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5년 9월 8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성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2005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에 따라 세입부문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문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성렬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으로 인한 종합토지세의 폐지 및 재산세 통합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법적·의무적 경비의 확보 그리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분권교부세 신설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의 조정, 국·시비 추가 확보에 따른 구비 부담금과 지역민원사업과 관련한 일부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재원은 200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국·공유지 매각 등 세수증가 예상분, 기정예산 중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하반기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감 경정을 통하여 추경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5년도 기정예산액 2,450억 2,800만원의 3%가 늘어난 73억 6,400만원으로 총 2,523억 9,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5%가 늘어난 2,113억 2,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가 늘어난 410억 8,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7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0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90억 5,600만원, 면허세와 사업소세 증가분 9억 4,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 이월금 7억 3,300만원, 지방교부세 4억 2,300만원, 국유재산 매각수입 11억 7,200만원, 방범 CCTV 설치비 2억 4,000만원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254억 5,000만원의 증가와 종합토지세 폐지에 따라 407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 이양사업의 재정 보전을 위해 분권교부세가 신설됨에 따라 국·시비 보조사업비 5억 1,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경상비로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 의원 회기수당 조정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9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적 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상용인부임 인상분 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최저 생계비 증가에 따른 생계비 부족분과 노인교통수당·경로연금 부족분 및 경로당 임차료 11억 9,700만원, 푸드마켓 설치에 따른 임차료 4억 7,100만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의무 부담비 1억 7,200만원,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3억원,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및 수송비 10억 9,7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4억 6,800만원,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부담금 등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보행 및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포장도로 소파보수공사비와 도로 하수시설물 보수비 등 도로·하수분야에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길근린공원 운동장 정비, 배드민턴장 정비공사 등 공원녹지 및 체육시설분야에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구에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출연에 따라 확보한 2억 4,000만원 그리고 양평정보문화도서관 건립 설계비와 구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동청사 보수보강비 등 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감 경정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수료 지급방식 변경으로 기정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 대행비 2억 5,600만원과 집행액 대비 불용이 예상되는 쓰레기 반입수수료, 재제부 등 전자이미지화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성과상여금 및 대여장학금과 보조사업인 암예방관리사업비 등 모두 12억 1,800만원을 감 경정하여 예산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 5,700만원과 시비 보조금 반환 이월금 3억 5,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1.6%가 늘어난 6억 1,000만원으로 총 395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난 5월 직제 개편으로 인한 근무인원 증가로 인건비 등 2억 5,600만원과 시비 보조 반환금 3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반기 우리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법적·의무적 경비와 연내에 사업 완료가 가능한 필수적인 사업만을 선정하여 내실 있게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내실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5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는 2004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발생하였고 지방세제의 개편으로 세입의 대폭 변동이 예상되므로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 등의 잔액을 경정하여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지역 민원사업 등 추가 세출요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는 기정 2,450억 2,815만 8,000원 보다 3.2%가 증가한 2,523억 9,225만 9,000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 806억 3,900만원에서 17.8%인 143억 5,500만원이 감소한 66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임시적 수입인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11억 7,237만 8,000원 증액하였고 2004회계연도 집행예산의 절약 등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90억 5,64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분권교부세의 영향으로 4억 2,2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산서 책자 28, 29쪽의 보조금 예산이 5억 1,654만 9,000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보조금 성격의 세입이 9,374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을 볼 때 지방세 및 보조금 수입의 감소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충당하는 세입구조의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추경액은 67억 5,339만 6,000원으로 이중 41%인 28억 3,095만 9,000원은 인건비, 선거관리경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국·시비 반납금 등의 법적·의무적 경비이고 주요시책사업인 음식물폐기물처리비,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등의 추경예산액은 30.0%인 20억 2,942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추경액은 주차장특별회계의 6억 1,070만 5,000원으로 인건비 1억7,776만 3,000원, 경상적 경비 7,922만 1,000원, 반환금 3억 5,372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 2005년 1차 세출 추경예산은 세입의 대폭 변동으로 법적·의무적 경비의 비중이 높고 사업예산의 비중이 낮다 하겠습니다.
  본 추경 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총 6억 6,42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 이외에는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2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잘 몰라서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기획재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세목이 신설된 것인데요, 종전에는 국비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됐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지방 이양된 사업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 세목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변경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요율은 어떻게 돼요? 지방 이양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목을 신설해서 분권교부세를 신설한다고 했는데 배정되는 돈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것은 각 사업별로 다릅니다.
류병하  위원  사업별로 다른데 요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몇%, 몇%.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기획예산과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어차피 과장께서 일어났으니까 분권교부세에 해당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지 그것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저희가 분권교부세에 지정돼 있는 게 4개 과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경로당 운영비, 그 다음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노인건강 진단비, 결식아동 급식비,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공익요원 근무비, 방문보건사업 등 주로 보건소와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에 편성되는 사업들입니다.
  전체 지방이양사업이 총 533개 사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49개 사업을 지정해서 중앙정부에서 그 전에는 국고 보조금 형식으로 나왔었는데 분권교부세로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설명을 하니까 어떠 어떠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이 됐다는 것을 알지 지금 위원님들도 전부 모르고 있잖아요. 안다면 조금 안다는 본 위원도 지금 무엇 무엇이 이양되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료가 나오면 바로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지.
  조금 전 질의에 추가해서 물어볼 것은 분권교부세가 신설되었으면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완전히 다 이양이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아닙니다.  533개 지방이양사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149개 사업이.
류병하  위원  149개 사업이 그 전에는 국비 지원이 얼마고, 시비 지원이 얼마고, 지방비 지원이 얼마라는 것이 국비, 시비 두 개는 없어지고 지방비만, 자치단체예산에서……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세목이 지정됐는데 우리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 11개 사업이 지정돼서 거기에 대해서만 분권교부세 명목으로 지원이 됩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 말은 분권교부세도 신설이 됐으면 지원이 되는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이게 정책적인 것이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 내국세 총액의 19% 내외에서 지방의 분권세 명목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19% 정도를.
류병하  위원  예산규모가 될 때 집행사업이 이를테면 1억이면 1억 가운데 분권교부세를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 지금 여기서는 19%라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분권교부세를 얼마 지정해 준다 그런 것 보다는 아까 열거한 11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분권교부세의 요율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검토한 교부세는 정확히 몇%가 아니고 매년 통계자료에 의해서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확정된 율이 없고 거기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그런데 예산편성 한 10월달 정도 되면 거기 중앙정부에서 가내시액이라고 이번에 분권교부세가 우리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줄 테니까 예산에 잡아라 그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김영진  위원  11개의 사업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귀성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 자료를 하면서 본 위원한테도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렬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 발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추경재원을 마련하는데 순세계잉여금과 국공유지 매각 등 이런 것을 쭉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국공유지를 매각하면 이게 일회성으로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에 다 지출하지 말고 원래 국공유지를 매각하면 자치단체에서 다시 부동산 내지 동산을 사서 이 돈이 없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이 국공유 매각 11억원을 여기에다 충당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한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이게 구유지가 아니고 주로 국가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구유지를 판다고 하면 대체 토지 확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만약 100억에 팔았다고 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한 15억 정도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그만한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지만 앞으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물론 국유지의 15% 그걸 받는다고 하는데 기타 우리 구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매각할 때는 대체 부지를 해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원칙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류병하  위원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세입분야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걸로 하는 것으로 봐집니다만 앞으로는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걸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재무국이 기획재무국으로 변경되었지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기획재정국입니다.
김동철  위원  기획재정국입니까, 기획재무국이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김동철  위원  2005년도 기존 예산안 편성하고 이게 또 필요해서 추경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추경 편성이유가 뭡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 의무적 경비로 나가야 될 부분이 우선 고려되고, 그 다음에 인건비적 성격,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사업비 위주로다 해서 금년도에 꼭 해야 될 거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김동철  위원  법적 의무적 경비?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김동철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 올려가지고 금년 2005년도에 기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으면 그 1억 가지고 금년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업성 예산이 필요한 적정수준으로 끝난 것인데 추경에 꼭 3,000만원, 5,000만원 플러스해서 올려요. 예산편성 한번 보세요. 물가가 그렇게 올랐습니까, 자재값이 그렇게 올랐습니까? 특히,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이런 데 보면 왜 그렇게 기존 예산에다 플러스해서 올리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런데 예산이 넉넉하면      
김동철  위원  작년에 확실히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그 예산이면 하겠다 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세입부분이 좀 여유로우면 추경을 감안해서 추경요인이 안 생기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만 매년 보면 전년도 결산해서 세계잉여금이 나올 걸 예상해서 추경을 대비해 조금씩 타이트(tight)하게 본예산을 짰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이 또 주민 민원이 있어서 예를 들어 학교보조금, 작년에 8억 가지고 부족하다 금년에 각 학교에서 얼마씩 주라고 한다. 이래서 3억 올라온 것은 이해가 가요. 지금 사업도 안 해봐 놓고 거기다 추경에 몇%씩 더 올려서 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강남에서 2억 4,000만원 준다니까 금년도에 우리 대림1, 2, 3동에 37대 CCTV 편성된 것 같은데 이 예산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동네에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걸 가지고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다 설치하고 어디다 설치하고 예산은 이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경찰은 이미 자기들끼리 다 선정을 해놓고 하면 우리 의회는 뭡니까. 거기 어느 분야에요?
○행정국장  정진  이 부분은 의회에서 금년도에 저희 구비는 2억 4,000만원을 세워주셨고 또 강남구청에서 5월 24일날 2억 4,000만원이 우리 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에 지금 새로 구비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강남구에서 온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4억 8,000만원, 5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입지선정이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사전적 조치를 같이 해줘야, 물론 이게 확정된 뒤에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강남구에서 늦게 왔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 같이 동시에 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예산이 모든 게 언밸런스(unbalance)에요.
○행정국장  정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강남구가 1월달에 바로 해줬으면 좋은데 그쪽에서도 절차를 의회의 승인을 받고 구청장 협의회 걸치고 협약하는 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해당되는 동인데 대림1, 2, 3동만 해주겠다.
○행정국장  정진  예, 우선 시범으로 합니다.
김동철  위원  시범으로 대림1, 2, 3동만?
○행정국장  정진  예.
김동철  위원  다른 동은 오해가 없던가요?
○행정국장  정진  다른 동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만      
류병하  위원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 여기에 대림동 출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차마 그 얘기를 못 했습니다만 이 CCTV를 설치하려고 하면 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데, 다시 말하면 도로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되어 있는 곳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는 데를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다 얻을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은 이게 좀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행정국장  정진  지금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굴곡도로 골목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영등포구는 굴곡형보다는 거의 다 직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류병하  위원  신길4동 같은 데는 아직      
○위원장  김성렬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재정국 소관 것을 검토하고 있으니 행정국은 나중에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류병하  위원  행정국이 아니에요. 이건 전반적인 세입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박승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지금 CCTV 설치비 2억 4,000이 나와 있는데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데 어디가 정말 주민방범 취약지역인지, 대림동만 방범 취약지역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다른데      
박승석  위원  아니, 본 위원은 도시계획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런 설치를 하려면 어디어디가 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취약지역인지 파악을 한번 해 보셨어요?
○행정국장  정진  이 부분도 작년에 2억 4,000 편성할 때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길동 지역도 취약지역이 있습니다만 대림동 지역이 인구밀집지역이고 또 외국인 조선족 거주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도 대림동 지역을 조금 먼저 해 달라고 해서 우선 시범으로 대림동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길동 지역이라든지 여타 지역도 이제 확대를, 또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되면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됐습니다. 항상 우리 구청장 이하 여러분들이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하는 것을 보면 균형발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당산동 구청 부근으로 해서 모든 행정이, 동료 위원도 계십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또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뭘 한다고 하면 당산지역 아니면 대림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요. 정말 이런 것을 하려면 그래도 정말 필요한 방범활동이 미흡해서 방범 취약지역이다 하는데 해줘야 원칙인데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지역에다, 특정지역도 영등포구입니다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무슨 사업을 하려면 신길동도 해야 되고 대림동도 해야 되고 영등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이라고 하면서 꼭 특정지역에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고려 좀 하세요.
○행정국장  정진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문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균형발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신길1동부터 7동까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또 대림1, 2, 3동에다가 지금 2억 4,000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도 이거 별로 바람직스럽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어떤 면에서 이게 사생활보호측면에서 해놓고 다시 뜯으라고 할 수도 있고 옮겨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배치한 거 보니까 자기들 필요한 곳 사거리에다만 했어요. 막집 이런 데서 도둑이 발생되는데 이런 데에다 해놓아서 제가 심의할 적에 조정 좀 해라,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과연 많이 해서 부작용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대림1, 2, 3동 11대, 13대, 13대인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동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대림1동이 그 전에 13대인가 열 몇 대가 있어요. 그런데 하면 스물 몇 대가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밸런스(balance)를 맞춰줘요. 대림1동이 하여튼 배가 돼요. 이래서 그런 것도 균형을 맞춰 가지고 분배를 해줘요. 잘못 되었더라고요.
