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07월 23일(목) 17시1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2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의회소관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92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의회소관예비심사)

(17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대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92년도 영등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92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의회소관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섭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영등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추경예산안 2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출예산목별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중 의회예산은 지난 5월 8일 구성된 4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경비와 구의회 운영비중 금년 11월로 예정된 청사 이전비용 그리고 공무원 보수규정개정에 따른 수당등 법적 경비가 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맨 위쪽에 보시면 의회운영비 당초 총예산액은 8억2,959만8,000원으로써 이번 추경에는 1억6,299만원이 증액된 9억9,258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내여비가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국내여비는 지난번까지는 회기중에만 지출되도록 했던 것을 상임위원회가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하였고 특별판공비중 2,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신설된 상임위원회 경비와 지난번 의장단의 판공비삭감으로 인해서 이번에 판공비를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운영의 운영비중 가장 중요한 것은 9,385만2,000원인데 그 중에 수용비수수료가 1,882만원, 특별판공비가 1,000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4,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체적으로 수용비수수료는 이사갔을 때에 안내판이라든지 이사비용이 계상되었고 특별판공비는 행사비용으로 1,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이사갔을 때에 4개 상임위원실이 별도로 있고 소회의실이 현재 1개에서 3개로 늘어납니다. 그에 대한 비용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는 지난번 판공비 일부를 지역방문비와 저소득층 방문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사실상 이것이 쓰기가 불편해서 지난번 의정보고회에서 900만원을 썼고 나머지 900만원은 저소득층 방문비로 이것을 깎아서 판공비로 바꿨습니다.
  다음 사무국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회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4급 10만원서부터 7급이하 5만원까지 27명에 대해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 경비 증가액이고 상여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여기 정보비 120만원은 전문위원이 직무수행 정보비가 없기 때문에 새로 계상되었고 나머지 보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의료보호지원금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예산 당초예산 8억2,900만원보다 1억6,200만원이 증가된 9억9,200만원으로 추경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문이 계실 때 뒤의 26페이지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의회소관 일반회계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세출예산액 8억2,959만 8,000원에 1억 6,299만원을 증액 계상한 9억 9,258만 8,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2.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
  의회소관 일반회계 19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1억 6,299만원의 증액내역은 1992년 당초 의회운영비 3억2,931만4,000원에 부족분 1억 2,693만 2,000원과, 사무국 운영비 5억28만 4,000원에 부족분 3,605만 8,000원을 합한 1억 6,299만원을 증액한 것 입니다.
  3. 검토의견
  의회개원 1년이 경과되면서 1991년도 의회 및 사무국운영비 총예산액은 10억 8,081만 9,000원이었으며 1992년도 예산액은 9억 9,258만 8,000원(추경포함)으로 1991년보다 8,823만 1,000원이 감소된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91년도에는 선거의 비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금년에 더 감소된 예산이 책정되었어야 하겠으나 '92년도에는 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이며 또한 상임위원회 설치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 8억 2,959만 8,000원보다 1억 6,299만원이 증가한 9억 9,258만 8,000원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계상되었다고 봅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성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승인 요청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산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되었지만 국내외의 경제 현황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절감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을 절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서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도 직원들의 근무 열의를 제고시키고 특히,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구청의 특수업무에 근무하는 직원(기능직)과 같은 수준으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이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심사에 앞서서 심사할 순서를 말씀드리면 의회소관 예산중 예산안 편성 순서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섭  네, 임병섭위원.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특별판공비 해가지고 상임위원회 운영경비 100만원 5개월 해가지고 2,0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그 예산편성 지침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막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열회  네, 이 상임위원회 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가 다시 삭제를 했었습니다.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구의회도 일부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청에서 삭제된 부분을 특별히 배려해 가지고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러나 그 예산편성 지침이 있거나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그렇습니다. 그건건 없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상임위원회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을 사무국장게서 구를 통해가지고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어야 하겠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임위원회 운영비를 받는게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이때까지 없어도 운영했으니까, 없어도 운영이 안되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위원님들 말씀이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무국장 입장으로서는 법적인 상임위원회가 4개가 구성되어 있고 제한된 예산에서도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계상된 대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병섭  위원  지금 기초의회 의원들이 편성지침에도 없는 예산을 달라해서 언론이나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해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것 없어도 운영했으니까 이것을 삭감시켜 가지고 그 돈을 복지사업에 보태쓰도록 하고 없어도 한번 그냥 해봅시다.
