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9월11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시민생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훈 시민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위원님 여러분!
오늘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상정 안건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소 재정자립도는 작년도의 경우 33.7%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인건비 상승, 수도권 매립지 조성비 부담, 매립지 반입료의 대폭 인상 등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량의 증가로 처리비용의 증가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다소나마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지난 제41회 임시회기시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만 그동안 지역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유보되어 왔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7호 별표 1에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페스티로폼을 추가하여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를 도모하고 구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둘째로 안 제11조 제2항 별표 2의 규격봉투 가격을 평균 60% 내외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구 재정 압박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 재정 적자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제3항을 신설하여 규격봉투 가격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처리비를 포함시켜 다량 배출자와 일반 배출자의 반입처리비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대행 구역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처리비를 우리구에서 부담하여 납부하여 왔으나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매월 통보되고 있는 일반폐기물 배출량의 반입기준 자료에 따라서 일반폐기물 처리업체 즉, 대행업체로부터의 반입처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22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폐기물 처리업체로 하여금 쓰레기 배출량 감량노력과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적극 실시토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행업체들의 쓰레기 수거시 대주민 서비스 제고와 주민들에게는 쓰레기 배출량 그 자체를 가정 또는 직장 등에서 스스로 줄이도록 하는 부수효과도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린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 심의 의결하여 주시어 우리구 생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심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 설명자료를 가지고 저희 생활환경과장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입법예고 사항은 '96년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20일간 구보, 동 게시판, 구청 게시판에 게시 공고하여 조례개정 내용을 주민에게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재활용품 가능품목에 페스티로폼을 추가해서 재활용품으로 지정해서 자원의 재활용과 주민 불편을 해소케 하였으며, 두번째 규격봉투 가격을 60% 내외로 인상하여 청소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규격봉투 가격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처리비를 포함시켜 청소 대행업체로부터 반입처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청소 재정자립도의 향상과 구 재정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규격봉투 인상 사유는 쓰레기 배출자 원인자 부담을 확대해서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고, 또 청소 재정자립도를 제고하여 구 재정 적자를 줄여 나감에 인상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의 청소 재정자립 현실화 목표는 '96년도에 50%, '97년도에 60%, 2001년에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청소 재정자립도는 '95년말 33.7%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의 인상요인은 환경미화원의 임금인상과 소비자물가 상승,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인상,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데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규격봉투의 인상요인별 분석을 보고드리면,
첫째,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입니다.
그 내용은 환경미화원 임금은 '95년말 130만 3,000원의 임금에 '96년도에는 159만 4,000원으로써 22.3%가 인상이 되었으며 여기에 봉투인상 반영률은 약 15%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소비자물가 상승인데 '95년도 물가상승률 4.8%, '96년도에 물가의 상승률을 5%로 예상했을 적에 '95년 1월달에 규격봉투 최초 가격을 산정한 이래 '96년말까지 합하여 9.8% 인상이 예정이 되기 때문에 봉투 인상 반영률은 약 3% 인상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인상이 됐는데 가정쓰레기는 톤당 5,500원에서 8,290원으로 51% 인상이 되겠고, 사업장 쓰레기는 8,700원이 1만 4,470원으로 66%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평균 57%가 인상이 되어서 봉투인상 반영률은 6%가 인상반영률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청소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95년도에 세입이 37억, 세출이 109억으로 해서 자립도가 33.7%에 있었으며 97년도에는 세입이 42억원이 예상이 되고 세출은 122억원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립도를 35.2%를 목표로 할 때에 규격봉투 인상반영률은 약 36%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복합적인 인상요인으로 규격봉투 인상반영률은 약 60%를 인상하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안을 요구했습니다.
일반 규격봉투 가격은 60% 인상시에 현행 가격을 보면 현행 5ℓ의 경우 70원에서 30원이 오른 100원이며, 10ℓ의 경우 현행 130원에서 80원이 오른 210원, 20ℓ의 경우 현행 250원에서 170원이 오른 420원이 되겠습니다.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은 가정용의 경우 ℓ당 13.1원에서 21으로 올라 인상폭이 ℓ당 8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ℓ 규격봉투를 한 가구당 월 5매 사용한다고 예정하였을 적에 추가부담액은 85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격인상 효과는 우선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서 구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고, 두번째 청소대행 업체의 경영악화로 발생하는 청소 서비스의 질 저하, 불친절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배출량 감량을 촉진해서 김포매립지 반입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우리구에서 수거하는 쓰레기를 재활용품과 일반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처리하여 오던 중 그동안 재활용품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폐스티로폼이 95년 10월 25일자 제88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폐스티로폼도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지정하여 96년 3월 1일부터 분리수거가 실시되므로 주민의 불편이 많았던 것이 해소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쓰레기 봉투 인상안에 대하여는 분리수거가 아직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 반입량이 서울시 전체 구에서 세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구로써 반입료도 많이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포매립장 반입비 인상과 미화원 인건비 인상 등으로 부득이 인상하여 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바 앞으로 매립장 반입량을 줄이기 위하여는 각 가정에서의 쓰레기 분리는 물론 수집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배출량을 점차 줄이므로 주민들의 부담이 스스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쓰레기 봉투값 60% 인상안은 주민들에게는 매우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예상되므로 쓰레기 봉투값 인상에 의존하여 재정의 문제, 반입료와 미화원 인건비 또는 청소관련 재정자립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찾아 최소화 하는 방법 다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화원의 과적체 현상으로 인한 인건비의 해소방안이나 일반대행업체로 쓰레기 수거업무를 대행하는 등 다각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월 23일자 국민일보 경제면을 보면, 쓰레기 봉투값 인상은 10%~15% 이상을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도록 서울시로부터 두차례에 걸쳐서 지시된 바 있었으나 매립장에서의 반입료 인상이 50.7%가 불가피하게 오르는 관계로 해서 또 미화원 인건비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므로 해서 쓰레기 봉투값 인상은 적정선에서 인상되어야 되겠다고 사료가 됩니다.