○행정국장  정진  예.
김동철  위원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앞으로 영등포 균형발전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당산2동에도 우발지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데에 설치 좀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거기도 유동인구가 많아서 저희도 취약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런데 확대보다는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당산2동에 우발지역이 대여섯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무슨 CCTV 가지고 하루 종일 해요. 그런 걸 위원장이 감안해서 해줘야지.
○위원장  김성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예결위 항시 하다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명 듣고 나면 필요한 것은 정책질의를 해야 돼요. 순서가 잘못 되었어요.
류병하  위원  그러면요.
김동철  위원  지금까지 해놓은 관행이 잘못 되었다고. 필요한 것은 지금 예결위원님들이 느낀 거 정책질의하고 페이지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이미 다 설명서에서 검토했으니까 정책적인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하고 페이지수는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이미 각 위원회에서 거쳐 온 거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진행을 해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6, 2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다 알고 있겠습니다만 세출분야보다는 세입분야를 가지고 해야, 이 돈이 사실은 들어와야 쓰는 것도 쓰고 할 텐데 이게 들어올 것이다는 전망치만 가지고 지금 편성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해서 종합토지세에서 이런 것이 세입을 잡고 있는데 이게 전부다 금년도 총액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종합토지세는 세목이 바뀌면서 없어진 겁니다. 감, 407억 줄어든 겁니다.
류병하  위원  감. 그 다음 사업소세는 이만큼 더 받겠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9억을 더 법인에서 받아보려고 열심히 걷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렇게만 다 들어오면 괜찮겠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 26쪽에 가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거론했습니다만 국유재산 매각수입인데 11억 7,200만원인데 이게 내역서가 어디어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주로 신길5동에 한고을 미래건설에서 하고 있는 부지 내에 땅입니다.
류병하  위원  수녀원 옆 신미아파트 옆에 있는 그 땅 말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렬  다음은 28, 2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3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3, 74쪽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저희들이 음향시설을 6억 2,000만원에 조달 발주로 해서 공개경쟁으로 4억 6,000만원에 입찰을 보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당초 인터넷방송 문제는 2,800만원 정도가 예상 소요가 됐었는데, 인터넷방송을 하면 일문일답이라든가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바로 나가게끔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낙찰차액이 한 2억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낙찰차액에서 2,800만원을 주면 이번 공사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 예산팀에 그 2,800만원을 확보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인터넷방송하는 문제는 음향기기와 직접 연계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마지막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1,100만원이 남은 게 있어서 1,100만원은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800만원 중에서 남은 돈 1,700만원은 추경을 끝내시면서 계수조정하실 때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시면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전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추경에 편성해 놓은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전용한 1,100만원 가지고 인터넷방송망은 설치할 수가 있는데 방송망을 하고 부대시설공사를 한꺼번에 해야지, 처음에는 그게 가능한 것으로 됐는데 나중에 업자하고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까 이만한 공사를 이만큼 해 놓고 내년에 돈을 반영을 해서 나머지를 하게 되면 이중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1,700만원을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처음에 할 때 그런 견적도 안 받아 보고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처음에는 낙찰차액으로 다 쓴다고 그렇게 입찰이 들어왔었는데 그쪽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1,100만원에 맞춰서 공사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망구축만 하자 그런데 망 구축을 해놓고 보면 그게 부분공사가 되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런 얘기죠.
박정자  위원  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부족분을 달라 그런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예,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하단에 사무실재배치공사 6,000만원 중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정밀안전진단 실시 5,2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삭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실재배치공사는 어디를 하는 거죠? 왜 반이 삭감이 됐는지, 설명자료가 부족해서 삭감이 됐는지      
이용주  위원  삭감은 의원들이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 이야기가 나와요?
김용수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국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는지      
○총무과장  박기석  총무과장이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사무실재배치공사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을 제시하신 건데 사무실재배치공사 내용이 뭐냐 하면 민원부서가 8개 부서가 있습니다. 5월달에 직제개편을 크게 했는데 현재 저희 직원 숫자가 한 40명이 모자라요, 정원에 비해서 40명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경험이 많고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분들이 앞에 나가서 민원인을 대하고 접하면 부족한 인력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높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팀장들을 맨 앞자리로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왜 옮겨야 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뒤에 계시다가 민원인이 문제가 생겨서 오셨을 때 답하는 것하고 미리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은 먼저 마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물론 지금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함부로 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의 자리로 나가서 민원을 대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더 친절하고 효율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지만 사무실재배치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8개 부서에 30개 팀이거든요. 그러면 1개 팀당 한 200만원씩 정도 드는 건데 옛날 같으면 책상만 옮기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있다 보니까 파티션을 옮기고 라인 옮기고 전화선 하는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직원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리고 구민회관 청사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것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김용수 위원 질의에 보완해서 내가 지금 더 질의를 할 테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구민회관 안전진단 문제는요…
류병하  위원  잠깐, 총무과장!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내가 지금 듣기에는 시보조금이 있다고 듣고 있어요. 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이 없었는데 그게 뭔지 추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와 있죠?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민회관이 93년 1월달에 준공이 돼서 한 12∼13년이 돼 갑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위원회 때도 류병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의자가 과거에 상당히 좁은 기준으로 설치가 돼서 사실상 저 같이 그리 체격이 크지 않은 사람도 앉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또 음향이나 조명도 사실상 공연을 할 수 있는 회관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수준 이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등포에는 말 그대로 문화예술회관다운 그런 공연장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에서 부지만 있으면 구별로 한 24∼25억씩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추진을 하다가 우리 영등포에는 그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사실 금년에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난번에 8월달에 갑자기 그러면 구민회관이라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번 해 보자 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한 24∼25억씩 2개구에 주려고 하던 것을 아예 1개구에 완전히 할 수 있도록 50억을 주겠다 한 번 추진해 봐라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행정위원회에서 할 때는 시 문화과에서 그게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문화과에 알아보니까 시장님이 지금 외국에 나가셨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만 안 놨을 뿐이지, 문화과에서는 영등포에 전액 주기로 결정을 하고 시장님 결재만 나기를 준비해 놓고 있다 하는 것을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자면 타당성조사나 투자심사도 거쳐야 하고 안전진단을 꼭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지만 그것을 살려 주시면 이 기회에 시비를 가져와서 구민회관이 우리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멋진 회관으로 리모델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  우리 의회 건물에 하루에 몇 분이나 이용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특별하게 강당을 이용하는 분을 빼고 3층에 있는 독서실이 한 200명,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있고 지하에는 에어로빅 하는 분들도 있고, 취미교실하는 여자 분들도 있고, 그 위로는 사무실로 쓰는 것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0여 명이 안 될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김용수  위원  이 의회 건물이 준공이 난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93년 1월입니다.
김용수  위원  10년 조금 더 됐네요?
○총무과장  박기석  한 12년요.
김용수  위원  안전진단은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받게끔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몇 년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지하 강당에 들어가 보시면 기둥에 크랙이 크게 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정홀에 타일이 붙어있는데 미세하게 크랙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정원구조건축사라는 데가 있는데 그 곳에 육안검사를 한 번 해 달라고 했더니 이런 정밀안전진단을 해 봐야지, 육안으로서는 곤란하다, 다만 육안으로 보기에도 중정홀에 강당 때문에 기둥이 없어서 보가 약해서 휘어진 것 같다는 게 그 분들의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보강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게 그 분들의 의견입니다.
김용수  위원  우리 의회 건물을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사무실재배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본 위원이 간혹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주무계장 자리가 저쪽 안쪽으로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창구에 와서 큰 소리를 치고 하는데, 이게 동사무소에는 해당이 없죠?
○총무과장  박기석  동사무소는 자치행정과에서      
박정자  위원  기왕에 하려면 동사무소도 돼야지. 1,0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주민들에게는 계장이 직접 나와서 응대하는 것과 일반 직원들이 하는 것과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판이하게 다르죠.
  그리고 구민회관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지만 엊그제 여기 전기고장 난 거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박정자  위원  상당 시간 전기고장으로 회의를 못 했어요. 그런 문제하고 타구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의자도 500∼600석이어서 충분하게 안락한 의자에서 관람해야 되는데 너무 비좁다 보니까 않았을 때 옆에 사람들하고 팔이 닿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지하에 에어로빅의 강사수당은 우리가 안 주죠? 지금 현재 물세라든가 전기료 모든 부대시설을 다 제공을 해 주는데 우리 영등포구민이라고 해서 강사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줘서야 되겠어요?
  회원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주어진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수입 면에서도 생각을 해서 구민회관이 구민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여기 관리비라도 나와야지, 모든 것을 다 서비스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 의원으로서 입성한지 3년 남짓 됐습니다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산을 다룰 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이미 벌써 심도 있는 결정을 통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저도 아쉬운 점이 30여 년 공직생활을 했지만 제가 만약 과장이고 국장이라면 사전에 정말 이것만은, 이 예산만은, 이 사업만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본다면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사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라도 갖고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 있도록 알려 줘야 되는데,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다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다시 부활시킨다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 아픕니다. 앞으로는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구청의 본예산이 됐든 추경예산이 됐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구민회관 안전진단비를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서울시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말씀을 안 드리니까 아직 급하지 않은 것 아니냐 하셔서 삭감을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본청에 확인을 하니까 결재만 남아 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님 결재도 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응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밀안전진단이 돼야 어디를 조금 보강을 할 것인지, 지금 공법 자체가 13년이 됐는데 무슨 정밀안전진단이냐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강당에 기둥이 없어서 보로만 유지를 하는데 보가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데 육안으로는 안 되고 비파검사라든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보강할 필요가 있으면 보강을 해야 되겠다, 기둥을 하나 더 세운다든지 그런 안전조치를 할 필요가 있으면 안전조치를 한 뒤에 차제에 몇 십억 돈을 투입을 해야 되지, 그런 조치없이 돈을 투입하기에는 저희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꼭 해 주시면 정말 완벽한 좋은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재배치 문제는 저희가 지금 8개 부서에 30개 팀장이 있는데, 은행에 가시면 차장이 바로 창구 뒤에 앉아서 의자만 돌리면 도장을 찍어주고 하는 전진 배치라고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도 통신시설 같은 것을 옮기는 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200만원은 가져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100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3,000만원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다 해주시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행정국장께서 김영진이가 묻지도 않은 사무실 재배치까지 답변을 해 버리시네요?
○행정국장  정진  죄송합니다.
김영진  위원  어차피 국장께서 말씀이 계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왜 절반을 삭감했느냐 하면 32개 팀이라고 했는데 절반만 해보라 이거지. 정말로 우리 영등포구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서비스 행정이 되는지 한 번 해보고 나머지는 본예산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 버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김용수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민회관 안전진단만 알고 있었는데 안전진단 겸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래도 우리 영등포구의 구민회관이라고 하면 우리 구의 얼굴입니다. 하루에도 500명, 1,000명 이용하는 구민회관을 누가 와 봐도 우리 구의 얼굴다운 구민회관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설명이 있었더라면 삭감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제발 좀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시지 마시고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거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박승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이것도 중복된 질의인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5,2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시비 50억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가서 50억중에서 5,200만원을 포함해서 하면 안 됩니까? 정밀안전진단을 해야만 줍니까, 아니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기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승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은 그때는 이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박승석  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안전진단을 해야만 50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그 50억중에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때 가서 안전진단을 하면 안 되느냐 그거예요.
○총무과장  박기석  절차가 그렇습니다. 시에서 50억을 준다고 하더라고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투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돈 주는 게 정해졌더라도 투자심사할 때 그런 자료들이 들어가야만 투자심사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정하거든요.
박승석  위원  안전진단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렬  다음은 82, 8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7, 88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과장께 묻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인가 TV방송에서 보니까 여권이 다 바뀐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뀝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성회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현재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변경 일정을 9월 30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유효기간이 5년이던 것이 10년으로 변경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변경됩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1, 9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우리 당산2동에 부군당이 있는데, 지금 부군당 자리가 시유지죠?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수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당산중학교 옆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로 옮기는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군당 옮기는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종교계 측면에서 보면, 특히 기독교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미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기존에 있던 자리에 있는 것을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자기집 옆으로 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반대 민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공원안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갈 때 공원시설 이용문제도 따져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부터 김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는 했지만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92쪽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정예산액보다 9,300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안동수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평동에 양평정보문화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금년 4월에 시에서 부지매입비 25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온 것이 있는데 그 25억 가지고 부지를 사고 1억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려면 한 2억 7,000이 들어가는데 1억 7,000 남은 것에다가 이번 추경에 9,300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9,300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5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조선, 동아, 세계일보를 보니까 전부 다 사설에 우리나라 전체 안전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제청, 행자부로 해서 온라인시스템이랄까, 우리 영등포구청 관내에 있는 영등포전화국이 적으로부터 피습됐다고 할 때 같은 망으로 즉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엄낙용  재난안전과리과장 엄낙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국가안전망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521억원을 들여서 구축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직원들의 업무미숙이라든가 이런걸로 전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겨서 그 시스템을 가동하고 연습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될 겁니다.
