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8월 29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9.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규선) 징계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신흥식 의원, 임헌호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규선)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신흥식 의원, 임헌호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오늘 본 의원은 구청장께 우리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하고, 언론사 기자 여러분들께는 보도자료를 받으시면 가능한 한번쯤은 사실관계를 확인 후 보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님과 영등포구청 공무원 여러분!
  신길1동·여의동 더불어민주당 신흥식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0일 구청은 '민생예산 삭감돼 구민과의 약속 못 지켜 구청장의 진심어린 사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언론에는 관련 기사들이 쏟아졌고, 이 소식을 접한 구민들은 추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못한 구청장의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사를 끝까지 읽은 구민들은 황당해했을 것입니다. 제목만 사과일 뿐, 실상 그 내용은 의회에 대한 책임 전가와 성토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구청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의회가 '선심성 예산’, '사전설명 부족’, '절차상 하자’의 사유로 추경안 민생예산을 일방적으로 23.1% 삭감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에 구청장께서 추경안 삭감을 의회 탓이라고 주민간담회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가 예산안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은 법이 부여한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입니다. 예산을 투여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주민들에게 세금이 쓰이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수정된 추경안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밤샘 논의와 숙고를 통해 의원들이 결정한 결과물입니다.
  구청장께서 현장방문 등 발품 팔아 많은 구민의 소리를 들으신 건 매우 바람직스럽고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예산 약속을 하시려면 좀 더 검토해보고 의회와도 얘기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여 내년부터 시행해 드리겠으니 조금만 참으세요.” 하셨다면 구청장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더해졌을 것입니다.
  검토, 절차, 의회설명 등을 무시한 채 즉흥적으로 추경에 반영한 것은 방법론에서 잘못됐다 봅니다.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과장되고 왜곡된 사실들이 많습니다. 23.1% 삭감됐다고 언급한 371억 여원 중 350억원은 청사기금 전출금인데 민생예산이라 호도했습니다. 또한 8억원은 조례 제정 전 절차상 잘못된 예산이고, 나머지 13억이 민생예산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0.8%에 불과합니다.
  23.1% 민생예산을 의회가 일방적으로 삭감시켰다고 호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며 구민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우리 구의 수장이신 구청장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의회와 의원들을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는 말씀을 하고 다니신 게 구청장의 참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까?
  삭감된 추경안의 경우 충분한 사전설명이 부족했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게 팩트입니다.
  조례가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추경안을 편성한 것도 의회를 단순히 집행부 정책집행을 정당화해주는 거수기로 보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런 추경안을 삭감하는 것이 의회의 의무입니다.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투표를 통해 선출된 우리 구의원들은 누구보다도 구민을 우선해야 한다는 본분을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와의 협력 없이 구청장의 의지만으로는 구민을 위한 구정을 펼칠 수 없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2006년 처음으로 구의회에 입성했을 때 당시 김형수 구청장님이 문득 떠오릅니다.
  본 의원은 초선이었고 다른 정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구청장님은 티타임과 미팅을 먼저, 여러 번 제안해오며 우리 구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곤 했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라면 여야 없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구정에 임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행여 구청장께서는 이런 기본적인 관계를 맺으려 한번이라도 생각과 실행이 있었는지 되묻습니다.
  최호권 구청장님!
  구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이견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민들을 위한 구정을 펼치는 방법론에 있어서 이견이 있을 뿐, 그 진심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했습니다. 자주 만나 소통하고 대화한다면 오해도 줄어들 것이고, 생각도 좁혀져 협치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구민을 위해 함께 뛰는 영등포구를 만드는 데 주저하지 않고 적극 나서주기를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신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구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해 애쓰시는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과 양평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헌호 의원입니다.
  저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구청장에게 구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청하였고 합리적이고 법 취지에 맞는 행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또 다른 갈등의 요소가 될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고 심히 우려할만한 사안입니다.
  첫째, 의회의 뜻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담당부서 관계자가 의장단에게 추경 편성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왔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의장단들은 대부분 분명하게 시기상 적절치 않고 머지않아 본예산 편성 절차에 들어가니 필요한 사업들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이를 무시하고 편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불통과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겠다는 뜻으로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시기상 부적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2개월 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고, 의회에 제출하였고, 의회에서는 심의ㆍ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이미 내년도 예산 편성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을 동시에 편성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이중의 짐을 지우는 행정적 낭비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구의회와의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정한 원칙 하에 합리적인 토론과 절충을 통해 여야 합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온갖 회의 시 공개적 발언과 다양한 언론매체를 이용해 구의회를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비난해 왔습니다.
  심지어 영등포소식지까지 동원해 구청장의 일방적인 견해를 구민에게 잘못 전달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잘못 편성했다는 생각이 없으신지, 소통의 부재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면 잘한 것이고 삭감하면 잘못한 것이라면 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잘못된 편성사례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삭감액 371억원 중 대부분인 350억원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구청에서는 불과 7개월 전 본예산 편성 시 청사기금으로 매년 50억씩 적립하겠다고 보고하고 본예산으로 이미 5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무려 10배인 500억원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제출했습니다.
