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3월 26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일부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배상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구에서 구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업무 효과성을 극대화 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소관 국장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과 업무의 전문화를 기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행정국장으로, 부위원장인 행정국장을 총무과장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세부내용을 보면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 운영 성과 분석 결과 및 재무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 성과를 분석,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6년 6월 26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은 제명의 띄어쓰기는 이미 개정되어 띄어쓰기한 사항으로 현행과 같이 하고, 안 제6조 제3항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수정하고, 안 제9조 2호는 「기금관리기본법」 이전에 제정된 조항으로 다른 호와 중복되어 삭제 의견이며, 안 제12조와 제12조의 2는 2006년 2월 26일 기존 문항이 개정된 사항으로 의미가 같고 특별한 사유는 없으나 일부 내용은 우리 구 재정운용 조례 제22조와 중복된 부분은 가능한 제외하고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분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 수정 의견이며, 안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금운용계획의 입법례는 2001년 1월 제정된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의 기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2005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우리 구 재정운영 조례 제21조에도 관련 규정이 조정되어 입법되어 있어 삭제 의견이며, 안 제12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은 일부 내용이 우리 구 재정운영 조례 제20조에 입법되어 있어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안 제12조에 조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제3항은 우리 구 재정운영 조례 제22조에 입법되어 삭제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수정의견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제6조에 보면 기존에‘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며’를 개정안에는‘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하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사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죠?
○행정국장  배상필  현재 49억 적립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49억요?
○행정국장  배상필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에서 보면 해마다 청사건립기금이······
  앞으로 현 청사 부지로 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지금 확정이 돼 있죠?
○행정국장  배상필  나름대로 저희가 계획은 마련해 놓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구에 여타의 기금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청사를 건립하는 기금 자체는 앞으로 가장 방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정말 몇 백 억의 기금이 출연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사의 건립기금 만큼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기존대로 존속되기를 바라고, 또 부위원장도 행정국장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답변······
○위원장  김종태  예,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만 보면요, 현재 청사건립기금을 모으기 시작하는 중입니다. 전년도 말 정례회 때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청사건립기금으로 예산에서 얼마를 더 출연할 거냐 하는 문제를 다 의결 받아서 확정이 된 예산을, 지금 현재는 초입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확정된 예산을 기금으로 옮기는, 전출시키는 그 기능밖에 없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 기금이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아마 다른 용처로 쓰는 문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금이 커지면 어느 시점에서 청사를 착공할 거냐 하는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청사를 지을 때쯤 되면 공유재산관리처분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형태와 어느 규모로 짓는지 문제가 다시 또 거론됩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가서는 정말로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오히려 더 높여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의 심도 있는 검토가 돼야 하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단순하게 기금을 전출하는 기능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낮춘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조례를 보면 조례안이 맨 처음에 제정이 되고 또 조례별로 여러 번 개정안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계속 개정하게 되는데요.
   저번에 구청사기금심의위원회에도 앞에 계신 심용진 위원님하고 함께 참여를 해 봤지만 이 청사의 건립과정이 앞으로 정말 우리 41만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가장 큰 기본점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때도 분명히 말씀 나왔던 사항들이 청사의 건립기금을 우리만 구비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보면 또 막대한 시비 교부금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시비를 받아오기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 부분은 출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사건립기금 자체가 기존에는 10억씩 출연했던 부분이 청사를 빨리 건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 자체에서도 출연금의 규모가 지난해보다는 좀더 광범위해져야 되겠고,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금 과정은 충분하게, 지금 현재 49억이면 조만간에 금방 또 7, 80억 되고 100억이 될 겁니다.
  이 100억에 달하는 시점이 2007년 말이 될지 2008년 초가 될지는 또 예산이 올라오는 과정에 따라서 변동되겠지만 그런 중요성이라든가 또 우리 구에서 100억을 기 출연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와 교부금 관계 부분을 볼 때 그래도 위원장인 부구청장께서 전담을 하시고 행정국장께서 같이 서포터(support)함으로 인해서 좀더 비중 있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그 부분은요, 좀 있으면 통합관리기금을 다시 보시게 될 텐데요.
