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07월 13일(화) 10시37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가. 보건소 소관
2.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가, 시민국 소관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김형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는 보건소예산이 분량이 적으니까 보건소 예산심사를 한 후에 시민국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1.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가.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1차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에서 보건소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보건소소관 예산은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인건비성경비 인상분만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녀학비보조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중·고교생 학비가 중학생 9,300원, 고등 학생이 1만 6,800원이 인상되어 기타직 보수중 자여학비 보조수당이 16만 5,600원이 추가소요되고 정액수당중 자녀학비보조수당이 124만 2,424원이 추가 소요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수행경비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급량비 2,500원, 여비 1만 5,000원이 인상되어 관서당경비중 기본급식비 511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765만 5,000원이 추가소요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예방 및 진료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연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냐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200만원을 절약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나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예산안편성 순서대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볼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얘, 김형기위원 말씀하세요.
김형기  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기본급식비 인상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2,500원에서 100%를 올리는 이유와 또 그것을 꼭 올려야 되겠다는 무슨 소신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급량비 2,500원을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급식비 인상지침이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500원을 인상하는 것이지 저희가 자의로 100%인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김형기  위원  아니, 지금 신한국 창조다 해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절감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100%도 아무소리하지말고 인상해 달라 이것이 현 시대적으로 맞지않는 소리인 것 같아서 만약의 경우 여기에서 올리지 못하겠다고 얘기가 됐다 했을 때에는 어떻게되는 거예요?
  그래도 급여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승인을 받고자 편성을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답변이 좀 명확하게 이해하게 할 수는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의 급여 현실화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마는 그렇게 인상편성을 하라고 하는 예산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저희가 했고 또 이황이면은 전 공무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김형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지방화시대을 맞이해서 사실은 서울과지방과도 다를 수 있는 거고 서울에서도 다를 수가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등포구에서 만약 이것을 승인을 안 해 주었다했을 때에 그 급여 그대로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주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하는게 확실한 답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다시 한번 또 별러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죄송합니다.
서흥선  위원  지침이 언제 내려왔어요?
○전문위원  강성희  5월18일날인가 내려 왔습니다.
서흥선  위원  본 예산의 지침이 없고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5월 몇일날이요?
○전문위원  강성희  5월18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 자녀학비보조라고 해서 74명있지요?
  그것하고 기본급식비 인상분 보전비 74명 한사람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래요?
○보건소장  문인홍  이것은 보건소장은 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강성희  이것이 5월18일날 말이지요.
  6월1일자 행정13310-755호 지침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내무부 지침이예요, 서울특별시 지침이예요?
○전문위원  강성희  서울시지요.
  내무부에서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시당했을 거예요.
서흥선  위원  전국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만 그런거예요 왜?
  내무부지침이 아니예요?
○전문위원  강성희  내무부에서 각 시·도로 시달된 지침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그런데 말하자면 요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흥선  위원  예산과장님 어디 있어요?
  먼저 예산과장님 어디 갔어요?
윤태봉  위원  공무원들 임금이 동결된 게 몇월달입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7월 1일부터, 상반기에는 올라가지 않고 7월 1일부터 3% 인상할 예정이었는데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결을 한 것이지요, 동결을 했는데 급식비하고 여비는 그야말로 공무원들의 활동비인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물가가 하도 올라가지고 음식값이 솔직히 2,500원짜리가 별로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윤태봉  위원  아니 이게 7월 1일부로 임금을 동결시켜 놓고 거기에 대비해서 혼난이 일어날까봐 급식비를 100% 인상시킨 게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그것과는 관계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서흥선  위원  지침내려온 것은 6월1일자예요. 틀림 없습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이 문제가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이런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조금 듣고 넘어갑시다.
  또 답변 듣고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니까 그대로 마무리를 짓지요.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준화  위원  거기에서 말이지요.
  내가 한마디 얘기를 하지요.
  예결위원회에서 다룬다라고 해서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고 하면 추경예산결산위원회에서 모든 걸 다루지 여기서 다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지요.
○위원장  김형수  그건 아니지요.
최준화  위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분과 별대로 심의할 까닭이 없지요.
  그걸 고려해서 분명히 하십시다.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냥 넘긴다라고 하면 보사분과위원회에서 다를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봐야되고, 여기서 심의할 사항을 여기서 심의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겨야 된다라고 하면 심의할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시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본급식비 인상분 보전에 관한 이 문제를 어떻게, 여기서 좀더 토론을 할까요?
  위원님들이 원하시는대로 위원장은 회의를 이끌 의무가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태봉  위원  아니, 이의가 없다고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최준화  위원  이의 묻기 전에 얘기를 했지요.
  표결하기 전에,
윤태봉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한가지 건의를 할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예결위에서 다룬다 해서 그런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우선 시민보사에서 다를 것은 다루고 다음에 예결위에서 다를 것은 다루는 것이지 예결을 여기서 꼬집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최준화  위원  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위원장  김형수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 드린 것은 뭐냐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실시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그쪽에서 좀 짚을 기회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좋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를 하겠는데 일괄적으로 시나 또는 내무부에서 지시할 사항이기 때문에 손을 댈수 없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되는 것이고 지방자치국체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다를 것은 다루어야 되는 것이지 지시에 의해서 된 사항이니 우리가 다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앉아서 일을 할 필요를 안 느낀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위원장이 짚고 넘어가서 여기서 토론을 할거라면 토론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것을 다 검토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제가 방금 말씀 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전체적인 회의결과로 삭감을 해야 된다 하면 삭감을 해야지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결정을 해주신다면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최준화위원 맡씀하신 뜻도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뜻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또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든가 하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우선 최준화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준화  위원  현실적으로 봐서는 인상요인율 인정을 하나 지금 7월 1일서부터 급여도 삭감하는 처지에 급여다 업무추진비다 기타 모든 비용을 전폭적으로 올린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김영삼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여기에 반영 안된다 이런 뜻을 나는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어느 항·목을 전체적으로 다 심의할거냐 안할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삭감할 부분은 과감히 삭감을 하고 금액이야 많든 적든간에 또 인정해 줄 것은 인정을 해야 우리가 심의한 본 의의가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를 인상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도 탐탁치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형수  네, 김형기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기  위원  제가 먼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금 100% 인상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아직 다루어지질 않은 사항으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보건소장께서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늘 예산과장이 어느 정도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서울시의 지침과 모든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셨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었겠기에 다시금 예산과에서 한 번 걸러 보는 것으로 저는 발언을 마쳤던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위원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예산결산위에서 다시 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또 다른 의견없습니까?
