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3년 2월 24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5. 영등포구문화재"숙종왕자연령군신도비"반환요청에대한건의문(안)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5. 영등포구문화재"숙종왕자연령군신도비"반환요청에대한건의문(안)채택의건(고현순의원외5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손영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손영상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무과 2건, 문화체육과 1건, 재무과 1건으로 모두 4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이 2건, 수정안 가결이 1건, 보류 1건으로써 첫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를 시행해 오면서 협의회 구성과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3조1항의 협의회 위원수 중 "고문을 포함한 50인 내외"를 "고문을 두고 위원수는 당연직을 제외한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50인 이하"로 수정 의결하였으며, 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보다 내실있는 협의회 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부터 추진해온 구조조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년 2월 28일로 도래함에 따라 그간 해소하지 못한 정원 불부합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이 시달된 바 있고, 이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521호 부칙 제3조 제2항중 "현원 67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를 현원 69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직종, 직급, 직렬간 정·현원의 불부합 내역을 보면 2002년 8월1일 기준 정원조례상 총정원수는 1,267명이며, 이 총수 범위내에서 불부합 현원이 67명이었으나, 2003년 2월 28일 기준 정원조례상 총 정원수는 1,267명이며, 이 총수범위 내에서 불부합 예정 현원이 69명으로 조정된 것으로 이는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반직인 경우 불부합 인원은 19명이 감소되었고, 기능직 15명, 고용직 6명, 총 21명이 증가된 불부합 인원입니다.
  이중 기능직 12명, 고용직 6명, 총 18명은 2002년 7월 31일자 직권면직 대상자로 분류되었고, 3명은 직종, 직렬간 불부합 인원으로 추가 발생하였으나, 일반직의 경우 인사교류, 육아휴직,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19명이 감소되어 직권면직대상자로 분류된 18명을 구제하고, 추가발생된 불부합 인원 3명중 1명, 총 19명을 상계 조정하여 2명의 불부합 인원이 발생되어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총 결원수 범위 이내인 69명의 불부합 초과 현원을 관리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부합 인원은 정년퇴직, 명예퇴직 또는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계속조정이 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사안은 전국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안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불부합 현원관리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5월 27일 영화진흥법과 2002년 9월 11일 공연법 개정으로 한국영화 연간 의무상영일수 감경신청 민원의 수수료 징수가 폐지되고, 공연법에서 "공연장업"이라는 용어가 "공연장"이라는 용어로 개정됨에 따라 이는 단순히 상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써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영등포구에서 소유 관리하던 구유지 1필지 153㎡를 매각하고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였으나 구유지 매각도 중요하지만 매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매각 등 보다 깊은 연구와 충분한 현장검증 등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한 끝에 보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20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남오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박남오 의원입니다.
  이번 제9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등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는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함으로써 종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달리 적용 받는 것으로 지난 20일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의견제시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청취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등포구문화재"숙종왕자연령군신도비"반환요청에대한건의문(안)채택의건(고현순의원외5발의)
(11시23분)

○의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문화재"숙종왕자연령군신도비"반환요청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에 대하여 고현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현순 의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한강이남 지역의 중심도시로서 국가의 산업화와 경제발전의 초석을 이룬 뿌리깊은 역사와 전통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는 보존문화재 1점이 없는 점 등 문화재 소장 및 보존에 매우 열악한 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1980년 6월 11일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3호로 지정된 연령군신도비 즉, 숙종 왕자비가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령군신도비가 소재한 장소는 영등포구 신길동 1444번지인 대방초등학교 교정 앞에 있었고, 예전에는 대방초등학교 교정 앞에 연령군 묘역과 함께 있었으나 1940년 경성지구 구획정리계획에 따라 묘역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으로 이장되었고, 이 신도비는 이 장소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 소장이 불가한 이 신도비가 언제인가 배성관이라는 개인 골동품상 손에 넘어가 있었으며, 이즈음 육군사관학교에서 박물관을 개관하고 군사에 관한 문화재 수집을 하고 있던 차에 배성관이라는 골동품상으로부터 기증 받아 1967년 8월 3일 육군사관학교로 이전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으며, 이는 그 당시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장의 회고록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며, 그 당시 이 신도비가 개인골동품상에 어떤 경로로 이전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것으로 회고록에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라 하면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을 때 현상을 그대로 유지 보존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 생각하여, 우리 구에서 원래 위치하였던 영등포구 신길7동 대방초등학교 앞으로 이전 복원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 위치해 있던 우리구 문화재를 잘 보존 관리하고자 본 문화재 "연령군신도비"반환촉구결의문을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문화재 반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기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문화재"숙종왕자연령군신도비"반환요청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21명)
  안주영   김영진   류병하   김성렬   김용수
  노동우   고기판   강두석   신길철   오인영
  이용주   이만식   배기한   박남오   박승석
  조길형   손영상   고현순   박양하   김동철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용일
  부구청장박충회
  행정관리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추진갑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