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2004년 11월 18일(목)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행정위원회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청원의건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행정위원회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청원의건(김동규외20인)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행정위원회소관]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 업무중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 제고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정착과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감사기간은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의 기간중 일주일 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를 감사하는데 있어서 예년에 보면 무작위로 전 위원들이 하다보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중복되게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함께 자료 요청을 하고 함께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무작위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업무적인 면에서 위원들 간에 업무를 맡겨서 감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의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영  류병하 위원님 참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예년에도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감사로 인해서 효율적인 감사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우리 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들만큼이라도 감사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의견조정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연구 검토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느 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지 모르잖아요? 그때 현장 상황에 따라서 동료위원하고 얘기를 해서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해야지, 우리가 사전에 조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오인영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현재 박남오 부의장님께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하실 때도 제가 그 제안을 했는데 당시에 서로 구분해 가지고 나눠서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감사장에 들어가서 감사할 때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감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 김영진 위원이 무엇을 보고 있는데  다른 위원이 보고 싶으면 같은 분야라면 놔두고, 또 똑같은 분야를 보더라도 위원들이 감사하는 방법과 보는 내용이 각자 틀리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전반기에 가장 절실히 느낀 건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분야인지를 구분하지 말고 다 같이 보면서 그때 그때 위원장하고 위원들끼리 조정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남오  위원  속기록에 남기지 말고 이따가 회의 끝나고 의논해서 하자고요.
강두석  위원  사전에 조율을 한다든가 사전에 타협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박남오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도 그렇고 두 분씩 조를 짜주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동우 위원님께서는 좀 불편하시니까 끝나고 나서 이따가 두 분씩 조를 짜서 다른 분하고 같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오인영  물론 감사 범위가 같은 소관 업무라도 방향과 생각에 따라서 감사하는 취지와 목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자료를 요구해서 중복이 되는 경향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고, 그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맥락이나 취지가 틀린 부분은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봐야 될 부분이니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자료를 똑같이 요구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양하 위원에 의한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청원의건(김동규외20인)
(10시 10분)

○위원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 건은 대림1동 880-1호 김동규 외 20인이 2004년 11월 12일 우리 구의회에 접수하여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청원의 내용이 타당하므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가 청원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채택하지 않을 것인가 즉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인가를 의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소개한 박양하 의원으로부터 본 청원 취지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양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원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 청원을 소개한 박양하 위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2001년 1월 9일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중 통장 임용에 관한 내용을 보면 통장의 자격은 60세 이하의 주민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통장의 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경험과 주민과의 깊은 유대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절히 활용치 못하는 문제점과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령인력의 활용 측면과 다른 자치구의 조례와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진정한 구민을 위한 지역봉사자로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청원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영등포구 대림1동 882-1호 김동규외 21명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 개정청원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현 조례 제4조의 규정과 통장의 위촉대상을 60세 이하로 정한 현 조례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으로 현재 위촉되어 있는 통장의 80% 이상이 2005년 7월경에 해촉되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고령화 되어가는 사회의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는 2001년 1월 9일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바 개정 논의시 제안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9년 8월 16일 시행조례 제4조에서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구 조례안은 개정안이 없었습니다.
  2001년 1월에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제5조 제2항 통장의 자격을 30세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의 규정을 2000년 12월 영등포구 개정조례안은 65세 이하의 주민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을 2001년 1월 의회 수정안은 60세 이하의 주민으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60세 이하의 주민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연임의 제한과 연령의 하향 제한 사유를 보면 구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고 세계화시대에 발맞추려면 연령은 낮아져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다른 구의 통장에 대한 연령제한을 살펴보면 65세 이하가 9개구, 63세 이하가 2개구, 62세 이하가 1개구, 60세 이하가 12개구 입니다.
  통장의 임기에 대하여는 연임회수에 제한이 없는 구가 16개구, 1회에 한하는 구가 2개구,  2회에 한하는 구가 6개구 입니다.
  금년 11월 현재 우리 구에 재직중인 통장의 연령별 현황은 61세 이상 10명, 60세 25명, 50∼59세 359명, 40∼49세 255명, 30∼39세 40명, 30세 이하 3명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연령제한을 60세 이하로 둔 경우가 과반수이며 임기의 제한을 두지 않은 구가 대부분으로 이는 동행정의 기동성 및 활동력 향상의 측면과 지역에 오랜 활동을 한 경험을 살릴 수 있다는 점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정하여 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시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조례개정청원건은 주민의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좀더 시간이 필요하므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영진 위원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청원의건은 주민의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오인영  방금 김영진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진 위원의 보류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청원의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청원의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반설치조례개정청원의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오인영   김영진   강두석   김성렬   노동우
  류병하   박남오   안주영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