김영진  위원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사설을 과장님께서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엄낙용  읽어 봤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00, 10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주민체육시설 시설공사라고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신길4동에서 풍물놀이하는 것 알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박승석  위원  지금 장소가 없어서 풍물놀이를 임시로 세를 얻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장소가 냄새, 쥐, 기타 이상한 것들 때문에 환경이 안 좋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아마 장구를 치면 소음이 아주 심한가봐요. 그래서 시설을 하려면 벽에다 무슨 계란판이라든가 뭘 발라서 방음장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옮겨야 되는데 여기에 그 말이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예산이 한 200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지하실을 마련해 놨어요. 그것 좀 마련해서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우리 나머지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사무소 위에 지하실을 한 30평 얻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주민들한테 돈을 거둬서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해 주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7, 10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재무과장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 지정지구에 토지거래가 됩니까?
  누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공공용지 매각 말씀이십니까?
김영진  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공공용지 매각은 공공용지로서의 기능만 아니면 매각이 가능합니다.
김영진  위원  가능합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매각은 가능한데, 기왕에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국공유지가 그 사람들이 권리행사를 해서 팔아먹으려고 했을 때 자치단체 입장으로 봐서는 괜히 팔아 가지고 더 비싼 걸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내에 있는 국공유지는 매각을 안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용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 그 다음에 자투리땅이라든지 보존 부적합한 땅 같은 것은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투리땅이니 구거부지니 해 가지고 못 파는 것은 뉴타운 사업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을 했을 때 그 전체 면적을 우리 국·공유지로 해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버려야 된다고요. 자투리땅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으니까 몰아 가지고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요.
김영진  위원  원래 법적으로 매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류병하  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재개발지구 같은 데는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지구라든가 뉴타운사업 지구로 확정된 구역 내에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평, 두 평, 세 평 이렇게 구거부지가 있는데 그건 지금 못 팔고 있고, 또 살 사람도 없고, 그러면 그걸 어차피 도시계획을 새로 하기 때문에 총 평수를 합쳐 가지고 이걸 한 쪽으로 몰아서 큰 평수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다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류병하  위원  국유지는 국유지대로 몰고,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몰고, 구유지는 구유지대로 몰아 가지고.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구체적인 문제는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관리국하고 협의를 해나갈 사항입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분산되어 있는 것을 어차피 도시계획을 하면 공공청사 지을 것, 뭐 할 것, 뭐 할 것 등등 여러 군데 도시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성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집중관리하는 방안은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관리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군데로 몰아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21쪽 보건의료사업 전문도서 구입비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하든 누가 하든 설명을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1쪽 200만원이 있고 한 장 넘겨 122쪽 가운데 자료실 설치비라고 해서 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자료실을 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보완하고 보강을 하고 시설을 구비해 놓는데 도서비 200만원이라 함은 지금 의학전문도서 같은 경우는 다는 아닙니다만 20만원짜리도 있고 15만원짜리도 있고 책이 굉장히 비쌉니다.
배기한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무실을 설치하는 데 자체 수리비 등으로 500만원씩이나 잡아놓고 앞에 보니까 전문도서 구입비로 2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렇게 설치해서 20만원짜리 한 10권 사고 말라고 이렇게 책정을 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그래서……
배기한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 여기 와서 그런 소리를 듣지 말고 편성할 적에 분명히 맞는 예산을 요구해야지. 500만원을 들여서 사무실 만들어놓고 책 10권 갖다 놓으려고 설치를 하느냐 이 말이야.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경 작업을 할 적에 이 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실무부서에서 구청의 전체적인 예산을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게 삭감이 된 돈입니다.
배기한  위원  구청 자체에서 삭감?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적에 이런 것 물어본 사람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때 얘기는 기왕에 500만원 가지고 자료실을 보수 보강을 하는데 여기에 걸맞게  한 1,000만원 정도만 증액을 해 주십사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이 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대로라면 여기서 한 1,000만원 정도만 올려 주면 자료실에 대해서 25개 어느 보건소에 빠지지 않게 자료가 보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구민들 의료서비스 요구는 엄청날 텐데 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나 보건소장님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은 구청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아요.
  조항 조항마다 앞뒤가 맞게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어떤 것은 밑은 없고 머리만 크고 또 머리는 작은데 밑만 비대한 이런 예산편성이 돼 오는데 앞으로 제발 이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의회에 와서 무슨 잔소리 안 듣도록 편성할 적에 아예 500만원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제대로 맞게 책을 사든지, 구청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서로 맞게 편성해 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22쪽에 보면 노약자 편의시설 설치,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노약자 편의시설이라 함은 우선 타이틀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세부사항은 여자화장실에다가 간난아이 기저귀대 설치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실 옆에 보면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난아이 예방접종을 맞히러 오면 그 간난아이 하나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아이를 또 걸리고 태우고 오기 때문에 아이들 놀이시설이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박정자  위원  어린이를 주로 하는 거면 여기다 노약자라고 하지 마시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타이틀은 그렇게 돼 있는데 약자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귀대 설치비하고 놀이시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예산이 7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기저귀대 설치비가 200만원하고요, 놀이시설이 미끄럼틀이라든가 몇 가지 기구를 구비해서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놀려면 한 500만원 그래서 700만원으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보건소에 설치할 수 있는 그만한 공간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그래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돈도 없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아니, 만약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반영해 준다고 하면 만들겠다.
박정자  위원  현재 공간을 만들었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아직 안 만들었죠.
박정자  위원  아직 안 만들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위원님께서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시기에 그렇게 답변 드린 겁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건지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26, 1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8, 1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좀 심도 있게 봐야 되니까 천천히 합시다.
  여기 잠깐 묻겠어요.
○위원장  김성렬  박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128쪽에 에이즈감염자 치료비가 있는데 감염자가 작년과 비교해서 좀더 늘었어요, 줄었어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에이즈 환자 숫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자  위원  예.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작년에는 31명을 유지하다가 금년에는 한 42, 43명.
박정자  위원  더 늘었네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예.
박정자  위원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에이즈 환자가 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줄어들어야 될 텐데 왜 자꾸 늘어요? 보건소에서 치료하고 노력하는데 왜 영등포구에 에이즈 환자가 자꾸 늘죠?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에이즈 환자가 느는 이유는 지금 현재 본인이 에이즈 감염 여부가 궁금해서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것, 또 각종 혈액 채취를 할 때 필수적으로 에이즈 감염 여부 검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이즈 환자 발견률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약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33, 1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지상 보도를 보면 각종 예방약이 보건소는 남는데 일반 병원에는 수급을 못 해서 예방접종을 못 한다고 며칠동안 신문에 나던데 보건소에서 약을 일반 병·의원 같은 데 안내를 해서 그 사람들이 빨리 약을 구해서 동네 병·의원 같은 데서도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의약과 소관이 아니고 보건지도과에서 각종 예방 접종을……
배기한  위원  누가 하든지 답변해 보라고요.
○보건지도과장  조병구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신 구입은 당초에 저희들은 예상인원에 따라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일괄 계약해서 우리한테 내려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중의 일반 병·의원에서 구입하는 것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달에 의해서 다량으로 구입하는 데가 수요가 좀 있고 일반……
배기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런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예방백신을 조달구매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동 단위 일반 병·의원에서 하는 것은 성능은 엇비슷하지만 그래도 비싸고 고급스러운 약을 일반 병·의원에서는 구입할 수밖에 없어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굳이 보건소를 안 가더라도 보건소에서 각 병·의원을 지도·감독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 좀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주민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수가 없느냐 그것을 물었어요.
○의약과장  엄혜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을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보건소 단위로도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연히 보건소에서도 국가 기본 접종을 실시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처럼 각 병·의원에서도 그런 약들을 해서 접종을 하고 우리 보건소에 청구하는 식으로 그래서 보건복지부 차원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안들을 사실은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개선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이 전부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3,024만 3,000원입니다.
김동철  위원  품질평가 제고라고 해서 1,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기존에 있던 시설에다가 보강한다는 거요, 개선한다는 거요?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고 노약자 편의시설도 있고 다 있던데.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자화장실에 가 보면 물론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자화장실에다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본관에는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2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실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이라 함은 예방접종 맞히려고 어린아이 하나만 데려 오는 게 아니라 아이가 둘 있으면 걸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큰 아이는 어디 가서 기다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예방접종실 옆에다 놀이시설을 만드는 데 한 500만원 들어갑니다.
  거기다 미끄럼틀도 만들고 아이가 혼자서 잠깐 동안 놀이할 수 있는 기구를 구비하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보건소에서 개선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좀 생산적인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출산률이 낮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출산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예산이 어떻게 지원돼서 우리 영등포만이라도 또 우리 영등포구청에 결혼이 늦은 여자분들도 꽤 많더라고, 남자들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볼 건가가 이런 안들이 정책적으로 나와야지. 구태의연한 안들만 나오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안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박승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예산안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작년에 독감예방주사 백신이 충분했습니까, 소장님? 금년에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이번에 작년보다는 한 5,000명 분 정도를 더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전년도 2004년도에 독감예방접종을 각 동별로 돌면서 하는데 금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이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작년도에 예방주사를 더 맞고 싶은 구민들은 거의 다 놔줬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그렇죠.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서 영등포에 있는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를 놔줘야 되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주민들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방침을 세워서 한계를 둬서 이러이러한 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한 번 놔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정해서 예방주사를 놓게 되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든 분들을 다 놔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놔 드리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부분은 없었고요. 단지 오시는 분들 중에서 60에서 65세가 안 되신 분들이 오셨다가 다시 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유료로 한 번 놔줘 보자 해서 이번에 5,000명 분 정도를 유료분으로 더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65세 미만 분들도 오시는 걸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최병찬  예.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오시는 분들이 맞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좀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예.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방문 간호사 6명으로 운영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각 동에 한 사람씩 둔다고 하면 그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로 편성될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아마 3, 4억. 얼마 전에 대강 추산한 걸로는 대강 3, 4억 정도 내외로 계산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만약에 22명의 방문간호사를 둔다면 그 사람들의 인건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다른 부수 예산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병찬  다른 것도 소모성으로, 그 분들한테 소화제라든지 파스 같은 것은 그 자리에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또 방문 진료를 같이 나가게 되면 진료를 하면서 처방을 하게 되는데 그 약값이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소모품 등 그런 것들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내년도 예산안에 그것이 반영된다면 운영 면을 철저히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리라 믿습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예.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내에서 지금 주민들 질병을 어디까지나 가려낼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 암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모든 질병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려낼 수 있는 기계를 갖추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너무 좀, 그게……
  하여튼 질병의 종류라는 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요,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로 알아낼 수 있는 질환도 있고 이것은 더 어떤 장비 MRI 라든지 CT라든지 그런 것을 더 찍어봐야 더 명확하게 나오겠다 하는 질환도 있고 의사들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것이 대강 어떠어떠한 질환일 거라는 추측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환자한테 정확하게 근거를 대서 과학적인 근거로 제시를 하기 위해서는 2차나 3차 기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법적으로 1차 기관에 속합니다. 1차 의료기관에 속해서 1차에서 안 되는 것은 2차로 가고 또 2차에서 3차 기관으로 가게 됩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검사는 저희가 다 된다고 보고요. 단지, CT나 MRI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비로 알아내야 하는 질환은      
김용수  위원  기계 자체가 없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141쪽 하단에 푸드마켓 일시사역 인부임 5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에 수첩 및 신청서 제작 2,159만원에서 1,65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이 푸드마켓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자치단체 집행부 쪽에서 이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올린 것 같은데 푸드마켓 정의가 뭔지 그것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에 푸드마켓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65년도에 외국에 갔을 적에 거기서 이 푸드마켓 운영하는 것을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들은 바에 의하면 푸드마켓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 본래의 취지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잘못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집행부 쪽에 이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뒷 배경설명이랄까 이런 것을 우선 설명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류병하  위원  우리말로 한번 풀이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푸드는 음식이고      
이용주  위원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되었는데 여기 엄연히 회의장소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누군지 알아, 속기사가. 사회복지과장이면 사회복지과장 명칭을 대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원래 재작년에 서울시에서 처음 3개 동에 하나 시범으로 하고 작년 연말에 양천구에 예산을 8,000만원 지원해 줘서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전부 기부 받는 물품입니다. 쌀이라든지 비누라든지 칫솔, 치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름이라든지 생활필수품 거기에다 빵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습니다. 팔다 남은 음식물도 받아서 슈퍼처럼 우리가 꾸며놓고 거기에 놓아두면 우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와서 아무런 돈도 안 내고 무료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자면 우선 물품을 우리 관내 같으면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모아두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양천구나 다른 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수급자가 우리도 4,000가구에 6,000명 되니까 한꺼번에 다 몰려오면 물건 수급이 안 되니까 처음에는 아주 어려운 사람 독거노인부터 해서 회원제로 등록을 받아서 한 500명 정도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회원제로 하고, 가지고 가는 품목도 사람들이 쌀을 많이 가져간다고 하면 쌀이 금방 동이 나니까 쌀은 1주일에 한번씩 준다든지, 한번 가지고 간 사람은 1주일 후에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서 기부물품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점차 늘려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게 인원을 제한해서 주는 걸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에서 8,000만원을 지원받기로 우리구가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 4개구를 해주는데 4개구에 우리구 주는 걸로 연초에 본청 사회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8,000만원 우리구로 특별히 주겠다 해서 우리가 추진을 했고 또 거기 8,000만원 중에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여기 푸드마켓에 직원을 둘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을 두면 구비로 인건비 하나 대고 시비로 인건비 하나 대고 연봉 2,000만원 수준으로 해서 두 사람을 두고 나머지는 하루에 자원봉사자 25명을 동원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푸드마켓의 정의라는 것은 그날 만들어서 그날 팔고 남은 음식물, 거기는 음식도 되고 제과 제빵 기타 소위 먹는 음식물을 그날 팔고 그날 남은 것을 이 푸드마켓에서 수거를 해다가 그것을 저소득자 내지 요즘 노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지급해 주는 소위 배달업이라고 하나 정의가 그렇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데 음식보다는 주로 생필품을 취급합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이 처음 시작될 때는 다른 생필품이 아닙니다. 본래 남는 음식물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현재 푸드뱅크라고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여기에 통합이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이 본래 목적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확대하다 보니까 생필품까지 해서 주겠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말로 이 정의를 바꿔야 돼요. 아까 푸드뱅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의 정의를 바꿔서 이건 외래어니까 우리말로 바꾸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어쨌든 그런 제도는 선진국 사회에서는 이미 오래전 십 수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시행할 단계는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가 봐서는 시기상조라는 일부 의견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무리하더라도 이 제도는 시행을 해서 정말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특히, 고아원 영아원 이런 데 소위 부모가 없는 아이들까지 확대를 해서 매일 그 음식물을 지급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취지가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면 이것이 더 확대되어야 될 걸로 보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봐서 이 안은 우리가 최소한부터 한 입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이것을 시행하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푸드마켓이라고 하는데 음식물을 하루 지난 것을 주고, 이 정의가 다 틀려요. 저소득주민을 위한 생필품을 판매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우리 류병하 위원님 말씀하시면 고개를 이러고 있으니까 하루 지난 빵 누구 줬다가 식중독 걸리라고 그걸 갖다 줘요?
