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7월 10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먼저 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신흥식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 한 달 동안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공유재산 결산, 물품현재액 보고서,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원리를 적용한 재무보고서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647억 6,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346억 1,3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301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서 2012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2013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130억 1,9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26억 1,2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707억원에 대해 4,029억 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년도보다 216억 300만원이 증가된 3,647억 6,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81억 4,700만원으로 7억 1,4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374억 3,3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105억 4,300만원이 감소한 952억 6,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액의 26%를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93억 100만원 증가한 1,028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액의 28%를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38억 6,600만원이 증가한  545억 4,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액의 15%를 수납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89억 8,000만원이 증가한 1,121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결산액의 31%를 보조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707억원에 대하여 3,346억 1,300만원을 실제로 집행하고, 130억 1,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30억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394억 8,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52억 1,4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17억 9,500만원이 이월되었고, 24억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당산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사업 외 2건입니다.
  다음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예산현액 8억 8,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억 5,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900만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예산현액 91억 4,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7억 9,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8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예산현액 119억 6,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6억 8,2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18억 700만원이 이월되었고, 14억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제2구민 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예산현액 222억 7,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92억 8,7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11억 9,700만원이 이월되었고, 17억 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사업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 1,379억 6,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57억 4,6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40억 2,300만원이 이월되어 81억 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산현액 96억 4,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2억 900만원이며, 4억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현액 9,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100만원이며,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예산현액 12억 6,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억 5,800만원이며, 2억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예산현액 149억 9,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6억 3,7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12억 6,300만원이 이월되었고, 20억 9,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양평로 지중화공사 외 3건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200억 3,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7억 2,2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29억 3,500만원이 이월되었고, 23억 7,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주택정비계획 수립 사업 외 7건입니다
  과학기술과 예비비 분야는 예산현액 17억 9,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400만원이며, 15억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 1,011억 6,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91억 1,800만원이며, 20억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의 총 세입 결산액은 476억 7,300만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193억 5,1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83억 2,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1억 5,3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4,9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1억 2,000만원입니다.
  이를 각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4억 9,300만원에 대하여 4억 8,6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억 5,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억 9,300만원에 대하여 3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7억 3,400만원에 대하여 27억 2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26억 1,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8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7억 3,400만원에 대하여 1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25억 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466억 6,400만원에 대하여 749억 6,200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447억 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02억 5,900만원입니다.
  이 중 6억 4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96억 5,5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66억 6,400만원에 대하여 188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1억 5,300만원이며, 276억 7,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주차장 시설물 정비 사업 1건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 예산 총 30억 4,000만원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외 3건으로 14억 5,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1,900만원을 지출하여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에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총 14종이며 2012회계연도 말 총 보유액은 266억 8,700만원입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및 융자금회수, 예탁금상환금 등 총 수입이 365억 4,000만원이며 고유목적사업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등  98억 5,300만원을 지출하여 266억 8,700만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말 우리 구의 채권 현재액은 243억 1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 학자대여 융자금채권 등 총 3종으로 123억 4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채권현재액이 6억 8,000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2종 기금의 채권현재액이 113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서 1조 2,948억 1,9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87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토지는 당산동 3가 385-1 구청사 부지 외 2,561필지로써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834억 800만원으로써 이는 전체 금액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을 포함하여 160개 동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884억 700만원입니다.  
  그 외 용익물권 등이 230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물품현재액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23종 983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7억 3,000만원입니다.
  이는 차량과 전산기기 등의 취득으로 전년도보다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결산서인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자산은 2조 993억 5,700만원이고, 총부채는 307억 5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686억 5,200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우리 구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합니다.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공공기관의 고유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우리 구의 총비용은 3,482억 9,500만원이고, 총수익은 3,311억 1,000만원으로써 비용이 171억 8,500만원이 더 발생하였습니다.  
  수익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세입 및 세외수입인 자체조달 수익이 1,664억 2,000만원으로 총 수익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세 등 정부간이전 수익이 1,646억 4,900만원, 기타 수익이 4,100만원입니다.
