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11월 18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지난 제99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먼저 심사한 후 민원봉사과, 부과과에서 제출된 안건 및 2003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99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조금에 대해 보류가 될 때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보완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심의하실 때는 예산지침상 절차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에 대한 예산을 심사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 보완이 변경이 돼서 일단 전체 금액을 포괄로 예산에 반영해서, 그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예산에 반영되면 의회에서 한도를 전체적으로 포괄로 한정을, 확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집행할 때 위원회에서 단체별로 사업계획이라든가 내용을 심사해서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한도만 정하도록 하는 차원이라서 그렇게 했고, 이번에 보조금조례가 심사가 돼야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내년도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포괄적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예산이 반영되는 상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지난번에는 예를 들어서 단체별로 심사를 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현순  위원  지난번 속기록을 봐도 이번에는 시기가 안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올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기상으로 시간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번 2004년도 예산안은 포괄적으로 올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도 포괄적으로 올린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일단은 포괄적으로 한다고…
고현순  위원  그러면 전혀 변한 사항이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아니, 지난번에 포괄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형식적이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전통제적으로 심사를 하고 예산에 반영하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묻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포괄사항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난번하고 전혀 변한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했던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에 참석 안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고현순 위원!
배기한  위원  회의를 왜 그렇게 해요? 참석을 하고 정 그러면 반대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둬도 되는 겁니까? 이게 15인까지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당초 지침에는 15인 이내로 두자고 했는데 그것도 보완이, 지침이 변경돼서, 그 인원수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는 너무 많다 싶어서 15인 이내가 적정하다고 해서 원 방침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박승석  위원  위원회에도 수당이 나가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렇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는 걸 보면 엄청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또 이런 위원회를 두면서 15인은 너무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위원 수당은 우리 내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 되고 외부에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승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5인이라는 숫자가 너무 많다고 봐요. 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10인 미만만 해도 되겠는데 왜 15인까지 둔다고 합니까?
○위원장  손영상  내부 관계 공무원이 몇 명이지?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우리 집행부 국장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부 전문가는 그렇게 많은 게…
○위원장  손영상  외부인은 10여 명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전체 15인중에서 국장급 7명하고 부구청장님 빼고 하면 많아야 7, 8명이기 때문에 많은 건 아닙니다.
○위원장  손영상  박승석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승석  위원  예.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박승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회의할 때 위원회 인원이 몇 명이다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조금을 받을 각종 단체들이 의회에서 통제가 안 되면 구청에 각 단체장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로비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제대로 받고 일하고 있는 단체들은 지금보다도 더 적게 받게 되고 지금 보조금을 주지 않은 단체에서 이 예산을 더 많이 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명세서를 지난번하고 똑같이 올려서 포괄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단체에 얼마, 어느 단체에는 얼마다 라는 것을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보류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도 보완이 안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만에 하나 우리가 여기서 포괄로 조례개정을 해서 줬을 적에 나중에 구청에서 상당한 짊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 체육회, 체육회 밑에도 조기축구회라든지 등등 예산이 내려가는 각 직능단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1년에 얼마는 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진짜 봉사하는 조직단체가 지금보다도 보조금을 더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봉사활동 하겠어요? 안 하지.
  지금 회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도 새마을부녀회에서 구청 앞 공원에서 김장한다고 하는데 저런 단체에 현재보다도 더 적게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생각할 적에 누가 나와서 그걸 하겠어요? 매달 알뜰시장도 개설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권장도 하고 관변단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줄면 그것 하겠어요?
  왜, 사람이다 보니까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더 적게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원칙이 없이 집행됐을 때 어떻게 하자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걸 보류를 하자고 했는데, 아까 고현순 위원도 그냥 나가버렸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왜, 분명히 지난번에 금년에는 포괄로 한다고 했거든요, 전과 같이 한다고 그렇게 해 놓고서 지금 와서 또 포괄로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타당성이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포괄로 잡고 보조금지원심의위원에서 차후에 단체별로 지원금액을 결정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15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된다고 하지만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주랄까 그런 것을 견제하기 위한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1/2이상을 민간인, 의원님들로 구성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반드시 의원님께서 참여하시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적정 배분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심사할 때도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특성, 법령조례상의 지원근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분할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대로 여태껏 해온 식으로 그걸 여기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적에 결정해서 보내주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래서 종전의 예산편성지침에는 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로 하게 돼 있었는데 지침이 보완·변경됐어요. 그것이 심사하는데 좀 무리하다…
배기한  위원  아니, 지원근거만 있으면 우리구에 맞도록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법을 우리 몸에 맞도록 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우리 구에 맞도록 하자고. 우리가 그 보조금 자체를 주지 말자는 게 아니고 내용은 우리 몸에 맞도록 하자, 그러면 보조금은 주니까 상위조례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원장  손영상  그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실 거 아니에요?
