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0월 21일(수) 15시32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2. '92년도영등포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국소관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영등포구청장 제출)
2. '92년도영등포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국소관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32분 개의)

○위원장  홍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는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및 '92년도 영등포구 제2회 추경예산안이 있습니다.

1. 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홍상기  의사일정 제1항에 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영등포구청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오늘,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제정에 참석해 주신 홍상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도시정비국장이 참석을 해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겠습니다만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을 제가 부득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여러 위원님들 지금 담당관께서는 설명하신 것처럼 담당국장께서 교육원에서 교육중입니다. 그것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역교통과장, 설명하세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자동차의 급증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자치구에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지역간의 주차수요와 실정에 적합한 시설확충과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시민의 주차편익과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본 조례 설치 배경은 지역단위 실정에 맞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자치구청장은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91년 12월 14일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었고 주정차위반과태료등이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주차장시설 확충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과 향후 주차수요에 대응하는 투자와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 집행하기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92년도 9월 3일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준칙안이 시달된 바 있어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전문 8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치시기는 93년도 1월 1일부터이고 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주차요금,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정차과태료, 당해 자치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시의 보조금, 기타 주차목적 도로점용료등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주차장의 설치·관리운영비용,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집행부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검토한 바 1991년 12월 14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시되어 주차장법개정에 의한 자치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지역별특성에 맞는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는 노상주차 및 주택가 골목주차로 인한 불의의 사고예방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므로 부설주차장제를 장려하여 주차난을 해결하고 주차장 해결을 위하여는 주차와 관련한 모든 주차장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를 철저히 함으로 주차질서는 물론 교통소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당장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영주차장 및 민영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여 그 시설에 따른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하여 주는 등 주차확보를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곳에서부터 확대해감으로써 몇 년후에는 주차난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늦은감이 있으나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주차와 관련되어 얻어지는 모든 수입금 일체를 주차장설치목적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주차장특별회계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관련법규
    주차장법 제21조의 2 (주차장특별회계의설치)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과태료의징수)
    주차장법 제19조의 2 (부설주차장의설치)
    주차장법 제24조의 2(과징금의처분)

    주차장법 제30조의 (과태료)
    서울시 주차관사조례 제20조 (주차목적주차점용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나 찬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정비를 하면서 한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등포구내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주차요금 징수도 앞으로는 우리구의 것은 우리구로 돌아오는지 아니면 우리구에 설치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하고 있는 주차장 징수요금은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상기  말씀하세요.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설치가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써 폭 20m 이상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20m 미만 도로이고요. 그래서 재산권 소유는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20m 이상 도로는요.
  그래서 재산권 소유에 따라 노상주차장수입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고 또 자치구에 귀속시킨다고해도 자치구별 재원이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종로 같은데는 비율이 24% 우리 영등포구 같은 곳은 21% 또 중구 같은데는 45% 정도과 됩니다. 그리고 기타 구에는 한 10% 정도 이렇게 구간의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 차원에서 주차요금 징수방법이라든지 주차요금정책이라든지 관리등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일관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노상주차요금을 시에 귀속시켜가지고 각구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서울시에서 주차장 특별조례법을 고쳐가지고 앞으로는 각 구청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영등포지역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서 징수되는 요금도 우리구가 다 가져가지고 빨리 우리구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어야지 조례만 바꿔 놓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다니면서 스티커 붙여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이런 것만 가지고는 하등의 실효성도 없고 또 만약에 꼭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하면 조례를 새로 개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배기한위원님게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주차장의 수익금은 특별회계로 전환되기 전인 지금 현재도 시에 귀속을 시켜서 시의 특별회계에 들어가지고 시에서 22개 구청에 균등배분을 해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동안의 구 수입으로 잡던 것이 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도 노상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시 수입으로 잡아서 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그래서, 특별조례를 개정할 정도로 시급하고 앞으로 모든 것을 지방으로 이관하면서 그것까지도 같이 그 구에 있는건 구로 넘겨줘야지 시설공단에서 일괄통제를 해서 각 구로 공히 똑같이 배정을 해준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시에서 노상주차수익금이라든가 시장에 설치한 노외주차장 수익금등으로 각 구에서 배분되는, 저희가 지원받은 금액이 40억입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38개소이고 민간위탁하는 것이 11개소 그래서 49개소에서 징수되는 금액이 1억 8,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구 입장에서는 사실상 비교가 안될 정도록 혜택을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또 다른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득을 보고 있다 실제로는 아직 확실한 걸, 과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의도 같은 곳 막대한 주차장의 수익이 굉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우리가 다 관리해서, 자치라는게 뭡니까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는다 상당히 모순된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을 우리구가 관리해서 모든 재원을 발굴해야지 시에서 보조받는다는 것도 모순이 많고 지금 49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로써는 많은 도움을 받는다 잘 이해가 안갑니다. 연차적으로 시정이 돼가지고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모든 돈을 우리가 다 활용해야지 지역을 위해서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또 다른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기위원님 말씀하지요.