  그러면 김형기위원님 의견이 아까와 거의 상통한데 지금 이 문제를 이 정도로 우리가 토의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한번 더 다룰수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만 넘기자하는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뜻입니까?
김형기  위원  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 급여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재무, 도시건설,우리 시민보사 모든 분야에서 다 다를 사항입니다.
  그에 이 내용은 시 지침상으로 내려온건지, 내무부지침상으로 내려온건지 세부적인 일을 다루지 않고서는 아니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또 그리고 기본급식비 인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우리 보건소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영등포구청 모든 공무원에 관계되는 것 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우리 시민보사위원회에서 보건소분을 삭감을 한다 또는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 결정하기 조금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최준화  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예산과장을 오시도록 해서 올리게된 동기나 근거를 제시를 해서 우리도 알고 예결위에 넘겨야지 덮어놓고서 예결위로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보건소가 첫번째로 다루어서 이 문제가 나오는데 다른 과나 국에 속한 것이 모든게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다 이건 그냥 넘긴다라고 하면 다른 과에서도 동일하게 역시 예결위로 넘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긴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알고 넘겨야지 모르고서 그냥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김형기  위원  내용을 알고 넘기자는 얘기지요,
최준화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요.
○위원장  김형수  예산과장님 좀 설명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제가 어제 개별적으로 인사드린 분도 있고 인사드리지 못한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지난 토요일부로 예산과장으로 보직이 내정되었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기본급식비 2,500원씩 하던 것이 2,500원씩 더 추경에 올려서 반영해 줘라 하는 것이 내무부의 일괄된 지시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전 공무원이 똑같이 올라가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특별히 우리 영등포에 근무한다 영등포구의 어느 부서에 근무한다고 해서별도의 손해나 이익을 볼 수 없는 부분이고 전국이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잡급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지난 주 토요일날 바로 부임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일단 현재 지급되고 있는 대상은 전부 똑같이 일율적으로 인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잡급도 해당된다고 보아야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일용잡급은 이런 게 나가지 않습니다.
서흥선  위원  안나간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상용직까지 나갑니다.
최준화  위원  보건소 부문은 내가 적어서 얘기를 않고 다른 과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이번에 인상폭이 말이지요.
  본봉에 전부해가지고 몇%나 올리게 되는 것입니까?
  또 급여금액에 얼마, 본봉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지요.
  찾는 동안 내가 얘기하는데 지금 고통분담이라고 해가지고 적은 봉급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봉급도 인상도 못하고 모든 경비를 절감하고 있는 터인데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걱정을 하고 있는 판인데 그런데 위에서 하는 지시에 따라서 국민들은 많이 절감되는 줄 아는데 내용적으로 절감하는 바가 없어 오히려 더 올라간다 이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상분은 분명히 봉급에 본봉에 몇%냐, 그렇다고 하면 과연 줄였는지 늘렸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본봉 기준 말씀하셨는데요.
  본봉이라는 것이 근속연수나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인상된다이렇게 분석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총량적으로 왔을 때에 저희 구의 관계공무원의 봉급인상분 3%를 삭감하는 총액을 2억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말씀하시는 급량비 일부인상 그리고 다른 부서에 가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만 여비가 부분적으로 또 인상되는 게 있습니다.
  급양비, 여비 인상되는 게 2억원에 약간 미달합니다.
최준화  위원  아니 그렇게 애매하게 대답할 것이 아니라 지금 878억인가요.
  상반기 예산 결정난 부분이.
  거기에 대한 급여 지급액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이 급식비 인상분이라든가 또 근무수당이라든가 기타 장려금 이런 등등의 금액이 몇%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산과장은 알거란 말이예요.
  그걸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지금 최준화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제가 이 자리에 부임해가지고 겨우 50시간 정도 근무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제가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 수치적인 문제는 좀더 정확한 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지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알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걸 예결위원회가 끝나기전에 서면으로 해서 알려주도록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진국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공무원 전체가 인상된다면 굳이 우리도 예결위에다 넘기는 것보다 여기서 결정해 버리는 것이 낫지요 떳떳하게.
○위원장  김형수  지금 그 상황을 우리가 토론하는 것입니다.
김진국  위원  전체 다 그런데 우리 보주만 안된다고 안될 리도 없고 지금까지 지방의회 활동이 이렇게 해 왔고 행정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의 인정해주다시피 했고 하니까, 물론 김형기위원님이 신한국 창조라는 뜻에서 참 좋은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시대가 그렇고 또 정부에서도 일부에서는 삭감을 할 망정 한쪽으로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에 어떤 방법으로든 짜기만 할 게 아니라 보태도 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급식비가 인상된 것 같은데 우리 시민보사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줍시다.
  예결위에서 깎든 어쨌든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알고 넘어가자는‥‥
○위원장  김형수  이제, 또다른 말씀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진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우리 서흥선위원님 방금 언급하신대로 일단 결정을 하더라도 알고 넘어가겠다는 뜻으로 여러모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보건소소관 예산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준화  위원  단서를 붙이고 물어야 될 사항갈습니다.
  원안대로 한다고 하면 모든 게 심의할 부분이 없고 단서를 붙여놓고 한다면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형수
  지금 최위원님,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꼭 단서를 달아주시는데 제가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그때 단서가 있으면 달아주시지요.
  꼭 끝에 가서 되돌리게 하시지 말고, 회의진행상 그러한 순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도 더 질의하실 말씀이 없느냐 물었느냐 그때는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끝에 가서 "이의가 없습니까"하고 물었을 때 지금 최준화위원님이 단화를 달아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단서를 정확하게 어떻게 달았으면 좋겠습니까?
최준화  위원  아까 얘기 나왔던 바대로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반책으로 우리구에서 추경예산을 다됐을 때에 거기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이렇게 물을 수 밖에는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기로 단서를 달아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지하는 얘기이고, 이건 내용하고는 다룹니다마는 다론 위원들이 얘기하기를 시간을 주는 동시에 위원장이 물으니까 결정적인 때에 내가 이의를 다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됐지 사실은 그게 아니요.
○위원장  김형수  좋습니다.
김형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이 말쏨하시는 것은 너무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단서를 넣었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다루고 또 안 넣었다고 해서 안 다를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단화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좋습니다. 회의진행을 조금 빨리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준화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김형기위원님 말씀 역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는 그 예결특위는 문자 그대로 특별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는 모든 위원회에 우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사 여기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다 하더라도 예결특위에서 자동적으로 이 안건을 다시 다를 수 있고 삭감 또는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준화위원님 말씀의 뜻은 여러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 단서는 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 문제를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다를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단서를 안 달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19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형수  가결되었음을 의포합니다.
