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2월 06일(화) 10시1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의날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출)
5. 3실및총무과소관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의날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출)
5. 3실및총무과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의날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의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금년들어 처음 맞는 구의희 임시회를 통하여 평소 존경하는 이용주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우리구 구민의날 조례 제정을 심사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의 날조례제 정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에 건국기념일이 있듯이 우리구에서도 구민의날을 제정하여 모든 구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염 및 행사를 갖고자 하는 필요성을 평소 느끼고 있었던바 자료를 통하여 기념일이 될만한 구민의날 지정일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 28일은 1946년 영등포구역소에서 영등포구청으로 명칭 변경이 되었고 9월 19일은 1917년 영등포면이라는 행정단위 최초명명 일입니다.
  5월 1일은 1988년 자치구 승낙일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선정된 3개안으로 관내 거주 구민과, 구 동직원, 학교 교사 등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응답자가 9월 28일을 선호하였으며, 특히 5년 1월 24일 우리구 예술인헙회 모임인 지성예술인문화증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시 안건으로 토의하여 전 회원의 절대지지, 동의를 얻어 구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945년 해방과 더불어 그동안 일본식 명칭으로 불러워 왔던 영등포구성소가 새로운 영등포구청으로 바뀐 9월 28일을 영등포구민의날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문헌을 말씀드리면 한국법제연구소에서 제작한 미군정 법령총람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식를 거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창이 제출한 영등포구구민의날조례제정 (안)을 검토한 바, 금번 동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는 영등포구민의지역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피하여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목적), 제2조(구민의 날), 제3조(운영 및 행사)로 구분 규정하였는데, 자치법규 제정형식과 규정된 내용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2조 구민의 날을 몇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몇가지 도움이 되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에서 각동주민, 관내학교교사, 민원인, 구직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지(배부 1,500매, 회수1,124매 (75%))를 배부한 바, 분식 결과는
  o 9월28일 (1946년 영등포구역소에서 "구"로 명칭변경일)-447명 (40%)
  o 5월 1일 (1988년 지방자치구 승격일)-368명(33%)
  o 9월19일 (1917년 영등포면의 행정단위 최초일)-309명 (27%)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1988년 5월1일은 지방자치구 승격일이기는 하나 전국이 동일하고 또한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것은 91. 4. 15일 지방의회 구성과 95. 7.1및 민선구청장이 구정을 집행하기 시작한 이후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고 1917년 9월 19일이 영등포면으로써 행정단위로 지정된 최초일이라고 하나 영등포가 방시에 전국 2,512개면중 23개면 지정면으로 확정된 날이고 면 해도가 실시된 것은 총독부령 제37호에 의한 1917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고 1946년 9월 28일은 미군정법령 제106 (『서울특별시의 설치』)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되면서 영등포구로 명칭이 변경된 날이고 또한 5월20일은 1950년 6월 25일 전쟁반발 후 쫓기다가 서울을 탈환한 날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구민의 날이란 지역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자긍심을 복돋우고 구민의 마음을 한곳으로 집결시킬 수 있는 구심정을 만들어 화합과 단결을 꾀하여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미있는 날이어야 만다고 사료되므로, 이상 보고드린 검토의견과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신 후 영등만구 구민의날 조례를 제정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917. 9. 19-영등포면의 행정단위 최초일(지정면으로 확정)
  1917. 10. 1-면 제도 실시(시흥군 영등포면)
  1931. 4. 1-시흥군 영등포읍 승격
  1936. 4. 1-영등포 출장소 설치(시흥군 -경성부 편입)
  1943. 4. 1-영등포구역소로 명칭 변경
  1946. 9.28-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명칭변경
  1949. 7. 4-지방자치법제정(지방자치의기틀)
  1952 4. 25-최초 지방의회 구성
  1988 5. 1-지방자치실시 (자치구 승격)
  1991 4. 15-자치구의회 개원
  1995 7. 1-민선자치구청장 취임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의날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총무국장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나 공히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1946년 9월 28일은 미군정법령 제 106호 이런 내용까지 꼭 설명을 해야할지 모르겠으나 조금은 문제가있지 않느냐, 그래서 속기록에나 또는 검토보고서나 제안설명서에 가급적이면 이군정법령 제106호라고 하는 얘기까지 꼭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도 얘기가 될텐데. 그러니까 그것은 가급적이면 삭제를 하고, 1946년 9월 28일이 영등포구역소에서 영등포구로 명칭변경한 날이기 때문에로 이렇게 말을 고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거명하다 보면 미군정법이니 뭐니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겐으나 굳이 그것을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총무국장  윤정중  네, 이것은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꼭 삽입 안해도 저희도 이의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렇게 좀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용주  삽입을 안해도 좋다하는 얘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구민의 날 행사를 말입니다.