김동기  위원  김동기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주차장 수입이 어느정도 되는 것인지 또 지난 김진호 청장 계실 적에 과태료징수금 40억 돌파라는 슬로건을 걸면서까지 과태료를 걷어들였는데 지금 시에서 40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40억을 받고 그동안에 과태료 징수해서 걷은 금액에 대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주차장 설치에 대한 보조나 모든 것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김동기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주차장 수입이 40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금년도 저희 과태료징수 목표가 22억 9,8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이 돈중에서 주차시설 확충이라든가 그 관리비용으로 할애된 예산이 5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액은 주차장 시설확충이나 관리비용이 아닌 타 용도로 그동안에는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회계로 계속 운영이 된다면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길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김동기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과태료징수금을 가지고 주차장 설치하는 곳에 보조를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태료는 온 국민이 부당한 요금을 내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방대한 벌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벌금을 내면서도 국민들은 이해를 해주고 있고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그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거둬들이는 돈을 요긴하게 다른데 써야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주차장들의 과태료요금의 결정은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서 22개 구청이 일률적으로 과태료가 3만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과태료를 불법 주정차를 한 사람들한테 징수를 해가지고 주차장 시설확충을 하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특별회계로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타 용도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급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자하는 취지에서 특별회계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기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제정을 하더라도 영등포구만이라도 방법론을 다시 방침을 세워서 나갈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현행 주차장법상 자치단체에서는 주차장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구 뿐만 아니고 22개 구청에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이유는 현행 주차장법이 '91년 12월 14일 개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주차장법상 주차장의 관리등에 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마는 서울시의 경우 각 구별로 주차장 관리라든가 그 운영방법을 달리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할 경우에 이용시민의 혼란이 우려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구에 인접해 있는 양천구 구민이 영등포구에 왔을 때 양천구에서는 주차장 요금을 500원을 받는데 여기서는 1,000원을 받는다 하게 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막대한 혼란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현재 22개 구가 공히 서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따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나 법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기본적 조례 준칙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에서나 정부에서 주차장은 완전히 만들어 놓지도 않으면서 그에 대한 방대한 과태료만 거둬들이려는 하나의 수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주민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나 하나의 얘기가 아니고 국민들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보다 더 좋은 방법론을 세워서 나간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따라올수도 있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는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주차에 관련된 과태료라든가 노외주차장 운영을 한다든가 해서 징수되는 수입금을 가지고는 주차장 건설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한개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워낙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므로 일반 주민이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동기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이윤중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차난 해소책으로 영등포구 관내에서라도 업무용 빌딩내에 개인주차장이 있는데 어느 빌딩에는 1시간 2시간을 무료로 해주고 어떤 회사는 계속 일방적으로 1시간에 1,000원, 1,500원, 2,000원씩 받는데도 있으니까 그에 대한 준칙을 우리 영등포구만이라도 만들어서 만차가 될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입니다.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노상에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지역교통과에서 세우고 있는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아까도 제가 답변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행 주차장 법상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마는 서울의 특수성 때문에 지금 22개 구청이 전부 서울특별시주차장시설및관리조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조례 준칙안 시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며는 그때 검토를 해주시며는 좋겠습니다.
이윤중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앞서가는 영등포라고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 영등포구 자체에서라도 구상을 해갖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느 회사는 주차장활용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포상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자꾸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불법주차를 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말씀도 아주 건설적이고 경제적인 말씀인기는 하지마는 오늘 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의제 이외의 말씀을 삼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만 질문을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영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규  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뒤늦게라도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상정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원을 이렇게 막대하게 확보하며는 분명히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베풀어져야하는데 세출에 있어서 앞으로의 우리 영등포구의 장기적인 주차장설치및관리운영계획과 93년도나 94년도의 단기적인 계획들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수립이 안되어 있다고면 말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이영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계획은 지금 현재까지 중장기계획은 본청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시행이 되고 있고 단기적인 세부계획은 저희 구에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어지지는 않고 구상하고 있는 93년도 주차장 확충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산공원외 5개소에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노외부설주차장으로 건설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시비를 받아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영등포구청역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회계가 설치되며는 양화인공폭포 인접 안양천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문래동 10번지의 7개소에 6,510㎡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표면도로에 220개소에 3만 5,850m를 설치할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레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에서는 바쁘시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2. '92년도영등포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국소관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6시 05분)

○위원장  홍상기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영등포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토목과장  정신호  제2회 추겨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가정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사정이 있으시다기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휴가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 건설국장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하고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마는 주무국장님도 아니신 총무국장님께서 굳이 대신와서 설명할 필요없이 오히려 관계과장이 여러분게 제안설명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일단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제가 양해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대로 토목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토목과장 제안설명하시지요.
