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4월 3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 부문은 직제 순에 따라 심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방법은 배부해 드린 추경 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책자 149쪽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 송요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재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 민원행정, 지방행정혁신, 주민생활서비스에 대한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우리 구가 최우수,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재정 인센티브로 받은 시상금 4억 4,000만원과 재해 예방 특별지원금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지난해 연말에 교부되어 사업추진 최소기간이 부족해서 불용 처리되게 된 것입니다.
  집행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교부세의 특성상 사업비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해 시급하게 예산조치가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2,568억 3,200만원의 0.4%인 9억 4,000만원이 증액된 2,577억 7,2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가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업무 포탈시스템과 청렴향기 OK시스템 구축 등에 1억 3,300만원,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민원실 접수창구와 대기실 확장 등에 5,400만원, 보건소 의료서비스센터 고객상담실 설치 및 의료기기 구입에 3,200만원, 주민박람회, 통합정보시스템 서버 용량 증설 등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서 1억 1,0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3,000만원, 문화·관광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 4,000만원, 양평2동 빗물펌프장 모터 교체에 5억원, 기타 행정자치부 분야별 평가에서 우리 구의 우수기관 선정에 공로가 큰 관련부서 직원들의 워크숍, 선진지 비교시찰, 기획연수 등에 4,100만원을 각각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만하고 내실 있는 구정 운영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쪽의 안건명, 제안 일자 및 제안자, 제안 이유와 3쪽·4쪽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앞서 제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5쪽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재정인센티브 4억 4,000만원, 재해예방 특별지원 5억원 총 9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28억 8,200만원의 0.3%인 9억 4,000만원이 증가한 3,038억 2,200만원입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 지방행정혁신, 주민생활서비스,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과 재해예방 특별지원으로 2007년 연말에 교부되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 기간 부족으로 불용된 사업비이며, 교부 조건은 평가 분야 또는 연관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승인된 교부 조건 또는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예비심사 결과 삭감 또는 조정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교부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16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창의혁신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176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의혁신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178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182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현순 위원님.
고현순  위원  고현순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받은 거 가지고.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창의혁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고현순  위원  예산만 나와 가지고. 계획은 안 짰단 말입니까?
○창의혁신담당관  김정진  예.
고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184쪽에서 1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190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응급환자용 제세동기 구매 했는데, 제세동기가 뭔가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급차에 설치하게 돼 있는 기계이고요, 갑자기 심(心) 정지가 일어났을 때 심 정지를 해제시킬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에서 제1번으로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그 동안 저희 보건소에는 응급차에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 지침이나 권고안에 의해서 금번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6쪽에서 1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한 기정예산이 간접지원 부분이 있고 직접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일반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기정예산이 있고 또 사회단체 보조금 항목에서 나가는 그 예산도 직접지원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은 2,300만원 정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그 용도하고 지금 간접비용으로 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직접 일반예산에서 집행하는 예산하고 지금 어떤 용도로 이원화 돼서 나가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지원금은 자원봉사연합회에서 그 분들이 별도로 사업을 할 경우에 지원하는 예산이고, 저희 예산 구청에 예산 별도로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자원봉사자들 교육을 하거나 또는 다음 주에 시작되겠습니다만 여의도 봄꽃 축제나 이런 많은 저희들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에 일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동규  위원  여의도 봄꽃 축제 예산은 별도로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잡혀 있을 텐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당초에 봄꽃 축제 예산을 2,160만원을······
윤동규  위원  행사비로 잡혀 있을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편성을 해 놓았다가 자원봉사자들 식대 1,000만원은 저희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번에 시에서 나오는 교부금 가지고 문화체육과에서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 부분만큼은 절감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자원봉사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고 솔선수범해서 순수한 자기희생으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그런데 그 자원봉사를 하는데 우리 행정관청에서 붐(boom)을 일으키고 자원봉사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또 같은 시간과 같은 비용을 들여서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은 참 적절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비대해지고 커지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행사성이나 전시성 또 선심성으로 하나의 다른 목적으로 흐를 수도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 다룰 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 이렇게 파워(power)가 커지면 민간위탁 부분으로 돌려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본예산 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자원봉사가 사실 아직까지는 자리가 완전히 잡혔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리가 완전히 잡히면 저희들도 민간으로 민간 위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현재는 언제부터 민간 위탁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도에 그런 계획이 충분히 서서 내년도 본예산 다룰 때쯤에는, 그 이전에 계획이 충분히 수립돼서 예산 편성할 때 민간위탁 이전으로 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검토, 검토”하면서 10년 갈 수도 있습니다. 할 거라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기정예산이 2억 6,000정도 있었는데요. 지금 2,000만원 정도 추가 3,000만원인가요?
