도에서 그렇다면 5급에 준한 6급자 중에서 사무관대우를 한다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6급에서 5급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3명밖에 되지않는다니, 상당한 숫자라고 아는데 이 사람은 어떤기준에서 사무관 대우라는 제도를 가지고 이 금액을 지출하는지, 또 이 3명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이름은 밝히지 않고 총무국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총무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강위  위원  국장이 하라고 했는데 왜 과장이해요?
○총무국장  윤정중  대우공무원 제도라는 것은 비단 사무관 대우자 뿐이 아니고 그 외에도 있습니다.
  다만 6급에서 일정기간의 근무년수가 초과되어 가지고 사무관은 돼야 되겠는데 시험볼 기회는 없었잖아요.
  또 장기근속자들 대우를 해서 심사를 거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6급 공무원으로서 10년이상 재직한자 중 5급 대우 공무원, 즉 근무 기간이 20년 이상인데 승진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을 대우해 주기 위해서 일단 심사를 확정해 가지고 5급에 해당하는 수당을 줍니다.
이강위  위원  심사는 어떻게, 무슨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본 구청에서는 3명밖에 없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현재 저희 구에는 3명 있습니다.
이강위  위원  대개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현재 대우공무원이 보건소에 1명이 있고 사회복지과에 1명 있고 토지관리과에 1명 있습니다.
이강위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 김대섭위원님
김대섭  위원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제가 예결위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결에 들어가면 회의진행만 하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못합니다.   여기서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주발언하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지금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 조금만 드리고 이 것은 참고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지금 발언을 신청하는 위원이 계속 있거든죠.
김대섭  위원  그래요?
  바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근무중에 자기 승진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러 들어간 직원들 숫자가 우리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현재 내년도 1월달에 승진시험 대상자는 26명입니다.
김대섭  위원  공부하러 들어간 숫자가‥‥
○총무국장  윤정중  공부하러 들어갔다기 보다도..
김대섭  위원  개념상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 서울시 행정은 주사행정이라고까지 소문이 나 있는 상태인데 소위 일할 수 있는 주사급들이 23명씩이나 공부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본인 승진을 하기 위해서 휴직상태입니다.
  휴직상태로 봅니까?
  아니면 계속 근무상태로 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계속 근무입니다.
김대섭  위원  계속근무, 그러니까 개인승진을 위해 절에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절에 가서 공부하는것도 근무에 속합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고 어제도 확대간부회의하면서 아침에 일괄지시를 했습니다.
  계속 현장근무를 하도록, 또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출근해서 근무하도록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왜 내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중간에 집어넣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적어도 우리 의회나 구청이 지금쯤 됐으면 굉장히 발전된 단계에서 서로 얘기가 통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그저께 약 한 3일동안 본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옛날보다도 국장님들 답변이 더 미약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해봤더니 머리들이 절간으로 공부하러 가고 하나도 없어.
  그러다보니까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 부족하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개인 출세지향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우리 구민이 낸 세금에서 뒷받침해 줘야 되느냐, 휴직상태로 간주해야 되느냐, 이것을 꼭 물어보고 싶더라구요.
  답변 한번 해봐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보람있는 것이 임관입니다.
  군으로 말하면 장성인데‥‥
김대섭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많은분들이 공부해서 임관이 되어가지고 사무관이 되면 참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죠.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그것같이 기쁜 게 없더라구요.
  그걸 배아파서, 시기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고 넘어갈 것은 알고 넘어가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사회 참 좋으네요.
  월급 받으면시 절에 가서 며칠이고 몇달이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내가 왜 진작에 공무원이 못되었나 한심스럽구만.
  그것도 그만둡시다.
  미안합니다.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전산업무수당 부분에 보면 3평이상 종사자가 1명이고 3년미만 종사자가 3명인데, 지금 구 전산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몇페이지입니까?
김대섭  위원  7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일련번호 0460입니다.
김대섭  위원  예산과장이 잘 아시나, 빨리빨리 적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산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업무는 현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PC work-station 다기능 사무기기를 계 단위로 2대정도 가지고 업무에 활용하는 수준입니다.
  본래 의도했던대로 전산화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 소프트웨어나 이런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소프트웨어는 저희 청내직원들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하반기에 엊그제 바로 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개발 경진대회를 해서 저희 직원이 서울시에서 가장 우수한 직원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대섭  위원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는데도?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저희 자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김대섭  위원  아니, 프로그램을 몇 % 정도나 개발하고 있느냐, 몇종류나 개발하고 있느냐, 얼마나 개발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지금 현재 저희가 미진해서 내년도에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업무개발비를 예산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중에 주전산기를 도입해서 본격적인 전산업무를‥‥
김대섭  위원  말씀중에 미안한데 지금 얼마 정도를 개발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여쭤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만 소프트웨어를 몇%정도 가지고 민다.
  이렇게 딱 끓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서울시에서 상까지 타셨다고 하면 많이 가지고 있고, 자랑할 만 하니까 상을 탄 것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조괌 앞서가고 있다고 보는 정도‥‥
김대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라면 서울시행정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감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즈음 일어나고 있는 사고 등등 여러가지를 우리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네요.
  네 탓이오가 아니라 내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앞으로 모든 것이 다 첨단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사고, 저런 사고 막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전문요원이 3년 이상이 1명이고, 그미만이 3명, 이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아쉬워서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줄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정준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7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1,600만원, 그 밑에 2,000만원, 그 밑에 272만원 되어 있는데, 맨 위에 1,600만원을 보면 재정기획 업무추진비가 800만원, 기획조정이 800만원, 또 그 밑에 예산편성 및 분석관리가 840만원, 예산운영이 600만원, 정책조정협의운영 및 행정쇄신 추진이 600만원, 그런데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부 합한 게 272만원입니다.
  포상금란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에 보면 최우수안, 우수안, 노력안, 행정쇄신 아이디어 시상금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낸 시상은 아주 인색한데, 이것은 많이 줘야 됩니다.
  특수한 생각을 짜낸 사람은 많이 줘야 되는데. 그 위에 1,600만원하고 그 밑에 2,04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알쏭달쏭 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제가 생각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과장님이 좀 자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준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 번호 203번에 특수활동비, 이것은 옛날 정보비 성격입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기획업무는 실질적으로 구정의 브레인 (Brain)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맡게 되는 업무가 다양하고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사무분장규칙에 관계없이 다양한 특별반(task force)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비용으로 봐주시면 되고 재정기획은 저희 예산운영의 재원획득을 위해 여러가지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 말씀드린 게 1,600만원이구요‥‥
정준탁  위원  잠깐만요, 그러시면 거기다가 사실대로 그렇다고 쓰지, 기획조정, 재정기획 업무추진,사실대로 쓰는 용어로 써 주시면 우리가 볼 때 금새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것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밑에 있는 204목은 업무추진비 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판공비 성격인데요, 예산편성 작업과정에서 추경 내지 본예산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너덧달 정도는 야근을 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저녁 9시, 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일상적인 특근매식비 5,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이고요, 그 밑에 있는 정책조정협의운영 및 행정쇄신은 위에서 말씀드린 특별반(task force)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특근지원 비용입니다.
정준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외 근무를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정확하게 줘야지, 사실 저도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런경우가 있지도 않아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요.
  시간외 근무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정확하게 주면 되는데. 또 그 밑에 시상금관계, 이것은 왜 또 이렇게 인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을편성해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인색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금년도에도 운영하다 보니까 이 정도수준을 가지고 썼습니다만 제 자신이 움직이기 답답할 정도로 적습니다.
정준탁  위원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시상금을 붙여놓으면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프로그램을 짜내서 아까도 우리 구청에서 시상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러한 일이 좀 많이 있으면 바람직스럽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최우수안을 10만원으로 했는데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됐습니까?
정준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그러면 83페이지에 감사실 운영에 관한 비용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86페이지 공보실산하 예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한기태위원님 , 말씀하십시오.
한기태  위원  89페이지 공보실 시설비에 보면 공익홍보판 설치 4,000만원이 서 있어요.
