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5월 3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
3.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
4.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3.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4.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영등포구의회 도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금일 안건 심의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회의 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박남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출한도, 이자 및 상환조건이 중소기업자에게 유리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담보 조건부로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여유자금 일부를 서울보증재단에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자에게 특례보증제도 실시로 융자를 활성화하여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규정을 하였으며, 또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시설인 영등포구 중소ㆍ벤처기업지원센터에 대한 건축, 구입, 임차 등에 필요한 자본적 고정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융자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중소기업 지원시설인 중소ㆍ벤처기업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원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운영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원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일부 중소기업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심사를 한 후에 우리은행으로다가 넘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용주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담보가 없는 기업은 절대로 육성자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서울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또 특례보증제도를 실시 융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니까 먼저와 틀린 보증제도가 어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보가 없는 사람은 융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특례신용보증제도를 마련하려 합니다. 이것은 자치구 출연금과 연계를 해서 출연금의 5배수까지 특별 보전을 해 주는 안입니다.
이용주  위원  특별보증을 서는 서울보증재단이 어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이용주  위원  시 안에?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그래서 추천대상이 신용보증을 해 주고 거기서 5,000만원 이하까지는 기본항목만 조사를 해 가지고 신용불량자만 아니면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 초과 시에는 신용평가시 5점을 가점해서 대상자를 확대시키는 제도입니다.
이용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담보 없이 융자를 해 주면 나중에 원금 회수는 신용보증에서 다 해 주는 거요? 담보 없이 해 주면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출연을 하면 원금은 구청에서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맞아, 회수할 수가 없다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그것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5배수 범위 내에서 신용 대출을 해 줍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서울보증재단은 왜 있고 특례보증제도를 뭐 하러 해. 차라리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을 받아오면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원금을 뜯길 염려가 없잖아.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우리가 출연을 해야지만 거기서 신용보증제도를 실시를 해 주니까요.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금 날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신용보증기금으로 또 넘어갈 거 아니야.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우리가 1억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야지만 예를 들어서 1억을 출연한다면 5억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는 신용보증을 해 주는 거죠.
이용주  위원  5,000만원 이하만 신용보증에서 하고 5,0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심사할 때 가점을 더 줘 갖고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용주  위원  5,000만원 이상 대출을 해 주려면 담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이용주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그러면 우리가 원금을 뜯길 염려가 없는 건데 왜 그래요. 5,000만원 이하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 주고, 5,000만원 이상은 자기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손해 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남오  아니지, 아니지.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우리가 1억을 출연하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다시 1억을 환치하겠다고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원금 1억은 우리가 못 가지고 오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1억을 출연하면 5억 범위 내에서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혜택을 계속 보는 제도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설명 다시 해 보세요. 예를 들어 1억을 주면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보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아까 이용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지식산업, IT산업 이런 것들은 사실상 기술력은 있으나 장래가 불투명한 경우에는 어느 은행에 가도 담보가 없으니까 신용 대출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가 돼서 서울시에서는 1999년도에 서울시, 정부, 우리은행에서 일정비율 투자를 해 가지고 보증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민간이 합작 투자한 일종의 특수법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신생기업에 대한 보증만 하는 재단인데 각 자치구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실제 IT산업이나 신지식산업이 아니라도 보증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신지식산업이 아니면 신용보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걸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각 업체로부터 빗발치니까 그럼 작년부터 각 자치구에서도 이 보증재단에 일정 부분을 출연해라. 그렇게 되면 출연한 금액의 5배까지는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담보 없이도 보증을 해 주겠다고 요구가 온 겁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재정자립도, 능력을 감안해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약 100억, 어느 구 같은 데는 몇 십억, 권고 금액으로 출연하도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한 1억 정도 출연을 하면 그 5배인 5억까지는 중소기업한테 보증 추천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면 아무런 담보 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리가 출연한 금액은 회수가 안 됩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 말은 원금으로 우리가 1억을 내면 회수가 안 된다는 뜻 아니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죠. 재단에 출연한 1억은 우리가 다시 빼내 올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재단 출연금으로 있습니다. 대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기업이 기술력이나 사업성은 굉장히 있으나 담보가 없는 기업체에는 상당한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서울보증재단이 있을 필요도 없는 거고, 아예 우리가 원금 1억을 회수 못 할 시에는 차라리 종전대로 우리은행에다가 줘 가지고 은행에서 담보를 잡든 회수가 불가능하지 않게끔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우리가 보증재단까지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일단 담보 아니면 기술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은행에서는 일단 물권 담보가 없으면 기술평가는 담보 대상이 안 됩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우리 영등포구 재산을 다만 1억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회수 염려할 필요가 없게 해야지, 왜 꼭 염려가 되게끔 하느냐 이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재단의 기금에 출연을 해 주는 거죠.
이용주  위원  글쎄, 출연을 해 주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종래대로 해라 이거지.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종래대로 하면 담보는 없지만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이용주  위원  대출은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은행하고 상의가 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다가 해야지.
○위원장  박남오  담보가 없으면 받을 수 없다란 뜻이야. 이건 담보 없이 한다는 거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이용주  위원  아니, 담보 없이 하는데 문제는 1억이면 1억 회수가 불가능할 적에는 뭐 하러 보증재단을 이용하느냐 그 말이야.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회수 불가능이란 차원 보다 우리가 그 재단의 기금에 출연을 한다 이렇게……
김동철  위원  출연기금이 1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죠. 우리가 1억을 출연하면 5억까지는 리스크(risk)를, 가령 5,000만원을 끊어간 회사가 망했다 하면5,000만원은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김용수  위원  구청에서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니, 재단에서. 그것을 감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억을 출연하면……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우리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5배까지는 됩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만약에 필요한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신청자는 더 많고 5억까지밖에 안 준다면.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용주  위원  우리가 재단에 1억을 출연하면 5억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 준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 5배라는 것은 리스크(risk) 가령 손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1억을 기금으로 출연했을 때에 우리 관내에 있는 5개 기업에서 신용보증을 끊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 부도가 나 회수가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또 출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남오  회수가 안 되면 우리가 또 돈 1억을 넣어줘야 되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또 넣어야 되지요.
박정자  위원  회수가 계속 되면.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회수가 되면 우리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요.
김동철  위원  나는 지금 이것보다도 자, 조 국장님!
  융자 업체가 신용보증기금, 그 다음에 기보도 있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기술신용보증기금.
김동철  위원  기술신용보증기금 거기는 해당이 안 돼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됩니다.
김동철  위원  중소기업체에서 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지원도 받을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김동철  위원  신용보증기금이 지금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몇 개 회사가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정부에서 운용하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것도 있는데.
김동철  위원  보면 신용보증기금도 있고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있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기술 측면에서 특허내고 이럴 때 받던데 어떤 때 받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정부에서 하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더 규모가 큰 것만 대상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 대상으로 합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기업체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떼다 주니까 융자를 주더라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김동철  위원  그러면 우리는 기술신용보증은 해당이 안 돼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해당이 되는 업체도 있고 안 되는 업체도 있는데 우선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신용보증재단은 사업 규모가 크고 기술이 세계화돼 있다든지 그런 것만 대상으로 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기업체만 해당이 됩니다.
김동철  위원  기보나 신보 안에 서울시 축소판이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죠.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이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는 업체들이 열악한 중소기업체들 아닙니까?
  지금 이율이 얼마예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5%입니다.
김동철  위원  5%.
박정자  위원  낮추라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지금 구청에서 융자해 주는 것은 5%인데요, 지금 시행규칙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다른 자치구 눈치 보지 말고 낮춰서 중소기업 활성화시키는 게 순서지.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다른 구청 자료 보지 말라 이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한 1%라도 낮춰서 중소기업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여유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저희들이 '93년도부터 금년 2월까지 조성된 출연금이 74억 2,000만원, 이자가 42억 800만원 해서 총 116억 2,800만원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금액을 대략 어느 정도 예상치를 잡아놓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금년도에는 한 1억 정도.
오인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금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우리가 출연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것은 매년마다 중소기업인들한테 설문조사나 의견을 제시해서 호응도가 있다든지 또 우리 자금에 여유가 있다든지 하면 그 매 연도마다 자체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합니다.
오인영  위원  출현을 매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그렇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이걸 한번 출현하게 되면 회수는 할 수 없는 기금인데 지금까지도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열악한 기업체들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진짜 혜택을 입어야 될 업체들이 못 입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진짜 육성발전 할 가능성이 있고 경영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좋고 우량한 업체라고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 못 받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 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기금출현만 해놓고 혜택을 입어야 될 중소기업체는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보증재단에 출현했을 때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뭔가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1억을 투자했다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 우리가 추천한 기업을 무조건 다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인영  위원  그렇겠지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제가 다른 경로로 알아보니까 여기에 자금평가팀, 영업부 이렇게 있어 가지고 자금평가팀들은 전부 은행이나 이런 데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기업체에 가서 샅샅이 조사를 다 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앞으로 기업을 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전문적으로 판별을 해서 보증서를 떼어주지 그냥 우리 구청에서 추천했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인영  위원  그렇겠지요. 그건 당연히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떼어줄 때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그 회사에 대한 모든 평가를 쭉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경영이 부실해서 변제를 정말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당연히 생긴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우리 구에서 접수를 받아서 추천을 하게 되면 거기서 심사를 해서 어떤 보증서를 발부해 주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추천한 업체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아서 그 사람이 손실을 보게 되고 대출 변제를 못 하면 그 5,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현기금을 잠식당하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렇죠.
오인영  위원  그러면 출현금이 9억 5,0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런 결론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거기의 5배까지 리스크(risk) 감수를 당하는 거죠.
오인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출현금이 자꾸 잠식당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출현금이 잠식당한 것만큼 또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줄어들죠.
오인영  위원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고 이걸 다른 구에서도 시행한 구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이미 출현한 구도 상당히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있습니까?
박정자  위원  몇 군데나 있어요, 그거 파악은 해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예, 구로가 작년 1억 출현했고요. 또 중랑구가 작년에 1억 출현을 했고 구로가 금년에 2억, 중랑이 1억, 성동구청이 1억, 또 양천구청이 2억 그렇게 출현을 했고 나머지 구는 우리 같이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인영  위원  물론 이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키워주는 것은 당연히 좋은 조례인데 우리가 한번 좀더 이 문제를 타구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도 검토를 해보고 해서 심사숙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지금 특별신용보증제도 제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알기에 4개 구에서 기 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자치구에서도 2004년 연말까지 90% 정도 실시를 할 예정이라는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용보증제도의 출현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오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100% 활용할 수 있는 대안책이 먼저 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만에 하나 보증제도 출현의 조례안이 통과돼서 실시하신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인 심사에서 대상자를 걸러서 구 추천자는 신용보증제도의 자체조사를 거치지 않고라도 100%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는 없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이 사항이 조례로 출현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로 마련이 된다면 또 우리가 시행규칙도 개정을 해야 되고, 또 구청장님 방침을 받고, 또 중소기업융자금에 대한 여유분으로 출현을 하기 때문에 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심의를 받아서 출현할 계획이고 고기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가 심의해서 추천하는 업체는 100%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용보증재단하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다른 4개 자치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시하는 4개구의 장단점을 최대한 검토를 해주시고,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마찬가지로 지원했을 때 그 공장기업들이 정말 최초의 취지대로 융자금을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인지 그 역시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한 신용보증재단의 활용을 위해서 신청한 기업체도 마찬가지로 단발성이 아니고 뭔가 뜻이 있어서 우리 영등포구의 중소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일념으로 이 신용보증재단에 출현금을 요청하는 것인지 정확한 검토를 한 사항에서 이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인영 위원님! 가결하자는 것입니까, 보류하자는 것입니까?
오인영  위원  가결은 해주되 면밀히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가결은 하되 충분히 다른 구하고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 달라는 거죠.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이의 없죠.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생활복지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30억 4,4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 기정예산액 517억 7,300만원보다 12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그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총 300억 5,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89억 5,000만원의 3.8%인 11억 4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제정에 따른 적립금 2억원,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비 1,300만원, 어깨동무 어린이집 보수공사 및 교재교구비 2억 2,000만원,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공사비 중 안전진단비와 설계비 8,100만원, 양평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로 5억 9,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예산입니다.