  지금 추가가 되었는데 특별히 추가되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포상금으로 내려온 인센티브(incentive) 가지고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포상금 2억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용도에도 쓰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용도를 지정을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용도 이외에는 집행을 못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 받은 용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인센티브(incentive)로 받은 돈에 대해서 다른 데 급한 데 있어도 쓸 수 없고 그 테두리 내에서만 쓰라고 그렇게 딱 지정이 돼서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게 권장사항입니까, 강제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저희들이 사본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사항을 사본을 드렸습니다.
윤동규  위원  알겠는데요. 그 내려온 지침서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책상에 깔아 드렸습니다, 승인 난 사항.
윤동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마지막에 교부세 사용불가사례 범위를 이탈해서 사용하지 말리는 지침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센티브(incentive)사업으로 받은 돈을 꼭 거기에만 쓰라는 확실한 확정된 규정은 없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물론 그렇습니다. 자원봉사 분야에만 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이 분야에만 쓰라는······
윤동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미숙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의 요지에 맞게 답변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죄송합니다.
윤동규  위원  시간이 가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이 기정예산이 있는데 증액을 하게 된 동기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많이 상승해서 유류비가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했다든지 추경요인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행정안전부 지침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시 다른 데 쪽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제가 질의할 때 추경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그 사유만 답변하면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사용하라고 해서 딱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편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지침을 보는 겁니다.
  지침에는 자원봉사활동에 쓰라고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왜곡되게 답변한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그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요, 나중에 공통적으로 지침을 내려줬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행정안전부하고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이렇게 쓰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집어서 상의를 했는데 그렇게 밖에 못 쓴다고, 여기에는 안 나타납니다. 행정안전부하고 상의하면서 여기에 쓰면 되겠느냐 해서 하나하나 집어서 맞춰서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정회를 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제가 통화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해 보십시오.
윤동규  위원  뭐 그렇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질의한 게 아니라 답변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하면서 자꾸 그렇게 밀고 나가고 하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송요출  죄송한데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원봉사에서 2,500만원 추가된 게 본예산에서 왜 2,500만원 추가로 필요했냐 이런 취지니까.
윤동규  위원  본예산에서 혹시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팀하고 너무나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세라든지 세입부분이 원만치 못 하기 때문에 조정하면서 나중에 추경 있을 때 좀 더 해주겠다라는 무슨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마침내 인센티브(incentive)가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어렵지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러면 될 것을 자꾸 행정안전부 따지고 이게 타성에 젖어서 항상 뭐하다 보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석해서 답변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차례 그런 답변을 보고 ‘의회 끝난 다음에 상급기관에 이거 확인합니다. 저 절대 확인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팩스도 받아 보고 지침도 받아 보고 의회 끝나고 나서 보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죄송합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 신성한 의회에서 의회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 간에 질의·응답이 있을 때는 정확하게 사실대로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지금 물론 사회건설 분야에 계신 분들은 위원회 심사할 때 질의가 있었겠지만 저는 행정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시간 끌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꼬투리 잡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좀 미숙함이 있었으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요지를 알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지금 기정예산이 2억 6,000정도 있었는데 추경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서 작년 본예산에서 예산 심의할 때 삭감돼서 이번에 편성한 것은 자원봉사자 교육에서 행사운영비 워크숍 500만원.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릴 때 9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500만원이 삭감됐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워크숍 갔을 때 식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 자체 내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 형편상 금년에는 조금 참고 다음에 하자 해 가지고 못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추가로 넣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수요처 안내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도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있는데 이게 수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윤동규  위원  다른 건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예산 형편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200명에 대한 2만 5,000원 해서 500만원 이게 지금 식대 부분이라고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삭감될 때 삭감 사유가 뭐였습니까?