규격봉투 가격인상의 요인에 대한 내용은 별첨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된 개정안의 내용 중 조례 제11조 3항은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한 처리비는 구 수입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이며, 제22조 3항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값에 처리비를 포함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별표1은 폐스티로폼을 배출할 시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배출케 함으로서 재생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요령을 표시한 것이며, 별표2는 규격봉투 금액 60% 인상안과 현행 금액의 대비표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기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질의하세요.
그런 것부터 먼저 인건비를 떨고 난 다음에 인상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매년마다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청소미화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김동철 위원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청소미화원이 그전에 417명으로 알고 있었어요. 21명이 줄어서 현재 386명인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영등포구 전체 22개 동중에서 4개 동만 시범적으로 대행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동료 의원들은 다 생각할 때 주민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줄어들면 우리가 그만큼 절감 되겠지 이런 생각은 공통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신길7동과 영3동, 도림1,2동 4개 동에서 한 36명이 그동안에 하고 있었지요 직영으로. 그러면 36명이라는 숫자는 우리는 줄어들고 그 대신 대행업체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예산이 절감되리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36명에 대해서는 어디로 배치가 됐습니까 하니까 주무과에서 하시는 말씀이 쓰레기 재활용 분리작업 하는데 소각로 거기서 일부 활용을 하고 기동반으로 투입을 하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일을 해 왔습니까, 만일 36명이 없었더라면 그동안에 어떻게 일을 해 왔어요. 1인당 1인 2역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가요. 어디까지나 용역업체를 대치시킬 때에는 우리 영등포구의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혈세를 아껴 쓰고 절감하려고 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히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지금 환경미화원의 숫자는 사실 거의 차이가 없고 결국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인건비는 그대로 지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청소대행업체에다 4개동을 한꺼번에 넘겨줘서 지금 그 엄청난 재정지출을 가중하게 됐단 말입니다.
이런 요인이 발생할 것 같아서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분명히 환경미화원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기 전에는 절대로 대행업체로 넘겨서는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 주민들이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무슨 업자하고 짜고 누구 먹여 살릴 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산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상 도림1, 2동이나 신길7동 지역은 골목길이 많고 무허가 건물들이 많아서 청소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대행업체에서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대행을 확대하고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것도 아니지만 조금씩 조금씩 절약하므로써 저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취약지역이니까 앞으로 대기업으로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보고 물어봐도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미화원들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우선적으로 4개동 취약지역의 청소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대행을 맡긴다면 그 분들이 자기네들 돈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이 판매하는 쓰레기봉투를 또 써야 됩니다.
그러면 36명에 대한 임금이 최소한 140만원에서 18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면서 또 이 사람들 봉투도 팔아줘야 되고, 물론 그 동안에 쓰레기 재활용분리수거센타에서 소각로, 기동대 이런데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개동은 뭐하니까 우선 2개동만 한다든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무조건 시작해 놓고 우리 세비만 낭비하고 또 주민들 부담만 늘어나는 실정 아닙니까?
첫째, 대행업체로 넘길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하고, 두번째, 대행업체로 넘김으로써 구청에서 편의성이라든가 또는 이익을 얻고 싶어 했던 장점들을 기록하시고, 세번째는 대행업체로 넘김으로써 어느 쪽이 어떤 점이 크게 이익이었다 하는 결과,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낭비된 금액이 연간 얼마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서류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나중에 심도있게 다뤄봅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이 인상건에 대해서 지난 5월달에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꼭 인상을 해야 된다는 요인이 있어서 다시 안건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생활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지난 번에 제안설명을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결이 안된 요인을 분석해서 유인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어야 얼른 이해가 되는데, 말씀으로는 여러 가지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유인물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셨어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구의 환경미화원과 용역업체의 프로테이지가 몇%인지는 아마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4개동을 다시 용역업체에 대행을 줬는데 그 동이 어느어느 동인지 세부적으로 모르고, 또한 인상요인 분석을 보게 되면 용역업체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소비자 물가상승,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자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이런 환경사업을 했을 때에는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 청소분야의 재정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구 다른 수입에서 지원을 해줘서 구민의 부담을 줄여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두 개의 안건에 대한 것을 다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일반 규격봉투 인상요인 유인물은 잘 받았습니다만 인상요인이 60%로 나와 있는데, 현재 가정용이 5ℓ, 10ℓ,20ℓ인데 그 판매가격 70원의 60%면 얼마입니까? 5ℓ, 10ℓ, 20ℓ, 30ℓ, 50ℓ해가지고 60%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이 밑에 있는 인상액하고 맞나 다시 한번 계산해서 확인해 주세요.