  저희가 기금을 넣게 되면 그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전출만 하면 각 분산된 기금들을 모아서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불려나가고 이율이 높은 데로 할 거고 하는 문제들은 통합관리기금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통합관리기금에서 저희 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해서 검토하시게 됩니다. 그 부분은 아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국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기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
  이 기금이 구청 청사를 새로 짓는다는 계획이 확정될 경우에, 향후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길게 보면 10년 아니면 7, 8년부터 집행단계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2006년도 가격으로 대략 980억 정도, 거의 1,000억 정도의 건설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현행 체계로 봐 가지고는 저희 자립도가 80%가 넘기 때문에 아마 4대 6 정도로 해서, 현행체제로 저희가 6, 시가 4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뒤집어서 시에서 한 7, 구에서 3 정도 하는 걸로 다른 구와 보조를 맞춰서 시비를 얻어내는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됨에 따라서 적립금액이 당겨질 수도 있고 변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차별로 죽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선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도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적에 기금 설치는 매년 의회 심의를 받으면서 예산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 편성된 예산을 일반 예산에서 기금 계정으로 넘기는 과정을 지금 좀 전에 총무과장이 설명하신 대로 현재는 그 정도의 기금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능은 특별한 결정을 한다든지, 필요로 한다든지 그럴 사항이 발생할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청사가 건립되기로 결정돼서 이게 지출이 된다든가 방법이 결정될 때 또 그때는 그 이전에 투자심사라는 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또 집행단계에 가서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적립,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또는 책임성 있는 그런 사람이 위원장으로서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으로서 지금 이 변경안을 상정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3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께서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명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띄어쓰기를 하고, 안 제6조 제3항에‘행정국장’을‘부구청장’으로,‘총무과장’은‘행정국장’으로 현행과 같이 하고, 제2호의‘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과장’을‘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과장’으로 하고, 제6조 제3항 제3호의‘기타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를‘기타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고, 안 제9조 제2호의‘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의 2를 삭제하고, 현행 제12조 제1항의‘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준용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 동의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국장 배상필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인 혁신기획단의 존속시한을 연장하고, 재난 예방 및 재난관리 업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어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시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창의 실현을 행정혁신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혁신기획단’의 부서명을‘창의혁신단’으로 변경하고, 존속기한을‘2007년 6월 30일’에서‘2008년 6월 30일’로 연장하였으며, 재난 예방 및 재난관리 업무를 통합 운영하고자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의 종합방재계획 수립, 재난 예방 및 복구대책,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를 현재 방재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건설교통국 치수과로 이관하여 통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치수과 부서명을 치수방재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12일 제126회 임시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에 일부 내용을 추가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혁신기획단을 부구청장 직속 하에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두고 임시조직인 혁신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와 서울특별시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창의실현을 현재 혁신기획단의 행정혁신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혁신기획단’을‘창의혁신단’으로 기구 명을 변경하여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으로 제도나 방법, 조직 등을 고치거나 새롭게 하여 변화에 대응하는 창의적 행정체제 확립을 위한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어 주민이 만족하는 창의구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2007년 2월 26일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기한 연장, 2007년 3월 6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혁신전담기구의 2008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 연장 협조 요청이 있어 한시기구인 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2007년 6월 30일까지’에서‘2008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또한 행정국의 종합방재계획 수립, 재난 예방 및 복구대책, 재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를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고‘치수과’를‘치수방재과’로 부서명을 변경하여 업무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어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분 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국장 배상필입니다.
  이어서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를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하여 조직의 경쟁력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위원회에 두는 별정직 6급직 2명을 신설하고, 혁신기획단의 정원 2명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 증원 내역으로는 주민에게 다가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복지직 10명을 증원하게 되었고, 전산, 통신, 지적, 녹지, 보건직으로 기술직 정원 8명을 증원하여 다변화되어 가는 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원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정원 감소내역으로는 기능직 정원 기준이 총정원의 20% 이하이나 우리 구 기능직 정원은 25.5%로 5.5% 정원이 초과하여 20명을 감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직급별 정원조정을 위하여 인력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능직 직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기능직 정원기준이 총 정원의 20%이나, 우리 구 기능직 정원은 25.5%로 5.5% 정원초과 되어 기능직 10급 정원이 176명이고 현원이 69명으로 현재 107명이 결원 상태이므로 기능직 20명인 조무원 6명, 주차단속 7명, 운전원 6명, 집배원 1명을 줄이고, 구 본청에 일반직 18명과 구의회사무국에 별정직 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정원의 순증 없이 수요가 줄어든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전환하여 충당하려는 내용으로 별정직의 인력 증원은 2006년 6월 29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회 전문위원 6급상당 2명을 신설하고, 별정직 장기근속자 승진 적체 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8급상당 1명, 7급상당 1명을 줄여 6급상당 2명을 증원하여 상계 조정하되, 조정되는 해당 직렬만큼 하위직급을 감축하려는 내용입니다.