  시민국장 들어오시라고 하고, 보건소 소관은 끝났으니까 자리 좀 바꿔주십시오.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수  속개를 하겠습니다.

2.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가, 시민국 소관

○위원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형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시민국 소관 9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787억 9,865만원으로 그중에서 시민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47억 2,047만 3,000원중에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11억 3,480만원을 포회해서 총 158억 5,527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월말 현재 저희들이 43.3%인 68억8,537만 6,000원을 집행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시민국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지원기금 20억원을 포함해서 36억 5,667만원과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2억 5,255만 8,000원을 합한 39억 892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고있습니다.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4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페이지 사회복지비 관서당경비에 보면 기본급식비 인상분 보전 해가지고 보건소 예산심의시 맡씀이 되었던 기본급식비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증액된 2,500원에 대한 증액분과 기본업무추진여비인상분 보전 3만 5,000원 주던 것을 5만원으로 증액한데 따른 1만 5,000원을 증액하게 되었고 노사협의활동 및 사회복사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우리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만원을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노동단체 대책비중에서 당초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었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을 이번에 삭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해서 이것은 90년도에서 92년도까지 장애인 의료비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장애인의료비는 주로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을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보장구 구입비도 국비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48만 9,540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비중에 특별변공비를 보시면 부녀활동 및 부녀단체지원해서 당초 예산이 500만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100만원 삭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부·노인 등 사회교육지원 해가지고 당초500만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100만원 삭감하는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해서 노인건강진단 부족분 보상,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서 1차 진료에 700명 잡았던것을 본청에서 800명으로 100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진료가 100명으로 돼 있던 것이 20명으로 증원이 돼서 1차 100명과 2차 진료 100명 증원된데 대한 진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분해서 구노인회지부 운영비가 당초 예산에 55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월 46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해 주라 이렇게 해서나머지 50만원을 증액요구 하는 것입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시설부대비해서 시설설계경비기타 부대비 포함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700만원  증액된 것은 당산2동 노인정 증축분이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그당시 공사비만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고 설계비하고 구조안전진단비를 누낙시켰었습니다. 우리 직원의 실수로, 그래서 그것이 7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경비에서 반환금 노인건강진단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92년도 국고보조 잔액 18만 1,000원을 반환하는것 입니다.
  잔액을 국고로 반환을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서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복지에서 기타경비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도 유아보육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해서 92년도 국고보조액중에서 잔액이 1,577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반환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저소득시민 시설비에서 이것은 노인취로사업비입니다.
  지난 임시회의에서 정위원님께서 하반기 취노사업비를 더 확충해서 많은 저소득층이 취노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말씀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반기에 집행한 것을 보면 1일평균 271명을 취노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우리가 남은 예산으로 이걸 집행하게 되면 211명 밖에 못합니다.
  상반기 같이 271명을 다하려면 60명분의 예산이 불족합니다.
  그래서 취노노임 1만 3,000원에 60 곱하기 앞으로 150일 잡아서 1억 1,7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넘어가면 위생관리 수명비 및 수수료가 시민국 예산입니다.
  이것은 식품위생업소 허가갱신 인쇄비입니다.
  이것이 73만 70원이 요구되었는데 이번 7월 3일자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서 기존의 허가증을 전부다, 일곱가지 중류로 나가던 허가증을 네가지중류로 갱신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갱신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인쇄를 하기 위한 인쇄비입니다.
  다음 52페이지에 보면 환경녹지비 일용잡급이나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용잡급 이것은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종사항이 증액이 된것 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의 경우 92년도 기준 8,890원을 주던 것을 93년도에 1만원을 주라 해가지고 기본급 1,11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원이 441명이기 때문에 441명에365일, 이게 연초부터 주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6개월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연초부터 미리 주라는 것인데 지침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추경에 이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400원이 올라가지고 441명에 대해 365일을 곱해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6,599만 5,65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상여금이 인상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급휴일근무수당이라고 환경미화원들한테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1만 3,340원으로 작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걸 금년도예는 1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주라 해가지고 그 차액이 1,660원입니다.
  그래서 441명 곱하기 24일 이건 유급휴일이기때문에 휴일날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1,756만 9,44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근속가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급식비도 1만 2,000원X441명X12개월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보면 정액급식비가 당초 3만 8,000원이던 것이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1만 2,000원을 12개월동안 주기 위해서 증액 요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해서 중학교의 경우는 9,3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경우는 1만 6,800원 인상편 액수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차유급휴가 근무수당해서 이것도 위의 수당이 바뀜에 따라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간근무수당이라고 해가지고 1,110원이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도에 8,890원 주던 것을 93년도에는 1만원을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466만 7,787원을 증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기본경상비에서 보상금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료보험부담금해서 공변관리인 포함해서 9,785만 5,853원을 증액 요구한 것인데 이것도 그밑에 나와 있습니다.
  퇴직금입니다.
  위의 기본급하고 상여금이 바뀌는 바람에 이것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김형수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 생각에는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므로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 답변시에 상세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민국장님 나머지는 개략적으로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할때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창희  네, 알했습니다.
  그 다음에 년금지급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변관리인 포함해서 유족보상, 장례보상, 장애보상, 일시보상해서 증액분에 대한 예상액입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경상사업비에서 특별사공비가 있었는데 이게 쓰레기 분리수거 대시민 홍보가 예산이 당초 4,000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포해안매립지 특별근무 지원비도 우리가 당초 2,000만원이던 것이 이번에 800만원을 삭감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라 해가지고 당초 6,620만 1,000원이 있었던 것을 이번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근무청소원 격려 해서 이것도 5,000만원. 이던 것을 1,2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 분리수거 모법시민 격려 이것도 당초 1,000만원이던 것을 2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사업비 자산취득비가 있숨니다.
  내용을 보면 청소차륜을 금년에 일곱대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적재함을 일반적재함 다섯 대하고 천축적재함 두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것 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해가지고 쓰레기반입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우리 직원이 잘못계산을 해서 당초 예산을 적게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 6,6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분뇨처리 인건비 일용잡급 그것도 분뇨처리나 미화원이나 똑같기 매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인상분 입니다.
  뒤에 보면, 5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산업경제비라 해가지고 특별판공비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 근로자를 위한 체육대회를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장들 하고 회사 주주 측을 모아서 몇번 회의를 해본 결과 그분들이 안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걸 전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전출금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해가지고 20억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한 8억하고 우리 세입예산에서 12억하고 20억을 자금을 염출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마련하게 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92년도 예산결산잉여금 이것은 세입인데 그 뒤에 세출이 나옵니다.