류병하  위원  아니지. 하루 지난 게 아니고 그날 당일 팔아야 되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푸드마켓 임차료, 임차수수료까지 다 좋습니다. 단,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생필품을 금액으로 얼마치를 진열해 놓을 것이며, 그 생필품을 1일 매출이 얼마며, 이득금이 얼마가 났는지, 아니면 그냥 대행을 해서 원가에 다 준다든가 어떤 계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우리 사회복지과장 답변한 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푸드마켓이 번역을 하면 음식인데 이것은 음식을 위주로 한 생필품입니다. 종전의 푸드뱅크라고 하는 것은 그냘 당일날 수집을 해서 당일날 바로 소모를 하는 그런 1일 유통기한 직전, 마감직전인 물건들만 수집을 해다가 바로 당일날 배부하는 것인데 이 마켓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유통기한이 장기간, 냉장이라든가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는 이런 완제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수급자인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인데 유상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푸드마켓의 기원이 지금 구세군에서 쓰는 자선냄비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게 돈으로 받은 게 아니고 냄비를 갖다놓고 음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번거로우니까 돈으로 자선냄비에 집어넣어서 돈으로 받는데 이게 서양에서 기원이 한 200년가량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작한 지가 서울이 최근에 와서 시작되었는데 선진사회로 가면서 그 지역의 복지는 지역사회가 같이 동참을 하자, 같이 책임을 지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어떤 음식을 진열해 놓고 얼마에 팔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무상으로 기증을 받아서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한테나 막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쿠폰이라는 데 실링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한사람한테는 한달에 쌀 20㎏ 더 이상은 못 가져가게 빵은 몇㎏, 그 다음에 휴지는 한달에 두루마리 몇 개, 거기에 실링이 정해져 있으면 그걸 우리가 계산을 다 해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배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동참을 해야 되고 우리가 동참을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서 나눠줘야 되는데 이미 하고 있는 노원이나 양천의 경우를 보면 초기에는 물건을 모집을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요즘은 점차 정착이 돼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나가다 자기가 휴지 같은 것이 굉장히 많다 하면 그걸 갖다 맡기고 해서 풍족하지는 못 하지만 그래도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현재 노원이나 양천에 직접 가보셨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이용주  위원  누가?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제가 가 봤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가 봤습니다.
이용주  위원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지금 양천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시기를 저소득층이 우리 영등포구에 한 6,000여명 된다고 했지요. 그런데 500여명을 선정해서 주겠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처음에 물품이 적으니까.
이용주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한 게 아무것도 되지가 않지요.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인 생계보장을 위한 지역사회지원인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건 말과 틀리지. 6,000명에게 전부다 해당이 되어야지 어떻게 500명만 선정을 해서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 또 예를 든다면 당산동3가 쪽에다 푸드점을 놓겠다 하면 저 먼 대림3동이나 2동, 1동 이런 데서 여기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가지고 간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불편한 거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건소도 보건분소가 있다시피 만약에 이런 푸드마켓점이 있다면 이걸 우리가 영등포에 두 군데를 놓는다든가 해서 저소득층을 실제로 위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서 일을 해줘야지. 이걸 구청 앞에다 놓고 그 동네 사람들 다 오시오 500명만 선정이 됐으니 당신은 오면 안 돼. 500명에 대해서 증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시스템은 구축을 안 하는 것이 나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이 추가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6,000명을 모두 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6,000명에게 혜택이 가게끔 하겠다면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가는데 500명만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조금 전에 500명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그 이야기는 지금 양천하고 노원에 가서 보니까 초기에, 초기 시행한 지 6개월 이내에는 전체 수급자 10%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 왜냐면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물건들 수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고요. 대상은 저희들이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데 초기에 한 6개월 정도는 물건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가를 봐서 대상을 중증부터 경증까지 나눠줘야지. 처음부터 6,000명을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확대를 해 나가고 물건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가져가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이 안 됩니다.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류병하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죠. 동사무소를 통해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를 전부 통해서 우리한테 전산으로 어느, 어느 동에 쌀 20kg이 필요하다고 오면 동사무소의 행정차량을 통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동사무소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또 앞으로는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관에서 할 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나가야 됩니다.
  민간부문에서 운영 하게 되면 그때는 소형배달차 이런 것도 확보를 해서 거동불편한 수급자들에게는 직접 배달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국장이 답변하는 가운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일치되는 게 많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것은 수급자들이 여기에 와서 타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럼요.
류병하  위원  왜냐하면 오늘 음식을 만들었으면 오늘 먹어 치워야 되는데 내일 갈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소형차들이 다니면서 수급자한테 이것을 그날 바로바로 전달해 줘야 돼. 이런 제도가 되는 것이 설치의 본래 목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맞습니다.
류병하  위원  또 이것을 하면 푸드마켓 설치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며, 어떤 건물을 임대해서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도 한 번 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건물은 우리가 각 동을 통해서 건물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한 50평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각 동을 통해서 동장보고 확보를 해 보라고 개별적으로 했는데 한 50평 정도의 1층 건물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마침 구청 뒤에 새로 신축된 건물에 안 쓰는 게 있어서 우리가 건물 주인하고 협의중에    
○위원장  김성렬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성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발언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위원장! 내가 얘기하던 거니까 종결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어요. 뭐냐하면 신길7동 같은데 지금 보면 동청사를 새로 짓고 있어요. 기존에 쓰던 것도 20년도 안 되고 15∼16년 밖에 안 됐는데 이런 것을 매각하지 말고 이런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구청 뒤에 새로 신축건물에 하면 임대료도 줘야 되고 사용료도 줘야 되고 전부 다 줘야 되는데, 이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걸로 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당장 해야 되고, 동청사는 내년 1월달에 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검토하기로 그렇게 내부적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걸로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뤘는데 푸드마켓 해서 한 4억 8,000만원, 그런데 이것을 꼭 우리 사업계획으로 해야 됩니까? 비사업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새마을사업이 옛날부터 이뤄져왔는데 요즘 새마을법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각 부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동의 부녀회, 각 동의 자치센터에서…
  지금 대림동 사람들이 구청까지 누가 오겠습니까? 신길동 사람도 오겠어요? 한 군데 하면 뭐 합니까? 각 동별로 22개동 전부 새마을부녀회에 예산사업 없이 비예산사업으로도 그 동네 지역에서 운영이 돼야지, 구 전체를 모아서 한 군데에 4억 8,000 얻어서 한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각 동별로 해서 동에서 비예산사업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또 구청에 항시 얘기합니다만 이 사업은 양천인가 한 두 군데에서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통상 사업들이 22개 구에서 17, 18위 하는데 앞서 가는 이유가 뭐냐고요? 주민들이 못 살아서 실제 지역에 있는 구멍가게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제겨 놓고 이런 사업도 관에서 주도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사항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성렬  말씀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다고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중간 중간에 끝나지 않았는데 전부 다른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모든 질의 내용이 희석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성렬  위원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끝났을 때 다른 위원님들을 지적해 주시고 그 분이 질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성렬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질의중에 어떻게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염려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 역시 하고자 하는 질의는 지금 체육센터 같은 데에 일부를 빌려서 한다든가 아니면 김동철 위원님 말마따나 각 동 부녀회에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각 동 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움직여도 되는 건데, 굳이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괜히 위원님들이 귀한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자꾸 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서울시에서 영등포도 푸드마켓을 하나 운영을 해라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 자체 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줄기차게 로비를 한 결과 얻어낸 겁니다.
이용주  위원  800만원인가 왔다면서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8,00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8,000만원 온 것은 거기에서 물건 사서 입으라는 거야 아니면 전세 얻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장비하고 시설 그리고 인건비입니다.
이용주  위원  서울시에서는 각 동 부녀회나 자치위원회에 맡겨서 한다고 하면 그 8,000만원 안 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안 주죠.
이용주  위원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질의를 다 주시면 모아서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 모두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전부 안고 넘어가야 될 머나먼 산인데 그것을 빨리 해결하려면 차라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센터 한 귀퉁이 빌려달라고 해서 그 곳에서 1차적으로 운영을 해 보다가 이것이 정말로 저소득층을 위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맞다, 이건 정말 잘 된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 하면 그때는 우리가 따로 건물을 지어서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때 가서 이 전셋돈을 예산에 상정해서 받아가든지 이것도 좋은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범운영을 그런 곳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님께서 각 동별 자치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음식 위주의 생필품인데 음식이 상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냉장, 냉동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각 동별로 주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반하는 차량도 필요하거든요.
  하나의 단위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장비나 시설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각 동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집중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어느 동 단위에서 물건을 수집하는 것보다 구 전체 단위에서 수집하는 것이 다양한 물건, 질 좋은 물건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경험이 축적이 됐다고 하면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나눠서 운영하는 것도 장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경험 축적이 안 된 상태에서 각 동 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시행착오가 많지 않을까…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시범운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 번 해 보시라 이거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영등포구청의 주차타워 없앤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 가건물이라고 짓고 우선 시행을 해 본 뒤에 전세를 얻는다든가 따로 별관을 지어서라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자 이거예요.
  우선은 서울시에서도 일부 지원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건물이라도 짓고서 운영을 해 보자 이거죠. 그래서 의원님들이 보셨을 때 과연 정말 잘 되는구나 이것은 우리가 별관이라고 지어서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자 이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구청의 어느 공간을 확보하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확보해 놓은 공간을 법정사무관계가 하나 추가로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바꾸게 된 겁니다.
  보건소 지하실을 원래 하려고 서울시에 가서 직원 불러다가 안내까지 다 시켰습니다.
  이 장소에 우리가 하겠다 하니까 보고 괜찮다 해서 우리한테 결정이 된 건데, 보건소에 약물치료관계 법정사무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 공간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임차를 하려고 하는데 임차를 4억 얼마에 했는데 저희들이 공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67평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 공간을 확 줄여서 47평을 잘라서 임대를 하면 한 1억 5,000 정도가 지금 예산보다 다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차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임차하는 비용은 소모성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다 끝나셨어요?
이용주  위원  말씀하세요.
류병하  위원  아니, 끝나시면 하려고요.
박정자  위원  이제 했던 사람들은 끝나고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박승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다뤘던 겁니다. 저소득층 생계보호 및 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저소득층이 어느 지역에 많다고 봅니까? 우리 영등포구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많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대림동, 신길동지역에 많죠.
박승석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때 한 말이 임차료도 문제지만 구에서는 영등포균형발전 하면서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어디에 많은지 이런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돼서 삭감을 한 건데, 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려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장소      
김용수  위원  배달해 주는      
박승석  위원  배달도 배달이지만 기본목적이요. 국장께서는 임차를 각 동장한테 물색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때 대림동 지역 같은 데서는 절반으로 떨어진다든지 이런 말도 나왔어요. 그래서 삭감된 내용인데 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우리도 한 번 해 볼만한 사업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나 생계보호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해야 돼요. 당산동 구청 뒤에 놓고 여러분들이 맨날 나와서 그 사람들 맞이할 겁니까? 왜 거기에 갖다 놉니까?
