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1월 19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남오의원외7인발의)
(11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남오의원외7인발의)
박남오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 상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0년 1월 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위임한 사항중 현행 월 35만원이던 의정활동비를 55만원으로 인상 개정하고, 회의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개정하면서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기일수에 1회를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참일수만큼 감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국외출장여비중 일비를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인상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오 의원외 7인의 의원발의로 제안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99년 8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32조와 '99년 12월 31일자로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관련규정이 개정되고, 2000년 1월 8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내용중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하며, 제3조 회기수당 지급은 1일 금액을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회기일수에 1회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해서는 1회를 감하며, 제7조 여비지급기준중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하고, 숙박비를 10% 인상하는 내용과 또한 부칙에 동 조례와 관련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4조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정리하여 입법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적절한 조례 정비로 판단되어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님.
지금 의정활동비하고 회의수당을 인상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중 영등포구외에 몇 개 구나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못 나오는 경우 회기수당은 어떻게 합니까?
현행 조례에서는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회기중에 참석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은 만큼 제하고, 참석한 일수를 일일 가산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만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회기 기간 전체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기중에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를 할 때 해당되는 의원들은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참석을 하지 않으면 감하게 되고, 회의일정이 없어서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께는 다 지급이 됩니다.
이번 임시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지난 17일에 임시회 개회식을 할 때는 전체 의원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감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날 구정질문을 할 때도 본회의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이 참석해야 되는데 이날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이 3일째로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강두석 위원님 한 분이 빠지셨기 때문에 강두석 위원님은 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운영위원님들은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회의일정이 없는 의원님들은 참석하지 않더라도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고, 내일은 다 참석해야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번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인데, 왜 다른 상임위원회는 안 합니까?
그러면 조례 개정전에 회의가 열리면 그때까지는 전에 있던 조례를 따르는 거예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회기가 10일이면 회의일정이 있든 없든 10일 전체를 다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두석 위원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강두석 위원은 연말하고 똑같이 오늘 회의에 안 나왔으니까 일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됐을 때 운영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들은 어떤 적용을 받느냐 하는 것이 곽희관 위원 질문의 주요 요지입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 같으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된 후에 강두석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어도 오후에 다른 상임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회의수당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안 나왔어도 똑같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급이 된다는 것을 정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오후에 행정위원회를 한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더라도 오후에 행정위원회에 참석을 하면 …
(장내소란)
지금 현재 회기중인데 운영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들은 휴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두석 위원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이지만 똑같이 휴회로 인정을 해서 회기수당을 지급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올해에 개정된 법으로 가기 위한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안 열린 거예요. 과거 같으면 상임위원회를 안 열면 안 되잖아요. 강두석 위원이 오늘 운영위원회에 부득이하게 못 나왔는데 오후에 있는 상임위원회에 나오면 출석한 걸로 됩니다, 예결이 있어 두 가지 위원회가 되든, 세 가지 위원회가 되든.
오늘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열지 않기 때문에 이게 통과된다는 전제가 되든 뭐든 간에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안 잡았기 때문에 강두석 위원이 참석을…
그러니까 오늘 안 나온 의원들에 대해서는 하등의 불이익을 받을 게 없어요. 우리 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급이 안 됐다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내가 아까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기가 열흘로 잡혔는데 8일만에 다 끝내버렸다. 이틀이 남죠? 그러면 이틀 것 다해서 열흘 것 다 줄 것 아닙니까?
회의가 10일이 잡혔는데 10일 동안 처리해야 할 안건을 8일 동안에 다 처리를 해서 이틀이 남았다 하면 10일에 대한 회기 기간 동안은 회기수당은 다 지급이 되잖아요?
제가 지금 법 취지를 봤을 때 회기 중에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특별위원회든 부분적으로 항상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회기가 잡혔는데 10일 동안 할 것이 없으면 8일 동안에 미리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처리를 해버리면 이틀에 대한, 10일에 대한 회의수당은 지급하게 돼 있다 이 설명이야.
신·구조문 대비표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를 보면 단위가 원인데, 단위가 달러($)예요, 원이에요?
(「통과시킵시다」하는 이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유낭열 박남오 곽희관 시종덕 윤태봉
이만식 이종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송성만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성학
의정담당주사이철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