  혁신기획단의 정원 기간연장은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5년 12월 22일 조례 제613호, 부칙 제2조 중 혁신기획단 설치에 따른 인력 2명에 대하여는 당초 2007년 6월 30일까지의 존속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토록 2007년 2월 26일 행정자치부에서 연장 협조되었고, 2007년 3월 6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혁신전담기구의 존속기한 연장 협조요청이 있었으며, 각 직렬별 증원 사유와 증원 후의 총 직렬별 총 정원은 사회복지직 9급 10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49명으로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개편 및 서비스 강화에 따른 증원 보건직 9급 2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16명으로 저소득층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기능 강화, 지적직 9급 2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19명으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주소의 관리체계가 토지 지번에서 도로명 주소로 전면 개편작업 등, 전산직 9급 1명의 인력을 증원하여 10명으로 글로벌 무한경쟁시대 정보통신업무 기능 확대로 통신기술 정원 증원 통신기술직 9급 1명을 증원하여 4명으로 글로벌 무한경쟁시대 정보통신 업무 기능 확대로 통신기술 정원 증원 녹지직 9급 2명 인력을 증원하여 14명으로 푸른영등포만들기사업 추진에 따라 조경업무 확대 및 업무량 증가입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안으로 관련법규에 저촉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6쪽을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죠? 구의회사무국 현행, 개정을 보면 8급 상당에 보면 현행은 3명인데 개정은 2명으로 되어있죠? 6페이지 사무국 현행, 개정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 8급 상당이 현행은 3명인데 2명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1명이 지금 줄어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배상필  예.
박남오  위원  7급 상당은 2명이 3명으로 됐는데 1명이 늘어난 거고, 그렇죠?
○행정국장  배상필  예.
박남오  위원  그러면 8급에서 7급으로 1명이 자동승진된 겁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표가 자동승진을 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직급에, 등급에 정원을 둘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별정직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고 조건이 되면 그 직을 승진임용으로 다시 임용할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정원을 정하는 것이지 현재 있는 사람을 자동승진 시킨다 안 시킨다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면 9급상당의 1명을 8급 상당에 2명해서 3명 똑같이 개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9급을 없애고, 그렇잖아요. 구의회에 9급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니까 8급 상당에 지금 현행 3명이죠? 그러니까 2명으로 줄일 것이 아니라 9급을 개정해서 1명을 똑같이 해달라는 거죠. 한 가지니까 특별히 상관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해도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행정국장  배상필  그런데 직급의 분포는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렇습니다. 대개 우리가 표준정원제가 있어서 계급별로 몇 명이 정원일 경우에 몇 프로는 9급으로 한다, 몇 프로는 6급으로 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사무관을 늘린다고 해서 6급을 줄여서 사무관을 늘린다 이런 개념하고 좀, 비약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은 표준정원에 의해서 전체 인원에 계급별로 몇 프로 계급을 줘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겁니다.
박남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행이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 의회만 봐도 주사보가 몇 명인데 현행 몇 명입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맞지를 않아요. 구조상 보면 실시 몇 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7명 돼있고 4명 돼있고 이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박기석  그게 안 맞는 이유는요, 근속승진을 해서 8급에서 일정기간이 되면 승진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관리는 8급으로 관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런데 직급은 일정기간이 지났으니까 7급으로 해주고, 정원관리는 8급으로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박남오  위원  그러니까 9급상당의 1명을 8급상당의 3명으로 개정하면 안 되는 거냐고요?
