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3월 26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기금과 관련된 조례안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흥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민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과 12월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과 2006년 3월에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제정, 그리고 2006년 6월에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 개정으로 이에 맞추어서 주요 항목인 장·관· 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 시 기금운용 성과의 분석 및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관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3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보면 안 제5조 제3항에는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인 장·관·항에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4항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종전 결산 보고로 사업 종결을 갈음하던 것을 성과분석 보고까지 함으로써 기금 운용에 투명성·중요성을 증대시켰으며, 안 제8조에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안 제12조에는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회계 관직을 조정한 것 등 동 조례 대부분이 상위 법령에 근거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8조 제3항을 보면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위촉위원 중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을 ‘1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나, 기금운용 규모가 50억원인 점을 감안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로, 위촉위원 중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을 ‘2인’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7년 우리 구 체육진흥기금 운영 규모는 49억 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현행 조례에 제9조 제3호에는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지원단체·개인 등의 선정, 지원범위의 결정 이런 게 있었는데, 개정안 제9조 위원회 기능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다른 호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모호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호를 별도로 3호를 6호로 넣어서 기존에 있던 3호가 계속 들어가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3항 중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로 같은 항 제2호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을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의견을 좀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체육기금 자체가 경륜사업장에서 그 수익금의 10분의 1을 받아서 이용하는 것이고, 물론 예산에 대한 기금이라든가 경륜장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됐든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한 것은 체육에 대해서 쓰도록 돼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모아놨던 근본 이유는 제2구민체육센터를 짓기 위해서 돈을 모았던 부분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의원님 한 분을 두 분으로 하는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금액이 50억이라고 해서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을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정기예금통장에 넣어놨던 것이고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을 했던 것인데 그 부분까지 굳이······ 또 이번에 우리 기금 열 몇 개가 다 통합관리기금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개별 기금은 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본다면 사무위임측면 또 업무의 부담 측면에서라도 제 생각에는 50억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통 기금이 1분기 당 10억씩 나오던 것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억 5,000만원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경륜사업이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잘 받으면 한 2억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런 경우를 감안한다면 아까 말씀올린 대로 굳이 부구청장으로 위원장을 바꿔야 하는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어떤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해 재발언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토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정자 위원께서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3항 중 ‘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장이 되며’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로 같은 항 제2호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을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인’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정자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 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자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6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권한대행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 운용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여유자금을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신설하였고, 제5조의3·4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에 기금운영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3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7년 우리 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 규모는 4억 8,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흥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제5항 기금의 여유자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제3항 중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부위원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의 위원회의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심의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제4항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시 구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3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7년 우리 구 노인복지기금 운영규모는 15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미경 위원님.
개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거의 다 구의원이 2명에서 구의원 1명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 구성인원이 몇 명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보면 위원회 몇 명 이내여야 된다라는 그런 게 없는데 몇 명까지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지금 현재 15억 8,000만원이 노인복지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내용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조례 개정 표현한 부분에서 3조의 각호의 1를 각호로 바꿨는데요. 각호의 1을 각호로 바꾸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러 조례나 법에서 각호의 1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상당수 많은데 그러면 그런 거 부분 전부다 각호로 바꿔져야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하십시오.
각호의 1하고 이 표현에서는 3조의 기금의 재원하면 각호의 1은 각호의 하나하나의 호가 재원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엄격하게 표현한다면 개정안에 보면 지금 우리 1호의 출연금이면서 수익금이면서 기타의 수익금인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각호의 1 출연금도 우리가 재원으로 갈 수 있고요. 성금도 갈 수 있고, 기타 수익금도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4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흥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민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노고에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외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하향 조정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 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에서 기금운용 성과분석과 주요 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 변경을 추가하였으며, 기금의 회계관직 직위를 가정복지과장과 여성정책담당주사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3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7년 우리 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규모는 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박성호 위원님.
본 위원이 자꾸 내용도 없는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11조에 복지증진 등은 구청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동일한 걸로 개정을 한다는 것은 아니겠죠?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8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구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신흥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제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운영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고 기금운영관을 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과장에서 담당주사로 변경하였으며, 기금운영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한 근거규정을 「지방재정법」 제94조로 개정하고 기금결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관심 어린 심의를 거쳐 저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원안이 꼭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3쪽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7년 우리 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영 규모는 2억 5,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4분)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구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신흥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제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근거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설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출납 명령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변경하고 기금운용관을 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과장에서 담당주사로 변경하였으며,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한 근거규정을 「지방재정법」 제94조로 개정하고, 기금의 결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관심 어린 심의를 거쳐 저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원안이 꼭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3쪽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7년 우리 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영 규모는 3억 8,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57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기금관련 조례의 일부 불부합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능 및 구성요건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인 장·관·항의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3쪽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관련 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07년 우리 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영 규모는 17억 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현행 조례안 제3조 제3항하고 개정안 제3조 제3항에 보면 ‘기금은’ 하고 굉장히 길었던 조문이 깨끗하게 두 줄로 정리가 됐는데요.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하면 최고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이 될 수······
저희들이 예치할 때는 주로 1억 단위씩 몇 구좌는 1년 이상 예치하고, 또 5,000만원은 6개월 단위, 그리고 소모성 비용은 한 3,000만원에서 단기, 월 단위로 해서 이자가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신흥식 고현순 김동식 박성호 박정자
조길형 최미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관리국장유종상
건설교통국장이광세
사회복지과장박창수
가정복지과장최종범
문화체육과장김용선
청소과장김성규
토목과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