70원짜리가 60% 인상이면 42원인데 여기는 인상액이 30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0ℓ짜리는 130원의 60% 인상이면 78원이 인상되어야 되는데 80원으로 해도 좋은데 이전120원으로 되어 있어요. 20ℓ짜리는 250원의 60% 인상이면 150원이 되어야 되는데 170원이 되어 있어요. 유인물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볼 때는 프로테이지로 보지 않고 돈 금액으로 봐요. 20ℓ짜리가 250원인데 60% 인상하면 150원이 올라서 해서 400원으로 되어야지 어떻게170원이 인상이 되어서 420원으로 나옵니까? 프로테이지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터무니 없이 안 맞아요.
(장내소란)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종의 영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업을 하는데 전체 금액중에서 우리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몇%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지 반입수수료를 일부 부담하는 것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 이외에는 없죠?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에 100를 줬을 때 6%만 지원해주면 되는 것이고, 인건비가 인상되었다는 것으로 해서 몇%만 인상해 주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생활폐기물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96년도에 순수 반입료 부담액은 18억 5,300만원 정도이고, 대행업체에서 다량수거업체에 주고, 그 다음에 자가수거업체에서 나머지 부분을 직접....
그렇게 하고도 현황을 보면 그야말로 현상유지는 힘들지만 흑자를 보는 업소도 있고 적자를 보는 업소도 있으니까,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제출한 것도 우리가 어떤 감사를 통해서 본 것도 아니고 자기네 임의대로 지출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항상 밑진다고 쩔쩔매는 소리를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수지현황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4개동을 3개 업체가 분산해서 자기네가 용역을 했는데 타산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여기 인상요인에는 환경미화원만 위주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용역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뒷받침도 있을 것이고, 쓰레기 반입료에 대한 우리구 부담도 있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규격봉투 가격이 종량제를 실시한 '95년 1월 1일 이래 1년 8개월 동안에 옛날에 규정된 규격봉투 가격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대행업체의 수지현황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간단하게 한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4개동을 3개 업체에 용역을 주었는데 나머지 5개 동은 왜 대행업체에서 희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생활환경과장님께서 3개 업체만 지정해서 넘겼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계약체결 당시 각 동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대행업체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압축하는 과정에서 오수가 많이 흘러 내리는데 앞으로는 청소대행업체와 계약할 때 사전에 이러한 문제부터 다루어 가지고 압축을 할 때 외곽으로 빠져서 해가지고 매립지로 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저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가 세입세출에 대한 자립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수한 봉투에 대한 자립도는 몇%라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그것이 얼마입니까, 13%예요. 여기 3.7%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순수한 자립도 쓰레기 봉투에 대한 자립도에 대해서 지금 전체가 13% 그렇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락희 위원님 질의에 동의하면서 한가지 시민생활국장께 확약받고자 합니다.
올해 25% 인상이 되면 내년에는 절대 인상하지 않는 거지요?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생활환경과장이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쓰레기 봉투값 인상안이 5월달에 제안되었다가 지금 시기로 보면 이것이 공포 후 절차를 거친 후에 발효가 된다면 11월, 12월 한 두달 정도 금년에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연말에 인상된 것과 같은데 지금 25%를 한다면 제가 내년도에 이거 가지고 다시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데 대해서는 확실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을 해줘도 이 다음에 또 다시 이런 미화원들이 적발이 되면 노조를 개의치 마시고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물론 수고는 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폐습을 이 기회에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실시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누가 무슨 부탁을 하더라도 치워 가서는 안되요.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강력한 단속으로 종량제 봉투를 꼭 사용하도록 하고 미화원들은 철저히 교육을 해서 이 다음에 주민들로부터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전병운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내용중 제11조 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일반규격 봉투가격 인상요율의 60%를 19%로 수정하고 안건에 대한 제22조 3항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부터 처리비 고지수납 사항을 삭제하고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우리가 쓰레기 봉투값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전문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19% 인상은 하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의 수정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시31분)
전병운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장, 시민생활국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시민보사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불평과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구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월 13일 14시에 영등포구 의회로 보건소장과 시민생활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위원께서는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이명훈 전병운 노동우 서흥선 심용진
최락희 이정운 김형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생활국장김종박
생활환경과장고광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