  세출 93페이지를 보시면 기금운영비 중 보조금집행잔액이 작년도 것이 2억 5,225만 7,921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국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국고에 반환하고자 해서 이번에 특별회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보건소 소관은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는 시민국과 보건소를 합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93년 7월 3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동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및 세출 규모를 살펴 볼 것 같으면 일반회계가 61억 3,042만 6,000원 특별회계가 8억 9,237만 8,000원 계 70억 2,280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의 재원은 92세계잉여금이 39억 4,000만원, 고통분담차원의 인건비 인상분(3%) 동결 및 특별판공비등 경비절감으로 인한 93예산 경정액 8억원, 업무이관으로 인한 자동차등록과태료 4억 5,000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2억 1,000만원, 재산매각대금 5억 5,000만원 기타 구민회관 임대료 및 생활체육교부금등 61억 3,042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재원은 주차위반과태료수입 6억 4,000만원과 의료보호비 2억5,000만원등 89만 2,378원으로써 일반회계 예산은 법정경비 18억 3,000만원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민보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 내용을 살펴볼것 같으면 관계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인상된 관서당 경비(여비 15,000원 급식비 2,50원) 3,200만원, 의료비 반환금 600만원, 당산2동 노인정시설설계경비 700만원, 노인건강진단 및 보육사업보조금 잔액반환금 3,000만원, 취로사업비 1억 1,000만원, 환경미화원 임금인상분 6억 2,000만원, 공편관리인등의 의료보호부담금 9천 700만원 및 연금지급금 6,000만훤, 청소차량적재함등 자산취득비 3,000만원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출금 20억원등이며 경비 절액으로 인한 경정재원은 1억원으로써 시민보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6억 6,886만 4,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세출예산은 보조금반환금 2억 5,225만 8,000원으로써 법정경비를 제외한 기타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의가 요청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예산안편성 순서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충분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먼저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 2페이지씩 해서 개략적인 질의를 받고 꼭 깊이 심사를 해야될 사항이 있을때에는 따로 또 토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편의상 위원장이 2페이지씩 짚어서 위원님들께 개략적인 질의를 받는 순서를 먼저 마련하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연제위원 말씀하세요.
조연제  위원  조연제위원입니다.
  관서운영비라고있는데요.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48페이지.
○시민국장  이창희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예.그렇게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기위원 말씀하세요.
김형기  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우선 서울시비와 국비 지원금이 금년도 상반기에 얼마나 되며 전년도 예산을 집행치 않고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지난 해에 불용액으로 남은 반환금을 지금까지 반환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9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반환금을 시에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배경설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형수  최락희위원님 현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최락희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노인건강진단 부족분 보전이라 해가지고 1차 2차로100명씩 200명분을 요구하셨는데요 50페이지에 볼것 같으면 노인건강진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또 나와 있어요. 18만 1,000원이 반환금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노인건강진단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형수  서흥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49페이지 노인회지부 운영지원이 있지요?
  50만원.93년도 본예산에 운영비가 아까 시민국장께서는 55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240만원이 더 있습니다.
  240만원이 더있어요.
  지부의 지원금이 550만원과 240만원이 더있습니다.
  그래서 다 해서 790만원인데 과연 모자라서 지원하는 것인지 지침에 의해서 막연히 그냥 주어라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도 예산을 보세요.
  550만원만 아니라 240만원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질의의 요지 아시겠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예.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이상 네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그러면 먼저 조연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맡하는 기본급식비 인상분 보분은 우리 시민국 직원이 청소원, 운전원, 위생과외 근직원을 때면 92명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를 당초에 2,500원 주던것을 5,000원으로 올려서 2,500원 모자라는 것에 대한 보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본업무추진여비 인상분도 우리 시민국 직원이 전부 1,073명인데 이것도 3만 5,000원주던 것을 5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인상분 1만5,000원을 앞으로 7개월분을 요구하게 된것이고 그다음에 노사협의활동비 사회복지업무추진비는 국단위로 사회과에 노사협의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관내에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 활동에 따른 지원비로 저희가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던 것을 이면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 감액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조연제  위원  노사를 조정한다는 얘 기는 회의비를 지불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저희가 관내 노동조합장들을 불러다 회의를 한다든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 회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방문했을때 기념품을 전달한다든가 이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다음은 김형기위원께서 국비시비 반환금이 얼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90년도91년도 사항은 제가 작년도에 와가지고 그 사항은 아직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의경우 장애인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국비 시비해서 4억 9,610만 8,000원 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가 50%, 50%니까. 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용액은 얼마냐 하셨는데 그 사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0년도 91년도 부용액은 자료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기로 하고 금년도 상반기중에 집행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사업 총괄해서 245건에 2억4,823만 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로 한사람마을이라고 저희가 복지단체운영을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데 전부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나가는 보조금이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용이유에 대해서도 과거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겠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예, 그렇지요,
김형기  위원  반환을 해야 하는데 그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90년도 91년도 예산을 사실 그 다음 해의 예산에 편선을 해서 반환을 했어야되는데 그 당시 공무원들이 그런 사항을 몰랐다든지 아니면 알고도 못했든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사부에서 왜 국고잔액이 있는데 반환을 안하느냐 하고 독촉이 오니까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세출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반환할 계획입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행정당국에서 시에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급히 쓸 수 있는 데가 있을텐데반환하지 말고 가지고 있지 그래요?
  지금 90년도 것도 가지고 있는데‥‥‥
○시민국장  이창희  그러면 결산이 안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환하지 않으면 국고에서 우리한테 준 금액이 있는데 집행 결산을 해서 위에 보고를 하게 되면 잔액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잔액보고를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잔액을 우리가 꼭 국고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남아있어서 사실은 국비나 시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도 더못 가져오는 게 사실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렇지는 않지요.
  매년 보면 집행잔액이 계속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용인원을 100으로 왔을 때110도 될 수도 있지만 95, 80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관리인원들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부용액에 대해서 과별로 자세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연제  위원  추가해서 질의하면요 거기에 3년씩이나 놔둬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안됩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러니까 이 국고보조금 감사가 나와야 사실상 지적이 되는데 보사부 예산은 전부 지원예산이다보니까 이런 것까지 잘 안보죠.
조연제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감사를 한번도 안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형수  다음 질의하실 분.
최준화  위원원  그러면 지금 반환금이 많으면은 94년도 예산편성시 상당히 애로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금년도 93년도 추경예산에서 지금 반환금액이 한 600만원 증액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것을 매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반환하게 될 것을 또 안 했다고 해서 안할 수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준화  위원  전부다 몰라서 못했다. 빠뜨렸다 이런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그것을 공무원이 제 몫을 하지 못했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국장님은!
