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4년 9월 21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강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책자 편성순서에 따라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강두석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두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8회 임시회 기간동안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산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회계연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03회 임시회 때 우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초기경영기반구축을 위한 자본금 및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당초 예산편성액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하고 잔여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반환 이월금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기본방향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행정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투자사업과 역점시책사업에 가용재원을 투입하여 청소, 사회복지, 도시기반시설 등 시급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4년도 기정예산액 2,247억 3,500만원의 4.9%인 110억 1,700만원이 증가된 2,35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48억 5,900만원으로 5.5%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08억 9,400만원으로 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에 비해 총 102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중 당초예산 편성액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하고 잔여 순세계잉여금 96억 6,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억 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가분 10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상용인부임 등 인건비적 경비 3억 2,600만원, 동청사설계용역비 및 전산실확장사업비 등 청사시설분야에 3억 4,300만원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를 포함한 사회복지분야에 11억 7,9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등 생활환경 관리분야에 11억 9,900만원,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영등포벤처센터 건립비 17억원과 영등포시장로타리 일대 지하공간 개발사업 협상 용역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한 공원시설개선 등 공원녹지분야 5억 4,200만원, 도시시설관리공단 구민체육센터 초기운영에 따른 예상하지 못한 불요불급하지 않은 대행사업비 부족분 3억 6,700만원, 도로정비 및 하수관개량 등 토목·치수분야 37억 5,400만원, 기타 일반행정분야 경상비를 비롯한 소규모 사업비 등 6,600만원, 2003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억 5,500만원과 나머지 1억 2,9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7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3회계연도 결산잉여금 및 이월금 8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03회계연도 결산잉여금 3억 4,500만원을 금년도 주민소득지원 일반융자금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억 4,300만원으로서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중 당초 예산편성액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하고 잔여 순세계잉여금 1억 2,3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견인보관위탁관리비 1억 4,9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원 포상금 56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견인료 3억 3,500만원과 도시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6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업무가 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5억 1,500만원, 일반운영비 1,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60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주차장건설비에서 4억 4,700만원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이 분야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두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인 심의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두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찬재  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번의 추경예산(안) 편성사유는 2003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96억 6,570만 5,000원과 이월금 5억 5,506만 6,000원 합계 102억 2,077만 1,000원이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4억 7, 519만 4,000원과 이월금 3억 2,162만 6,000원 합계 7억 9,68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법적, 의무적 경비의 우선확보, 역점 시책사업 및 도시기반 정비사업의 촉진, 계속사업 마무리 및 지역민원사업의 반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액의 총 규모는 2,357억 5,333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948억 5,94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8억 9,384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247억 3,574만원보다 4.9%인 110억 1,759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증액은 102억 2,079만원이고 특별회계의 증액은 7억 9,682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중 주요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96억 6,570만 5,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지원금 4억 2,458만 6,000원, 양평3가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비 5억 8,100만원, 영등포벤처센터 건물매입비 17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대행비 5억 136만 7,000원, 신길동 290번지에서 288번지간 외 1개소 도로개설 보상 4억원, 관내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 보수공사비 3억원 관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3억원,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및 개량공사비 4억원, 하수도준설공사비 12억원 등이 편성되었고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인 이월금 5억 5,506만 6,000원은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로 1억 2,95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811만 7,000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3억 4,548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억 2,263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잉여금 3억 4,548만원은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 1억 2,263만 9,000원은 견인보관 위탁관리비 등으로 편성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인 이월금 3억 2,162만 6,000원은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세출예산 현황과 조직별 세출예산현황, 구성내역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위원회별세출예산현황과 조직별세출예산현황 및 구성내역현황>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심사한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 또는 조정이 없었으며, 특별한 쟁점사항도 없었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책자 73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무실 재배치 및 전산실 확장사업비 7,000만원 중 2,000만원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책자 174쪽의 민간이전금 중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심사한 결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책자 200쪽의 주차장특별회계 민간이전금 중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내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중 삭감된 부분은 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 구매비 2억 1,000만원과 노상, 노외주차관리용 PDA 구매비 3,300만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내역
  도시시설관리공단 추경요구예산(일반·특별회계)           999,941
  도시시설관리공단(일반회계)                                  366,717
   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 구매                       210,000
   구민체육센터 업무용 차량구매                     19,000
   다목적 체육관 음향시설 설치                       50,000
   헬스실 체성분 분석기 구매                         26,280
   개인사물함 구매                                      35,000
   신규구매차량 부대비용(취득세,등록세 등)         3,537
  도시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633,224
   견인차량 운전원 인건비                             19,739  
   노상주차장 주차관리원 인건비                   102,842
   노외주차장 주차관리원 인건비                     91,726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관리원 인건비              62,813
   노상주차장 초소 전기인입 설치                   12,268
   노상·노외주차관리용 PDA 구매                    85,500
   특수화물(견인차) 구매                              93,000
   공단본부 사무실 관리비 부족분                    10,824
   신규취득자산 감가상각비                           75,651
   기      타                                             78,861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되어 심도 있게 논의한 부분 외의 예산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임위원회에서 관심 있게 논의한 점 등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두석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기 전에 이렇게 각 국장님들께서 같이 모이신 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지적된, 발견된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의 합리성 문제에 있어서 양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예산서 올리던 식으로 하지 말고 위원님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방자치화가 정착되면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추경에 포함이 돼야 될 것인가 안 돼야 될 것인가 하는 필요성의 문제입니다. 추경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정도 금액을 넣으면 추경의 모양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전체적인 모양을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매번 저희들이 예산전용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있어서 전용 문제는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데 용역을 주는 비용이 엄청나게 과다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의견을 참고하셔서 공동으로 용역비에 대한 개념을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서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방법을 내놔야 됩니다. 용역도 산출근거가 정확하지도 않고 빼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이 정도를 용역을 줘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준비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23쪽에 중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김영배  예산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길철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예산팀장  김영배  국고보조반환금, 시도비보조반환금이 매년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산을 잡을 때 과목 정책에서 1%를 꼭 잡아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조금이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하고 도에서 내려온 보조금이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2004년도 결산액 잔액이 있습니다. 그 잔액은 국가에 반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반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세입에서 반환하는 형태로 잡아주기 때문에 1억 4,800은 국가에 반환해야 될 돈이고, 그 밑에 시도비보조금은 서울시에 반환해야 될 돈입니다. 결산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박승석  위원  시도비보조금 2002년도 것을 2004년도에 한다고요?
○예산팀장  김영배  2002년도 분은 원래 2003년도결산하고 반환을 시켜야 되는데 병무보조사업이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9월에 발견이 돼서 반환을 안 시킨 것을 다시 반환시켜 주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누락이 된 이유가 뭐예요?
○예산팀장  김영배  결산하면서 이런 부분이, 반환시기가 돌출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런 일들이 다른 데도 또 있습니까? 이것은 간단한 반환금의 누락이 아니라 예산의 구멍입니다. 허점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예산이 되면 예산안을 뭐를 믿고 다루겠습니까? 다같이 장님이 돼서 다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두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조금 전에 신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29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시도비 보조금 3억원을 반환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목으로 왔으며 왜 반환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팀장  김영배  국고보조금 3억원은 뒤에 있는 각 세출예산이 나올 때 그 때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때 하는데 이게 뭐예요?
○예산팀장  김영배  뒤에 세출부분을 보시면…
고현순  위원  아니, 세입이잖아요. 29페이지.
○예산팀장  김영배  세입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고 특별회계 주차장, 클린파크라든지 이런 데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겁니다.
고현순  위원  그 잔액입니까?
○예산팀장  김영배  예,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용주  위원  국장하고 과장이 답변을 해야지, 팀장이 자꾸 나와서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예산팀장  김영배  그런데 예산분야는 제가 맡아서…
이용주  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국 과장은 공부 안하고 나와?
박승석  위원  그런데 왜 2002년도 거를 2003년도에 반환하지 않았죠?
○예산팀장  김영배  작년에 반환해야 될 돈을 반환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아놨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73쪽에 총무과 사무실 재배치 및 전산실 확장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아닙니다. 구청 전체 겁니다.
고현순  위원  구청 어디요?
○총무과장  유종상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 전산실에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예.
고현순  위원  그 밑에 4개 부서를 재배치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고현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전산시스템은 기획예산과에 전산실이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산실에 서버나 전산시스템이 자꾸 현대화되고 늘어남으로 인해서 전산실이 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예산과 쪽으로 전산실을 더 확장시켜야 됩니다. 확장시키고 나면 기획예산과가 좁아지니까 문화체육과 쪽으로 밀어내고 문화체육과를 다른 부서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한 4개 부서를 옮겨야 되는데 마침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무실을 비워 줬습니다. 다른 데로 이전해 나갔습니다. 그 사무실이 생겨서 이번에 마침 전산실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전산실 확장하는데 일식 3,000만원이라는데 그게 뭡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이 자료인데 견적서를 받은 걸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식이라고 했는데 전산실의 장비를 고치려고 하니까 전산실에 특수강화유리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또 바닥에 마루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래핑판을…
고현순  위원  그러면 장비를 사는 게 아니고 인테리어 값입니까?
○총무과장  유종상  그렇습니다. 기계를 사는 게 아니고 확장을 해놔야 새로운 기계가 들어오게 되어도 파워도 안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계를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전산시스템이 커지니까 차제에 전산실을 확장시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산계에서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만 청사관리 측면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고현순  위원  제가 행정국장께 부탁드리겠는데요 전산관계는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전산실을 선관위 있던 곳으로 옮기게 되면 장기간 사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넓고 크게 잡아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두석  7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7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81쪽에 예비비가 1억 2,000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년 추경때 예비비를 100 몇 억을 책정했었죠?
○행정국장  정진  예.
고현순  위원  그것은 다 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아닙니다. 예비비는 다 쓰는 게 아닙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예비비는 왜 책정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이 112억이 있는데 세출을 짜고 남는 돈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는 겁니다.
고현순  위원  1억 2,000이라는 돈은 어떤 프로테이지가 있는 게 아니라 세출 짜고 남은 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신길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전용한 부분과 관련있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기석  금년도에 예산 전용이 5건이 있었는데 전부 일반회계로 전체 금액은 5,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동식화장실 설치에 400만원이 들었고, 한림대학교 기술지원용역비가 850만원, 선관위 위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500만원, 수목 식재 후 사후관리비가 2,378만원, 또 같은 내역으로 해서 1,832만원이 들었습니다.
신길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두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권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옥상외벽방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신길4동사무소가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78년도입니다.
박승석  위원  '78년도에 지은 건데 매년 이게 올라오는데, 제가 전임 박 과장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 부지가 좁아서 그 옆 부지를 매입하라고 동의서를 받고 그랬는데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비가 새서 매년 방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수리만 할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제가 와서 인수인계를 하는데 조금 미흡했습니다. 매입 3건이 있는 것을 구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투자심사에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나중에 하는 바람에 추경예산이나 올해 예산에 집어넣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자심사에 집어넣어서 확정이 되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지금 두 필지가 김학주라는 사람하고 김혜화라는 사람하고 한 80평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81평 됩니다.
박승석  위원  이걸 감정의뢰를 해서 빨리 작업을 했어야죠. 옥상방수나 외벽방수가 맨날 올라와요. 보수만 할 게 아니라, 부지가 좁아서 못 한다고 해서 건물주하고 합의해서 동의서를 제가 받았으니까 빨리 매입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 주시고, 2005년도 예산에는 꼭 살 수 있도록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두석  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4페이지, 9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앞으로 동청사를 종합적인 건물을 짓기 위한 계획이 수립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4페이지에 대림1동 주민자치센터 이중창 설치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지난번에 행정위원회에서 이용주 위원께서는 부기를 해서 살리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삭감해도 이의는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운영하려고 시범적으로 이중창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 번 해봤는데 음악소리가 밖으로 나와서 주변 사람들이 보강할 수 없느냐고 요청한 건데, 장기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지역 출신 의원이지만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차원에서 삭감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진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그것은 이의 없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65쪽에 반환금 기타에 651만 8,000원이 있는데 특히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장운영 441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이것은 시 보조금에서 지급된 것인데요,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박정자  위원  야간공부장이 아니고 공부방이죠?
○자치행정과장  윤흥경  예, 공부방입니다.
○위원장  강두석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대림1동 박양하 위원님께서 소음이 나니까 이중창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 반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측면에서 구청측에서 1년 안에 무슨 계획이 있다면 아예 예산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또 신길4동 같은 경우도 매년 방수, 수리를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신축계획이 있으면 빠른 시일안에 부지를 매입해서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참은 것 1, 2년 더 참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 짜는 것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해를 시켜가면서 예산절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복사기 구매가 대당 얼마예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580만원입니다. 조달구매입니다. 행정위원회실하고 사회건설위원회실에 각각 1대씩 하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복사기를 왜 조달구매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지금 저희 것은 전부 조달구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구매할 때 성능이 좋고 싼 게 있으면 굳이 조달구매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조달구매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상의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조달구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겁니다. 일반구매로 전환하라고 해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달구매의 좋은 점은 품질하고 감사를 면하기 쉽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복사기 같은 것은 이미 품질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복사기는 요즘은 기술도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입찰을 유도해서 구입하면 물건도 싸고 성능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너무 선호하지 마세요.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박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시설비에 민원대화실 구축공사가 나와 있는데 장소를 어디에 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수위실 옆에 숙직실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바로 3층으로 올라오다보니까 통제가 어려워서 숙직실을 털어내고 접견실로 해서 민원인이 오시면 일단 거기서 전화로 연락을 하도록 수위실 옆에 있는 방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숙직실을 없앤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제는 숙직을 안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요출  지금 세콤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숙직실이 전혀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원인들이 오면 통제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용도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재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지방세 체납 포상금은 우리가 받은 거죠? 인센티브 받은 게 얼마이고, 또 우리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건 얼마이고,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이건 인센티브가 아니고요, 체납금포상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과년도에 밀린 세금을 받으면 받은 금액에 대해서 1차년도는 1%, 2차년도 이상 오래된 묵은 세금을 받으면 5%로 포상금을 주는 예산입니다.
신길철  위원  포상금 대상이 우리 직원들이죠?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신길철  위원  직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포상하고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직원들이 징수한 금액에 포상금 지급률을 곱해 가지고 금액만큼 지급합니다.
신길철  위원  대상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제일 많은 사람은 얼마나 가져가요?
○재무국장  홍성배  1인 평균 해 봐야 한 7만원 정도 됩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한 7만원 정도.