  홍보판 설치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역 앞에 보면 지하상가 냉각환기 시설이되어 있는 그 위에 현재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상태로서는 도시미관을 상당히 많이 해치고 해서 철도청과 협의해서 그 가림막을 도시미관에 어울리게 현대식으로 만들어서 행정 또는 공익광고를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가 우리 관내에서 굉장히 홍보효과가 높은,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지역이고 또 우리 지역의 얼굴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린 중요한 자리에 아주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좋은 홍보판을 설치해서 구정홍보라든가 국가적인 시책흥보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스탠레스로 깔끝하게 만들고 홍보판의 내용은 스페이스 포트라고 해서 어떤 사진이나 문안들이 비나 눈을 맞아도 전혀 손상 안되게 방수처리가 된 홍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기태  위원  이 홍보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림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한기태  위원  그러면 자막이 나옵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스페이스 포트라는 것은 홍보물 교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판에 사진이나 문자 등이 고정적으로 각인되는 겁니다.
  그 밑바탕은 그대로 쓰고 홍보내용은 사진을 찍어서 붙여서 쓰고 가장자리에는 방수처리가 되어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이영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규  위원  매번 정책적으로 나온 질문입니다.
  서울신문 구독에 관한 건인데, 저는 신문을 보지말자, 보자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문화공보실장이 잘 판단하셔서 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법규에도 없고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이나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배부하고 있다고 했는데, 국정이나 시정에 대한 것은 국정신문도 있고 서울시에서 나오는 신문들이 있기 때문에 통반장들에게는 그런 신문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산편성에서 보면 통장들에게는 전체적으로 주고, 반장들에게는 지금까지 한 2년정도 됐을 겁니다. 67%만 구독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31% 반장들은 어떻게 제외시키고 있는지,67%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이영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구의회 본회의 과정에서 여러 질문을 받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제가 질의을 받은사항입니다. 작년과 올해 서울신문구독 예산이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우리 전체 통반장이 5,000명이 약간 넘는데, 예산은 67%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에 실질적으로 서울신문이 배달된 것은 67%의 통반장이 아니라 전체 100%의 통반장을 대상으로 다 넣도록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각 동으로 전도해서 동장님 책임하에 전체 통반장에게 넣도록 해 가지고 올1년이 지나왔습니다.
이영규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이나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매번 서울신문을 구독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통반장들에게 국정신문이라든지 서울시에서 나오는 서울시 신문 구독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실 통반장들한테 배달되는 국정신문 자체가 그렇게 많은 부수가 발행되지 않아서 다 들어가지못하고 있고, 서울시민신문도 통반장이 아닌 분들도 상당수 보고 있고, 통반장들한데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신문을 통반장들한테 주로 넣어준 일은 상당히 오래된 일이고,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보는것은 다른 지역의 통반장도 아니고 우리 지역의 통반장들입니다.
  우리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서울신문을 넣어주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선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규  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2억 3,284만 5,000원으로, 67%만구독할 수 있는 예산으로 100%를 넣고 있다고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예, 그렇습니다.
이영규  위원  그 정도 능력있으신 실장님 같으면 여기서 조금 더 삭감해도 100% 다 들어갈 수 있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저도 사실 1년전에 바로 그러한 위원님들의 뜻을 알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서울신문사와 협의를 해서 100%넣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다른 구청이라든지, 다른 지방에서도 그 예를 들어본 바가 거의 없습니다.
  타 구청과 비교하면 우리 구는 상당히 혜택을 보고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보충질문 하시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정준탁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준탁  위원  88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라고 해서 5,000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위로 조금 올라가서 6040이라는데 보면 거기는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인데 거기는 또 3만 5,000원, 같은 국내여비인데 5,000원하고 3만 5,000원 너무형평을 잃고 있는데 이게 잘못한 게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 있는 국내여비에 있는 기본활동여비는 거의 급여성 인건비적 성격이고, 각 실 과에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맨밑에 있는 국내여비에서 업무추진 현지교통비는 저희들 한달동안 또는 1년내 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출장을 가거나 그럴 때 교통비로 쓰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다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정준탁  위원  위에는 인건비 그러면 공무원이 쓰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네, 그렇습니다. 거의 수당적…
정준탁  위원  공무원이 타면 봉급을 타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따로 들어가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인건비적 수당입니다.
○정준낙  위원  그거 예산과장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예산과장이 보충해서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의 3만 5,000원은 월정액으로 전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고요.
  월정액으로 전공무원에게 지급하니까 예산 항목을 쭉 심의하시다 보면 소관과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5,000원은 실제활동여비 입니다.
정준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김대섭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  86페이지인가요?
○위원장  김종구  네,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입니다.
김대섭  위원  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네.
김대섭  위원  반상회보를 발행하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네,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금년도 예산도 78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지금 반상회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반상회보의 제작까지는 문화공보실에서  맡고 있고요,
  제작을 해서 총무과로 넘겨주면 반상회개최, 반상회보 배부 이런 문제는 총무과 동정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럼 지금 반상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공보실장이 답변을 할 수가 없겠네?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제가 직접 주관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저도 전에 간혹 반상회 지도, 참석도 나가 보곤 했습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의 불만이 반상회 가지고 불만을 많이 합니다.
  여기와서 보면 반상회보 발행한다고 하는데 반상회보를 우리가 시중에서 찾아 볼려고 그래도 찾아볼 수가 없어.
  보는 예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대부분이 반상회를 아파트에서 어떻게 이용 하느냐 하면 그 달 아파트 경비나 이런데 비용거둬주는 날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상회 회보를 나눠주고, 정부에 대한 홍보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운영이나 이런데 따르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
  아파트 여기 당장 나가 보세요.
  아파트 경비실 문앞에 가게 되면 회비 안 낸 집호수가 적혀 있습니다.
  누구네 집, 누구네 집 회비 안 냈다고 하는, 어느날 반상회 때 했는데 안 냈다고 하는 반상회가 아주 이렇게 전락이 되어 있어.
  그런데 아무도 반상회를 챙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챙기는 쪽이 없어.
  왜 만들어만 놓고 이렇게 좋은 제도를 가지고 예산을 쓰면 이런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느냐 이런얘기예요.
  이런거라고 한다면 이런 반상회보도 앞으로 제작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뒤에 보니까 우리 공보실장수고한 흔적이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좋은 영화를 가져다가 우리 구민에게 구민정서 함양을 위해서 좋을 영화를 가져다 보여 준다든가 이런 것을 차라리 이런 예산을 더 편성을 해가지고 구민들을 더 즐겁게 해주는 역할을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또 이런 좋은 역할을 하면서 홍보가 안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공보실장이 주연 총무국장이 조연하는 영화가 하나 붙었다고 치면 상당히 참 좋은 영화가 될거요.
  그런데 이 영화가선전이 돼야 구경하는 사람이 오지.
  선전이 전혀 안되어져 있기 때문에 와서 보게되면 좋은 영화를 하면서도 별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예산을 줄여가지고 이런데 다활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아 내 근본 질의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네, 김대섭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는 작년까지는 각 세대별 한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세대별이 아니라 가구당 한집당 한부를 해서 그 절반정도로 제작부수를 줄여서 현재 6만 5,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제도 자체의 원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도시지역에서도 아파트와 일반주택지역에 따라서 실지적으로 개최되는 율이 상당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보 자체를 만들 때는 저희 방에서 굉장히 고생도 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한 그런 정보나 내용들을 많이 실을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정확하게 각 개개인의 집마다 전달이 잘되고 해서‥‥
김대섭  위원  알았어요.
  반상회 취지는 좋습니다.
  주민간에 서로 이웃간에 모르고 지내는 도시아닙니까?
  이웃간에 서로 알도록 하고 국민총화를 하는데 일익을 하고 여러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좋은 발상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는 적이 없다는얘기예요.
  내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반상회를 이렇게 내가 한번 주창해서 하겠다고 하는데도 시켜주지 않겠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많이봤어요.
  그것도 내가 많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을 우리는 일선에서 직접 느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참고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귀담아 들으시고 반상회를 활성화 시키든가 아니면 이런데 쓸데없는 예산을낭비하지 말든가 양단간에 이제는 택해야 됩니다.
  이제는 택해야지 이런 과거의 관행, 관습 이런것 가지고서 나가면서 쓸데없는 지방예산이나 낭비하는 이런 것은 이제 없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 공보실장, 이것도 내가 전제하고 얘기합니다.
  참, 여러가지착안도 많이 하고 많이 해요.
