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11월 17일(수) 10시12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12분 개의)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 할 안건은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중 시민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항에 따라 본 계획서를 당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잠정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김형수 김동기 김진국 서흥선 윤태봉
최준화 최수영 최락희 조연제
○출석전문위원
강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