  비용 또한 그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가 1,061억 9,700만원, 운영비 748억 6,200만원, 정부간이전비용 93억 6,700만원, 민간이전비용 1,244억 9,900만원,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기타 비용이 333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들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목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3쪽에서 76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77쪽에서 364쪽까지이고, 예비비지출은 375쪽에서 378쪽까지이며, 그리고 특별회계는 387쪽에서 442쪽까지이고 기금결산은 443쪽에서 502쪽까지입니다.
  그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운용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예산회계 분야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재정운용 결과에 대해서는 맨 뒤쪽에다가 간단하게 언급만 했는데 재정운용 결과 2012회계연도에서 171억 8,500만원의 손실이 났어요. 그렇죠?
  적자가 발생했죠?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자는 아니고 운영의 손실이라고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손실이 적자죠. 수입과 비용 뺀 것을 얘기하니까.
  그런데 2011년도에는 251억 8,700만원이 이익이 발생했어요. 맞죠?
○재정국장  김정진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2011년도분 251억 8,700만원 흑자분하고 2012회계연도분 178억 8,500만원의 손실분을 합치면 1년 사이에 무려 433억 7,2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된 거예요. 맞습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예, 423억 7,200만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예. 그런데 이걸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추세는 재정운용 방향이 옛날처럼 단순히 예산회계 분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복식부기 제대로 도입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거기 있고, 재정 적자가 해결이 안 되고 그때그때 계속 넘어가면 결국은 영등포구도 언젠가는 부도가 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재정국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재정국장  김정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현재 우리 자금 보유액이 5억밖에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얼마요?
○재정국장  김정진  우리 일반회계 어제까지 보유액이 5억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5억밖에 안 남았죠?
  이 재무회계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항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재정분야의 재무회계 쪽에 있는 현금 분야에서 그걸 우리가 떼어가지고 예산회계에 세입과 세출 잡아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체적인 우리 영등포구 살림에서 1년 사이에 423억이라는 손실이 발생돼가지고 지금 5억밖에 안 남았다?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 지금 영등포구에서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죠? 대안이라고 할까 이 대책 마련은 뭘로 돼 있어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국장이.
○재정국장  김정진  결산결과를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연도의 세입은 15년 만에 결손이 났어요. 항상 105%, 102% 초과 징수를 했는데 작년에는 징수율이 낮았고요…….
김용범  위원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재정국장  김정진  제 말씀 좀 들으세요.
김용범  위원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 들어봐요. 이 이유가 뭐예요?
○재정국장  김정진  수입은 줄고 비용은 많이 지출한 거죠.
김용범  위원  비용이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재정국장  김정진  비용은 주로 인건비가 한 106억이 늘었고요…….
김용범  위원  인건비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우리 사회복지비 민간이전 비용이 200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00여억이 늘었기 때문에 지출이 많았고요, 그 대신 수입은 지방세가 105억이 줄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심각하죠, 심각해. 5억밖에 안 남아있고.
○재정국장  김정진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그래서 돈을 아껴 쓰려면 절감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 절감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또 일부는 유보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운용 결과를 본 다음에 추경에서 삭감을 하든가 조정을 하든가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우리 가계하고 똑같아요, 살림살이 하는 것 하고 똑같은데. 아니, 1년 사이에 요인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423억 7,200만원의 손실을 본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죠. 재정 운용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 재정 담당하는 국장부터 이것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정말 나중에 돈 없어가지고 우리 직원들 봉급도 못 주는 그러한 부도사태까지 안 가도록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예, 운용 잘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세입 과오납 반환에 대해서 또 질의할게요.
  최근 3년간 세입 과오납 환급해 준 게 말이에요, 4,737건에 13억 5,984만원이에요.
  이 문제도 본 위원이 2년 전에 지적했습니다, 시정해달라고.
  그런데 그 건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무 대충대충 생각하지 마시라고 2년 전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주된 사유가 지금 자료에 보면요 과세 착오, 납세자 착오. 착오, 착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잘못했고 또 납세자도 자기가 이중으로 내고 이러한 착오가 자꾸 발생이 되는데 이것 점점점점 점차 숫자가 줄어들어야 옳은 것 아니에요?