신길철  위원  1일?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아니, 한 사람이. 1인당.
신길철  위원  이런 것도 보면 노력한 사람이 혜택 받아야 되는데, 소상하게 지급내역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홍성배  말씀드린 대로 징수한 금액에 보상 퍼센트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개인 구좌로 넣는 겁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개인별로 징수실적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968만원 이게 얼마 분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금년도에 우리가 구세를 징수하는 연간 소요액이 한 2,64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673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어서 앞으로 960만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부족한 만큼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겁니다.
신길철  위원  이 포상내역을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떤 수준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비율은 똑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비율을 똑같이 적용하게 상위법으로 돼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1차년도에 받는 것은 1%, 2차년도 이상은 5%.
신길철  위원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박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하  위원  지금 신길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원래 예산에 1,843만 6,000원을 반영하셨다고 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당초 본예산에 1,673만 6,000원이 반영돼 있었습니다.
박양하  위원  본예산에 1,843만 6,000원을 반영해 줬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이 1,800만원 중에는 세외수입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박양하  위원  어떻게 됐든지 일단 우리가 포상금으로 1,843만원을 반영해 준 것은 사실이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올해 체납 징수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금년도에 구세 징수계획이 6억 8,400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이 6억 8,000을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6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1차년도, 2차년도까지 포함해서 지방세 체납 징수실적이 6억 8,000 정도 올렸다는 겁니까?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지금까지 받은 실적이 1차년도가 3억 5,800, 2차년도 이상이 3억 2,600 이렇게 해서 6월말 현재 징수한 구세 체납액 총액이 6억 8,418만 6,000원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세무관리과 직원현황하고 그 다음에 개인별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윤영훈  예, 그러겠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한번씩 심도 있게 거쳐 왔죠. 될 수 있는 대로 행정관계는 사회건설 쪽에서 많이 여쭤보시고, 또 사회건설 쪽은 행정위원이 많이 질의해 주셔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1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하  위원  111쪽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야간진료실 운영 일용간호사 채용이 있는데 야간진료실을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13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2004년 4월부터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4월 13일.
박양하  위원  4월 13일.
  그러면 약 8개월 치가 1,215만원이란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금년도 예산액이…
박양하  위원  2,520만원.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진료실을 운영함으로 해서 진료실에 따른 일용간호사를 채용해 가지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간호사를 1명 채용하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8개월 급료가 1,215만원이란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2,52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가 나갔고요, 앞으로 부족액이 1,215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박양하  위원  아니 8개월분이, 2004년 4월 13일부터 야간진료실을 운영한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야간진료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필요했고 그래서 한 사람만 채용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야간진료실 개념이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의 시범기관으로 지정돼 가지고 타구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영등포구만 시행하고 있는데 시범구로 지정해 주면서 간호사 티오(TO)를 늘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간호사 가지고는 숫자가 부족해서 일용간호사를 채용해서 쓰는 겁니다.
박양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야간진료 자체는 우리 구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2004년 4월 13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 없었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박양하  위원  그러면 야간진료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인원은 없고 해서 야간에만 진료를 할 수 있는 간호사를 채용한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니까 8개월 치가 1,215만원이냐, 제 질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아, 그거 아닙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앞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한시 운영을 해야 됩니다. 1년간 우선 시범으로 하는데 내년 3월 31일까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부족액 1,215만원에 대한 겁니다.
박양하  위원  200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시행하는 거군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그래서 전 구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두석  다음은 112쪽에서 1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113쪽과 114쪽은 111쪽과 112쪽의 중복 인쇄임을 알려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112쪽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해서 자치단체 50% 부담하는데 이 지출대상은 어디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진료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을 쓰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험입니다.
류병하  위원  국민건강보험료?
○보건위생과장  이의환  예.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류병하  위원  한 장은 없어도 되는 건데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강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건지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7쪽과 118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117쪽에 반환금 기타 보면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왜 이렇게 반환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반환금 기타는 국비나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의 총계입니다.
박정자  위원  금년도에 집행은 얼마나 했어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이것은 작년도 집행 잔액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국가암검진사업비, 성병에이즈관리사업비, B형간염수직감염예방사업비,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로 혜택 받은 우리 구민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박정자  위원  그 전체 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박양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2004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보건소장님한테 질의 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더 증가됐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예,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들어서 몇 명이나 증가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지금 대강 38명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많은 숫자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6명 정도.
박양하  위원  작년에 30 몇 명이었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32명.
○보건소장  최병찬  다른 구로 이사 가면 그쪽에서 또 관리가 되고 우리 구로 이사를 오면 우리한테 통보가 되고 구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또 새로 발견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박양하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현재 에이즈에 감염돼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그분들의 명단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을 3개월에 한번씩 만나서 면담을 하면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또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 방역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치료 받는 경우에는 국·시비로 보조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고요, 일상생활이라든지 그런 면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에이즈가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병이잖아요?
○보건소장  최병찬  그렇죠, 성…
박양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하면 보건복지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대책도 건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인권도 있기 때문에 비밀의 유지라든지 그런 면도 있고 또 그분들 중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사회생활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사적인 것까지는 관여를 못하고 있고 계속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안 시킨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도하는 형편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에이즈 환자들의 직업 분포는 파악된 게 있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기록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박양하  위원  인적사항을 밝힐 수는 없지만 직업별 현황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병찬  예. 그분의 이름이라든가 다른 자세한 부분은 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드릴 수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박양하 위원 질의의 보충질의인데 면담은 잘 응해줍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면담은 잘 응해주고, 여기 집행 잔액 좀 남은 것은 그분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식사 같은 거 아니면 약하고 기타 필요한 생활용품이 있으면 사줍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면담할 적에 장소는 어디서 하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장소는 별도 상담실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상담실이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박정자  위원  우리 구청 안에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에이즈환자 중에서 완치된 환자도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현재는 완치로 나온 건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점점 더 악화되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현재 약 먹고 있는 사람이 14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14명?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박정자  위원  우리 구민들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저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38명이라고 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38명인데 그중에서 계속적으로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박정자  위원  나머지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분들은 증상이 덜하기 때문에 일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박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박승석 위원입니다.
  117쪽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병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희귀난치성 병이 11종류가 있는데요. 혈우병이라든가 심부전증, 고셔병, 파브리온병, 아밀로이드증이라고 해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담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거기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박승석  위원  반환금이죠?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박승석  위원  영등포구에 이런 질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환자가 124명이 있습니다. 올해는 실적이 3억 9,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박승석  위원  구비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이것은 국·시비, 구비 다 섞여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에이즈 환자들이 몇 명이라고요, 35명?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38명입니다.
김영진  위원  37명?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38명입니다.
김영진  위원  38명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 사람들에 대한 차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예를 들면 매일 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한달에 한 번이라든가 주기적으로 전화를 한다든가 어디 있는가 어떻게 지내는가 이 실태를 한달에 한번 합니까, 석달에 한 번합니까?
  AIDS환자는 잘 관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1주일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거의 두세 달에 한번 정도, 아니면 한달에 한번 정도 약을 먹는 사람은 약값 청구를 하기 위해서 옵니다.
김영진  위원  보건소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AIDS환자 약 타러 오는 사람을 통해서 관리를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김영진  위원  그 외에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계획이 딱 세워져서 한달이면 한달, 약 타러 안 오시는 분들도.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건 수시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수시로?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예. 필요한 경우에 하고 아니면 좀 뜸한 사람은 저희가 전화로 연락을 합니다. 현재 뭐 하고 있는가, 애로사항은 없는가.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AIDS환자를 관리할 계획은 없네요?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그건 주기적으로 하지요.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씩 하느냐, 분기에 한번씩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보건지도과장  문애희  두세 달에 한번 정도는.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의약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1, 12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양하  위원  이게 지금 121페이지에 보면 의약품 구매가 1,197만 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보건분소가 생기는 것을 대비해서 의약품 수요가 늘어나서 예산을 요구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엄혜숙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분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한 예산은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이 책정된 것은 의약분업 이후에 장애1, 2급 환자들은 원내에서 조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들이 있고 요즘 방문진료 환자를 위한 원내진료 환자분에 대한 약제비 추경예산입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고현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강두석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이거하고 조금 거리가 멀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전반기 때 행정위원회에 있었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는데요.
  보건소분소가 대림1동 어느 위치에 결정되었습니까, 그리고 전반기 때 행정위원회에서 엄청 의견이 분분하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의회 후반기 원구성 시점이 되어서 한 것 같은데요. 언제 결정되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해서 결정이 되었어요?
○보건소장  최병찬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 결정된 것은 7월달에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고현순  위원  7월 정책회의 언제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그 정확한 날짜가  
고현순  위원  아니, 보건소장은 그게 얼마나 되었다고 지금 그걸 모릅니까?
  그리고 정책회의를 하고 하면 그게 의회에서 수없이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우리가 7월 9일날 의장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라도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여하튼간에 분소가 생기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행정위원회에서 엄청나게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 정책회의에 붙이기 전에 어느 곳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미리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고현순  위원  거기에 대한 거 한번 쭉 설명해 보세요.
○보건소장  최병찬  예, 그것도 나름대로 사정은 있었는데요. 정책회의에서 대림1동 동사무소 옆으로 결정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공공청사 수선비하고 의료장비 구입하는 부분이 시비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의 추경에 그걸 요청하면서 시에서 예산을 요청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되었으니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아니, 양해고간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의회가 뭐가 필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최병찬  대림1동 동사무소 옆에 지금 독서실로 사용되는 2층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 1층입니다.
고현순  위원  그러면 과거에 부지선정을 할 적에 대림1동 동사무소 뒤편에 공지 있는 것도 얘기가 있었고 독서실 있는 거기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구청장이 취임하고 구청장 동에 가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위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분분하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영등포구 관내 신문에도 나지 않느냔 말이지, 어느 날 갑자기 대림1동 몇 번지에 하게 되었습니다? 영등포에 하나의 진료소를 차린다는 것은 그것도 진료소도 아니고 분소로 되어 있습디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하려면 의회가 우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집행부가 바뀌는 시점에서 하셨는데 의회를 뭐로 봅니까?
  솔직히 여기 전임운영위원장님 계시고 신임운영위원장님이 계십니다만 의회가 이런 식으로 당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두 분 전반기, 후반기 운영위원장님이 계시지만, 운영위원장님 두 분 이게 뭡니까?
신길철  위원  지금 무슨 얘기예요?
박정자  위원  보건소 분소를 신길6동에다 임대를 하자고 했는데 행정위원회에서도  
고현순  위원  아니, 그거 아니지요. 6동에 임대가 아니지요. 장소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 분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의회에 아무런 통보나, 모르겠습니다 전임 의장단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전연 무슨 뭐도 없이 그대로 결정하고 수없이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순간적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의회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신길철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통과 안 했어요?
고현순  위원  행정위원회는 무슨 행정위원회. 지난번에 우리 같이 행정위원회 안 했어요.
신길철  위원  아니, 행정위원회 어떤 통과가 안 된 거예요?
박양하  위원  이번에 됐지.
박정자  위원  이번에.
신길철  위원  이번에 된 거 아니에요.
김성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고현순  위원  이미 7월달에 다 결정해 놓고서 나중에 이거 핫바지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신길철  위원  그래도 동료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준 거 아니에요. 합리적이다 그 자리 그 위치가.
고현순  위원  어쨌든 간에 저는 행정위원이 아니고 사회건설위원 아닙니까?
박정자  위원  심도 있게 다뤘는데 다루는 행정위원들한테 한마디 얘기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없이  
고현순  위원  그거 정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박정자  위원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되어 버렸으니까 고현순 위원이 당연히 추궁하는 것인데.
○보건소장  최병찬  7월 23일입니다.
고현순  위원  7월 23일이면 후반기 원구성인데 행정위원장한테 얘기 했습니까? 신임행정위원장한테 얘기했느냐 이거지요.
신길철  위원  그건 얘기가 들어왔어요.
○위원장  강두석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심의 심사하는 과정인데 그 이외의 운영 면에서 잘못 질책을 고현순 위원이  
고현순  위원  뭘 운영위원회예요, 이게 지금 운영위원회가 아니지.
○위원장  강두석  뭐가요. 지금 운영 면에서, 보건소 운영 면에서 질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하는데 예산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의장단한테인지 제 개인적으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 차례 내용을 접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두석  그건 여기서 얘기할 시점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고현순  위원  좀 전에 행정위원장한테 물어봤더니 행정위원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신문지상을 통해 알고 있었답니다. 본 위원이 밖에서 그걸 분명하게 묻고 왔습니다.
신길철  위원  행정위원장님께서.
고현순  위원  예, 신문지상을 보고서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들어와서 묻는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 순서가 행정위원장한테고 행정위원들한테 구두설명을 해주고 도저히 임대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얻으러 다녀도 없어서 부득이 하게 대림1동에 청소년독서실이 있어서 이렇게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라고 얘기 한마디는 해줬어야지요.
○위원장  강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약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퇴청해 주시고, 생활복지국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130페이지까지 하시지요. 그게 이어졌기 때문에.
○위원장  강두석  우선 129페이지 해주실 위원이 안 계시면 130, 13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위원장!
○위원장  강두석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함에 있어서 혹시라도 잘 몰라서 질의를 잘못 하더라도 관계공무원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에 있어서 국시비 구비가 있는데 이건 프로테이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몇 프로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50, 25, 25입니다.
이용주  위원  25, 25가 아닌데. 시비하고 구비하고는 시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뭐가 잘못 되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교육급여 예를 보시면, 교육급여가 국비가 2억 2,800이고 시비가 1억 1,400, 구비가 1억 1,400 이렇게 해서 50대 25대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틀리잖아요. 구비하고 시비가 25, 25가 아니잖아요. 시비하고 구비가 어떻게 25, 25예요. 금액이 같지 않은데요. 금액이 다 틀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일반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게 전부 항목에 따라서 어떤 것은 50대 25, 25도 있고 70대 15대 15도 있고.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그건 어디 시조례에 있는 것입니까, 국가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국책사업을 할 때는 100% 하는 것도 있고 국가에서 우리가 50% 줄 테니까 너희가 25%해라.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본예산에도 전부다 올리는데 추경에 또 올리고 그런 이유는 뭐예요. 인원이 추경 때는 더 늘어나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몇 명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를 들면  
이용주  위원  예를 들지 말고 몇 명 늘었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기초생활수급자가 205가구 324명이 늘었고 그 다음에 급여가 또 늘었습니다. 급여가 금년에 작년보다 1인 가족인 경우에 최고가 작년에 31만 4,000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32만 4,170원으로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독거노인 분들 보조가 있지요. 독거노인 보조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이용주  위원  만 65세 이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게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들한테는 전월세금 같은 것도 보조해 주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주거비, 생계비 여러 가지 해줍니다.
