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5월 23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9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한 열린 구정을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위원회 노동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8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주민감사청구제가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감사청구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내 인원이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시·도 권한사항은 주무부장관에게, 시·군·구 권한사항은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감사청구 주민수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를 20세 이상 500인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을 경우 본 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인구규모, 타 자치구의 주민수 결정사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감사청구 적정 주민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범위내 인원의 연서로 상급 기관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감사청구 주민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조례안 제2조에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를 20세 이상 500인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을 경우 제도의 도입취지와는 달리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와 타 자치구의 주민수 결정사항 등을 비교 검토, 우리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한 주민수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곽희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채 2년이 안 되는 의정생활 경험으로 봤을 때 여러 각도로 질의도 해 보고, 자문을 받아서 지적을 해 줘도 현재 감사담당관에서는 같은 공무원이라는 연유로, 그 부서에 있다가 구청장 영을 받고 타 부서로 가고 서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감사부서로서의 기능이 약하고, 또 구의원끼리도 인기관계로 인해서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구민이 권리를 찾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가 약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50명으로 해서 주민이 권리를 찾을 수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적은 수로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구청측에서 500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수가 금년 2월 28일 기준 20세 이상 주민이 29만 9,000명입니다. 그래서 본래 법대로 50분의 1 이내로 하게 되면 약 5,900명 정도 되는데 5,000명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봐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감사청구 주민수를 참고로 했는데, 25개 구청중에서 500명에서 700명 사이에 들어가는 구가 20개 구청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적어도 행정에 비능률이 올 것이고, 너무 많아도 법은 있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 500명으로 하는 것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일을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500명 정도는 연서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500명으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영  위원  이게 일종의 민원이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종류가 우리 영등포구 전체의 민원이냐, 어떤 개인적인 민원이냐 …
○감사담당관  고광독  개인적인 민원은 아닙니다. 공적인 민원이어야 합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 영등포구 전체의 민원이면 …
○감사담당관  고광독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하면서 법령에 위반되거나, 아니면 법령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공익을 현저하게 해할 경우,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법에는 맞지만 법대로 처리하다보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갈 경우에 주민이 감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영등포구 전체적인 민원이고, 지금 현재도 개인 민원은 몇 사람이 해도 받아주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해서 받아줍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숫자를 늘이고 줄이고 의견이 많겠습니다만 만일 인원수가 너무 적으면 영등포구 전체의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
○감사담당관  고광독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건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했는데 위법하거나 공익에 현저히 위배됐을 때, 위법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당사 주민이 500명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안주영  위원  개인 문제가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500명 이상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것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구민 전체의 이익과 부합이 되어야죠. 500명이 냈더라도 …
○감사담당관  고광독  구민 전체는 아닙니다. 500명이 피해를 입어서 500명이 연서로 내면 됩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500명이 낸 건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되든지, 그 사람들 말이 맞다든지 그래야 안이 되는 거지.
  500명이 뭉쳐서 민원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가리지도 않고 무조건 받아 줄 수 없는 거 아니오?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저희 영등포구가 준공업지역인데 준공업지역 내에 자동차 관련시설이 들어왔을 때 법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시설 허가를 내줬는데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소음이나 공해의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직접 소음으로 피해도 입고 또 오염관계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주변 인사 500명이 되면 그런 경우에 일례로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일례로 500명이 그렇게 냈다고 그럽시다. 낸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공정하게 누가 판단하느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판단은요, 20세 이상 주민 500명의 연서를 받아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 감사담당관에 연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서울시 감사과로 직접 제출을 하면 서울시에서 일반 시민단체하고 감사관련해서 전력 있는 공무원으로 해서 시민감사청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 조례안이 서울시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올린 감사청구 내용을 가지고 적정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결국은 주민감사진정을 내면 영등포구는 관계가 없이 그 민원이 서울시로 가서 시에 감사위원회가 있다면 그런 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이나 구의회에서도 이것을 의논하거나 검토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구성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거기서 결정이 나면 결론이 나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상대적인 것이니까 예를 들어 적정한 법에 의해서 자동차 관련시설을 만든 업주는 허가를 득하려는 업주 입장에서는 또 자기도 하게 되면 소송에 들어가야 되죠.