배기한  위원  가더라고 그렇고, 이 법 자체가 상위조례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 놓고 내용면으로 들어가서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적에 더 세분화해서 주자.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지원해 주는 데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지침에 따라서 해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 조례가 개정되는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기한  위원  기획예산과장!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이 보조금을 안 주자는 게 아니라 정부지침대로 주자하는데 안에, 속으로 들어가서 내용면에서 우리구에 맞도록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상위조례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상위조례는 받아들이면서 세부적으로 우리구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자 그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것은 차후…
배기한  위원  그게 안 된다는 이유가 뭐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지금 예산편성 시기적으로도…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기적으로 늦었다 해서 금년에는 예년과 같이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류가 됐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지금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수정할 내용,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정할 부분,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로 한다라고 하는 게 있죠? 위원회를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위원회라는 거를 없애버려도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낭비도 안 되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리고 보조금조례에 대해서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배기한  위원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 있어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주는데…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이게 지원할 때 공고를 해서 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하도록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조례 개정으로 바로 지원하면 그게 생략되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이봐요. 나는 그게 못마땅하고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너희들 전부 다 접수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원도 안 주던 단체까지 여기에 다 들어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공고를 해 놓으면 지원 안 해줘야 될 그런 단체에서도 다 들어온다고요. 너희가 공고를 해 놓으니까 우리가 얼마 필요해서 달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신청하지 않은 단체까지 주기는 좀 곤란한 입장인데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받던 단체까지도 다 한다고.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러니까 거기에서 옥석을 가리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자기 나름대로는 논리를 정립해서 다 신청을 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남발됐을 때 어떻게 할거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고 거기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저희가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예산지침 운영상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일단은 하는 것이니까요.
배기한  위원  지금 참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한 게 위의 상위 조례 보조금을 우리 자치단체도 준다 이거예요. 위에서 주라고 했으니까 안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는 방법이 좀 다를 따름이다 이거야.
  왜, 우리 구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주는 자체는 상위 지침이니까 우리가 거기 따르지만 세부적으로 내려와서 배분할 적에는 우리 구에 맞게 한다.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옳으신 말씀인데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됐지, 어려울 게 없어.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만약에 의회에서 사전에 그런 절차를 다 밟아버리면 위원회가 따로 있을 필요도 없어요.
배기한  위원  위원회가 필요 없어.
박승석  위원  불필요한 예산낭비해 가면서 있을 필요가 없지요. 위원회 없어도 전에 잘 했는데 왜 예산낭비해 가면서…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민간 전문가도 있고 여러 분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여기 의회에서만 딱 결정돼 버리면 다른 의미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됐습니다.
  다음에는 강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지난번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정액보조단체도 지정된 금액을 안 주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심의를 해서 봉사단체에다가 돈을 얼마 주겠다는 맥에서 자원봉사단체에도 우리가 자유롭게 심의해서 주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에 바르게와 새마을은 정액보조금으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많든 적든 군소리 안 하고 보태서 봉사를 많이 해왔는데 이런 조례안이 되면 엄청난 혼선, 단체간의 갈등. 전에는 새마을은 돈을 적게 타고 바르게가 정액보조금을 더 많이 탔어요. 그래도 군소리 안 하고 해왔는데 이게 정해지면 똑같이 줘야 할 사항이고, 또 그렇지 않고 어느 단체는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게 되면 봉사자들끼리 갈등을 엄청나게 불러일으킵니다. 재해 봉사할 수 있는 단체가 쉽게 얘기해서 바르게하고 새마을인데 그 외의 단체별로 엄청나게 신청 들어오면 그 감당을 구청측에서 는 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입장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조례를 정 만들어야 되겠다면 심의위원 중에서도 1차적으로 구의원이 3명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서 걸림돌이 된다면 심의위원회에는 구의원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좋겠다. 포괄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에는 일단 넘어 올 때 우리 전체 관계부서 예산 심의할 때는 새롭게 예산을 다루게 하는 방법으로, 이게 정 하고 싶으면 구의원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왜 지금 강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나 지금 이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포괄로 줘놓고 나중에 각 직능단체별로 배분을 할 적에 상당한 무리가 예견되기 때문에 미리 구의원들은 그 욕은 안 먹겠다는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무학  강두석 위원님 말씀을…
배기한  위원  위원장!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부분만 고쳐서 오늘 통과를 시켜 주자고요.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강두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6조의3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두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두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두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52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제99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전 회의 때도 보류가 됐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앞으로 자원봉사 수요가 아마 사회적으로 아주 여러 분야에서 많이 순수 자원봉사활동이 증가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수 자원봉사활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집행부 측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류병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도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는 센터를 저희가 두려고 합니다. 그 센터를 두는 조직의 구성을 조문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센터를 실제 운영할 때 최소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라든지 저희한테 등록을 하지만 지금은 등록 취소가 쉽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내부규정으로 등록취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근거규정을 만들어서 등록 취소의 기준을 법제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는 데 상당히 활력을 주는 그런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꼭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제99회 임시회 회의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걱정이 되는 게 보건소 자원봉사자 도우미 식으로 변질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첫째이고, 또 이 위원회도 다른 위원회처럼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똑같은 것 아니냐 이거죠. 이런 위원회가 우후죽순처럼 자꾸 늘어나면, 비슷한 성격은 통합시키도록 해야지. 나중에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거요. 지금 구청의 각종 심의위원들 얼마 줍니까?
