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5년 6월 20일(월)
장소 :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진위원외1인발의)
(10시 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진위원외1인발의)
본 안건은 김영진 위원이 위원 1인의 찬성을 얻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발의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과 동료위원 1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 20% 감산에 대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따른 재산세제 개편으로 종전의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종합 부동산세가 국세로 신설되었으며, 과세표준이 시가 과세로 전환되고, 세율 체계가 6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2005년 5월 7일 서울시에서 실시한 재산세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구 재산세에서 국세인 종합 부동산세로 166억원이 이관됨에 따라 세입은 크게 줄었으며, 특히 일반주택은 다소 인하 예정이나 아파트의 경우 과다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내용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3의 나목의 주택에 대해서만 20% 감산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 감산세율 적용시 표준세율대비 13억원이 감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외 한 분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율을 인하하면 그 효과는 주로 중상위층에 돌아가고,
세수가 약 165억원이 감소하여 재정에 압박을 주는 등의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연하여 감소액 165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탄력세율 적용시 인하된 세액만큼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는 발표에 따라 13억원의 세입 감소액을 포함시킨 것이며 2005년중 제재없이 교부금이 수정된다면 순감소액은 약 49억원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과다 인상된 아파트의 경우 납세자의 조세 저항 회피와 인근 구의 인하에 따른 전체 구민의 재산세율 인하 압력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도 그 얘기를 지적했고, 금년 3월에도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고, 또 재산세가 인상되는데 대해서 우려를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금년도 재산세 인상분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때 이미 발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된 것인지 집행부쪽에서도 그것을 안 했으면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금년도 예산이 줄어드는 데에 대한 것을 우려해서 보류하고, 타구에서 적용하는 걸 봐가면서 하자고 해서 매우 회의적으로 대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근자에 와서 5월 31일까지 무려 4개 구청에서 나름대로의 과세 형편에 따라서 변동세율을 적용해서 이미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그 후에도 여러 구에서 도미노현상이 일어서 계속 인하를 적용해서 변동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인접 구에서 인하를 하니까 지금 만부득이 다시 우리도 인하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인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을 적에는 가만히 있다가 타구에서 인하를 하니까 우리도 인하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일 모래면 고지서가 나가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이걸 해야 된다고 애걸복걸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율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면 중상위층, 소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도 변동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하위층으로 갈수록 나름대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집행부에서는 42만 우리 전 구민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20%를 적용했을 때 13억이라는 돈이 시뮬레이션 결과 나왔습니다. 적어도 중상위층까지 혜택을 보려면 변동세율을 40%내지 50%를 적용해야만 똑같이 혜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하고, 또 전 구민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될 걸로 봐집니다.
오늘 이 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의하기 이전에, 결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와 관련해서 그간 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까 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고드릴 당시만 하더라도 인하를 거론하는 구청이 4개 구청에 불과했고, 당시로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로 국세에 편입되면서 100억 이상이 차질이 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하를 거론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날짜가 지나면서 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하하는 구청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만 그런 부담 요소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인하는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판단하게 됐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40%내지 50%를 인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재산세 목표보다도 인하했을 때 부담되는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재정운용상 상당히 어려움이 예견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모쪼록 발의하신 대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0%에서 50%까지 변동세율을 적용했을 때 감액되는 세액이 10%에서는 13억인데, 그러면 적용범위가 전체 과세 대상자가 다 적용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불과 10%내지 13%의 과세 대상자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하고 기획재정국장의 질의 답변중에 자꾸 오가는 문제점들은 우리가 먼저부터 이미 듣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는 20%를 감면하자고 영등포구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20%로 가야지. 지금 기획재정국장이나 우리 전문위원이나 인근 구의 인하에 따른 전체 구민의 재산세율 인하 압력 완화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우리가 인근 구를 봐서 20%로 정합니까? 인근 구는 30%짜리도 있고, 40%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본 위원이 기획재정국장이나 전문위원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는 이런 졸속한 대답은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본 위원은 견해를 좀 달리 합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40%를 인하했죠?
우리가 전년도라든지 죽 전 회계연도 것을 보면 낭비성으로 예산 집행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우리가 이런 군살을 빼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지양함으로써 100 몇 십 억 같은 것은 충분히 커버(cover)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긴축예산을 할 의지가 없어요?
50% 해도 우리가 살림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불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지금 집행을 안 해도 될 예산, 편성을 안 해도 될 어떤 선심성, 정치성의 표몰이, 인기 식으로 주로 예산 편성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 불요불급한 예산은 뒷전에 밀리고 또 과중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구민들의 세 부담만 나날이 가중되니 구민들이 살 수 없다고 영등포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등포는 이런 부자는 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서민촌으로만 전락될 수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각오로 예산편성을 해서 대폭적인 긴축을 하고 또 재정이 허락하고 경제가 성장이 되면 그 당시에 가서 긴축을 풀고 예산편성을 늘리더라도 이번만큼은 이 고통을 구민들에게만 떠넘길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같이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재산세 20% 정도 인하해 가지고는 20% 인하했다는, 인하만 됐을 뿐이지 구민들한테 혜택이 없어요. 50% 인하해야 소수가 됐든 일부가 됐든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50% 인하할 것을 본 위원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위 나머지 혜택 못 보는 세대에 대해서, 왜 이렇게 20%를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는 데 대해서 전 구민들한테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아니면 고지서가 나갈 적에 함께 확실한 설명을 해 줘야 될 걸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작년도에 25% 환급까지 했죠?
그래서 그런 홍보 차원도 있어야 하고 또 우리 재정도 어느 정도 돼야만 구민이 여러 가지 살림 사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성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나 내용이 비공식으로 회의를 열 때 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20%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만 또 상임위원회 회의 들어와서 다른 소리 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모순입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앉아서 하는 얘기가 주로 뭡니까? 우리끼리 결정된 사항은 두 번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늘 좌석에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상임위원회 회의 들어와서 다른 이야기한다는 이것은 형평성으로 봐도 너무 잘못됐고 의원으로서 진짜 수치감을 느낍니다.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될 수 있으면 번복되는 일을 만들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통과가 되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기획재정국장께서 첫 번에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설명과정을 우리가 듣고 타구의 과정을 검토해 보자, 또 2차 만났을 때는 20%가 비공식적으로 결정이 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면 솔직한 얘기로 모양새가 안 좋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으로서 진짜 대단한 수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것은 정리 좀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끔 신중하게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 회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토의하는 과정에서 안주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주요 안건으로 토의를 했습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서 저희 구세가 165억이나 감소됨에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재정에 압박을 준다고 돼 있고 또 20%의 재산세율을 인하했을 때 또 13억이라는 세수가 줄어들고 합하면 178억이란 숫자가 나오는데 정부라든가 시에서 교부금이라든가 지원금이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국장님 모시고 또 과장님 여러분들 오셔서 토의할 때는 지원된다고 하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
본 위원이 요청한 50% 인하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에 회부시키는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 명목도 서고 또 구민을 위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 우리 상임위원회 본연의 업무를 본회의장에다 회피를 하고 떠넘기는 일은 상임위원회로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차제에 타구 못지않게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을 구민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우리 구정도 함께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50% 인하를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서 본회의장에 회부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무기명으로 할까요? 여기서 거수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기명으로」하는 이 있음)
(거수표결)
두 분이고요.
예, 됐습니다.
다음, 김영진 위원이 발의하신 대로 20%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여섯 분.
여섯 분 대 두 분으로 김영진 위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오인영 김영진 강두석 김성렬 노동우
류병하 박남오 손영상 안주영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성배
재무과장이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