이용주  위원  전부다 보조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용주  위원  그러시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지역봉사가 420만원 정도,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가 580만원 정도, 자활근로사업비가 1,912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물주거급여가 161만 2,000원인데 그 지역봉사 같은 거나 자활근로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이미 일을 시켰으면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 지역봉사사업은 뭐냐면 우리가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부족한 수급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시키는데 하는 일은 상위자활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예비단계로 하는 것인데 주로 동 관내 환경정비 하는 노인네들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일당이 3,000원입니다. 3,000원이니까 타 자활근로자는 2만원, 2만 8,000원까지 주는데 3,000원짜리라서 잘 하지를 않습니다. 하루 해봐야 3,000원밖에 안 주니까…
이용주  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는 얘기이고 지금 우리가 일을 시킬 수 있는데도 일을 못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어려운 사람들은 3,000원이 아니라 2,500원 줘도 일을 하고 싶은 데도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왜, 어느 정도 제한 인원을 두고서 절대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3,000원 짜리이기 때문에 동에서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을 전부 다 여기에서 사용을 하지, 무엇 때문에 반환하느냐 이거예요. 돈이 얼마가 남을 것 같으면 미리미리 자활근로사업이라도 빨리 시키란 말이에요. 지역봉사를 빨리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어느 동네는 몇 명씩 더 하라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맞는 말인데요. 타자활사업 인건비는 2만원, 2만 5,000원이 나가는데 3,000원 짜리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 않다니까요. 동사무소 동장하고 담당 직원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하게 해 달라고 해도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래서 3,000원 짜리가 남으니까 내년부터는…
이용주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마칠까 하는데 내가 특별히 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자활근로사업이나 지역봉사에서 이렇게 반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내년에 제가 꼭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이용주 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의 반환금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구민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공공근로라든가 많이 접수를 하는데도 연령이 60이 넘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들을 일을 좀 더 시켜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반환금이 없도록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기초수급자 공공근로는 한 달에 며칠 한다는 시간 배정이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토요일, 일요일은 빼니까 한 달에 한 20일입니다.
류병하  위원  한 사람이 한 달에 20일에서 조금 더 하면 안 돼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차라리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더 시켜주면 되니까. 언젠가 내가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사용일수가 초과돼서 더 못 시킨다 이런 답변을 한 걸로 아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당 2만 5,000원 짜리 자활근로사업이고 남은 것은 3,000원 짜리입니다. 이것은 할 사람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복지관에 줘서 복지관에 온 사람들한테 시켜서 3,000원 짜리를 소진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131쪽에 민간위탁금 해서 구립 장애우 사랑 나눔의 집 공익사업운영비 600만원 책정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장애우 사랑 나눔의 집은 구립인데 신길5동에 있습니다. 이번에 장비보완 예산인데…
류병하  위원  어떤 장비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엘리베이터가 현재 13인용 한 시간에 20회 이상이 최대 용량인데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30회 이상 왕복하는 엘리베이터로 바꿔야 돼요. 엘리베이터에 냉각장치 추가설치가 필요하데요. 거기에 382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방서 정기점검에서 지적사항인데 방화셔터개폐기가 작동불량이라고 해서 개폐기를 교환하는데 64만원, 목욕탕이 16평짜리인데 10평짜리 에어컨이 있어요. 여기에 10평짜리 에어컨 하나로 안 돼서 에어컨 하나를 더 사주는데 78만원…
류병하  위원  탈의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죠. 그 다음에 주방용품 살균기를 77만원 주고 하나 사주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지역봉사 3,000원씩 지불하는 게 각 동에 인원이 제한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건 제한된 게 아니죠.
박승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두석  다음은 132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132페이지 상단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방과 후 교실지원 9,400만원,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보육시설 운영 지원 및 방과후 교실지원은 시비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은 반환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반환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반환금입니다. 그 다음 것도 전부 다 반환금입니다.
류병하  위원  반환금에 국·시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시·국비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인건비 등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오는데 항상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원 금액은 54억입니다. 54억 중에 이렇게 남는 거니까 10% 정도도 안 되죠.
신길철  위원  더 줄이세요.
박승석  위원  보육시설에 남는 돈을 구립 말고 사립에 지원해 주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사립에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박승석  위원  지원하는 방법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별도로 시비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이렇게 남는 돈을 반환하느니…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가 몇 프로하면 시비가 몇 프로 자동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어요. 비율대로 쓰고 난 다음에 반납해야 됩니다.
박승석  위원  충분히 지원해 주고도 이렇게 반납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그렇죠.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도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구립경로당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 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구립경로당이 문래1동 보일러 배관이 500만원이 있고, 신길3동 구립경로당 시설물 도색 및 방수가 700만원, 신길4동 구립경로당 단기보호소 주차장확충이  350만원이 있고 대림…
류병하  위원  주차장 확충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단기보호소하고 같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박 의원! 거기에 주차장이 있어요, 없잖아요?
박승석  위원  주차장에 뭐를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주차장 확충으로.
박승석  위원  주차장 확충을 어디에 합니까?
류병하  위원  거기에 주차장이 없는데.
박승석  위원  앞에 있어요. 주차장이 이미 돼 있는데 뭘 확충한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신길4동에서 요구한 겁니다.
박승석  위원  경로당쪽이 아니고 단기보호시설 쪽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단기 보호소쪽으로 확충하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그 쪽에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쪽에 얼마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350만원요. 대림3동 원지경로당 주방시설에 600만원, 영길경로당 신길5동 제2경로당 방수공사가 500만원, 신길2동 구립경로당 도색이 400만원, 신길5동 제1경로당 싱크대 신설 등 3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동절기 시설물 긴급보수예비비에 1,6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강두석  134, 135페이지까지 연결해서 보시고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방금 류병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래는 1억이 편성됐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5,0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예산에도?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5,000만원 편성했고 이번 추경에 또 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경로당 운영비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용주  위원  경로당 운영비를 반환하지 않고 여기에 사용했으면 5,000만원을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예산과목이 틀립니다.
이용주  위원  목이 일반운영비인데 목이 왜 틀려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경로당 운영비 반환금이 어디 있습니까?
이용주  위원  133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것은 시도비입니다.
이용주  위원  경로당 운영비로 시도비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내려왔으면 노인정 운영에 사용했어야지, 이걸 5,000만원씩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시설보수하는 것은 시도비 지원금이 없고, 운영비만 지원이 됩니다. 시에서 내려온 돈을 반납을 안 하고 우리 예산으로 잡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딱 운영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남았다고 시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쓸 수가 없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경로당 운영비는 뭐에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매달 경로당에 운영비로 평수에 따라서 얼마씩 나가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인원수에 따라서도 틀립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박승석 위원 질의하세요.
박승석  위원  과장님! 우리 동에 경로당에 미닫이문…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1,600만원 기타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영등포 관내에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몇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2만 8,000명 정도 됩니다.
류병하  위원  그 분들한테 매월 교통수당이 다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다 나가죠.
류병하  위원  각 동별로 그 자료를 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노인교통수당 해서 3만 5,000원 곱하기 1,550명으로 해 놨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것은 이번에 늘어나는 인원이 1,550명입니다. 그 밑에 또 4,200원 곱하기 100명도 늘어나는 인원입니다.
류병하  위원  경로연금은 몇 세부터 지급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경로연금도 65세부터 80세까지는 4만원인가 하고, 80세 이상은 5만원인가로 금액이 틀립니다. 수급자에 한 합니다.
류병하  위원  경로연금 수급자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게 우리 관내에 총 얼마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이게 한 3,000세대에 5,000여 명이 됩니다.
류병하  위원  이 자료도 동별로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신길4동에 있는 단기보호시설에 한 번 방문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오늘 청장님하고 같이 갈 겁니다.
박정자  위원  아직 못 가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우리 영등포 관내에 사시는 분들이 그쪽 단기보호시설에 들어와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소문에 의하면 후원금을 자꾸 내라고 간접적으로 미안할 정도로 권유를 한다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대부분이 그런 시설에 맡기는 분들은 생활곤란자들이 맡기는 건데 후원금을 내도록 자꾸 유도하는가 봐요. 그쪽 운영체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고 말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림3동의 경우에도 66세 이상이 1,600명이고 70세 이상이 920명인데 경로잔치 때 갈비탕이라도 인원수대로 산출기초를 해서 비용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동에서는 1만원짜리 식사를 하시는데 대림3동에는 인원이 원채 많다보니까 3,000원, 5,000원 이런 혜택밖에 못 받으니까 주민들의 아우성이 굉장합니다.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박승석 위원님.
박승석  위원  단기보호시설에 수용이 되면 약 3개월을 있을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최고 90일요.
박승석  위원  90일 동안 들어가 계신 분들한테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우리가 시설장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이니까 그에 대한 생계비를 주는 겁니다.
박승석  위원  단기보호시설에 들어가는 분들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만 들어간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5명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이고 나머지 일반 10명은 하루에 1만 4,000원입니다.
박승석  위원  15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시설인데 젊은 사람들이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여행을 간다 할 때는 단기보호시설에 모셔다 드리고 여행갔다 와서 모셔가는 줄로 아는데 그런 것도 돈을 안 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하루에 1만 4,000원을 내죠.
박승석  위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만 빼고 나머지 일반인들은 하루에 1만 4,000원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박승석  위원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자주 가 보는데 후원금을 요구한다고 해서요. 1만 4,000원하고 우리 구비하고 국비, 시비도 나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생계비가 다 나갑니다.
박승석  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안 받고 나머지 일반인들한테는 1일당 1,4000원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1일당 1만 4,000원요.
박승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두석  135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해서 1,700만원이 있는데 관내에 결식아동 파악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한 1,250명 정도 됩니다.
류병하  위원  1,250명 결식아동은 어떻게 집계가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교육부에서 통보가 옵니다.
류병하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까 정부에서는 방학중에도 이 아이들한테 중식비를 주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옛날부터 방학중에 줬습니다.
류병하  위원  아니죠. 이번에 새로 준다고 신문에 났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방학 전에는 학교에서 급식지원을 하다가 방학이 되면 우리한테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정해서 줍니다.
류병하  위원  방학중에는 자치단체에서 주고 방학전까지는 학교에서 직접 지급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예.
류병하  위원  그러면 방학이 30일이면 30일 동안만 여기서 준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그렇죠.
류병하  위원  학교에서 주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중복이 안 되죠. 학교에서 주는 명단하고 우리가 자체 결식아동으로 보호하는 아동이 있어요.
류병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1,250명은 며칠간 계산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창수  방학, 토요일, 공휴일 다 줍니다. 토공방이라는 것은 토요일, 공휴일, 방학 이것을 토공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설명자료 36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보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두석  다음은 141, 142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위원장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에 가정도우미 간담회가 있어서  사회복지과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는 일단 끝났으니까 참석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두석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14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영등포벤처센터 건물매입비가 17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17억입니다.
이용주  위원  제가 일전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영등포벤처타운 건물 위치가 선정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국비 20억을 타올 수 있게끔 협의를 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국비 20억을 편성하는 조건으로 1대 1 매칭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 3억을 확보했고 나머지 부족분 17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건물 매입할 데를 선정해놨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예. 주식회사 에이스건설에서 방림방적에 벤처빌딩 4개를 짓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D동 2개층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먼저도 제가 생활복지국장한테도 말씀드렸고 지역경제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김형수 구청장님이 양평2동을 방문하셨을 때 본 위원이 벤처타운 지구지정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중소기업청에서 촉진지구 지정을 일몰제라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벤처를 적극 유치하고 발전시키는 자치구는 계속 더 지원을 해주고 그런 노력이 없는 데는 해제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책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평2동 지역이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노력이 아니라 추가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이나 집적시설 이런 게 오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해서 지구지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일단 자산취득이 되는 거니까 이건 잘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점현  고맙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두석  다음은 14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4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시판설치비는 시도보조금인데 왜 이렇게 반납합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작년에 공회전금지표지판을 설치하라고 시에서 2,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설치하고 낙찰차액 30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김영진  위원  영등포 관내에 몇 개 설치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148개소 설치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이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어디어디에 148개소를 설치했는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어디에 설치했는지 잘 보이지를 않아요.
○환경과장  가길현  주차장들에 설치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환경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대우자동차에서 휀(Fan) 소리가 너무나도 시끄럽게 들리니까 빨리 와서 측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시간이 5시 약간 못 됐었는데 환경과장한테 전화를 하고나서 10분이나 됐을까 바로 휀(Fan) 소리가 중단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단속을 안 하고, 물론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서 담당자가 전화를 했겠지만 일단은 단속대상이기 때문에 전화를 하기 이전에 단속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측정은 하시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듯이 법기준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시 반 이후에는 휀(Fan)을 아주 끄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구두행정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그러면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위원님 전화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휀(Fan)을 끄도록 행정선도를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매일같이 휀(Fan)을 꺼야지.
○환경과장  가길현  그 휀(Fan)을 가동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체시설을 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시설보완은 어느 천년에 시설보완을 하느냐는 말이야. 우선 정지를 매긴다든가 어떤 행정…
○환경과장  가길현  그런 방법만 있으면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우자동차의 휀(Fan) 소음은 설령 기준치 이내라도 그 주변이 이미 아파트로 둘러싸인 주거지역화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방음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보강하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바로 조치한다는 게 벌써 한 달이 지나갔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강제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1차로 행정지도차원에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어제 같은 날도 물론 날씨가 흐리니까 소음이 더 크게 들리겠지만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와서 측정을 해줘야지 전화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꺼라 이런 식이 돼버리면 민원인이 신고할 이유가 없지 뭣하러 신고를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아예 수시로 기계를 가지고 가서 소음측정하는 것처럼 매일 하다보면 그 사람들도 귀찮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방음벽을 설치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환경과장이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도는 하시라도 가동시킨 상태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소음측정한 걸 보내달라는 말이야. 말로만 소음측정해 놓고 보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
○환경과장  가길현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 않아? 보내달란 말이야.
○환경과장  가길현  바로 측정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몇 번 측정했나 날짜별로 다 가져와요.