  지금예산조회를 필요없다고 했는데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체육대회하는것으로 각동에 400만원씩 나가는 것 있죠?
  그날하고 체육대회를 겸해서 구민의 날로 그 행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네, 지금 조례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황호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9월28일이 영등포구민의 날로 정해지면 그 때가 가을이고 해서 구민체육대회 화합차원에서 그때 동시에 이루어지게 이렇게 해서 예산‥‥
황호천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민의날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포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95년 12철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과 96년 1월 5일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을 근거로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을 위하여 경로 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환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상근무실시 근거마련을 위하여 소속기관장을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도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토요전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 및 토요일 중식시간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직사회의 경로효친사상 고취 선도를 위하며 공직의 명예를 보람있는 일로 여겨 성실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2~3일 확대조정하였으며, 또한 연가기간 중에는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가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기건강진단 수검일과 특별훈련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활기차고 신명나는 공직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기존 포상휴가 제의 포상인원한정 및 공적과 휴가 시점의 볼일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6일이내의 휴가를 부여하는 등 포상휴가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장기간 성실히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노고치하 및 재충전을 위하여 장기근속휴가 제도를 도입 20년 이상 근속시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휴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개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개정하여 공무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의 조명인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제2항을 신설조항으로 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8조(연가일수)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확대 조정하였으며,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4항을 개정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15일 20일로 조정하고, 제23조(공가) 제5호 및 제6호에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4조(특별휴가)에 특별휴가의 종류를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여성보건 휴가, 수업휴가, 포상휴가, 퇴직준비휴가로 구분하고, 제6항을 신설하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고양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 찬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동조례의 운명상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의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하는 것이며, 또한 상위관계법령인 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4825호, 1995. 12. 14)이 개정되고 서울시에서 1996. 1. 3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조례개정 형식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진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목적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이런 제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우선은 받아 들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연가를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한테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고 그 다음에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서는20일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 조금 문제가 뒤따르지 않나 보는데요. 여기 예산범위내에서 한다고 했지만 연가일수를 지금전부다 1일서부터 며칠씩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조치는 뒤따를 필요가 없이 기존예산 법위내에서만 꼭 집행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또 예산이 여기에 추가로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임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가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실제 연가일수 이내에서 연가를 안간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금은 예산에 별도 반영없이도 기존 예산범위내에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단 허가된 연가일수내에서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럼, 그 범위내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연가로 쉬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임창수  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조금 성질이 다른 문제입니다만 어제 제가 구정질문에도 다른 구청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개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방법에 대한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할 의향과 또 그런 조례가 없다면 새로 그린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서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네, 어제도 징계문제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불성실 공무원은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해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답변중에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직무 명령을 위반한다든가 직무태만을 한다든가 해서 우려가 직무감찰을 통해서 지적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벌칙으로 당직을 시킨다든가 숙직을 시킨다든가 몇회일 경우에는 2회, 3회, 연속으로 시키고 또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징계에 부의해서 견책이상의 징제를 받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현행법 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무원의 신분상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다 그만 두었습니다만 지금 자꾸만 다른 구청의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14개항에 달하는 조항을 내부적으로 규정을 해서 실시한다고 하는 보도를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방법으로 징계할 수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구청 같은 경우에도 조례나 법규가 없어서 새로14개항에 달하는 법규를 만들지는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기존 법이나 조례에 충분히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말씀과 같이 들리는데 어째서 중구청 같은 데서는 14개항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정해서 실시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임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구청, 타구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최근에 지방자치화 민선단체장이 출범한 이후에 각 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서 매스컴에 많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연구반을 해서 여러가지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즉흥적으로 해서 시행을 했다가 시행착오를 일으킨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신문에 나는 것 저희들이 매일 보는데요, 카피를 해가지고.
  그중에는 거의가 다 과거에 하던 것을 용어만 바꾸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저희 민선단체장이신 김두기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일간지에 나오는 것을 거의다 보십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뭔가 하고서, 자체개발도 필요로 하지만 혹시 다른 게 있는가 하고 나오는 것을 많이봅니다.
  비교를 해 보면 거의다 과거에 하다가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없어진 거 이런 것을 다시 용어만 바뀌서 하는데 우선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중구에서 하는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은 불친절 공무원 다항에 있습니다.
  품위손상에 대한 공무원, 견책이상이에요.