○총무과장  박기석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까 기능직을 20명을 줄이는 것도 직급별정원이 있거든요, 표준정원제라고 해서 몇 프로, 몇 프로 있어요. 그 프로테이지를 맞추다 보니까 앞서기는 그렇습니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박남오  위원  프로 수를 맞추면 제대로 인사를 해야죠. 왜 우리 의회만 봐도 7급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알고 있죠?
○총무과장  박기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속승진이 7급까지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원관리를 하면서 저희가 8급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현 직급은 7급이고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남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 10명 늘어나는 걸로 돼있죠?
○행정국장  배상필  예.
○위원장  김종태  본청에서만 10명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사회복지직이 늘어난 이유요?
○위원장  김종태  예.
○총무과장  박기석  저희가 지금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물론 그 원인은 IMF 때에 기능직 때문에 기술직이 줄은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 단계에서 보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하고 비슷한 데가 강남이 있습니다. 인구수로는 우리가 8,200명이고 강남이 8,500명인데 사회복지직이 저희는 39명이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54명입니다. 서울시 평균이 45명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1인당 수급자 관리하는 가구가 우리가 124호로 제일 많아요. 강남 같은 경우도 80가구 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노원에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고 하는데 거기도 110가구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하면 한 56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인력의 한계 때문에 10명만 늘이는 걸로 한 겁니다.
○위원장  김종태  잘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이야기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동에 나가있는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위원장  김종태  여기에 인원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기석  지금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 별로 인구라든지 여건들을 봐서 정원을 다시 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를 들어 신길1동 같은 경우에 364명이 수급자대상인데 실제로 우리 동에는 보니까 인원이 1명만 배당이 되어 있어요. 다른 동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대충300명대 움직이는 동들이 2명으로 배정이 돼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신길1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은 업무가 과하다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박기석  예.
○위원장  김종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 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동 전체에 대해서 적절하게 인원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를 보면 동업무 개선으로 인해서 동업무가 구로 이관된 후에 또 일부는 다시 동으로 가고, 새로운 아파트건립이라든가 행정수요가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전반적인 동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어차피 동사무소 인력을 조정하게 되면 또 이 조례가, 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직 10명 부분도 그때에 동인력 진단을 하면서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서 개정안을 올릴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말씀하시죠.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본청과 의회사무국 간에 균등적인 직급표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8급 말씀 나왔지만 8급을 보면 전체 통계가 3에서 2로 줄이는데 본청에는 하나도 없고 의회에만 지금 편중이 되어있고, 또 9급급상당도 현행과 개정안이 1명인데 이것 역시 지금 구의회의 몫으로 내려와 있고, 그 밑에 기능직을 보면 기능도 6급이 본청에는 8명이고 의회는 배정된 게 9급하고 10급만 의회로 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6·7·8급은 다 본청으로만 다 배석이 돼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별정직 6급에 본청을 보면 1명에서 3명으로 개정안에 늘어나셨는데 여기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지금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있는 체육지도사가······
고기판  위원  두 분 얘기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배상필  예, 지금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직렬을 조정을 안 해줘서 그냥 7급상당으로 있습니다. 17년, 18년 됐는데 그래서······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안 개정이 되면 그 분들에 대한 인사가 반영이 되는 겁니까?
○행정국장  배상필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을 열어 놓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알겠고, 나머지도 아까 얘기했듯이 기능을 9급, 10급을 의회로만 다 편성을 해뒀어요? 8급도 주고 7급도 줘야지, 의회에 근무하는 기능직들도 승진할 수 있는 기대감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9급·10급으로 만해 두면, 국장님!