○위원장  강두석  위원장이 환경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소음공해 기준치가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과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두석  지금 현재 문래동지역이나 양평동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환경과장  가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두석  그렇지만 주변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들어서서 주거지역과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음공해가 엄청나게 많은데 구청측에서는 '준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답변밖에 없습니다.
  준공업지역도 생활환경이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소음관계는 주거지역 소음공해 수치에 준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주거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평동이나 문래동 지역의 소음공해 문제는 집단민원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가길현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잠깐만 그 부분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영등포 준공업지역은 사실상의 의미가 없어요. 현재 주거 우세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십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미 사람이 주거지역에서 주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균형을 그쪽으로 맞추고 있는데, 지금도 준공업지역에 대한 잣대로 자꾸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물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이용주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단속을 자주 나가줘야 돼요. 오죽 답답하면 감사담당관을 대동해서 환경과 직원들을 내보내겠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주거지에 맞는 방법을 우리가 의안발의도 해줘야 돼요. 시에다가 건의해서 그런 법도 만들고, 이미 그게 깨져있는데 노력을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민 위주가 아니라 공해유발업체들 편의 봐주는 환경과 같아. 지금 내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유감이 아주 많습니다. 앉아서만 소리칠 게 아니라 하루빨리 방법을 만드세요. 그래서 방법이 나오면 우리 구에서도 노력을 할 겁니다.
  이제 준공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에 걸맞은 환경지침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가길현  지금도 주거지역에 준해서 행정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거지역에 준해서 행정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위원장 질의에 적용하는 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장  가길현  행정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바로 행정처분을 하고 고발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선도는 할 수 있지만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거지역에 준해서 지속적으로 행정선도를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시에다가 자꾸 건의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가길현  그것도 이미 건의를 해놨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건의한 내용을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가길현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청소시설현대화 실시설계용역비 9,990만원이 올라왔는데 자료집에 보면 대림3동 빗물펌프장내에 645평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정희  일전에 치수과에서 나온 기본설계에 의해서 뽑은 겁니다.
류병하  위원  치수과에서 했으면 어떤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치수분야 포함해서 청소시설현대화까지 기본설계를 했는데 민원이 있어서 실시설계를 청소시설현대화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청소시설현대화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목재처리장 리모델링하고, 도림천 홍수방호벽 정비하고, 진입로 정비하는 겁니다.
류병하  위원  그게 38억 4,300만원이에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시비로 할 겁니다. 자료에 시비 40억 올려놨습니다.
류병하  위원  기정예산액에 72억 3,900만원 이건?
○청소과장  박정희  치수과에서 기본설계용역비로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보강설비만 하는데 38억이 든다?
○청소과장  박정희  40억입니다.
류병하  위원  여기에는 38억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과장  박정희  시에 올리면서 변경이 됐습니다.
류병하  위원  어떤 걸 보강하는지 모르지만 40억이 든다는 것은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시비로 합니다.
류병하  위원  시비로 하든 구비로 하든 간에.
○청소과장  박정희  당초에는 207억부터 시작해서 지금 108억까지 된 겁니다.
류병하  위원  빗물펌프장내에 무슨 보강설비를 하는데 40억이 들어갑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유수지안에 보면 목재처리장이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목재처리장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청소과장  박정희  그 주변에 있는 휴게실 등 가설물을 철거하고 그걸 그 안으로 다 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홍수방호벽도 하고 기본설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자료를 주세요. 40억이면 빌딩을 하나 짓는데 말이야.
○청소과장  박정희  장기간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지하화하고 거기에 공원이 조성되는 거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원래는 유수지에 큰 홍수를 대비해서 집수정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집수정은 만들지 않고 기본시설만 리모델링해서 주민들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번에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완전히 뜯고 새로 짓는 겁니까, 그냥 리모델링 수준입니까? 40억이면 빌딩 5, 6층을 충분히 짓고도 남는 돈인데 말이지.
○청소과장  박정희  대림3동 빗물펌프장에 가보시면 열악한 시설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만식  위원  설계도면을 한 번 보여주세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류병하  위원  도면 가지고 와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제발 다른 데 옮길 데 있으면 옮겼으면 좋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국장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림3동 빗물펌프장에는 청소차 27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영등포 관내 전체에서 수거되는 목재를 파쇄해서 아주 적은 양으로 만들어서 반출하는 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경정비를 하는 경비고라든지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휴게소 등이 잡다하게 가설물로 들어서 있습니다.
  80년도 말부터 그게 생겼는데 그동안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계속 이전하라고 철거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걸 이전하기 위해서 양화인공폭포 공지에 지하화해서 그 시설을 옮기려고 저희들이 용역까지 했는데 인근 강서나 양천주민들의 반발과 우리 구의회에서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그 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저희가 지역 주민들하고 꾸준히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아주 초현대식으로 주민들이 전혀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시설로 바꿔주겠다. 대안을 제시해라 해서 치수과에서 주관해서 작년도부터 용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3차례 주민설명회를 거쳤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일부는 안 된다 해서 우리가 용역한 대로 하지를 않고 다시 또 협상을 해서 결국은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폐목재장을 완전히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그 속에 경정비를 하는 정비고라든지 물품보관소, 그쪽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각종 대기실을 몽땅 건물 안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27대의 주차장과 나머지 지상 부분은 전부 공원으로 만드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현대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도림천을 낀 차수벽하고 같이 있는데 차수벽이 콘크리트로 쭉 돼 있습니다. 그걸 보기가 싫다 해서 경계석으로 돌과 나무로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차도의 폭도 좀 넓히고 보도를 조성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조경에 신경 써서 주민들 친화적인 클린 파크(clean park)를 만들겠다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설계는 약간 변형을 해서 확정 지었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에 전체 공사비의 2.6%인 9억 9,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액 다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시장님은 확약은 했는데 일단 서울시 주관부서와 예산파트하고 줄기차게 부구청장님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성사가 되면 저희들이 청소관련시설을 이렇게 주민들하고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본보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들도 비용은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40억 정도 가지고 우리 관내 청소시설이 완벽하게 된다면 그것도 큰 성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본 위원이 그 문제 가지고 수년째 떠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시비라고 해서 얼마가 들든지 별 걱정 없이 답변하는데 40억이 들어서 얼마나 친화적으로 설계를 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투입되고 나면 나중에 뭐가 또 나올지 뻔한 일이에요. 흔히들 하는 말로 박힌 돌 빼는 격이 되는데 말이지. 다른 방법으로 문제 해결점을 찾아야지 자꾸 이러다 보면 앞으로 100억이 또 들어가.
  그리고 용역비가 2.6%란 산출근거가 뭡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일위대가표에 나와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본 공사비의 2.6%로 한다.
류병하  위원  설계용역비가 9,900만원, 1억이니 말이지.
이만식  위원  1억 정도 되는데 구 예산이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나머지 40억 전부 다 시에서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시 예산으로.
○청소과장  박정희  공사비는 시비에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시비로 합니다.
이만식  위원  39억은 시에서 가져갑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이만식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 의회에다 한번도 설명 안 합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걸 상임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몇 번 드렸습니다.
이만식  위원  언제 했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금년에 진행과정에서도 드리고 그 지역 주변 구의원님들 다 모여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언제 했냐니까.
류병하  위원  이만식 위원도 사회건설위원인데.
○청소과장  박정희  업무보고때 들으셨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도면까지 갖다놓고 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설명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
신길철  위원  마스터플랜(master plan) 전체를 다 공개하셔서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자료 깔아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알았습니다. 도면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시겠죠?
○청소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지금 설명이 턱없이 부족해요. 같은 해당 상임위원을 하시는 분도 이 내용에 대해 생소합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비도 우리가 맹목적으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시비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에 의해서 가져오는 거지. 시비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우리의 똑같은 혈세입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두석  154, 15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양평동 영세화장실 내부시설 개선,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이 있는데, 이걸 재래식이 아니라 전부 현대식으로 개선해 줬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타일 교체와 출입문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청소과장  박정희  타일 교체하고 출입문 교체.
이용주  위원  많이 받아와 가지고 취약지역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해 줘야지. 해 주지도 않고 전부 반환하면 어떡해?
  인센티브도 마찬가지야. 깨끗한 서울 가꾸기 장려구 인센티브, 화장실 개선분야 모범구 인센티브 이런 인센티브도 어떻게든 일을 많이 해서 인센티브를 다 지급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청소과장  박정희  화장실은 2,200만원 받아 가지고 2,000만원을 썼습니다. 200만원이 낙찰 차액으로 남았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개선했느냐 말이지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이용주  위원  그럼 더 할 데가 없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이건 전부 쓰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럼 이게 올해 2004년 전반기에 내려왔으면 후반기에 반환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작년 겁니다.
이용주  위원  작년 거?
○청소과장  박정희  예.
이용주  위원  그럼 이 밑의 2002년도 것은 뭐예요?
○청소과장  박정희  2002년 것은 사고이월돼 가지고 반납한 겁니다.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반납해야 될 걸…
○청소과장  박정희  사고이월돼서 2003년도에 돈을 집행했죠.
이용주  위원  여기에 준해서 양평동 테니스장 옆에 행락객들이 많이 다니시고 또 그 지역 체육시설에서 많이 운동들을 하시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을 요청해서 하나 놓아놨는데 그 밑에 수도시설도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 좀 현대식으로 시설을 해 주지. 왜 그렇게 안 해 주지요?
○청소과장  박정희  전에도 한 번 하려고 했는데 땅 주인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요.
이용주  위원  무슨, 땅 주인이 어디 있어? 이건 국토건설청 건데.
○청소과장  박정희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만약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어디인지 지금 모르시는구나.
○청소과장  박정희  예.
이용주  위원  그건 개인 땅이 아니고 정부 땅이에요, 정부 땅. 도로부지라고.
○청소과장  박정희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서 현대식으로 고쳐 줄 용의는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류병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류병하  위원  154페이지 반환금입니다만 취약지역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에서 7,400만원이나 반환되는데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로 파악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공중화장실이 21개소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취약지역은?
○청소과장  박정희  취약지역은 6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당초에 예산 배정될 때에는 어떤 명목으로 배정됐습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교체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언제 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작년에 한 거죠.
류병하  위원  작년에 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7개소를 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때 얼마 나왔는데 7,400만원이 남았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1억 6,200만원이 와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낙찰차액으로 그렇게 남았습니다. 8,700만 썼습니다. 그분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면서 공사를 한 겁니다.
류병하  위원  손해를 보면서?
○청소과장  박정희  예.
류병하  위원  청소과에서 주관하는 공중화장실도 있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재래시장 공중화장실에 대해 하고 있는 게 있죠?
박양하  위원  식품진흥기금에.
류병하  위원  예산과목이 틀린가?
  왜냐하면 그런 것도 시설 개선할 수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재래시장 환경개선비로 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입니다. 시장에 있는 것은 사설화장실입니다.
김영진  위원  사설은 안 돼요?
류병하  위원  사설도 보면 화장실 현대화라고 전부 지원을 몇 천 만원씩 해 주던데.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융자.
○청소과장  박정희  음식점.
류병하  위원  융자가 아니고 전액.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음식점에 딸린 개방 화장실은 2002년도 월드컵 전에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해 줘 가지고 시설개선을 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과장  박정희  융자입니다.
류병하  위원  융자 아니죠.
박정자  위원  융자라니까, 사설은.
류병하  위원  사설 융자가 아니고요, 재래시장 화장실을 전부 수세식으로 바꾸는데 지원을 해 줬다고요. 내 말이 틀린지 안 틀린지 한번 알아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예.
신길철  위원  그리고 양천쪽 제방 화장실 봤죠?
○청소과장  박정희  예.
신길철  위원  거기 보면 현대식으로 해놨어요. 그런데 이쪽에는 제방에 조깅로도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이 수 천 명이 통행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이화장실 갖다 놓아 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너무나 비교가 크게 되니까 왜 그런 데다 이런 거 하나 생각 못 합니까?
○청소과장  박정희  둑은 치수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관리는?
○청소과장  박정희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관리도 치수과에서 하는데 또 분뇨는 저희들이 치워주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관리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내년에 이런 내용들을 그쪽으로 돌려주면 되잖아요. 예산 방향이야 틀리지만 화장실이니까 그쪽은 일을 하도록 하세요.
○청소과장  박정희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류병하 위원.
류병하  위원  예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만 여기에 환경과장하고 청소과장이 있으니까 얘기인데 지금 한강에 유람선 선착장에 바지(barge)선이 있고 거기서 음식물을 팔고 있어요. 신고제니까 여기서 허가를 해 줘 음식물 팔고 있는데, 아마 국장은 결재를 해 줘서 알지 모르겠어요.
  그 바지선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그쪽까지 수도가 연결됐으며, 화장실은 어떻게 배수가 돼 나가는지 조사한 바 있어요?
○청소과장  박정희  그것은 한강관리사업소나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아니죠.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거기서 대소변을 다 보고 있는데 그게 어디로 가냐는 얘기야.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저도 의문이 나서 과거에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가 연결된 게 아니고 물탱크가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물은 어떻게 실어 와서?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물은 급수를 하는 거죠. 수도관을 통해서 급수를 하는 게 아니고 바지선 자체에 물탱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나 음식물에서 나오는 폐수하고 오수는 별도의 탱크가 있어요. 거기다 집수를 해 가지고 퍼서 오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류병하  위원  나도 아직 본 바 없는데 본 위원한테 누가 어떤 자료를 제공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물어보는 건데, 분명히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 급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의 현황, 그 다음에 오·폐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활용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강으로 배수가 안 되는지 그걸 정확히 조사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유근  그것은 치수과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두석  나머지 156페이지까지 봐 주세요. 15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 없습니까?
류병하  위원  예.
○위원장  강두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류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병하  위원  속기록에 안 넣고 그냥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작하고 물어보라고 해서 도리없네요.