  그리고 불친절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것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경우, 어떤 경우를 중구청의 경우는 세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제가 인사징계위원회위원을 하면서 경험에 의하면 세분화해 놓았을적에 잘못하면 시행착오도 물론 있으려니와 잘못하면 자승자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놓으면 공무원들이 너무 위축이 되어가지고 좀 저속하게 표현하면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규정이 저희는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그때 사안이 발생이 되면 세밀히 조사해서 아, 이것은 정식으로 정계를 올려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라든가 이런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총무국장이면 총무국장 혼자 판단하는것이 아니고 그 위원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종합판단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적극성을 띠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용주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 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함 안 제24조 이렇게 했는데 그 위에 효친류가에 연가라고 하는 얘기를 언급했습니다만 여기도 연간 1회라고 하는 것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총무국장  윤정중  네, 연1회에 한해서.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해석을 하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 장기근속휴가를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연 1회에 한하여,
○총무국장  윤정중  아닙니다.
  그것은요 재직기간중에 20년 이내는 적용이 안되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재직기간동안에 1회에 한해서 실시‥‥
정종태  위원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매년 그런것이 아니라.
○총무국장  윤정중  네
○위원장  이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여기 연가일수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결근을 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하는가, 특히 병가나 다른 관계에 의해서 진단서가 첨부되었을 적에는 병가로 취급하겠습니다만 그냥하루 이틀 결근을 했을 경우는 연가에서 이 일수를 뺍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황호천 위원님께서 연가일수 계산방법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내가 감기가 걸렸든 지병이 있어 가지고 정식진단서에 의해서 병가를 내는 것은 그 연가일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연가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가 비슷하게, 진단서나 이런 근거서류가 없이 연가를 낸 것은 전체 연가일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연가를 내고 쉬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갑자기.
○총무국장  윤정중  무단결근은 연가일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황호천  위원  무단결근은 연가를 내지 않았어도 연가일수에서 뺀다?
○총무국장  윤정중  자기 연가일수를 까먹는 거예요.
황호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창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이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우리구의 일부 기구에 대한 통폐합 등 조정을 통하여 자치시대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구정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업무의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하여 업무가 축소된 생활체육과와 국민운동지원과를 통합하여 사회진흥과로 하고 자치구 재원확충과 세원발굴을 위하여 부과과를 부과1, 2과로 분리하였으며 일부부서의 명칭을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업무내용과 일치하는 명칭으로 시민국을 시민생활국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 산업과를 지성경제과, 환경과를 환경관리과, 청소과를 생활환경과, 하수과를 치수과로 변경하였으며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일부부서의 업무를 조정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신축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사무분장과 행정조직이 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구정을 좀더 활력있고 생동감있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금번 동조례의 개정사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며,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등으로 향상된 행정 써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의 능률성을 기하여 효율적인 구정업무를 수행하고자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통합하여 사회진흥과를 신설한 것은 조직의 능률성과 타구와의 균형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여겨지며 부과과를 부과1과와 부과2과로 기구를 확대한 것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 과의 명청을 변경하여 "시민국"을 "시민생활국"으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산업과"를 "지성경제과"로, "환경과"를 "환경관리과". "청소과를 "생활환경과"로,"하수과"를 "치수과"로 개정한 것은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편의 및 현실적으로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현행 지방자치법 제102조를 보면 자치구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행정기구는 설치 운영에 있어서 그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기구의 설치 기준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및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구를 설치또는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독자성  계속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타기관과의 균형성을 고려하고 또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과 기구의 능률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등포구의 행정기구를 개편하기 위한동 조례개정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복지증진및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구정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바,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최수영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반해서 그 과가 상당히 주민과 친밀한 명칭으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전척으로 동감합니다.
  우선 재무국 산하에서 지금 부과1, 2과로 나누어졌는데 우리 재정에 대한 목적을 위해서 상당히 세심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과1과 2과의 업무분창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능률 효과면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네, 최수영 위원님께서 재무국부과과를 부과1, 2과로 나눈 기준은 어디다 두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은 종전에 재무국의 부과과 내에 5계가 있습니다.
  5계가 있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지만 일개 과장으로서 통솔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부과1, 2과로 나누어서 세외수입계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부과1과에 부과1, 2. 조사평가계가 있고 부과2과에 부과3. 4계 그리고 세외수입계 해서 각과에 3개 계씩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분장은 물론 세목도 분리가 되겠습니다만 지역으로 나누지 않을까 봅니다.