  우리 대언론홍보비도 꽤 나가는데 왜, 우리 구의회, 얼마전에 감사 끝나고 그런 얘기 했지요.
  우친는 우리라는 개념을 가지자는 얘기예요.
  우리 구청, 우리 의회, 우리 구 공보실장이 우리구도 PR하는 역할을 해주셔야지 홍보를.막대한 구예산 500만원씩 홍보비로 쓰면서 말이예요.
  우리 구의원들은 얻어맞는 역할만 만들어놔요.
  우리 구의회 흥보하는데도 인색하지 말고 좀 앞으로 분발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일 애로를 겪는 부분은 사전에 어떠한 일정이라든지 그 계획을 알지 못한다는 데서 홍보에 제일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고 나면 사실 홍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일을 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미리 알고 챙기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네, 공보실 질의없으시면 90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국민운동지원과 서무관리비가 있습니다.
  90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강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위  위원  이강위위원입니다.
  90페이지 청사전기안전검사 일련번호 0090, 이것이 실지 1개월에 31만원씩 점검비가 투입되어가지고 매월 점검합니까, 이걸?
  물론 전기안전이라는 것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는데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는 한달에 한 번씩 제대로 안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예산 여기 12회로 서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이하기  총무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설별로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용량에 따라서 전기안전공사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저희 용량이 2만 2,900v해 가지고 31만8,000원해서 이것은 매월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나오고 또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연락을 하면 그사람들이 나와서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강위  위원  본위원이 예산 책정의 과다책정을 나무라는게 아니고 매월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게문제가 되는 거에요.
○총무국장  이하기  하고 있습니다.
이강위  위원  알았어요.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시면…
○임찬수  위원  그전에 하나더 물어볼께 있는데요?
○위원장  김종구  네, 임창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찬수  위원  임창수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일련번호 1560번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97페이지에 구민회관 시설장비유지비 그 내역이 비슷한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구청의 전기시설이라든지 보일러시설 기전시설에 대한 유지비가 계상이 된 것이고 97페이지에 구민회관 시설장비유지 비는 구민회관에서 사용하는 전기시 설이라든지 가스관계 또 보일러 시설에 대한 일체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또 질의하실 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요」하는 이 있음)
  105페이지 내무행정비중 국민운동지원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한기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태  위원  107페이지에 국민운동관리 보상금란이 작년대비 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증액된 부분이 시민자원경찰활동지원해서 53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증액이 된 이유와 시민자원경찰활동지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새마을계장  강재수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내무부감사관으로 파견되어 새마을 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자원경찰대 운영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시민자원경찰대를 운영해서 밝고 건강한 가정 나아가 국가지표인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선두적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단위로 현재 20명 편성이 돼서 주1회이상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동단위로 각 동별 5명씩 확대 운영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실시내용은 질서계도, 청소년계도, 환경순찰범죄예방을 위한 계도지도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다.
한기태  위원  다시 한번 시민자원경찰활동이 하는,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라고요?
○새마을계장  강재수  낮에는 주로 질서계도와 청소년 계도, 환경순찰 이런 거를 하고 밤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계도지도,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됩니다.
한기태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새마을계장  강재수  지금 현재는 구단위로 영등포구에 20명이 편성이 되어 있고 주1회 이상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각 동단위로 5명씩해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기태  위원  지금 20명이 구성된 인적사항은 어떤 사람들로 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새마을계장  강재수  인적사항은 지금 현재 20명씩 되어 있는 사람은 지역참여를, 어느 단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각자 동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성되어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지금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구성이 됐습니까?
○새마을계장  강재수  네, 되어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2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계장  강재수  네.
한기태  위원  지금 20명을 지원한 금액이 5,300만원입니까?
○새마을계장  강재수  아니지요. 내년도 예산입니다.
  이거는.
한기태  위원  내년도 예산, 그러면 몇명이나 되는 거예요?
○새마을계장  강재수  20명이지요.
  20명이고 내년에는 각 동별로 5명이니까 110명이 되는 것입니다.
한기태  위원  동별로 지금 20명이 어떻게 분배가 되어 있어요?
○새마을계장  강재수  현재는 동별로 되어 있지 않고, 20명의 전체를 각 동별로 골고루 되어 있지않고 현재 지원자에 한해서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한기태  위원  20명으로 구성된 인원들의 분포도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지.
  영등포 관내에.
○새마을계장  강재수  동별로 2~3명 꼴로 되어있는데, 아직 없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기태  위원  이건 언제 모집을 했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이건 지난 지존파사건 나고 나서 하도 사회범죄가 빈발하니까 경찰력만 가지고는 안된다 해서 지역치안, 청소년, 부녀자들 보호차원에서 자원경찰대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본청에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장충공원에서 10월 중순쯤 발대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내년도 예산 5,300만원은 어떤식으로 지원합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느 분야에 어떻게 지원합니까?
○새마을계장  강재수  그 사람들의 옷이나 호루라기 이런 장비와 그 다음에 활동비가 1인당 1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기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20명 구성된 명단 좀 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드리겠습니다.
  0위원장 김종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민원실 운영에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봐 주세요.(,l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112페이지 생활체육과 동행정운영비를 같이 심의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서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5페이지 동행정운영비에서 심의해 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115페이지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115에서 125페이지까지가 동행정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정준탁위원님.
정준탁  위원  122페이지요. 94년도에도 600만원인 편성되었었는데 95년도에도 똑같이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동사무소 업무조정 및 협의에 관한 건입니다.
  업무조정 및 협의사항이 어민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고, 예산없이 업무조정 및 협의는 할 수 됐는것인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업무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600만원은 시민의식 회복을 위한 각 동의 주민행사와 관련된 지원사항이라든지, 또 격무로 고생하는 동직원 들에 대한 격려, 그리고 동 단위로 생각지 못했던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될 때 거기에 대처해서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정준탁  위원  금년도 예산이 다 집행 됐겠네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일부 집행되었습니다.
정준탁  위원  집행사항을 어느 동이고 한 동만봤으면 좋겠네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집행하는게 동장님의 재량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아닙니다.
  이건 구에서 포괄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지역행사라든지 동간의 조정을 할 때, 필요할 때 쓰는 예산입니다.
정준탁  위원  1개 동에 600만원이 아니고 22개 동에?
○총무과장  이하기  네, 그렇습니다.
  동간의 조정을 위해서 한 600만원정도 가지고 있다가 특수한 사정이 있다든가 할 때 조정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니까 위로금, 직원격려라든가?
○총무과장  이하기  그렇습니다.
정준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아니, 그 성격하고는 다르지않아요?
○총무과장  이하기  주민의식운동이라든지 각 동직원에 대한 격려 또 각 동에 특수한 사정이 있을때, 이걸 구에서 관장하고 있다가 집행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업무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업무를 추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용으로 해정해 놓은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수당이나, 그와 같은 성격으로 나가는 돈을 넣었다고 하는것이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아닙니다.
  수당하고는 다르지요.
  수당성격이 아니고요.
  각 동에서 때로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격무에 고생하는 직원들이 있을 때 격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행사에 연관된 어떠한 용도에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으로 가지고있는 것 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예산만 작년이나 금년이나 6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고. 각 동별로요.
○총무과장  이하기  전체예산이고 동별로 600만원씩 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구  성실히 이행되는가에 정준탁위원님의 질의요지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하기  서면으로.
○위원장  김종구  이어서 홍상기위원님 질의하시고 이강위위원 질의하세요.
홍상기  위원  홍상기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계세요?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네.
홍상기  위원  114페이지 시민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금이 2,500만원. 또 셋째항에 각종 구청장기대회 행사지원이 있는데. 아랫 것은 배트민턴대회를 한다든가 테니스대회를 한다든가 축구대회를 한다든가 할 때 나가는 기금이지요?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네, 그렇습니다.
홍상기  위원  시민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 2,500만원은 뭡니까?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저희들이 내년도 시민체육대회를 대비해서 구 선수를 선발해가지고 나갈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비용입니다.
