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2년 10월 22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존경하는 박남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날로 증가하는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화재발생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에 주차장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번 신길2동 184-3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학교 건물 지하 1개 층에 공영노외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하주차장 건설면적은 3,640㎡에 주차면수는 100면이고, 건설사업비는 총 35억원으로 시비 17억 5,000만원과 구비 17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공사예정기간은 2002년 1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주차장에 대한 소유권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건설 후 서울시 교육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하고, 운영권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제1항에 의하여 30여 년 정도 우리 구에서 운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영등포여고의 반경 300m 이내의 주변지역 여건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써 차량등록대수는 1,245대이나 주차면수는 노상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합하여 851면으로 390여 대가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영등포여고 개축 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본 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신길2동 184-3호에 위치하고 있는 영등포여자고등학교 교사 개축공사와 병행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민개방용 지하 공영노외주차장을 학교부지 지하에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하주차장 건설면적은 3,640㎡에 주차면수는 약 100면이고, 건설사업비는 총 35억원으로 시비 17억 5,000만원과 구비 17억 5,000만원으로 공사예정기간은 2002년 1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2년여에 걸쳐 건설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지하주차장 건설대상지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며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은 학교용지로 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반경 300m 이내에 신길2동사무소, 장훈중·고등학교, 영원중학교 및 단독주택지 등이 밀집·분포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하주차장 주변 연결도로를 살펴보면 전면에 8m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30m 노량진로와 연결되고, 서측은 25m 신길로와 연결되어 있어서 외부와의 접근성은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시설에 대한 소유권 및 운영권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주차장에 대한 소유권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 1에 의하여 토지주인 서울시 교육청에 주차장을 건설한 후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운영권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1항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우리 구에서 갖게 됩니다.
또한 민법 제280조의 1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약 30년 정도 우리 구에서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상부지 주변지역은 단독 및 연립주택, 상가 밀집지역으로 불법 노상주차 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므로 영등포여고 개축공사와 병행하여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면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업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되며,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총 35억중 시비 17억 5,000만원, 구비 17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에 따른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부담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지하주차장의 건설현장 주변인 신길동 186번지의 355호 소재에 면적 1,170㎡에 1층 2단으로 61면의 입체식주차장이 이미 건설 준공되어 2002년 10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바, 인근 타 동과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학교 개축 시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지 못 할 경우 학교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건설이 향후 오랜 기간 불가능하다고 볼 때, 주차장 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한정되어 있는 우리 구의 특성상 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실시한 현장방문 등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우리 주차용 토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신길2동도 갔다왔습니다만 지하 1층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하 2층까지 파는 것은 안 되는 겁니까? 지금 100대인데 2층까지 파면 200대 댈 거 아닙니까?
저희 땅이 아니고 학교에서 협조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예요. 지하 1층은 자기네 교사용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것은 지하 2층입니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영등포여고 개축 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구의 아이디어입니까, 다른 데의 아이디어입니까?
다음에 구청에서 확보한 공영주차장은 22개 동별로 1개 이상씩 다 확보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서에도 있고 또 저희가 상정한 안건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도로는 좁고 차량 숫자는 늘어나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주택가에 주차장을 짓기 시작한 것이 '99년도부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땅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지으려고 해도 주택가 단독주택지역 내의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22개 동 중에서 지금 15개 동에는 1개 내지 2개를 설치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길2동은 지금 현재 2개 공영주차장이 생기게 되는데, 공영주차장 하나도 없는 동이 몇 군데 있지요?
그러면 그쪽의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또 어떻게 이해를 시키려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부지매입이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면 저희도 6개 동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고자 해도 일반인이 토지매각을 할 때는 시가대로 팔려고 하고 저희는 감정평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서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갭(gab)이 있기 때문에 매입이 수월치가 않고요.
그러나 지금 주차장은 계속 확보해야 되므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지금처럼 학교 개축할 때 같이 병행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가 공공시설 내에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하는 것과 관계없이 토지매각관계가 나온다면 바로 저희가 매입을 하도록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 동 중 혹시 한두 개 동 정도는 구 관리 공원이나 시 관리 공원이 있는 데가 있으면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해서 해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동이 조금 문제인데 4개 동도 적극적으로 부지매입관계를 알아보고 해서 건설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30년 동안의 수익성이 얼마인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민간위탁을 해야 하니까 공개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개경쟁해서 운영하는 것을 봤을 때 면당 100만원으로 100면이면 1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수익성 검토가 된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여자고등학교지하주차장건설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15분)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박남오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등에 규정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여성위원회를 두어 여성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에는 총칙으로 동 조례(안)의 목적과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2장에는 여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임기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별내용을 설명드리면, 제4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써 여성 지위향상 및 지역사회 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문제 및 복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5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인으로 하며,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 개발능력이 있는 자, 여성문제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여성관련 사회단체대표, 영등포구의회 의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에는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제안일자, 제안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페이지 하단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검토보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발전기본조례 제5조 구성에 대해서 2항3호에 보면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들은 대부분이 본인이 속해 있는 단체를 제외하고도 여러 곳에 겸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2항3호는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는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담당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단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해 가지고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이 말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단체 대표는 부녀회나 새마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크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YMCA, YWCA, 주부클럽연합회 같은 큰 여성단체를 뜻하는 것으로 구의 조그마한 단체 대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박정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문제에 있어서 진짜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수면위로 드러난 인물보다는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정말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여성발전 협의기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에 의결위원회나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의 성격을 띤 위원회가 모두 몇 개나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라고 해 놓고서 조항을 보게 되면 여성발전의 기본이 되는 내용은 전혀 없고 고작 여성위원회만 구성한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여성위원회만 구성하면 여성발전은 저절로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성위원회만 들어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기본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상에 기능이 다 들어있거든요. 상위법에 들어 있는 것을 또 나열을 해 놓으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있는 건 여기에 나열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간으로 해서 그쪽에 빠져있는 사항만, 우리한테 필요한 사항만 조례에 등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과정중에 9월5일날 행자부에서 같은 성질의 기금은 통폐합하라는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법예고할 때는 들어있었지만 최종 결정할 때는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금은 통합 조례를 제정해서 노인이라든지 여성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왜 우리 영등포구에는 여성위원회가 없는가? 또, 제가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는 우리 김동철 전 의장님께서 여성발전에 대해 많이 하시는 걸 들었는데 우리 구만 없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사실은 진작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타구에 뒤지지 않는 영등포구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앞장서서 서울시에서 제일 가는 영등포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뒤늦게나마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이 상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앞으로는 좀더 여성발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도 해야 될 것이고 프로그램을 많이 짜서 영등포 여성이 정말 타구에 뒤지지 않는 여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아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를 수정하자고 했는데 상관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박남오 고기판 김영진 김용수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최태성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추진갑
건설교통국장강민수
사회복지과장최창제
교통행정과장고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