○토목과장  정신호  영등포7가 5번지에서 147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폭이 15m 연장 250m 규모로써 총 사업비 52억중 89년부터 22억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5억을 투자하여 향후 25억이 소요되는 공사로 연차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대신시장에서 신길1동 1212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폭 15m 연장 490m 규모로써 총 사업비 38억중 89년부터 35억이 기 투자되었고 금회에 3억을 투자하여 93년도에 준공예정인 연차적인 공사입니다. 신길6동 2,772번지에서 247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폭6m 연장 512m 규모로써 총 사업비 30억중 '92년예산으로 5억원이 기 투자되었고 금회 4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향후 25억이 소요되는 공사로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양평 제1유수지 준설공사는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유수지 바닥에 퇴적되어 있는 토사 1만 3,000㎡를 준설하여 유수지 저수용량을 증대하는 공사이며 도림천 제방 보강공사는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신도림역과 구로 제2교간의 200m 제방을 홍수 범람에 대비하여 현재보다 높이 1.7m를 높이는 공사이며
  도림2동 239번지 주변의 4개소 하수도 공사는 하수 ??의 ??을 위하여 간격 450mm에서 800mm의 신관을 420m 매설하는 공사로써 금회 5,000만원을 투자하는 공사이며
  대림1동 863번지에 조성하는 쌈지마당은 주민휴식 및 문화공간으로서 총 사업비 19억중 92년도 5억원이 기 투자되었고 금회 3억원을 투자하여 향후 10억원이 투자되는 연차적인 계속사업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7건의 공사에 금회 추경에 18억 6,0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바 여러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 추가경정예산세입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재원은 시보조금 10억 7,800만원 및 조정교부금 7억 300만과 경정재원 9억원으로 총 26억 8,100만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구의 세액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9억원만 본예산에서 사업을 변경으로 인하여 추경으로 경정된 것으로써 추가예산에 따른 재원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2. 추가경정예산안내역
    도시건설분야 일반회계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18억 8,600만원의 내역은 환경녹지분야에 추가경정예산액 3억원과 건설사업분야 6건중 도로사업비 3건에 12억 6,000만원과 하수사업비 3건에 3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3. 검토보고
    환경녹지분야에 쌈지마당 조성은 고지대등 문화소외지역에 문화환경을 곁들인 유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활용하므로 지역주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갖도록 하는 장소가 될 것으로 우리구는 공원이 부족하므로 더 많은 이와 유사한 주민휴식공간을 만들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쌈지마당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건설분야로써 영등포7가 5-142번지간의 도로개설공사로써 1992년부터 소방도로개설을 기획하여 연차적으로 토지 및 건물보상을 추진하였으나 보상이 늦어져 금년도 일차구간의 공사완료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구간내에 토지4필지와 건물 4동을 전액보상하여 포장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조속히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길1동 92-1212번지간 도로개설공사는 1990년부터 기획한 공사로서(B=15M L=490M) 토지 2필지를 보상하고 남은 구간(B=15M L=170M)을 금년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개설함으로써 신길1동 주민 1,000세대 5,000명이 수혜를 입음으로 주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생활편의를 주는 매우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신길6동 2772-247번지간 약 510m의 도로개설공사는 1989년부터 사업기획을 수립하여 일부본예산으로 보상하였으나 1993년 이후까지 기획된 공사로써 금년추경으로 토지 8필지 건물6동을 보상함으로 내년도 예산을 보상비에 더 활용하여 1993년도 보상 및 공기를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으로써 양평1유수지 준설공사는 우리구의 면적의 1/3정도 되는 9개동에서 버려지는 공장폐수 및 생활폐수와 빗물 등이 집수되는 곳으로써 그동안 유수지바닥에 토사 및 폐기물의 찌꺼기가 퇴적되어 저수용량이 감소하였으므로 이를 준설하여 우기에 저수용량을 늘리고 9개동 일부지역에 침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도림2동의 주택밀집지역내의 뒷골목에서 버려지는 생활폐수 관로인 하수관을 교체하므로 하수도 소통의 불편에서 해소시켜 주고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도림천 제방 보강공사입니다. 우리구는 대방천과 안양천 주민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보강이 되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본 도림천의 약 한 부분을 보강하여 주민들이 늘 불안해 하는 수혜를 예방하기 위한 제방을 튼튼히하여 내년도 우기를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주민의 생활편의와 환경개선과 내년도 우기를 대비한 사업비로써 그 예산은 시로부터 보조받는 예산으로 예산확보에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예산집행 또한 차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공사완료시까지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겠으나 공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고 사후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질상으로 3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사의 순서는 예산편성안 순서에 의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림 쌈지마당 조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세가지로 구분해서 심의를 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의견은 그렇지를 않습니다만 우선 이 사업이 2차 추경아닙니까? 2차 추경예산을 심의를 하는 과정인데 지금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한게 작년 하고 조금 다른점도 없이 이걸 편성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우선순위를 돈이 얼마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꼭 지금 적절한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했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포괄적으로 심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홍상기  포괄적으로. 또 다른 분 의견 어떻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고광택위원 말씀하시지요.
고광택  위원  본예산안을 보면은 89년도에서부터 계속사업도 있고 또, 92년도에 사업계획을 해가지고 보상완료를 하는데 쓰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해가 가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89년도 책정사업부터 그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찔금찔금 금년도에 보상하고 또 내년도에 공사하고 몇푼씩 안들어 가는 사업 그런것도 여러해를 끄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예산이 얼마 안들여서 마무리지을 수 있는 것은 거기다가 한꺼번에 넣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늘어만 놓을 것이 아니라 89년도에서부터 계속진행, 계속사업은 빨리 마무리짓고 그 다음 사업에 또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차후에 내년도 예산을 계획을 하실 적에는 그런데도 중점을 두셨으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지금 약간 혼선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으로부터 제안되어 있는 부분이 성질상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림 쌈지마당 조성에 관한 문제와, 하나는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과 공사비, 또 하나는 하수과에서 해야 할 유수지 준설공사와 제방보강 그리고 도림2동의239번지 주변의 하수도공사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3개의 성질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지어서 나가는 것이 예산심의상 빠른길이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기한위원께서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다루는데 포괄적으로 하다 보면 중구난방으로 얘기가 되면 오히려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시간이 낭비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고광택위원께서는 그것과는 조금 빗나가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배기한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심사하는 방법을 우선짓고 심사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정준탁  위원  이번 2차 추경은 서울시에서
○위원장  홍상기  방법론을 얘기해 주세요.
