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3월 26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흥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기금과 관련된 조례안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신흥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민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과 12월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과 2006년 3월에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제정, 그리고 2006년 6월에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 개정으로 이에 맞추어서 주요 항목인 장·관· 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 시 기금운용 성과의 분석 및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3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보면 안 제5조 제3항에는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인 장·관·항에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4항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종전 결산 보고로 사업 종결을 갈음하던 것을 성과분석 보고까지 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투명성·중요성을 증대시켰으며, 안 제8조에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안 제12조에는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회계 관직을 조정한 것 등 동 조례 대부분이 상위 법령에 근거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8조 제3항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위촉위원 중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을 ‘1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나, 기금운용 규모가 50억원인 점을 감안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로, 위촉위원 중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을 ‘2인’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7년 우리 구 체육진흥기금 운영  규모는 49억 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에 제9조 제3호에는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지원단체·개인 등의 선정, 지원범위의 결정 이런 게 있었는데, 개정안 제9조 위원회 기능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다른 호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위원회 기능에서 4항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호  위원  현행 기금 조례의 제9조에 위원회의 기능에서 제3호에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지원단체·개인 등 선정 및 지원범위의 결정 이런 위원회의 기능이 있었는데, 개정안에는 1호에서부터 5호까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현행 제3호가 개정안에 주요 항목인 장·관·항의 지출 금액 변경 이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기능이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현재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지원단체 이렇게 구체화했던 것을 장·관·항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업은 장·관·항 속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선  그리고 5호로도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굳이 3호를 넣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조정되었습니다.
박성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행 안보다 개정안에 이런 위원회의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 좀 모호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금 기금의 내용에 있어서 지원대상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장·관·항·세항 이런 경우로 들어가면 구체적인 목까지, 세항별 내역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관·항 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고, 전에는 포괄적으로 장·관·항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금의 지원대상이라든가 넓혀놨던 것을 제대로 예산편성지침규정에 맞도록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박성호  위원  지금 새로운 개정안에 표현이 모호하다는 게 장·관·항의 지출금액 변경은 우리가 기존에 기금예산에서 장·관·항 지출금액을 잡아놨으면 그 금액을 변경하는 것이지, 지원사업이나 개인·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는 힘들죠. 지원총액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지, 이 제3호를 가지고 지원대상을 선정한다든지 범위를 결정한다든지 이렇게까지 해석하기에는 좀 모호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모호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호를 별도로 3호를 6호로 넣어서 기존에 있던 3호가 계속 들어가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흥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3항 중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로 같은 항 제2호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을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위원장님!
  저희들 의견을 좀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신흥식  예,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의 금액이 50억 정도로 크니까 위원장이 국장으로 돼 있는 것을 부구청장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기금 자체가 경륜사업장에서 그 수익금의 10분의 1을 받아서 이용하는 것이고, 물론 예산에 대한 기금이라든가 경륜장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됐든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한 것은 체육에 대해서 쓰도록 돼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모아놨던 근본 이유는 제2구민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돈을 모았던 부분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의원님 한 분을 두 분으로 하는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금액이 50억이라고 해서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을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정기예금통장에 넣어놨던 것이고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을 했던 것인데 그 부분까지 굳이······ 또 이번에 우리 기금 열 몇 개가 다 통합관리기금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개별 기금은 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본다면 사무위임측면 또 업무의 부담 측면에서라도 제 생각에는 50억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기금이 1분기 당 10억씩 나오던 것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억 5,000만원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경륜사업이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잘 받으면 한 2억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런 경우를 감안한다면 아까 말씀올린 대로 굳이 부구청장으로 위원장을 바꿔야 하는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어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해 재발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토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정자 위원께서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3항 중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로 같은 항 제2호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을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정자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 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자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대리  신흥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권한대행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 운용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여유자금을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신설하였고, 제5조의3·4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에 기금운영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3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7년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규모는 4억 8,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대리  신흥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신흥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제5항 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제3항 중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부위원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의 위원회의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심의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제4항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시 구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3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7년 우리 구 노인복지기금 운영규모는 15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  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개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거의 다 구의원이 2명에서 구의원 1명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지난번에도 여성정책위원들 회의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위원회 회의안건 내용 자체가 전반적으로 오래 끌고 내용이 복잡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데 두 분씩 오셔서 해주실 만큼 내용 자체가 기금내용으로 보면 중요하지 않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 모셔놓고, 특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구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시간 한 10분, 15분 이렇게 회의를 끝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일수도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한 분 정도만 오셔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다 바꾼 걸로 생각합니다.
최미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구성인원이 몇 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보면 위원회 몇 명 이내여야 된다라는 그런 게 없는데 몇 명까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0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예, 10명이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5억 8,000만원이 노인복지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전체 목표액은 당초에 우리가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25억으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25억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본 위원도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심의하고 해 봤지만 지금 현재 노인회지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취업박람회도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 구청에서 자주 그 분들하고 하시는 일에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집행이 잘 되고 있는가, 또는 어려운 노인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거 좀 파악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매번 우리가 노인복지기금도 금년에도 한 7,000만원 이자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박정자  위원  15억 8,000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7,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자가 한 1억 5,000 돼요.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매년 이자의 반 정도 해서 노인회지회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도 받고 감사도 하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파악하고 느끼는 바에 의하면,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이런 방법을 몰라서 이런 일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노인정에 다니는 주로 회장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런 정보를 알아서 이런 일자리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이 방법을 몰라서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노인회 지회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신체가 건강하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신흥식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조례 개정 표현한 부분에서 3조의 각호의 1를 각호로 바꿨는데요. 각호의 1을 각호로 바꾸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각호1이나 각호나 똑같은 말입니다.
