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03월 18일(목) 14시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등포구민회관어린이집위탁및구내식당ㆍ구내매점임대에관한승인안
3.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

  부의된안건
o 사무국장보고
1. 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등포구민회관어린이집위탁및구내식당ㆍ구내매점임대에관한승인안
3.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

(14시00분 개의)

○의장  정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사무국장보고

○사무국장  김열회  2일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정전반에 관한 보고와 질문을 마치고 오늘은 지난번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재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등포구민회관어린이집위탁 및 구내식당ㆍ구내매점임대에 관한 승인안 그리고 윤태봉의원외 여섯분의 의원께서 제안하여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의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등포구민회관어린이집위탁및구내식당ㆍ구내매점임대에관한승인안
(14시02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민회관어린이집위탁및구내식당ㆍ구내매점임대에관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2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  행정재무위원장 김동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등포구민회관오린이집위탁및구내식당ㆍ구내매점임대에관한 승인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6일 제1차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3786호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명칭이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명칭과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코자 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의무기정을 지방의무서기관으로, 지방보건기정을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영등포구민회관어린이집및구내식당ㆍ구내매점임대에 관한 승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구민회관의 이용빈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있는 바, 저소득 맞벌이부부를 위하여 설치된 어린이집 및 예식사용을 원하는 대다수 신청자와 많은 독서실 관람생 등을 위하여 구내식당과 구내매점을 위탁 및 임대하여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편익을 도모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구민회관 2층 160㎡를 어린이집으로 위탁하고 구민회관 1층에 구내식당 193.6㎡를, 구내매점 10.58㎡를 임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구청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민회관어린이집위탁및구내식당ㆍ구내매점임대에 관한 승인의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
(14시05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보사위원장으로부터 보고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강위  위원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보사위원장 이강위의원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은 우리국민의 주식이며 농가의 주작물로 절대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한 쌀수입 개방 압력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나라도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일부여론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영등포구의회는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고자 합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3월 3일 윤태봉의원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3월16일 당 위원회에서 상정, 윤태봉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이번 구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구청으로부터의 구정보고와 의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질문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와 우리구가 당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 또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가늠해서 구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회기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회기를 마칠까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폐회)


○출석의원 (32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