  좋은 사업을 하려면 정말 대림동에 많은가 신길동에 많은가 당산동에 많은가 제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예산이 더 들면 어때요? 막말로 임차료가 더 들면 어때요? 여기에 보니까 당산동3가 395-25 구청 주변 1층 건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각 동에서 푸드마켓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셨는데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돼서 동사무소에서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척사대회라든가 이런 저런 행사 때에 그 지역 백화점이라든가 큰 업체가 있는 데서는 기부를 받는다든가 기증을 받는 물품이 많은데 정말 22개 동이 골고루 그러지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하면 한 달, 두 달은 갈지 모르지만 오래 지속적으로 가지는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두 번째는 자꾸 헷갈리는 것이 푸드마켓이 우리 과장께서는 생필품이라고 그랬고, 우리 국장께서는 음식물도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푸드뱅크는 기하고 있습니다. 빵이라든지 주로 먹는 것을 주고 푸드마켓은 음식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거의 90% 이상이 생필품입니다. 여기에 보면 양천은 곡류, 부식류, 음료, 장류, 육류 그리고 치약, 칫솔, 비누, 화장지 전부 이런 생활필수품이 주예요. 그래서 이것은 먹는 게 위주가 아닙니다. 먹는 것 같으면 우리가 냉동시설 만들어 놓고 받았다가 바로바로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는 생필품이에요.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연말연시에 가면 불우이웃돕기다 해서  백화점이다 우리 지역 영등포 관내에 큰 업체라든가 돈이면 돈, 쌀이면 쌀, 라면이면 라면, 치약이면 치약 이렇게 받는데 이것을 주고 간다는 것은 구청에서 얘기하니까 안 낼 수는 없고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속적으로 될 수 있나 합니다.
  양천구에서 한다는데 과장님께서 가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김영진  위원  지금 몇 달 동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양천구는 작년 12월 8일날 개장해서 개점 5개월간의 운영실적을 시확대간부회의 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운영실태 및 분석 결과를 보면 회원등록을 처음에는 500명을 했다가 이제 수혜대상을 점차 늘렸답니다. 그래서 3,150세대로 확대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고, 품목이 주로 곡류 36%, 부식류가 19%, 음료가 10%, 장류 8%, 육류 3%, 기타 25% 해서 물품이 50종에 2,758만 2,000원 어치, 현금은 3,700만원을 현재 5개월치로 보유하고 있답니다.
김영진  위원  됐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저소득층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하는데 우리 영등포 관내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각종 업체에서 부담을 갖지 않는 그런 방법을 잘 모색해야 될 것 같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5억 8,000 이상 삭감이 돼서 올라 왔는데 우리 담당 국장하고 과장은 이것을 다시 또 살려달라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제가 아까 행정국 예산을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이라면 사전에 국장이나 과장이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고 추경예산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그 범위 내에서 다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은 이것은 꼭 예산에 반영시켜야 된다라고 협의를 거쳤으면 좋으련만 소위 말해서 버스는 지나가 버렸는데 손 흔드니, 예결위원회에 이렇게 올라오니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다 삭감되다시피 해서 올라온 것을 부활시키려면 정말 다 부활시켜야 되는지 솔직하게, 아까 임대하는 건물을 67평에서 47평으로 축소해서 한다는데 정말로 무엇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건지 국장님께서 솔직히 고백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푸드마켓 사역인부임 500만원은 저희가 정규직원 두 사람하고 일시사역인부 한 사람하고 나머지는 전부 자원봉사요원으로 대체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자원봉사요원은 하루 종일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요원은 매일 두 세 시간 단위로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숙달된 사람이 한 두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부임은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푸드마켓 임차료가 4억 7,180만원인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푸드마켓 장소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을 같이 임대하려고 했습니다. 푸드마켓 47평, 사회복지협의회 20평 해서 67평을 임대하려고 했고, 실제로 또 그 정도 규모의 건물이 구청 뒤에 나왔고 해서 4억 7,100만원을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은 기왕에 구청에서 방을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어서 책상 두 개 가져다 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사를 가고, 안 되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20평을 제외하고 나머지 47평 규모로 하니까 임차료가 3억 3,090만원입니다. 이것만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냥 해 나갈 수 있고, 만약 장소 자체를 임대료가 너무 비싼 데서 있지 말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 임대료로 신길동 지역이든지 대림동 지역에 따로 구하겠습니다.
  접근성도 좋아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시니까 저희들이 한 번 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1층에 이런 규모의 공간이 있다면 얼른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꼭 구청 근처 당산동을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널리 구해 보다가 마침 구청 근처에 나타났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건물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드마켓 설치비 1,100만원은 보관대 칸막이도 하고 냉동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인 시설비니까 이것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금년에 4개 구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애걸복걸해서 가져온 겁니다. 자꾸 복지분야가 뒤떨어졌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것은 좀 앞서가서 해 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해 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정도로 애걸복걸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라면 사전에 미리미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셨으면 좋으련만.
  좋습니다. 아까 박승석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이계셨는데 꼭 우리 구청 앞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 이 건물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사전에 협의는 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얻는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계약한 건 아니고 건물주한테 우리가 의사가 있다, 언제까지 결정을 내리느냐 해서 회기 끝나면 바로 결정된다, 그 동안에 다른 사람한테 주지 마라 이렇게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김영진  위원  사회건설위원님들이나 예결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저소득층 주민들이 밀집하고 있는 대림동, 신길동 지역에 이와 같은 시설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또 구청측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위원님들은 구민체육센터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민체육센터는 현재 그러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이용하는데도 공간이 없어서 음료수 한 잔을 사먹을 데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신길7동 동청사 부지를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거기도 접근성을 봤을 때 적합하지 않고, 또 새마을부녀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을 맡기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녀회도 생업에 바쁘고 할 일도 많은데 과연 지속적으로 그러한 봉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봐야할 것 같고, 또 어차피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우리 영등포구에 어려운 분들이 한 6,000명 정도 된다면 구청측의 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임대장소를 줄이는 방법, 또 저소득층이 많은 대림지역에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하는 방법, 또 냉동고라든가 탑차 이런 것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임대료만 삭감하고 예산을 그대로 살려줘서 구청측에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중에서 박승석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에서 이런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어디에 밀집해 있는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이런 좋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운영의 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청 주변은 구청에서 총괄 관리하는 데는 용이하겠지만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하더라도 운영을 잘못하면 많은 예산과 행정인력 낭비만 될 뿐이지 이용자들한테 주는 도움보다 전시적인, 형식적인 창구역할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과 푸드뱅크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길동 지역이라든가 대림동 지역에 국·공유지라든가 또 일반인에게 대부해준 자산을 찾아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주고 푸드마켓을 하는 것보다는 국·공유 자산을…
  본 위원이 여기서 알려줄 수도 있으나 회의 끝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대림·신길동 지역에서 접근성도 좋고 아주 적합한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복지사회 구현하고 있는 시대에 본 위원도 이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치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신 손영상 위원 말씀도 타당합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먼저 이 개념을 정리하고 가자고 설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념정리가 덜 되고 있는데, 이곳은 수혜자들한테 전달하는 곳이지 거기 와서 받아가는 곳은 아닙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맞습니다.
류병하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설치하는 곳을 굳이 임대를 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가급적 우리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이용하면 임대료가 안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신길7동 청사가 지어지면 남는 청사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를 한 바 있는데 거기는 아직 짓기 전이니까 사용을 못 한다고 하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손영상 위원이 지적한 대로 국·공유지 같은 것이 남은 데가 있으면 거기다 우선 가건물이라도 지어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지금 집행부쪽에서 우리 공공건물을 이용한다는 원칙을 세워가지고 몇 개월이 걸리든 간에 공공용지 남은 데가 있으면 거기다가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우선 냉장고 갖다놓고, 냉동실 해 놓고 쓰다가 그 시설은 나중에 옮길 수가 있으니까.
  모든 얘기를 종합해 보면 전체 5억 몇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걸 살리려면 임대료에서 안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걸 하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굳이 임대해서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소화해서 몇 개월 동안 쓸 수 있는 가건물이라도 지어 가지고 그걸 활용하자는 제안을 하는데 어떠신지 답변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처음부터 건물을 임차하겠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 지하실에 마을문고 본부가 나간 자리에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하고 서울시 담당직원을 이 장소에 데리고 와서 여기다 하겠다고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가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다른 국가사업이 오는 바람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임차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만약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잔여 공간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임차를 하지 않고 그걸 이용해야죠. 그런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임차를 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다시 새로 제안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 공공기관이 앞으로 분명히 나오니까 그걸 활용하는 방안을 확정해 가지고 그것이 준공될 기간 동안까지는 가건물 창고라도 하나 지어 가지고 거기다가 냉동시설 넣고, 뭐 넣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한 50평짜리 창고 하나 지으려고 해도 그것도 공짜로 짓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류병하  위원  그것은 수천만원밖에 더 들어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임차료는 돈을 나중에 환불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따져보면      
류병하  위원  지금 5억 몇천만원이 많다고 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그리고 구청 주변에다가 이걸 설치한다고 해서 조금 전에 박승석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살리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자꾸 이대로 다 승인해 달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대로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면적을 67평에서 47평으로 줄이고, 위치도 구청 근처로 고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면적을 줄이고 안 줄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위치도 대림동이나 신길동이나 그쪽에 적정한 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류병하  위원  손영상 위원이 이 회의가 끝나면 그런 장소를 알선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말이죠    
박정자  위원  신길6동 재활용센터에 국유지가 한 150평이 있고, 대림3동 체육공원 옆에도 시유지가 34평이 있습니다. 이런 공유지를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건물을 지어야죠.
박정자  위원  가건물 지어서라도 가능하니까요.
손영상  위원  건물이 되어 있어요.
류병하  위원  건물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봐야죠. 집행부쪽에서는 그런 것 저런 것을 검토도 안 해보고 자꾸 쉬운 방법으로 하려니까 얘기가 안 되고, 이걸 전액 승인해 달라고 하니까 여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성렬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건물도 말씀하시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가건물 짓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히 농·수산물이 많다보니까 냉동 창고는 필히 있어야 되는데 냉동 창고는 한 번 들어갔다가 철수시키면 다시 가설할 수가 없습니다.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다. 그런 애로점을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셨으면 합니다.
박정자  위원  이 문제는 충분하게 논의가 됐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류병하  위원  그렇게 합시다.
손영상  위원  그래도 류병하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삭감되었는가, 그리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그대로 부활시켜 달라는 것은 모양도 안 좋고, 또 상임위원회 존중도 안 되고, 어떤 변화라든가 명분이 될만한 사유를 정당하게 내세워 가지고 부활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동료 의원들 사이를 분열시키고 아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수해라든가 재난 복구비라든가 이런 꼭 필요한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한두 달이 지체되더라도 신중을 기해도 숨넘어가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리수를 둬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 와서 그 액수 그대로, 그 위치에서 하나도 변경없이 그대로 부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예결위원들한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주무과라든가 주무국장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계수조정시까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 143, 144, 145페이지 질의하시기 전에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2쪽 상단에 관리시스템 기능보강 및 확대개발 1,000만원 전액 삭감, 로고 제작비 500만원 전액 삭감, 인증배지 및 우수자원봉사단체 공로장 제작비 1,990만원 전액 삭감, 푸드마켓 설치 4억 7,180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800만원 전액 삭감. 143쪽입니다. 푸트마켓 시설 설치 1,100만원 전액 삭감. 144쪽 상단 사회복지협의회 집기 구입 3,5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142, 143, 144, 145쪽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삭감내용에 보면 관리시스템 기능보강 및 확대개발에 1,000만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인증배지 및 우수자원봉사단체 공로장 제작비가 1,990만원 삭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수자원봉사단체 공로장을 제작해야 되는가,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에 있어서 사회복지협의회가 언제 설립이 됐으며 또 설립이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으로 해서 설립을 할 것인가, 다음에 꼭 사회복지협의회가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집기까지 구입해서 사무를 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관리시스템 기능 보강인데요. 이 기능을 보강하면 현재 동사무소, 복지관, 구청 자원봉사센터 전부 자원관리부터 해서 모든 기능이 통합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복지관도 일일이 보고를 받아야 하고 동사무소도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이용주  위원  다시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현재 동사무소, 복지관 등 전부 통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1,000만원 들여서 만들어놓으면 보고라인이나 관리실태라든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관리시스템을 사회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원봉사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용주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용주  위원  각 동사무소나 무슨……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원봉사자들 실적관리부터 해 가지고.
