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9월 11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9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9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施政演說)의 건
4.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정영출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19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9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施政演說)의 건
4.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재진 의원 외 3인 발의)
5.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본회의 휴회 결의

(11시 14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정영출 의원)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출  의원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선배 동료 여러분!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신길1동 지역 정영출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 제물포터널 관련 사업에 대하여 여의도 주민의 입장을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명확히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제물포터널에 대하여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물포터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양천구 IC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 출입구로 하는 왕복 4차선, 연장 77.53㎞, 깊이는 70m의 지하터널공사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에 여의도는 인천에서 서울로 오는 모든 차량 1일 평균 8,400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터널이 완공된다면 1일 평균 3만 200대가 증가될 것이기에 이는 여의도동 교통정책의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차량의 매연으로 발생하는 각종 오염과 터널 내부 공기정화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배출로 주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셋째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해 국민 전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며칠 전 추자도 낚싯배 사고 역시 엉터리 승선명부 조작, 과다 탑승, 악천후 운항 등 기본적 안전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우리는 다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 70m에서 화재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서울시는 제물포터널을 건설함으로써 국회대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제물포터널에 대한 민자 적정성 조사보고서를 보면 왕복 4차로를 지하화하여도 지상의 통행량 감소가 미미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제물포터널 건설로 인하여 국회대로의 지상부를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아가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강서구, 양천구 출신 정치인들은 공공연하게 제물포터널 중앙은 약 2만 4,000평의 공원으로, 좌우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상의 도로를 지하에 넣고 지상의 여유공간을 이용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 건설사는 입구, 출구 지역의 이용자가 부담하는 사용료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발상인 것입니다.
  제물포터널 공사로 인하여 혜택 보는 것은 강서구, 양천구 지역 주민이고 피해를 보는 것은 영등포 주민이 감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39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최근 서울시 입장을 보면 2015년 8월 18일 도시기반시설본부 보고, 2015년 8월 24일 도시안전국 면담 보고내용을 보면 제물포터널 공사는 필연적으로 해야 하며, 공사 시기는 10월 중순 이후로 되며, 제물포터널 출구는 변경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이에 대하여 여의도 주민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물포터널 공사 중지를 위한 행정소송을 위해 주민 모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민 모금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울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은 정치적으로 타결하여 일단 사업을 보류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제물포터널 출입구만큼은 6·25전쟁 당시 마지막 보류였던 낙동강 전선을 막았듯이 샛강을 기점으로 절대로 여의도 출입구 반대를 분명히 합니다. 절대로 여의도 출입구 반대를 분명히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정영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정영출 의원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23분)

○의장  박정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오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오운입니다.
  제19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집회는 강복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개회하여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9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사안은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끝으로 제189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과 2015년 재정고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우리 구 예산 총칙 제9조에 따라 2015회계연도 제15차에서 제17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 서남권글로벌센터 운영 보조금 등 총 91건에 107억 1,807만 6,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지난 9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재정공시 결과가 통보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항 제19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재진 의원과 정선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施政演說)의 건
(11시 26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施政演說)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길형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길형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0회 임시회를 맞아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7대 의정과 민선 6기가 출범한지 벌써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우리 구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덕분에 메르스 위기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고 우리 구의 숙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복지복합타운과 장학재단 등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였고, 경부제3녹지 지하주차장과 청소년 미디어놀이터, 여의도복지센터 등 주요 정책사업들도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으며, 남서울아파트 등 장기간 갈등이 있었던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답을 찾아내고 길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음에도 구민들의 보육과 노후 걱정, 건강 걱정 등 민생의 불안을 모두 다 해소해 드리지를 못 했습니다.
  또한 메르스 이후 경기 침체로 고통 받는 구민들이 계십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살기 힘든 분들이 바로 소외계층이십니다.
  영등포구는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한결같이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장애인, 어르신, 노숙인, 복지사각지대 등 소외된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현장행정을 통해 미리 안전시설을 점검할 것이며, 안전이 자연스럽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오늘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안에 꼭 해야 할 사업인지를 구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복지, 안전, 민생에 집중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면서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규모는 4,728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2%인 19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64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된 4,042억이며, 특별회계는 26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된 308억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재산세 공동과세 결산 증가액과 국·시비 이월금,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 132억 8,000만원과 세무 분야 인센티브 사업비 1억 8,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9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64억 4,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재원 배분내역으로는 연금부담금 인상분에 19억 7,000만원, 법정 필수 경비인 보육료 및 양육수당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28억 4,000만원,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을 위한 3억 7,000만원, 기초연금 지급에 17억 7,000만원, 어르신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6억 6,000만원과 여의도복지센터 공사에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음식물 쓰레기 등 처리비 13억 2,000만원과 손상된 도로와 노후 된 시설물을 보수하는데 7억 9,000만원을,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및 재원 배분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4,80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25억 9,0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 5,000만원과 예비비 25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에 한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뜻과 힘을 모아주신다면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40만 구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며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람 중심의 도시’라는 구민이 원하는 변화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조길형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재진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34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동료 의원께서 2015년 9월 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동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9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제19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김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6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복희 의원, 고기판 의원, 김길자 의원, 김재진 의원, 박미영 의원, 이용주 의원, 정선희 의원, 정영출 의원, 허홍석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 결의
(11시 37분)

○의장  박정자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
    (집행기관석 앞에 서서 ○구청장  조길형  - 의장님! 이번 추경규모를 좀 정정할 게 있는데요. 제가 자료에서 “0”자 하나가 빠졌고 또 728억원…….)
  몇 쪽이에요?
    (집행기관석 앞에 서서 ○구청장  조길형  - 5쪽. 그걸 제가 수정안을 좀, “0” 하나 빠졌는데 속기록으로 정정하는 것보다도 제가 수정하는 걸로 해서, 시정연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0” 하나 그냥 속기록에…….)
  구청장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중 추경안 규모 중 일반회계 164억 4,000만원이 증액된 “4,042억원”을 “4,420억원”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구청장 나오셔서 수정해 주세요.
    (「안 해도 돼요」하는 이 있음)
  그냥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예산과장, 경고하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주의하세요.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조길형  - 제 불찰이죠.)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박춘은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김용열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