  능력불족으로 인해서라든가 직무태만 등으로 라든가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무슨 징계라도 합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행정감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합의서도 쓰고 답변서를 써 가지고 거기에 맞는 징계조치가 내려오겠지요.
  그러나 지금 국고보조감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당시 공무원이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런 사례는 여태 한번도 없었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예, 없었습니다.
최수영  위원  국고보조에 대한 것은 간주처리를 해서 우리 예산상에 편성된 사항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매년 예산편성시 국고보조금액이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린 가지고 국고보조를 50%할테니 지방비로 50%를 나머지 충당을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편성시 그 지침에 맞춰서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쓰고 남은 거지요?
○위원장  김형수  앞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감사할 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부용액 문제로 해서 반환금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힘써주시고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하십시오.
○시민국장  이창희  최락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구의 건강진단불족분 보전이 1차에는 700명으로 되었다가 8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0명 늘어난 것에 따른 진료비 요구사항이고 2차 진료비도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우리가 구청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노인건강진단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그것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지요?
  이 반환금이라는 것은 이것도 국고인데 지원을 받습니다.
  50%를 국고를 받는데92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갖다가 이번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국고로 반환시키기 위해서 하는것 입니다.
  앞의 것은 앞으로 우리가 93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차진료를 700명 잡았던 것이 800명으로 늘어난데 따른 진료비이고 2차진료도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난 그 100명 에 대 한 진료비이고 그 뒤 에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집행잔액 반환금은 작년도92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집행을 하고 돈이 남은것을 반환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1차는 7,050원이고 2차는 1,434원이면 그 금액이 다른데 그 이유는 뭡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은 저희들이 진료비가 계약이 보사부에서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1차진료는 7,050원으로 하고 2차진료는 1,434원으로 해라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2차진료는 1차진료 때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중 좀 병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재차 진료하는 비용이기 대문에 이 금액이 1,434원이 되는것 입니다.
조연제  위원  제가 거듭 보충질의하면 추가로 100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딴 환자를 100명 하는것입니까?
  그 환자를 또 다시 2차 진료로 치료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아니지요. 거기 보면은 1차진료에서 700명에서 800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병이 있다든가 다시 2차진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100명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을 더 추가해서 200명이 되는겁니다.
  1차진료 800명중에서 200명이 2차진료를 받는거예요,
조연제  위원  1차진료 받았던 사람이 2차진료 할때에는 값이 싸게 먹힌다 이 말씀이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렇습니다.
  1차진료에는 종합적인 것을 진료를 하는데 2차진료 때에는 문제됐던 부분만 진료하게 되기 때문에 그 단가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1,434원으로‥‥
최락희  위원  새로운 사람은 2차진료때에는 못받겠네요.
○시민국장  이창희  1차진료 했던 사람만 할 수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흥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노인회지부 운영비지원 해 가지고‥‥
서흥선  위원  240만원 있지요?
○위원장  김형수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옆에 앉으셔서 같이 답변을 해주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서흥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보시면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해 가지고 구노인회지부 운영 그랬는데 이것은 운영비고요, 그밑에 구 노인회지부 활동비는 우리가 매월 20만원씩 연공비조로 활동비를 주는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790만원이 노인지부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예요?
  지원을 하는 것인데 또 50만원을 지급하느냐 그런얘기예요.
  모자라서 하는 것인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서흥선  위원  지침에 의해서 50만원 준다고요?
  왜 예산이 충분한데, 그것은 집행 다 됐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서흥선  위원  시민국장도 잘 모르고 있어요.
  5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기억하기는 20만원씩해서 12달로 240만원으로‥‥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은 활동비고요.
서흥선  위원  활동비든 어떻든 지원하는거 아니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은 운영비 해 가지고 사업비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지부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지부로 가는 거지요?
  활동비, 운영비 다 똑같아요.
○시민국장  이창희  활훈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하는 거고.
서흥선  위원  압니다.
  그런데 50만원은 뭡니까?
  50만원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활동비로하라는 거예요.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운영비 지원입니다.
서흥선  위원  운영비 지원이요?
  추가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했다.
  그럼 모자랍니까?
  지원하는 것이 모자라요?
  지원금이 모자라서 하는 거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가지고는 파악하기 곤란합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아까부터 얘기하는 것이 그 지침에 의해서 하지 마세요,
  지방화 시대입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침이 온다고 무조건 예산이 남아 돌아 가는데 부용액이나 생기고 그래서는 안 되지.
○위원장  김형수  지침이 만약에 그렇게 내려왔다면 그것이 무조건 해서 내려오는게 아니라 반드시 부족분이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상황이 집행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내려 왔을 거에요.
  그것을 설명하세요. 지침만 얘기하지 마시고.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국장한테 월 28만 1,600원을 봉급을  줬습니다.
  그러던 것을 이번에 31만 4,000원으로 증액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무원이 있는데 월 16만 5,000원을 줬습니다.
  그것을 18만 4,000원으로 증액해 주는 것입니다.  인건비‥‥
윤태봉  위원  그 불족분이다 이거지요?
조연제  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더 나오는 거지요.
  운영비에 나온 얘기를 지금 운영비라는 것은 노인정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고 인건비에 대한 것은 얘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라고 합니다.
윤태봉  위원  시민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5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50만원 증액을 한다고 그랬어요. 증액을‥‥
○시민국장  이창희  5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는 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형수  자리를 정돈합시다.
○시민국장  이창희  그 내용은 운영비로 증액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서흥선  위원  구노인지부에 550만원하고 240만원 50만원 증액되는걸로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노인들한데 배려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부터 그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서흥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았어요?
  서위원님 답변 이해하셨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대충 내용이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50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일괄질문을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윤태봉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시설설계경비해 가지고 7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아까 시민국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설계 및 구조안전진단이라 그랬지요?
  그러면 이것이 예산을 한 액수에 추가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그리고 50페이지 밑에 보면 노임취로사업비라 해 가지고 60명분‥‥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좀 적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옆에 한 분 앉으셔서 같이 적어 주세요.
  질의요지가 잘 안 잡히면 곤란하니까‥‥
윤태봉  위원  그리고 60명분의 부족분이라 해서 1억 1,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60명분 부족이 라는 것이 어디서 산출된 근거이며 지금 노임취로사업비가 지금 현재 영등포 전체에 나가는 것이 얼마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조연제위원.
조연제  위원  50페이지에 유아복지라 해가지고 이렇게 막연하게 나와 있는데 유아복지에서 내가 알기에는 어디인가 적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유아복지비.