  청소행정예산안은 206억 7,5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05억 700만원의 0.8%인 1억 6,8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나, 이는 동네 청소자원봉사대인 골목길 할아버지 관련 예산 1억 500만원과 쓰레기 무단투기 감사카메라 구입 설치비 6,3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1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82,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 구립 어깨동무어린이집하고 그 다음 노인종합복지관 증축관계 이게 그렇게 급한 것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깨동무어린이집은 먼저 영등포1동어린이집에서 경로당이 지난 3월 이전을 해서 1층 공간을 개보수하고 새로운 교재 교구를 하기 위해 증편성한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1층 노인정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데 1억씩 들여서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경로당이 이전을 해서 거기 내부계단이라든가 공사를 다시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것으로 신축을 하는 게 아니고 개보수하는 공사비입니다.
김동철  위원  추경예산 없었으면 안 하지요. 내년으로 넘어가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번에 대기자가 많아서 수용을 하려면 그 공사가 필요합니다.
김동철  위원  몇 명인데 몇 명으로 늘어나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지금 대기자가 한 90명 정도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각 구립어린이집 대기자는 7, 80명씩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다 있는데 여기 어깨동무어린이집은 대기자가 좀 많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건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현장에 한번 가보신 분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저희 직원은 전부 가 보고요. 현장 확인 파악을 해서 소요예산을 산출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이건 문래동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건 어디를 증축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구립 노인종합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에 헬스케어(healthcare)라고 해서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거기 가보면 노인분들이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비좁아서 통로도 없고 움직이지를 못 하는데 굉장히 사용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이걸 증설을 해달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증설을 하려고 시에다 얘기했더니 시에서는 구립 시설이니까 구 자체에서 해결해라 해서 한 131평만 4층으로 증축을 하는 게 예산이 약 9억 드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8,100만원만 안전진단비하고 설계비로 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사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릴 겁니다.
김동철  위원  이번 추경은 주로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김동철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조 받아 쓰는 항목도 많이 있는데 순 우리 예산만 갖고 써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은 100% 우리 구비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김동철  위원  옛날에 시설은 서울시 지원 받아서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말씀드렸듯이 시에다 올렸었어요. 그랬더니 구에서 운영하는 구립시설이니까 구에서 해라. 신길종합복지관이나 영등포종합복지관은 전부 시에서 운영비가 나와서 운영을 하는 시설인데 이것은 구비 100%로 운영하는 시설이니까 구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김동철  위원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에 대한 땅을 매입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증축하니, 개 보수하니 하는 예산들은 급하지 않은 예산들인데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인데 어깨동무어린이집의 기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현재 어깨동무어린이집 정원이 71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71명.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대기자는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대기자는 한 90여명 있는데요. 이번에 증축을 해서 정원을 한 20명 정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도 나머지 한 70명 이상을 수용 못 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수용을 못 해서요 이번 공사가 끝나면 그 규모에 맞춰서 한 20명 정도 정원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기도 타구에서 오는 어린이들이 많습니까?
  대기자가 많을 때는 가급적이면 대기자속에서 우리 영등포구의 어린이를 순차적으로 받아주고 대기자가 없을 때에는 타구에서 오는 어린이들을 뽑도록 제도적으로 잘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구립 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에 안전진단비 해 가지고 8,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한림대학교 위탁체에서는 전혀 출연을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운영에 따른 운영비 자부담 일부가 있고요.
박정자  위원  자부담 운영비 얼마나……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시설 측면은요, 땅이나 건물이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운영비 자부담에 대해서 그 재단에서 출연을 얼마나 했는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한 가지 빠졌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급한 사항이 대림2동에 발생했는데 박 팀장님 아시죠?
  옛날에 서울시에서 대림2동 복지관을 지을 때 고건 시장이 지하를 부녀회에 완전히 주는 것으로 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 십 몇 년 차 운영하는데 십 몇 년 간 매년마다 비가 샙니다. 부녀회에서 의류를 판매하는데 해마다 곰팡이 쓸어서 판매될 수도 없어. 수익금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부녀회하고 충돌을 일으키다가 며칠 전에 부녀회 쪽을 만나서 이번에는 발상 전환을 합시다 해서 거기다 헬스클럽을 합시다 해서 거의 확약을 받았어요. 그게 아마 급선무 같은데 대림2동 복지관에다 금년 예산 1억 4,000 갖고 방수공사를 합니다. 방수공사를 할 때 헬스클럽도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방수공사에 1억 4,000, 어떻게 보면 예산 진짜 아깝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헬스클럽 공사 따로 하고 방수 공사 따로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어디 집행부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 예산에 대림2동 복지관은 1억 4,000이 방수 공사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개 보수가 끝난 후에 체력단련실로 운영하는 문제는 유관부서인 자치행정과와 상의를 해서 체력단련실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장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근본적으로 건물이 노후화돼서 방수공사를 하고 지금 거길 부녀회에서 쓰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녀회에서 그걸 수용을 하셨다면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체력단련실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 내에 예산 삭감되면 거기서 예산 받아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용수 의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의원입니다.
  내외부 보수 공사라고 했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 2층하고 3층 건물 전부 합쳐서 현재 대지가 103평이고요, 건물이 240평입니다.
김용수  위원  그런데 보수비가 2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건물 안이 노후해서  안을 보수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통로도 설치를 하고, 2층과 3층에 있는 원장실과 주방도 이전을 하고요. 우리가 건축과에다 의뢰를 해서 예산 추계를 뽑은 겁니다.
김용수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보수비가 평당 얼마씩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평당 450정도 들어갑니다.
김용수  위원  건물 짓고도 남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오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영  위원  오인영 위원입니다.
  구립 어깨동무어린이집이 몇 년 된 건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최초 건물 지은 지가 '94년도입니다.
오인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94년도.
오인영  위원  '94년이면 10년 됐네요.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본 예산에도 올라오고 추경에도 올라오고 매년 보수공사한다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2001년도에 비상탈출구 공사를 430만원 들여서 했고요, 11월달에 마찬가지로 추경에 비상탈출구 주변에……
오인영  위원  좋아요,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공사라는 게 부분적으로 자꾸 하는 것보다는 한번에 계획을 세워서 일목요연하게 하는 게 공사비가 절감되고 또 공사도 하자 없이 되는 건데 자꾸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하다보면 자꾸 건물만 건드리면 나중에 하자만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한번에 일목요연하게 공사를 해야지. 매년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하면 공사하면 또 어린이집이라 교육환경도 안 좋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잘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 한 번 할 때도 체계적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죽 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필요한 것은 정말 제대로 취합해서 한번에 공사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양평1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재무과에다 사전에 구의회에다 심의 요청을 하라고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3가 어린이집 경로당 부지는요 작년에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현재 토지는 재정경제부 국유지로 돼 있고 우리가 그걸 무상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재무과에다 매입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 3월달에 취득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를 12월 말까지 계약절차를 취해라 해서 토지매입비가 한 2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일시에 하는 것은 어려워서 한 5회 분납 정도를 해서 금년에 계약금하고 2회 해서 한 5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아, 그건 좋은데 그러면 재무과에다 그걸 구의회에 사전 심의 요청하라는 협조공문 안 보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저희가 공문 오는 대로 재무과에 4월 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다 보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이미 제출했습니다.
오인영  위원  재무과에다 협조공문을 제출했으면 재무과에서 또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선조치가 돼야 합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심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지, 지금 예산을 올릴 게 아니죠. 확인도 안 하고 예산을 올린 거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저희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에서 이번 회기에……
오인영  위원  우리 구청 조그만 조직 내에서도 국 과별로 협조체계가 안 이루어지는데 이것 정말 한심스럽기 한이 없어요, 정말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재무과에서 다음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도 5억 9,000만원 예산 올렸다고 보고도 하셨는데 참 이거……
  재무과에다가도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겠지만 국 과별로 협조가 이렇게 안 이루어져서 일이 되겠느냐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구립 어깨동무 개보수 현황에 보면 영등포1동 복지관 건축공사에 지하1층 마을문고 확장, 그 다음에 1층 어린이집을 경로당으로, 2층 경로당을 어린이집으로 돼 있는데 어린이집을 1층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층으로 올리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1층하고 2층 전체를 놀이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원장실과 3층 주방을 1층으로 이전해서 아이들이 좀더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없어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경로당도 아이들 노는 보육실로 바꾸려고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경로당은 금년 2월달에 신축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신축 건물로 갔습니다.
박정자  위원  영등포1동에?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신축 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여기 1층 어린이집을 경로당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오?
  경로당으로 한다는 얘기잖아. 확층이라고 해야지, 이것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1층 어린이집으로 확층입니다.
박정자  위원  내용이 좀 잘못됐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박정자  위원  그것 고치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요즘 고령화 시대에 즈음해서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걸 보니까 하여튼 안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안이 좋다고 하면 이것을 정확하게 활용할 계획을 잘 짜셨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지금 보면 사업기간이 5월 1일이라고 돼 있는데 오늘이 5월 3일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을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로 해 놓은 게 기간 자체도 맞지 않지 않느냐. 의회 회기가 5월 10일까지로 확정된 안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기간이 5월 1일부터로 나올 수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한 관내 어린이집 및 초등 교육기관에 파견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강사 모집공고계획이라든가 활용 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금년 예산 구성을 보면 국비, 시비, 자치구비 3개 기관이 혼합해서 약 3,600만원 사업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노인종합복지관에다 위탁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5월 1일로 해놓았습니다만 구의회에서 승인이 되는 대로 5월 초나 중순경부터 사업을 하도록 계획돼 있고요, 강사 선정하는 것은 일정 소양을 갖춘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기본 교육을 실시한 후에 어린이집에 파견을 해서 어린아이들에게 동화구연이나 예절교육, 간단한 외국어를 주로, 이 인원이 적습니다. 한 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서울시 계획과 합쳐서 이번에 특수사업으로 마련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한다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영등포 관내 어린이집 및 초등교육기관 파견사업이라고 했으면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할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직접적으로 모집대상을 선정해서 실시해야지, 관내의 역량 있고 도덕성을 가진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겠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해버리면 단순하게 문래동에 한정된 지역에 거주자에 쏠리지 않느냐,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본 위원이 2년 정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해봤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영등포구 전체를 관장해야 되고 전체 노인들이 활용도 해야 되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구가 어느 지역에 한정이 돼 있어요.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22개 동에서 다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자는요, 연령기준이 약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들로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 여성 가정이라든가 모·부자 가정, 실직 가정 구호 차원에서 사업하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공모를 하든가 골고루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꼭 문래동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셔틀버스(shuttle bus)를 통해서 전 지역을 커버하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해소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까도 구립 노인종합복지관의 증축공사라고 해서 8,100만원 올리셨는데  이것도 어차피 위탁사업으로 1,280만원이에요. 근 1억 가까이 되는 돈이 어느 지역 쪽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좋은 취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고기판  위원  저도 그렇게 좋은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고령화시대에 접해서 노인 인력 창출 측면에서 보면 좋은 취지인데 좋은 취지가 제대로 된 예산을 반영해서 활용이 돼야지, 어느 지역에 편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 예산을 다룰 때도 김동철 위원님께서 노인정의 노인 활용 차원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경로당 주변에 있는 노인 분들이 지역사업을 참여하고 일거리도 창출하는 쪽으로 계획을 짜달라고 청소과에도 말씀드리고 사회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 자체도 어떻게 보면 관내 경로당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직 교장선생님부터 시작해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분들이 많은데 관내 경로당을 통하여 우리 사회복지과가 직접 공문을 발송한다고 하면 더 많은 인력과 좋은 인력이 창출되는 과정이 되지 않겠느냐, 단지 문래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사업으로 줘서 거기에 한정돼서 그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각 동 경로당에다가 이 안을 발표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정이라고 하면 모집공고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편중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어차피 지역이 문래동으로  편중되니까 도림동, 신길동, 대림동 저쪽에서는 못 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이 다른 지역에도 생기기는 생겨야 하는데 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양평동, 당산동, 문래동 주변 노인분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림동 쪽에서는 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지금 구립 노인정이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구립은 한 38개 정도 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서 유능한 분 한 분 한 분 추천 받아서 고루 고루 하면 돼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이라고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비라고 1,200만원인가요, 액수는 적지만 이 보상금은 어떤 분들한테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산 말씀 하시는 건가요?