○사무국장  김열회  사실 사무국장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제한된 비용으로 상임위원회가 수시로 간담회라든지 의정활동으로해서 모이시고 하는데 그 공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의원부대비용이 없습니다. 사실 그것을 쪼개 쓰다보면 의원님들이 바라는 수준의 지원을 못해 드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 입장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병섭  위원  국장님 사항이야 있겠지만 이것은 심의 끝나고 조정할 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다른위원 질문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구위원 말씀하세요.
김종구  위원  유재한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검토의견 내용중에 '91년도에 선거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으므로 금년에는 감소를 예상 책정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거비용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이해를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선거비용은 작년도에 구의원 선거에 대해 그 비용이 아마 구에서 예산책정할 때에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내역을 보면 선거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보고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종구  위원  그 내역이 여기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 설명이.
○전문위원  유재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거죠.
김종구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에 '92년도 이 내용이 검토의견서에 들어가야 맞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을 작년도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종구  위원  운영위원회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위원장  김대섭  김종구위원! 오늘 회의에서는 사무국장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세요.
김종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의견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 물어봤던 것이고 그러면 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대수선비라는 세항목이 있습니다. 이 대수선비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사무국장  김열회  위원님들께서는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413 맨 끝입니다. 대수선비가 2,59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은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같이 냉난비기 공사비(10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기기공사, 칸막이공사, 페인트공사 이거이 들어가 있고······
이용주  위원  페인트공사가 없어요.
○사무국장  김열회  카펫트공사입니다. 각실의 공사비가 들어가 있고요. 자산건물바닥 재시고비가 들어가 있고 건물바닥을 미화하는 시공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자산건물의 계약조건이 원상복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비워줄때. 그래서 원상복구 칸막이 수거비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김종구귀원 답변 됐습니까?
김종구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이용주위원 발언하세요.
이용주  위원  건물수거비 및 원상복구비에 말이죠, 1,58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견적받은 것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예.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견적받을 당시의 시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1,580만원이라면 원상복구하는데 수거하고 그렇게 많이 든다면 이해가 안가잖아요. 어떻게 1,58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리고 바닥재는 무엇으로 시공을 하시려고 합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타일시공입니다.
이용주  위원  타일시공에 무슨 9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현재 카펫트가 깔려 있는데 이것을 수거했을 때의 비용입니다. 원래는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타일로 원상복구하려면 그정도는 바닥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원상복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무국장  김열회  원상복구비는 적게 쓰며는 좋지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요구 당시의 견적을 기초로 해서 요구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도 그 견적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원래 공무원들이 그래요. 다들 원상복구를 하든 바닥재시공을 하든 대부분 우리 구의회 뿐만 아니라 구처도 마찬가지인데 견적서 받으면 견적서 받은 그대로 올리는데 시공업자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최소한 깍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완벽한 걸 올려줘야 되는데 대충 이 정도 선이면 되겠다 1,580만원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올리며는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가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며는 저도 18년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원상복구도 해줘 봤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들지 않아요. 2개층을 쓰는데 뭐가 이렇게까지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견적을 몇군데 받았는지 모르지만 두세군데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나은데를 선택을 해서 책정금액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저희들이 견적도 받고 이 자료는 매월 나오는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물가정보지에 나오는 면적과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인데요. 저희들이 견적은 두군데서 받아 가지고 평균을 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김계장 견적서 좀 가져와보세요.
○위원장  김대섭  자료 가져올 동안에 윤태봉위원 발언하세요.
윤태봉  위원  윤태봉위원입니다. 의사당 집기 이사비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26페이지에
  그 1,000만원이라는게 차량 대수를 몇 대로 계산해서 1,000만원이 나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포장비용하고···
윤태봉  위원  그 견적을 받아봤어요?
○사무국장  김열회  예, 대한통운에서 견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1,000만원이라고 하며는 이게 어마 어마한 비용이라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사무국장  김열회  현재 여기에 있는 집기들을 이대로 운반해야 되는데 흠집이 안 나도록 포장을 하고 서류같은 것은 박스에 넣어서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운송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포장비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윤태봉  위원  글쎄요. 어느집이고 흠집 안나게 포장을 해 가지고 이사를 하는데 1,000만원이라면 어마 어마한 액수같고요. 차가 몇 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몇 톤 트럭이 몇 대나 들것 같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그 산출기초는 조금 있다가···
윤태봉  위원  그 견적을 안 뽑아보시고서 그냥 1,000만원으로 올리신 겁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그것은 견적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 견적서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김종구위원 발언하세요.