홍상기  위원  서울시 체육대회에 그다음에 각종 생활체육동호인대회 참가 및 육성지원은 뭐예요?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저희들이 두가지 예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예산이 작년도에 행정재무위원회 예비심사 때는 통과가 됐다가 예결위에서 삭제되어서 홍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배드민턴대회하고 게이트볼대회를 치르지 못했던 항목입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 단체, 구청장기대회 등에 참가했을 때 격려금으로 쓰려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홍상기  위원  그러면 동 체육대회 지원금은?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지난번 구민한가족잔치여기에서 나갔고, 저희들이 원래 구민체육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금년에 한해서 동 개별로 했고, 내년에는 구민체육대회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4,0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홍상기  위원  동체육대회는 안하고?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격년제로 1개년도는 구민대회를 하고 한해는 동대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동체육대회를 해서 동민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단합을 결속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동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소위 유지라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동대회를 성실하게 해서 동민 전체가 참가하는 그런 동대회가 된다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치르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다면 오히려 동행사는 안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구에서 하는 행사라면 동민들이 다 참가 못하니까, 아무래도 동의대표들이 참가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행사로서 그칠수 있지만 명실공히 동행사로서 하지 못하는 것은 아예 안하느니만 못하다 하는 까닭에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네, 이강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위  위원  122페이지 동친목행사지원비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와있어요?
○총무과장  이하기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 편성된 것이 아니고 동에서 각종‥‥
이강위  위원  지침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구청자체에서 편성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하기  그렇습니다.
이강위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70만원을 한 동에 지원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행사를 해라 하면 70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적의 예를 들어 보면 어떤행사를 하게 되면 그 지방의 유지나 구의원이나 400만원, 500만원 큰 동에는 700~800만원 돼야 운영 됩니다.
  그런데 이까짓 70만원 주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말예요.
  주려면 400-500만원 줘서 친목행사를 떳떳이하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이런 인심쓰는 예산은 필요없다고 봐요.
○총무과장  이하기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정이 넉넉하면 많이 편성해서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사업비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주민들이 하는 자체의 민속행사 같은데에…
이강위  위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민속행사가 됐든지 윷놀이가 됐든지 하다 보면 400만원,500만원 다 돼요.
  동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소위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예요.
  예산편성을 하려면 많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건 다 빼버리라고.
○위원장  김종구  동친목행사비에서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한기태위원님 .
한기태  위원  123페이지 동행정지도에, 총무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관내 통장 숫자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688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지난번 감사 때 민방위과에 확인하니까 684명으로 나와 있던데?
○총무과장  이하기  예산편성을 할 때는 통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결원은 수시 로 발생 했다가 보충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규정된 통수를 기준해서 했습니다.
한기태  위원  총 통수를 계산해서 했다?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총 통장이 688명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네, 그렇습니다.
한기태  위원  민방위곽장은 지난번 감사 때 확인해 보니까 684명이라고 하던데, 688명 맞습니까?
○민방위과장  김기주  맞습니다.
한기태  위원  688명이 맞습니까?
  오차가 있는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그밑에 모범구민시상 2만원씩 해서 100명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어떤계획 입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중 구청장 시민표창을 대상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한기태  위원  시민표창 대상은 구체적으로.
○총무과장  이하기  모범시민을 구청장이 표창할 때.
한기태  위원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모범시민에요,
  구민이에요?
○총무과장  이하기  구민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25페이지 선거관리비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상기  위원  위원장님, 122페이지에 계수가 틀린데 하나 물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구  좋습니다.
홍상기  위원  122페이지에 동장 10만원씩 해서22동 12월 그다음에 계장이 48만원씩 해서 2명 22동이 계수가 맞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하기  동장이 10만원씩 22개동 해서12윌 2,640만원 이건 맞고요.
  계장이 4만원씩 해서
홍상기  위원  48만원이 아니고 4만원이에요?
○총무과장  이하기  4만원씩 1년이면 48만원 2명해 가지고 22개동 맞습니다.
  계가 둘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자, 그러면 선거관리비용 125에서 161페이지까지 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 이강위위원님.
이강위  위원  예산편성 얘기하기 전에, 내년도선거에 대비한 선거관리비가 이미 내무부에서 지침서가 내려와 있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내무부에서 내년도 4대선거에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강한위원  알았어요.
김대섭  위원  상부지시니까 여기에서 물어볼 필요도 없네.
이강위  위원  여기에서 선거하는 것을 깎아라 마라 할순 없잖아요?
○총무국장  윤정중  어차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내년에.
      (장내소란)
      (웃음소리)
  만약에 이게 내무부 선거지침에 의해서 내려왔다면 위원들이 이걸 깍아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말예요, 지침대로이니까.
  위원장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임병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동행정지도 일반운영비에, 다 넘어갔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119페이지에 보면 영2동 청사 이전 제비용해가지고 200만원 잡아봤는데 200만원 가지고 할 수있어요?
○동정계장  민병덕  이사비용입니다.
임병섭  위원  200만원 가지고 이사할 수 있어요?
○동정계장  민병덕  책상같은 것은 전부 신제품을 사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것만 이전하기 때문에
임병섭  위원  모자라면 구청에서 책임지고 하겠지.
김대섭  위원  분명히 하시오, 동정계장.
  모자라는 것은 책임지시오.
○동정계장  민병덕  책상이니 이런 것은 신제품을 전부 삽니다.
임병섭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진행하겠습니다. 페이지‥‥
고광택  위원  위원장, 잠깐.
○위원장  김종구  네, 고광택위원님,
고광택  위원  123페이지 끝에서 두번째 줄입니다.
  일련번호 0170시민참여 행사 지원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있는데 시민참여 행사는 뭘 의미하시는겁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고광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3페이지 맨 하단에서 두번째줄 시민참여행사지원 문제는 내년이 시민의 날하고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내년 광복5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계획하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계속 계획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행사비입니다.
고광택  위원  광복행사에 참여하는데 다만 여비를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총무국장  윤정중  여비가 아니라 행사에 따르는 제 비용입니다.
  행사비용 시민의 날 행사하고?
고광택  위원  행자지원비로 쓰신다 그 말씀이지요.
  네 ,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217페이지 민방위관리 비용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방위 관리비용 중에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7페이지, 예비비 좀 봐 주시죠.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임병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276페이지에 전출금 중소기업육성지원금이 작년에는 더 편성이 되어 있었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전출금이 두 가지입니다.
  도시가스 융자금이 5억,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7억 그래서 12억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이부분 도시가스 기금은 자체회전이 가능함으로 내년도에 추가해서 조성 안한다고 설명 올렸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만 10억이다?
      (「10억 가지고 되겠어요」하는 이 있음)
  그것을 한번 볼 수 있어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 융자지원 작년도에 융자를 해 준업체?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시민국 소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업과 소관이지요.자료를 임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307페이지 보겠습니다. 307페이지 보면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 세입분야와세출분야가 같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림창수위원 질의하시지요.
○임찬수  위원  309폐이지에 보면 관항 230에 전입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에 관한사항이 아닌가 해서 그것을 몇가지 좀 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95년또부터 새마을소득지원사인 특별회계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매면 5,000만원 적 지원하던 지원금을 중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도부터 중단된 것은 우리 구청에서만 중단한 것인지, 서울시의 22매 구청인 모두 중단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에 있어서 융자금이 회수가 잘 안되고 있고 이자도 체납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부터 융자금 회수에 체납된 이자징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창수위원님께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전입금에 대한 5,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요,94년도까지는 5,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 실적이라든가 그동안의 실적을 봤을 적에 현재 융자 회수금만 가지고도 자체특별회계만 가지고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 국민소득이 높아지니까 융자신청하는 게 자꾸 감소추세에 들어가 있고 실지 융자신청하는 사람을 보면 혜택을 받아서는 안될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빼고 보니까 실제 필요로 하는금액은 현재 융자 나가 있는, 회수되는 회전자금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 전출하는 것을 내년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임찬수  위원  지금 94년도 실적을 보니까 그런결과가 나왔다 이런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수율이 약 92%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 가지고도 충분히‥‥
○임찬수  위원  나머지 회수가 안된 융자금은 어떻게‥‥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지금 체납금에 대한징수독려 계획을 계속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찬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상기  위원  우리 임창수위원 질의하신데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홍상기  위원  조금 전에 말한 체납부분에 대해서 회수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회수 불가능한 게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타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전혀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징수계획을 철저히 세우겠습니다.
홍상기  위원  회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지요 대출할 때 대출보증을 안 섭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보증 섭니다.