○위원장  김형수  그리고 다른 분.
조연제  위원  그리고 51페이지에 위생관리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생관리비라는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위생관리비요?
  그것도 설명해 달라고요?
○위원장  김형수  다른 분.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윤태봉위원님의 보충질문인데요,
  아까 노임취로사업비 있지요?
  그것이 시 교부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 예산에서 하는 겁니까?
  시 교부금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이상 세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일단 먼저 듣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윤태봉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에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시설설계경비해서 7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당산2동 노인정을 증축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에 저희들이 7,304만 6,000원을 우리가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중에 설계비나 구조안전진단비를 따로 시설부대비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건축비만 우리가 당초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항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것이고 그 밑에 노임취로사업비 60명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이사함은 거기 보시면 우리가 93년도 1월 1일부터6월 30일까지 지금 취로인원이 271명입니다.
윤태봉  위원  몇 명요?
○시민국장  이창희  271명입니다.
  하루에 취노인원이 271명이고요.
  지금 6개월동안 따져 왔더니 하루에 271명색 취노를 시켰는데‥‥
윤태봉  위원  매일 합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네, 매일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나머지 6개월동안 12월말까지 남아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일인당 1만 3,000원을 주거든요.
  그것을 계산을 해 왔더니 211명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271명에서 211명분을 빼면은‥‥
윤태봉  위원  그래서 60면이 부족하다.
○시민국장  이창희  예, 그래서 나온 겁니다.
서흥선  위원  작년예산에 9억 4,200만원 있지요?
  그런데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예, 부족해서 그것을 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추가갱정예산하는 것은 그예산이 어디 있고 그것이 교부금인지?
○시민국장  이창희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흥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느냐, 구 자체 예산으로 하느냐 그 문제는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본청에서 지원이 안 되고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전혀 안 돼요?
  조금도 안 돼요?
윤태봉  위원  그럼 1억 1,700만원이라는 것은 구비로‥‥
○시민국장  이창희  예, 이번에 추경요구하는 것은 우리 구비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구만 못 따을 이유는 없지요.
  다른 구도 똑같이‥
서흥선  위원  93년도 예산책정할 때 구비 반, 시비 반 아닙니까?
  지금 구비로 다 하는 겁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구비로 다 합니다.
서흥선  위원  그래요? 10억 정도가‥‥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 예산편성은 50% ,50%인데 이번 추경만은 구비로 하는 겁니다.
최준화  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취로사업하면은 주로 어떤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올림픽 도로 같은데 녹지대 관리, 그리고 풀뽑고 하는거, 그 다음에 벽보 붙이는것 등의 그런 것, 그 다음에 하수도 뒷골목 청소 이런 것을 하는데 연약한 노인네가 되다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하고 부여자들이 되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하수도라든가 청소는 미화원들이 있는데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미화원들이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뒷골목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조연제  위원  그러면 취노사업 하는 사람수가 영등포구 하면 일정하게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대상은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나와서 일할 수 있는 능력있으신 분들이 동에다 신청을 해서‥‥
조연제  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명이면 100명,80명이면 80명 따로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렇지 않지요, 우리 구에서 예산형편이 좋으면 더 많은 사람을 취로를 시킬 수 있는 거고, 예산이 부족하면 덜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조연제  위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넣어 달라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다하면 언제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물어오더라고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취로를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자격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어떻게 하라 할 수는 없지요,
서흥선  위원  그런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생활보호대상자인가요?
  아니면‥‥
○시민국장  이창희  영세민입니다.
  그 다음에 조연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조연제위원께서 말씀하신 유면복지비 내역 설명은 보육사업보조금 집행잔액을 우리가 1,500만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것인데요,
  저희들 관내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교사, 그 다음에 보육사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 나가는게 있여요. 국고로.
  그 다음에 면제자에 대한 지원비, 그 다음에 경감자에 대한 보조금도 나가고 이런 국고에서 지원되었던 사항을 작년도에 쓰고 남은 것이 1,577만 7,000원입니다.
  그걸 우리가 반환하는 것입니다.
조연제  위원  이걸 내가 계 질의를 했느냐 하면 말씀이예요.
  거기에 유사교사의 수당, 뭐라고 합니까? 월급이라고 그럴까?
  이것이 굉장히 적어서 어떤 사람은 안할려고 하는데도 있고, 동마다 보면 이걸 조금 증액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내가 선생님한테도 듣고 유아원장님한테도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말씀한대로 이걸 반환하고 한다면, 이럴 적에 증액해서 할 수 없느냐해서 그래서 이걸 질문한 것이지 몰라서 질문한 것 이 아닙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봉급이라든가 자격기준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연한에 따라서‥‥
조연제  위원  그러면 알겠는데 그것도 보사부의 지침에 의했다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렇지요.
조연제  위원  그럼 여기 우리 자체에서 이런 것은 더 집행하면 안됩니까? 반액정도‥‥
○시민국장  이창희  그건 왜 그런가 하면요 돈이 남았다고 그 사람들한테 더 지급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왜 차등을 두느냐 하고 문제가 일어나지요.
조연제  위원  알았어요. 지침에 의해서 봉급이  일정하게 나간다면 그건 얘기하나마나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전국적인 사항은 모든 것이 이렇게 똑같이 처리가 되어야지 어느 지역에서 돈이 남았다고 해서 더 주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리비 설명을 해주십사 했는데 위생관리비는 여기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허가갱신에 따른 인쇄비입니다.
조연제  위원  그건 아까 설명해서 알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한번 할까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가지의 허가가 5가지로 축소된다고 했는데‥‥
○시민국장  이창희  허가종류가 7가지의 종류가 있었지요.
윤태봉  위원  식품위생업소의 허가가?
○시민국장  이창희  이번에 시행규칙이 바뀌는 바람에.
윤태봉  위원  시행규칙이 4가지로 축소된다는 얘기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네.
윤태봉  위원  그럼 4가지가 뭐가 뭘로 축소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조수만  당초 허가 업소의 종류가 일반대중음식점 그 다음에 여흥음식점, 유흥은 일반유흥, 무요유흥, 외국인전용유흥이 있고 그 다음에 다방영업이 있고 과자점영업이 있고 그 다음에 휴게실영업이 있고 이렇게 7가지 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음식점 ‥‥
윤태봉  위원  유흥음식점이란 뭘 가지고 유흥음식점 이라고 합니까?
○산업과장  조수만  유흥음식점이란 지금 말하는 룸싸롱이 라든가 스탠드빠라든가 휴게점 영업 이렇게4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조연제  위원  요식업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윤태봉  위원  일반이겠지.