김종구  위원  구의회 운영란에 보면은 수용비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사무국장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이사할 때 간판등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221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구  위원  23페이지 수용비 수수료 난이 있습니다. 목에요.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자세한 것은···
김종구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사때 간판등 필요한 비용에 쓰신다고 하셨는데 33페이지에 보며는 서무관리 항목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때 안내표지판 제작이니 뭐니 해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하고 혹시 중복된 것이 없나를 묻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그쪽에서 계상한 것은 구민회관 부분이고 저희는 의회부분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종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다른 위원 발언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발언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위원입니다.
  26페이지하고 27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건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품을 그쪽에 가서도 전부 사용하는 걸로 하는건지 아니면···
○사무국장  김열회  현재 여기에서 사용하는 비품은 그대로 사용하고 부족분만 계상이 된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소회의실이 하나뿐인데 저쪽에 가면 세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개 부족분에 대한 비품, 방송장비, 음향장비가 전부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실도 지금 현재는 면적이 좁기 때문에 하나에다가 4개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사용하셨지만 그쪽으로 가며는 상임위원회실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4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비품 책상, 의자 뿐만아니라 냉장고도 필요한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총 망라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현재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은 그쪽에 가서 전부다 활용하도록 계상된 겁니다.
안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대섭  임병섭위원 발언하세요.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20페이지 사무국운영에서 말이죠 제일 끝에 보면 일용잡급 150 4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 근무하는 일용잡급은 수당이 가산되는데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일용잡급은 수당이 가산이 안됩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구청에 있는 일용잡급도 노임 이외에 수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토목직도 특별한 직종이고 우리 의회직도 좀 특별한 직종으로 볼 수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에 예산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임병섭  위원  대배 보면 직급별로 해가지고 수당이 가산이 되는데 우리 의회직도 어떤 수상이 가산되는 그런 방법이 없나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원래 일용잡급의 의미는 그날 그날 근무한 날수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일당 1만 500원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일요일과 국경일은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구청이나 여기나 비슷할 겁니다.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병섭  위원  그리고 구의회에 근무하는 직종은 어떻게 취급을 받습니까? 예를 들면 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인데 구청에서 근무하는 예산과에서 받는 수당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받는 수당이 차이가 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국장  김열회  제가 알기에는 토목인부는 아마 일당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과장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산과장입니다.
  임위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중에도 넓은 의미의 공무원의 범위에는 들어가지마는 좁은 의미의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관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무원의 범위내에 가까스로 들어가는 직원중에 일용잡급과 상용잡급 직원이 있습니다. 잡급직원중에도 이런 사람들은 일 단위로 대금계산이 되는 계산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월 단위로 계산이 되지마는 이분들은 근무한 날자를 가지고 대금이 나가는데 그중에도 일용잡급과 상용잡급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마는 토목이라든지 녹지일과 같이 1년 365일 계속해서 거의 공무원과 같이 매일 출근해서 일 하는 것이 상용잡급이고 업무의 숙련도든지 기술이 전혀 필요없는 극히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일용잡급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용잡급은 말 그대로 365일 계속해서 관에서 상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휴일수당이라든지 특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잡급은 아직도 그런 혜택을 안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구청 예산과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또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직원하고 차이가 나는 걸로 아는데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것은 본예산심의에서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으로 기억하는데요. 같은 직종 같은 직급을 가지고 근무하더라고 근무처가 가령 민원부서라든지 혹은 격무를 취급한다든지 특수한 일, 일반적으로 일을 더 많이 한다든가 현장출장을 많이 나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비로 들어가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현장 나가서 심사하는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약간 조금씩 업무여행에 소용되는 비용이 더 추가되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임병섭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과장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예산편성을 하는 예산과 직원하고 우리 사무국에 근무하는 사무국 직원하고 수당에 대한 어떤 편성지침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산과하고 사무국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임병섭  위원  별 차이가 없습니까? 똑같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같은 직종의 공무원이라고 하며는 차이가 없습니다.
임병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무국에 나와 가지고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타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 수당이 좀 적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기앙양 측면에서···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적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내무부 기준에 의해가지고 의사수당이라는 것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5급인 경우엔 8만원, 5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보시게 되겠지만 그런 특별한 배려를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임병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이해가 가셨어요?