홍상기  위원  그러면 본인이.
○총무국장  윤정중  보증을 서는데 일반적으로 현재 여기서 그런 게 나타나는 건 아니고 다른경우에 보면 보증을 셨지만 예를 들어서 장시간 있다 보면 지방이나 타구로 전출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채권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상기  위원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회수가 지연될 뿐이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 김대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하도 빨리 지나가니까 저는 조금 둔해 가지고 때먹은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찾아서 질의를 드릴테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79페이지 입니다.
  기획예산운영.
  찾으셨지요?
  정책조정협의운영 및 행정쇄신추진해 가지고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좀 이해를 돕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리겠습니다.
  정책조정협의는 기획조정, 기획관리 이런 뜻이고요.
  여기 기획에서 행정쇄신업무까지 같이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지금 이 부분은 정준탁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요?
김대섭  위원  정책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질의했었어요?
  정위원님 맞습니까?
정준탁  위원  맞아요.
김대섭  위원  내가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하신모양이네. 민방위과 부분입니다.
  272페이지,찾으셨지요?
  비상공동정호 8개소에 160만원 예산책정 해 봤는데 이게 관리비입니까?
  보수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비상공동정호에 20만원씩 8개소 해서 160만원은 이게 관리비입니다.
김대섭  위원  관리비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관리유지비.
김대섭  위원  공동정호가 전부 실용단계에 있습니까?
  전부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8개소중에서 2개만 일단진단을 해서 폐정하도록 본청에 건의를 해왔고 나머지 6개는 현재 가동가능 합니다.
김대섭  위원  비상정호라고 했는데 지금 그 물이 비상시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현재는 식수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음용수로서 적합하지가 않지만 지금 계속 수질관리를 해서 월 2회 내지 3회씩 수질전환을 시키고있습니다.
  김대섭위원 내가 전문가들한테 전부 타진을 해본 결과입니다.
  이중에 2개는 이미 물이 안 나오고 폐쇄상태이지요?
  이것을 지금 걸치레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여기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는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숫자에다 넣어 가지고 예산편성한다고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폐정이 되더라도 거기에 있는 장비는 활용가능합니다.
  지금 작동이 다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항상 장비위주로 관리하고‥‥
김대섭  위원  그러면 개년이 달라야지요. 그 은장비관리라고 해야지 이미 폐정된 것을 관리한다고 여기다 해놓게 되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범대피호 3개소 관리비 60만원잡아 놓으셨는데 시법대피소는 어디어디 얘기하는겁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여의도에 있는 것하고 해서저희 관내에 있는 대피소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김대섭  위원  여의도에 있는 대피소를 계속 상존시킬 계획이신가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도 일단 본청 민방위과 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관내에서 필요로 하는지는 한번 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김대섭  위원  보시오 위원장.
  지금 같은 구청에서 여기 얘기 다르고 저기 얘기가 달라요.
  이거감사 때 내가 지적한 겁니다.
  인구 4만에 가까운 여의도에 대피소는 5평 몇홉짜리 대피소예요
  .대여섯명 들어가니까 꽉 들어차더라고.
  이런 정도의 대피소인데.
  이것을 내가 감사 때 물어봤을때 폐쇄상신을 해 가지고 곧 폐쇄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여기 예산편성을 해놓은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와서 얘기가 또 다르다 이거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여의도에 있던 조그만사진으로 제시했던 그곳 말씀이고 저희 관내에 세군데가 있지 않습니가?
김대섭  위원  여기 포함해서 세군데, 어디 또 있습니까?
  신길5동에 있고 영등포구청 지하실에서 있고 그게 그 외에 또 있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 포함해서 3개소.
김대섭  위원  그거지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아닙니까?
  사실 신길동에 있는 것도 신길동 인구가 몇 명인데 그게 9평 몇흡인가 됩니다.
  그게 대피소로서 활용값어치가 있습니까?
  전부 녹슬어 가지고 열쇠로 문열기도 힘이 드는데 감사 때 이런 것을 시정하겠다.
  이런 것은 지금상부에 폐쇄조치 건의중이다,
  이렇게 얘기 했으면 예산에도 올라오지 않는 방향이 되어야 되고 예산에 올라왔다 손 치더라도 이것을 물어보게 되면 아직 폐쇄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올라온 것같다. 그런데 폐쇄조치가 되면 이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을 거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맞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감사에서 한 얘기 다르고 여기에서 하는 얘기다르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민방위 강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료도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른데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강사료 3만 7,000원, 여기서 세금 제하고 3만몇천원 이렇게 줘 가지고 민방위에 참여하는 그수준을 절대 카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감하게 더 올리세요.
  올리셔가지고 그 수준에 맞추고, 적어도 민방위훈련에 가가지고 우리가 뭘 얻고 왔다, 배우고 왔다고 주민계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육이고 훈련 아닙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지요
  이것 잘된 겁니까?
  아니 예산과장, 잘된 거예요?
  잘 됐다고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고.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아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김대섭  위원  됐습니다. 발언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3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62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 박충회입니다.
  95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영등포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1,050억 6,529만원입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096억 7,529만원입니다.
  이중 구세는 533억원이며 세특별로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94년5월 1일 현재 신축건물 둥의 준공면적 증가율 105.6%와 과표조정률 108.9%를 적용해서 9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토지세는 도로확장 등으로 수용되는 토지가 많아 오히려 감소추세이므로 99.8%를 적용하였으나 토지등급 인상률이 120.7%인점을 감안해서 금년보다 0.7%가 증액된 1,293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면허세는 면허업소 및 자동차 증가율을 11,3%로 보아서 34억 6,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사업소세는 우리구의 경우 제조업체의 지방이전 등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여건이 호전될 것 등을 감안해서 117.8% 증가한101억 4,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수입은 과년도 중기재산세 등 체납세 징수율제고를 전제로 세입목표를 94년보다 38.1%가 늘어난 7억 2,300만원을 계상하여 총 533억원을 구세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159억 2,000만원으로 주요세원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여기에 재산매각수입, 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을 49억 1,900만원으로 계상하여 총 208억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비해 32억원이 감소된 것으로서 그 주요원인은 세계잉여금이 93년도는 60억원이었으나 금년에는 25억원으로 35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존수입분야입니다.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은 금년에 비해서 6.6%가 감소된 1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안정시책추진으로 인한 부동산관련 세원 감소로 의존수입은 해마다 감소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세무공무원은 철저한 세원발굴과 공평과세로 누락세원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또부과한 세금은 당해년도 안에 최대한 전액 징수토록 함으로써 세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153억 9,0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이 94년도대비 2억원이 감소한 8억 9,000만원이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94년도대비 1억 5,000만원이 감소한 2억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94대비 65억이 증가한 142억 9,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9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세출예산은 총 14억 8,000만원으로써 이는94년도 예산 12억 3,000만원에 비해서 2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내무행정비, 세세항 회계관리비목중 자산취득비가 93년도 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데 기인합니다.