정준탁  위원  26억을 가지고 가장 시급한 것을 구에서 짠 것 같아요. 많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다시 하나하나 심의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돈이나 많으면 참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짜여진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질문·답변으로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심의하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개별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정준탁  위원  네.
○위원장  홍상기  배기한위원님 양해가 됩니까? 하면은 먼저 쌈지마당 조성하는 것.
배기한  위원  아니 위원장님! 하나씩 차근차근해도 좋고 포괄적으로 해도 좋고 거기에는 제 생각을 얘기를 했을 따름이고 여기 봐 보면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받는 과정이 늦어가지고 대림1동의 쌈지마당이 어떻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도 모르고 동의원님한테 물어보지도 못했고, 아까 정준탁위원님께서 구청에서 급한거부터 먼저 안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겨울입니다. 겨울. 도림천 제방공사 이런 것은 적은 돈으로 여기에다 쓰는 것보다 지금 현재 시급한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내년 본예산으로 해도 지금 예산을 준다손치더라도 취로사업 이런거로 거의 될텐데 취로인부들을 추운 겨울에도 도림천에서 공사를 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내년봄으로, 겨울에 큰 비가 오겠어요? 그리고 또 유수지준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여름도 잘 지났는데 겨울에 무슨 큰 비가 온다고 돈도 몇 푼 안되는 것을 이런데 투자해서 급하지도 않은데다 투입을 해가지고 낭비아닌 낭비를 초래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견이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 답변을 해주세요.
○하수과장  박길동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배기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림천 제방보강공사 그리고 양평 1 펌프장 유수지 바닥 준설에 대해서는 이것은 겨울이니까 급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방 보강공사는 유수지 바닥을 준설하는 공사는 우기가 아닌 건기때 일을 해야 됩니다. 제방 보강공사를 우기가 오기 전에 봄부터 여름 비 올 때 공사를 하다보면은 비가 자주 오므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사실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든 우기를 대비한 제방대비 공사는 할 수만 있다면 가을에 시작해서 겨울을 지난 다음에 봄에 일찍 시작해가지고 초여름까지 끝내줘야 그래 여름을 대비하는데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도림천 제방 보강공사는 계속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림2동의 고광택위원님도 금년봄에 봄부터 여름을 대비해가지고아주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현재 신도림역 앞에서 대방천이 만나는 200m 구간이 아직 보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 항의도 많고 고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구의회 임시회에서 말씀도 하셔가지고 청장님까지도 현장을 여러번 나가시고 우리 건설국장님도 현장을 여러번 나가시고 해가지고 결국 현재 콘크리트 몰타르로 제방을 보강해 놓은 상태에서 금년 여름도 지났습니다. 지나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이 다행히 나와서 이 공사를 가을에 발주해 가지고 겨울이 되기전까지 공사를 하고 만약에 추위로 인해서 공사가 안되면 공사를 중단해 가지고 내년봄에 해빙이 되면 바로 공사를 진행해서 명년 초여름까지 공사를 완료함으로 인해 여름을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동 유수지 바닥준설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하려고 하면 유수지 바닥에 여름에 물을 담기 때문에 뻘이 많이 가라않은 상태입니다. 비만 오면은 뻘이 물을 먹으면 장비가 안에 들어가서 제동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수지 준설은 오히려 겨울에 꽝꽝 얼었을 때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지 비가 자주 오는 봄부터 여름 사이에는 장비가 들어가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수지 바닥은 겨울에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일이 겨울에 따라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로인부 작업해 가지고 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취로와는 전혀 성질이 다른 이것은 업자 선정에서 도급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여름수해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이기 때문에 방금 배기한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일이 되지 않고 사전에 수립해 가지고 일을 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하수과장이 얘기한대로 그대로가 아니고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기상청 발표가 그렇습니다만 금년 여름에는 6년, 7년 동안에 겨울이 따뜻했다가 금년 겨울은 진짜 겨울다운 겨울이 된다고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공사를 해야 된다 겨울공사를 해야 된다 하는데 이게 얼마되지 않은 이런 예산을 가지고 겨울에 너무 많이 추우면 공사를 못한다 그러면 내년 봄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봄으로 갈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으로 해도 충분할텐데 굳이 안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다 편성을 꼭 해야 되는가 하는걸 내가 묻고 싶어요.
○하수과장  박길동  지금 하수과공사 뿐만이 아니고 토목공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발주하는 공사는 금년에 준공이 안됩니다. 어차피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공사는 중단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 예산을 얼마되지 않은 예산을 날짜를 시급한데 돌리고 그건 내년 봄예산에 일찍이 잡아가지고 일찍 추진하면 될 것 아니냐 이말이지.