○행정국장  배상필  앞으로는 별정직 6급, 기능직들을 의회사무국에서 전반적으로 인사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좀 전에는 구에서 통괄 인사를 했는데 직급, 계급이라는 것은 일의 책임도나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맡기기 위해서 직급을 정하는 것이 사실 원칙입니다. 어쨌든 단순업무냐  아니면 판단 내지는 책임질 수 있는 업무냐 그런 정도의 구분으로서 계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현재 우리 공무원 사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무분석을 하고 그러면서 과연 지금 우리 고기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위직급 만이 구의회에 필요하고 높은 직급은 구청에 필요하냐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다음에는 어떤 좋은 직급표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국장 배상필입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별정직 전문위원 중 6급 상당직 이하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구의회 관련분야 임용자격기준 개정으로 6급 상당직 이하의 구의회 전문위원을 신설함에 따라 6급 상당직과 7급 상당직 임용자격기준을 마련하였고 체육지도사와 영양사의 임용자격기준을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 규칙에 의거 개정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 위험물 취급분야 등 일반직으로 전환된 일부 별정직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29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의 업무를 행하는 전문인력 보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인력 보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전문위원은 5급 2명에서 6급 이하 별정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어 6급 상당 별정직 2명을 증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 기준 등 일반직 전환에 따른 구청 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전문요원 등의 분야와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여성복지상담원, 가정복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훈련교사, 가스안전계장, 고압가스관리기사, 공과금요원, 광고물관리원 등의 분야를 삭제하고, 구의회 관련 분야 별정직 6급 상당, 7급 상당과 구 본청 위생분야의 영양사 7급 상당 규정을 신설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수정 의견으로는 전문위원의 직무내용을 「지방자치법」 제51조의2 법문에 따라 수정하고 구의회 전문위원 7급 상당은 6급 상당을 신설하여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의견이며, 별표 1의 도표 내 직명 및 업무구분을 직명 및 업무분야로의 개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고 다른 부분과의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현행대로 직명 및 업무구분으로 수정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수정 의견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께서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1의 직명 및 업무분야를 직명 및 업무구분으로 현행과 같이 하고, 5급 상당 및 6급 상당 직무내용에 의안심의 및 검토 보고를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준용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 동의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의 철회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국장 배상필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도 10월 30일부터 열린 제124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가 같은 해 11월 3일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심사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보류의 주요사유는 「지방재정법」 제46조 3항에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제정 조례안에 구체적 명시 규정이 없어 상위법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와 조례안 제7조, 제9조, 제10조 등에 개최할 수 있다, 수렴할 수 있다 등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집행부의 재량이 너무 많다는 등등의 사유로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구청 입장은 본 조례가 서울에서 우리 구가 최초로 시작한 것이었으며, 쟁점이 된 사항들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나 수시 보완사항 등에 대해 시일이 소요되는 조례 개정 절차 등의 사유로 신속히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구체적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하여 우선 시행 후 점차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당시 시달된 행자부 준칙안을 그대로 수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번에 동 조례안을 철회 요구하게 된 것은 쟁점사항들에 대한 보완, 입법예고도 필요합니다. 보완과 서울시 타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추이 등을 참고하여 재상정코자 철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철회 동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철회 동의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이 되었고 해당국이 바뀌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배상필  행정국장 배상필입니다.
  우리 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기금관련 조례 일부 불부합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제2조 제1항의 재난관리기금심의회를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로 개정하고, 제6조 제8호 및 제9호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일부 조정 추가하여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7조 제3항의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행정국장으로 부위원장인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제7조의2 및 제8조 제4항의 민간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민간전문위원의 참여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는 자금을 말하며,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나 인적재난의 사전예방 등에 필요한 적절한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그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을 근거로 재난발생에 대비한 민간용역비 재난관련 장비구입사업,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응급복구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및 기금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를 용도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 등입니다.