  161페이지 용역비면 용역비지 협상용역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영등포시장로터리 지하공간개발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자모집공고를 한 결과 2개 회사가 들어와서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2개 업체 중에서 누구하고 협상할 것인가 결정이 되면 10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 결정된 사람하고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협상은 뭐냐면, 이쪽 회사에서 제시했던 사항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장 좋은 지하도개발을 위한 복안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계약서의 내용을 절충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항을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은 협상단을, 본협상단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문구조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8명, 그 다음에 재무성검토 수지분석을 해주는 사람들을 금융, 경제, 회계 이쪽의 전문가로서 4명, 그 다음에 사업계획검토라고 해서 건축 또는 건설계획이라든가 구조 설비의 안전성이라든가 공정 이런 것들을 보는 전문가로서 5명, 그 다음에 관리운영분야로서 관리운영시스템이라든가 관리가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보는 3명, 그 다음에 법률자문 이렇게 해서 한 15명 내지 20명의 협상단을 만들어서 문구 하나하나 전부 조정을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계약서를 작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6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민간사업이고 한번 결정되면 이 회사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됩니다. 용역시행주최는 저희가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이 주최가 돼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각 전문가들을 다시 뽑아서 주최가 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전연 참여를 안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협상단원에 아까 말씀드린 15명 내지 20명이 하는데 거기에 보면 구청에서 위촉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일정부분은 있는데 아직 몇 명을 어떤 분으로 할 것인가는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참석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부분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 6,000만원이라는 돈이 15명 내지 2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인건비, 회의비 그 다음에 장소사용료, 현장확인비 나중에 법률검토자문비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순전히 수당조로 나가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협상기간을 저희들이 4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작업기간을.
류병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하는데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요예산은 연구에 대한 인건비하고 저희가 협상단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협상이 실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세부적인 사항으로 재정반, 관리운영반, 사업계획서반 3개 반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전체적인 회의를 할 수 있는 게 10회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요즘 보면 불경기고, 더더군다나 불경기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어느 사업자가 여기는 민간자본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못 따서 애를 쓰는데 자기네들이 이러한 우리의 기본프로젝트만 제시를 하면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해가지고 적어도 그런 열거한 대로 그걸 전부 안을 제시하면 그걸 우리가 검토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굳이 용역을 줘서 6,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부담할 필요는 없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지금 저희들이 8월달에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22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본 것은 2개 회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의 접촉한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영등포역에서 시장로터리까지는 현재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서 사업성에 별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시장로터리에서 5호선 시장역까지는 투자비 대 과연 점포임대가 나갈 것이냐는 우려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중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22개 중에서 2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사업성에 대한 문제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업성은 우리 목은 아니고 그 사람들의 목인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대단히 메리트(merit)가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자들이 제시한 것을 검토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검토가, 그러니까 어제, 오늘, 내일까지 하는 거에 사업계획서 검토가 됩니다. 이것도 12명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이 계획서 중에서 가장 잘된 곳을 골라내는데 그것을 가지고 과연 실현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보다 더 좋은, 협상단은 우리의 입장에서 대변해서 일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협상단에서 더 좋은 대안을 제시했을 경우에 그 사업자가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을 따져가면서 다시 조정을 하는 작업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협상단을 해서 우리의 안을 만들어내는 것에 비용이 6,000만원 드는데 그러면 그 협상단에서 만든 안을 가지고 민간참여자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제시를 할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하는데 우리가 제시하는 안과 그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협상단이 그런 작업을 사업자와 같이 마주하는 것이고 나머지 12명은 자문위원으로 한 10회 정도 회의를 해 가면서 뒤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글쎄요.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서울시 각종 공사도 마찬가지고 합니다만 적어도 참여자들은 이런 프로젝트만 제시를 하면 자기네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건설해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설계를 가지고 그쪽에서 제시를 할 것인데, 그걸 소위 우리 전문가들이 모여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 되지 미리 우리가 용역으로 협상단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 안해 볼 수가 없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이게 지금 류병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업제안을 해서 투자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관리권은 나중에 20년간, 저희가 20년으로 한정을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사업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범위라든가 관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협상의 많은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안을 해서 자기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 가지려고 할 것이고 우리구 입장에서는 최대한 좋은 시설을 거기다 유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공간을 제공하려고 저희는 또 나설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일반 공사의 용역하고는 차원이 다른 용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기간이 그렇게 4개월이나 걸립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지금 그게 저희하고 비슷한 게 안양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데 거기가 한 4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저희는 이게 지금 항목 항목 협약을 하게 되면 서로 이익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진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밀고 당기고 하는 시간이 있다 손치더라도 4개월이라는 기간은.
류병하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지금 현재 5호선 역까지, 거기가 영등포 몇 가지요?
김영진  위원  5가 6가 지역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면 뉴타운 지역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데 적어도 7만 9,000평 도심형 뉴타운하고 연계돼서 연결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과연 이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뉴타운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우리가 얘기하는 양평로의 북쪽, 편의상 북쪽의 시장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도로는 뉴타운사업에 인접되어 있는 도로지 뉴타운사업에 포함된 도로는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기대하는 것이 뉴타운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 2012년까지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이전에 이 사업도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도중에 어차피 지하의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저희 지하도개발계획도 뉴타운사업 본부에다가 그 자료를 주고 있고 뉴타운사업 용역사 추진반에도 그런 진행사례도 우리 평가기관에다 주고 있고 서로 보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적어도 뉴타운사업 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준공을 해놓고 연결한다는 국장의 답변인데 글쎄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선행되고 빨리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그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를 거쳐서 실제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시기라든가 그 다음에 뉴타운의 건축계획이 곧 확정이 됩니다. 건축계획 확정이 될 때 그런 연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161페이지에 보면 예산액이 8,250만원 기정예산액이 2,250만원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맞습니다. 1차 추경 때 평가용역으로.
이용주  위원  1차 추경 때?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주민여론조사비가 1,300만원, 사업계획서 위탁평가가 2,250만원 합계 3,550만원이 기정예산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쉽게 '예'하고 대답을 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1,300만원 예비비로 그건 집행을 했습니다. 여론조사비는 예비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여기 설명자료에는 3,550만원이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1,300만원하고 2,550만원 합치면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이용주  위원  기정예산액이 3,550만원으로 나왔잖아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이것은 이 사업 맨 처음에 썼던 예산이고 항목별로 볼 적에는 연구개발비로서는 기정이 2,550만원만 연구개발용역비로 되어 있고 1,300만원은 예비비로써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에도 3,550만원 기정예산액이 나오지 말아야지요. 그렇지요. 맞아요 틀려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잘못 된 건 사실이죠?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예.
이용주  위원  앞으로 똑바로 잘해요.
○도시관리과장  이명균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69페이지 17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관리 상용인부들이 7명이라고 했는데 전체가 7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공원관리 인부가 7명입니다.
이용주  위원  공원관리의 상용인부 월급이 수당 포함해서 얼마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일 4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수당 전체 포함하면 그게 상여금  
이용주  위원  공원녹지과 팀장 없어요?
○전문위원  이남식  267만원 정도 됩니다. 제수당까지 포함을 하면 하루 일당을 4만 2,000원 정도 잡습니다.
이용주  위원  4만 2,000원인데 어떻게 260 몇 만원이나 돼요?
○전문위원  이남식  월 127만원 본봉을 계상해서 제수당까지 하면 267만원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상용인부가 7명인데 만약에 한 사람이 비면 상용인부를 또 채용하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금년에는 채용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금년이 아니라 내년이라도 만약 정년퇴임하는 사람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원칙적으로 채용해야 됩니다.
이용주  위원  원칙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 업무보고에서 물었더니 앞으로 상용인부는 채용을 안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상용인부 임금이 너무 비싸요. 한달 월평균이 260만원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한 238만원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정식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이 낫지.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 관계를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이 상용인부 하시는 분들이 일용인부였습니다. 그런데 '90년도에 상용화 시키자, 전문성을 키우자고 해서 전부 상용화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형성이 되었는데 서울시상용노조가 있습니다. 노동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임금협상을 누구하고 하느냐면 구청장협의회하고 상용조합하고 해요.
이용주  위원  아니 그렇다면 원칙으로 상용인부를 한 사람이 정년퇴임을 하면 채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채용을 안 하면 자꾸 노조원이 하나씩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런데 이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하고 동감인데 조합에서는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채용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요, 노동조합에서.
박정자  위원  앞으로 자연감소 되면 채용하지 마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서울지역상용직노동조합에서는 한 사람 채용을 안 하면 조합원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조합운영이 안 되니까      
이용주  위원  글쎄,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일체 채용하지 마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 문제도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임금이 너무 비싸고 이 사람들도 공무원하고 똑같아서.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지금 봉급이 7급 수준이 됩니다.
이용주  위원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쉬는 날이라고 하면 똑같이 쉬고 일용인부는 나오고 이게 형평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원관리 인부라고 하면 공원의 일용직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구청 직원들이 쉬는 토요일날은 똑같이 쉬고 일용인부들은 나와서 있고 물론 작업지시는 하루 전날 하고 가겠지만 제대로 일이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래서 그 상용인부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고민이 많으실 테지, 그건 사실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채용을 안 하면 노동조합에서 압력이 들어오고 채용을 하자니 실제로 한 두 사람을 채용하면 우리 일용인부 세 사람, 네 사람을 쓸 수도 있는 임금이고 되고.
이용주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알아서 잘 하십시오. 본 위원이 채용하라고 했다고 채용하고 채용하지 말라고 해서 채용 안 하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
류병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 상용인부 하는 그 사람들도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다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연감소 되면 일용직으로 교체하세요.
박양하  위원  위원장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류병하  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그 상용인부를 이 사람들 채용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고용하는데 그런 이외의 사람을 일용인부로 채용해서 쓰면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상용인부가 몇 명 이 있고 실제로 저희가 계절별 인부라고 해서 녹지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작업량이 많습니다. 그때는 일당을 주고 사람을 쓰는데 그 분들은 조합에 가입이 안 된 분들이죠.
류병하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채용을 하면 후속절차로서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안 하고 할 거 아니에요? 풀로 갖다 쓰면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요즘 각 동네에 일이 없어서 애쓰는 사람들은 이런 데 와서 공원관리하라고 하면 좀 잘하겠어요? 임금을 반만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런 인부도 쓰고 상용인부라고 해서 '90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정한 인부들이 있습니다. 그 인부들은 신분이 거의 구청직원들하고 똑같습니다.
류병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채용 안 하는 게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채용을 안 하면 노동조합에서 노동법상 정원은 채워야 된다는 얘기이고…
류병하  위원  무슨 정원을 채워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노동조합법에 적용을 받아요.
류병하  위원  그건 자기네들 얘기지, 여기에서 쓰는 사람들은 낮은 임금으로 써야지, 어떻게 높은 임금으로 갖다 쓰려고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저희들도 그 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나이는 언제까지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57세까지입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일곱 명은 나이가 얼마나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평균 나이가 40에서 50…
박정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3∼4년이 남았네. 노동조합에 가입한 상용인부는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채용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상용인부로 채용을 하면 노동조합에 자동적으로 가입이 돼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박양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양하  위원  지금 공원관리가 7명이고 녹지관리가 21명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박양하  위원  상용인부가 우리 구청에 공원녹지과에 28명이 있는 거 맞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시설관리가 24명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녹지관리 상용인부가 몇 명이에요, 17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녹지관리가 16명, 공원관리가 7명, 체육시설관리가 1명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자료제공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구청의 과장이나 국장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년이 되면 채용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해 놓고 오늘 예결위에 와서는 채용할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채용을 해야 된다는 압력이 노동조합에서는 들어오고 있고 저희는 방침이 채용을 안 하려고 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양하  위원  구청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노조에 굴복할 게 아니라 그 의지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도 있고 앞으로 예산절감 또 그런 인원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금년 말이면 4명이 결원이 생기는데 그래서 채용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노조에 굴복해서 또 다시 채용하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어느 때는 채용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또 채용 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신길철  위원  노동법에 근거해서 채용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풀고 나가야지, 논란의 소지가 앞으로 계속 많을 수밖에 없어요. 노동법 어느 규정에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안 됐다면 준비를 하셔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것은 어디까지가 우리 권한이고 어디까지가 노동법에 근거한 노조의 권한인지를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우격다짐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힘의 싸움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노동법에 관한 부분을 다시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찾아서 답변을 새로 하신다는 마음으로 정리를 하십시오. 아니면 국장께서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채용을 하고 안 하고는 저희 권한이지, 노동조합에서 채용하라고 해서 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하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못하는 건데, 다만 못한 후에 노동조합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그것까지 결부시키다 보니까 답변이 복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조합에서의 역할이나…
  노동조합과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미 협약이 맺어진 게 있을 겁니다. 그 협약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노동법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협약의 내용을 검토해 보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정리해서 시간이 안 된다면 다음 의회 때라도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렇게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검토해서 다음에도 이 문제 가지고 시간을 버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잘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이상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설사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약사항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고 이왕에 채용하려고 하면 자격증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채용할 수가 있는데 차라리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채용하는 관계, 채용을 안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신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구를 해서 더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두석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용인부에 대한 T/O가 딱 정해져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서울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강두석  T/O가 돼 있으면 결원이 되면 또 채용해야 되겠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에 상용인부가 30명이다 하면 당연히 인원이 결원이 되면 채용을 해 달라고 노동조합에서 요구를 하거든요. 채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구청장의 권한사항이고 그랬을 경우에 노조와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저희들이 어떻게 슬기롭게 다스릴 것이냐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상용인부들한테 채용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지회에서는 강력히 요구를 하거든요. 아직은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이 없다고 대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양하  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녹지관리 상용인부 21명으로 돼 있어요.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16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5명은 누구냐는 말이에요?