○하수과장  박길동  시급한 공사라해도 지금 모든 공사는 금년에 준공이 안되고 유수지준설에 대해서는 필히 겨울에 공사를 해야 합니다. 땅만 파내는 공사이기 때문에 날씨 추우면 추울수록 오히려 일하기가 좋은 것입니다. 얼으면 장비가 들어가서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유수지 준설은 필히 겨울에 얼었을 때 해야 할 사항이고 나머지 여타 토목공사는 지금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줘가지고 앞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지고 통과된 다음에 설계해서 발주하면 아마 빨라도 계약이 12월초가 됩니다. 12월이 되면 날씨가 추워집니다. 따라서 사실상 공사는 금년에 어느 공사라도 공사는 불가능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불가능한 예산을 왜 따느냐 이말이예요. 내년 본예산으로 하지.
○하수과장  박길동  예산을 가지고 안쓰고 놓아둘 수는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배기한  위원  딴데가 돌리고 이걸 하지 말고 내년 봄예산을 거기다가 투입을 하면 될 것 아니냐 말이예요. 그러면 내년 2월이라고 겨울 끝납니까? 안나지.
○하수과장  박길동  제가 저희 수방분야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발주되어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청, 모든 구청 아니면 또 모든 공사부서가 봄에 공사를 동시에 발주하니까 그 당시에 자재가 딸리고 인력이 딸립니다. 그러나 겨울에 발주한 공사는 지금 공사를 비록 못하더라도 관급자재 구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납품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년회계와 동시에 공사착공이 바로 가능하지만 명년 본예산에 발주해 가지고 공사할라 하면 그때 각 구청 각 모든 부서가 전부 흄관요구에, 레미콘요구에, 도 동시에 공사가 터지니까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상 여름까지 공사를 끝내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이렇게 가을에 공사를 주시면 명년 여름에 여유있게 공사를 끝낼 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내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구의회 짓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민간인이 무슨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안 걸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돈 주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구청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을 합니까? 지금 민간인이 지었으면 민간업자가 달려 들어서 서울시에서 안짓고, 우리 구의회도 일반업자가 지었으면 짓고 준공 떨어지고 남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면서도 이런것도 역시 우리 하수과장 얘기 하는게 겨울이어야 된다. 뭐가 어떻다. 민간인들이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들 어렵게 공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꾸 시간낭비 하다 보면 인건비도 들쑥날쑥 아까 고광택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도로개설사업도 그렇습니다만은 금년에 예를 들어서 땅이 (청취불능) 그 부분에 투자를 해서 다 끝내버리면 차라리 끝나는데 조금하다 보면 내년에 이 사람은 2,000원 주어야 되고 3,000원 주어야 되는 이런 결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결과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추경에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마는 본예산 책정할 때는 무슨 사업이든지 하나 시작했으면 그걸 끝을 내고 또 내년에 예산이 모라자면 내년에는 또 하나 시작해서 끝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민원도 덜 생기고 구청도 골치가 덜 아프고 그렇지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민원은 평생가도 안끊어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하수과이고 어느과이건 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하는 과는 예산을 책정할 때 하나를 하더라도 과감한 투자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 공사가 끝나도록 해주세요. 나는 그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하수과장님,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우리에게 제안한 내용보다 시급한게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은 우리구 예산이 아니라 시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입니다. 만약에 이 교부금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쓰지 않으면 도로 반환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수용해야 한다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걸 모르는게 아니잖아요. 교부금이든 우리구 세입으로 하는 예산이든 우리구 예산은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안하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구의 우선순위를 따져가지고 편성을 했어야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고.
○하수과장  박길동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김명환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네, 김명환위원님.
김명환  위원  제가 여기 토론해보니까 22개 동에서 소규모공사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2,000만원대 3,000만원대 해가지고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상문제나 하수관문제, 도림천 제방 보강공사 문제는 납득이 가는데 여기 환경녹지 분야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도 잘모르고 또 장소도 모르고 평수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3억원이라고 대뜸하니까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억을 다른 소규모공사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쌈지마당은 당초에 이어령 장관님께서 처음으로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89년도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 쌈지마당이 조성되어 있는데가 노원구하고 성동구 두개 구청이 있습니다. 이 쌈지마당은 설명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어렵고 그 쌈지마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동네의 작은 공간을 그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이나 모임의 장소, 이것을 공원이라고 설명드리기도 또 광장이라고 설명드리기도 애매합니다.
  작은 공간을 그 지역 주민이 유효적절하게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결국 다목적으로 문화공간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만남의 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소규모공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원구와 성북구에 시범적으로 해놓은 결과 동민을 위해서 유익한 시설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91년도에 그러면 이걸 각 구청에 1개소씩 시범적으로 만들어 봐라해서 우리구에도 작년도에 여러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결정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5억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은 현재 사업비가 아니고 보상비입니다. 이 보상비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총 19억 4,200만원이 소요됩니다. 19억 4,200만원 중에서 전부가 보상비가 되겠고 공사비는 2억 5,00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가 금년도 예산에 5억이 기 집행되었고 내년도에 보상을 해야 되는데 14억중에서 금년에 본청에서 주는 특별재정보조금을 가지고 3억을 집행하면 우리 자치구 부담이 그만큼 3억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고 또 우리구 예산에 집행함으로써 자치구 부담이 3억이 줄기 때문에 이번에···.