  단 1건의 착오라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켜서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해줘야죠. 선의의 피해를 주고, 다시 그것을 돌려받고 이런 절차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답변해보세요, 국장님!
  모든 건 재정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재정 총괄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재정국장  김정진  과오납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부과한 부분도 조금 있을 거고…….
김용범  위원  조금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재정국장  김정진  그리고 또 이중납부 아닌 경우도 있고, 또는 다른 세목의 경정으로써 과오납으로 환불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과오납 환불은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 부과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중에서도요, 90% 이상이 지방세예요, 지방세.
  지방세 3,006건, 세외수입 760건, 국고보조금․시보조금 해 가지고 각각 3건, 특별회계에서 965건인데 지방세 분야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지방세.
  결국은 우리 세무 쪽에서 부과하는 세금과 관련되는 일들입니다.
  해마다 결산할 때마다 시정해 달라고 요구해도 별 개념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다음은 결손 처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결손 처분.
  재정국장님, 결손 처분은 왜 합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결손 처분은 시효 결손이 있고 불납 결손이 있는데요,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불납 결손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손 처분을 하는데 합법적으로 채권을 포기하겠다 이거죠.
  최근 3년간 결손 처분 현황이 18만 2,453건에 140억 4,920만원이에요. 알고 계세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데이터 내 주신 거예요, 본 위원이 요구해가지고.
  2010년도 하고 또 2011년하고 건수가 확 차이가 나는데 2010년도에 9만 6,000건에서요 2011년도에는 6만 6,000건, 2012년도에는 1만 9,000건으로 확 줄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2012년도에 1만 9,348건으로 확 준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많이 걷혔나요?
○세무과장  박수무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수가 2012년도에 준 이유는 2009년도에 세외수입통합시스템이 발효돼가지고 2009년, ’10년도, ’11년도에 많은 결손 처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결손처분 건수가 좀 준 상태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2010년도, ’11년도는 시스템 통합으로 이렇게 하다가 결손처분을 확 해버렸어요.
○세무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1만 9,348건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평균치 이 정도는 가겠네요?
○세무과장  박수무  예, 저희가 보면 2012년도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6,700만원 정도 결손 처분시켰는데 앞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가지고 평균적으로 결손 처분을 시킬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요 그 주된 사유가 뭐예요?
  무재산, 행방불명.
○세무과장  박수무  예. 보통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김용범  위원  시효 소멸.
○세무과장  박수무  예, 시효 결손 처분.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140억의 결손은 불가피했겠지만 지금 우리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박수무  아니, 결손 처분시켰다고 해서 몽땅 다 못 받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시효 결손과 불납 결손이 있는데 시효 결손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저희가 재산 5년간 추적해가지고 불납 결손 부분은 계속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미수 세외수입하고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수 세외수입도 지금 654억이나 되더라고요. 재정국장!
  미수된 세외수입이 654억이에요, 맞아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맞죠?
○재정국장  김정진  거의…….
김용범  위원  이 중에서요 미수 과태료가 543억 5,334만원이에요. 이것 진짜 적은 금액 아닙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주로 주차장 특별회계…….
김용범  위원  그러면 부과만 해 놓고 징수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면 새로운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부과된 것도 제대로 걷으세요. 654억 미수가 뭡니까?
  거기다가 돈 못 받아가지고…….
○재정국장  김정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은 부과해서 저희들이 징수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과태료는 가산세가 안 붙기 때문에 안 내잖아요. 딱지 안 내는 것은…….
김용범  위원  안 낸다고 그런 핑계 대고 두 손 놓고 있을래요?
○재정국장  김정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654억이라는 게 미수가 돼요?
  지금 팀명이 38팀인가로 다 바꿨지요?
○재정국장  김정진  38세금징수팀 그것은…….
김용범  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바뀌었죠?
○재정국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체납세액 같은 것 징수하는 방법을 보면요, 정말 입이 아 벌어져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저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지금 그런 식으로만 국장이 답변하고 “아이고, 우리 과태료에는 가산금이 없으니까 못 받고, 내면 내고 말면 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재정국장  김정진  아닙니다, 못 받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인식 하에 있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를 말씀드린 거고요.