류병하  위원  사무국을 설치해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 법인에서 나중에 모든 걸 통합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게 아니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모든 실적관리부터, 인원관리부터 해 가지고 복지관, 동사무소 전부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을 컴퓨터에다 전부 입력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용주  위원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관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용주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모든 게 운영이 되지. 프로그램 없이 운영될 수 없다. 그게 맞는 거야.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거기서 설명을 하는데 자꾸 어려운 방향으로 설명을 해 주다 보니까 우리도 무슨 관리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 인증배지 및 우수자원봉사단체 공로장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 공로장을 이렇게 많이 줘야 되는 건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자원봉사자 인증배지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배지를 달아주는 겁니다. 하나에 1,500원인데 배지를 3,000개 만들어서 달아주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이번에 수료한 자원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번에는 한 760명 되고요.
이용주  위원  그런데 무슨 3,000개씩이나 제작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까지 기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한 6,000명 됩니다.
이용주  위원  배지 하나에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500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1,500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용주  위원  3,000개를 만든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45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450만원. 또?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 다음에 우수 자원봉사단체 공로장은 저번에 조례도 제정됐는데 금장, 은장, 동장 해 가지고 1,000시간 이상은 금장, 500시간 이상은 은장, 300시간 이상은 동장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 실적에 따라서 공로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실적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용주  위원  공로장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하나에 6,500원인데.
이용주  위원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6,500원.
이용주  위원  6,500원?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2,000개.
이용주  위원  몇 개?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2,000개.
이용주  위원  우수 봉사자가 2,000명씩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앞으로 또 4만 명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야 하니까, 현재 자원봉사자가 6,000명이거든요. 연말에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 공로장을 수여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물론 공로가 있으니까 공로장을 제작해 주는 건데 너무 많은 예산들을 손쉽게 쓰려고 하면 안 되거든. 물론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왜 삭감됐는지 의아했어요.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면 삭감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제작비라도 조금이라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사를 해야지. 자꾸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려고 들지 마세요.
  다음,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회복지협의회는 아직 설립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단이 김영배 팀장하고 직원 한 사람이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팀장 한 명하고 직원 한 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어디에서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준비단이.
이용주  위원  준비단이?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용주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용주  위원  왜?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걸 위원님들한테 하나 나눠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전부 하나씩 나눠드려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은 몇 명으로 해서 설립을 할 것이며, 어떤 인사들로 구성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설립배경을 보시면 요사이 지방자치제 실시 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하고 폭증하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민간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서 사회복지협의회란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설립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서 지금 서울특별시,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용주  위원  됐어요, 됐어요.
  사회복지과장님, 그렇게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사회복지협의회를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것인가?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협의회는 우선 회원을 보면 회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임원은……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회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지금 위원님이 말 하는 것은 임원인데 회원은 본인이 원하면 무한정으로 회원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용주  위원  협의회 회원은 무한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무한정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용주  위원  거기 근무하는 우리 준비팀이 팀장 한 명하고 주임 한 명하고 둘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건 우선 사회협의회를……
이용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상근이사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몇 명을 사무실에 둘 거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무실에 두는 것은 직원 3, 4명 정도 뽑아 가지고.
이용주  위원  새로 뽑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우리 공무원은  공단 설립할 때처럼 우선 기획예산과 직원이 만들기 전까지 하고 나중에는 뽑습니다. 직원을 한 3, 4명 뽑고 사무국을 둬서.
이용주  위원  거기 봉급은 누가 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건 봉급도 전부 기부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묻는 것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집기 구입이 3,500만원 돼 있어. 직원 몇 명 된다고 집기가 무슨 3,500만원씩이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박 과장 집 살림을 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거기다 퍼 붓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초대 임원을 20명, 원래 30명 이내의 이사를 두게 돼 있는데 초대 임원을 한 20명 뽑아서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2명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다 두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래서 아까 푸드마켓 47평, 사회협의회 사무실 20평 해서 4억 8,700 그렇게 해서 임대료를 올린 겁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푸드마켓을 달리 구해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사무실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또 민간단체에서 하는 걸 우리가 많은 금액을 들여 집기까지 구입해 줘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런데 이 협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자꾸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동대문구, 중랑구, 구로구세 군데만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이 돼서 운영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 앞서가고 앞서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무슨 큰일을 하는 거라고 계속 여기다 돈을 들여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앞으로 푸드마켓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이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각 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 있어요. 규정은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단 말이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우리가 복지 분야만 자꾸 뒤떨어졌다, 뒤떨어졌다는 이야기 들을 것 없이 앞서 나가자고 해서 원래는 복지재단을 만들려고 했더니 동작구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재단을 만드는 것 보다 복지협의회를 만들면 상위법에 근거도 있고 해서 재단 등록도 할 필요 없고 재단 기금 출연도 할 필요가 없고 모금을 통해서 운영하면 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설립준비단을 만들어서 직원 2명이 사회복지과 앞 조그마한 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금년 안까지 발기인대회까지 끝내고 창립총회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짰고 내년도에 사무실에 사무국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타임스케줄을 잡았는데 너무 빠른 것 같고 해서 일단 사무실은 임차를 할 필요가 없이 기존에 2명의 직원이 쓰는 방을 그대로 쓰고 집기도 구입할 필요 없이 기존의 것 그대로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창립총회까지 마치고 내년도에 회원을 다소 모집해서 그분들에게 회비를 받아서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공간 확보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삭감하고 물품 취득비 이것도 저희들이 자진해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생활복지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진짜 알뜰살림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박 과장님 말씀은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예산을 올려놓았으니까 꼭 예산을 타 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가면 집기 구입 3,500만원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저는 예산 올렸으니까 예산 올린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용주  위원  그래도 안 되지. 내가 올려놓았습니다만 위원님들 말씀을 경청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것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 푸드마켓 하는 데 예를 들어 1억만이라도 부활을 시켜주십시오 하는 게 원칙이지. 이것을 곧이곧대로 얘기 한다고 하면 어느 의원이 이해를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활복지국장님처럼 알뜰한 살림을 꾸려 나가시기를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142쪽에 보시면 800만원,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배지를 몇 개 맞춥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인증배지 1,500원 해서 3,000개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 배지가 꼭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배지는 자원봉사자들한테 하나씩 줘야 됩니다.
손영상  위원  수첩만 주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수첩도 줘야 되고  배지도 줘야 됩니다.
손영상  위원  종전에도 한번 우리 구청 전직원들 배지 다 맞췄는데 여기 나오신 관계 공무원들 배지 달고 온 분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배지 맞춰놓고 한두 달 지나면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차지도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타구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은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많이 달고 다닙니다.
손영상  위원  배지를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손영상  위원  글쎄요, 다는 사람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단다면 모르지만서도 또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 이런 부분을 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의 설명이 충분치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전에 간담회를 한 번 가졌는데 11시부터 저희들이 하기로 했었는데 예정된 시간에 많은 분들이 안 나오시고 해서 설명은 그치고 일단은 저희들이 자료로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 그 다음에 본회의 때 설명을 하고자 했는데 시간에 쫓겨서 저희들의 설명이 충분치 못 했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이 저희들의 말을 경청해 주셔서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해당 상임위원님들한테 진지하고 정확한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서 이런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입증을 시키지. 일부 삭감도 아니고 전액 삭감 아닙니까, 142쪽 800만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손영상  위원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안이하게 대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는지.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여러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전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전액삭감 되고 난 이후에 후문에 의하면 이러한 소위 푸드마켓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복지위원회 설립을 하고 하는 것을 대단히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선심성 뭘 한다라고 지금 비쳐졌기 때문에 이게 원천적으로 전부 전액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이걸 집행부 쪽에서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설명이 부족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까지도 지금 사회복지위원들 이미 각 동별 2명씩 다 선정을 해 놓았어요. 해놓고 위촉장 전달이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거하고 또 틀립니다.
류병하  위원  틀리지요. 이런 거 법인을 시켜놓았는데 이것이 지금 비추는 것이 뭐냐면 상당히 오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줄여야 될 것도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있고 하는 것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해야지 이걸 전액 원안대로 다시 살려달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필요 불가결한 것만 법인 설립하는 거라든가 혹은 인증배지 이것도 지금 함부로 다 만들어놓지 말고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을 하면 되니까 일부 반영을 해서 일단 시작을 하고서 그 다음 법인설립이 되고 나면 그 때에 민간부분에서 충당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부터 수천 개를 해놓고 수첩도 수천 개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시작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자꾸 변해 나가면서 지금 여기 토론회장에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도록 해야지 자꾸 원안대로만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141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5억 5,500 기정예산액이 9,1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그 밑에 수첩 및 신청서 제작은 계속사업인지 신규인지 괄호하고 표기를 해줬으면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 수첩제작 재고는 얼마나 남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현재 재고는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없어요. 계속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 할 때 산출기초에 반드시 괄호하고 신규냐, 계속 사업이냐를 표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다음은 14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0, 1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151쪽에 노인교통수당 지급예산이 7,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본 예산에서 노인 분들의 인구가 증가해서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증가된 분입니다.
김영진  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노인 중 교통수당 신청자에 한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교통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법 규정에 신청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다면 통반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동사무소에서.
김영진  위원  동사무소에서 직접, 그런데 지금 노인 분들이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한다, 안 한다를 홍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런데 65세가 된 노인들은 지금까지 거의 빠진 분은 없습니다. 다만, 한 두 달 그걸 미처 몰랐거나 다른 일이 바빠서 신청을 못하신 분이 한 두 달 정도지 신청을 안 하신 분은 없습니다. 65세가 되면 그런 게 나간다는 것을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건 텔레비전이나 신문지상이라든지 또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많이 홍보가 된 상태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설명자료에 보면 교통수당 지급대상자가 3,783명 중에서 일반노인이 3,463명, 경로연금 수급노인이 320명인데 그러면 연초에는 이렇게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증가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연초에는 충분한 그런 사항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추경 쪽에 들어가게 마련인 것인데 증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 다음 152쪽도?
○위원장  김성렬  152, 153, 154, 1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152쪽에 맨 밑에 경로당어르신 도우미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경로당어르신 도우미 운영은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분으로 지금 본 예산에 8개월치 밖에는 계상을 못 했는데 의외로 8개월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재 노인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연말까지로 늘렸고요. 또 경로당이 증가되었으며 노인인구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인인구 늘어난 것에 대한 상해보험이라든지 근무복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 145개소 있다는 것은 구립이든 사립이든 영등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은 모두다 포함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도우미 운영은 사립이 되었든 구립이 되었든 경로당에 2명씩 다 운영을 한다. 경로당의 인원이 노인 분들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2명씩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두 분이 청소도 하고 점심 식사도 해주시는 도우미입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어르신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2명씩 합니까? 그리고 그 도우미 선정은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구청에 보고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동사무소로 보고해서 노인지회를 통해서 나갑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거 역시 돈이 몇 푼 안 됩니다만 도우미로 선정이 된 할아버지가 되어든 할머니가 되었든 이건 한 번 도우미로 선정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 몇 달 동안 하고 교체를 해라 그런 규정과 방침은 없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인 분들 중에 '왜, 너만 계속해서 도우미를 하냐. 나도 좀 하자' 이런 말이 있어서 본 위원이 2개 동의 구의원으로 노인정이 많다 보니까 그런 규정이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런 규정은 없군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규정은 없는데 노인지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서로 일정기간을 하면 로테이션(rotation)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김영진  위원  그걸 잘 좀 지도를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김영진  위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잘 좀 파악하셔서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149쪽 청소년 문화의집 차량구입은 몇 대를 구입하려고 2,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리 관내에 청소년 문화의집이 신길2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를      
이용주  위원  그런데 무슨 차로 구입을 해주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스타렉스 정도의 봉고차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에 차량을 왜 구입해 주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거기가 청소년들이 문화공연이라든지 동아리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등포공원이라든지 여의도 둔치라든지 지방으로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싣고 가야 되는데 현재 차가 없어서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법인에서 빌리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가정복지과가 신설된 것이 5월달부터 신설이 되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5월 1일부터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거기는 업무용 차량이 있어요,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우리과 업무용 차도 사실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없어요. 그럼 사회복지과는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사회복지과는 있습니다. 노숙자 운송용 차량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도 마티즈 종류나 이런 조그마한 차량이라도 하나 업무용으로 구입을 해서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인구에도 대처하고 또 복지시설에 다니려면 필요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은 얘기를 안 하고 안 올려놓았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지난번에 내부적으로는 의견제시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구청 전체로서 풀제운영이라든지 예산절감 이런 쪽 때문에 의견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못 올라갔고 가능하면 내년 본예산에는 업무상 필수적으로 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은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생활복지국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각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셨지요. 업무용 행정차량 같은 거 1대 얼마나 갑니까, 이런 청소년 문화의집에 2,000만원짜리 차를 사주면 1,000만원도 안 되는 조그마한 차로해서 업무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생활복지국장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내년도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내년도 예산에요. 하여튼 업무용 차량을 구입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도와줘야지요.