  다만, 수정의견은 제명은 특별히 개정할 이유가 없어 현행과 같이 하여 띄어쓰기를 하고, 안 제6조 기금은 수해발생지역이 아닌 지역에 사전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시설 장비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용도로 사용 및 수해발생지역 내 응급복구사업 등 재난예방과 복구라는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그 재원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구분하여 재해구호기금의 재원은 「재해구호법」 제15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세 보통세의 2.5/1000로,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세 보통세의 1/100로, 영등포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하여 영등포구세 보통세의 1/100입니다. 따라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에서 위임한 ‘특별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으로 한정되어 즉, ‘우리 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난의 예방’을 광의로 해석할 경우 거의 모든 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 용도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협의로 해석할 경우 법령의 기금 용도가 ‘시설의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등으로 그 사업이 한정되고 ‘정비’, ‘보수’의 의미가 기존의 시설․장비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행위로 재난의 예방사업은 협의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안 제6조 제7호 ‘재난발생에 대비한 민간용역 및 재난관련 장비구입 사업’의 전단 부분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와 조례 제6조 제1호인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과 중복되고, 안 제6조 제8호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응급 복구·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의 전단 부분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와 조례 제6조 제1호인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와 중복되며, 조례 제6조 제7호 ‘재난발생을 대비한 민간용역 및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사업’은 전단 부분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와 조례 제6조 제1호인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과 중복되고, 후단 부분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4호, 조례 제6조 제1호인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와 중복되어, 법령, 시행규칙, 우리구 조례의 기존 조항은 개정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하고, 조례 제6조 제7호는 삭제 의견이며, 그 외 부분인 ‘재난관련 장비구입 사업’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등’은 과도하고 광범위하여 구체성과 명확성이 결여되어 그 지원이 시설인지, 물품인지, 인명피해인지 모호하여 두 문안을 통합하여 ‘재난의 예방을 위한 장비 및 물품 구입’으로 하여 장비, 물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고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려는 주택침수에 의한 침수, 반파, 전파 등 지원 등의 지원은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재해구호기금계정’과 ‘국비’, ‘의연금’, ‘복권기금’ 등에서 요구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2006년도 양평동 침수 피해 때에도 서울시에 요청하여 ‘서울시재난관리기금’의 ‘재해구호기금 계정’ 등에서 11억 2,800여 만원을 지원 받아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에 탄력성과 자율성이 강조되다 보면 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용도를 확대 해석하여 활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 용도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 용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근거 법, 기금 설치 목적과 기금 재원이 다르므로 우리 구 일반회계와 기금 및 서울시 기금이 혼용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 제9호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의문이 있으나 운영수당, 위원수당, 플랜카드 제작, 회의물품 등 심의위원회의 신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로도 판단되며, 안 제7조제1항 제2호는 2001년 1월 9일 제정된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1조에 입법 예가 있으며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이전에 규정되었고 다른 호와도 중복되어 삭제 의견이며, 제7조 제2항은 위원 수가 15명으로 이는 다른 기금의 위원수 보다 비교적 많고 우리구 각 기금을 통할하는‘통합관리기금 조례’도 11명이며, 현재 개정안에 관련 공무원이 당연직이 6명이며, 기금관련 전문가는 3분의 1 이상으로 위촉하여도 역산하면 최소한 11명이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 3항은 심의 중인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추어‘행정국장’은‘건설교통국장’으로‘자치행정과장’은‘치수방재과장’으로 조정하고, 안 제7조 4항은 심의 중인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추어‘치수과장’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제4항 제2호는 법령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수정하고, 안 제7조의2 제1항, 제2항은 임명된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를 재직 기간으로 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조정하여 제7조 제5항으로 신설하고 안 제8조 제4항 공무원의 위원회 참석수당은 행자부 예규에 규정되고 상이하여 후단 규정은 삭제 의견이며, 안 제10조 제1호는 의안 심의중인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추어‘자치행정과장’을‘치수방재과장’으로 하고, 안 제11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금운용의 계획의 입법례는 2001년 1월 제정된‘우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2005년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우리구 재정운영 조례’ 제21조에도 관련 규정이 조정 입법되어 있어 삭제 의견이며, 안 제11조 제1항 본문과 제2항 및 제3항은 일부 내용이 우리 구 ‘재정운영 조례’ 제20조에 입법되어 있으나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분리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 수정의견이며, 제11조 제2항은 제7조와 중복되어 삭제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수정의견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들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께서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제명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설치·운용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6조 제7호의 재난발생을 대비한 민간용역 및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사업을 삭제하고, 동조 제8호의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응급복구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을 ‘재난의 예방을 위한 장비 및 물품구입’으로 하고, 동조 제9호의 ‘기금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를 ‘기금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 제2호의 기금의 조성·적립·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 제2항의 ‘15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3항의 ‘행정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제2호의 ‘기타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방재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임용 또는 위촉한 자’를 ‘기타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고, 동조 제5항의 ‘심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제6항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도 있다 다만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7조의2를 삭제하고 안 제8조 제4항의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안 제10조의 제1호의 자치행정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하고, 안 제11조는 개정안을 삭제하고 현행과 같이 하되 제11조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매 회기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같이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잠깐만요. 제7조 제4항 부분 다시 한 번······
  치수과장을 제외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7조 제4항 부분, 치수과장이 부위원장으로 갔으니까 4항에서는 제외해 줘야죠.
