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6월 2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점상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유치원 방역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5.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코로나19 대응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8. 유흥업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점상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유치원 방역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코로나19 대응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8. 유흥업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각각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단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반적인 조문 정비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8조의2에서는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인권영향평가 실시 대상으로 조례ㆍ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권영향평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인권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을 따른다는 구성 단서를 신설하고 “의원”에서 “구의원”으로 구성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용어 및 띄어쓰기 수정 등 전반적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구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조례와 규칙의 제ㆍ개정과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수립할 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다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사항은 그 대상에서 제외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현재 방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를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반적인 조문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개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점상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점상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점상을 위하여 금년 2월 4,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영업을 하는 노점상에게 지원금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70명을 지원하였으며,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점상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지급 대상을 영업 중인 걸로, 첫 번째로는 현재 영등포구에서 영업 중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노점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지급 대상을 설정할 때 중심이 아니고 지급할 때 중심이라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인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예비비를 4,200만원 편성했잖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동안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점상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게 되면 구청에서도 노력하시는 대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 동료 위원 두 분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급을 2월 25일날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점상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7분)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을 기존의 중ㆍ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중ㆍ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로 “입학준비금”을 “교복 등을 구입하는데 소용되는”에서 “물품구입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에서는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기존 중ㆍ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생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안 제3조∼제5조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ㆍ고등학교 1학년에게만 지원하는 입학준비금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학교의 범위를 초등학교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입학준비금의 정의를 교복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서 물품구입 비용 등으로 변경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 전 자치구가 시ㆍ구ㆍ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교육복지 체계와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밖에 특별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입학금에 대한 건데요.
그런데 물품구입비라 그러는데 초등학생들은 무슨 가방을 사준다든가 학용품을 사준다든가 이런 건가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답변해 주세요.
당초 ’19년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교육복지 복지대타협으로 중ㆍ고 입학생에게만 30만원씩 교복 지원비로 지급하기로 했다가 초등학교 1학년까지 지원하자 그래서 확대했던 사항으로요. 금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진행하는데 당초에는 교복 지원비였습니다. 그래서 입학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교복을 입지 않고 생활복을 입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으로 바꿨는데요. 구매가 가능한 게 교복이나 스마트 학습기기 그리고 도서 구입까지 가능하게 구입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원 대상은 익히 알고 있는 거고요. 지금 지원 조건에 우리가 초등학생은 구비가 30%고 중ㆍ고등학생은 구비가 20%인데 산출 근거가 어떻게 얼마가 나왔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저희가 초등학생은 약 2,874명이고요. 전체 금액이 1억 7,244만원 정도 지금 책정돼 있고요. 중ㆍ고등학교는 3,897명 그래서 2억 3,382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초등학교 지급이 ’22년도부터 시행이 된 거죠?
예, 학교별로.
(거수하는 이 없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유치원 방역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5분)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치원 방역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유치원 시설방역 및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유치원 방역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치원 방역 지원사업은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방역 물품구입비, 방역 인력비, 방역 소독비를 지원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2년 2월 유치원 방역지원금 예산 예비비 3,900만원을 편성하여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월 1일 이후 신설된 2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6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2022월 3월 예비비로 8억 6,0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3월까지 홍보비로 약 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1,257명에게 총 6억 2,8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5월 말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유치원 방역 지원 및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유치원 방역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원이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다음에 미지급한, 새로 금년 3월에 개원한 선유초 병설유치원과 대길초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3월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 지급이 시급하지 않다 그랬는데 별도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6월 중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 안 한 2개 학교만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유치원 방역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보게 되면 2022년 3월까지 홍보비로 약 한 400만원을 집행했거든요?
이 홍보비 내역에 대해서 한 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실제로 자기네들이 앞으로 취업할 때까지의 어떤 예산도 필요한데 그것 쓸 경비를 해줘야 되는데 꼭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꼭 사고 싶은 게 아니라도 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현금 지급은 안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내년에도 또 이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최대한 저희가 많이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하반기에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서울청년포털 사이트에 신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 포털 사이트를 좀 열어서 신청을 또 할 수 있게 서울시랑…….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6분)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새마을운동조직의 법인화 완료에 따라 변경된 단체명을 조례에 반영하여 새마을장학금 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은 조례와 시행규칙의 명칭을 통일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단체 정관상 명칭으로 수정하여 각 새마을단체의 명칭을 “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협의회장”에서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영등포구협의회장”으로, “영등포구새마을부녀회장”에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부녀회장”으로, “새마을문고영등포구지부회장”에서 “새마을문고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부회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선정 후 절차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정결과 통보와 장학증서 수여에 관한 내용을 시행규칙 제5조에서 조례로 이동하여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제10조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새마을회로 법인화됨에 따라 단체장 약칭을 “구지회장”에서 “새마을회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조문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새마을운동조직의 법인화 완료에 따른 변경된 단체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회”를 반영하여 기존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구청장이 장학생 선정 결과를 지도자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새마을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수여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새마을장학금 제도를 운영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더욱 체계화하고 법령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맞춤법 및 용어 등을 정리한 것으로 법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자료를 보시면 원래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비영리단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2월에 또 됐다고 그러는 건 뭐야?
그리고 관변단체로 해서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이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그래서, 제가 질의할 의도를 잊어버렸네.
아무튼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서울특별시’라는 얘기가 들어가는데 원래 지회는 보면 새마을이다 그러면 본부가 있고 서울시 지부가 있고 그 밑에 또 구 지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단체도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어차피 장학금은 다 똑같이 줘요, 다른 단체도.