안주영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결론 나는 것은 구청이나 구의회는 관계없고 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 내리면 그쪽하고 주민하고 서로들 왔다갔다하면서 재판이 걸리더라도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거기서 결론이 난다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결국 재판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니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안주영 위원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00명이다, 700명이다 하는 여기 20세 이상 서명 날인 받는 이 사람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도 우리 구민이면 구청에서 한 행정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분명히 잘못된 처리다 이랬을 적에는 시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행정처리한 그 부분을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피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아까 고 과장이 얘기한 대로 피해당사자가 500명이 돼야 된다는 것과 관계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왜, 우리 구민이면 구청에서 한 행위, 행정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될 게 됐다 이렇다 싶으면 양평동에 살든 신길동에 살든 모든 구민이 판단을 해서 잘못됐으면 20세 이상 구민 5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주민감사를 한다라고 했을 적에 받아줬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아까 조금 전에 고 과장이 얘기한 대로 상대성이 있으니까 상대는 자기가 억울하다면 새로 제소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500명이다 700명이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구민이면 구청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건이잖아요, 맞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피해자가 진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이면 구청에서 한 행정이 잘못됐다든지 부적절하다고 하면 우리 구민이면 분명히 다 할 수 있는 거요.
  그런데 그 인원수를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는 거요. 그 수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도 걸핏하면 몇 사람들 모여서 주민감사청구권을 낼 것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권에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낼 것이고 하기 때문에 ,계속 남발하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인원을 지금 책정하는 것 아니오? 고 과장, 그렇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배기한  위원  주민이 너도나도 주민감사청구권을 남발하지 않도록 적정한 주민 전체의 50분의 1인가를 국회에서 법을 제정할 때도 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랬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선이 그 인원에 적정하겠는가? 주민들의 억울함도 없어야 되겠고, 또 구청에서 행정을 잘못하면 우리 구민이 감사청구를 할 수도 있게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제일 키포인트로 잡아야 될 게 주민감사청구권이 너무 남발돼서는 아니되겠다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500명 선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하고 다른 구 하고 비교를 해보면 500명은 적은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600명 내지 700명…
  다른 구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랬으니까 우리도 거기 수준에 맞춰서 해야지. 너무 턱도 없이 적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해도 안 되니까 적정한 선을 여기서 우리가 골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500명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래서 아까 인원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타구를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게 약 6,000명 이하의 연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너무 낮춰도 그렇고 인원수를 4,000명, 5,000명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다 보니까 타구 사례를 상호 교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게 타구 사례를 보니까 500에서 700명에 해당되는 구가 저희까지 20개 구더라.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주민청구에 관한 인원문제를 위원님끼리 의논하기 위해서 한 5분이나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곽희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노동우  예,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위원들 조율보다도 감사청구제에 관한 것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이 딱 떨어지는 민원을 줘도 감사담당관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50명에 해당하는 소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입장 면에서 공정한 인원수를 정하기 위해서는 조율하는 관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속기록에 끝까지 남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동 같은 데는 인원수가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데 300명으로 구의회에서 통과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뭐 하는 겁니까?
  눈치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 구는 가장 민원이 많은 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수로, 우리 구가 제일 적은 299명이라든가 제일 적은 소수 인원으로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또 다른 분?
안주영  위원  소수가 되건 다수가 되건 간에 위원들이 생각하는 개념들이 전부 틀릴 거라 이거예요.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데 거기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곽희관  위원  조정해서 위원들이 다수로 해서 줄이고 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이거예요. 계속 속기 나가니까 이대로 진행하자 이거예요. 여기에 케이블TV도 와 있고, 신문사에서도 와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자 이거예요.
○위원장  노동우  일단 기록에 남기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의견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곽희관  위원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 기록으로 남깁니다.
○위원장  노동우  예.
곽희관  위원  조정됐으니까 위원 다수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확실히 하십시오.
○위원장  노동우  알았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대로 계속 속기록에 남기세요.
○위원장  노동우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없는 게 아니라, 배기한 위원입니다.
  갑론을박하지 말고 위원장께서 아까 우리 위원들끼리 밖에 나가서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만 의견은 분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상임위원회에서 100% 찬성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닐 때에는 차선책을 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표결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김동철  위원  동의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일단은 주민수를 놓고 600명이니 700명이니 800명이니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전부 다 의견 제시도 안 했는데, 600이니 700이니 800이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노동우  그러니까 더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지금 20세 이상 주민의 50분의 1 범위 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조례를 우리 구청에서 올렸는데 이 50분의 1을 명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50분의 1 범위 안이라고 그랬는데 상위법이 50분의 1이라고 한 이유를, 숫자를 늘린 이유를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50분의 1 범위 안이라고 그랬는지.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올라온 500명은 598분의 1인가?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하여간 50분의 1 범위 안으로 정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598분의 1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상한선을 그렇게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상한선이 지금 50분의 1인데…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50분의 1 이내입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598분의 1이면 600분의 1 정도 됩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10분의 1 정도가 더 줄어든 인원수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이내기 때문에…
유낭열  위원  아니, 이내인데 지금 50분의 1이면 한 6,000명 되죠?