김용수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산은 저희가 근무기간에 따라서 1일 일정금액을 통장에 입금시켜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당 평균 5시간을 잡고 월 20시간 이내에서 하니까 월 20만원 정도의 금액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수  위원  아니, 일자리 창출하는데 보상금이 나간다고 말씀하셔서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그러니까 그게 어린이집에 가서 하는 강사료입니다.
김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위원장이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어깨동무 개보수현황 있지요. 1994년에 신축한 어린이집을 2000년도 11월달부터 현재까지 수리하는 데 1억 5,4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이번 추경에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1층 노인정 전면 리모델링(remodeling)을 지금 계산해 보았습니까?
  리모델링(remodeling)이 뭔지 아십니까?
  리모델링(remodeling)이 뭡니까?
  전면 리모델링(remodeling)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거기다 무엇을 붙이는데 평당 334만원이 들어가고 그 안에 계단 하나 넣는데 평당 334만원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전면에 금으로 붙여도 평당 300만원이면, 뭘로 전면을 붙이는지.
  79㎡면 지금 ㎡당 118만원씩인데 그러면 이게 얼맙니까, 334만원에 붙인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이건 저희가 1층 노인정이라든가 원장실, 주방, 그 다음에 3층까지 리모델링(remodeling)      
○위원장  박남오  원장실 3평 하는데 이게 얼맙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remodeling) 뜻이 뭐나고요.
  우리가 이따 거론하기로 하고 재조정할 때 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유재산매입 양평동어린이집 거, 그건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절차에 하자가 발생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이건 삭감하기로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민창규  예.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7, 8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비가 있고 청소과에는 골목할아버지봉사대라고 있는데 거의 임무가 대동소이하다고 국장께서는 안 보십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주1회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청소하시는 것이고 여기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주5회 하시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같은 생활복지국 소속이라 사회복지과하고 청소과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 한번 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노인복지차원이고 지금 청소과에서 하는 것도 이왕이면 유휴인력을 활용하자 해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들 등하교할 때 교통안내라든지 공원 같은 데 정리하고 하시는 것인데 내년도에는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한군데에서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청소과의 골목길자원봉사대 할아버지 할머니 운영을 좀 해보자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본 위원이 제안해서 우리 남 과장께서 예산도 편성해서 지금까지 잘 운영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여의도를 빼고 나머지 전부다 132명이 했는데 116명을 추가해서 248명으로 거기 들어가는 추경예산요구액이 1억 400만원이고 금년예산 총 합계는 2억 7,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와 같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본 위원이 제안했을 때와 그 동네를 보면 어른 분들이 활용하는 그것이 좀 부족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동사무소에다 맡겨놓고 운영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일 132명을 6명 정도씩 동별로 운영을 쭉 해 오다 보니까 특히,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의 동에는 동장님들이 더 달라고 많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골목별로 책임을 지어서 활용을 해 보니까 공공근로보다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하신다고 해서 요청이 많이 들어왔고 또 일부 구의원님도 늘려달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늘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적으로 한번 실태점검을 해 보니까 운영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니까 뒷골목이 상당히 깨끗해졌고 특히, 노인들의 일거리를 창출해 주니까 영등포노인회에서도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를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맞습니다. 노인정에 가보면 항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이셔서 화투나 치시고 하셔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하고 이와 같은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상당히 운영 면에서 본 위원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데 구청에서 나가셔서 점검을 해봤다니까 믿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운영일지라든지 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지 점검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전부 점검을 해 봤는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관리하시는 관할동이 좀 부진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동은 주5일 이상 할아버지들을 근무시키는데 그 동은 3일 내지 4일 운영을 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더 활성화 될 겁니다.
김영진  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했을 때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사실 청소만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캠페인이라든가 주차단속이라든가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어른 분들을 활용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한번 정립해서 예산을 투자했으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든가 대가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각 동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1시간이 되었든 2시간이 되었든 꼭 필요한 시간을 정해서 위치나 골목을 지정해서 정말 명실공히 어른 분들을 활용하는 체계적인 계획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 88페이지도 질의하겠습니다.
  무인감시카메라 구입설치인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의 운영실태가 부실합니다. 저희 영등포2동, 3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도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이 실태가 부족한데 청소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으면 관계공무원께서 지도단속도 나가보고 일지도 받아보고 확인도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저희가 지금 매월 판독실적, 단속실적을 동별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 3월말까지 판독이 222건을 판독해서 그중 적발 5건으로 과태료부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는 기존 이 장비가 줌(zoom)기능이 한 30m밖에 식별 할 수 없는 장비입니다. 장비상 그렇고 지금 회전이 안 됩니다. 일정한 한 방향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능이 기능이 좋은 장비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대당 400만원 정도인데 이번에 한 700만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번에는 새로운 신형장비를 구입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걸 운영하는데 돈만 들여서 장비 사다가 줘봐야 그게 창고 안에 있다든가 그 기능을 유지하지 못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과태료 부과 5건 했어요?
○청소과장  남점현  지금 적발이      
김동철  위원  그런데 주민들 민원 때문에 과태료부과가 능사는 아닙니다. 예방 차원이에요.
○청소과장  남점현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분들이 적발이 돼서 오면 금액이 20만원인가 되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는 의원들한테 다시 와요. '나는 아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잘못 되었다' 그러면 지역의 의원들은 애로사항이 더 많아져요. 과태료가 능사가 아니고 차라리 지금 주차단속 가상무인카메라도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서 예방차원에서 하자고요.
○청소과장  남점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오인영  위원  취약지역에는 본보기로 좀 해야 돼요.
○청소과장  남점현  그래서 지금 영일 조광시장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골목길자원봉사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해서 매월 2번씩 새마을지도자 각 단체에서 대청소를 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박양하  위원  그 다음에 클린봉사대가 각 구역을 맡아서 각 동마다 청소를 하고 있고 골목길자원봉사대는 지금 노인들 고령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22개동 116명을 선발해서 투입할 예산으로 9,28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렇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행정이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동의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몇 명씩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동별로 지금 현재는 6명인데 앞으로      
박양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22개동 해서 5.3명 정도 되는데 아까 우리 과장의 답변 중에 일부 의원들이 요청을 했거나 각 동사무소에서 증원 요청을 해서, 물론 인원수는 다르겠지요?
○청소과장  남점현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현재 각 동에 클린봉사대가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골목길자원봉사대가 더 활성화가 되어야만 거리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본 위원이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까 2인 1조가 돼서 골목길봉사대가 청소를 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클린봉사대를 운영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남점현  클린봉사대로 예산편성 한 돈은 없습니다. 쓰레기봉투값, 빗자루 이런 것만 지원합니다.
박양하  위원  장비값 해서 조금 지원되는 게 있는데 그런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골목길봉사대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집행이 더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뒷골목청소를 위한 대책은 직능단체별로 월2회 이상 대청소를 하도록 하고 내집앞은 클린봉사대라고 자기집앞은 자기가 청소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고, 그 다음 노인들을 활용해서 골목길봉사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별로 지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직능단체나 클린봉사대가 잘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골목길봉사대에 조그마한 보상을 주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6명이 추가로 늘어나는데 이 116명을 동별로 획일적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이나 인구가 많은 동에는 14명 정도로 늘려주고 인구가 좀 적은 동이나 취약지역이 아닌 동은 10명 정도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양하  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 아파트 단지가 많은 데는 청소가 깨끗한 골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소도로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주택가에는 골목길봉사대원을 증원해서라도 골목길이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대로 클린봉사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을 좀더 투입을 해서라도 골목길봉사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든 추진방법에서도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소과장  남점현  알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4월 3일자로 우리 구로 발령 받으신 이명균 도시관리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소개 받은 도시관리과장 이명균입니다.
  지난 4월 3일자로 은평구청 토목과에서 영등포구청 도시관리과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았습니다.
  지난 19일부터 4월말까지 2주 동안 자치구 교육을 갖다 온 관계로 업무현황 파악이 다소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업무 파악해서 구정 운영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3.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27분)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관리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요청하면서 편성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도시관리국 업무추진을 위해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92억 4,664만 1,000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에 51억 8,399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규모는 56%가 증가된 144억 3,0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 기정예산은 15억 2,065만 5,000원이나 금번에 영등포 조흥은행 앞에서 영등포시장역간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지상의 유동인구를 분산시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 모집공고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공정성과 타당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와 평가 결과 지정된 업체와 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관련사항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 위탁 용역비 7,200만원과 새로 구성된 뉴타운추진팀 운영에 따른 복사기 구입비 544만 5,000원을 합하여 총 7,744만 5,000원의 증액요인이 있어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은 73억 2,668만 1,000원이나 공원관리분야 사업예산으로는 신길동 280번지 일대 마을 숲 조성사업비 4억원, 신길근린공원 미 조성 부분에 대한 공원 조성을 위해 서울시에서 5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감정평가 결과 보상가 증액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신길근린공원 조성 보상비 부족분 12억 5,862만 7,000원으로 총 16억 5,862만 7,000원과 체육시설관리 분야 경상예산으로는 금년도 구민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개관행사비 2,900만원, 개관식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사업예산으로는 구민체육센터가 2004년 7월에 준공되어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됨에 따라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구민체육센터 대행사업비 22억 9,742만 3,000원, 안양천 오목교에서 양화교간 제방 조깅로 설치로 안양천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 체육증진에 기여하고자 안양천 제방 조깅로 설치비 6억 750만원, 구민체육센터 조경 보완공사 및 싸인몰 제작비 2억 3,600만원으로 총 31억 7,292만 3,000원과 녹지관리 분야 사업예산으로는 문래동사거리에서 영일시장 간 도로변 여유 공간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녹지량을 확보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문래동사거리에서 영일시장 간 녹지대 조성사업비 2억 5,000만원, 가로수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영등포구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500만원으로 총 2억 7,500만원을 합하여 공원녹지과 총 51억 655만원의 증액요인이 있어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한 예산은 하반기 사업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3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영등포시장 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사업비에 대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을 하고자 했는데 실제로 민자유치사업으로 민간인과 상의 한 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영등포구청에다 투자하겠다고 한 대기업체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금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계획에 대한 구상을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한 업체는 있었습니다만 사업 선정은 공개로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아 가지고 그것을 평가해서 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4월 19일날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시에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의견을 표명한 업자들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현재 24개 업체가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오늘 14시에 마지막 사업설명회에 참가하는 업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업체들에게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설명을 하고 8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 받게 됩니다. 사업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각자 다양한 아이디어를 8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접수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그 평가가 끝나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공고까지는 마쳤고, 앞으로 8월 20일에 제출되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협상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7,2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간다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보시죠. 길이 상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넓이로 나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것은 사업의 규모도 약간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사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고 또 이 전문가들이 평가한 걸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위원들 각종 경제 또는 법률, 투자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또 평가 자문을 받게 되고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를 우리가 구성하는 게 아니고 어느 용역업체에 총괄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금액은 저희들이 시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대략 산출금액을 뽑아본 것입니다. 이 금액은 약간 계약상의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규모, 비슷한 내용을 추진해 온 시정개발연구원의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다소 차이보다도 예산을 올린다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만 들어가는 데도 7,200만원 올릴 수가 있는 건데 무슨 견적서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대략 7,200만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추측 상의 용역비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추측이 아니고 이러한 사업을……
이용주  위원  견적서라도 한 번 제시해 줄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료는 받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참고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 나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이용주  위원  그리고 약간 동떨어진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영등포시장 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 시장들 모두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비 안 맞게끔 천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 장사를 많이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주택에서는 천막만 쳐도 철거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철거지시를 내린 겁니까,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용주 위원님께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제가 당장 파악이 안 돼서 개별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계획의 일환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이용주  위원  아니, 그 답변이 아니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거기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권장사업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십 년간 가게에 입주를 못 한 사람들은 전부 비 안 새게끔 시장 안에 천막을 치고서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등포시장이 제일 크다 보니까 묻는 겁니다. 그 천막 쳐 놓은 것에 대한 철거지시를 했는가, 아니면 우리 구청 나름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시장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가로가 도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도로에 점포가 있어서 도로점용료 부분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택에 천막 쳐놓고 있어도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천막도……
이용주  위원  그게 도시관리과 소관이지, 무슨 건설관리과 소관이야?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정확한 것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천막도 1m까지인가 차양으로 다는 것은 허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것은 완전히 다 덮어버리고 있으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글쎄요, 그 다음에 또 가로에 있는 점포들의 차양 같은 천막도.