’22년 1월 28일날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완료했습니다, 시에 신청해서. 그리고 2월 11일날 법인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완료돼서 거기에 따라서 정관상 명칭들을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이번에 된 거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안을 살펴보면 새마을문고, 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 새마을부녀회장을 공동으로 해가지고 영등포 새마을회장으로 통합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정관에 있어서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현황하고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새마을문고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또 구 예산으로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새마을문고 사업을 또 하실 건가요?
법인이 새마을문고에 대한 사업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어떤 형태로 새마을에서 문고 사업을 추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우리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새마을에 대한 사업 자체가 정관상에 어떻게 운영할지는 새마을 단체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게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이잖아요?
등록금 납입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청소년장학금으로 통합된다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보면 법인화를 해서 제도를 개선한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판단을 해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줄 필요가 없겠네요, 뭐든지.
직접 법인을 만들어서 새마을에서 다 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새마을지도자나 문고나 부녀회,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지금 하는 게 너무나 제한적이고. 지금 활동 상황을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지도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방역이잖아요.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다음에 부녀회, 지금 무슨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존속이 과연 이 부녀회가 제대로 하고 있나, 지도자가 제대로 하고 있나, 문고가 제대로 하고 있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법인화를 한다?
그러면 구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법인화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에서는 철저히 이것을 따져보고 어떤 이유로 법인화를 만드는 건가?
기존에 우리가 아무렇게 예산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는 입장이고 장학금도 주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새마을은 국가나 정부 주도적으로 해서 1960년대부터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잘 살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해왔는데 물론 그동안에 새마을운동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봉사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해서 각 동네별로 보면 마을 도로도 개설도 하고 이런 사업도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새마을 조직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보면 새마을지도자, 우리 영등포구에는 영등포구협의회 지회라고 있죠, 지회.
큰 틀 차원에서는 지회로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녀회가 있고 새마을문고가 있어요. 3개 단체로 분리해서 영등포지회가 운영이 돼 왔었는데 이제는 사단법인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사단법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새마을 사업을 약화시키는 입장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부금을 직접 받아서 기부영수증을 끊어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사업들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보면 물론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작은 도서관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 새마을문고위원들이 각 동별로 보면 문고위원들이 구성이 또 됐잖아요. 그래서 문고가 자동으로 해체돼 있어요, 해체. 물론 그 문고가 도서관위원회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새마을문고는 자동적으로 없어진 편이거든요.
그러면 새마을문고는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냐 하면 그동안에 책을 무료로 대여해 온 기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없어졌거든요. 없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이 3개 단체가 물론 새마을문고가 사단법인으로 상급기관부터 서울시나 중앙에서부터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하부조직기관으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새마을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 새마을문고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보면 문고 단체가 할 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단체는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관심을 갖고 지원은 어떤 것을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가야만이 우리 영등포구 사단법인이죠, 단독 사단법인. 독립 사단법인 아니에요? 사단법인이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행정 지원 좀 해 주세요.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지금 갑자기 새마을이, 저도 문고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고요.
그런데 불과 채현일 구청장이 들어서면서 새마을문고 자체를 없앴잖아요.
그런데 어느 동은 지금도 분리가 돼 있어요. 합쳐지지는 않았어요. 그래갖고 문고는 문고대로 따로 모임을 하고 있고 작은 도서관은 아직 잘 모임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동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지금 이 안건을 보니까 그럼 여기 새마을에서도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새마을부녀회는 그래도 우리 동네 지역에 일이 있으면 항상 궂은 일 마다않고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부녀회 회원들이세요.
오늘도 지금 마늘 캐러 가셨잖아요, 그렇죠?
문고 부분과 작은 도서관의 부분을 분명히 어떤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지금 지역 주민 간에 갈등도 야기가 되고 있어갖고 서로 좀 안 좋아요, 그 부분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코로나19 대응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8분)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종교시설 감염병 확산방지 및 방역활동비 부담 경감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코로나19 대응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종교시설 자체 방역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방지 및 방역활동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종교시설 방역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1월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예산으로 예비비 1억원을 긴급 편성하여 방역물품 지원을 신청한 관내 종교시설 129개소에 대하여 개소 당 37만원 상당의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 총 5,17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감염병 재확산 등 상황 발생 시 방역물품 추가 지원 예산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대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추진 경과를 보면 저희 모든 물품 배부가 3월 25일날 완료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3월 25일날 완료된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런데 어느 국에서는 분기별로 하게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일개 국에서만 대화를 나눌 것이 아니라 국장회의에서라도 이걸 분명히 해줘야 돼요, 예?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대응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유흥업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2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 손실로 매출 감소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방역물품 구입비용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 장기화로 유흥업소의 집합금지 상황이 지속되어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나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에서 유흥업소가 제외됨에 따라 유흥업소에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지급하여 감염병 확산 예방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2년도 3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예산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여 1차로 지난 3월 말 7,150만원을 지급하였고 2차로 4월 말에 1,5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총 8,7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흥업소 방역물품은 기존에 안 했다고 했었는데 타구에서는 이렇게 하나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늘 고생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유흥업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의원 자리를 떠나지만 항상 여러분 곁에서 영등포구의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오현숙 최봉희 유승용 이용주 장순원 정선희 차인영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김민선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행정지원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조성익
일자리경제과장장외경
미래교육과장김진희
사회적경제과장백정화
자치행정과장차문철
문화체육과장윤재용
위생과장이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