김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의 동네 남의 구에서 한다고해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구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000불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면 4,000불도 안돼요. 이런데서 남의구에서 한다고해서 하는 건 그 행정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론밖에 안돼요. 그러나 우리구에 맞게 해야지. 우리 형편, 뒷골목 가보셨습니까? 내가 걸어 다닙니다. 차가 있어도 안탑니다. 뒷골목 한번 가보면 하수도가 막혀서 길거리에 물찬 동네가 많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낭비를 해야 되느냐 난 그거예요. 뒷골목에 가보면, 좁은 골목에 들어가면 하수도가 없어가지고 물이 질질 흘러서 발이 빠질 정도의 동네를 다녀보셨냐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그런 것만 연구하지 마시고 어떻게 낭비를 안하고 알뜰하게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다 못해 하수관이나 빗물받이라도 하고 이런 걸 해줘야지. 또 하다못해 포장이 안되어가지고 보도블럭 깨진거 보셨습니까? 이런걸 보고 다니세요. 남의 동네 잘된 데반 보지 마시고.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림 1동에 쌈지마당을 하고자 하는 곳이 하수관하고 같이 물려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을 해가지고 밑의 하수관로를 연결해야 그 지역주민들의 하수처리 문제도 해결되고 현재 이것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하수관을 연결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도 되지만 하수관 연결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해결해야 할 입지조건입니다.
김명환  위원  다른 동네 한번 다녀보시라고요. 양평1동 뒷골목 한번 다녀보세요. 조그만 하수도 둑방도 못해가지고 물이 옆으로 새고 있습니다. 그런데가 허다하게 많아요.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다 해가지고 옷 잘입고 밥 세끼 굶지 않는다고 해서, 운동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기왕에 그런걸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해야지 그저 남의 구에서 한다 해가지고 우리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얘기라고요. 그건 본청이나 구청에서 책상에 앉아서 보면 모든 것이 호화스럽게 보이지요? 그러나 달동네 같은데 나가보세요. 영등포에도 달동네가 많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수도가 잘돼있고, 설비가 잘돼 있고 보도블럭이 깨진게 있나 없나 거기 한번 나가보시라 이거예요.
배기한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공원녹지과장님이 이것은 추경예산이 시에서 준거니까 3억을 우리구는 이익을 본다 이걸 함으로해서 우리구 예산이 이익을 본다 했는데 이걸 안해도 이걸 다른데 써도 다음에 우리구 예산 다른데 안쓰는데 이익보는게 뭐가 있어요?
  내내 그게 그거지.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시는데. 언제 써도 우리구 예산이고 다음에 써버리면 다음에 우리예산을 안써도 되는데 어떻게 이익을 보느냐 이 말예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제가 배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쌈지마당이 신규로 추경에 올려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제가 설명드릴 여지도 없고 할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사업은 작년도 본예산편성에서 금년도에 이미 5억이 집행되었고 이걸 종결을 지어야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지 신규로 하는 사업이라면 위원님들 말씀에 절대 저도 동감입니다.
    (장내소란)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3억 준다해서 쌈지마당사업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끝나는 건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못끝나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네.
배기한  위원  앞으로 10몇억 더 들어가야 되지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찔금찔금 이러지 말고 언젠가 새로 예산을 세울 때 도시건설위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어느동네 투자사업 같으면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대림1동이면 1동 쌈지공원부터 먼저 만들자 걸쳐 놓은 사업이니까 줘가지고 한 1~2년에 끝을 내든지 아니면 이걸 계속 미뤄놨다가 나중에 하든지 아니면 빨리 하든지해서 예산낭비가 안되게끔 한군데 몰아줘서 그 사업이 하나 끝나고나면 다음 동네 사업하고 이런 식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개 벌려놓고 민원만 사게 하지말고 하나라도 끝을 내자 이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지금 이 지역은 쌈지마당 조성도 중요하지만 밑의 하수관로를 해결해야 할 지역입니다. 그 내용은 하수과장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밑의 하수관로를 해결해야 민원도 해결되고 쌈지마당도 조성이 되고 현재 지역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3억원만 들이면 하수관은 완전히 해결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보상을 하면 하수관연결하는 문제는 전체보상을 함으로써···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하수관은 완전히 해결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네, 그렇지요.
배기한  위원  물은 그리고 다 빠질수 있다는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네, 간선도로로 빼내는데···
안주영  위원  보상비라며 공사비가 아니라···
    (장내소란)
    (「아니, 보상만 하면 하수관이 연결돼요?」하는 이 있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우선 토지보상이 돼야, 사유지상에 하수관로를 묻을 순 없지 않습니까.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다 못하니까 그러면 그 하수관 입구만큼이라도 이 3억을 보상하면 그에 따라 하수관입구 예산까지는 세웠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끝이 나지 다음에 그 공사가 늦더라도 하수관이 깨졌으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면 차라리 3억을 달라고 할 때 3억은 보상비이고 하수관 공사비가 얼마 드는데 이것은 더 책정을 해가지고 일단은 쌈지마당이 언제 만들어 지든지간에 하수관 연결시킬 정도만 예산을 확보했으면 다음에 이 얘기는 안나올 것 아닙니까? 민원도 없고. 지금 보상비만 해놓고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쌈지마당에 안줘도 된다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면 보상해주나마나 아닙니까. 하수관은 못하고, 공사비가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저희가 쌈지마당은 내년도에 공사를 전부 종결지으려고 합니다. 내년에. 14억 4,200이 들어가는데···
배기한  위원  참 답답한 말씀하시네. 누가 승인을 해준답니까? 우리가 그것보다 더 급한게 많은데.