  94번도 대비 증감 편성된 주요내용을 세출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중 일반우편료는 94년도예산집행결과 부족분을 감안하석 2,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기타 수수료와 측량수수료 등에서 약1,000만원 정도 감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1,400만원을 감편성 하였고 회계관리비목에서 일반운영비는 예산결산요원이 종래 2명에서 3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수당 등 경비와 음성정보시스템설치비 등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 구입에 있어 행정능률제고를 위한 사무자동화 추세에 발맞추어 컴퓨터등 다기능 사무기기의 다량 구입과 내용년수 경과 노후차량 대체 구입 둥으로 인하여 94년도 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는 약 2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관리비목에서는 세무1관리중 특수활동비에서 2,300만원이 기획관리비 공통예산으로 계상됨에 따라 감처리되었고, 보상금은 세무1관리에서 세무2관리로 일부 분리편성 됨에 따라 800만원이 감액되는등 전체적으로는 2,6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관리비에서는 특수활동비 1,700만원도 기획관리비 공통예산으로 계상됨에 따라 감처리 되었고, 자산취득비는 금년에 구 동간 온라인 시스템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300만원이 감처리되어 전체적으로는 1,600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토지관리 비목은 94년도와 별 처리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대현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소관 예산심사에 수고해 주신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118조 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1995년도 회계년도 예산안중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5 회계년도 예산개요에 대하여는 앞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시 총괄적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는 먼저,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예산중 재무행정비에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과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린 다음 끝으로 『보고자의 점토의견』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먼저 재무국 소관 예산편성 현황 및 분석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행정비에 계상된 재무행정비로 「회계 및 재산관리」,「세무관리」,「토지관리」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편성규모는 총 14억 8,522만 5,000원이 되겠으며, 94년도예산액과 비교하면 2억 5,15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국 소관예산중 회계 및 재산관리를 관장하는 재무과 예산이 2억 9,436만 5,000원이 대폭 증액되었으나, 이는 정수물품인 사무용집기 구입 및 교체, 다기능 사무기기, 전자복사기,냉난방기, 주산기 등 구매계획으로 자산취득비가 증액된 것이고 세무 관리부서인 세무 1, 2과 예산액은 94년도와 비교하면 4,290만 6,000원이 감편성된 것으로 보이나,95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4년 9월 1일 기준으로 편성하였기 세무 1, 2과 직원의 급여등의 인건비성경비가 기획관리비 예산의 포괄적 경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감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보고서 12페이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편성현황일반행정비(재무행정비)
  끝으로 보고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무국은 95회계년도 세입예산 896억 7,529만 8,000원의 재원확보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국제화개방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장 선거등 4대 통합실시가 예정되어 있는 95년도의 지방재정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국의 예산심사는 세출측면보다는 세입측면에 중점을 두어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재무국 소관 예산점토결과 특별한 삭감이나 감액이 요구되는 부분은 지적하기 어려우나 95세입예산 편성중 지정재원에 해당하는 재산 매각수입중 공유재산매각수입을 분석해 보면 94년도에는11억 7,120만원으로 편성하고 94년도 한해동안 매각실적은 1억 미만의 지극히 부진한 실적을 거양한것은 94년도 예산편성시 세입추계를 잘못하였거나, 추계는 잘했는데 매각사무 추진에 문제가 있거나하는 두가지 문제중에 어느 하나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95년도 구유지매각 세입추계를 4세입추계보다 5억 2,120만원을 줄여서 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94년도를 교훈 삼아 95년도 구유재산매각계획은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하게 추계된 것으로 사료되지만 위원여러분께서도 94년도 실적을 감안 95년도 구유지재산매각 세입추계가 적정하게 추계 된 것인지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162페이지 앞장을 보시면 세입부분이 있습니다.
  15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수  위원  임창수위원입니다.
  15페이지 일련번호 0030에 중기재산세 계산방법이 94년도 예산편성 했던 것보다 프로테이지가 조금씩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볼까 합니다.
  94년도 예산에는 85.3%가 107%로 계산이 되었었고, 91.7%가 106.2%로 되어 있었고, 75,3%가 80%로 예산편성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에는 프로테이지가 대폭 줄었는데 그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에 보면 양평6가12-2외 18필지는 금년보다 임대료가 배 이상이 올랐고 관폭정 휴게소는 94년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한 40% 줄었는데 그 두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성진  세무1과장입니다.
  중기재산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7억 6,500만원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중기회사가 타 시 군 구로 전출함에 따라 잔존가액이 감소되고, 전반적인 건축경기 침체로 신규취득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95년에는 중기취득세 세입을 3억 5,600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낮아진 것입니다.
○임찬수  위원  곁들여서 부끄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 중기세 비리났던데가 이 과목 아니예요?
○세무1과장  박성진  예, 맞습니다.
○임찬수  위원  그런 비리가 나와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잡은 것 아닌가요?
○세무1과장  박성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중기업자들이 타 시군구로 자꾸 전출을 가기 때문에 점차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임찬수  위원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금년도 말부터 건축이나 토목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많이 좋아졌다 하는 얘기도 들리고 명년도에는 좋아지면 프로테이지가 오르면 올라야지 줄어든 이유가 지금과장님 설명으로는 좀 납득이 안가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박충회  이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가 우리구에 많이 있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중기취득세가 상당히 많은데, 중기가 현재중기사무소와 주차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무소는 여기에 있고 주차장은 저기에 있고, 말하자면 사무소는 여기 있고 중기의 주차장은 경기도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주차장과 사무소를 일치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년도부터 3개년도까지 이전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의 중기가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주차장과 사무소가 같아야 된다.
  또는 1km이내에 있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하면 사무소는 여기 있고 주기장은 형식적으로 경기도에다가 하나 만들어놓고 차는 길가에 방치한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에 있는 중기사무소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감소된 것입니다.
○재무과장  강성회  임창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양평6가 12-2는 조선일보인쇄소 마당으로 쓰고 있는 일부분입니다.   그것은 계속 대부를 하고 있고 나머지 18필지는 거의가 전부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것,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변상금부과를 해 나갑니다만 요즈음은 팔고 살 때, 명의변경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저희 재무과에 와서 변상금을 물고 그 다음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명의변경이 안됩니다.
  그렇게 제도개선을 했어요.
  이것은 물량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날 것이 예상되어서 증액편성을 했고, 관폭정 휴게소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6월달부터 계약을 하게 되면 익년 6월까지 1년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회계년도 별로 딱 잘라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금년도부터는 회계년도별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때부터 나머지 기간의 대부료만 받기위해서 감처리가 된 것입니다.
○임찬수  위원  재무과장님 답변에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양평6가 같은 경우 면적은 94년도 임대료 산정했던 것하고 명년도 하고 똑같아요.  지금까지는 담당공무원이 근무태만으로 임대료를 계산을 잘못해서 부과했던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겁니다.
  명년도에 조금 늘어난 이유가 이제 공무원이자기가 맡은 책임을 제대로 완수하려고 100% 활동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 동안에 임대료를 제대로 못받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봅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동6가 임대료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지난번에 50만원짜리 대부료는 5년간 분할납부 하도록 의회에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심의를 잘해 주셔서 의회를 통과해서 작년까지는 분할납부가 없어서 한꺼번에 받았는데, 금년부터 는 5년간 분할납부하기때문에 사실상 1/5로 줄어든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것이고.
○임찬수  위원  줄어든 게 아니고 늘었죠.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강성희  반대로 매각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금방 실무자와 전화통화를 해 가지고 자세한 것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찬수  위원  이것은 재무국장이 제대로 모르고 답변하시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 관폭정 휴게소에 대해서.
○재무국장  박충회  죄송합니다.
  관폭정 휴게소는 똑같은 것인데 왜 줄었느냐 하면, 여기가 수도용지인데 작년에 공시지가를 상당히 높게 책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이의신청을 심사해서 받아들여가지고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작년보다는 줄어들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임찬수  위원  이것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 다른 곳에서 공시지가가 너무 높이 책정되었다고 해서 이의신청하면 줄어들기도 합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토지과표인 공시지가는 저희가 6월달에 공람공고를 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주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재심사를 하고, 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조정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폭정 휴게소는 못쓰는 땅인데 위원들 심의결과 턱없이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낮춰졌습니다.
  그 결과 계산수입이,임대 수입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작년에도 여러 건을 받았습니다만 조정이 된 것도 있고 이의가 없다고 해서 기각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찬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재무과장님 그거나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 홍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상기  위원  홍상기입니다.
  18페이지 공원점용료 해가지고 자매공원 218㎡, 여의2공원 178㎡ 해 가지고 667만 2,000원을 사용료로써 징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매공원인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의2공원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입니까?
○재무과장  강성희  공원이용료를 받는 것은 제가 알기는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공원내의매점이라든가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받는 겁니다.
홍상기  위원  아니, 여의공원이 두개가 있는데 이번에 자유, 평화해서 둘로 나누는데 그안에 시설이 전연 없어요 제가 알기에.
  그런데 여기 뭘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자매공원은 물론 앙카라하고 우리가 했으니까는 사용료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그 여의공원 두개 자유, 평화에는 말이지요 매점이 있거나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뭘로 수입을 받아들이나요?
○재무과장  강성희  이것도 녹지과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홍상기  위원  제가 아는 데서는 여기서 수입이 들어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원을 설정했는데 공원설정 사용료를 받아낼 때가 없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강성희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 정종태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입니다.