김용범  위원  이 65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금 재정이 적자를 보고 있고 잔액이 5억밖에 없다는데 이런 거라도 열심히 좀 받으세요.
  지금 안 내고 체납하는 사람들은요,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만날 고질, 악질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 분들이 체납자더라고요, 상습 체납자.
  그러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런 미수금을 최대한 받아내야죠.
○재정국장  김정진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관리과에 특별징수팀도 번호판 하는 팀도 생겼고요. 최대한 노력해서 세외수입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재정 운용 보니까 좀 심각해요. 그래서 영등포구청에서도 미수 세액 징수에 대한 T/F를 구성해서라도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 결산을 보면서 또 느꼈어요.
  재정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국장  김정진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부과도 잘 해야 되겠지만 부과된 금액을 받는 것도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체납이 징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요 지금 우리 구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요 한가하게 여유 부릴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우리 재정국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재정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 재정 운용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심각한 만큼 상습 체납자 미수금 철저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김용범  위원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  김길자  예, 포괄적.
김용범  위원  포괄적으로, 전체 다?
○위원장  김길자  예.
김용범  위원  전체 다 그러면 본 위원이 또 할게요.
○위원장  김길자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다음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해체작업 사업에 보조금 수령이 4억 2,64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환경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중 1억 4,629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33.8%로 매우 저조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부진했습니까?
○복지국장  김찬재  전체적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보조금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실적으로 볼 때는 25개 구청에서 저희구가 제일 많은 실적을 거행했고요. 총 91건의 대상 사업비로 내려왔는데요, 한 51건은 집행을 하고 40건 정도는 못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결론은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면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하대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과다, 과다 지급해줘 갖고. 우리한테 과다로 그 이상으로 많이 내려줘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이 4억 2,640만원이 어디에서 내려왔어요? 환경관리공단에서 내려왔나요?
○복지국장  김찬재  시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시에서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4억 2,640만원을 시에서 내려줄 때 아무런 근거 없이 내려줬어요?
○복지국장  김찬재  목표를 시에서부터 과다 책정한 것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다른 구보다는 저희가 실적이 우수합니다.
김용범  위원  참, 국장님도 답변을…….
  이것 본 위원이 실 사례를 하나 들어줄게요.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에서 직접 겪은 일이에요.
  이것을 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다급한 마음에 집을 헐었어요. 그런데 중지 얘기가 또 떨어지더라고.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봤더니 지붕 다 뜯어내고 공사를 하다 말았어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이 슬레이트 철거를 집주인 임의대로 하면 안 되고 환경관리공단 철거단이 따로 있다면서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 그래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기다려야 되는데 일정한 기약이 없는 거예요.
  왜? 환경관리공단 그 철거단의 순서에 의해서.
  집을 뜯어놓고 지붕까지 다 해체했는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임의대로 더 이상 작업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비가 올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 현장을 가봤어요. 진짜 가봤더니 정말 공사하다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환경과에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 진도가 나가겠어요?
  방법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관리공단 철거단이 철거해줘야 그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 민원인 입장에서 정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이 결산서를 보면서 보조금 집행 중에서, 이 사업이 부진율 중에 두 번째예요.
  본 위원이 이해를 했어요.
  왜? 현장에서 실제 본 위원이 그것을 겪었으니까.
  복지국장께서는 이게 소관 사업이잖아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김용범  위원  이제까지 그것을 알고 지났다면 더 잘못이겠지만 현장 일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업무 다시 한 번 챙겨보세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챙겨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지 않도록 좀 챙겨보시고요. 또 일을 하면서 그 당사자인, 원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불만이 없게 해 주시라고요.
○복지국장  김찬재  예, 민원사항이 없도록 집행절차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기금 미수납에 대해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원인자 부담금으로 부과 건수 금액이 확인되지 않더라고요, 이 자료로 봐서는요.
  그런데 미수납이 8건으로써 3,719만원이었는데 징수는 1건도 없어요.
  이것도 지적됐어요, 결산검사 시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건설국장  오상균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우리 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부과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미수납금 8건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파악을…….