○위원장  홍상기  해당과장님들 잠깐 말씀들어주세요.
  쌈지마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용어 자체가 우리에게 생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안설명하실 때도 쌈지마당에 대한 개념풀이를 정확히 해주시고 기히 승인된 것은 쓰더라도 총예산이 얼마인데 기히 쓴 돈은 얼마이고 이번에 승인해주면 이 돈으로 어디까지 마무리된다. 그래서 몇 년도쯤이면 마무리된다라는 일사불란하고 명확한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막연하게 질문한 것만 가지고 대답하지 마시고 순서있게 대답하셔서 위원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쌈지마당은.
배기한  위원  저 과장님, 보충설명하는 김에 몇가지, 임창수위원님 지역이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지금 3억을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하수관입구까지 보상은 되지만 이 3억을 가지고 하수도공사는 못하지요? 예산이 돼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됩니다.
배기한  위원  이 3억중에서?
    (장내소란)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이 하수문제에 대해서 저희 하수과장이 설명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보상비이고 공사비는 저희들이 다시 책정해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 3억은 공사비는 아니지요? 보상비만이지요?
이윤중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야지 이런 일이 안생기잖아요.
○임찬수  위원  임창수위원입니다.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 5억을 승인을 했을 당시에 쌈지마당 얘기를 대충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못들은 위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산담당 위원들만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했다고 보면 지난번 예산 5억을 책정했을 당시에는 시유지 조금하고 사유지가 전부이기 때문에 보상을 다해줘야만 그밑에 하수도를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 중에 5억정도만 하면 금년에 하수관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제기억으로는.
  그런데 5억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 드렸고 추가로 3억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 3억을 승인을 해드리면 8억이 다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위의 하수도를 쌈지마당으로 내년초든 금년중이든 완전히 연결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없앨 수 있는지 그렇지 않고 그게 불가능한데 3억을 추경에 올려서 지주한테 금년에 3억을 꼭 주지 않으면 안될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쌈지마당 면적이 총 1,000㎡인데 그중에서 시유지는 13㎡밖에 없고 '92년도 예산으로 338㎡를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9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들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재정보조금이 나오면서 우리구 나름대로 어차피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었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 이것을 전부 토지보상하고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면 이번에 미리 쓰는 것이 구 재정 형평에도, 내년도 본예산에도 그만큼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이것을 이번에 쌈지마당 보상비로···
○임찬수  위원  그건 하수과장이 답변해보세요.
○하수과장  박길동  하수과장입니다.
  거기가 대림1동 868번지라고해서 약간 저지대입니다. 공원용지가 아니라 현재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용지로 물이 개울처럼 흘렀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메꿔지고 하다 보니까 물이 잘안나가고, 거기에 건물이 30동 정도가 있는데 금년 8월 6일날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그 공원용지를 통해서 대림1동 쪽에서 쭉 (청취불능) 하수관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유지이다 보니까 물을 못 빼서 약간 거꾸로 경사된 데로 물이 나가다 보니까 8월 6일날 지하실에 물이 차고 길에 물이 찼습니다. 주민들이 구의원님한테도 항의가 많았고 우리구에도 항의가 많아서 제가 그런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물을 공원용지로 흘려 보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사유지이다 보니까 관을 매설이 명년에 안됩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년 본예산에 또 추가로 보상비를 반영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입장, 하수과장 입장으로 볼때는 쌈지마당이라기 보다는 그 지역 868번지 30동 건물 주민들의 침수해소를 위해서라도 그 땅은 빨리 보상이 되어서 하수관로를 묻어야 명년 우기때 지하실에 물이 찬다든지 길에 물이 찬다든지 이런 얘기가 안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찬수  위원  그러면 19억이라는 예산을 전부다 보상을 해야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그런건 아니지요. 땅이라는게 보상을 할 때, 지적별로 하기 때문에 하수관로가 길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땅만을 사들일 수가 없어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우기때 침수가 안되려면 우선 시급하게 하수관이라도 연결할 수 있게 하려면 땅 보상비하고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요? 대충.
○하수과장  박길동  공사비는 별로 안듭니다. 관은 우선 그곳을 포장했기 때문에 관만 묻으면 되니까 공사비는 많지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관만 묻으면 되면 대충 얼마나 하면···.
○하수과장  박길동  하수관 연결시키는 것은 100m 정도도 보거든요. 100m는 한 500만원 정도, 순 관로공사만, 포장빼고.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생각할 때 하수곤 연결하는 부분까지만 얼마나 보상비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지금 하수과장이 설명드렸듯이 그 지역이 전체가 다···
배기한  위원  전체라 하지말고 하수관로만 연결할 수 있는 부분만 보상을 했다고 생각하고 얼마정도만 올리면···
○임찬수  위원  얼마정도를 올려야만 그 하수관로를 연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우선 급한대로.