  17페이지 일련번호 0030 신길동 337-7외 6필지 괄호하고 398㎡ 7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강성희  신길동 337-7외 6필지 이것은 두허가건물이지요.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명의변경을 하면서 저희들하고 대부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매번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 현황이 나와있지요?
○재무과장  강성희  그렇지요.
정종태  위원  그걸 서면으로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재무과장  강성희  네, 그러지요.
한기태  위원  이거 위치가 어디라고요.
  신길동337-7외 6필지가 위치가 어디냐구요?
○재무과장  강성희  이것이 한데 집단화 되어 있지를 않고 흩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위치야 잘 모르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 홍상기위원.
홍상기  위원  홍상기입니다.
  21페이지 상단에 방치차량 견인수수료 319만원이 책정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등포 구내에도 앞뒤의 번호가 다 떼어져 있으면서 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차량 자체가 서울시의 번호를 달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경기도 차량들이 나와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어떤 목적이 각각 있어요.
  어떤 목적이냐면 보통의 경우는 차량이 그 회사의 진입로를 막고 그냥 방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번호판을 떼어갔는데 그 주인들이 행방불명이예요.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어.
  그런데 이것을 내버려 두면 교통에 많은 장애가 되고 회사는 회사대로 손해를 보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시킬 것이냐, 여기 책정되어있는 명목대로 그 차를 견인해서 교통소통을 시켜주도록 하고 그 차 해당회사에다가 통지를 해서 폐차를 시키든지 처리하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지, 우리 영등포 저쪽 문래동쪽으로 가보면 숱한 차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명목만 걸어놓을 게 아니라 사실상 방치된 차량을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재무과장  강성희  그건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홍상기  위원  아니, 기금에 책정되어 있어서 하는 얘기야.봐요,
  견인차 수수료 있잖아요?
○재무과장  강성희  어디요?
홍상기  위원  21페이지 방치차량 견인수수료.
○재무국장  박충회  이 문제는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인데요.
  어떻게 할거냐 단지, 거기서 이와 같은 수입을 내년에 올리겠다고 해서 올려놓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시정비국에서 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상기  위원  그것 좀 해서 협조를 해가지고 별도로 주십시오.
○재무국장  박충회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 이강위위원님.
이강위  위원  임창수위원에 보충질의격이 되는데 아까 중기문제에 대해서 재산중 95년도 중기수입전망을 보면 94년도 중기결산전망이 4억 5,600만원정도 전망하는데 95년도 예산은 1억원이 감소 될것으로 추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계아까 재무국장 말씀이 중기가 어디로 이사가고 노후되고 해서 1억원이 감소하는 세입감소가 예상 편다는 얘기가 됩니까, 그런 얘기예요?
○재무국장  박충회  네.
이강위  위원  1억씩이나 세입이 갑자기 이렇게 감소가 돼요?
○재무국장  박충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3개년에 걸쳐서 사무소와 주차장이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는 1년에 1/3씩 줄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영등포구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으면 몰라도 영등포구가 땅이 비싸고 현재 없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주사무소가 거의 경기도로 가게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가 중기에 대해서 세입이 굉장히 감소될 것으로, 거의 아마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강위  위원  결산을 보면 1/3이 넘을 정도로 되는데 이게 참,세입에 문제가 되어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 임병섭위원님.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임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한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폭정 휴게소 건물은 93년도에는 1,187만 9,230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또 94년도예는 1,235만8,570원을 올렸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95년도에도 1,235만 8,000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것은 다른 데에는 대개 올려받는데 똑같은 면적입니다,
  229㎡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은 건물분이고 지금 질의하는 거는 토지분입니다.
  토지가 93년도에는 1,504만 4,480원 똑같은 평수인데 94년도에는 1,198만 8,000원,95년도에 1,198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내려갑니까?
  연간 계속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을 이래 볼것 같으면‥‥
○재무과장  강성희  이것을 금방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는데요.
임병섭  위원  계약기간이 대개 이래 볼 것 같으면94년도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현재 6월 30일까지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주거든요.
  이게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재무과장  강성희  내년도부터는 이제 7월부터 다음해 6윌로 하지를 않고 내년 12월달로 끊어가지고 6개월치를 부과하고 그렇게 할, 녹지과에서 그렇게 할 예정이란 얘기지요.
임병섭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예산안에 이래 올라오는 것 볼 것 같으면 93년도에는 1,500만원을 받고 1년치 아닙니까, 똑같은 1년인데 1,500만원을 받고 94년도에는 그 보다 400만원이 적은 1,100만원을 받았단 말이예요.
  94년도에는.또 95년도에는 94년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94년도 예산안 보고 그대로 했어요.
○재무과장  강성희  이게 녹지과에서 관폭정 토지는 국유지 거든요.
임병섭  위원  관폭정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장  강성희  녹지과에서 합니다.
임병섭  위원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장  강성희  녹지과에서 하지요.
임병섭  위원  지난번 내가 감사할 때 계약서‥‥
○재무과장  강성희  아, 대부계약이요?
임병섭  위원  대부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재무과장  강성희  관폭정 휴게소 그것이 과거에는 국유지 대부료를 받을 때 100%를 구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이게 감사원감사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국유지 매각을 할 때에도 우리가 70%는 국고수입으로 잡고 30%는 우리 구수입 으로 잡거든요.
임병섭  위원  지금 매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부할 때
○재무과장  강성희  그와 마찬가지로 이 대부료 받는 것도 과거에는 100%를 다 구수입으로 잡았는데 감사원 지적을 받은 뒤로는 30%만 구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줄어든것 입니다.
  그러니까 구유재산법을‥‥
임병섭  위원  1,500만원 되어 있다가 1,100만원된게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계약은 1,500 그냥 했지요?
  계산이 그렇게 나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강성희  그렇지요, 이건 제가 조금 자세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한기태  위원  실무자하고 알아가지고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재무국장  박충회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공시지가가 몇번 변했어요.
  거기에 원인이 하나 있는 것 같고.
임병섭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국장님하고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조금어폐가 있어서 제가 얘기합니다.
  신길동 임창수위원님이 질의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94년도에도 이안대로 편성하고 95년도에도 이 안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상 금액이 달라진게 거기서 달라졌어요.
  실지 어디가 잘못 된 것은 아닌데 그 예산편성을 할 때 95년도 예산편성 의뢰를 할 때 94년도 편성안을 보고 그냥 편성했어요.
  계약서를 보고 뽑지않고 그래서 이 금액이 틀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지 매년연간 주는 임대료는 계약서 보고 뽑아가지고 예산과로 내려보내야 되지 않느냐, 세입에는 거기서 착오가 많아요.
○재무과장  강성희  이건 제가 다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오늘 재무국장님 또 재무과장님께서 저희 심의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못하시고 이렇게 혼선을 빚는 것 같은데요.
  방금 저희 임병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계약서에 의해서 기록에 의한 예산집행하는데 예산서가 작성이 되면 하자가 없습니다.
  뭐가, 어떤 부분이 잘못 되고 감사원에 어떻고, 이건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지금 저희 홍상기위원님께서 신길동부분, 여의도부분 자료 확실한 답을 해달라는 부분들은 별도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준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준탁  위원  17페이지 일련번호 0050 구민회관구내매점이요 10.58㎡인데 약 3평 되나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강성희  네,
정준탁  위원  그것이 58만 9,000원을 1년에 받는거지요?
○재무과장  강성희  네. 그렇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상업은행출장소는 66.5㎡니까 약 20평입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강성희  네.
정준탁  위원  그런데 1년에 140만원을 받습니까?
  이거 재무국장님이 하신 겁니까, 예산과장은 해당이 안되시지?
○재무과장  강성희  이것은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 평가 회신온대로 그것에 의해서한 것입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니까 구청안에 상업은행출장소하고 구민회관의 매점하고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것 이 죠?
○재무과장  강성희  네.
정준탁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이게 본위원이 보기는 아마 상업은행한테 특혜를 준 거 같아요.
  상업은행 와서 돈벌이 무척 해 가는 겁니다.
○재무과장  강성희  아니, 감정평가가 딱딱 나와있어요.
  근거를 제시 할께요.
정준탁  위원  네,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섭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위원장  김종구  네, 임병섭위원님.