  그리고 여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보육시설에 1억 7,000만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이용주  위원  그 반환금이 왜 생겼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이게 우리 보육시설 중에서 무단폐업을 한 데가 6군데가 있었고 그 다음 1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1년 이내가 안 되는 곳이 9군데가 있었고요. 선생들이 들락날락 했고 또 지원을 해주는 어린이수가 감소하고 이런 숫자 때문에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작년도에 남아서 이번에 반환을 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이렇게 많이 남겨서 반환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찾아서 해줄 것은 해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6군데가 문을 닫고 선생들이 왔다갔다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 보조금 같은 것을 제대로 안 주니까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지 왜 왔다갔다 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규정이 있어도 그렇지 우리가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이용주  위원  시비나 국비 보조금이 오면 될 수 있는 대로 여기서 소모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해서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있음)
○위원장  김성렬  예,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서 이용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청소년 문화의집 차량구입인데 여기는 청소년 회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것도 파악도 않고 그냥, 우리 가정복지과에도 차가 없는데 이런 단체에 차량을 사주면 이 차량은 누가 운전하고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 자체에서 하도록 운전수까지 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손영상  위원  그러면 유지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그런 것은 모두 그 자체에서 하도록.
손영상  위원  아니, 차량 소유자인데 거기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사고가 나면?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운영하는데 안 들 수는 없지요.
손영상  위원  이런 차량은 대부분 차산취득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가면 다 소모품이거든요. 다 폐차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 문화의집 이용자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모르고 구청 가정복지과도 차 없으면서, 동료 위원도 옳은 말씀하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현재 청소년의 집에      
손영상  위원  예산도 이렇게 나눠 먹기 식으로 하고 감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무리 가까운 나눠먹기라고 해도 합리적이고 또 꼭 해줘야 구청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또 안 해주고 또 예산 심의하는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은 다 심의해 주고 그러면 속 보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이것도 저희들이 각 시설을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서울시가 7개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거기도 다 차를 하고 있고 또 각 자치구에도 내용을 조사해 봤습니다.
손영상  위원  가정복지과 주무과 차 하나도 구입 못 한 주제에 뭔 이리저리 변명을 늘어놓고 뭔 궤변을 늘어놓습니까. 22개 동을 커버하는 가정복지과에 차 하나가 없는데 1개동에 차 2,000만원.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저희들은 5월 1일날 새로 과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손영상  위원  22개 동에서 쓸 가정복지과 차 하나도 없으면서. 동료 이용주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은 대림2동 경로당 설치하고 신길7동 경로당 설치가 대림2동이 포함돼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거론을 안 했는데 이게 신길7동이나 대림2동의 개보수비 물품구입비 이게 대림2동 같은 경우는 주택을 임대해서 1, 2층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올라가는데 과연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액수 가지고, 처음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흡족한 예산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흡족하지는 못 합니다. 그러나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도에서 하고 필요하면 내년 본 예산에 다시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어르신들이 요구를 너무 많이 해서 이 액수가 적지 않겠느냐 신길7동이나 대림2동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요구하는 물품구입비 액수가 대강 얼마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를 들어서 노인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드리면 좋은데 사실은 한정은 없습니다. 노인들께서는 계속 이것 해 주면 또 이것 해 달라, 이것 해 달라 그러시는데, 제가 대림2동도 현장을 가보니까 마당도 문제가 좀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당장 입주하기 전에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파악을 했으니까 추경에는 최소한도의 비용으로만 편성을 해야 되니까 했고, 본예산에 올려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본예산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거론을 하려고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니,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고 만약에 안 되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김동철  위원  물품구입비가 400만원이면 동네에서 주민들한테 민폐를 안 끼치는가 염려가 돼서 얘기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주민들한테 민폐를 끼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에서 할 일을 주민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김동철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대림2동의 경로당 설치하고 신길7동 경로당 설치 건인데 경로당이 그 동네에는 전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예,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대림2동에도 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다가 지금 처음 설치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아니, 그 지역, 위치에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대림2동 같은 경우에 16개통인데 3,500세대에 8,400명 인구가 있고, 65세 이상의 노인이 한 600명 정도가 대략 그 근처에 있는데 그 근처에 전혀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땅을 사서 경로당을 지어 드려야 되는데 우선 땅 살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자꾸 문제 제기를 하지만 우선은 임대로라도 노인들을      
류병하  위원  지금 대림2동에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만      
류병하  위원  팀장! 구립      
○노인복지팀장  박상흡  구립은 두 군데가 있는데 대림2동이 공단로 동편, 서편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공단로 동편쪽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쪽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민원이 야기되다가 아파트경로당에 박스를 설치해서 썼는데 내분이 일어나서 철거를 해야 됩니다. 대체해서 어디 내 보낼 데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내역입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임대를 해서 경로당 설치를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임대해서 쓸 겁니까? 아니면 구입해서 아예 구립경로당을 만들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박상흡  향후는 구립경로당을 계획해서 신축할 예정입니다.
류병하  위원  만들 거죠?
○노인복지팀장  박상흡  예.
류병하  위원  그러면 신길7동은?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신길7동도 있을 겁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현재 구립경로당이 몇 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신길7동에는 하나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하나 있는데 그 위치는 어디이고, 지금 이거 하겠다는 위치가 어디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신길7동에 현재 있는 것은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고,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저쪽 신풍역 근처 농협이 있는 그 지대에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좀 얘기 한 번 하겠습니다.앞으로는 구립경로당으로서 자산취득을 해서 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을 임대해서 나중에 비워 달라고 했을 적에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기간을 충분히 하고 그 안에      
류병하  위원  기간이라는 것은 임대를 하면 길어도 2년 밖에 안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지금 저희들 생각은 한 5년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건 우리 생각이고.
○가정복지과장  최종범  또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렇다면 내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대림2동하고 신길7동의 인구가 2만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3만이 되고 65세 이상이 2,700명이 되는 여의도 같은 데는 지금 구립경로당이라고는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편중되게 투자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누가 좀 목소리 크면 두 개, 세 개고 기준도 없이 막 만들어 주고 이 경로당을 만들어 놓고 노인들이 몇 분들이나 경로당에 나와서 활용을 하느냐는 얘기야. 괜히 전시효과로 경로당이다 해 놓고 한 열 몇 명 나와서 바둑이나 두고 고스톱이나 치고      
○위원장  김성렬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여의도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알았습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지금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를 보다 보니까 원칙이 없이 자꾸 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부연해서 저도 임대를 얻는 자체는 관에서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길7동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림2동에는 옛날 김수일 구청장이 주민들 요구사항이어서 무허가로 박스 갖다 놓고 그 곳에 노인네들을 있으라고 해서 그것도 좋은데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당신들 나가라 해서 지금 쫓겨나서 금년 여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길거리에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나는 이 부지를 매입해 주라 해서 올렸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는데, 제가 안타까워서 백양 당신네들은 대림2동에서 뭐 하느냐, BYC에 가서 이번에 하나 기부 하시오 하고 그런 협상까지 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임대를 하는데 이건 잘못됐어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을 앞으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그래야 돼요. 감정평가할 때 매입하는 방향으로, 저도 이 집 주인한테 가능하면 감정가로 매입하겠습니다 했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세요. 임대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돼요?
김동철  위원  아니지.
손영상  위원  아니, 잘못됐다고 인정을      
○위원장  김성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59, 160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160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물품구입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지금 2005년도인데 어떻게 해서 2003년도에 쓰다가 시에 반납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저희 과가 직접 한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절수사업을 했고, 공원녹지과에서 녹지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샀습니다. 물품을 사기 위해서 시·도보조금으로 요청을 했는데,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아마 그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일보 축소가 되고 남은 금액입니다. 우리가 그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영진  위원  답변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2004년도도 우리 구청 예산을 다 해서 결산검사까지 다 해서 종지부를 찍었는데 2003년도 돈이 남았다면 2004년도에 반납을 한다든가 해야 맞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 2003년 것이 2005년도에 와서 반납을 하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위원님 말씀대로 2003년도의 집행잔액은 2004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2004년도 당시에 저희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반납을 안 해서 의원님들 결산검사 할 때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한 겁니다.
김영진  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죄송합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겠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이 있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류병하  위원  그러면 그 판매대금은 다 뭐 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 제작비를 부담을 하고 일부는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세입으로 잡은 그 돈이 분명이 있을 텐데 이번 추경에 또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겠다고      
○청소과장  박정희  우리가 예산편성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조달단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조달단가가 올라서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류병하  위원  지금 현재 종량제 봉투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아니, 조달청에 직접구매 합니다. 전체 서울시      
류병하  위원  그게 조달청에서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조달청이 합니다. 조달단가가 8.47%가 올랐습니다. 서울시 공통 똑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소요예산이 3,800만원인데 기 1월달부터 시작해서 8월달까지 제작해서 판매완료 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분기별로 합니다.
류병하  위원  했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했으면 금년도가 몇 달이 안 남았는데 3,800만원은 8월 이후의 사용량에 대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전에 이미 판매해서 들어온 수입, 돈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그것은 지금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세입조치 합니다.
류병하  위원  세입으로 들어오지, 그러면 그것 갖다가      
○청소과장  박정희  단가가 올라가서 세출만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세출만 부담해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굳이 추경에서 이 돈을 더 요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
○청소과장  박정희  연말까지 쓸 봉투제작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류병하  위원  그것 만들 적에 연간단가로 해서 정월달부터 12월달까지 단가계약 체결돼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단가계약이 1월달에 체결됩니다.
류병하  위원  금년도 2005년도에 쓸 것은 이미 1월달에 단가계약 체결이 돼서, 연동제가 아니고 이미 단가계약 체결이 됐으면 이것은 종전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종전 단가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류병하  위원  아니지, 지금 얘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왜냐하면 금년 1월달에 연간단가계약 체결을 했으면 종류별로 5 , 10  다 단가계약 체결이 됐을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조달단가로 했기 때문에 연동제에 적용됩니다.
류병하  위원  연동제로 한 거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연동제로 됐기 때문에 인상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렬  168, 169페이지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8억 1,953만원인데 환경미화원을 금년도에 새로 모집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모집한 게 아니고 저희가 원래 T/O가 231명입니다만 211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채용된 인원중에서 부족분을 충원했습니다. 2004년도 연말에 17명이 퇴임을 했는데 그 퇴임한 인원에 대해서 충원했던 겁니다.
김영진  위원  17명이 퇴임을 했는데 충원을 언제 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1월 17일날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1월 17일날 17명에 대해서 충원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켜서입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류병하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종량제 봉투제작에 대해서 8.47%가 서울시 동일하다고 얘기했는데      
○청소과장  박정희  예, 조달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이 8.47%를 인상할 때는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합니까? 어디      
○청소과장  박정희  조달청에서 합니다.
김영진  위원  조달청에서 일방적으로?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업체별로 단가계약      
김영진  위원  조달청에서 단가 계산을 하니까 8.47%가 인상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조달청에서 일방적으로 얼마 해라, 얼마 올려라 하면 받아서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합니다. 입찰해서 그 단가 가격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종량제 봉투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많이 오르면 각 가정의 가계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봉투 값을 인상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제작비 부담액만 오른 겁니다. 우리 예산으로 부담액만 오른 겁니다. 봉투값은 인상된 게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봉투값은 안 오르고?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169쪽도    
○위원장  김성렬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송하고 처리대행비에 대해서 묻습니다. 1년이 지났죠?
○청소과장  박정희  작년 7월달에      
김영진  위원  1년 정도 해 보니까 음식물 폐기 처리하는 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녹색연합회에서 25개 구청을 샘플 조사를 했는데 영등포구가 제일 잘 한다는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시범 사례로 발표될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박 과장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진  위원  제가 무엇을 물어 보려고 하느냐 하면 각 가정, 공동주택 이런 데는 잘 돼 있는데 대형이 됐든 소형이 됐든 식당하시는 분들도 잘 됩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처음에는 식당이 계약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처음에 한 1,700 정도의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한 3,500개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들도 배출량으로 봐서도 대부분이 계약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데 일부는 무단투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끝으로 우리가 음식물을 각 가구당 인구 비례해서 5인 가구가 되면 2,000원, 1,000원도 받기도 하는데 통상 한 1,500원으로 치고, 여기에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처리대행비하고 수송대행비 다 합쳐서 하고 구민들로부터 음식물처리비를 받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KT하고 협의해서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김영진  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적자죠?
○청소과장  박정희  적자입니다.
김영진  위원  1년이 됐으니까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1,5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당초 원가분석을 해 보니까 2,100원 정도 나옵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 구비로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 지났으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그러니까 그 액수가 원가분석상 가구당 2,100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1,500원씩 받고 있거든요. 600원은 저희들이 구비로 보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진  위원  그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요.
○청소과장  박정희  금액이 한 40% 정도는 구비부담을 더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40% 정도?
○청소과장  박정희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각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받는 것도 서울시 전체가 통일된 겁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틀린 겁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거의 대부분이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1,000원, 2,000원, 3,000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네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거의 다 1,500원 받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월 137톤이고, 지난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배출됐는데 평균 137톤이라는 얘기죠?
○청소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6월말까지가 137톤입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폐기물을 어디로 수송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허가된 업체로 해서 사료화,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어디까지 수송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이번에 일곱 군데로 확대를 했는데요, 서울 근교에 있습니다. 다 설명을 해 드릴까요?
류병하  위원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청소과장  박정희  포천, 안성 주로 그런 데에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포천, 안성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까지의 수송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송비를 부담합니다.