  그것은 아직도 세부적인 업무분장은 별도로 규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계속 질의하겠는데, 현재 그렇게 해서 나누었다는 것은 아는데. 능률면을 보겠다는것은 구세. 시세, 국세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구세, 시세, 국세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되겐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면에서 업무분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 지금 말씀하신 시세, 국세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안이 조정이 되고 있는 것이 부과1과에는 재산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가 되겠고 부과2과에는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세외수입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목이 관런되는데로 직렬별로 해서 과에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는 종합토지세라든가 취득세라든가 등녹세가 연결되고 그다음에 부과2과는 자동차, 면허. 주민 그다음에 세외수입 이렇게 해서 일단 분리를 했습니다.
최수영  위원  새로 신설된 세외수입계는 민원이 몇명으로 조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 2명 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러니까 2명 내지 3명, 계장까지 포함해서 3-4명 되겠네요?
○총무국장  윤정중  2명 -3명이 될 겁니다.
최수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하시기에 앞서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운게 많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부과1과와 부과2과로 분리가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목적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부과1과에도 있고 또 부과2과에도 목적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 목적세의 분류하는 소관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1과하고 2과의 다른 세목은 다른데 목적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 또 부과2과도 목적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 두가지로 나왔는데 분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같은 목적세라 하더라도 세목이 다르니까 연계성이 있는 데로만 나눈 겁니다.
황호천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총무국장님이 재무국 소관을 답변해 주세요. 개략이라도.
○총무국장  윤정중  재무국에서, 직제관계이기 때문에‥‥
황호천  위원  총무국장님이 재무국에도 계시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아실 것 같으니까 좀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승호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과1과나 2과나 모두 다 부과에 관한 업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부과1과로 계 조정을 한 것은 현재 부과1계, 2제, 3계, 조사평가제가 있는데 이 1계, 2계. 조사평가제가 부과1과로 가고 3계, 4계와 신설되는 세외수입계가 부과2과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황호천 위원님 말씀은 목적세가 부과1과와 2과와는 서로 분리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를 했느냐 그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과1과의 재산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는 전부 장부를 공유합니다.
  장부를 같이 봅니다.
  재산세와 취득세하고, 취득세는 등녹세 이래서 업무의 연계 때문에 같은 목적세이더라도 1과로 분류를 하고 또 이것과 관련이 없는 것, 예를 들면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것은 부과2과로 그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내용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뭐 혹은 세무조사며 과세기준 평가에 관한 사항은 부과1과에 속하고 또 부과2과에 자동차, 도축세, 면허세 세외수입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목적세의 1과와 2과하고 분리되는 내용을 종 알고싶다는데 어떻게 확실한 답변이 안돼요?
      (장내소란)
○총무국장  윤정중  그리고요 지금 황호천 위원님께서 부과1, 2과로 나눠지는데 왜 같은 목적세 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는 1과로 가고 재산세는 2과로 갔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종전에 부과 당시에5개 계가 있을 때 1계, 2계, 3제, 4제에서 분장하는 세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흐트리지 않고‥‥
황호천  위원  됐습니다.
  잠깐만 제가 마무리를‥‥
○위원장  이용주  황호천 위원님, 이해를 하시고요. 지금은 기구 통폐합 관계이기 때문에, 기구조정이니까 지금 재무에 대한 관계는 총무국장님도 자세히는 모르실 겁니다. 목적세에 대한 관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재무국장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일단 여기에서는 황호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영  위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걸 분장을 할 때 재무국과도 조정이 되었을 것 아녜요?
  그러면 정확한 걸 내놔야지.
○총무국장  윤정중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걸로 아마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부과과 당시에 5개 계가 있었는데 1계, 2계에서 맡던 세목 또 3계, 4계에서 맡던 세목 이건 그대로그 업무를 갖고 있으면서 1계, 2계가 부과1과로 가고 그다음에 3계, 4계가 부과2과로 가고 그래서 그세목 취급하던 업무는 그대로 갖고 분리시킨 겁니다.
황호천  위원  그건 알아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재무국 소관의 조례개정을 할 것 같으면 총무국장님 외에 재무국 직원이 나와서, 과장님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1과의 목적세는 뭐뭐 있습니다. 분리해서 딱하니 얘기해 주면 되고 2과의 목적세는 뭐뭐가 있습니다 하고 납득이 가게끔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서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려고 하는거 그것이 제가 의심이 나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건 분명히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재무국 조례를 개정할 때는 실무책임자가 나와서 이런 정도는 답변을 정확히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계를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서류상으로 해서 1과, 2과에 해당되는 목적세 분리하는 관계를 제출해 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별도로 오후에 설명자료를 제출해 드리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다시한번 집행기관인 구청측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확실히 이해가 가시게끔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정하는 걸로 결말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최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총무국장께서 재무국 업무에 대해서 소관부서와 상의없이 했다면 문제는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아까 1, 2과에 대한 분장사무를 구세와 시세 국세까지 물었는데 현재 1, 2과의 구세 자체도 분할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효율적이라고 나는 생각지 않습니다.