임병섭  위원  우리 재무국장님한테 제가 하나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구민회관 구내식당 사용료가 여기는 1,135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지 계약서를 보면 얼마냐 할 것 같으면 754만 8,920원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런경향이 생기느냐 하면 94년 4월 20일부터 94년12월 30일까지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데 이런 계속 계약을 해주는 것은 서로가 헷갈리지 않게 연말로 하든지 연초로 하든지 받아들이는 것을 가산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서로 오차가 없을 것같아요.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공무원들께서도 각 실 국 공히 다 국공유재산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있는데 바뀌는 것은 이것은 임대계약이 예를 들어가지고 몇년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래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그 날수로 따져가지고 하고 1월 1일부터 가산하든지 12월 30일로 매듭을 지면 예산서하고 계약서하고 모든게 맞아요.
  이건 제가…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세출부분 보아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홍상기위원님 질의하신거 보충해서 답변드리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네,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여의도자매공원과 여의2 공원의 점용료는, 한전의 전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무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한전에서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홍상기  위원  아까 재무과장 말씀이 거기에 무슨 매점같은게 있어서 매점에서 쓰는 것 같이 얘기가 됐는데 거기에는 매점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들어올 데가 없는데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상해서 그런컨데 지하매설물이 있어서 들어오는거야 도리없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그리고 21페이지에 방치차량 수수료 말씀하셨는데 이건 주관 도시정비국지역교통과의 세입서류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평균 한대씩 견인해가지고 다 폐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월 24대 폐차하는데 나오는 고철값이 1만 1,000원씩 입니다.
  그걸 연간 합산하니까 319만원 그 세입입니다.
홍상기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하루에 한대 씩을 견인해 가지고 안돼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물론 위원님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얘기가 부연돼서 길어지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는 답변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상기  위원  왜냐하면, 아까 김대섭위원도 그런 질문을 했지만 예산이 필요한 데는 더 증액이 되 어야지 한정된 금액만 가지고 우리 관내의 교통질서를 갖기에는 너무 미흡합니다.
  하루 한대가지고 안됩니다.
  나가 보세요.
  지금 방치된 차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2중 3중의 신고를 겪는 일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교통질서 단속을 위해서라도 또 시내교통소통을 위해서라도 그것은 있는대로 잡아 끌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대씩이라는 규정도 볼 것없이 있으면 끌어 가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19만원이 더돼서 1,000만원이 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말씀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 임병섭위원.
임병섭  위원  세출부분 넘어가기 전에 세입에 25페이지 조정교부금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시 교부금이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네, 그렇습니다.
임병섭  위원  더 못받아 옵니까?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내년도분은 확정이 됐습니다.
임병섭  위원  시의원들은 뭐해요?
  연차적으로 더 올라가야지, 줄어드네요.
  그 현황 있습니까?
  이것 외에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이것외에는 없습니다.
임병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자, 세출부분 없으면 재무행정비 심의하겠습니다.
  163페이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수원님.
○임찬수  위원  16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항원항습기 2대를 구입하기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종류가 어떤건데, 같은 항습기인데도 950만원짜리가 있고 1,450만원짜리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전산기가 2억 1,67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 내용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항온항습기 1,450만원짜리는 저희 주전산기를 들여오는 전산실에 놓는 것이기 때문에 용량이 큽니다.
  용량차이입니다.
  주전산기 2억 1,670만원은 전산화사업계획 전체 5억 1,600만원중에 주요기기에 해당되는 기기구입비 입니다.
  나머지 시설비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은 여러 비목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주전산기를 설치하는데 드는 부대비용입니다.
  950만원짜리 항온항습기는 지적과에 지적도면이 수축되는걸 막기 위해서 항온항습을 유지하려고 구매하는 겁니다.
○임찬수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 , 정준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준탁  위원  162페이지 재산 측량수수료 및 분할측량수수료가 6만 4,920원에 1,500필지를 50%만측량비를 지불한다는 얘기지요?
  1,500필지에 4,869만원을 지출하는데. 필지가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재무과장  강성희  이게 뭐냐하면 저희가 변상금부과나 또는 매각을 위해서도 현황측량을 하지않으면 정확한 면적과 위치를 알 수 없어서 안됩니다.
  그래서 변상금부과를 할 때는 저쪽에 5년치를 소급해서 하는건데 주민들에게 그러한 금전적인부담과 영세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 체결을 촉구하고 있는데, 정화하지 않으면 큰 민원의 대상이 되지요.
  그래서 일일이 전부 측량을 하고 난 뒤에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약 30%정도 밖에 부과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92년인가 헌법재판소에서 민법상으로 20년동안 남의 땅을 차지하고 사는데 저쪽주인이 이건 내땅이다. 돌려다오하는 의사 표시없이 20년간 고이 편안하게 살고 있었으면 내것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나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이 옛날에는 국공유재산은 20년이 아니라 30년을 깔고 앉았어도 내것이 안된다 이런 조항을 명시한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졌어요.
  그러니까 국공유도 사유지와 마찬가지다, 20년 조용하게, 국가에서 내땅이라 주장하지 않고 깔고 앉아서 살았으면 이건 내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큰일났지요.
  그래서 전부 변상금 부과라도 해야지, 내것이라는주장을 해놓아야지 넘어가지 않지요.
  그래서 변상금 부과하기 위한 측량수수료입니다.
정준탁  위원  그런데 말예요.
  바로 우리 밑에 밑에 집인데요 며칠전에, 내땅인데 처마밑에 한평이 들어왔다고 구청에서 5년치 돈을50만원 내라고 고지서가 나왔어요.
  해방되고 여태까지 내가 살고 있는데 내땅을 구청에서 한평값을 내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한 30-40년 살았는데 본인이 주장하면 받을 길이 없겠네요‥‥
○재무국장  박충회  그래서 본회의 때도 얘기가됐 던 것 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그 문제는 별도로 답변을 정준탁위원님께 해주시고요.
  이영규위원의 질의를 듣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  위원  본 위원이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보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164페이지를 보면 재산관리에 있어서 재산관리업무추진비라든지 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에 이 예산을 94년도라든지 93년도 다 쓰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예산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재산관리에 있어서 헛점이 보여진다면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성희  재산관리가 500만원이지요?
  그다음에 국공유재산조사가 50만원인데요.
  국공유재산조사는 우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나눠서 동사무소로 하여금 일제히 구유재산을 현황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20만원씩 각동사무소로 배정을 했고 지금도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하니까 조사비용으로 배정을 하고 이것도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또 재산관리에 종사하고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등기소에 가서 일일이 등기부등본 떼어다가 현황측량해야 되고 현지조사 나가야 되고 이렇기때문에 여기에 활동비로 쓰는 겁니다.
이영규  위원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재무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몰라서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지금 재산관리 예산을 보면 국공유재산관리대장정리 및 조사요원에 455만원, 그다음에 여비에 약 정리 및 조사요원에 455만원, 그다음에 여비에 약 1,100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240만원, 업무추진비에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러한 많은 추진비를 가지고도 우리 재산관리에 헛점이 보인다는데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 추진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동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재무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런 예산을 가지고 재산관리를 제대로 못한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엉뚱한 답변이 나온 것같습니다.
○재무과장  강성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임병섭위원
임병섭  위원  163페이지 관서당경비에 급식비가작년보다 오른 것으로 지침을 받은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정액급식비가 올랐습니다.
  5만원이 8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됐습니까?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구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한기태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한기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95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의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사항중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관운영 기관공통운영 민간운영 공무원재해보상금 1억 7,227만 4,178원중 7,200만원을 삭감하고 내무행정비 동행정운영동행정운영 동행정지도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공보비 공보관리 문화공보 문화공보 일반운영비 통반장일간지구독비는 삭감을원칙으로 하되 예결특위에 위임을 하고 내무행정비동행정운영 동행정운영 동행정지도 업무추진비 동친목행사지원비를 1,760만원을 증액할 것을 동의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제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한기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기태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이 동의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95년도 영등포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셔서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종구   한기태   고광택   김대섭   이강위
  이영규   홍상기   정준탁   정종태   임창수
  임병섭
○출석전문위원
  조대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총무과장이하기
  기획예산과장민민기
  문화공보실장최호권
  감사실장이승호
  시민봉사실장문준호
  생활체육과장공우홍
  재무과장강성희
  세무1과장박성진
  세무2과장김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