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12월 13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5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과 이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렇게 12월달에 제출한 사유와 여러 가지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7조에 의하여 중요 항목에 지출금액이 10분의 2, 20% 이상을 초과할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 규정이 10분의 5, 그러니까 50%까지는 기금운용계획심의위원회만 거치면 됐는데 이 조항이 강화되어서 10분의 2를 초과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변경되었기에 작년 같은 경우도 27%가 증액되었지만 자체 심의위원회만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로굴착복구공사 정지가 11월 20일날 됩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정산을 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도 20%가 넘은 24% 정도가 증액되었기에 이번에 의회에 급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사업내용은 도로굴착복구공사, 불량맨홀 정비공사, 포장도로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변경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변경이 10분의 2를 초과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당초에는 과거 3년간의 평균치를 감안하여 수입 및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상수도ㆍ통신 등 관련 굴착허가 물량이 증가하는 등 도로굴착 원인자로부터 구청에 복구의뢰 및 노후불량 도로정비 물량으로 인해 지출계획 변경이 필요하였으며,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수입증가에 따라 수입계획 또한 변경이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본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18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인 기타수입을 당초 19억 9,6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24억 7,6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를 당초 17억 1,900만원에서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21억 9,9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2018년 12월 11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8년 12월 12일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노후ㆍ불량도로 정비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의 평균치를 감안하여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도로굴착복구 사업비 17억 3,002만원, 불량맨홀 정비공사비 2억 5,000만원, 예치금 17억 283만원 총 36억 8,2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내용은 상수도 관련 굴착허가 물량 증가 등 도로굴착 원인자로부터 구청에 복구 의뢰한 물량 증가와 노후ㆍ불량 도로정비 물량 증가에 따라 지출계획 변경과 도로복구 원인자 수입 증가로 인한 수입계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수입계획에서 도로굴착공사 원인자부담금 수입 19억 9,654만원을 4억 8,000만원 증액한 24억 7,654만원으로 편성하고, 지출계획에서 도로굴착복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1,961만원에서 4억 8,000만원 증액한 21억 9,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사업물량 증가 및 기금의 재원인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으로써 도로굴착복구 공사, 불량 도로 정비 등 주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기금의 용도에 맞게 예산을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 기금계획 변경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 굴착공사 예산은 원인자부담금으로 다음에 수입을 잡는 걸로 돼 있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이후로는 굴착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복구를 했던 물량을 정산하는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복구업체에 지출해야 될 금액이 4억 8,000이 증가된 겁니다, 수입도 증가됐지만.
그래서 어떤 기계가 들어가서 기초 바닥을 다질 수 있게끔 크기를 좀 크게 해가지고 마지막 아스콘을 양생하고 나면 그게 오래도록 갈 수 있게끔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2018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보면 상수도, 통신 등 유관기간의 굴착허가 신청 건수 및 원인자로부터 구청에 복구 의뢰한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지출계획 변경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증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굴착복구라는 것은 선납이 우선입니다. 선납을 하는 게 기본 우선인데요 공공기관, 또 유관단체, 공익사업을 하는…….
지금 도로과장 답변에 10월달까지 많은 물량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10월달에 이 기금에 대해서 변경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했어야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아스콘 재사용하고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장에서 재사용을 한다는 말이 있던데 아스콘 까는 데 한 번 나가보셔가지고 검사 한 번 해 보세요, 환경호르몬이 나오지 않도록.
기존에 아스콘 깔았을 때와 도로굴착을 하고 나중에 포장을 했을 때가 확연히 표시가 나고 그러는데 그것 좀 표시가 안 나도록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기금운용계획안 변경내용을 보면 도로굴착복구 사업비하고 부대비죠, 두 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4억 8,0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이고 4억 8,000을 플러스하게 되면 21억 9,961만 5,000원이 편성되는 건데, 이 4억 8,000에 대한 사업비가 왜 이렇게 증가됐는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도로 허가 건수는 전년대비 한 10% 정도 증가했고요, 물량으로 보면 한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환산하니까 한 24%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니고 이미 11월달에 3억 4,000은 저희가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추가로 1억 4,000을 증액하려고 보니까 20%를 초과해서 기존에 3억 4,000 플러스 이번에 추가로 하려는 1억 4,000 합쳐서 4억 8,000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의회 동의를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인재 여순주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이형삼
도로과장김병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