  수도사업소에서 체납이 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수도사업소요?
○건설국장  오상균  예.
김용범  위원  어디 영등포수도사업소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국장  오상균  남부수도사업소, 주식회사 보장건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관공서에서 체납하게 놔둬요?
○건설국장  오상균  시기적으로…….
김용범  위원  회계 분야가 다르면 오히려 더 관공서 같은 데 연체해갖고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오상균  체납이 돼도 시기적으로 아마 일시적 체납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시적이요?
  그런데 이것 결산이에요. 결산 건에 대해 얘기하잖아요. 2012년도 결산 건이에요.
○건설국장  오상균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편성하면.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는 안 되고 2013년도에. 그러면 지금 현재 받았습니까?
○도로과장  이상일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아직도 못 받았어요?
○도로과장  이상일  예산 확보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전체 금액 3,7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이 수도사업소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9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도 징수 건수가, 징수율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나 돼요?
○도로과장  이상일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이것만 미징수했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김용범  위원  이 결산검사보고서 보세요. 징수가 1건도 없다고 지금 이게 지적이 된 사항이잖아요.
○도로과장  이상일  아닙니다. 2013년 6월 18일 현재 1건.
김용범  위원  2012년도 결산이라니까요.
○도로과장  이상일  아닙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현재 1억 4,000…….
○재정국장  김정진  1건도 없다는 게 아니고요, 압류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압류를 1건도 안 했다는 표현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 압류를 안 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개인…….
김용범  위원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를 안 했다?
○도로과장  이상일  예, 그렇습니다.
  1건이 3,500만원짜리 수도사업소 것이고, 나머지 금액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9만 6,000원, 54만 5,000원, 38만 7,000원, 55만 9,000원, 14만 6,000원, 34만 7,000원, 6만원 이런 금액이라서 그것은 압류를 못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용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장한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과장도 바뀌고 국장도 바뀌고.
  작년에 문래공원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에 이 물놀이 시설 위치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이 예산을 통과시켰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 지금 사업이 끝났나요?
○도시국장  박문희  7월 10일 준공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준공예정이에요? 7월 10일이면 내일이요, 내일이네요?
○도시국장  박문희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요, 이 위치 가지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분명히 문래공원이라고 구청장께서 얘기해 가지고 문래공원에다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때 승인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얘기 들어보니까 공사가 중단되고 그랬다면서요?
○도시국장  박문희  그 때 당시 예산편성은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과정에서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상임위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은데 결론은 뭐냐면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거기에 맞게 했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그러면 사후에 그러한 변경사항이 있게 되면 다시 의회에 거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과정상에서. 안 그래요, 국장님?
○도시국장  박문희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김용범  위원  어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이 어떤 거예요?
○도시국장  박문희  그러면 지금 어떤 추경사업이라든지 그 때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면 추경이 언제 편성될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사업을 보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의회 예산 심의를 뭐 하러 받아요? 그런 도시국장의 논리라면 의회에 예산 뭐 하러 받아요?
이게 원래 당초에는 사회건설 상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00% 삭감됐던 예산이에요.
○도시국장  박문희  그래서 저희도 진행과정에서 그 위치변경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위치변경을 해서 사업을…….
김용범  위원  의회에 보고를 했다고요?
○도시국장  박문희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누구한테요?
○도시국장  박문희  상임위에 보고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상임위에서, 제가 상임위가 다르니까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상임위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려줬나요? 표결이라도 했어요?
○도시국장  박문희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위치변경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당시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예산결산특위에 올라와 가지고요. 청장님이 문래공원에 하겠다해서 승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도덕적으로라도 약속위반이죠.
○도시국장  박문희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예산심의 하나도 해줄 거 없어요. 뭐 하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거 그대로 존중해서 하지 예결특위 뭐 하러 옵니까.
  절차상에, 모르겠어요. 제가 법적 검토는 안 해봤는데 우리가 통상 생각을 해도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5억이죠? 5억짜리 공사였죠?
○도시국장  박문희  예.