○공원팀장  진병규  그것은 정원입니다. 16명은 현원이고요. 정원에 맞춰서 짰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예산요구는 왜 21명으로 잡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산요구는 정원으로 해야 됩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명이 결원…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명이 결원인데도 채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양하  위원  채용도 안 하면서 예산 반영을 한다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모든 인건비는 정원이 책정이 돼 있으면 정원대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175, 17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74페이지 하단 부분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진  위원  175쪽에 가로수 정비공사는 9,000만원인데 지금 이렇게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전체 가로수가 1만 7,151주이고 녹지대 나무가 3,223주 중에서 전지를 해야 될 나무가 9,300여 주가 됩니다. 가로수가 커서 전지를 해야 될 나무가 9,300여 주가 되는데 이 중에서 한전 고압전선에 걸려서 매년 전지를 해 주는 나무가 한 5,500주가 되고…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9,000만원 같으면 상당한 금액인데 안 올리고 왜 추경에 반영을 시키느냐는 말입니다.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가로수 정비가 추가로 발생해서 추경에 반영을 시켰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저희 구에서 해야 할 나무가 9,300여 주가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4년에서 5년 주기로 가로수 전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800주 내지 900주 정도를 하면 되는데, 문화일보 사회면에서도 대서특필을 했습니다마는 가로수를 강전지함으로 인해서 가로수로서의 역할이 떨어진다 그리고 열섬현상 방지를 못 한다는 보도도 있어서 1∼2년 주기로 가로수 전지를 했을 경우에는 1년에 한 2,000주 정도 전지를 해야 되는데 춘기에 600주를 했습니다. 가로수가 무성하면 도복위험이 있고 넘어지는 위험도 있어서 매년 나무를 잘라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의해서, 어차피 낙엽이 지고 나면 12월부터 잘라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김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이 안 나와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가로수 정비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은 주로 가로수를 정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로수를 정비하는 데는 상당한 갈등과 반목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간판 앞에 가로수가 있다면 가로수를 전지하지 않아야 될 가로수도 전지를 하고, 또 가로수 정비를 4∼5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 하는데 4∼5년이 안 된 것도 정비할 수도 있습니다. 신호등이 안 보인다든가 고압전선에 걸려서 하기도 하지만 자기 영업의 이익을 위해서 가로수 정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많이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간판이 안 보인다는 명분으로 가로수 전지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고를 높입니다. 1층의 간판은 거의 보이도록 하는 정책으로 가로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영진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구네 집 앞은 해 주고 누구네 집 앞은 안 해 줘서 주민들간에 반목과 갈등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런 경우는 별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174쪽에 당산근린공원 시설개선 설계용역에 5,000만원, 문래근린공원 시설개선 설계용역에 1억이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투자되는 겁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당산근린공원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산근린공원은 면적이 한 3,374평입니다. '74년도에 공원조성이 돼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난립이 돼 있습니다. 분수대가 한 쪽에 있고 수목은 울창해져 있습니다마는 일부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근린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기는 공원규모에 비해서 주민들이 만족스러운 감을 못 갖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설계용역비 5,000만원 투자하는 것은 나무를 교체하는 겁니까, 체육시설을 보강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나무 생육은 가능한 한 그냥 놔두고 시설물을 재배치하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문래근린공원에 1억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문래동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86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그쪽은 운동장하고 주차장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이 있고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노인정, 주차장도 있는데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축구도 하셔서 민원도 많이 있어서 시설물을 어떻게 재배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를 해 보자는 뜻에서 했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당산근린공원도 마찬가지고 문래근린공원에도 지하주차장을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모든 공사는 설계가 있어야 공사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근린공원 정비공사라든가 근린공원 재배치를 한다든가 공원녹지과에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없어요? 직종들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임업직입니다.
류병하  위원  공원조성에 대한 별도의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용역을 주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것은 전문기술자로서…
류병하  위원  그것은 어떤 직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것은 조경기술사라든가 국토에 관한 이용기술사들 그런 분들입니다.
류병하  위원  우리 직원내에 그런 기술사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임업직 밖에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렇습니다.
류병하  위원  서울시 전체가 그렇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저 자신이 행정직종이라서 그 부분은 깊게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류병하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모든 공사가 용역비로 엄청난 돈이 투입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나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하나를 하면 예산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별로 보면 공원녹지과라든가 설계사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도 전부 용역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단순한 소규모 공원일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만 용역을 줄 경우에는 선진기술의 도입, 또 잘된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조사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갔을 경우에 주민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새로운 아이템을 받기위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에 종사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고, 용역기간을 보통 60일, 90일 정도를 주거든요.
류병하  위원  제가 역설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나 공원조성공사가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일정부분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설계해서 발주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것은 예결위에서 얘기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근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직종이 있으면 고용창출면에서도 나을 테고, 예산절감도 되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떤지 답변한 번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관계부분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박양하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특히 신길철 위원님께서 공무원들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해서 일정수준의 자질향상도 하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좋은 말씀을 하셨고, 오늘 아침 이 회의를 시작하면서 신길철 위원님께서 또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그 말씀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변화된 신기술이라든가 민간으로서의 우수한 창의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소화하도록, 제일 많은 부분이 저희하고 건설교통국일텐데 양쪽 국에서 그런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용역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물론 선진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디자인이라든가 모델 도입하는 것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적어도 그 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그만한 마인드가 있어야지, 무턱대고 공사라면 다 용역을 줘서 발주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무 한 그루 전지하는데 10만원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 부기 달아놓은 걸 보면 10만원 곱하기 800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고가 사다리나 이런 중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무를 그냥 자르는 게 아니고 1, 2년만에 한 번씩 하는 전지는 고가 사다리 위에서 끝만 날립니다. 그래야 수형이 제대로 잡히고, 녹음이 많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전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류병하  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런 장비를 다 갖추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없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할 겁니다. 입찰을 하고나면 금액은 조금 떨어지겠죠.
류병하  위원  이런 걸 우리가 매년 한다면 우리도 고가 사다리차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타구도 보유하고 있는 구가 몇 개구 있습니다.
류병하  위원  이런 게 한 대 정도 있으면,  나무가 몇m나 되겠어요? 지금 토목과에서 가로등 보수공사 같은 걸 하는 장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토목과 장비를 가끔 활용하기도 합니다.
류병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가로수 전지라고 해서 무조건 10만원씩 800주이기 때문에 8,000만원이다, 9,000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장비 사용료가 많이 포함된다니까 구청내에 그게 있으면 토목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줄여야지 무조건 10만원으로 계산해서 나중에 이 돈 누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고가 사다리차를 사놓으면 기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부대비용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류병하  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토목과에서 보안등 보수관계로 굴절용 바가지 달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기본단가를 줄여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본 위원 질의가 이해가 안 갑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하나의 대안으로 그런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토목과는 가로등을 보수한다든가 그런 용도로 계속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 상황이 있을 때 간혹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에 그런 장비를 별도로 더 확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해 보겠고, 가로 전지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조경면허를 가지고 있고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가로 전지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 1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가를 뽑아낸 자료가 있으니까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한 주에 이만큼의 돈이 들어가는지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류병하  위원  장비 임차하는데 얼마이고, 인건비가 얼마이고 이렇게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1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그 자료를 주시고, 이것도 언젠가 본 위원이 어떤 문제로 해서 확인해 보니까 가로 전지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노조 비슷하게 해 가지고 자기네를 안 쓰면 안 되도록 이런 식으로 사회구조를 모든 걸 묶어놓고 돈을 가져가는 형편인데, 이것도 뭔가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는 애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조금만 보충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규약이 있습니까? 전지하는 회사를 선정할 때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공개입찰을 합니다.
신길철  위원  국장님!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붙이면 어때요? 격이 안 맞습니까, 검토해 볼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시설관리공단도 많은 사업을 개발해야 되니까 한 번 검토해볼 가치는 있겠습니다만 다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조경기술자를 채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구 것만 하기 위해서 그 인력과 장비가 연중 계속 필요할 것인가…
신길철  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나무 전체가 몇 주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1만 5,000주입니다.
신길철  위원  1만 5,000주이면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비추다만 얘기입니다만 나무가 상하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다가 매년 손을 봐야 된다고 하면 숫자가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고압선 지나가는 곳은 한전에서 전지를 하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  위원  또 다른 데서 누가 해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다른 데는 하는 데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전신전화국과 관련된 선들이 지나가는 데는 전신전화국에 요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한전에서는 고압선 감전사고 위험 때문에 하는 겁니다. 태풍이나 비가 올 때 나뭇가지가 고압전선에 닿으면 감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자르는 것이고…
신길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조금 더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예산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전에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하  위원  그리고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에 전주 세워놓은 것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가 받고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배상필  그것은 건설교통국에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고현순 위원.
고현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국하고 협조사항인데요 95년도에 대방로를 기준으로 해서 동작구하고 갈렸는데, 대방로 옆에 있는 화장실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조그마한 소공원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그것은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현순  위원  우리가 관리한다고요. 75년도에 행정구역을 대방로 변으로 자르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파출소가 이 건너편에 있었어요. 지금은 건너가 있는데, 이쪽 옆으로 쭉 붙어 있다보니까 영등포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요. 이제는 파출소부지까지 완전히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작구에다 넘겨줄 수 없느냐 이 말이죠. 화장실하고 손바닥만한 공원이 하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협조해서 행정구역을 동작구로 넘길 수 없느냐 이거죠. 대방로 신호등 있는 데 이쪽에는 우리가 화분 같은 걸 갖다놓는데 저쪽에는 동작구에서 화분을 안 갖다놔요. 동작구 사람들은 자기네 것이 아닌 줄 알고 있다고요. 상당히 어색해요. 그리고 또 저쪽 너머 공원은 우리가 관리한다고.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고현순  위원  이제는 대로로 해서 완전히 잘려있기 때문에 주민들 대부분이, 저도 구의원 되기 전에는 동작구인 줄 알았어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1, 18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173페이지 질의하고 있는 도중에 본 위원 질의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 중간 다른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할 얘기를 다 못하고 중간에서 끝내야 되는 이러한 회의진행은, 예산심의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앞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발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강두석  각자 위원님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시고 질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구정질문 식으로 물어보지 마시고 예산관계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 발언이 끝날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은 가만히 계십시오.
  181페이지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느냐고 했더니 이것도 무슨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지역을 결정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한다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 의원들이 민원이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곳이 좀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등포구청에서 마음대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건설관리과장 김흥수입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는 현재 가로변에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을 가로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현수막 게시 장소를 지정해 주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는 시야에 지장이 없다든가 또는 광고 효과가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그 지역 의원한테  협조사항으로 상의를 한 다음에 설치해야지, 덮어놓고 설치해 놓고 교체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 맞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그런 부분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설치하는데 돈 들어가고, 또  이설하는데 돈 들어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탱탱걸리 교체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것은 현수막 게시대 로울러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로울러라고 하지 왜 탱탱걸이라고 해?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우리말로 잡아당긴다는 뜻으로 탱탱걸이라고 합니다.
이용주  위원  확실한 거예요, 사전에 나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우리가 부르기를 그렇게 부릅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유지보수하는데 자꾸 돈을 들이지 않도록 애초에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심의위원들이 왜 있습니까? 심의위원들한테 수당까지 줘가면서 심의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신길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길철  위원  지정게시대를 이번에 우리 구에서 조금 줄였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현재는 아직 줄인 게 없습니다.
신길철  위원  안 줄였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신길철  위원  타구에서 조금 줄여서 운영하는 곳이 있죠?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것보다 더 작게 해야지 현수막 때문에 구가 지저분해서 못 쓰겠어요. 걷을 건 지금 다 걷어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일부는 정리를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일부 어디어디를 정리했는지 보고해 주시고,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 붙어있는 건 그대로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것은 저희가 총무과에다가 제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신길철  위원  조치를 했어도 아직까지 붙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시는 일들이 이런 식입니다.
  계 국장께서는 일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일 하시겠다고 예산 받으러 옵니까?
  불법으로 거기다 붙여놓고서 일들을 어디까지 하자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당장 철거하라고 했잖아요. 직협은 법도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 관계는 총무과에다 저희가 의뢰해 놓았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현수막게시대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아주 적게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십시오. 100이라면 70 정도 하지 말고 40 정도로 해서 보기 좋게 아담하고 깔끔하게 해서, 그렇지 않아도 구도가 많고 구옥이 많아서 구가 지저분합니다. 우리 구가 인근 구보다 제일 지저분한 동네예요.
  그러므로 그런 거라도 예산을 절약하고 혁신적으로 해서, 플랜카드 붙어 있어가지고 그것 예쁘지 않아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 건은 신규로 하는 장소에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전체 틀이 있고 안에 …
신길철  위원  탱탱걸이 있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광고판 붙이는 사이즈가 있는데 그 사이즈를 줄이자는 말씀이십니까?
신길철  위원  전체 다가 줄어들어야지.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전체 사이즈를 줄여라?
신길철  위원  예.
  붙이는 숫자는 그대로 하더라도 아니, 좀 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크기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전체 사이즈 크기를?
신길철  위원  플랜카드 붙일 수 있는 크기 스페이스를 완전히 줄여라 이거지.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폭을 줄여서 더 많이 늘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신길철  위원  늘리기도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굉장히 적게 가로 기장과 세로 기장을.
박승석  위원  플랜카드만 줄이라며.
신길철  위원  거기에 맞도록 플랜카드도 줄여야 되겠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지정게시대의 틀을 고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신길철  위원  지정게시대는 뜯어내는 예산을 쓰지 말고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신규할 때.
신길철  위원  신규를 할 때부터 시범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부터 획기적으로 한 번 해 보시라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아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신길철  위원  적극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8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186에서 18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보면 윤중로 정비 및 인도교 설치 등 타당성 설계용역이 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죠?
○토목과장  박주현  총 공사비는 현재로써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대충 추정치가 한 120억 정도 내지 140억.
이용주  위원  그러면 120억이다 하면 이게 120억의 몇 %인가, 10%인가?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1%.
이용주  위원  어떻게 여긴 용역비가 굉장히 싸네. 다른 부서는 전부 용역비가 3%라고 해서 3%로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가 있고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용역절차가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반영시킨 분야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에 대한 분야입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여기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주  위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만약 그것까지 포함된다면 퍼센트가 3%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류병하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네.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류병하 위원님이 대단히 질타를 많이 하시는 분 중의 한 분인데.
  여의도동 55-1 대우트럼프월드 주변 보행등 설치공사, 거기에 지금 보행등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거기 앙카라 공원 안쪽이 조금 어둡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구청장과의 대화할 때, 어두운 부분만 보완해서 보행등 다는 걸로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이게 보행등입니까, 보안등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사람 다닐 수 있게 해 주는 거니까 보행등, 보안등 같은 내용입니다.
이용주  위원  가로등이 아니고 보행등.
○토목과장  박주현  가로등하고는 틀립니다. 가로등은 차 다니는 등이고 이것은 사람이 다니는 인도 보안등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여의도 MBC사거리에서 여의동사무소 간 도로 정비는 뭡니까, 전부 다 아스콘 덧씌우기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예, 전폭 오버레일입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가 깨끗한데 왜 전폭을…
○토목과장  박주현  뒤에 사진 보시면, 현장조사하면 노면 배수도 잘 안 되고 노후해서 평상에서 덧씌우기만 하는 구간입니다.
이용주  위원  추경이 왜 추경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토목과장  박주현  위원님,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는데요. 여름 장마철에 보니까 노면의 배수도 잘 안 되고 물이 많이 고여서 노면 정비가 상당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이번에 정비가 안 되면 해마다 길거리에 보행하는 사람들에게 물 튀기는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른 지역은요, 그보다도 굴곡이 더 심한 데가 천지야.
  이렇게 여의도에다 예산을 전부 들이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다른 동네 보십시오. 더 나쁜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의도에다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면 다른 동네 의원들은 뭐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추경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추경이란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금액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반만 해 주고요, 반은 다른 동네다 해 주세요.