○감사담당관  고광독  약 6,000명 가량 됩니다.
유낭열  위원  6,000명인데 500명으로 줄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의회에 올린 안을 보면 500명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정한 숫자를 참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딱 50분의 1 이내라고 하기 때문에 숫자를 정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 올라온 500명은 결국은 우리 의회를 무력화하는 그런 의도도 보이는데…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런 것도 보이고, 이것이 숫자가 줄어들면 행정낭비가 아주 심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거의 한 30만 되는데 30만 중에 500명 받는 것은 금방 받아요. 그러면 지역적인 이기주의에 의한 감사청구도 많을 거고, 정말 공익성을 떠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서 감사청구를 할 소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상급기관인 서울시의 행정낭비입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구청에서 올라온 500명 보다는 상향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타구 예를 봐도 어떤 기준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 보다 훨씬 인구가 적은 데도 인원수를 늘린 데도 있고, 아까 동료 위원 말대로 강동 같은 데는 우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만 주민수를 300명으로 줄여서 통과를 했습니다만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올라온 안보다 상향조정을 해서 인원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고광독  그러시고 아까 배기한 위원님께서 신청하는 주민의 대상은 어떠냐고 해서 제가 피해 당사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구민이면 가능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이 지금 발언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상향조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유낭열  위원  한 700명 선 정도는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또 다른 위원님?
안주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한 500분의 1로 해서 한 600명 정도 했으면 합니다.
이종해  위원  600명도 좋고, 700명도 좋고 저는 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은 600명 정도고.
  또, 손영상 위원님 말씀 좀 하시죠?
손영상  위원  저는 한 25분의 1 정도인 2,500명 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한선이 50분의 1이라면 절반 정도는 해야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도 거기 동의합니다.
손영상  위원  전남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우리 절반 남짓한데 거기는 1,000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로구는 우리의 약 3분의 1 남짓한데도 700명 이상 되고.
  뭐 이것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으나, 어떤 법의 50분의 1 이내로 하게 되어 있다면 50분의 1은 좀 많고 거기 절반인 25분의 1 정도.
○위원장  노동우  그리고 또 배 위원님은?
배기한  위원  손영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많아야 돼요.
○위원장  노동우  그렇습니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타구 예를 보니까 성동이 20세 이상이 25만 명 정도인데 맥시멈이 1,000명입니다. 타구 다 보니까 아마 1,000명 이상 넘어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우리 구의회는 1,000명 선으로 잡고 또 오버되면 다른 구에서도 계속 상향조정할 것 같으니까 우리도 여기에서 1,000명 선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은 1,000명 정도?
김동철  위원  예.
○위원장  노동우  우리 강두석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두석  위원  이게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평균치로 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저는 구청안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구청안.
이종해  위원  저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600∼700명 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600∼700명.
김동철  위원  인원 갖고 600명, 700명, 1,000명, 2,500명 하니까 안을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장  노동우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 대략 이렇게 의사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또 정회하자고?
유낭열  위원  결정하자고.
이만식  위원  700명 선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우리 이만식 위원님이 700명.
김동철  위원  1,000명 선으로 맥시멈(Maximum)이니까.
배기한  위원  나는 2,500명에 동의했다니까.
이만식  위원  손영상 위원 1,000명, 1,000명으로 하자는 안이 많이 있습니다.
이종해  위원  거수로 합시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거수로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00명으로 하자고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낭열  위원  수정동의안을 누가 발의해야지.
○위원장  노동우  1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정회하지 말고요. 제가 수정동의 발의할까요?