  최소한 재산세나 종토세, 면허세, 주민세. 사업소세 정도는 한 과로 묶어줘야 한다고 생각돼요. 그렇다면 업무분장 자체가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지금 부과과에 대한 분장업무 세부 깊이를 완전히 이해를 못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걸 조정할 때는, 지금 본청으로 들어갔습니다만 먼저 박충회 국장이 었을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이게 작년 10월부터 추진했던 겁니다.
  충분한 검토를 거처서 된 겁니다.
  그래서 분장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흡족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수영  위원  흡족하게 답변을 못 하시면 이 자체를 올리지 말아야지요. 위원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하기 전에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 관계에 실무를 다루는 과장님들도 안 계십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사무분장에 대한 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분장에 대한 것은 직원을 시켜서 부과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자료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데 이따가 오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아까도‥‥
정종태  위원  지금 오라고 연락해서‥‥
○총무국장  윤정중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작년 10월부터 쭉 해서 서울시 또 각구 이것을 여러가지 기구조정하는 것을 봐 가지고 종합적으로 나중에 즉흥적인 게 안되게 하기 위해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최종 시청 기구 개편된 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최종으로 저희가 확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주  네, 됐습니다.
최수영  위원  아니, 국장이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확한 것을 알아 가지고 이자체를 설명해 줘야지, 내가 질문한 데 대해 그런식으로, 작년 10월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게 안이 올라온 거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세부적인 업무분장에 대한 것은 이따가 제가 서면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보류를 해주세요.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상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 통폐함에 있어 가지고 국 명칭변경이 된 것을 보시게 되면 물론 다른 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부분 구민들이 친밀감이라든 가정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국이 시민생활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시민국이라는 것은 서울시 시민국을 말합니까?
  영등포구인데 구민생활국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손영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다만, 시민생활국업무는 우리 영등포 구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생활국에서 다루는 업무가 주로 인허가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지 거주는 다른 데에 거주하면서 주관생활을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서 여기 영등포에 업소를 두고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생활국으로 한 겁니다.
손영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이해가 가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재정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거기를 다루는 책임부서장이 나와서 모든 것을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은 이번 회기에는 보류를 하고 다음 회기에 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방금 최수영 위원님과 황호천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종태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신 후에 여러분과 깊이 상의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정종태입니다.
  황호천 위원이나 최수영 위원이 안건 유보하자고 하는 얘기 무리가 아니지요.
  질의를 하면 충분한 답변을 해줘야 할텐데 충분한 답변을 못해주는 그 조례는 일단 이상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
  그래서 유보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자는 충분한 공부를 해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보조해서 설명할 사람들을 준비해야지요. 그런 문제는 총무국장이 반성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거기 관계공무원들도 다 함께 반성을 해야 돼요.
  이것을 서울시 전체가 이런 형태로 지금 같이 갖춰 나가는데 이거 아직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기는 의회란 말이에요.
  조례를 심의하는 상임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고 한가지 더 첨언을 한다고 하면 최수영 위원이나 황호천 위원이 양해를 해준다고 하면 이 안건은 다루어야 할게 남아있지요?
  그것을 먼저 다루고 설명할 수 있는 직원들이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한 뒤에 유보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좋겠다, 귀중한 시간을 들여서 많은 위원들이 나와서 일을 보고 있는데 최수영 위원님이나 황호천 위원 미안합니다마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조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최수영 위원님, 황호천 위원님어떻습니까?
최수영  위원  동의합니다.
  지금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을 올린 당사자가 모르고 앉아 있으면 우리는 허수아비한테 설명듣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정종태 위원 말씀대로 다른 안건을 처이한 다음에 관계자가 와서 충분한 설명이 된 다음에 처리하도록 양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저도 정종태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마는 이 조례를 개정할적에 총무국소관 다른 국, 과 소관 조례를 개정하는데 실무책임자가 안나온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일이에요.
  그 부서의 조례를 중점적으로 다를 적에는 그 부서 실무를 다뤘던 책임자가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고 납득이 가게끔 해주셔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때에 적극적으로, 이것은 위원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서류상 구청장 명의로 해 가지고 조례안만 통과시키면 지금까지 하나 부결시킨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갖다 넣기만 하면 통과된다 하는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구청 책임자들이나 구청장님도 그런 것을 앞으로는 명심을 하시고 분명히 설명할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조례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전 위원이 완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신 후에 조례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과과장이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부과과장이 지금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 가시는 것을 답변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부과과장  한덕천  쟁점내용을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다시 한번 최수영 위원님과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지금 실무책임자인 부과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 1과와 2과에 목적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1과로 들어가 있고 2과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1과에 속한 것, 2과에 속한 내용은 분명히 여기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한덕천  부과과장입니다.