조연제  위원  조그맣게 몇명씩 놓고 이렇게 술을.
○산업과장  조수만  일반료식업이지요.
조연제  위원  일반료식업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부 통합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인원이 적다 뭐다 하는데 그게 더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조사를 한다고 했을 적에 인원이 미처 모자라서 다 못한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통합이 되면 그게 다 나갈 수도 없고 요식업도 7가지 됐던 것이 4가지로 줄였다고 했을 적에 어느 부서 어느 곳을 갔는지도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조수만  아니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형수 위원장, 김형기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형기  우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적에는 분명히 무슨 과의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수만  죄송합니다.
  저는 전임 위생과장입니다.
  위생과장이 지난 10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위생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 다. 4가지‥‥
○위원장대리  김형기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우선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각 분과에서나 어디서나 또 다루게 되어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으로‥‥
  조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연제  위원  지금 말씀하시던 것 얘기해주세요.
○산업과장  조수만  지금 4가지 업종으로 바뀌는것은 현재 업주들이 자기가 원하는 업종을 자기가 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대중음식점을 했는데 이제는 일반음식점을 원할 것같으면 그에 맞는 시설을 해서 과거에 대중음식점이 일반음식점으로 바뀌는 것은 시설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20일까지 새로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가는것이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다방과 과자점 이것이 휴게점영업으로 합쳐졌습니다.
  이것을 다시 새로갱신신청을 하게되면 다시 갱신허가가 나가게 되고요.
  과거에 유흥음식점하던 사람이 이제는 유흥음식점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단란주점 형태로 시설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위생과 직원이 나가서 그 시설이 단란주점시설 기준에 맞을 것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단란주점 허가를 새로 내주고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그냥 그대로 제과점 그대로 있겠다 하면?
○산업과장  조수만  안 됩니다.
조연제  위원  그것도 안되고 지금 또 갱신비용이 나온대로 이렇게 다 무조건 바꿔줍니까?
○산업과장  조수만  바꿔주어야 합니다.
  분명히 의무적으로 갱신신청을 해야 됩니다.
  내년6월까지 안할 때는 무허가가 됩니다.
조연제  위원  그렇게 돼요?
○위원장대리  김형기  충분한 이해가 됐습니까?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성질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게 우리 가 57페이지부터7 9페이지, 93페이지를 묶어서 성격이 비숫한 관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다 안끝났어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형기  아직 안끝났어요?
  말씀하세요.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청소과 예산절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쓰레기분리수거 대 시민흥보 해가지고 600만원, 김포해안 매립지 특별근무지원금이 800만원 해가지고 도합 1,400만원이고요,
  그 밀에 재활용품수집장려금 1,600만원, 특별근무청소원격려금1,200만원, 분리수거모범시민격려금 200만원해서이게 3,000만원 도합 4,40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절감을 하더라도 모든 지금현재 하고 있는 분리수거라든지 이것이 잘되고있으며, 이렇게 많은 예축을 체감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형기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조연제위원님.
조연제  위원  분뇨처리에 대해서 민간대행업소가 한다고 하는데 우리 민간인한테 받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보조를 해주며 그 금액이 이렇게 많이 해줍니까?
  그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을 설명을 해 드릴께요.
  54페이지까지요?
○위원장대리  김형기  또 다른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님,
서흥선  위원  52페이지, 54페이지, 59페이지 다 있는 것인데요, 일용잡급에서 환경미화원 441명, 그리고 분뇨처리 인건비 있지요?
  일용잡급 42명, 그리고 공원관리 12명.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공원관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공원녹지과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녹지관리도 아니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아닙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42명하고 441명이 현재 인원이 정원이 맞는 것인지 증원이 되었는지 감원이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형기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님.
최수영  위원  최수영 위원입니다.
  청소환경에 대해서 청소차륜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금년 들어 7대의 차량을 샀다고 했는데 현재 5대 분의 적재함을 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전체에 청소차량이 몇 대 며 청소적재함이 차량에 비해서 몇대나 되는지 그걸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청소량에 비해서 불족함이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락희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쓰레기 자체는 우리 도시환경공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에 제일 중요한 시민사회의 문제라고 보는데 대시민홍보에 대한 이런 금액을 예산을 책정했다가 과감히 삭감을 한데 대해서도 최락희 위원님과 동감으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기위원, 김형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형수  이상 질의하신 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윤수봉  위원  몇 분이 질의했습니까?
  저 하나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형수  지금 네분이니까, 먼저 답변하고 나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간단하면 하시고요,
윤태봉  위원  간단한건데.
○위원장  김형수  그러면 윤태봉위원님 마저 질의하세요.
윤태봉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이 있지요?
○위원장  김형수  잠깐만요. 64페이지는 아까 57페이지까지로 질의를 받기로 했었거 든요.
  이것 답변 받고 나서 합시다.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먼저 최락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그 환경녹지비중에서 경상사업비 해가지고 특별사공비하고 보상금을 당초 예산을 4,400만원이나 삭감을 해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이 쓰레기분리수거사업이 작년도 7월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금년도 이 사업을 각구에다 편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에 예산을 이렇게 다 편성을 해주셔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 봤는데 이번에 문민정석가 들어서면서 모든 공무원들의 봉급도 동결할 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서 쓰고 있는 특별사공비 정보비 관서당경비를 줄여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정에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절감해서 중소기업기금으로 20억원을 우리가 지금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청소는 주민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률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은 다하고 있습니까? 다하고 있으면서 예산절감하시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쓰레기 분리수거는요.
  저희들이 아파트지역을 먼저 시행을 했다가 작년 7월부터 일반지역까지 전체적으로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8일날 저희들이 분리수거에 따른 사례발표회도 하고 또 13일인가 그렇게 하고 오늘 18일날 우리가 분리수거 경진대회를 대림운동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리수거된 양이 종이류만 약230t 정도 우리가 수집을 했습니다.
  지금 각 지역이나 아파트주민들이 분리수거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리수거가 빨리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대시민홍보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난지도에 다 쓰레기를 버리다가 김포쓰레기매립지로 버리게 됨에 따라서 우리 운전원들이 지금 밤새도록 근무를 합니다.
  과거 같으면 저녁에 12시만 되어도 들어 갔는데 지금은 오후 4시반에 나와가지고 아침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그 일보다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것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덜 쓰더라도 거기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여기 수집장려금, 청소원격려금, 모범시민장려금 이건 다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절감하신 것이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렇게 절감하더라도 깨끗이 청소가될 수 있다면.