박성호  위원  똑같은데 왜 바꿉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글쎄, 그게 사족이 아니냐, 불필요한 말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불필요한 표현이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성호  위원  각호의 1하고 각호는 다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다르다고 보는데요?
  지금 여러 조례나 법에서 각호의 1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상당수 많은데 그러면 그런 거 부분 전부다 각호로 바꿔져야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러니까 각호의 1호 2호 3호 4호 이게 쭉 있지 않습니까. 각호 하나 하나 하나를 말하는데 그 말이나 각호나 똑같은 말이에요.
박성호  위원  우리나라 국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본 위원은 각호하면 각호의 모든 사항이 충족되는 그런 걸 의미하고 우리가 각호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각호의 모든 걸 충족해야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표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글쎄, 우리가 이걸 바꾸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했고 또 의회에서도 검토를 했고 해서 현재 특별한 각호나 각호1이나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박성호  위원  3조하고 7조에 우리가 각호의 1을 각호로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항들은 각호라는 표현을 할 그런 조문 자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오히려 종전의 각호의 1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판단은, 아마 내용적으로는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내용 설명이 맞는지 솔직히 자신이 없는데 각호의 1이라고 하면 1호, 2호, 3호 이렇게 표현이 된 걸로 각호의 1로 봐야 될 것 같고 각호하면 1, 2, 3 전체를 다 포괄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과내용을 보면 각호의 1, 2 두 번째 하나 하더라도 그걸 고치는 문제라든가 각호 전체를 포괄적으로 한말로 표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하나하나 따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런 개념 때문에 바뀐 것 같은데 사실 용어선택을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각호의 1하고 이 표현에서는 3조의 기금의 재원하면 각호의 1은 각호의 하나하나의 호가 재원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엄격하게 표현한다면 개정안에 보면 지금 우리 1호의 출연금이면서 수익금이면서 기타의 수익금인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호의 1 출연금도 우리가 재원으로 갈 수 있고요. 성금도 갈 수 있고, 기타 수익금도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저쪽하고 우리 법제나 이런 부분은 상의는 했는데 하여튼 용어 선택하는 것을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대리  신흥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신흥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민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노고에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외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하향 조정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 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에서 기금운용 성과분석과 주요 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 변경을 추가하였으며, 기금의 회계관직 직위를 가정복지과장과 여성정책담당주사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3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7년 우리 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규모는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내용도 없는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11조에 복지증진 등은 구청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동일한 걸로 개정을 한다는 것은 아니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띄어쓰기.
박성호  위원  띄어쓰기를 바꾸겠다면 띄어쓰기를 바꾼 걸로 다시 올려야지 똑같이.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아니, 낫표.
박성호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에 띄어쓰기를 해서 올라와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아니, 옆에 있는 게 낫표.
박성호  위원  꺽쇠?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박성호  위원  개정된 우리 설명 자료에는 띄어쓰기도 바꿔놨습니다. 여성기업 띄어쓰고, 관한 띄어쓰고, 법률 이렇게 띄어썼는데 이거 법률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동일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예.
박성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띄어쓰기도 개정조례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박성호  위원  대상은 되는데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놓았다가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띄어쓰기가 이렇게 바뀌어 진 줄 알았어요. 앞에 개정조례안 우리 설명 자료에는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대리  신흥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구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신흥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제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영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고 기금운영관을 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과장에서 담당주사로 변경하였으며, 기금운영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한 근거규정을 「지방재정법」 제94조로 개정하고 기금결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관심 어린 심의를 거쳐 저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원안이 꼭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3쪽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7년 우리 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영 규모는 2억 5,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대리  신흥식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구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신흥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제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설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출납 명령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고 기금운용관을 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과장에서 담당주사로 변경하였으며,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한 근거규정을 「지방재정법」 제94조로 개정하고, 기금의 결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관심 어린 심의를 거쳐 저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원안이 꼭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3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7년 우리 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 규모는 3억 8,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57분)

○위원장대리  신흥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신흥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기금관련 조례의 일부 불부합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능 및 구성요건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남식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3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7년 우리 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영 규모는 17억 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  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안 제3조 제3항하고 개정안 제3조 제3항에 보면 ‘기금은’ 하고 굉장히 길었던 조문이 깨끗하게 두 줄로 정리가 됐는데요.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하면 최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이 될 수······
○토목과장  박주현  예,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이자율이 높은 예금이야 당연히 변동수익이 있는 MMF랄지 이런 게 있다든지 아니면 이와 동일한, 그런 게 아니라도 예금으로 한정한다고 해도 만기에 따라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가 있는데 최고 장기예금에 예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치할 때는 주로 1억 단위씩 몇 구좌는 1년 이상 예치하고, 또 5,000만원은 6개월 단위, 그리고 소모성 비용은 한 3,000만원에서 단기, 월 단위로 해서 이자가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조례 조문에는 ‘기금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기금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런 표현이 우리가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던 근거가 있었다는 거죠.
○토목과장  박주현  맞습니다.
박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대로 하면 우리 기금관리 관계자들이 범법을 하게 되는 사항이······
○토목과장  박주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속에는 내부적으로 함축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성호  위원  함축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이란 게 엄격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구청의 의회법무팀에서도 검토가 있었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종전의 표현이 단순하게 되면서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안으로 개정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흥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흥식   고현순   김동식   박성호   박정자
  조길형   최미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관리국장유종상
  건설교통국장이광세
  사회복지과장박창수
  가정복지과장최종범
  문화체육과장김용선
  청소과장김성규
  토목과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