  다음 김종구위원
김종구  위원  예산과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사무국 근무자들 직급 대우에 관해서 간단한 설명이 있으셨는데요. 그러나 한 예로 지금 속기사 같은 경우 특수업무로 분류를 할 수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종합적으로···
김종구  위원  특수업무로 분류가 된다면 시나 국회에 있는 속기사들하고 우리 의회에 있는 속기사들하고의 대우는 지금 어떠한 차이가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지금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속기사들에 대한 근로문제를 질의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가령 시쪽과 시의회와 구의회에 속기사와 같은 업무에 종사를 하는데 시의회와 구의회와의 속기사들의 급여가 차가 있느냐 아니면 같은거냐 차가 있다면 왜 차가 있는 것이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시나 구나 같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같은 경우 저희들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구보다 또는 같은 구라도 어떤 구는 조금 대우가, 처우가 향상되어 있는 구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구가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통일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와 구와의 경우도 속기사들한테 약간의 배려를 해서 봉급에 기여가 되는 걸로 시에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쪽도 편성할 때도 그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또 저희들 각 구에 조사를 해보니까 2, 3개 구에는 지금 주는 것보다 향상된 급여를 주는 구가 있고요. 그 나머지 대부분의 구에서는 아직은 지금 주고 있는 이상의 배려를 한 곳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주는 것보다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간쪽이 훨씬 많게 저희들은 자료수집을 해서 반영을 시켜 드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는 계속 많이 일을 하시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네, 그래서  특수업무로 알고 직급수당이나 모든 대우가 통일이 안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특수업무라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소외됨 없이 앞으로는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섭  임병섭위원.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을 운영해 나가시는 국장님께 하나 제가 건의를 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으로 상임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4개 상임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몇 달 안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데 구청이나 서울시, 외무부에 지금 이렇게 봐가지고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위원이 두 분 계시는데 각 상임분과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이런 안을 한 번 건의를 서류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 러냐하면 지방지치법에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장이 상의해서 둘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위법을 보면 내무부 「T,O」에 걸려가지고 조례를 만들어도 그게 안됩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정식 요청을 한 번해 보십시오.
○사무국장  김열회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도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문서로 내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문서로 낸 곳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님을 뵙고도 매월 한 번씩 의장님과 의장단에 만나시니까 이것을 건의를 하셔서 이게 내무부하고 협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의원님들 뜻이 이것이 문서로다가 건의를 하시라는 의견이시라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안주영위원 발언 있으십니까?
안주영  위원  네.
○위원장  김대섭  안주영위원까지만 발언을 받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위원입니다.
  우리 구민회관이 국장님은 이사 언제쯤 하는 것으로···
○사무국장  김열회  글쎄, 저희들이 집행부쪽이나 종합건설본부쪽에 족구를 합니다만 저쪽에서는 11월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11월말까지 꼭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김열회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올해안으로 가시는 것으로 예상하시겠네요?
○사무국장  김열회  저희들은 올해안으로 이사를 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지금 예산도 편성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현재 세를 들고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열회  네.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임차료 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사를 가면 월세든지 보증금이든지
○사무국장  김열회  거기에 임차료는 이것이 보증, 원래는 전세금 4억5,000에 전세가 되어 있는데 계약사항으로는 월 관리비조로다가 180만원정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주께서 금년 1월부터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계약한 계약조건이 9월17일까지니까 그안에는 계약조건에 따라서 올려줄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월 17일이 만기가 되니까 저희들로서는 건물주의 요구도 완강
  하고 그래서 월50만원씩, 50만원씩 3ㆍ5개월을 맨끝에 사무국의 관서당경비에 보면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175만원입니다. 그래서 만약 못가는 경우는 관리비조로 약 50만원정도 올려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올해안에 우리 아까 4억5,000이라는 돈을, 우리가 이사를 가면 받는 계획은 어떠세요?
○사무국장  김열회  이것은 우리 의장님하고 계약이 된 것이 아니라 구청장하고 계약이 된 것입니다. 이전세금은 회수하더라도 우선 구청에 잡수입으로다가 아마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럼 올해안에 추경에 이사가는 것으로 확정짓고 4억5,000 잡수입으로 수입이 되는 거네요?
○사무국장  김열회  네, 이것은 아마 구청의 잡수입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예산과장님! 4억5,000 수입으로 되어 있나 봐주세요.
○위원장  김대섭  안주영위원! 답변을 받아야 됩니까?
안주영  위원  네, 찾으시네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안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차료 세입은 당초예산 87페이지에 기타 잡수입란에 구청회사무실 임차료회부수입 4억5,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섭  다 됐지요?
    (「네」하는 이 많음.)
  이상으로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견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54분 정회)
(18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대섭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수정안에 대하여 임병섭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병섭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92년도영등포구제1차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소관예산을 심의한 결과 의회운영예산중 의정활동 특별판공비, 상임위원회 운영경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섭  임병섭위원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많음.)
  임병섭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0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에 대하여 각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시어 심사를 해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대섭   임병섭   김종구   권혁필   최락희
  안주영   윤태봉   이용주   정종태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