  치수과장이 부위원장이 됐으니까 위원에서는 빼야죠.
윤준용  위원  ‘안 제7조 제4항의 치수과장을 삭제하고’를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방금 윤준용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발언권을 좀 주시면······
○위원장  김종태  예.
  그러면 구청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무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상당히 심도 있게 돼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호에서 6호까지는 현행과 같은데 7호, 8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제출한 안 제8호에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및 응급복구,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든가 이런 상위 법령에 조항은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 뜻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에 있는 재난 발생시 응급조치사업을 좀 구체화시켜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만 이 중에서 추가로 넣은 게 후단 부분에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조금 광범위하게 사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그 부분을 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재난 피해 발생시 재난지원금 및 분담금의 지원으로 한정해서 존속시켜 줬으면 하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재해구호기금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소한도로 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 그런 기금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필요한 경우에 집행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비비에서 집행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비비란 게 항상 충분히 확보돼 있으면 다행이고 또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기금의 본래 목적대로 길을 터놓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조금 수정해서, 감안해서 조정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현행으로 보면 국고에서 70%하고 지방비 30%입니다. 그러면 지방비 30%를 서울시에서 다 대줄 것 같으면 조금 덜 한데 이것도 각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우리 영등포구는 재정력이 0.3에서 0.9에 해당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자치구가 6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에서 준다고 해도 자치구 60%까지 책임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예비비도 집행할 수 있지만 기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방금 구청에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님.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구청 집행부 측에서 이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원만한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의를 해서 해야지요.
  지금 말씀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데 누구 생각으로 일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일단 검토를 한 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구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서 수정 동의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조례 중 일부를 개정·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2항 중 회계관직 용어‘기금출납 명령관’을‘기금운용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제6조 제1항 위원회의 기능에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외 3개의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장을‘부구청장’에서‘재정경제국장’으로, 부위원장을 ‘담당 국장’에서‘지역경제과장’으로, 위원 중‘관련 국장’을‘관련 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의 2(위원장의 직무)와 제6조의 3(회의 및 수당 등) 및 제6조의 4(기금의 운용계획)과 제10조(결산 및 보고)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 시행되어 조례 일부를 반영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 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2년 1월 26일 폐지된 관계로 이를 정리 삭제하고, 안 제6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기금 운용의 객관성, 전문성, 이해의 조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안 제6조 제4항은 의사정족수를 3분의 2에서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완화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안 제6조의 3은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기금의 결산 및 보고 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 기금운용계획안, 성과 분석, 재무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재정 통제가 확대될 것이며, 이밖에 안 제1조, 제2조, 제7조는 본 개정조례에 의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제명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띄어쓰기를 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위하여 법령 제명 인용에 낫표를 표시하였습니다.
  다만, 수정의견으로는 첨부된 수정의견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께서 하시다가 국장님으로 하향조정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부구청장께서 담당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상당히 숫자가 많고 또 통합관리기금이 생기면서 부구청장께서 통합관리기금의 위원장이 되시면 하위 기금은 국장급으로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현재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1년 출연이, 지원금액이 한 60억 되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고기판  위원  60억을 다루는 과정이라고 하면 정말 영등포 관내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금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액수로 보면 상당히 비중 있는 위원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조만간에 우리가 벤처 입주도 하겠지만 그런 특수성을 따진다고 하면 당연히, 국장님의 실력 저하가 아니고 어떤 위상을 위해서라도 부구청장께서 그대로 위원장을 맡아주시는 게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는 어떤 위상을 봤을 때에는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기금뿐만이 아니고 구청에서 운용되는 각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중에서 규모를 정하시든지 해서 좀 통일성을 어느 금액까지는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중소기업 이것만 중요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인 밸런스(balance)를 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어떤 금액의 기준점은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은 부구청장께서 꼭 주관을 해야 되는 파트가 나올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선에서 충분히 위원회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은 또 국장님으로 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대략적인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의 총 인원이 8명이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고기판  위원  심의위원이 여덟 분이신데,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내려간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반수하고 2/3하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그 의결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또 2차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대부하는 은행에서 담보를 조건으로 해서 정확하게 또 심도 있게 판단하기 때문에 숫자의 개념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죠. 본 위원도 여기 심의위원을 한 2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참여도가 다른 위원회보다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거의 여덟 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죠.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부분이 별 의미가 없고 그 위원회를 떠나서 해당 은행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더 높다고 판단해 주시면 위원회를 굳이 구성할 의미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아니, 제 말 뜻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고기판  위원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아니, 아니고요. 제 말을 좀 곡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고기판  위원  아니, 최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우리가 여기에서 2/3를 하더라도 은행에서 이 사람 담보가 없으면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신 바와 같이 폭을 넓혀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고기판  위원  심의위원회에 자금요청의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는 우리 담당자께서도 충분하게 현장실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현장실사를 통해서 그 기업체에 꼭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고 보면 지금 8명에 2/3면 몇 명이에요?