○위원장  노동우  예, 말씀하시지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중 제2조 20세 이상 500인을 1,000명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유낭열 위원님이 발언하신 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유낭열 위원이 제출한 (안)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낭열 위원님의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거수표결)
  본 안건에 대한 유낭열 위원 (안)은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41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8일자로 생활복지국장에서 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개정으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가 납세증명서로 통합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의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해 구세조례 제14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고자 하며, 제14조에 있었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제14조의2로 하여 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위원을 선임·운영하고자 하며, 제14조의3은 지방세 과세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영등포구세조례를 재정비하여 지방세를 원활히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전문위원 김대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99년 12월 28일자 지방세법 제38조의 개정으로 조례 제6조의 2중 납세완납증명과 미과세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하고 또한 동법 시행령 제5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조례 제14조에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 의결하기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조례 제14조의3에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해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14조의2에서는 현재 조례와 규칙에 각기 분리규정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동조례에 정비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달된 서울특별시자치구세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마련한 조례정비로 특별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심의위원 구성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심의위원은 몇 명으로, 또 민간인은 몇 명, 또 거기 전문인들이 몇 명으로 구성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현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명단은 별도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해서 재무국장, 그 다음에 시의원, 법무사, 세무사, 마을금고 회장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명단을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몇 명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15명. 그러면 민간인들은 몇 명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민간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민통회장 한 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민통회장이 들어가 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조례안이 정비되면 이 조례안에는 전문직으로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배기한  위원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껏도 잘못 한 것이지. 그 사람이 우리구 2대 때인가 내가 자료를 받아보면 고액체납자입니다, 고액체납자.
○재무국장  홍성배  저도 그걸 확인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확인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요.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현재 심의위원 명단 가지고 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김동철  위원  한번 명단 줘 보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손영상  위원  예.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부과를 해서 우리 구민이 이의가 있을 때 심의를 요청했을 때 심의를 하는 기구지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유낭열  위원  그 다음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현재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지금 현재 있는데 그걸 이 요건을 더 강화를 해서.
유낭열  위원  그러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하기 전에 우리 구민들한테 앞으로 이러이러한 지방세가 부과될 예정이니 앞으로 여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재무국장  홍성배  예.
유낭열  위원  그러나 현재 우리 지방세가 부과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이런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지방세가 과세 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통보가 되는 사항이 어디가 있어요, 무슨 세가 있어요?
  없지요?
  국세는 사전에 부과예정이라는 통지가 오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세에는 과세 전에 이런이런 지방세가 부과될 예정이니 이의를 신청하실 분, 아니면 참고자료를 증빙자료를 첨부를 해서 이게 부당하다는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재무국장  홍성배  말씀이 맞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부과과장  윤영훈  부과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 대상이 법인에 대한 어떤 실사라든가 서면신고를 받아서 거기에서 추징을 할 때...
유낭열  위원  법인세?
○부과과장  윤영훈  예. 법인에 대한 추징을 할 때 그 때에 우리가 그 법인에 대해서 이번에 귀 법인에서 신고한 법인 지방세 내역을 통보를 하고...
유낭열  위원  일반 구세가 아니고 특별히 추징을 할 경우에만 사전에 이런이런 부분이 추징될 예정이니 이의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 달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 제도입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예.
유낭열  위원  그 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몇 번이나 열었어요, 금년도에?
○부과과장  윤영훈  2건 정도.
유낭열  위원  2건. 그러면 이게 우리 구민들한테 보호차원에서?
○부과과장  윤영훈  그렇습니다. 사전구제 장치로 과세하기 전에 미리 의견을 청취를 해서 충분하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럼 다른 일반 우리 구세는 사전에 고지할 필요성이 별로 없지요?
○부과과장  윤영훈  예, 없습니다. 그건 법에 딱 명시된 사항이니까.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또 다른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 38조에 의해서 납세증명서와 미납세증명서 이 양식이 두 개 였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납세증명서로 이번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양식을 하나로 통일 간소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옛날부터 있던 것을 문제점이 있어서 양식을 통일한 것입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특별한 문제점 같은 것은 없었고요. 이번에 양식을 통일화한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것입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유낭열  위원  양식이 통일이 된 것이 아니라 국세도 증명서 발급이 많이 간소화 됐거나 중단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미과세증명하고 완납증명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납세증명서로 해 가지고 미과세 됐을 때는 그 비고란이 있습니다. 거기다 '과세된 사실이 없음'해 가지고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국세도 여러 가지 증명서가 많이 없어졌지요. 개인보호차원에서?
○재무국장  홍성배  증명서는 자꾸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많이 없어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도 두개가 하나로 통합되는 것 아니에요?