○위원장  박남오  잠깐만요.
  그건 제가 3대 때부터 중앙시장, 재래시장 큰 천막 이야기 했는데 하나도 이행강제금 부과되지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놔두고 다음에 하기로 하죠. 이거 조사하려면 엄청 복잡합니다. 하나도 하지를 않아요.
이용주  위원  이건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도시관리과나 건설관리과에서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이용주  위원  도시관리과장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이용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답변을 올리기는 곤란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연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도 항공촬영에 나왔던 게 맞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글쎄요, 그 시장 안 내부까지……
이용주  위원  담당주사 안 계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하여튼 그 항측사항 여부까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별도 보고 보다도 빨리 익히시고 그러고 나서 본 위원한테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이용주  위원  다음에 뉴타운추진팀의 복사기 구입인데 이게 조달청 구매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나름대로 견적서를 받은 겁니까? 복사기가 544만 5,000원씩 가니까, 본 위원도 복사기를 구입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비싼 복사기를 구입해 보기는 처음이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양에 따라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타운 업무 용도가 일반 복사업무보다는 여러 가지 도면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양이 일반하고 다른 기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가로 위원님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조달구매입니다.
이용주  위원  이 견적서 받았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사양에 따른 조달구매입니다.
이용주  위원  조달구매인데 어떻게 544만 5,000원이라고 정확한 근거가 나와요?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영등포로터리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공간 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민자 유치하는 것도 대단히 좋아요. 민자 유치 목적이 우선 민간자본을 가지고 개발하고 우리 구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이 없으니까. 또 영등포 민자유치해서 자립도도 높이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협상단, 평가단.
  그러면 우리 구에는 이런 능력을 가진 인물이 없다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하나는 능력의 여부에 관계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객관성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능력의 한계는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기술로 이 공사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20년 동안 상환금을 내고 이 시장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놓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 평가는 사실상 저희 공무원 수준에서는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평가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다음 객관성의 문제는 공무원이 개입되지 않은 전혀 다른 평가기관에서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사실 큽니다. 그리고 대게 이런 규모 이상의 민간사업은 또 이런 전례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구 자체 평가단 구성해서 뭐든 부족하면 외부 회계사나 변호사나 자문 구해서 하는 것이 예산낭비 주목적이지, 기 투자한 게 1,300만원이죠. 주민들 설명 받는 데 1,3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평가단 구성 하는 데 2,200, 그 다음에 협상단 구성에 4,900.어떻게 보면 그 분들로 인해서 부조리 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왜, 담합을 해. 지금 내가 듣기로는 한 20개 업체가 들락날락 하면서 하고 있는데 구에서 주관을 갖고 외부 전문기관들 수당을 줘서라도 뭔가 그렇게 구성이 돼야지. 그 사람들만 놓아두고 당신들끼리 하시오 하는 것은 구청 공무원들 책임회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책임 회피와 객관성과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연관이 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는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이 필요하면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측면에서 제3의 기관에 이런 일을 맡기는 것이고 또 이중에 저희들이 전례에 한 것을 보면 협상 같은 것도 법률상의 미묘한 부분이 협약서 작성할 적에 많이 끼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고임금을 주는 전문가들이 관여를 해서 가격이 높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 앞으로 2년 이상 걸쳐서 하는 일이고 20년 이상 운영될 그러한 사업으로 처음부터 사업자 선정에서 20년까지 잘 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동철  위원  각종 업체에서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7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70개 지하를 구성한 업체들이 주무관청에서 대부분 주관적으로 해왔고 이걸 하다 보면 영등포도 한 2, 30개로 오면 이게 혼란만 초래되고 끝에 가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에서 주관을 가지고 이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7,200만원 용역을 줘서 제삼자들끼리 해라 이랬을 때의 부작용을 책임질 수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 책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 외부에 주나 이 관계되는 일의 책임은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그건 질 수밖에 없죠.
김동철  위원  구청의 말썽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청주관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외부의 자문을 받아서 구청 주관으로 모든 협상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 온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김동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아까 우리 국장님이 개괄적으로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더라도 어차피 용역발주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의 의지라든가 또 평가위원 구성하는 데서 구의원님들도 다 평가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평가계획서 갖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계획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철  위원  평가계획서하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사업계획서는 지금까지 공고가 진행이 됐고 오늘 사업설명회를 하면 신청한 업체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갖고 평가를 하고 저희가 협상을 하는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평가단 구성은 대략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평가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부전문기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그 용역업체로 하여금 평가단 구성을 어느 정도      
김동철  위원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게 저희가 용역 예산이 지금      
김동철  위원  평가단 구성은 주무관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외부에서 평가단 구성해서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주무관청 안에서 평가단 구성안이 나와야지요. 용역회사에서 평가단 구성이 나오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건 잘못 되었지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보통 저희가      
김동철  위원  하여튼 모든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1부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 사업계획서 평가 위탁이 2,250만원이라는 것이 민간업자들이 8월 20일까지 각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평가한다는 얘깁니까?
  첫 번째 2,250만원 맞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김영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서 2개 업체 정도 걸러서 협상위탁 그건 또 4,950만원 무슨 내용인지, 최종적인 결재자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최종결정은 구청장이 합니다.
김영진  위원  이 돈은 뭐고 협상위탁이라는 것은, 이게 도대체 7,2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김동철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건 구청에서 손도 안 대고 코풀려고 하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속셈이 있지 않나 본 위원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솔직히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동일한 거의 비슷한 계획이 들어왔으니까 좋고 나쁜 것을 가려내는 것으로서 생각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범위만 정해주고 그 사업을 참여하는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서 20년 운영하는 것까지 계획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로터리에다가 문화공간을 넣으면서 그걸 넣는 만큼 임대료를 조금 비싸게 받아서 수지를 맞추려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최소한의 자기들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상가만 넣는 업체도 있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지하층을 더 파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회사도 나올 것이고 그럴 경우 우리가 어느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느냐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기술평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똑같은 사항을 두고 이중에서 좋은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상식적인 수준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고르기에는 쉽겠지만 이건 방법이나 내용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넘겨주고 그 평가단 중에 아까 우리 도시관리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대략 견적을 받아본 것에 의하면 평가단이 한 20명 정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의원님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 공무원도 들어가고 전문가도 들어가고 하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쭉 20개면 20개 중에서 각 사안별로 분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서 어느 것이 좋냐 나쁘냐 하는 평가협의를 하는 과정이 그걸 위해서 전문가들이 각자에서 할 적에는 구도 들어가고 의원님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평가단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이 사업계획을 작성하면서 많은 자문을 받고 조언도 받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또 토목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것이 인천공항 같이, 고속철도 같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한다든가 국가의 예산을 투자해서 타당조사를 한다든가 할 것은 아니라고 모두가 다 얘기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동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건 국가가 우리 구청이 정말 책임지고 이미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준비되고 그 동안 자문도 많이 받고 했으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여러 조직을 동원해서 의견청취하고 해서 결정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협상위탁이라고 해서 그것도 4,950만원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누구한테 다 평가했느냐 가서 2개를 갖다 놓고 이걸 누구 했으면 좋겠느냐, 2개 하는 거야 그거야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구청이 주관해서 영등포에 망라한 각종 전문가들 도시계획심의위원, 건축위원들 전부다 있던데 이런 사람들을 평가단으로 구성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계획은 안 세워봤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희들 아직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지금 김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자문 받고 자료수집하고 했다는 것도 이런 방법이 다 포함된 것인데 물론 저희들이 잘못 생각일 수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거하고 저희들 일하는 거하고 상당히 많은 내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 사업자를 선정할 적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느 한 사업을 두고 아이디어를 모집, 현상공모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상공모를 하는데 그것이 단순한 사항으로 현상공모를 한다면 현상공모해서 심사를 하고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하는 것을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물론 단순한 사업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지하상가를 만든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하상가를 만드는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공간을 넣고 만들어서 그걸 20년 동안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단순히 지하상가 하나만 파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과연 이 사업이 실현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이 회사가 하다가 만약에 공사가 중단되면 피해는 누구한테 갈 것이냐, 또는 거기에 대한 보상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전부다 하기 위해서 평가도 받고 협상도 하는 그런 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협상을 할 적에는 협상단은 회계사 변호사 중심으로 모여지게 되는데요. 지금 모든 국책사업의 대부분 이런 민자사업 같은 경우 크고 작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이런 절차를 다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미리 이해시켜 드리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김동철  위원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달리 한다니까요. 어떻게 생각을 달리 하느냐면, 민자유치하면 민자유치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구청장이다. 구청장이 하면 구청장이 평가단을, 영등포구 전체 지역에서 명망가들을 불러서 구성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삼자가 하는 7,200만원 예산도 절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구청은 구청장방침, 방침이라는 것이 시도 때도 없어요. 그냥 그때 민간유치다 하면 그래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이건 대단히 잘못된 방침이에요. 연간사업계획이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 일으킨다 하면 구청장방침으로 결정해,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식이 되어 가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금년에 1,300만원 설명회 가졌어요. 이게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낭비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공무원이 받으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혜를 모으고 우리 전문가들을 모아서 낭비요소를 제거하겠다는 마음을 가겨야지. 무조건 용역을 주고 거기서 책임지고 해라, 이건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돼서 본 위원과 생각의 차이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평가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뜻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걸 전부 평가를 하는 전문기관에 계약을 해서 주고 거기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설계계획을 전부다 분석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남오  그러니까 30개 업체면 25개 업체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평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민간위탁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그 평가를 준 다음에 협상위탁은 또 뭡니까?
  평가된 다음에 몇 개를 결정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평가를 해서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차순위자 2개를 선정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2개를 선정한 다음에.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렇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표준계약서라든가 일반지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공사는 대개 그걸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건 전연 다른 상황의 계약이거든요. 또 일을 하다 보면 돌발변수가 생기는데 책임문제까지 다 담보하는 계약서를 협약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서 문안을 서로 협상해 가면서 서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어느 회사가 들어오던지 그 회사도 이 협약서를 만드는데 대리인이 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대리인을 지정해서 우리 대리인끼리 협약서를 만드는 그 4,900만원이 협약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거기에는 주로 법률적인 문제, 회계문제, 또는 시공에 대한 기술문제, 특히 협약의 내용에서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걸 전문가로 하기 위한 그런 협약서 이 과정이 4,9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계획서 평가 25개를 1, 2등을 추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민간위탁하면 문제성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전문인들을 구성해서 대학교수 등 여러 분야로 해서 선정하는 것이 낫지.
김동철  위원  구 자체 평가단을 구성해서.
○위원장  박남오  그렇지. 위탁을 개인한테 한다는 것은, 민간인한테 돈 주고 위탁해서 거기서 1, 2등 선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해의 차이인데요.