배기한  위원  쌈지마당 전체를 말고 하수관로를 연결할 수 있는 그 보상비만 하며는 얼마나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장내소란)
○하수과장  박길동  보상이 말입니다. 땅주인하고 지적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대충만 얘기하세요.
○임찬수  위원  19억을 다 보상해야만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홍상기  가급적이면 질의를 종결해 주시고 질문 안하신 분들께서 새로운 말씀을 해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 수고 많습니다. 아까 하수과장께서 내년 장마에 대비해야 될 시기가 지금이 적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으로 공사만 하며는 내년 장마에는 아무 일이 없겠어요?
○하수과장  박길동  하수과장입니다.
  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공사만 하며는 명년에 침수가 없겠냐하는 것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라는 것이 어떻게 오느냐하는 상태에 따라서 1시간에 100mm가 왔느냐 하루동안에 100mm가 왔느냐 같은 100mm가 오더라도 짧은 시간에 얼마나 왔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좋아요. 그러면 천재지변은 제외하고요.
○하수과장  박길동  그것은 천재지변은 아닙니다. 재해예방이라는 것은 완전무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할 따름이지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어떠한 비가 와도 침수가 안된다 하는 완전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내년 예산에 하수도공사 예산이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길동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뒷골목에 하수도 공사할 데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일정한 한도 내에서 써야되니까 일거에 땅을 다 파헤쳐가지고 완전무결하게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 이외에도 명년 예산에 저희가 예산과에 올려놓은 예산이 약 20억이 있으니까 또 계속 공사를 하겠습니다. 뒷골목 하수도 공사도 있고 유수지 보강공사도 있고 전기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걸로 해서 완전하다고 답변드리는 것은 제가 좀 곤란합니다.
안주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 장마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12월에 시작해서 봄에 계약하고 하다보면 장마에 대비하기에 늦는다고 그러면 차라리 추경예산은 이런 급한데에 쓰고 도로개설이라든가 쌈지마당같은 것은 본예산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저는 사실 이 추경예산편성의 기준을 모르겠어요. 추경예산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쌈지마당 이런 게 나온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해서, 무슨 발상으로, 이런 것이 가장 시급한 사업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박길동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큰 비가 왔을 때 재해가 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하며는 제방이 오래된 경우, 그리고 펌프장이 유수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 두 경우입니다. 뒷골목 하수도 관이 좀 적다. 그런 경우에 오는 피해보다는 제방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천이 범람을 했다든지 유수지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기능이 안된다든지···
안주영  위원  지금 얘기 각도가 아주 틀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내년 장마에 대비해서 급한 공사가 있으면 이 추경이라는 게 그런데에 쓰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좀 아시고 하세요.
○하수과장  박길동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방금 말씀드린 제방보강공사와 유수지 준설 공사가 우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일 시급합니다. 나머지 뒷골목 하수도 공사는 시급성이 좀 떨어집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하수도 관계에 있어서 이 예산이 시급한 것은 없다 이 얘기죠?
○하수과장  박길동  제방보강 공사와 유수지 준설공사가 가장 시급한 공사라고 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는 없다 그 얘기죠?
○하수과장  박길동  없다기보다는 시급서의 순위가 조금 밀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다 되는 겁니다. 준공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공사가 끝나는 겁니다.
○하수과장  박길동  예, 도림천 제방보강공사는요. 작년에 6억을 들여가지고 미원앞을 보강을 했고, 이번에 1억 3,000이 반영이 되며는 고광택위원님께서 자세히 아십니다마는 도림2동 주변과 신도림역사 앞의 주변이 보강이 되고요. 연차적으로 신도림역사 앞에서 문래동 주변 즉 대방, 안양천까지 그 제방공사가 앞으로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계속 보강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토목과장님 이 세사업에 대해서 근거라면 좀 뭣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에도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가고 이런게 조금 미심쩍은데 이것이 우선 사업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정신호  지금 이 토목의 세건은 89년부터 보상하고 계속 공사하는 구간입니다. 신길6동 2,772번지에서 247간 도로개설 공사구간은 소방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화재가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세군데가 전부 소방도로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하수도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할 때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그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경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신길6동 문제는 1992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렇게 시급한데 이번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아니냐 그 얘기죠.
○토목과장  정신호  저희 영등포 관내에는 아직도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길1동 같은데는 소방도로 중에서도 폭이 6m로 조금 좁은 도로입니다. 그동안에 15m도로나 20m 이하 도로에 치중해 왔는데 저희 재정형편이 나아지는대로 좁은 골목도 계속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토목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세 사업이 현재 우리구의 사업중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하셔서 하신 거겠죠?
○토목과장  정신호  지금 저희가 9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사가 16건이 있습니다. 16건 다 급하기는 한데 우선 대신시장 같은데는 3억만 투자하면 내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는 구간이고 나머지 구간도 도로의 기능상으로 봐서 시급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기에···.
    (장내소란)
○위원장  홍상기  잠간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상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2년도영등포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홍상기   이용주   고광택   권혁필   김명환
  김동기   배기한   심정기   안주영   이영규
  이윤중   임창수   정준탁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지역교통과장한관희
  하수과장박길동
  공원녹지과장조두환
  토목과장정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