○세무관리과장  김성회  예,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아무래도 이용시민이 불편하니까 한가지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이건 행정낭비이고 진작부터 했어야 될 사항인데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과세에 관한 위원회가 지금 현재 뭐뭐 있습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현재는 지방세과세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하고 두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3가지로 세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심의위원회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지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위원회를 하나더 만드는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하나더 만드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이 없었지요?
○재무국장  홍성배  거기에서 과세표준까지 같이 했었는데 거기에서 과세표준만 따로 떼어서 과세표준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게 과세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두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과세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세가지가 되는 거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연관이 아까 어느 위원회가 둘을 관장을 했다고 했지요?
○재무국장  홍성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과세표준심의까지 같이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직이 줄어드는 이런 흐름인데 이걸 왜 전에는 무슨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회가 2개 있는데, 3개로 확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과세표준분야에서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측면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의 지침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건데, 그쪽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자는 측면으로 이해가 됩니다.
안주영  위원  심의위원들한테 지급하는 수당이나 이런 것이 3개 위원회 위원한테 다 주는 겁니까, 어디 한 두 군데만 주는 겁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존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 산하에 심사청구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등 2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었는데, '99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심사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가 삭제가 되고 새로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신설되고, 기존에 있던 과세적부심의위원회가 정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개최가 되는데, 그때마다 위원들에게 5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것도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고 내놓은 게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내놓은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윤영훈  예, 지방세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와서 우리는 따라가는 것 뿐이죠?
○부과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 확실하죠?
○부과과장  윤영훈  없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기존에 있던 그대로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대로예요?
○부과과장  윤영훈  예.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이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이라고 했죠?
○부과과장  윤영훈  예, 2년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이죠?
○부과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걸 일들을 한다고 지금 명단을 가지고 왔는데, 이 명단 누가 작성했어요? 이 위원들 누가 위촉했어요? 위촉장을 누가 줬느냐고.
  이런 썩어빠진 행정을 하고 있으니. 두 분이 누구라고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 분은 지방세 고액체납자이고, 한 분은 민원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징역갔다온 사람이에요. 징역갔다온 사람을 갖다가 …
  영등포구에 그렇게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이 심의한 걸 누가 믿겠느냐고.
손영상  위원  지금 그 명단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리세요.
배기한  위원  세상에 아무리 일을 안 하고, 개판으로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 세금을 얼마 매겼으면 좋겠다고 세금 매기는 위원회 위원이 우리 구에서 고액체납자가 들어가 있지를 않나, 그리고 한 양반은 마을금고회장 언제 했어요? 2년 전에 때려치웠어. 그 이후에 또 위촉한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명색이 최고로 중요한 부서에 심의위원으로 넣어놨으니. 그래도 그런 사람이 회의에 나오면 회의수당을 5만원씩 줘? 에이! 썩어빠진 사람들아.
손영상  위원  그것 빨리 복사해서 돌리라니까.
배기한  위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구민들이 내는 혈세를 조정할 수 있는 심의위원이 될 수 있나?
○위원장  노동우  국장은 새로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 정비를 하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임의적으로 정비할 수 있어요?
○부과과장  윤영훈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맞춰서 …
유낭열  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전임자의 임기에 관계없이 다시 위촉하는 거예요?
배기한  위원  위촉할 때 그때도 우리가 그사람한테 세금을 못 받아서 소송해 가지고 받았어. 지금 이 명단을 보니까 그때도 이 사람이 심의위원이었어.
  이런 썩어빠진 행정을 하고 있으니.
이만식  위원  재무국 소관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좀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줘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배기한  위원  아니, 호랑이한테 날고기 맡겨놓은 것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는 안 내면서 누구 세금을 조정할 수 있어?
유낭열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이 위원회 위원은 다시 위촉하는 거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재정비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다시 위촉하는 거냐고.
○재무국장  홍성배  예.
유낭열  위원  전임자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위촉을 해야죠?
○재무국장  홍성배  조례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명칭이 안 달라지면 그대로 둘건가?
