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5월 24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지난 5월 8일자로 승진 임용되어 생활복지국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송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5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상균 청소행정과장이 보건지도과장으로 전보되고 지역경제과 고용안전담당주사 강재수 주사가 승진 임용되어서 청소행정과장으로 보직받았습니다.
강재수 과장은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4주간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초임관리자교육명령을 받아서 현재 교육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지난 5월 2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청소행정과 담당주사들이 전부 전보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담당주사 소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조례개정(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그리고 환경부 예규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수정 보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주요 내용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등포구 조례안중 제6조의2 별표1의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위반시에는 3차에 거쳐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 자리에서는 1차 위반시의 과태료 부과기준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미이행자는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 미만의 업소는 200만원, 100㎡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100㎡ 이상은 100만원으로, 33㎡ 이상 100㎡ 미만은 50만원으로, 33㎡ 미만의 업소는 3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정하고 또한 완화시켰습니다.
목욕장·숙박업소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하 조정하였으며,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매장면적 33㎡ 이상 165㎡ 미만은 200만원, 165㎡ 이상은 300만원을, 면적 1,000㎡ 이상은 200만원으로, 165㎡ 이상 1,000㎡ 미만은 100만원으로, 33㎡ 이상 165㎡ 미만은 30만원으로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금액을 완화시켰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 그리고 즉석판매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만원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은 200만원으로, 즉석판매가공업은 50만원으로 개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에 각각 과태료 부과대상과 부과금액이 비교표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용기 사용억제를 하기 위하여 '99년 2월 8일 자원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1회용품 용기 제조 및 사용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업소의 면적에 따라 세분화하고 영세업자에 대하여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내용으로 수정·보완하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과태료 부과를 함에 있어서 처음 적발시 경고조치하되 사용자제조치명령후 1차 적발 시부터 2차, 3차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형백화점 또는 대형매장, 도매센터 등은 물론 영세업자까지 최하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을 법 제40조에 의거 부과하고자 하는 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개정되는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의2에 별표 제1호의 가의 3을 신설하여 적은 면적을 갖고 영업을 하는 자에게도 1회용품 용기를 사용하거나 제작하여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별표 다와 마의 내용중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종전의 마와 마의 2 그리고 바, 사의 내용을 삭제하고 다의 내용중 부과금액을 1차에 한하여 종전에 300만원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으로 경감하며, 마의 2-3을 삭제하고 마의 내용을 세분화하여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등에서의 위반시 20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상향조정하여 1차 적발시에도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안과 (3)의 매장면적이 1,000㎡ 이하 165㎡ 이상인 업자가 무상으로 1회용품 용기를 제공하거나 합성수지의 재질로 된 1회용품 광고, 선전, 제작 또는 배포를 한 경우 10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장면적이 33㎡에서 165㎡ 이하의 판매업자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하 30만원을 부과하게 되며, 재활용품의 교환, 판매매장의 설치·운영을 위반한 경우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1차에도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의 내용을 개정하여 식품제조업자나 가공업자가 위반한 경우 200만원을, 즉석 판매·제조·가공한 자가 위반한 경우는 50만원을 차등 부과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아의 내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가정용품 도매업이나 종합소매업을 하는 자가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품 용기를 광고선전물 제작이나 배포 억제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에 200만원, 2, 3차에 300만원씩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내용중 2는 폐기물의 재활용기준 준수 등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보아집니다. 또 2의 가, 나를 삭제하는 것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와 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영세한 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대형업자에 대하여는 과중하게 부과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려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발언해 주세요.
이것이 강화가 아니고 완화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대형업소가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없는 업소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한 완화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를 겸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윤태봉 위원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고, 뿐만 아니라 1회용품 때문에 환경오염이 극심한 터에 완화 쪽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강화에 어긋나는 일이고 또, 근절시키는 데도 어긋나고요. 그러나 지금 법에서 규정된 최고액수는 변경되는 게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끝으로 이번에 조정 완화하는 것은 정확히 지키도록 철저히 해 주기 바라면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