김동철  위원  예를 들어서 20개 업체가 전부 사업계획서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 자체 전문평가단을 구성해서 외부에 수당을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면 되지 이걸 꼭 협상단한테 줘서 제삼자들이 이루어져라 그건 잘못 된 거지.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결국 표현의 문제지 방법은 그 방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시정개발연구원이 낸 자료를 놓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견적서 내용을 보면 전문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한 연구원으로서 2명 지정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보조원 2명 해서 4명이 전부 분석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자면 그걸 우리가 하느냐, 별도로 맡기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평가비가 있어서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을 가지고 따지는 시간을 이틀 동안 21명이 하는 것으로 해서 한 1,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평가단을 만드느냐, 그 사람들이 만드느냐 차이인데 평가단에 누구를 넣느냐 하는 것은 우리하고 협의해 가면서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 더 전문가로 하여금 이런 일을 맡기자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제가 먼저 말씀드린 위촉, 전문적으로 분석할 사람들을 우리 공무원이 못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 업을 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분석할 사람한테 주고 우리가 평가단 구성해서 만들어서 또 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전체를 맡겨서 너희들이 분석을 하고 평가단 구성해서 그 평가단 심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해라. 다만, 그 평가단은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구청이나 의회나 전문가들 포함해서 평가단을 만들 수는 있어요. 대개 이거 할 때 보면 하루 호텔 같은 데 가서 외부차단하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비 인원이 한 1,5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 인원에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들어가고 구에서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담당 누군가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촉 평가분석 할 사람들을 모아서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서 평가시킨 것을 받아 가지고 다시 또 평가단을 구성해서 거기다가 또 여관방 잡아서 맡겨 가지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아니고 일체를 전문기관에 맡기는데 저희가 왜 그걸 시정개발연구원에 했느냐 이건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규모나 내용으로 봐서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뽑아 달라 해서 받아서 넣은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과정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주관하느냐, 주관하는 데를 시정개발연구원이든지 대학연구소든지 거기에 맡기느냐 그 차이예요. 어차피 그 과정은 밟아 가는 거니까요.
김동철  위원  이건 지하공간을 확보해서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교통소통도 해소하자는 측면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양한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집행부에서, 또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또 전문가들은 전문가들대로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집약돼서 안이 평가단이 나와야지. 거기다 준다니까 우리는 당신들끼리 담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건 아니죠.
김동철  위원  그런 생각에서 그런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건 아닙니다.
김영진  위원  '70년대부터 서울시 지하공간 개발은 약 30건이 되던데 그 사람들은 지하공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됐든 타시가 되었든 구가 되었든 보면 이와 같이 사업계획서 평가위탁을 했다든가 협상위탁을 했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느냐 하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입찰을 붙인다면 그 낙찰자가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제안을 받아서 어느 사람 심사해 보니까 당신 하시오 하고 주면 그 자체가 평가가 이루어지고서 주는 것이니까 민투법에 의해서 가능한데 우리는 민투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계수조정 할 때 합시다.
김영진  위원  우리 박남오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우선순위 1, 2등을 메겨서 우선협약자하고 차기협약자하고 해서 두 사람이 선정돼서 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데 그것도 전문성이 필요해서 4,950만원이나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구청장이 최종적인 결정권자고 이건 심도 있게 우리 의회에서 한번 토의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선거라든가 우리 구청장선거로 인해서 계획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는 선거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면 우리가 추진위원이라도 구성해서 그 분들이라도 설명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직접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7쪽, 98쪽, 9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님.
오인영  위원  99쪽에요, 영등포구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산이 없어 가지고 가로수는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로 많고 또 기존 시가지가 되다 보니까 사실 가로수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특성 있게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윤중로 벚나무가 한 35년생이 됩니다. 그래서 노쇠목으로 계속 죽어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존속방안을 만들어 내느냐 하고 또 시에서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특색 있게 하는 데에 인센티브 10억을 주는 것과 맞물려 있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 있고 특색 있는 가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영등포 전반적인 가로수 교체작업도 포함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교체보다는요, 지금 수종 갱신은 좀 어렵습니다. 수종 갱신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비중이 여의도 윤중로 지속방안과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것을 특화시켜 가지고 우리 영등포를 더 푸르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방안입니다.
오인영  위원  지금 이 사업은 결국 여의도 윤중로에 거의 치중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또 시의 인센티브 사항이 좀 걸려 있고요. 그래도 1만 5,000주라는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물론 수종 갱신도 포함되지만 근본적으로 시에서 수종 갱신은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노선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는 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데는 산을 끼고 노선도 길고 한데 우리는 긴 노선보다는 57개 노선이 잡다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색 있게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에서.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요, 우리가 수종 변경도 아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로수가 주민의 편익과 환경을 생각해서 식재하는 건데 오히려 주민에 피해를 주는 가로수가 많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수종 변경하는 계획도 세워봐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 안 된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여의도에 국한돼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의도 윤중로에 고사목이 많으니까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는데요, 그보다는 가로수가 주를 이루는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은행나무와 버즘나무 같은 것이 많은데, 물론 수종 갱신도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새로 생기는 가로에 어떤 나무를 심는 것이 특색 있는 가로가 되는 것이냐 주로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가로수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수종 갱신을 포함시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인영  위원  그러면 수종 변경도 검토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오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98쪽 구민체육센터 개관 행사비에 2,900만원과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인데 왜 3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개관과 관련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팀하고 그 다음에 행사를 수행하는 데 불가피한 비용.
박정자  위원  간담회 비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다과회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위에 2,900만원은? 행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그게 홍보물 인쇄비하고 리플릿(leaflet)같은 거. 체육센터 같은 데 A3용지로 해서 항목마다 프로그램별로 시간대, 리플릿하고 플래카드(placard), 행사에 필요한 입간판 같은 것, 다과회까지 포함해서 2,900만원입니다.
김동철  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3,200만원.
  그 3,200만원 들어간 산출근거 내역서 줘 보세요. 절약합시다.
박정자  위원  어려운 시기에 예산도 절약해 써야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지금 구민체육센터 조경 보완이라고 돼 있는데 구민체육센터 조경 어디를 보완하겠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당초에 구민체육센터가 엄이건축이란 회사에서 했습니다.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하다 보니까 건축 관계 사람들이 다른 데 자문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건축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거의 평당 26만원 정도 잡혀요. 그런데 우리 다른 공원사업이나 녹지사업을 보면 제일 최소한도 들어간 게 34만원입니다. 그리고 현대홈타운이나 다른 마을마당 만든 것은 거의 60만원 잡혀 있어요. 여기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체육센터 1층 전체가 2,500㎡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지하실에 콘크리트 노출된 부분이 한 1,500㎡됩니다. 그리고 한 1,000㎡ 정도가 일반 땅이고요. 그렇게 돼서 나무가 좀 작은 나무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위에는 거의 잔디 심는 걸로 돼 있어요. 건물은 상당히 웅장하게 큰데 잔디만 깔아놓고 지피식물 조금 심어놓고 했어요.
  이것을 기본적인 단가가 다른 데보다는 거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옆에 있는 신길근린공원이라든가 신길광장공원 수준으로 하려면 한 50만원 정도는 잡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선은 건물이 높고 웅장하니까 거기에 걸맞은 장승 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자연석 쌓는 레벨차가 있는데 그런 게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하고 대나무는 토심이 깊지 않아도 충분히 생육이 가능하거든요. 그건 지하로 뻗어 나가는 거니까 대나무도 한 5m짜리 높은 거 심고, 잔디 있는 걸 자산홍이나 관목류 사계절 꽃 필 수 있는 거 좀 집어넣고 이렇게 해도 최대 38만원밖에 안 잡혀요. 다른 데 거의 3분의 2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조경 보완으로 1억 올라와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처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설계를 할 때 모든 공원 부분까지 생각해서 사업자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죄송한 말씀인데요, 건축회사에서 할 때에는 건축조경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조경을 해 가지고 감리단이 준공해 주는 걸로 지금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불찰이 그겁니다. 그때 조경을 검토했어야 했는데 건물에 대한 공원 심의 등에 치중하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관급공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 큰 거 몇 그루 더 심어줘라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 한다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처음서부터 이걸 구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구민체육센터라고 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성토 높이가, 지금 성토 높이가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낮은 데는 1m 20이고요, 높은 데는 1m 50. 교목이라도 심으려고 하면 1m 50 정도는 돼야 하거든요. 전체를 다 높일 수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높여서 교목을 콘크리트 위에라도 배수를 충분히 자갈이나 부직포 같은 거 깔아서 그렇게 해서 교목을 콘크리트 위에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큰 나무는 성토가 2m 이상 돼야만 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한 1.5m 이상이고 배수관계만 원활하다고 하면 가능한 걸로.
박양하  위원  큰 나무는 2m 이상 성토가 돼야만 되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낙락장송 같은 교목은 못 심습니다. 단풍나무 종류라든가 그렇게 심근성이 아닌 교목은 가능한 걸로.
박양하  위원  앞으로 구청에서 최초에 설계 모든 분야에서 건축과, 공원녹지과,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때에 이러한 예산들이 불합리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98쪽 하단 시설비에 안양천 제방 조깅로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등포구민 체육건강 증진에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공원녹지과장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을 꼭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건지 이걸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조깅로 길이가 몇 미터나 되고 또 폭이 몇 미터나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안양천 제방 길이가 4.5㎞입니다. 본 예산에 1억 8,000 예산으로 1㎞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 쪽에는 그런 식으로 다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구로보다 좋은 게 그래도 양쪽으로 벚나무가 심어져있고 거기다 4m 폭으로 해서 조깅로를 조성하고 옆에는 잔디 심고 철쭉이라든가 자산홍 같은 관목류를 심어 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전에 풀로 그냥 구배도 안 맞던 것 있던 것 하고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인데도 상당히 반응이 좋거든요. 또 그 다음에 이 예산이 많아서 본예산에 1㎞밖에 반영을 못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균형한 면이 전체 3개 동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추경에 같이 하려고 올렸습니다.
김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22억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  박남오  뒤에 보면 교통지도과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똑같은 사업비가 22억 그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시켜 놓은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이것은 구민체육센터에 해당하는 공단 운영비입니다. 우리는 일반회계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일반회계 22억.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위원장  박남오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대행사업비가.
  조경보완공사 1억짜리 있죠,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거. 그것 원래 허가 날 때 조경 도면하고 지금 1억 투자해 갖고 다시 할 조경 도면을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세요. 제출 안 하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남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04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박남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03회 임시회기에 제출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 기정예산액은 169억 3,100만원이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0억 400만원이 증가된 총 179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치수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69억 8,600만원에서 10억 400만원이 증가된 79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빗물받이 악취저감 해충역류방지장치 설치비로 3,200만원, 여의도 하수박스 보수 보강실시설계 용역비 및 문래동 1가 60의 2일대 하수관 개량공사 등으로 2억 9,600만원과 수해예방을 위한 일시사역인부 인건비로 4,600만원, 안양천 도림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및 유수지 내 체육시설물 설치 설계용역비 6억 3,000만원으로 총 10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2004년도 기정예산액 357억 7,9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32억 7,000만원이 증액된 390억 4,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액 357억 7,900만원에서 32억 7,000만원이 증가된 390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견인보관소 위탁관리비 3억원,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24억 7,000만원과 도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으로 5억원이 계상되어 총 32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예방 및 하수관 개량 등 주민숙원사업과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 및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인한 사업비 및 자본금 등 구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구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05, 106, 10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작년에 빗물받이 악취제거 몇 개 했지요?
○치수과장  남창우  작년에 1,550개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몇 개요?
○치수과장  남창우  1,550개입니다.
김동철  위원  1,500개요. 그 후로 또 했나요? 지금 빗물받이가 몇 개입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2만 800      
김동철  위원  금년에 이거 1,000개 해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효력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김동철  위원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데이터 내놓은 자료 좀 주세요?
○치수과장  남창우  데이터를 별도로 내놓은 것은 아닌데 주민들로부터 냄새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장판이라든가 널빤지를 덮어놓는다든지 하는 사항이 많이 줄어서 추가로 동사무소에서 해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김동철  위원  현장에 가봤어요, 1천 몇 백개 해놓은 데가 그대로 다 있어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번에 청소를 다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다 있냐고요?