○재무국장  홍성배  아닙니다. 이건 제가 와서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정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건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정비하는 걸로 약속을 하겠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유낭열  위원  위촉은 누가 합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위촉은 구청장이 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2시01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써 현행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한하여 면제해 주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가 소속된 단체소유의 부동산까지 면제토록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국한하여 면제해 주고 있는 자동차 면허세를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명의와 공동 등록할 경우까지도 확대토록 하고, 이 경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정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추징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차원에서 현행 재산세율 1000분의 1.5와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케 하였으며, 셋째,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요건이 현행 5세대에서 2세대로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감면도 확대 시행하며, 넷째, 서울특별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에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으나,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으로 변경되어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설립근거와 명칭을 변경코자 하며, 다섯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 및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례의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및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 확대로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변경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개인 및 그 유족과 그들이 구성하는 단체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에 포함하고, 자동차면허세 감면대상에 직계 존·비속외에 직계 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하되 단서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요건을 두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할 경우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하도록 했으며, 제5조의 2에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에 직계 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 자매를 포함하되 단서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요건을 두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할 경우 면제된 면허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과 제8조중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을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제17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제19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제20조의 2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 등은 관련법규의 개정된 내용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달된 행정자치부 및 서울특별시 조례준칙안을 토대로 하여 마련한 조례정비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나 그 존·비속에게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는 것에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을 악용해서 차를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이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차량들은 연료도 LPG를 사용할 수도 있고, 세금도 안 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프레미엄까지 붙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떼어다가 해 주면 연료도 LPG를 쓸 수가 있고, 차 구입할 때 세금도 감면되고 그러니까 악용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걸 방지할 대책이 있으면서 이런 법을 정하는 겁니까?
손영상  위원  명의도용 방지.
배기한  위원  존·비속 공동명의로 한다고 해 놨지만, 그런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 점검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이것은 세금하고 관련된 혜택을 드리는 건데, 사용권을 제3자한테 넘겨주는 일은 상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래 단속을 한다면 저희가 할 게 아니라 자동차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취지가 장애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
배기한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볼 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 모두가 보호해야 되고 도와야 되지만, 이 사람들중에 장애를 가진 것을 악용해 가지고 큰 특혜받은 것마냥 사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청에도 보면 노점상들이 와서 단체행동을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총알받이가 되어주고 거기서 몇 푼 얻어가지고 쓰고, 법을 악용해서 소득을 챙기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것을 방치하고 장려하는 것 같아. 그러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혜택을 왜 줍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아픔을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법도 만들고, 혜택도 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악용해서 다른 짓을 하니까 이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씩 어디에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무조건 장애인만 되면 이 땅에서 무슨 특혜나 있는 것마냥 행동을 하는데, 법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회적으로 비난이 어떻겠느냐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부끄럽다고 바깥에도 잘 안 내보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나는 특혜를 가진 사람이다 자랑삼아 얘기하니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세법상이라든지 이 사람들한테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고, 부수적으로 생기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나 지도단속을 통해서 별도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배기한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6.25 직후에 상이용사들이 많았는데, 5.16이 나면서 상이군인들이 어디 가서 잡상행위 이런 것을 일체 못하게 하고, 상이군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면 연금을 잘라버리고 연금을 안 줬어요. 대신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지원은 잘 해 주면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일반 민간인들한테 행패를 부린다든지 피해를 주면 연금을 잘라버렸어요. 연금 지급하던 것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런 장치라도 만들어 놓고 법도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을 돕자고 법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반대되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안 준다든지 무조건 이런 장치를 해 놓고 해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조례로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런 말씀은 안 드리고요, 여하튼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작용은 단속이나 교육을 통해서 줄여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자동차를 사면 면허세가 자동차 금액의 몇%예요?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는 걸 얘기해 봐요.
○재무국장  홍성배  차종별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2000cc이하 승용차로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대강 얼마 정도의 이익을 보는 거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소나타 2000cc의 경우 3만 6,000원 정도 됩니다.
안주영  위원  3만 6,000원이 감면이 된다고요?
○재무국장  홍성배  그렇죠. 연간. 1년에 한 번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그걸 차에다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게 이익되는 게 있어요?
○재무국장  홍성배  다른 게 이익되는 건 세법상 이익이 되는 게 아니고, 공용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몇 가지가 별도로 있는데, 그런 것은 세법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고 장애인들 복지차원에서 별도의 법에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LPG를 쓸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재무국장  홍성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 등급을 어디서 정해 줍니까?
○재무국장  홍성배  등급은 장애인을 진단할 수 있는 지정병원에서 가서 의사가 진단하에 등급을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거기서 나온 대로 …
○재무국장  홍성배  예, 그 등급에 의해서 장애인 수첩이 나오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빈웅길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재무국장홍성배
  감사담당관고광독
  세무관리과장김성회
  부과과장윤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