김용범  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이 절차에 대해서는 그래도 준수를 해야 돼요. 적어도 시기적으로 그러면 예결특위에서도 보고를 하든지. 처음부터 상임위원회에서 됐던 사항이고 예결특위에서 그대로 통과되었다면 저 그거 가지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삭감됐던 예산이고 예결특위에 다시 회부되어 가지고 왔을 때는 구청장이 문래공원에 하겠노라라고 얘기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OK해 가지고 승인된 예산입니다. 그랬으면 구청장부터 거기에 맞게 지켜줬어야지요. 속된 말로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예요, 이거야말로. 뭐 하러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의회 심의 받습니까?
  그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그거 한 번 물어볼게요. 도시국장 입장에서 이 일을 더군다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장님이 그걸 중단시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강행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도시국장  박문희  강행한 거는 아니고요. 그 때 당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사업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런데요, 어떤 주민이 원했나요?
○도시국장  박문희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문래공원에 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잠시 중단되었던 것은…….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문래공원의 주민들이 문래공원 그 자리에 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문래동 주민들이?
○도시국장  박문희  예. 주민의견수렴, 민원 이런 종합결과 원치 않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근거로 남아 있어요, 서류로?
○도시국장  박문희  예.
김용범  위원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길자  김용범 위원님! 결산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들었으면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위원장  김길자  지금…….
김용범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도 이 예결특위…….
○위원장  김길자  결산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예결특위 자체에서 승인됐던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길자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그러면 상임위원 위원들은 뭡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다 통과된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뭐가 통과돼요?
○위원장  김길자  상임위원회에서 다 보고를 듣고 통과된 부분인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길게 논할 부분이 아닙니다. 결산부분에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 됐어요. 보고했다면서요, 보고. 거기서 뭐 통과가 되었어요? 표결이라도 했습니까?
○위원장  김길자  예, 통과했습니다. 표결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표결했어요?
○위원장  김길자  다 보시고 들어오셨습니까?
김용범  위원  표결했냐고요?
○위원장  김길자  다 통과된 사항이니까. 다 보시고 들어 오셨냐고요?
김용범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위원장  김길자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위원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 절차상을 문제 하는 거예요, 절차상에. 아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해가지고 예산심사하면서…….
○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절차상의 문제인데 이거 너무 길게 지금 이 하나만 가지고 계속 길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범  위원  길고 안 길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위원장  김길자  절차상 문제라면 간단명료하게 대답도 들을 수 있는 부분인데. 간단명료하게 대답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절차상의 문제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회 스스로 이런 걸 가지고 무너트리면 안 돼요.
  자, 아까 그 민원에 대해서 한다고 했지요. 또 두 번째, 그 이유가 전부예요?
  문래공원에 설치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죠?
○도시국장  박문희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저도 끝낼게요.
○도시국장  박문희  제가 알기에는 가장 큰 주요원인이 민원 설치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민원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도시국장  박문희  그 민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하세요.
○도시국장  박문희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슬레이트지붕개량 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민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신고를 하고 그리고 그 절차를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본인이 지붕개량을 시행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예.
○위원장  김길자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214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운영에 대한 건데요. 그 돈이 많이 남았네요. 이거 혹시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14쪽 하단부분에.
○복지국장  김찬재  214쪽이요.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 부분이 지금 휠체어 안전교육으로 돈까지 나갔습니다. 그렇죠? 880만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국장  김찬재  214쪽이라고 말씀하셨죠?
김화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 제도운영에서 장애인 휠체어 쪽으로 880만원이 예산이 변경되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 예산이 많이 남은 사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국비가 49%, 그리고…….
김화영  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1/3 넘게 남은 이유를, 그 현황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짧게 끝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보조금 잔액만 해도 2억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제 상임위 소관은 아닙니다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 부분이 한 때는 신청자가 밀려서 예산이 부족하던 사업인데, 굉장히 안타깝게 봤기 때문에 지금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마냥 기다린다고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찾고 그리고 찾아가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앞으로 더 신경써주시라는 취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황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예.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길자  오현숙  김용범  김종태  김화영
  박정자  신현도  윤준용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이태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문희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
  구의회사무국장김병욱
  사회복지과장권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