○치수과장  남창우  예.
김동철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유수지개발, 유수지 체육시설 용역이 3,000만원 올라왔는데 유수지 어떤 용역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건 건설교통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는 유수지 바닥을 체육시설 등으로 정비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이런 취지 하에 구청이 그 유수지를 그냥 놔두지 않고 간단한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잘 정비된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개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구청의 가양유수지라든지 마포구청의 망원유수지 같은 데 가보면 체육시설이 종합시설운동장 규모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깅트랙이나 운동트랙도 좋은 재질로 하고 각종 농구대라든지 게이트볼, 인라인 스케이트장 해서 굉장히 잘 정비된 체육시설을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제에 대림3동하고 도림2하고 신길펌프장 등에 포장이 되어 있거나 안 되어 있는 데를 정비해서 체육시설을 잘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려는 의도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잡은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대림3동 체육시설에 그냥 갖다 놓고 금만 그어놓았는데 본 위원이 어젯밤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와서 롤러스케이트를 저녁 10시, 11시까지 타곤 하는데 컴컴해서 안전사고 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않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대림3동에 만들어 놓은 것은 본 용역이 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간단하게 라인만 그어서 개방을 하자 해서 운영시간이 일몰 전까지입니다. 야간에는 개방 안 하는 걸로 방침을 받아놓았고 야간에는 저희가 유수지 직원들로 하여금      
김동철  위원  야간에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어야지. 야간에 문 닫아 버리면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건 저희가 용역과 관련해서 야간에 개방을 하려면 조명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명시설을 하려면 상당히 예산도 들어가고 해서 이번에 용역 때 같이.
김동철  위원  조명시설 해줘야지.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이번 용역 때 포함시켜서 완전하게 할 때 야간조명까지 설계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동철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유수지 4군데 중에서 양평 빼면 3군데 중에서 샘플로 한 군데를 잘해 놓아 봐요. 여기서 가지치기 저기 좀 하고 도림2동 가서 조금 하고 대림3동 가서 조금 하고 신길동 가서 조금 하고 이러지 말고 대림3동을 하든가 도림2동을 하든가 샘플로 하나 잘해 놓아 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러니까 이번에 잘 하려고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용역이 어떤 용역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지금 9년차 10년차 유수지 구정질문 한 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유아무아 끝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닙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검토를      
김동철  위원  지금 주민들한테 가서 누가 어떻게어떻게 요구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안 했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리고 구청장이 가면 우리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우리가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건 아닙니다. 제가 가서도 의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접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철  위원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요구하면 거기 검토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끝나고 서울시에서 방침 나오면 그때서야 하천법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조금 있어 봐요. 분명히 몇 년 후에는 대림3동이나 도림2동 유수지 복개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못 한다고 하지요.
  서울시에서 검토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질문하면 하천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다가 옛날에 안양천 둑방에 나무 좀 심자 했더니 하천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심어서 잘 자라고 있잖아요.
  먼 훗날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펴줘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군데 샘플로 해서 정확히 해놓고 빗물펌프장이 주민들 혐오시설이다, 거기 물이 많이 차니까 안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본 위원이 그랬지요. 대림3동 있는데 깃발 한 50개 달아 가지고 이 지역은 외국의 거리다, 깃발이 있어서 그 밑에서 모이자 이런 게 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냥 소귀에 경 읽기예요. 대단히 잘못 되었지요. 하여튼 한군데 하더라도 정확히 하세요. 본 위원이 지켜볼 테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김동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유수지내 체육시설 용역비가 3,000만원 올라왔는데 용역비 예산이 통과가 되면 계단 올라가는데 거기가 아주 어두워요. 어제도 보니까 거기를 문을 닫고 개방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청소년들이 야간에 들어와서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시급한 것은 제대로 용역설계 나올 때까지 어두우니까 계단 올라가는 데 보안등이라도 한 두 개 정도 설치를 해서 밝게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안양천의 조깅로로 6억 7,500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에서 안양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로 4억, 그 다음에 도림천 자전거도로 주변 정비공사로 인해서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서 했을 때 완전히 완공되는 것입니까?
  자전거도로가 도림천 안양천 다 연결이 돼서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로 정비가 되는 것이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천에서 한강까지 가는 자전거도로가 저희구 관내의 경우 옛날에 기존 콘크리트로 조성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낡고 노후화 되어 있어서 건너편 양천이나 구로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주민들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나 산책, 조깅코스를 좀더 잘 가다듬자 해서 기존에 나 있는 코스를 위주로 해서 그걸 다시 정비하는 것입니다. 토사들이 내려오지 않고 주민들이 산뜻하게 즐길 수 있는 투수칼라콘크리트로 해서 포장을 새로 하고 있는데 우선은 본예산에 4억을 해서 이쪽 안양천 도림천 합류지점부터 약 4㎞정도를 어저께 그저께 오버 레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 좋게 되어 있고요. 그것에 연해서 하류 쪽으로 한 4㎞ 더 연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쪽에 우리 순환도로 새로 나는 구간 인공폭포 있는 데서 램프가 생기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나중에 그 계획이 완성돼서 그거 한 다음에 저희가 계획을 확정시킬 것이고 아울러서 지금 본청 치수과에서 안양천 등 한강 하천에 대해서 기본용역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새로 되더라도 지금 저희가 정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는 작년에 기본계획 세운 그 노선에 대해서 한 것이니까 변경이 없는 걸로 저희가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하는 것은 나중에도 영구적으로 관리가 되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2003년도에 올 예산을 세워주면서 여기 주변 정비를 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에서 올라온 것이 12억 7,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림천에서 자전거도로 주변 정비공사하는 데 2억 올라왔지요. 그 다음에 안양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4억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게 연계가 돼서 여의도까지 연결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완성됐는지, 그 다음에 도림천에서 안양천까지 자전거도로로 다 연결돼서 이 예산을 투입하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다 가능합니다.
박양하  위원  다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다 가능합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아까 계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공폭포 그쪽에서 샛강을 통해서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현재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거기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나 조깅코스는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닙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10년 내지 15년 전에 아주 낡게      
박양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수해나 그런 걸로 인해서 유실된 부분만 보수를 하면 되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더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저희가 정비하는 것은 전체 5㎞ 구간 중에서 약 반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하류 쪽으로 지금 현재 나있긴 나있지만 지금 현재 개량하는 것과 같이 다시 개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예산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김동철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빗물받이 악취저감 해충역류방지장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빗물받이가 우리 구청 관내에 조금 전에 과장께서 2만 800여개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된 게 여기 보니까 2003년 7월달에 550개, 2003년 12월달에 1,015개 되어 있네요. 이 설치한 후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기능이, 빗물받이 역류방지 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사항이 없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없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정말입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예, 없었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 역류방지를 설치하는 바람에 이것이 각 동사무소에 보면 빗물받이를 자기집 앞에는 어떤 주민이면 주민, 통장이면 통장한테 지정을 시켜놓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그 빗물받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우기 시에 빗물받이 담당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정을 해 놓았지만 관리를 잘못 해서 비가 오면 거기에 각종 오물이라든가 쓰레기가 들어가서 빗물이 빠지지 못하게 막혀서 빗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느끼고 그런 것이 기능에 걸맞게 기능을 다 못 한다고 본 위원한테 몇 사람이 얘기하고 구청에 이와 같은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과장께서 못 들었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민원이 지역에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1,000개를 설치하신다고 하는데 이 1,000개는 구청 치수과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1,000개라는 숫자가 나왔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그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추가로 해달라는 데가 있어서.
김영진  위원  파악해 보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파악해 보니까 우선 주민 자체적으로 장판이나 널빤지를 덮어놓은 개소가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550개소를 했는데 이것을 해 놓고 나서 저희가 특별한 민원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열흘 간 일제히 청소를 다시 싹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누가 청소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우리 하수시설관리원하고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로 하는 사항은 지금도 1개 동에서 개인이 임의적으로 널빤지를 덮어놓은 데가 200개소씩 이런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관리는 통장이나 주민에게 할당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이 비가 올 때 관리를 잘 안 해 가지고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들어가서 빗물이 잘 빠지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자기 집 앞에 빗물받이가 있으면 잘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그런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김영진  위원  두 번째 수해 예방을 위한 일시사역인부 채용은 구청에 10명, 동사무소 각각 2명씩 해서 44명, 침수지역 5명 해서 이것은 어떻게 비가 오면 대기조로 편성해 놓은 겁니까? 각 동에 있는 어떤 사람을 지정해 놓은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기 때 항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살펴보고 또 저희한테 보고도 해 주고, 비가 안 오는 평시에는 지역을 순찰하면서 빗물받이 청소라든지 덮개 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미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본청 시장님 지시로 해 갖고 우기 동안에 25개 구청 각 동사무소에 2 내지 3명을 동사무소로 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비가 안 올 때나 우기 때나 동지역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수해 예방이라든지 나중에 수해가 났을 때 어떤 목적으로……
김영진  위원  구청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비용을……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한 2, 3명씩을 각 동에 배정을 시켜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그 전에 저희 구청에서 그렇게 하려고 방침을 받아 놓은 게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20개 동에 2 내지 3명씩 해서 1억 4,000인가 1억 5,000을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이번 추경이 좀 여의치 못 해서 심사과정에서 그러면 우선 수해 피해가 많은 저지대 인 대림동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5개 내지 6개 동에 한 번 해보자 해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저희 치수과나 제 생각에는 20개 동 다 해서 2 내지 3명을 동사무소에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선은……
김영진  위원  그 인원은 어떻게 채용할 겁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겠죠? 자기 동의 사람을 해야 그 지역을 잘 알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죠, 자기 동 사람을 하든지 저희가 하게 되면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공개모집해서 선발이 되면 가급적이면 자기 동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진  위원  비 올 때만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니, 비 오기 전에도 대충 한 60일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60일 정도 해서 각 동에 예산이 2 내지 3명이면 예산이 1억 5,000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이 돼서 취약 동 4 내지 5개 동만 그런 식으로 한 번 해보자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이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수해 방지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예산을 잘 쓰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가급적이면 그 동에 있는 사람을 써야 그 지역을 잘 알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영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대림동 쪽이 우기 철 취약지역이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3년 전에 대림2동 1,400세대, 대림3동에 1,500세대가 침수돼서 큰 사건들이 전개됐었는데 그때도 빗물펌프장에 수방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없다가 늦게나마 지금 나왔는데 이 지역에 수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또 우기 철 되면 동네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선발해 가지고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유수지 빗물펌프장 얘기를 했는데 용역비가 금년에 해 가지고 내년에 공사한다는데 지금 시설은 설치해 놓고 내년에 공사한다는 것은, 우선 야간의 조명등도 얘기했는데 이번 추경에 다른 데서 예산이 삭감되면 여기에 반영할 수도 있죠?
○치수과장  남창우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우기에 하는 거라서, 용역을 해서 지금 있는 시설은 간이 임시시설이고  완전한 새로운 시설을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철  위원  구청 의식이 이 빗물펌프장 날마다 보는 건데 용역, 용역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망원 유수지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체육시설 잘 해놓았어요. 그런 것들이 용역사항으로 나오면 용역 검토해서 굉장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여기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해도 안 될 리는 없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역을 시행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용역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동철  위원  치수 전문가하고 건축 전문가하고 토목 전문가들이 있는데 용역, 용역, 내가 보기에 완전히 용역구청이야. 계산해 보면 용역 지급뿐이 없어.
○위원장  박남오  용역을 주면 나중에 책임이 없어지지.
김동철  위원  책임 회피.
○위원장  박남오  용역하는 대로 하면 책임이 없어지지.
김동철  위원  구청 공무원들 1,300명……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를 들어 조깅트랙을 한다면 조깅트랙의 재질을 뭐로 할 거냐, 그 다음에 포장을 어떻게 할 거냐, 몇 ㎝로 할 거냐, 각종 운동시설은 어떻게 배치할 거냐 하는 걸 저희가 해도 되겠지만……
김동철  위원  구청 기술직들 있잖아요. 차라리 이 돈을 거기다 더 활동비를 줘 갖고 하세요.