  지금 부과1과의 목적세는 불동산과 관련된 목적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분 재산세에 나가는 도시계획세, 그 다음에 소방공동시설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기분 종합토지세 부과에서 나가는 도시계획세 이게 부과1과의 목적세3, 부과2과의 목적세는 잘 아시다시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세가 부과2과의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다음 최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과1과의 취득세, 등록세, 농지세, 지역개발세의 부과되는 사항과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부과되는 사항 거기에 대해서 목적세로 부과되는 사항은 1과에 속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과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황광천  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지, 부과2과의 분장사무는 자동차등록, 취득세, 경주마권세에 부과되는 면허세, 주민세에 부과되는 사항 거기에 대한 목적세로 부과되는 사항을 취급합니다 하고 답변을 해주면 납득을 하고 이해를 했을텐데 설명이 잘 안되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부과과장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 내용이라 이거야.
  그렇다면 앞으로는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실무책임자가 와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부과과장이 빨리 나와 가지고 미리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예요?
○부과과장  한덕천  죄송합니다.
최수영  위원  지금 재무국 산하에 과가 더 늘어나서 상당히 재정에 대한 신경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부과1, 2과의 분장업무에 대해서 총무국장 얘기로는 10월부터 이것을 점검해서 쭉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말이지요, 취득세하고 등록세. 농지세, 지역개발세 할 것 없이 부과1과에서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대해 묶어놓은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세와 시세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는 하나로 단일좌를 해줬으면, 한 과로 몰아줬으면 하는 소신을 피력을 했는데 조금 전에 허전문위원과도 내가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면허세 정도는 부과1과로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 구세중에 사업소세가 빠졌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선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부과과장  한덕천  부과2과 분장사무에서 사업소세가 빠진 부분을 제5항에 보시면 1.2,3 목적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 구세의 목적세는 세법에도 사업소세로 지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황호천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을 풀어썼으면 이해가 빠를텐데 죄송합니다.  사업소세는 목적세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면허세는 저희가 16만 건입니다.   16만 건인데 저희 자동차만 11만 건입니다.
  면허세의 대종은 자동차의 소유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면허세가 크게 정기분 면허세가 있고 수시분 면허세가 있습니다.
  정기분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에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차. 즉 위원님들도 차를 가지고 계시는데 매년 1월 1일 정기분이 나갑니다.
  면허세와 자동차세는 분리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 면허의 대종을 보면 자동차가 약 11만건이고 다음 기타 요즘 늘어나는 핸드폰이라든가기타 수립면허 또는 총기면허. 또 외무부에서 취급하는 각종 인허가, 재경원에서 취급하는 각종 인허가 해 가지고 거의 정부에서 취급하는 인허가 사항은 거의 면허세 부과사항입니다.
  그런데 업무형평을 저희도 나름대로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면허세와 자동차세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산 역시 같은 패키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 세무기술상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구다음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결국 저희가 처음에 10월부터 검토를 할 때에 부과1과, 2과를 지역별로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지역별로하다 보면 한사람이 15개 세목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주민세원천징수가 약 1만4.000건입니다.
  연간 30만건이 됩니다. 그런 통합성 때문에 결국 부동산 관련 세금은 관련 세금대로 묶고 주민세는 국세의 종세고 자동차세나 면허세는 같이 붙어야 되고, 그리고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를 때어서 과세할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이원화 되어서 이 세무관리에 저희가 세원포착이나 또는 민원정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세목별로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최수영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애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세무조사 과세표준평가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그 과로 넘겨줘도 될것 같은데 면허세 같은 것은 한두건에 묶여도 큰문제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과장의 이야기로는 전산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농지세 같은 것이라든가 지역 개발세 같은 것은 세무재원 자체가 우리는 거의 발생하지 않잖습니까?
○부과과장  한덕천  그렇습니다.
최수영  위원  특히 농지세 같은 것은 국세로 해가지고 환원되어서 지방세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 같은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 자체가 농지세가 지금 있습니까?
○부과과장  한덕천  지금 농지세는 사실상 없습니다.