○시민국장  이창희  그 전에 이 사항이 없던것인데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하면서 이에 박차를 가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다음은 조연제 위원님께서말씀하신 공중변소 관리입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분뇨처리 인건비 해가지고 일용잡급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여기 보면 여기나오는 42명은 대행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중변소틀 관리하는 공중변소관리인들에 대한 인건비이고 수당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수당입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는게 뭡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어디요?
조연제  위원  거기에 54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그것은요 목의 명칭이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난지도에 쓰레기를 버릴때는 쓰레기를 버리는데 돈을 안냈습니다.
  그러다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버리면서 이 쓰레기를 버릴때 들당 우리가 5,100원을 돈을 주면서 버립니다.
  그 쓰레기 버리는데 반입수수료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조연제  위원  5,100원을 준다는 것은 민간대행업소가 그걸 가져가면서 돈을 받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립공단에다 내는 것이예요.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면서도 그냥 버리는게 아니고 톤당 우리가 5,100원씩을 돈을 내야 됩니다. 내고 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앞으로는 이쓰레기 감량화 문제는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좀 열심히 해주셔야 우리 예산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형수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되도록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네, 서흥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441명하고 공변관리인 42명이 정원이냐는 문제는, 저희 정원입니다.
서흥선  위원  정원이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서흥선  위원  지금까지 급료지급이 441명, 그리고 42명 다 지급됐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네.
서흥선  위원  T/O입니까?
  자연적으로 감원된것도 없고.
○시민국장  이창희  감원을 시킬 수가 없고요.
  때에 따라서는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충원을 하니까‥‥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대로 정원대로 지급되고 있다?
○시민국장  이창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형수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다음, 최수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차량 현황과 적재함의 현황은 이건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고 최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사업비를 줄여도 청소하는데 지장이 없느냐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초창기에 분리수거라든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런게 잘 안보여요.
  그래서 제가 왜 삭감을 했느냐는 이유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청소차량에 대한 문제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네, 서면으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런데 한가지,7대를 금년에 샀는데 적재함은 5대밖에 안원다면‥‥
○시민국장  이창희  적재함이 7대입니다.
  그밑에 보면 일반적재함 5대하고 뒤에 보면 적재함이 또 나오지요.
○위원장  김형수  됐지요?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50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의 질의를 일단 종결하고 이번에는 일반회계 부문중 나머지 64페이지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부문 79페이지 세출부문 93페이지를 일괄해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화  위원  정회했다 하면 안돼요?
○위원장  김형수  그건 바로 2시에 다른 위원회가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강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불편하신 사항이 없으시더라도 참아주시고 질의를 간단명요하게 꼭하실 것은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님, 질문하세요.
윤태봉  위원  윤태봉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2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의 지원실속이 어느정도이며 또 93년도에 들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해준 업체가 몇군데이며 얼마씩 주었는가 또 편파적으로 주는 건 아닌가 공정성은 어느정도인가 이걸 설명을 해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형수  네, 최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수영  위원  윤 위원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8억원에 12억을 합해서 20억원을 2차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감까지 해가면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그의지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1차에 제가 알기로는 60억이라는 지원금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소상한 설명과 더불어 앞으로 20억 지원에 대한 방안을 추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형수  또다른 질문?
  조연제위원님.
조연제  위원  56페이지에 특별변공비라는 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64페이지에 전출하고 타 회계 및 기금전출이라고 예산이 나와 있는데 그것 중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위원장  김형수  또다른 질문있습니까?
  이상 질문하신 세 분외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창희  먼저 윤태봉위원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93년도 지원업체하고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또 최수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사항을 질문하셨고 그 다음에 앞으로 20억원의 기금이 예산편함이 되면 지원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을 분명히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두분 위원님의 질문사항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중소기업의 현황을 보면 총 1,15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융자대상에서 제외된 업소가 347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업소냐 하면 200인 이상되는 대기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16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전 조건부등록 공장이라 해가지고 이전을 해야 될 공장들이 있습니다.
  공해공장이지요.
  그것이 328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공업지역에 비도시형 공장이라 해 가지고 이전조건부로 등록된 공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융자를 할 수 있는 공장은 8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실속을 보면 산업은행 자금으로 59개 업체에 51억을 지원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의 중소기업 자금으로 5개업체에 5억을 지원했습니다.
  이 자금의외 융자한도는 1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억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난 4월 12일부터 4월26일까지 2주간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구성광습니다.
  상공회의소, 관계진행, 중소기업협동조합 그 다음에 우리구청 국장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신청들어은 업체는 거의 다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본청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 문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억의 기금이 조성되면 저희들이 7월중에 이 기금을 확보해서 9월중에 융자신청접수를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1차에 받았던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10월중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인데 공무원들이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행 금융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담보라든가 실질적인 융자에 따른 내용은 전부 다 거기에서 관리하도륵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수영  위원  1차적으로 60억이 아니었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56억입니다.
  그리고 조연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6페이지의 특별변공비입니다.
  산업경제비 특별판공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당초 관내에 생산공장이 많기 때문에 근노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근로자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1,0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그분들하고 몇차례, 한 세번정도 회의를 했더니 노동조합에서는 좀 호의를 보이는데 사주측에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효과가 안나지 않겠느냐해서 취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000만원이 이번에 예산절감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추가질문을 하나 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에 대해서 자격기준을 어떻게 두고있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자격기준은 먼저 공장등녹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에 공장등록이 된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업체 그 다음에 특화업체 이런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윤태봉  위원  특화업체라는 게 뭡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특화라는 것은 앞으로 전망이 좋은 그런 중소기업 개발을 해서 앞으로 육성시킬 그런 업체를 말합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충질의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같은 경우에 의료업을 해서 무슨건물을 짓는다해서 신청하면 주지 않습니까?
       (「아니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공장, 정식업체 허가증이 있는 사람만 준다는 얘기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서흥선  위원  위원구성 관계는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지난번에 임시회의때 서흥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번에 기금이 조성되면 그때는 우리 지역의 구의원님도 위원으로 참여하시도록 해서 지역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꼭 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지역업체에 대해서 의원들을‥‥
○시민국장  이창희  아니, 우리 지역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합 수는 없고 공장이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의 의원님들을 추천받아서 하겠습니다.
조연제  위원  될 수 있으면 많이 들어가야지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형수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특별한 게 없으면 이대로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연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시민국소관예산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50만 우리 영등포구민 생활의 복리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당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소관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성의껏 답변해 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한 두건 자료준비 미비로 서면답변을 필요로 하는 등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형수   김형기   김진국   서흥선   윤태봉
  최준화   최수영   최락희   조연제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이창희
  보건소장문인홍
  기획예산과장민민기
  산업과장조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