박양하  위원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는 게 낫지.
김동철  위원  왜 이렇게 용역, 용역. 과마다 용역비가 없는 데가 없어.
박양하  위원  지금 영등포구청에서 1년에 용역비로 나가는 게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십 억이에요, 몇 십 억.
김동철  위원  자체 연구해서 개발팀을 만들든가 용역팀을 만들든가 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은 외부 인력 수당 줘 가지고 채용하고 해 줘야지 계속 용역, 용역하다 보니까 용역구청이에요, 용역구청.
○위원장  박남오  우리 영등포구청 자체 용역 시설팀 하나를 구성하면 되겠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뭐 하나를 개발해야지, 용역비가 지나쳐.
박양하  위원  차라리 직원들한테 연구 검토하고, 거기 전문가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김동철  위원  자, 이번에 샘플로 그럽시다. 영등포 유수지 체육시설 있죠. 3,000만원 이걸 건설교통국장 주관해서 구청 공무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설계를 받아봐. 한 번 그런 개발도 해보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저희 기술직 중에는 제일 선임이고 다른 직원들에 비해 경험이 많고 기술증도 갖고 있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공무원이 업무하는 분야하고 또 사업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도면을 그려내는 일을 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합니다.
김동철  위원  구청에서 전문직한테 자문 구하고 또 구청 공무원들 전문직 있잖아요. 또 특히 6급, 7급, 8급 박봉에 시달리니까 이런 용역비 주라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용역비는 지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죠. 인센티브 형식으로 줘 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그러한 기회를 줘 가지고 예산도 줄이고 또 그 공무원한테는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요. 틀에 박힌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용역을 준다는 자체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내년 2월부터 공사한다니까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다른 분야에서 삭감한 걸 가지고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자체 계획을 세워보고 그 다음에 추경도 얼마 필요한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서 1개 유수지라도 금년에 개발을 완료해 보자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원래 저희 계획은 금년에 용역설계를 해서 사업은 내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용역을 빨리 해서 우기가 끝나면 바로 공사 시작할 수 있으면 다음 추경 때 편성해 주시면 금년 안에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임시로 저녁에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있는데 그것 빨리 예방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빗물펌프장 바닥을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비가 한 번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장마철에 비가 와서 흙이 찰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우기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데 그 펌프장마다 도수로가 되어 있어서 평시 어느 정도 물까지는 도수로를 타고서 바로 방류가 되고요. 많이 와서 도수로를 넘쳐 저희가 펌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1년에 숫자를 헤아릴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일단 비가 많이 와서 예보가 되면 폐쇄가 돼야 되겠죠.
○위원장  박남오  폐쇄가 되고 흙이 찼을 때 다시 투자해서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흙이 많이는 안 차고요, 저희 구청에 청소시설이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청소차가 가서 한 번 쓸어주면.
○위원장  박남오  청소하면 끝난다고?
○치수과장  남창우  예, 청소하면 끝납니다.
박정자  위원  물로 씻어내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청소차가 물로 한 번 씻어내면 끝납니다.
김동철  위원  진즉 그렇게 했어야 돼.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106쪽에 수해 예방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수해지역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몇 명이나 예산이 여기 반영됐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4,6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박정자  위원  기 예산까지 하면 1억 5,400만원, 기 예산이 1억 800만원이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당초에는 저희가 한 60명을 한 2개월 동안 해서 일당 5만원씩 1억 7,700만원으로 전 동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 사정상 우선 5개 동만 우선 해보자.
박정자  위원  5개 동은 어디어디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주로 대림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동.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대림동 지역이 되는데 저희 치수과장이나 제 입장에서는 지금 바로 전 동에 공히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명 내지 3명이면 평소에 돌아다니면서 아까 말씀대로 빗물받이 덮개 같은 거,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를 지적할 수 있고요. 또 비가 올 때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돼서 야간에 비가 왔을 때 자기 동네 돌아다니는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바람은 적극적으로 전 동에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정자  위원  전 동이면 예산이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다 하려면 예산이 한 1억 더 있어야 됩니다.
박정자  위원  우선 시범적으로 예산 올라온 대로 해 보고 효과 있을 적에 전 동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게 해도.
박정자  위원  그리고 하루에 일당 5만원이면 결코 적지는 않는데, 해당 동 구의원들한테 자꾸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 구해달라고 오니까 동장이 구의원하고 의논해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여의도 하수 박스(box) 보수 있죠? 여의도 것 보강.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건 제가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이건 서울시 예산으로 하면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설명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하수시설물 특히 하수박스 같은 것들을 용역을 많이 수립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예산을 많이 타다가 연차적으로 하수시설물 박스 보수보강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계획 하나도 없이 문제되는 데만, 구멍 났다든가 눈으로 보이는 데만 단편적으로 하는 경향이고 계획적으로 죽 하는 경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여의도 지역이 '70년대 초에 여의도 조성하면서 전부 다 박스를 묻어놓아서 거의 25년 내지 30년이 경과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약 30년 정도 지난 박스이니까 다른 데 예를 들어 보면 상당히 노후했을 거다, 문제가 많을 거다 해서 그러면 한 번 용역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본청에 사업 요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봄에 정밀안전진단 지시를 한 결과 노후한 구간, 또 빨리 보수보강을 하지 않으면 박스로서의 기능을 못 할 지경까지 있는 데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본청의 예산을 타려면 시설계획까지 해서 자세한 내용을 연도별 예산계획과 총 예산과 손상된 내용을 세밀하게 용역을 해서 본청에 올려야지 본청에서 그것을 보고서 예산을 책정해 줍니다. 그래서 용역까지는 해당 구청에서 사업비를 들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시설계획을 해서 저희가 본청에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비를 탈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시설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꼭 필히 반영돼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에 우선 여의도 지역을 먼저 했는데 다른 지역 내에도 오래된 박스에 대한 안전진단하고 시설계획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박스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연차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본청하고 연관해서 우리 관내의 하수 박스 시설물들이 단시간 내에 보수보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위원님 여러분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리고 안양천 자전거 정비공사하고 도림천 자전거 정비공사 있죠. 이 사업계획 도면, 평면도 다 가지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여기 방침 받은 거에 도면하고 다 있으니까 방침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제출해 주시고,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106쪽에 수해예방 일시사역인부임 선정과정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5개 동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선정을 하실 때 2002년도의 수해지역을 감안 한 번 해 주시고, 도림2동을 보면 도림2동 빗물펌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고 또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간이 수문 관리를 도림동빗물펌프장 관리를 직원들이 직접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활용인원이 다른 빗물펌프장보다도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그 밑에 유수지 내 체육시설물 설치 용역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2002년도 4대 구의회 들어와서부터 누차 설명도 드렸고 또 반영을 해달라고 했던 과정도 기획예산과에서 2003년도, 2004년도 본예산에서 계속 누락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설계를 하면 이 설계가 아까 우리 국장님의 의지대로 한 번 실시를 해 놓음으로써 정말 이 시설물이 서울시내 어느 유수지 활용계획보다도 잘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설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동철 위원님께서 부연설명을 해 주셨지만 투자설계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있는데 공사기간은 내년도로 사업개요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 기간이 내년 2월에서 5월달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한 8개월에서 12개월 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데 설계과정보다는 유수지내 체육시설물 설계용역 과정이 조금은 공기가 단축되는 설계가 나오지 않겠느냐, 어떻게 길게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기 동안에 설계를 해서 다음 추경 때 반영을 해주신다면 우기 끝나고 바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번 임시회가 5월 10일날 끝나겠지만 바로 이 안 자체에서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바로 해주셔서 5월내로 설계정도는 끝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번 우기가 끝나는 과정에서 바로 공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치수과에서 설계에 따른 시설비가 얼마만큼 든다는 것도 미리 제출해 주신다면 위원회에서 참고를 해서 다음에 추가적인 추경 내지는 계수조정에서 조율이 된다고 하면 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림유수지내 하수암거 조성공사를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건 위원님께서 여러 번 건의를 하셔서 냄새나는 것을 지하로 하는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하수암거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안전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검토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도 엊그제 현장소장님을 만나서 이 안전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 유수지의 체육시설물이 정확하게 주민한테 100%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유수지 하수암거 공사 자체도 마찬가지로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시공하고 있는데 하수암거공사의 안전도를 감안해서 완공이 되기 이전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만에 하나라도 주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남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1, 112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견인보관소 확보문제인데 본 위원이 누차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길역을 검토하라, 검토하라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이 없었고 피견인차 1대당 분담금이 1만원 되는데 1년에 3만 8,000대 내지 4만대 견인해 가는 것 같은데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이게 2배, 3배 많아요.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고, 또 1대당 1만 929원인가 되는데 추경에 보관소로 3억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관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그때 이게 당초예산에는 2억 9,000 올렸는데 또 추경에 3억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견인보관소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에다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위탁료 금액을 정해서 견인보관소를 사용하는 각 구청에 금액을 통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도 6억 정도를 분기별로 납부를 하라는 공문 통지가 와서 저희 구청에서는 분기별로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본예산 때 예산이 반영됐어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1/4분기가 납부가 되었고 2/4분기부터 납부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납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납부를 못 하게 되면 견인보관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시 예산편성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신길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견인보관소로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개월 전에 저희 구청에서도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교통지도과에서 전체 방침을 맡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주차장을 확인을 해 보니까 신길주차장은 부지가 서울시, 저희 구청, 지하철공사 전부 같이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발, 건설을 할 때 지하철공사하고 거기가 환승역이니까 시민들의 환승기능으로 주차장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환승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려면 공사 측하고 합의를 해야 되고 당초의 건설목적이 지하철하고 국철을 연계 이용하는 환승에 대한 목적으로 건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견인보관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개념으로 원취지에 어긋나고, 또 만약에 된다고 저희가 생각한다 하더라도 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승낙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가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건 우리 국장님 생각이고 고속철도공사에 전화를 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것은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직접은 안 해 봤습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고속철도공사 간부들도 만나고 다 했습니다. 거기에 타당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길환승역이니까 안 된다. 그건 개인발상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닙니다. 그 협약에 당초 건설할 때 그쪽하고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그쪽 주차장 입찰에 문제가 있어서 해약을 했지요?
○위원장  박남오  재입찰 끝났냐고요?  
김동철  위원  재입찰 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재입찰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언제까지로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위탁기간은 9월말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올 9월말까지?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할 수 있네.
김동철  위원  그 기간, 예를 들어서 1억이면 비례해서 반은 공사에도 주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수익금의 50%.
김동철  위원  수익금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 보관소 돈 주는 것보다 대단히 절감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환승역이니까 안 된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와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교통지도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저희가 청장님 지시를 받아서 관내의 노외주차장, 그 다음에 일반인이 사용하는 부설주차장 다 포함해서 우리가 임대를 받든 자체적으로 보관소를 운영할 수 있는 부지라든가 여건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 중에 신길환승주차장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 우리 구민회관 옆의 주차장도 포함되었고, 지금 현재 7월달에 오픈되는 양평유수지 거기까지도 다 검토를 해봤는데 신길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부지가 김동철 위원님이 도시철도공사와 만나셨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때 갔을 때는 그 부지가 도시철도공사의 부지가 제일 많습니다. 크긴 커요.