○토목과장  박주현  위원님, 죄송한데요. 여기는 간선도로인데 사진 보시다시피 노면수가 잘 배수 안 되고 보행인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반만 한다면……
이용주  위원  다른 데 보시면 맨 굴착허가를 내줘 가지고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전면 포장을 해야지. 다른 데는 전면 포장은 안 하고 일부 중간 중간에 땜질 포장을 해 가면서 여기는 2억을 들여 전면 포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이것은 굴착 복구와 관계없이 노면 전체가 굴곡이 심해서.
이용주  위원  굴곡은 다른 동네도 더 심한 게 많다는데 왜.
○토목과장  박주현  그런 데를 항상 말씀해  주시면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른 데다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공사는 실지로 도로조명팀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새로운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로 한 번 바꿔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도로조명팀장에게 참 생각 잘 하는 거다, 그렇게 자꾸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한다고 격려까지 해 줬는데 지금 1억 2,000 가지고는 22개 동 유지보수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토목과장  박주현  추경이니까 우선적으로 이 돈으로 해 보고 좋아지면 내년에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걸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시범 동을 만들어서 거기서 밝고 모양도 좋구나,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을 경우에는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해 주라는 겁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안등이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약 9,000등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설치됐기 때문에 조도도 낮고 모양도 나쁩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서초나 종로 같은 데는 이미 조도도 좋고 모양도 좋은 개량 등으로 거의 100% 내지 7, 80% 교체됐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파악하기로 한 20% 정도밖에 교체가 안 됐는데 이건 제가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3년 계획으로 해서 전체 다 보안등을 개량하는 걸로 하면 한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부연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사실 우리 영등포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예산 수익면이 4위, 5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이 말이야. 강남 같은 데 가보면 보도블록 자체가 영등포 것 하고 틀려. 거기 보도블록은 아주 전시장에 나와 있는 보도블록 같고, 여기 보도블록은 6·25때 쓰던 보도블록 그대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건설교통국장께선, 원래 전문직인 토목직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토목직이면 다른 구를 많이 모방하시든가 아니면 외국도 나가셔서 선진국의 좋은 본을 따다가 우리 영등포구에다 특별하게 만들어서 진짜 환경친화적인 영등포,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드는데 앞장서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도 평소에 느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영등포구가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있지만 거리 수준이라든지 뒷골목 수준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주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리모델링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주민한테 돌려주면 그만큼 여러 가지 면으로 동네가 좋아질 걸로 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 구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용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86쪽 상단에 보면 염화칼슘 살포기 2대 구매 했는데 현재는 몇 대가 있어요?
○토목과장  박주현  염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지금 2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2대 구매하면 4대가 되겠네요. 왜 부족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저희가 간선도로가 많이 있는데 염화칼슘 중형 살포기를 구매하는 건데 중형 살포기가 한 4대는 있어야 원활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2대를 더 구매하려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대림지역 펜스에다가 불법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으니까 철거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그 위치를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사거리 보면 조정현뷔페 그 아래, 그리고 신길3동에 건영상가 펜스 거기뿐만이 아니고 벽걸이라든가 우리 관내 골목 돌아다니다보면 건설회사에서 또 학원에서 아주 무법천지로 현수막을 많이 거는데 정비 좀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흥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신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신길철입니다.
  187페이지 이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입니다만 윤중로 이 부분에 설계용역비가 1억 2,000이 나왔는데 본 사업비는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본 사업비는 교량이 120억 정도 그리고 윤중로 정비 해서 120억 내지 140억.
신길철  위원  120억에서 140억 정도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인도교 설치가 120억 정도.
신길철  위원  교량이 얼마요?
○토목과장  박주현  120억 정도요.
신길철  위원  그리고?
○토목과장  박주현  부대시설 윤중로 정비하는데 벚꽃맞이 정비하는데 한 20억, 설계 나온 숫자가 아니고 대충 추정치입니다.
신길철  위원  이것 말이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해당 의원님께서 들어오셨으니까 편안하게 대화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러한 120억 정도의 예산을, 여의도가 우리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시골이나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면에 있어서는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적하자면 이렇게 큰 예산을 잡아놓고 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해 가지고 여의도에 반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로만 다 할 거예요, 시비 들어와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영등포 지역 내에 여의도가 있는데, 저희가 여의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급한 순으로 하다보니까 여의도가 많이 나왔는데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동안 여의도 지역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 안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의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여의도가 몇 건으로 많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보행등이라든지 도로정비는…
신길철  위원  그런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온 예산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용주 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전체 예산에서 배려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러지게 보이고, 실지로 여의도도 당연히 예산을 써야죠.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결코 많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시 교부금으로 130억 가져오고 우리 예산이 110억이면 비율로 보더라도 우리 예산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시비를 적절하게 엮어서 잘 맞춰나가고 균형발전을 맞춰줘야지. 이렇게 하면 낙후된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 보는 순간 동료 의원들 기분이 다 나쁘지 않겠습니까?
  상징적으로 하나는 이번에 다음으로 미루고, 해당 의원님하고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 정도는 본 예산으로 미루고 말 그대로 추경에 합당한 예산을 짜는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계 국장, 예산 이렇게 짜지 마세요. 일 하는 거 보면요, 합리성이 떨어졌어요.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듯이 합리성이 많이 결여돼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강두석  위원장이 말 하겠습니다.
  아까 구청 측에 정말 환경친화적인 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신길철 위원이 건설관리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엄청나게 크기도 하고 아주 보기도 싫고, 현수막 천지야. 앞으로 해 나가는 현수막게시대는 적고 모양 있고 예쁘게 해달라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그 다음에 토목과에 여의도에 보행등이다, 보안등 신설이다 여러 가지 많이 나왔습니다. 류병하 위원 아까 잠시 안 계시고 이용주 위원님이 공감대 가게 말 했습니다만 언뜻 보면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우리가 주민 모두 편하게 복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구청 집행기관에서 어련히 다 알아서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을 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보안등 문제가 지금 문래지역이나 양평지역에 보십시오. 6m 도로, 8m 도로의 보안등이 옛날에 했던 거라 침침해서 아예 옆에 사람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특히나 문래1, 2동 지역 보십시오. 가뜩이나 준공업지역이라 개발이 안 되어서 정말 골목마다 컴컴해요. 그나마 이번 예산을 형평에 맞게끔 집행을 해서 환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문래지역이나 양평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 너무나 낙후되었습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미흡한 문래동, 도림1동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두석  예, 이번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문래동, 도림1동만 하면 어떻게 해요. 양평동을 넣어야지.
○토목과장  박주현  예.
류병하  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좀 얘기 좀 합시다.
박정자  위원  관내 22개동 다 공히 점검을 하세요, 전수조사를.
류병하  위원  위원장! 발언권 신청합니다.
○위원장  강두석  류병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하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하신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도에 2002, 2003, 2004년 금년도 상반기까지 투자한 게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요구하지 않은 것도 있고 물론 집행부 쪽에서 그동안에 민원이 있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여기에 올린 걸로 파악이 되는데 여기에 올리다 보니 이번 추경안에 가지수가 몇 가지 많아요. 이걸 가지고 지금 여의도에 편중해서 투자를 한다고 모두 질타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각 동에 보면 아직 불요불급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아직 20년도 안 된 동사무소,  15년, 16년, 17년 된 거 헐어가지고 45억씩 50억씩 투입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건 여의도 주민들의 생활편익만이 아니고 여의도에는 다른 모든 외부사람들도 오기 때문에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신길철  위원  이건 류병하 위원님하고 처음에 요구하지도 않은 예산이 올라왔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답변하셨지만 본 위원이 그건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누가 했든 간에 이 부분들은 잘못된 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류병하  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걸 검토해 봤더니 그 동안에 여기는 있어야 되고 이미 해놓았어야 될 문제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것으로 나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구는 안 했지만.
○위원장  강두석  류병하 위원님!
류병하  위원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것은 그동안에 전부다 불요불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왔는데 굳이 자꾸 여의도 것을 가지고 얘기가 되니까 시비를 하니까 말이지요.
○위원장  강두석  시비는 무슨 시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길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강두석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본 위원 차라리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게 좋은 거 같습니다. 지금 여의도, 걸핏하면 세금문제가 나오고 다 합니다만 우리가 여의도가 없다면 우리 영등포가 8개구를 안고 있다가 다 지금 분구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영등포는 영등포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의도 같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작년에 무슨 예산을 썼냐고 갑자기 물어보니까 답변도 못 하지만 본 위원도 몇 가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잘 되고 있는 것이고 여의도 같은 데는 이미 국시비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문제가 좀 있고 또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동료 위원들도 모르게 이런 예산을 팍팍 잡아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나는 구청 측에 질타하는 것이고 지금 류병하 위원께서 답변 겸 말씀하시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을 우리가 올해만 짜고 내년에 안 짤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불요불급한 게 아니라면 이번에는 좀 미루고, 타지역에 지금 가보세요. 동네 한번 돌아봐요. 돌아보셨나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아마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 다루시는데 심도 있게 하시다 보니까 고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자중하시고 우리 보안등 수명이 몇 개월입니까, 몇 년입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통상 한 1년, 길게는 1년 반 2년 대충 없습니다.
김영진  위원  대충이 아니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게 실제로 보니까 대략 1년 쓰는 걸로 봅니다.
김영진  위원  가로등도 문제지만 보안등 요즘 새로운 것으로 교체한 게 참 폼(form)도 이상하고 자주 고장 난다고 할까 불이 나가요. 그런데 이 보안등에도 등급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A급, B급, C급 좋은 거, 나쁜 거, 중간치 이런 거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등급은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전부다 조달청 조달구매를 합니다. 우리 국내에서 표준케이스로 조달해서 한 조달로 씁니다.
김영진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잘 알 것입니다. 이 보안등이 굉장히 불량품을 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저거 달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나가버렸다는 지적이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밝기라고 할까, 촉광이라고 할까 몇m 도로의 보안등은 몇 촉광의 밝기를 단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주로 간선도로는 100w쓰는데 요즘은 다시 고메탈의 밝기인 50w로 해서 촉광은 낮아도 밝기가 밝은 새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더 밝은 것으로 교체해서 점진적으로 하려고 3개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좀 밝고 보안등 수명도 최소한 1년 이상 갈 수 있는 좋은 상품으로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이 점멸되고 불 안 들어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야간에라야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순찰 이런 거 잘 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찰반 소수인원 가지고 전 관내를 구석구석 다 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순찰은 다 돌고 있는데 그게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스템을 완전히,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자동으로 핸드폰하고 모니터까지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GPS를 이용한 시스템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꺼지고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계획 중에 있으니까 앞으로 서울시 전체 다 점진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김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박승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석  위원  김영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안등이 나가면, 지금 보안등을 관리하는 업체 따로 용역을 줬지요?
○토목과장  박주현  예.
박승석  위원  그런데 주로 밤에 보안등이 나가 신고하면 고쳐줍니까?
○토목과장  박주현  밤에 당직실로 신고하면 밤에 우리 직원들 근무자가 있습니다.
박승석  위원  그런데 안 고쳐주던 데요. 그 다음날 고쳐준다고.
○토목과장  박주현  밤에 나가서 바로 고치는 경우가 있고 이튿날 아침에 장비 가지고 와서 고치는 경우가 있고요.
박승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보안등이 나가면 캄캄하니까 강도를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동네도 보안등이 나가서 신고를 해 보니까 즉시 처리를 안 해주고 다음날로 미루는데 보안등은 즉시 처리해 주어야 됩니다.
○토목과장  박주현  물론 즉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박승석  위원  방법도 있지만이 아니라 방법을 구해야지요. 즉시 처리해줘야지요. 보안등이 낮에는 들어와 있는가 안 들어와 있는가 모르잖아요. 밤에 보안등이 안 들어왔으면 즉시 처리하는 사람으로 용역체를 바꿔서라도 해야지요. 그 다음날 보안등 고쳐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앞으로 즉시 처리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승석  위원  즉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위원장  강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신길철  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장  강두석  치수과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191, 192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여의도동 13-31번지 간 하수도 개량공사 1억 2,000만원인데 그 1억 2,000만원이 개량의 사이즈가 얼마인데 사이즈 더 큰 걸로 개량공사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남창우  아닙니다. 치수과장이 이용주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 이번에 올린 사항은 지금 여의도 공동구와 병행해서 있는 하수관입니다. 지금 관경이 800㎜인데 금년 여름 기간에 비가 올 경우에 공동구로 계속 물이 스며든다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신고가 있어서 현장조사를 했더니 사실 하수관으로부터 공동구내로 하수가 흘러드는 현상을 발견해서 그걸 여건상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용역 할 적에는 기존 관경에 대한 것은 오케이(OK)기 때문에 800㎜ 자체를 보수개량 하는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800㎜를 보수한다. 지금 토목과 거나 치수과 거나 지금 이게 참, 명맥은 같은 것인데 관내 하수도 시설물 보수 및 개량공사 했으면 거기다가 이 1억 2,000을 더 플러스 하든가 또 토목과 것도 그래요. 4,500만원 보행등 설치공사가 있으면 유지보수 공사 거기다가 4,500만원 집어넣었으면 이렇게 여의도 쪽으로 예산이 편중 된다고 안 볼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꼭 여의도로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준설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여의도지역 준설공사가 어떻게 9억씩이야. 그러면 해마다 준설공사 안 해놓고 10년간, 20년간 지금까지 방치해 놓았단 말이에요.
○치수과장  남창우  사실 여의도지역에 대해서는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여의도에 예산이 나간 게 얼마예요. 지금 생각해 봐요.
  계 국장,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이걸 다른 데다 전부다 하수도 준설공사에다 같이 묶어줘도 되잖아요. 여의도지역, 여의도 대우에 보안등 공사, 맨 이런 것을 같이 엮어놓아도 되는데 이걸 따로따로 해놓으니까 다른 위원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 하실 것 아니에요. 각 동에는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지 멋대로 골 파인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아스콘 공사도 하나도 안 해놓고, 조금 전에 우리 박승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안등도 그래요. 보안등을 밤에라도 돌아다녀서 잘못 된 데는 시정을 해줘야 되는데 꼭 여의도 대우드림타워에만 4,500만원씩 해놓고 이러니 기분 좋을 위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보세요, 지금 여의도지역에 준설공사가 9억이에요, 9억. 9억이 누구 이름이에요. 여기 대림3동 준설공사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치수과장  남창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의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준설공사를 1, 2회씩 하고 있는데 여의도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박스가 신설된 지 3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되어서 하수박스에 대한 구조물 안전차원에서 작년에 점검용역을 했는데 하수박스가 손상된 것이 워낙에 많습니다. 워낙 많은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한번도 준설을 한 적이 없어서 준설토가 하수박스에 반 이상이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주  위원  아니, 반 이상이 찼다는 게 올해 찬 것이 아니잖아요. 연도별로 차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도별로 매년 조금씩 해 야지요.