최수영  위원  없지요? 하여튼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게 해준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출)
(11시 17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자탁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등포구 조례 제225호로 3년 6월11일에 제정되었으며 본 조례는 본문 8조 및 2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영등포구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이동도서관은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 영등포 지회장이 위탁운영하고 있고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번째로 현행 조례에서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영등포구지회 회장에게 위탁운영하던 이동도서관을 업무가 밀접한 새마을문고 중앙회 영등포구 지부 회장에게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두번째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이 직원을 임용하던 것을 새마을문고 중앙회 영등포구 지부회장이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 임용하는 것으로 하여 자치행정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며, 세번째 이동도서관에는 사서 1명, 사서보 1명, 운전원 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바 이동도서관 직원인건비 과다보조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직원인건비 지급기준으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의 급여기준을 준용하던 것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 7급 1명, 8급 1명과 지방기능직, 운전 10등급 1명에 상당하는 보수로 하되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지급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를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영등포구 지회장에게 위탁 운영하던 것을 새마을문고 중앙회영등포구 지부회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마을운동 시 지부회장이 정하던 것을 문고지부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구청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이동도서관 직원의 임용도 새마을운동시지부회장이 하던 것을 문고지부회장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비 제외)을 준용하여 배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동도서관 사업은 구민의 삶의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기초적인 문화사업으로 계속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기는 하나, 앞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명과 활성화 방안을 계속 강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그러한 측면에서 동조례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동도서관 직원들의 급여기준 준용규정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보수가 적어질 경우 민원발생이 예상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이동도서관 직원의 보수가 업무의 양 또는 질에 비하여 높다는것이 대다수 서울시 자치구의 보편적인 견해이며, 더구나 이동도서관 설치 운영관리 예산을 전액구에서 보조하면서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회장이 이동도서관의 운영 직원의 임용 및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지않는 잘못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동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개정조례(안)이 조례제정 형식에는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으나 이동도서관 직원들의 보수지급수준에 대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률적인 측면이라든가 업무의 양과 질에 따른 구 공무원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고 동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논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출되었던 개정해야 될 문제점들을 그야말로 발빠르게 대처해준 집행부에 대해서 일딘 안도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다른 문제였다면 이렇게 빨리 개정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른 안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 새마을문고가 각동별로 나가고 있지만 등까지는 여력이 못미치는것 같아요.
  이 안이 통과되어서 실행되게 되면 관계자들께서는 동단위 문고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 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중에 업무의 양과질에 따른 구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된 연후에 사서직이라든가 운전직이라든가 관리요원들한테 지급되는 보수와 개정전의 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정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동도서관 직원들에 대한 보수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있다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앞으로 이동문고직원에 대한 보수를 재검토해서 조례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도 있고, 또 시에서도 이동문고 직원에 대한 보수가 사무국장보다도 높다고 지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는 시 지시공문도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서직 7급이 새마을중앙회 급여기준에 의하면 연간 1,950만원을 받는데, 지금 개정한 조례 급여기준에 의하면 1,650만원을 받게 됨으로 약 300만원의 차액이 납니다.
  또 사서직 사서보 8급도 새마을중앙회 급여규정에 의하면 연간 1,720만원이라는 돈을 받게 되어있는데, 개정조례에 의하면 1,370만원으로써 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운전원은 이 세사람 중에서 가장 높은 2,06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급여규정에 의해서 받았는데 개정조례에 의하면 1,370만원으로 약 680만원이 감액되고, 총 합하면 연간 1,330만원이라는 돈이 절약되게끔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방금 국민운동업원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이것은 예산낭비, 또 예산 과다지출이라고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이동도서관 직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규정에 의한 이동도서관직원 인건비가 구 직원 급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수준이었습니다.
  구 직원과의 형평성과 인건비 보조에 대한 객관성 결여, 과다보조 등의 문제점을 우리 동료의원께서 바로 지난해에도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도서관을 새마을운동중앙회 영등포지회에 위탁하던 것을 업무와 밀접한 새마을문고중앙회 영등포지회 부회장에게 위탁하여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고, 또 연간 약 1,300여만원의 인건비가 절감된다고 봐서 본 위원은 이 개정안에 찬성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정종태 위원님, 또 질의하실 문제가 있습니까?
정종태  위원  한가지만 말할께요.
  구 공무원과형평성이 맞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형평성에도 맞고요, 또.
정종태  위원  그 얘기만 해요.