김동철  위원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 다음에 서울시 땅도 있고 국유지도 있습니다. 재경부 땅도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조사 다 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우리 구유지도 있고요. 구유지는 지금      
김동철  위원  도로부지예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약 8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철도공사하고 당초에 우리가 거기다가 신길환승주차장을 만들 때 협약사항이 있어요. 협약사항에 이런 용도로 해라 그래서 우리는 좋다 우리가 시설을 하고 토지는 물론 무상으로 받고 위탁료는 반반 부담하는 걸로 했는데 그 부지가 도시계획부지입니다.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시 도시철도공사에서 공원을, 환승주차장에 필요한 공원을 설치할 때는 그것을 비워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그 사항도 굉장히 절충안이 나름대로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 여기 구민회관 바로 옆의 당산노외 같은 경우는 서울시 땅인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우리가 견인보관소가 없어서 견인보관소를 만들 부지를 임대를 한다 했더니 자기들은 준다는 거예요. 주는데 그걸 시가로 계산을 해서 임차료를 내야 되는데 2,000평에 연간 23억, 그 다음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도 들어가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노외주차장은, 우리가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곳은 주민이 주차 대기도 수요가 부족한데 거기다 견인보관소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종합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신길역이 있는 데는 첫째 민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로부지가 한 200평 있는데 고속철도공사에서 그거 쓰는 것까지 뭐라고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200평이라는 게 공유적으로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주차장을 하려면 남의 토지를 같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공사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취지를 받들어서 제가 앞으로 신길환승주차장은 우리 영등포구의 공영주차장으로 해보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적극적인 검토면 또 언제예요, 내년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금년 중으로 금년 안에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본 위원이 이 소리도 2, 3년 전부터 한 거예요. 여기 치수과도 있지만 치수과도 안양천 나무 심자고 한 것도 9년, 10년 전부터 해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딘데 언제 믿고 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검토가 되더라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7월 1일부로 발족하게 되어 있고 또 그쪽에도 계약만료기간이 9월 30일까지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쪽이 저희구의 견인보관소로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1월달이나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견인보관료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을 다시 복원을 안 시키면 당장 2/4분기부터 저희가 견인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예산을 새로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검토해 본다는 소리가 나왔는데 왜 재계약을 해요. 왜 9월달까지 재계약을 하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재계약을 안 하면 그것을 어디다 비워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동철  위원  검토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 검토하는 것은 위원님 알다시피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해야 되고      
김동철  위원  몇 년 됐어요, 그 소리가.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희 주관으로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하고의 협의관계도 있고 거기 의사도 반영되고 따라가야 되니까 되려면 상당히, 제 생각에는 지금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검토하도록 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박양하 위원님.
박양하  위원  박양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하고 과장께서는 왜 이 3억이 삭감되었는지 그 내용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알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견인을 2개 업소에서 하고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박양하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작년에 16억 8,000인가를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불을 했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지불을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익을 보면서도 지금 서울도시관리공단 여의도에 차를 견인해서 보관을 하고 있지요. 그 위탁비를 견인업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뭘 검토를 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박양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사항을 국장님도 아신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님께서 견인보관소의 위탁료를 삭감하는 뜻은 그때 본예산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견인위탁업체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를 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그런 사항을 사실상 법률적인 자문을 저희가 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부담을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당초 거기에 인가를 내준 사항을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분담을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다른, 분담을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다시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를 검토를 법률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불가능하다. 과다부과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거부를 했을 때는 저희가 대응할 방안이 없지 않느냐 해서 중지를 했습니다.
박양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 도시시설관리공단이 7월 1일부터 업무를 게시하지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이 3억을 견인차 구입하는 데 쓰고 차라리 좀 덜 견인을 하더라도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이 되어야지. 견인업체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견인차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구 수입도 늘리는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박양하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데 이 예산,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초에 우리한테 피견인차 보관업무 위탁관리를 청구한 것은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기책정을 해서 10개 구청에 분담금이 통보가 된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납부를 안 하면 물론 견인차야 갈 수가 없겠지요. 그 견인보관소에서 해지가 되어 버리니까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1/4분기는 1억 4,938만원을 지급했고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 2/4분기를 곧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본예산 책정된 예산에서도 124만 2,000원이 부족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2/4분기까지 지급해야 될 돈이 모자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4분기하고 4/4분기에는 뭘로 지급을 할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3억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깎을 수도 없는 문제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피견인차량 보관료 납부를 안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하고 해지를 하고 받지를 않겠지요.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시설관리공단에서 쉽게 얘기하면 2003년도 견인대수에 의해서 2004년도에 이 정도를 납부하라는 그런 통보서가 왔겠지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2002년도 하반기하고요.
박양하  위원  그 기준을 삼아서.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2003년도에는 삭감한 사항이      
박양하  위원  2003년도에 우리가 2004년도 올해 예산을 삭감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남오  12월달 본예산에.
박양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무런 대비도 안 해놓고 적당히 추경에 하겠다는 그런 발상밖에는 되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 가지고 견인차를 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다시 살려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당장 견인해 가지고 어디로 가요?
박양하  위원  당분간 견인을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김동철  위원  7, 8월달 견인 안 해도 돼.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견인보관소 장소를 빨리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해지하자고 하면 우리가 장소를 구하자 그거지.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견인보관소가 그렇게      
○위원장  박남오  양평동에 삼성에서 복개한 곳은 임대로 빌릴 수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아까 제가 종합적인 검토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곳을 견인보관소로 하게 되면 삼성에서는 대환영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영등포구 견인보관소를 한다고 하면 그 일대의 주민들이 엄청난 저항이 있겠죠. 견인보관소를 설치만 하면 우리가 6억이라는 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그 문제를 가지고 길게 문제를 삼느냐 하면 7월 1일부터 우리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이 업무를 개시함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영등포구 견인을 대행하고 있는 2개 업체를 어떻게 따로 조치할 방법이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법상으로는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 사람들이 12대 가지고서 16억 8,000이라는 이익을 본다면 차량 유지관리비, 운전기사 인건비 제하고 얼마나 남는지 생각해본 일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위원들이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추경에 슬쩍 올려놓고 다시 이걸 세워달라고 하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견인차를 구입하고 장소를 임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발상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파악하고 있기로는 7월 1일부로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부정주차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입하는 견인차로 견인조치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나 지선도로의 불법 주정차는 아마 병행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견인업무가 따라가게 되면 그 수입 자체가 우리 구 수입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나갈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돼도 당장 불법 부정주차를 100% 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그쪽으로 업무 대부분이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견인업체는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론들이 구체적으로 관계법규라든지 어떤 논리성을 띠고 처리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우리 자체 내에서 굉장히 열심히 할 것으로, 또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단지 목전에 있는 견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미흡하지만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정상화되고 견인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관내에 불법주정차의 한 80% 정도가 우리 영등포 것이 아니라 다 외부에서 온 차량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는 견인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진짜로 간선도로의 불법주정차로 견인 당하는 차량의 대부분이 외지차량입니다. 그런 사항도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저희 내부의 업무 어려움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공무원은 어떤 법규나 법에 따라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을 다 뛰어 넘어서 어떤 상상력만 가지고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이번에 견인보관료는 위원님 말씀대로 따라 가야겠지만 현실을 좀 헤아려주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문래동에 토목과, 치수과에서 쓰고 있는 하치장 4,000평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면 안 돼요? 기부채납 4,000평 받은 게 있잖아요?
박양하  위원  그런 데도 충분히 임시로 쓸 수 있는 건데.
○위원장  박남오  토목과, 치수과에서 임시로 쓰고 있는 게 4,000평이니까 7월 1일부터 임시로 그쪽으로 끌고 갈 수 있잖아?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여기 문래동 말입니까?
○위원장  박남오  예, 4,000평 땅 가 봤어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거기는 2/3 정도는 모델하우스가 건립이 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위원장  박남오  모델하우스도 임대료 받고 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임대료 받고 주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나머지 땅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나머지 땅은 토목과 창고하고 건설관리 창고를 아주 비좁게 한 쪽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작년에 넓게 쓰던 것은 모두 정리해서 모델하우스로 됐고 이쪽으로 한 쪽으로 몰아서 최소한의 면적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견인보관소를 하게 된다면 옆에 아파트의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에 견인보관소로 할 장소도 다시 한 번 깊게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남오  먼저 들어가자는 말이지. LG아파트하고는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들어가면 되지.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쪽에 현장사무실 사용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민원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견인보관소가 들어가기에는 주위 아파트가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지금 양평유수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양평유수지에 대림동 청소차고 옮기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로 타당하지 않은 민원들이 막 있었는데 그쪽 상황하고 비교하면 이쪽은 열 배는 더 할 겁니다. 아마 민원 때문에 거의 들어오지 못할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하천부지로 갈 수밖에 없네. 우리도 여의도처럼 하천부지로 갈 생각을 해야지, 하천부지는 연구해 봤어요?
김영진  위원  파천교 밑에 좌우측으로는 서울시 주차장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한강 쪽은 저희가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안양천의 고수부지인데 그것도 관리청이 국토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하천도 아니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관리만 위임을 받고 있는 거고 견인보관소 자체가 국토청에서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김동철  위원  기부채납 받은 땅이 있으니까 고려하고 끝내자고.
박정자  위원  끝냅시다.
○위원장  박남오  그러면 3억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김동철  위원  그것은 지금 얘기하지 말고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하자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어쨌든 위원님들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현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들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위원장  박남오  왜냐하면 저번에 예결위원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결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이만식  위원  여기에서 결정 안 해 주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그냥 캔슬(cancel)이지, 뭘 그래?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그냥 캔슬(cancel)이지.
○위원장  박남오  우리가 올려줬잖아. 예결위에서 삭감한 거 아니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그때 하기로는 일단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하면 추경 때 다시 논의를 하자 나중에 말머리에 이렇게 인식을 받았습니다. 업무중단을 하려면 안 줘도 되겠지만 지금 그럴 수는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차후에 적극적으로 우리 견인보관소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것을 불과 몇 개월도 안 돼서 다시 올린다는 자체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얼마만큼 안일하게 우리 의원들의 의결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교통지도과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필요없는 예산,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올렸다면 저희가 잘못된 사항이지만 당장에 2/4분기 안 주면 견인차가 갈 데가 없어서 특히 거주자 부정주차의 경우는 끌어놓을 데가 없습니다. 절박한 심정에서 이 사항을 올렸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남오  3억을 주면 기간이 언제까지 보관할 수 있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12월말까지.
○위원장  박남오  12월말까지?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예.
○위원장  박남오  내년에는?
○교통지도과장  조병구  내년에는 금년에 찾아봐야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예산이 없으면 보관소 확보할 수 있다니까. 됐어요, 끝내요. 왜 자꾸 그걸 가지고 얘기해.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남오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예결위원회에서 1시간 동안 엄청 논란이 됐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과정대로 간다고 하면 내년도에 또 새로운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또 위탁을 가야 되지 않느냐, 2002년도 후반기에서 2003년도 상반기 과정이 3만 8,073대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은평구 같은 데는 9,823대 밖에 견인이 안 됐는데 이런 과다한 주차견인으로 인해서 위탁관리비 분담 금액이, 영등포구에 할당 금액만이 5억 9,751만 8,000원이네요.
  그러니까 타구보다 주차관리위탁비가 높게 책정된 과정도 영등포가 타구보다 견인을 두 배 내지는 네 배 이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위탁관리비를 더 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은 그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본예산을 다루고 나서 지금 한 5개월째 돼가고 있습니다.
  아까 박양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3억을 삭감한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었고 이 이야기는 안 해도 되겠지만 순이익으로 7억 8,092만원 정도가 2개 업체에서 발생했었어요. 7억 8,000을 그 업체에서 벌어갔으면 3억 정도는 나눠서 충분히 분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구에서 나머지를 분담하고 이러한 논리의 해법을 한 번 찾아 주십사 하고 3억 예산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5개월이 흐른 시점에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이걸 얘기를 해서 이번에 3억을 반영해서 끝난다고 하면 법도 없는데 우리가 내년도에 주차관리소를 선정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12월달에 본예산을 또 다룰 때 위탁관리업소가 없으면 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견인 비율별로 2003년도 하반기부터 2004년도 상반기의 주차견인대수를 가지고 이쪽 한강관리사업소에는 주차위탁관리비를 물 거고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는 다른 구의 두 배, 세 배의 분담금을 안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복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획일적으로 과거에 모순됐던 점을 한 번 변모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저는 삭감을 한 거고요. 내일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이러한 논리라고 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답변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의원들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대로 된 답안을 하나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남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사회복지과장민창규
  청소과장남점현
  도시관리과장이명균
  공원녹지과장김상태
  치수과장남창우
  교통지도과장조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