○치수과장  남창우  그런데 지금 하수시설물 자체가 위험 정도가 있어서 이거 먼저 준설을 하고 보수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하수시설물 보수 박스 하는 거 시비 30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 비용이 금년 추경에 일부 반영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이 9억을 거기만 집중 편성했다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뜻을 잘 몰라요.
  지금 하수도 준설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연간단가계약이 3억이. 그러면 거기다 9억을 같이 플러스 하면 나중에 위원들이 질의할 적에 여의도지역에 얼마, 각 동 지역에 얼마 이렇게 나오면 될 텐데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소외된다 하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 것은 연간단가계약으로 하는 공사시행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단일공사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단가라는 것은 소규모적인 공사를 미리 계획되지 않은 사항들을 처리하는 그런 성격의 공사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규모 있게 계획된 그런 사업들은 단위공사로 발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 준설공사 같은 것은 아까 치수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아이템에서 나온 사항이니까 이것을 연간단가공사로 처리하기가 무리가 있어서  
이용주  위원  그러면 연간단가를 빼버리고 같이 묶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토목과 것도 예산편성이 전부 여의도지, 치수과도 전부 여의도지. 그러면 다른 동네 위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고현순  위원  그동안 여의도가 많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여의도를 어떤 목적에 의해서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제가 작년 2월달에 여기 왔습니다만 저희 관내의 하수도가 전부다 일정시대에 묻어놔서 30년, 4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쪽 영등포 관내는 전부다 안전점검도 했고 박스 보수도 여러 건 많이 시행했는데 제가 보니까 여의도지역은 '70년도에 하수도 박스를 묻어놓고서 한번도 안전점검이나 보수보강 한 실례가 없어서 제가 건설본부에 있을 때 여의도 공동구를 관리했습니다. 공동구가 너무 상태가 낡고 화재도 나고 해서 굉장히 1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한 경험이 있어서 여의도 하수박스도 마찬가지로 많이 낡았을 것 아니냐 해서 작년하고 올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붕괴일로에 있는 이런 박스들이 많이 안전대상이 됐습니다.
고현순  위원  그게 국회의사당 앞길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래서 업무성격상 박스 보수보강비는 본청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유지관리에 따른 준설비는 저희가 본청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 사업비로 하게끔 업무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 박스를 단일공사로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하려면 준설을 해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가 소규모 박스 한 1.5m, 2m 조그마한 박스들이 깊이가 3, 4m 깊은 데는 5m 이하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주  위원  아니, 지금 그걸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여의도지역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같이 묶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다른 위원들도 소외가 별로 안 되는데 우리가 여의도 것을 일 하겠다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모두다가 토목과가 되었든 치수과가 되었든 예산이 전부다 여의도만 나오니까 다른 위원들 여기서 예산심의 할 기운이나 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묶어 달라는 얘기예요. 아까도 보안등 공사도 그래요. 보안등 공사에도 보안등 개량공사가 있으면 같이 4,500만원을 1억 2,000에다가 포함시키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꼭 따로 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단가 계약공사는 예를 들어 보안등 개량공사 같은 경우에는 22개동에 점등이 안 되고 고장이 나면 수시로 고치는 성격의 공사이고, 어떤 계획적인 아이템의 공사가 나왔을 때는 관례상 연간 단가로 묶어서 처리하기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애로점이 따릅니다. 그래서 투명 측면이라든지 공개적인 행정 측면에서 단위공사로 공개경쟁으로 발주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준설공사 9억도 연간단가에 집어넣어서 준설공사에 포함시켜서 하기에는 저희 내부 사정상…
이용주  위원  그런 구구절절한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우리 여의도 지역 의원도 여의도 것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대림3동 게 이렇게 편성이 돼 있으면 의원 입장이기 때문에 대림3동 것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넘어 가죠」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내가 질의하는 뜻을 알아 달라는 얘기에요. 다음 예산부터는 다르게 예산편성하겠다고 하면 답변은 그걸로 끝나는 거야.
○건설교통국장  계정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두석  어쨌든 동료의원끼리 서로 갈등이 없고 오해의 소지가 없게 예산을 공평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박양하 위원 질의하세요.
박양하  위원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길1동에 하수관 개량공사중에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 곳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남창우  하수관 개량공사중에 사항이 아니고요, 신길1동에서 지금 상수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상태가 안 좋다는 신고 접수가 있어서 현장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한 360m 정도가 아주 오래 전에 시설된 하수관이라서 1m 단관으로 돼 있고 일부 파손 불량한 사항이 있어서 소요예산이 3억 정도가 들어가는 공사계획은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별도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그러면 여기 4억 포괄금액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치수과장  남창우  4억 포괄금액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영등포 전역에 대해서 갑자기 하수관 개량을 해야 된다든가 소규모 단위공사로서 해야 될 사항이고 그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간단가로 실시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두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페이지 하단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은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심사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대행사업비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 2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식  위원  회건설위원회에서 셔틀버스 34인승 3대분 삭감한 것은 더 이상 거론할 거 없죠?
고현순  위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다고 얘기를 해 줘야죠.
○위원장  강두석  1페이지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셔틀버스 3대, 2억 1,0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삭감된 셔틀버스 3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은 한 두 달 전에 중소 헬스클럽 대표들이 모두 다 서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서명을 했느냐 하면 구민회관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우리 소업체들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합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하고 같이 합세하자는 식으로 했는데, 우리 구의원님들도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는지 뭐가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체육관이 개관이 되기도 전에 보안이 허술하게 세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도 모르는 셔틀버스 그런 비밀이 세나가서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 됐는데 아침에도 제가 지나가다가 우리 국장님하고 다른 의원님들하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더니 셔틀버스 3대가 삭감이 됐으니까 1대만 매입해서 운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1대를 구입했을 때 어느 지역을 어떻게 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홍성배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대를 했을 때는 총 4대로 4개 노선을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1대만 승인을 해 주신다면 회원들의 분포를 봐서 가장 많은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별도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1대를 구입했을 적에 각 동네는 다 돌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지역중에서 회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만약에 대중교통이 좋지 않은 곳인데 셔틀버스가 그 쪽으로 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높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셔틀버스라고 있는데 어느 동네는 가고 어느 동네에는 오지 않고 무슨 이런 형평성 없는 짓들을 하느냐고 했을 때 1대를 임시로,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3대를 더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본예산에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삭감한다는 이런 예산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1대만 구입할 바에야 3대를 다 구입을 하지, 왜 1대만 구입을 하느냐는 거예요. 구입을 안 하려면 아예 1대도 하지 말고 구입을 하려면 3대를 다 구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저희들은 당초에 3대를 목표로 해서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전액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처음 발족이 됐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냉방기 2대를 구입하겠다고 하고, 헬스장 선풍기는 3개, 탈의실 벽걸이 선풍기는 8대가 올라왔는데 한 겨울에도 선풍기를 튼다는 얘기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수영장 탈의실 같은 경우는 열기가 있기 때문에 머리 털고 몸 말릴 때 회원들이 전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에어컨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지하에 보면 기기관리실이 따로 있는데 중앙냉방식이기 때문에 일과 후에 차단이 되기 때문에 여름에 직원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겨울이 돌아오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기계 열기 때문에 지금도 열이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이용주  위원  12만원짜리 선풍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입식으로 해서 큰 선풍기를 애기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14만원이 안 되겠는데, 내가 선풍기 조사를 다 해왔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저희들 나름대로 시장조사를 다 해서 반영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벽걸이 선풍기도 3만원이면 되는데 5만원 올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직까지 공무원에 물들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자기들 멋대로 올리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시장조사가 엉망이에요. 내가 시장조사를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물론 가격 차이는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집행할 때는 투명하게 해서 더 비싸게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열심히 잘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김성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렬  위원  김성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셔틀버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이 아동에서 노약자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거리 이용자가 많아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구민을 위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이것이 사업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성 관련근거에 보면 구민체육센터가 우리 구 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아, 아동 및 노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셔틀버스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참 좋은 안인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버스 3대를 구입하는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버스만 12월달에 출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버스 운행에 들어가는 인력 보충이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을 시켰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구민체육센터를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버스 3대가 필요한데 12월달까지 인력을 보충시킬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차량은 금년도에 확보하고 인력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가동하면 되겠습니다.
김성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김성렬  위원  보통 큰 식당에도 보면 다 버스가 한 두 대씩은 있습니다. 하물며 구민체육센터라는 큰 건물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셔틀버스 3대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인력 뒷받침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셨습니다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헬스장에 여성들이 필요한 헤어드라이기가 비치되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청소기라든가 공기청정기도 물론 있죠?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하상달  공기청정기는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많은 사람들이 뛰어다니는데 공기청정기도 당연히 구입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개관식 때 프로그램 팜플릿에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광고가 되어 있고, 마을버스나 지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 주민들이 매우 불편하고, 타구 구민체육센터도 다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내년 예산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빨리 셔틀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구민복리차원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고현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  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으로 사주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한 3개월 정도 운영하는 걸 지켜봐가면서 꼭 필요할 시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박양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하  위원  우리 위원들간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인데 고현순 위원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사실 이 버스를 지금 신청해도 나올 수가 없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각 지역 회원 데이터를 저도 받아보고 우리 위원들도 다 봤습니다. 모든 것을 확 열어놓고 생각해 봤을 때 한 2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본예산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부결이 됐습니다만 사실 본 위원도 타당성이나 모든 걸로 봐서는 사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차를 계약해도 올해 안에 나오지 못한다는 답변도 있었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검토한 후에 사도 늦지 않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없습니다.
박양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두석  김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  김영진 위원입니다.
  현재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하상달  125개입니다.
김영진  위원  125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강좌수가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지금 구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헬스장 이런 프로그램이 정원을 초과하는 프로그램이 많은지 아니면 미달되는 프로그램이 많은지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초과되는 건 수영뿐이고 나머지는…
김영진  위원  나머지는 전부다 미달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미달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수영만 과다하게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김영진  위원  다른 분야는 전부 다 미달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헬스까지는 거의 정원이 찼고, 나머지 교양과목 같은 것은 미달돼서 폐강시키는 것도 있고, 수시로 수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아직 채 한 달도 안 됐습니다만 구민체육센터의 그 많은 프로그램중에서 2개의 프로그램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골프까지 3개입니다.
김영진  위원  골프까지 3개 프로그램만 수용인원을 다 채우고 있는 실정이고, 셔틀버스를 사면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을 실어 나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셔틀버스에 우리 영등포구 구민체육센터라고 써붙이면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말씀하신 대로 버스에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까지 해서 시내 노선을 돌면 모르던 분들도 많이 알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맞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41만 구민이 있지만 신길5동에 구민체육센터가 있다는 것을 몇%나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내용입니다만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의논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두석  셔틀버스 문제는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 5, 6, 7페이지까지 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데요,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차량관련채권비용 이런 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특별회계에서 구입한 차량은 그 부대비용도 특별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구입한 차량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되고요.
이용주  위원  그러면 애초에 구입할 때 특별회계 잉여금이 많은데 모두 다 특별회계에서 구입하지 왜 일반회계에서 따로 구입한 이유가 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잉여금이 있더라도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됩니다. 잉여금을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수입하고 지출을 잡아서 써야 됩니다.
이용주  위원  자동차 관련 부분이니까 차라리 전부 다 특별회계에서 구입했으면 되는데 뭣하러 일반회계에서 했느냐 이거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 성격이 주차장특별회계 성격이 아니고 일반 차량입니다. 일반 차량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행하고 있는 일반 차량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 경비에서 나가고 주차장특별회계 경비에서 산 것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두석  8페이지, 9페이지까지 봐주시고요, 9페이지 도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PDA 구입비에서 3,300만원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길철  위원  답변하시기에 앞서 그날 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자 재무국장이신 국장께서 안 나오셨어요? 누구보고 답변하라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저는 처음에 판단하기를 이 예산을 편성한 데가 건설교통국하고 도시관리국이기 때문에 제가 안 나와도 되는 줄 알고 부장들만 왔었습니다. 편성한 것을 보니까 내용적으로 공단에서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신길철  위원  당연하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PDA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하상달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이 PDA를 사용하는 방법과 주차기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PDA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요원이 업무종료 후 업무결과를 가지고 공단본부까지 올 일이 없고요, 주차요금은 은행단말기에서 1일 결산되어 무통장 입금하고 바로 퇴근하면 되기 때문에 주차장 요원이 1일 결산을 하고 입금정산에 따른 연장근무시간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주차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단을 방문함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간외 근무를 함으로 해서 1일 1시간당 4,500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나가고, 1년이면 약 300일 정도 근무하면 약 135만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PDA를 사용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길철  위원  상세한 설명이 필요했는데 설명이 안 됨으로써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심의를, 상임위원회 의견 존중해야 됩니다. 예결위에서 막 뚝딱뚝딱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장들이 얼마나 곤란한데 이제 와서 절대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하상달  알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리고 한 대당 연간 135만원이 절약된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성배  맞습니다.
신길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두석  9페이지 다 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위원님들 각자 자기 지역을 방문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


○출석위원(11명)
  강두석   김영진   고현순   김성렬   류병하
  박승석   박양하   박정자   신길철   이만식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찬재   이남식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정진
  보건소장최병찬
  재무국장홍성배
  생활복지국장조유근
  도시관리국장배상필
  건설교통국장계정근
  감사담당관고광독
  총무과장유종상
  기획예산과장박기석
  민원봉사과장최종범
  문화체육과장안동수
  여권과장김성회
  자치행정과장윤흥경
  보건위생과장이의환
  보건지도과장문애희
  의약과장엄혜숙
  재무과장이무학
  세무관리과장윤영훈
  부과과장송영기
  사회복지과장박창수
  지역경제과장남점현
  환경과장가길현
  청소과장박정희
  도시관리과장이명균
  건축과장구본균
  지적과장박종구
  공원녹지과장이정헌
  건설관리과장김흥수
  토목과장박주현
  치수과장남창우
  교통행정과장민창규
  교통지도과장이항우
  예산팀장김영배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하상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