  더구나 신청사 건립 시 필요성이 없어질 별관에 대한 매각 여부도 결정되지 않아 소요예산도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현재 가장 초기 단계인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액의 예산을 이자수입을 위해 기금에 예치하는 것이 타당한 편성입니까?
  수년 동안 기금에 묶어두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는 게 더 이익이란 것이 구의회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 직원들의 생일축하금 중 15만원을 증액하여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박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를 위해 고생하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은 모든 의원들도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추경 예산은 본예산 확정 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 편경을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추경 편성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상반기 생일 직원은 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미 생일이 지난 직원에게 소급해서 축하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다수 의원들은 추경 편성 취지에 맞지 않음은 물론 시기도 적절치 않으므로 본예산에 편성토록 요구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 취임 후 최초로 제출된 지난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구의회에서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이 인정되고 사전에 우리 구의회에 충분한 설명으로 공감이 확보된다면 삭감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경하고 있는 제2회 추경은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많아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인 제2회 추경 편성 절차를 중단하고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긴급한 예산은 예비비 활용 등 필요한 재정적 방법을 통해 보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임헌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17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형삼입니다.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8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 철회 요청사항입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2023년 8월 25일 이규선 의원께서 폐지조례안의 재검토를 이유로 안건 철회를 요청하여 의장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1시 18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승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승용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승용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4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결원, 신분 상실 및 해임 시 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ㆍ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결산 검사를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검사기간 중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와 검사위원의 해임 시 방법을 명확히 하여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사무국의 장애인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며,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공무 수행 시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고 장기근속 직원의 특별휴가 일수를 신설하고 확대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집행기관 직원과 의회 직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특별휴가 조항을 개정하는 등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의원이 장애로 불편을 겪지 않고 의정활동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으로 보아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유승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흥식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사용내역과 현장방문 활동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신흥식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흥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중 위촉 및 재위촉 금지 등 사항에 대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 자치권한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는 현대 사회에서 청년 나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됨에 따라 기준 연령을 확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써 청년 정책의 대상이 확대되어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경륜 영등포지점의 운영 종료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입금 배분이 없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 운영의 목적 달성으로 해당 기금을 폐지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제도개선에 따른 다자녀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다자녀 가족 혜택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함에 따라 다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일부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여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는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7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안전관리 추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이른 벚꽃 개화로 인해 사전 질서유지 안전관리 기간 운영에 따라 시민 안전 확보 및 원활한 통제 등 봄꽃축제 안전관리를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방문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브라이튼 여의도 도서관」과 「여의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구)MBC부지에 조성 예정이었던 브라이튼 도서관을 여의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과 체육시설, 창업지원센터 등의 입주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민 이용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았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주민센터 이전은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앞으로 여의도는 재건축으로 이전 세대와는 또 다른 다양한 주민들로 구성될 것이기에 현재의 여의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미래의 여의도를 생각하며 미래지향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주민들에게 부족한 주차공간에 대하여 안내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신흥식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9항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이성수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은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을 통한 다자녀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지역 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활동비 지원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지역봉사지도원을 경로당 회장에 한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안 제6조의2 내용 중 “지역봉사지도원”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경로당회장”으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조항 등을 규정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소득 증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함으로써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에너지 진단 등에 참여한 경우 에너지 절약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정착을 도모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고용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입주자와 주택관리업자 등의 책무를 강화하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회의록 공개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 제고를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임차인 피해회복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족 기준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다자녀 가족 기준과 다자녀 가족 혜택 대상 나이를 변경하여 다자녀 가족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혜택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운영 종료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를 도모하고자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주거사업과장의 PT 보고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질의ㆍ답변을 통해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규선)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 42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규선)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사에 관련 직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라며,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이규선 의원께서도 본회의장 밖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43분 비공개회의 개시)


  “삭제” ㅡ.ㅡ.ㅡ.ㅡ.

(11시 47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정선희  회의를 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이규선 의원이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규선) 징계 요구의 건을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선 의원, 지금 사과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이규선 의원 – 예.)
  그러면 이규선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과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 활동 이전부터 20여 년간 생수업체인 한마음유통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1년 전부터 납품을 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세심하게 주의를 직원한테 좀 더 빨리 정리를 하라고 하지 못하여 본 의원이 동료 의원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성찰하고 더욱 신중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선희  이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 징계의 건을 의결하게 되어 의장으로서 마음이 무척 참담합니다. 아마 의원님들 모두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특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6차에 걸친 회의와 여러 번의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 치열한 논쟁과 깊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관련법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 대상 관련 교육도 실시하였으나 부족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인정하겠습니다.
  의원 한 사람의 잘못은 우리 구의원 모두의 잘못이며, 영등포구의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 모두는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구의회 차원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의원 대상 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의원 모두는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고 당선됐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구민의 뜻을 헤아리는 올바른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삭제” ㅡ.ㅡ.ㅡ.ㅡ. 부분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발의)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차인영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 야영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9.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의견 없음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규선) 징계 요구의 건(의장 제의)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이인모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김정아
  안전교통국장이병순
  도시국장김일호
  보건소장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