류병하  위원  각 가정이나 업소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청소과장  박정희  감량하는 방법은 배출되지 않도록 다 먹는 게 최고인데요, 감량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언젠가 청소과장한테 이런 제도도 있다라고 한 번 제의한 바도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용두사미(용두사미)가 됐고, 지금 수송비 연간단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가비용을 추경에 올렸는데, 현재 퇴비화, 사료화하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더 이상 따져 묻지를 못하겠는데, 들은 바에 의하면 퇴비화, 사료화되고 있다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각 환경업체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거기 가져가기만 하면 다 없어지도록 하는 개발해서, 다시 말하면 100톤을 집어넣으면 찌꺼기가 5톤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을 전량 다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치단체에서 그 기계를 설치하면 이것은 국가보조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설치비의 90%인가 100%를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몇 개 구청이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한다든가, 우리가 137톤이니까 150톤짜리 하나만 설치하면 충분해요. 이런 것도 제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요즈음은 가정에서부터 이런 것이 안 나오도록 가정에서 다 소모하는 기계도 나와 있어요.
  주관부서에는 아마 그런 카탈로그(catalog)라든가 설명 자료가 여러 업체에서 가 있을 거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것은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현재 안 그래도 예산이 적은데 이것은 돈 퍼붓기 식이지. 돈이 들어가면 다시 반환되는 게 아니고, 또 새로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제도를 강구해야 되는데 자꾸 종전대로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천, 강서, 영등포 이렇게 3개 구가 지금 현재 컨소시엄으로 강서구에다가, 그 시설을 하는데 몇 천평이 필요한데 우리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서에서 작년에 발의했다가 구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포기를 했는데, 지금 강서에서 국비, 시비로 3개 구가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강서에다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굳이 강서구내에 설치할 게 아니라 경기도 일원으로 나가도 돼요.
○청소과장  박정희  경기도에서는 그런 부지를 팔지도 않고 혐오시설이라고 그런 시설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걸 덮어놓고 혐오시설이라고 할 게 아니라 충청도에 가면 그걸 설치해 놓은 곳이 있는데 내가 그 현장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어. 음식물 쓰레기 썩는 냄새가 흉악한데 거기는 갔더니 처음 들어가서부터 나올 때까지 냄새가 별로 없어. 그리고 이 공장이 무슨 생산 공장인 줄 알지 거기가 음식물 쓰레기 반입되는 공장이 아닌 것 같이 되어 있더라고. 얼마나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
  그런 현장을 주무부서에서 방문해 봤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는 업체가 26개가 있는데 계약한 26개 업소를 전체 저희 직원들이 다 가봤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견학하고 온 데도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미 검증이 돼 가지고 거기다가 특허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는 장기발전계획으로 해서 돈이 안 들어가도록 하고, 현재 1톤 처리하는데 총 처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지금 현재 6만 8,000원입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보고 온 것은 1톤 처리하는데 전기료 등등 해서 2만원하고, 수송료 해서 불과 3만원밖에 안 들어가.
○청소과장  박정희  그것은 아직 검증이 안 되고, 현재 시설해서 처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곳은 저희들이 한 번 가보겠습니다. 가봐서 예산도 절감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당장 가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 걸 한 번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내일 우리 직원을 출장 보내서 가보고 만약 3만 얼마 들고, 수송비도 얼마 안 든다고 하면 당장 계약을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업체로 들어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계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 게 있다고 소개를 해 주시면 제가 당장 가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그 카탈로그(catalog)를 갖다가 6개월 전에 과장한테 준 적이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당장 직원 출장을 보내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그런데 그게 처리도 하지 않고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 기계가 있으니까 그게 바람직하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5, 176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175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대림중앙시장 이것은 전액 우리 구비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전액 구비입니다. 본예산에 50%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이 반영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이미 본예산에 50%가 반영되었다고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것은 구비로 필요했던 사업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50%인 5억 4,000만원을 반영하고, 4억 6,800만원 부분은 후반기에 사업진행이나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하기로 작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쪽에서 주민 자부담인 1억 6,000만원을 거출하면서 승인신청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 주면 곧 사업에 들어갈 겁니다.
류병하  위원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시장이 인정시장으로 인정받는 법적 절차를 갖추었고, 그 다음에 주민부담이 1억 6,000만원인데 확보가 끝났고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5억하고 4억하고 하면 거의 10억 가까이 되네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10억 800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6억인데 시비가 4억 3,200, 구비가 10억 800, 자부담이 1억 6,000.
류병하  위원  그러면 시비까지는 확보가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이미 다 확보가 됐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신길3동에 있는 사러가시장을 보면 시비가 16억인가 나오고 우리 구비 몇억을 예산 승인해 준 것 있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사러가시장은 국비, 시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남 사장이 사업을 취소하고 반납했다는 얘기가 있어.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반납은 아니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러가시장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원래 환경정비사업은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되고,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킨다든가 하는 사업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정해 달라고 해서 현재 그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단계입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본예산에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할 때 우리가 그걸 승인 안 해주려고 하다가 해줬더니 지금까지도 그게 안 되고 있고, 주위로부터 재산 가치를 증식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장이 모든 걸 취소해 버리고 반납하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취소는 안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구비가 책정된 게 있으니까 그걸 당겨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생각에서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심사 평가하는 관점에서 이것은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거다, 이것은 이용편의다 하는 구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용편의를 높이는 것도 결국은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시하고 입장 정리가 돼서 사업추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가 본예산 할 때도 그런 한계를 그어줬어요. 아마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집행부쪽에서 그걸 명확히 구별해야지, 구별을 안 하고 우리가 본예산 승인해줄 때하고 위배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해야 된다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작업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 사업을 금년도에 착수도 못 했으면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직 4개월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준비과정은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다 조율해 가지고 최근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취소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아닙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나한테 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알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청 내에 재래시장중 인정시장이 몇 개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전체 26개중에서 등록 시장이 14개 무등록이 12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재래시장이 모두 26개입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김영진  위원  추경예산에 4억 6,800만원을 올린 것은 좋습니다. 대림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그 시장 환경개선사업에 어느 어느 부분까지는 국가 예산이 됐든 시 예산이 됐든 구 예산이 됐든 지원할 수 있다고 문서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기준은 있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세부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 기준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구청에서 의원들한테 보내준 설명자료집에 보면 개별 점포도 개보수하고 간판 정비하는데 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 저는 잘 몰라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개인 점포면 이런 것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위원님! 이 예산 지원 자체가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이기 때문에요 재래시장이 무분별한 간판이나 환경적인 측면이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우리 과장께서 영등포 영신상가 자문결과통보 이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본 적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길게 얘기를 하려면 한참 얘기가 돼야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2가·5가·7가 중에서 5가가 영등포시장인데 영등포5가도 마찬가지로 뉴타운사업지정지구로 됐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해야 될까, 요즘 재래시장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침체돼 있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잘 알고 주지하시는 사실인데 현재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시켜놓아 지금 영등포시장에 대해서는 아무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이 됐든 뭐든 겨우 하는 거라 봐야 하수 막힌 것 뚫는 것, 도로 꺼진 것 복구하는 것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바라옵건대 지역상인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해 놓았어도 2006년도, 2007년도 당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은 장사를 해서 생업을 유지해야 되니까 기능만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 끔 해 달라고 아마 영등포 영신상가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구청에 저 보고 갖다 주라고 해서 우리 국장님들 잘 좀 검토해 보세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영등포재래시장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해 주신다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60%, 시에서 10%, 영등포구청에서 20%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배상필 국장님,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게 국비사업으로 국가에서 60%, 시에서 나머지 40% 중 30% 그래서 자부담 10% 비중을 말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하면 다른 얘기가 되니까 별도로 검토해서 자료나 보고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기준이라든가 지원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소상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9, 180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자료 58쪽에 보면 신길근린공원 운동장 추가 정비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정비공사 이것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총 예산이 7억 2,300만원인데 이번에 예산 2억 6,300만원 해 달라고 올라왔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신길근린공원에 운동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1억 8,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했더니 8,500만원은 안 주시고 1억만 반영이 됐어요. 지금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8,500만원을 요구하는,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 마무리를 못 져서 1억도 쓸 수가 없어요.
류병하  위원  지금 1억은 그냥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있기는 있죠. 그때 다 주셨으면 좋았을 덴데 그때는 예산 형편이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8,500만원은 빠지고 1억만 들어가 있고.
류병하  위원  신길근린공원 만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아.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운동장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뛰어노니까 바람이 불면 먼지가 아주 동네를 뒤덮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배드민턴장도 하고 기왕에 운동장 있는 것 인라인도 탈 수 있는 시설로 탄성포장으로 해서 사람들이 쓸 수 있게.
류병하  위원  아니, 그런다고 전체를 다 깔지 않는 이상 먼지가 안 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렇죠.
류병하  위원  제일 먼지 많이 나는 게 아이들 공차고 뭐하고 그러느라고 먼지 나는 거지. 그리고 그 땅이 마사토야.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마사토입니다.
류병하  위원  마사토인데 무슨 먼지가 그렇게 난다고. 주민들이 먼지 때문에 거기 나무도 많이 심어놓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원래 공원이라고 하면 포장이 없어야 돼. 자연 그대로 있어야 되고 땅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땅도 아주 마사토로 돼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비가 오면 물이 금방 스며들고 빠져나가고 말이지. 왜 굳이 본예산에서 1억을 주고 또 모자란다고 8,500만원을 더 줘야 되냐는 말이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공원에다가 그런 포장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당산동, 도림동, 양평동 배드민턴장 등 3개소 총 사업비 7억 6,300만원이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금년도 2억 6,3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당산동에 배드민턴장이 있고 양평동 가로변 수림대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림동에 있는데요. 배드민턴은 바람이 불면 공이 날려서 못 쳐요. 그래 가지고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바람막이를 해 달라는 거예요, 바람막이. 그래서 저희들이 투명한 걸로 바람막이를 해 주려고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류병하  위원  한 군데 바람막이 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총 세 군데입니다.
류병하  위원  총 세 군데인데.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총 11면인데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본 결과 이 정도는 가져야. 그리고 이 재질이 어떤 거냐 하면 방음벽 하는 재질 있죠, 투명하고 약간 두껍고 폴리카보네이트라고.
류병하  위원  포장 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아니, 천막을 치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좀 강화된 플라스틱 같은 것 방음벽 하는 자재로 투명하게 보이면서 바람 막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영구적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가 고속도로변에 투명한 방음벽 설치를 한 것 보면 조금 지나서 안 닦으면 먼지에다가 말이지, 보이지도 않아요. 나중에 봐요. 사람이 일일이 올라가 닦아야 할 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제가 보기에는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청소를 해도 되고 또 그것이 대단히 높은 것도 아니고 보통 3, 4m 높이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류병하  위원  코트만 제대로 만들어주면 됐지. 또 거기다가 바람막이 해 주고, 그러면 나중에 집 지어 주면 될 것 아니야.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셔틀콕 공이 가벼워 가지고 바람이 좀 불면 운동하기 어렵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이 날리면 못 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류병하  위원  이게 총 7억 6,300만원 듭니다. 돈 7억이 애 이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이번에는 2억 6,000입니다.
류병하  위원  총 사업비가 7억 6,300만원 돼 있으니까 연차사업으로 하면 3년에 걸쳐서 다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금년에는 우선 3개소는 시행을 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이것 누가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냥 사업을 선정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배드민턴을 하시는 동호인들이 저희들한테 이구동성으로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 좀 최소화할 수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우리가 산출한 사업비가 물론 실행을 할 적에는 견적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조사한 이 규모의 사업내용은 이 예산입니다. 더군다나 동호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활용도가 높은 운동시설에 다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박승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자투리 땅 녹화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이 올라왔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승석  위원  여기 보니까 표시는 다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시 한번 못을 박으려고 말씀드닙니다.
  저희 동네에 신길7동하고 경계 해군회관 앞에 보면 사람들 왕래가 많습니다. 그런 공간이 너무나 삭막해요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시든 간에 나무 몇 그루 심으시고  도로변 조성 잘 하면 보기가 좋아요. 거기 장성들도 많이 다닙니다. 잘 보이는 데만 전시행정하지 마시고 안 보이는 데도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보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줄 테니까 그런 땅들에다가 이런 예산 쓰세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성렬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179쪽에 자투리 땅 녹화사업에 21개소라고 돼 있는데 21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본 위원한테 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9쪽, 190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3, 194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6, 207, 2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1명)
   김성렬  김영진  김동철  김용수  류병하
   박승석  박정자  배기한  손영상  신길철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이남식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기획재정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총무과장박기석
  민원여권과장김성회
  문화체육과장안동수
  재난안전관리과장엄낙용
  자치행정과장윤흥경
  기획예산과장김귀성
  보건위생과장이의환
  보건지도과장조병구
  의약과장엄혜숙
  사회복지과장박창수
  가정복지과장최종범
  지역경제과장남점현
  청소과장박정희
  도시관리과장이명균
  공원녹지과장이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