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아니면 예산팀에서 삭감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의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윤동규  위원  의회에서 삭감되었으면, 제가 지금 속기록을 뽑아오라고 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의회에서 삭감된 사유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자원봉사자들 이 워크숍 예산을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양쪽으로, 일반운영비에 400만원, 업무추진비에 500만원 이렇게 부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비 쪽이 삭감이 된 겁니다.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왜 두 군데 편성을 했느냐 해서 업무추진비 쪽이 삭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 가서 식사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인센티브(incentive) 나온 것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돈 500만원이 의회에서 삭감할 때 돈이 없어서 다른 데 쓰기 위해서 500만원을 삭감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윤동규  위원  아무리 돈이 없어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예산편성해 온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존중하는 마음에서 일단 그걸 기본으로 두고 의원들이 심의를 할 때는 정말로 중립적 자세를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500만원을, 5,000만원도 아니고 500만원을 깎았을 때는 분명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유를 가지고 삭감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을 2차 추경 , 3차 추경도 아니고 1차 추경에서 바로 이렇게 증액시켜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기법 상, 또 의회에 대한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예의도 아니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짚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송요출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 워크숍을, 제가 답변 드리는 게 그 때 당시에 제가 그쪽 일을 봤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올리는데 그때 일반운영비 400만원하고 시책추진비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연말 10월달이나 돼 가지고 자원봉사자들 워크숍을 가게 되면 차 타고 천안이나 이런 데 가면 강사도 부르고 그쪽에서 식사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500만원 삭감 부분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 이 문제하고 책자 발간하는 것 때문에 그때 차라리 제가 마지막에 부탁을 올릴 때 그러면 한쪽을 완전히 없애주시든지 반쪽이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던 과정이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 2∼300명을 모시고 가서 교육을 하고 점심 한 끼는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반쪽이, 책자 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시책이 500만원 삭감이 되다 보니까 모양새가 어떤 쪽이든 통일을 시켜 주시면 좋겠다 이런 건의도 드렸는데 사실은 지난 연말에 조금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미흡해서 제대로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리는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규  위원  품목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별 예산이면 그 사업 내에서 예산이 지금 잡혀 있으면 전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많지 않은 500만원을 추경에 이렇게 편성한 것이 본예산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복원시키는 부분이 좀 잘못 되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2만 5,000원씩 200명이라는데 식대가 2만 5,000원씩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 워크숍을 가면 저희들이 점심하고 저녁 두 끼에다가 간식비까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속기록을 뽑으러 갔는데 이걸 본 위원이 꼭 삭감을 하고 또 이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추경이 앞으로도 또 있을 겁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서 예고 없이 슬쩍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지적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 추경할 때 특히 추경. 추가경정 예산안의 본 뜻을 알지요.
  그러면 진짜 불가분하게 꼭 급하게 필요한 예산 이것만이 추가경정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본예산 다룰 때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계획이 잡히지 않았는데 돌발적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항 이런 것들이 추가경정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삭감, 특히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한 게 아니고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삭감해도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삭감된 걸 이걸 다시 추경에서 바로 충당하려고 하면 서로 감정싸움도 될 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국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의회와 집행부 간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경우는 특히 본예산 다룰 때 꼬리표를 달아서 추경이 있을 때 그때 보충해서 사업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돈이 있어야 이 사업진행을 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30밖에 일단 편성을 못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70이라는 것을 보충시켜서 100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전 협의가 없었을 때는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동수  예, 알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0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04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방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하였으므로 수정안이 없으면 정회 없이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윤준용   신흥식   고기판   고현순   김동식
  윤동규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이남식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송요출
  보건소장엄혜숙
  주민생활지원국장박기석
  건설교통국장이광세
  감사담당관김정진
  창의혁신담당관김정진
  행정지원과장김귀성
  기획예산과장허거한
  민원여권과장김숙희
  보건위생과장조일연
  주민생활지원과장안동수
  문화체육과장김용선
  치수방재과장송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