○행정국장  정진  5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5만원 주죠. 앞으로 이것도 분명히 어느 선에 가면 금액이 상향조정됩니다.
  왜 상향조정이 되느냐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제2금융권 신협이라든지 마을금고를 보면 지금 회의 1번 참석하면 수당을 10만원씩 준대요. 그런데 이거라고 안 올라가겠어요?
  앞으로 상당한 액수가 올라갈 텐데 다른 위원회를 두지 말고 통폐합해서 기 있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류병하  위원  위원회를 두는 게 아니고요.
배기한  위원  보면 뒤에 있어요. 돈을 주게 돼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그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자문회의에 참석할 때 저희가 상설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상설기구로 해서 필요할 때 자문회의를 전문가들 오시라고 해서 하는 거지 상설기구는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제8조2항에 자문위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놓았잖아요.
○행정국장  정진  예.
배기한  위원  그게 막바로 주자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진  우리가 전문가들 모셔 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런 실비를 들여서라도…
배기한  위원  전문가는 뭔 전문가, 전문가가 무슨 필요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좋은 의견을 듣고 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아끼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데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단체나 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 올라오면 알겠지만 우리 의원들 회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은 선거를 통해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만 각종 사회단체에서 보면 의원들 수당이 제일 적어. 신협 이사들 지금 회의하면 10만원씩 받잖아요. 우리 의원들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들이라도 7만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이런 예산만 엉뚱한 데 널어놓아서 나중에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요. 예산 주는 항 다 삭제해 버리면 안 돼요?
○행정국장  정진  저희는 예산을 주기 위해 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가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가 돼야 하거든요.
배기한  위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봉사가 돼야지. 돈하고 금전적으로 연결이 되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행정국장  정진  금전적으로 절대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를 연 몇 회 열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정진  비상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할 때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는 꼭 구성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위원회 인원은 어떻게 예정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인원도 이게 자문회의이기 5명도 될 수도 있고.
○위원장  손영상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만 자꾸 난립됨으로써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런 취지에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자원봉사하고 우리 구청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진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직접…
신길철  위원  그 내용은?
○행정국장  정진  학생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 전부 모아놓습니다. 한 4,0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몇 명이요?
○행정국장  정진  4,000명 정도요. 저희는 한 1만 명 정도로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자원봉사할 수 있는 일감이라고 하나요, 공급처가 생기면 그때그때 공급을 해주고 사회 참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이나 보급에 대한 부분들도 심의해야 합니까?
○행정국장  정진  아닙니다. 심의하지 않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자문회의 같은 데서 자문도 받고 저희가 연간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할 때 자문회의한다든지 또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나서 자원봉사활동 평가를 할 때 한다든지 그것은 크게…
신길철  위원  예산의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국장  정진  예산의 규모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행정국장  정진  예, 크게 예산 많이 들여서 할 생각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많이 들이지 않겠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센터를 운영하려면 센터 운영경비가 필요하겠죠?
○행정국장  정진  저희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앞으로 시민단체나 법인한테 대행시킬 수 있다 했구만요.
○행정국장  정진  지금 현재로는 근거규정만 만들어놓는 것이죠. 대행할 사안들은 아직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4,000명에서 약 1만 명 정도로 늘린다고 했는데요, 1만 명을 운영하려면 운영체 센터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센터를 구청에 둘 겁니까?
○행정국장  정진  장소는 구민회관 전에 식당 하던 자리에다가 좀 넓혀서 거기다가 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하기 때문예요.
박승석  위원  자원봉사자를 약 1만 명 잡는다고 하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등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상해보험은 자원봉사자 1만 명을 다 들어주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진  아닙니다.
박승석  위원  그러면요?
○행정국장  정진  저희 생각은 실제 자원봉사가 안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국한해서…
박승석  위원  그러면 활동한 기간만 들어주는 거예요, 1년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1주일을…
○행정국장  정진  활동기간만 해 주는 거죠.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거죠.