  다른 것을 물은건 아니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형평에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저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서 동의합니다만 지금 구지회 체제로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예산이 깍였다고 동에 관심이 없거나 하지 말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의미에서 그전보다 더 신경을 써가지고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체제가 바뀌었다고 예산이 깎였다고 해서 영등포구 전체 구민들한테 혜택이 들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의미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들아갈 수 있도록적극적인 협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국민운동지원과장님, 지금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데 한가지 한가지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새마을문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지금 현재 저희한데 운영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현행 조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는 운영하지 않고 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조례에는 있는데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새마을문고 영등포구지회 회장이 과연 한 수가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지금까지 이동도서관 새마을지회장한테 위탁을 했었습니다만 형식적으로 새마을지회장 직인만 사용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지금까지 새마을문고 지회장이 관여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고업무하고 이동도서관 업무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문고 지회장이 그 업무를 위탁관리하므로 해서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용주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운동자원과장 답변에 의하면 3명 보수가 1,330만원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조례가 통과된후에도 현채 있는 7급, 8급. 운전직 그 사람들을 계속 탐용하게 됩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예, 계속 채용하게 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 세사람의 연간 봉급이1,330만원이라는 돈이 줄어드는데 이 사람들의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예, 없습니다.
  제가 이 1,330만원이라는 돈을 감액하면서 사서직 직견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서직 직원들도 여기에 적극 동의를 하고 업무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새마을 지회장이 위탁관리를 했는데 점진적으로 구청 공무원으로 탐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직영관계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총무과에 채용여부에 대한 협조공문을 일단 띄웠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로써는 공무원 정원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공무원 정원 동결이 해제되면 내무부에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그때는 우리 공무원으로 채용함과 동시에 위탁업무도 구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다시 조례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공무원처우를 받는 겁니까?
  별정직입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지금 현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별정직으로 채용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는 급료를 지급한다는 얘기죠?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동료위원께서 새마을금고 지회장의 능력에 대한 평가, 또는 운운하는 것은 온당치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직원들의 보수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다 언급을 하셨고 업무의 양과 질에 따라서 공무원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심의과정에서 지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고 조례개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동료위원들간에 편가르기 하는 것도 온당치가못하고,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면 조례개정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동의를 했습니다만 시행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몇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위원회 규정을 봤는데 지부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새마을지도자 3인 이상, 그리고 독서분야에 식견이 높은자 2인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고사업이라는 것은 관에서 선거에 이용하지 않고 잘 운영만 된다면 영등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화향상이나 국민의식개혁 등 모든 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활성화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 멤버로 우리 구의희 의원이 2~3명이라도 들어가서 금년 한해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사항을 검토를 해서 제대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했올 경우에는 내년 예산에 몇억이라도 반영시켜서라도 영등위구민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었다면 차량도 늘리고 도서도 늘리고 해서 지원할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구의회 식원중에서 몇사람은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것이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황호천 위원님께서 이동도서관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구의원을 더보강을 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구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볼 적에도 운영위원회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십도있게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황호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의원을 참여시키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님.
최수영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건 감사권이 있는 우리 의회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없어요.
  감사에서 잘 되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예산편성 잘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쪽에서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꼭 들어가겠다는 뜻은 아니예요.
  그렇게 양해하세요.
황호천  위원  제의견만 얘기할 뿐이지‥‥
○총무국장  윤정중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자, 이 회의는 엄연히 사회자가있습니다.
  사회자한테 꼭 허락을 받으신 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 영등포 전체에서는 어떠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은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리고 운영위원회 분명히 빨리 소집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운영위원회가 있으므로써 우리도 감사하지만 실제 운영위원회내에서도 감사가 있도록 조직을 잘 만들어 주셔서 새마을문고가 우러 영등포구에서는 그래도 뭔가 으뜸가는 그러한 문고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김경옥  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유낭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중에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아무말이 없도록 국민운동지원과장한데 당부를 하신말씀을 밝혀주실 수는 없는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 것 같아서.
○위원장  이용주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한테로 공문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 어느 부서인지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의 묘 관계때문에 공문이 온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에 관계되는 각계 여러분께서 많은 문의가 왔었고 했기 때문에 실은 우리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린습니다만 운영관계때문에 말이 많았던 그러한 조례입니다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셨다시피 우선은 새마을문고지부회장이 운영을 하되 나중에 공무원으로 구에서 채용을 해서 직영을 하겠다는 국민운동지원과장의 답변이었기때문에 저는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노파심에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3실및총무과소관업무보고의건
(11시 46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5항 3실및총무과소관업무보고의건 상정합니다.
  먼저 3실 업무보고 전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실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문화공보실장 유종상입니다.

  (참조)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바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관 업무보고를 감사실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감사실장  정인화  감사실장 정인화입니다.

  (참조)
  (감사실 업무보고)

○위원장  이용주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민봉사실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이하기  시민봉사실장 이하기입니다.

  (참조)
  (시민봉사실 업무보고)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이용주   손영상   최수영   류은열   손병옥
  김진국   황호천   김충웅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문화공보실장유종상
  감사실장정인화
  시민봉사실장이하기
  총무과장이승호
  기획예산과장조유근
  국민운동지원과장김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