박승석  위원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순수 자원봉사자 즉, 우리 41만 영등포구민 중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과거 젊을 때 종사를 하다가 퇴임을 했다든가 아니면 순수 가정주부로서 여가선용을 위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곳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그것을 받아두었다가 일감이 생긴다고 할까요, 할 곳이 신고가 돼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을 연락해서 배치할 수 있는 순수기능을 해야지.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예산을 수반해서 직장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주례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을 하셨다든지 덕망 있으신 분들이 정년하고 내가 주례를 자원봉사하겠다 그랬을 때에 저희가 소개해 주는 그런 기능의 센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상설화해서 민간인들 데려다가 무슨 급료를 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센터가 외국을 보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의 이런 제도도 견학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만 될 것입니다.
○행정국장  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측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두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셨던 예산의 집행 또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와 공인폐기에 따른 공인이관과 전자이미지 공인의 구보공고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제8조의 2항에다가 조문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①항은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②항은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③항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등록하는 요령 등을 규정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④항은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 요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⑤항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훼손되었을 때 관리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2항에서는 소각하거나 훼손된 것들을 조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 "공인" 제1항, 제2항, 제3항 "공인"을 공인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전자이미지 공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두가지 내용들이 첨가되는 내용들을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따른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따른 조항을 8조 2항에 신설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재등록 관리 등의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9조 2항의 등록된 공인의 폐기시 『종전의 당해 공인의 교부기관에 폐기 신고 후 공인의 소각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폐기절차를 강화하여 『공인대장에 폐기내용을 기재한 후 폐기공고를 반드시 하여 폐기공고문과 함께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토록』하였습니다.
  그리고 11조 1항, 2항, 3항의 공인을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개정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도 일반공인처럼 구보에 공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위 조례 개정(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였으며, 또한 전자이미지 공인도 일반공인처럼 구보에 공고함으로써 전자이미지 공인의 내실화를 기하는 등 현재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손영상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영등포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에서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관계법령 내용변경 등 조례준칙안의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본 감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외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며 둘째, 현재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대의무기간 30년인 국민임대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맞추어 개정하고 셋째, 2002월드컵과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2002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되었기에 이와 관련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감면규정은 관계법령 등의 개정과 관련한 조문의 정비이며, 종전의 감면조례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종전 조례의 경우에는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3년간 적용토록 부칙에 규정되어 있었으며, 금번 조례안은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감면조례의 적용시한 만료로 인한 개정이며, 감면범위를 조정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인 바 구세감면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수  전문위원 박창수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감면조례의 적용시한 종료인 금년 12월 31일에 대비해서 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감면조례의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7조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완하여 주거용 이외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완하여 현행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 감면에 임대의무기간 30년인 국민임대주택도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 확대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보완하여 현행 5년간 3/1000의 세율을 3년간 3/1000으로 단축 축소하였으며, 또한 2002월드컵 관련 한시조례로 시행된 현행 조례 22조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시한만료로  폐지 삭제되며, 조례(안) 부칙 2조에서 감면조례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위 조례개정(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조례(안) 제7조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완하여 상업용 부동산도 면제해 줌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였고 조례(안) 9조에서 국민임대주택도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였으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IMF이후 주택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으로 현재는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미분양 주택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조례(안) 10조에서 세제지원기간을 단축 조정하였으며, 또한 2002년 월드컵 관련 한시조례인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도 시한 만료됨으로써 폐지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위 내용을 종합검토해 보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적용시한 종료에 대비하여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조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의 내용과 시기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21분)

○위원장  손영상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3년도행정사무계획서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업무중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 제고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정착과 구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감사기간은 200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일주일간으로 하였으며 일정은 추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감사하면서 우리도 일대일감사, 서류감사 등등 하는데 공개감사 시간, 일정을 더 할애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손영상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년도와 같이 한 이틀 정도 공개감사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류병하  위원  공개감사에 대한 배경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손영상  공개감사는 전년도에 하신 것처럼 개별감사는 거의 한 사흘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일대일로 국·과장을 상대로 공개질문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배 위원님!
배기한  위원  예.
○위원장  손영상  그렇게 해서 즉석에서 질문과 답변을 얻어내는 순서로 진행을 할까 하는데.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국회감사 마냥 그렇게 하자 이겁니다.
류병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상  그러면 개별감사는…
류병하  위원  개별감사가 나흘만에…
배기한  위원  부족한 부분은 자기가 하면서 하면 돼요.
○위원장  손영상  그 당시 일정을 봐 가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틀 정도는 공개감사를 하는 걸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9일, 20일 양일은 위원 여러분 지역에서 정례회 대비 주민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손영상   고현순   류병하   김성렬   노동우
  강두석   신길철   배기한   박승석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박창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재무국장홍성배
  기획예산과장이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