  8명의 2/3는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의환  5명.
고기판  위원  과반수도 5명이죠?
    (「4명」하는 이 있음)
  과반수가 왜 4명이에요?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되면 8명에 5명.
윤동규  위원  2/3는 6명이고.
고기판  위원  6명이 되고 과반수의 의결을 나누려고 하면 5명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 또 과반수면 3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3명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 60억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폭넓게 여덟 분이, 정말 부구청장님 우리 국장님도 포함이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포함되겠지만 거기 나오신 분들이 다 면면이 충분하게 계시잖아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당초의 생각은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사결정 정족수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로 되기 때문에 그걸 생각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로 했을 경우 갑자기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만 계셔도 회의 개최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전문위원하고 논의과정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고기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미리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회의 참여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까지 쭉 참여도가 정말 다섯 명, 여섯 명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참여도라면 당연히 과반수로도 하향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 여덟 분이 거의 회의 때마다 꾸준하게 참여를 해 왔다고 판단되면 굳이 5명으로 내릴 이유는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참여를 안 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지금까지는 출석률이 좋으셨는데······
고기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 좋을 거라고 가상해서 하시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혹시 바빠서 일이 겹쳐서 못 오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했던 거죠. 그건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운영은 해 나가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께서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제4항의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낫표를 삽입하고, 안 제6조 제1항 제6호의 ‘기금운용계획의 예치금 및 예비비’를 ‘예치금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제2항의 ‘재정경제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하고 제6조의3 제2항의 ‘재적위원 과반수’를 ‘재적위원 2/3 이상’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를 ‘출석위원 2/3 이상’으로 하고 제6조의4를 삭제하고, 제10조의 ‘결산 및 보고’를 ‘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로 하고, 동조 제1항의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를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준용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 동의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시 06분)

○위원장  김종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김종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현행 기금관련 조례의 일부 불부합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를 일부 보완하고 기금의 결산 시 성과분석 및 재무보고서 작성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요건을 개정함에 있으며, 또한 회계관직 지정대상 직위 하향조정 및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변경 시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완섭  전문위원 김완섭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무화와 심의사항 규정, 성과분석,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시 의회 의결 등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수정의견은 안 제4조 기금의 용도는 현재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은 조례에 각호를 각각 일부만 예시하였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이는 법 체계에 맞지 않고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함으로 법령과 조례의 중복을 줄이고 신축적인 운용을 위하고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의 예와 같이 각각 나열하지 않고 기금의 용도를 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 영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수정하고 제8호는 제3호로 하며, 그 외에는 첨부된 수정의견 대비표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09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 제1호에서 제7호, 제9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1호를 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신설하고, 동조 제2호를 영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로 신설하고, 동조 제8호를 제3호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의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하며, 동 제1호에서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1항 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낫표를 삽입하고, 안 제7조의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영성과분석, 재무보고서 및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로 하고, 동조 제1호에서 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1항·제2항의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제3항의 ‘영등포구 보건소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동항 제2호의 ‘식품위생분야 및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임명 또는 위촉된 자’를 ‘기금운영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고, 동항 제3호·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의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5항의 제3항 제2호에 의거 ‘임명 또는 위촉된’을‘위촉’으로 하고, 제11조의‘심의위원회’를‘위원회’로하고, 동조 제1호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을 제4조의 ‘기금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동조 제6호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으로 신설하고, 동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12조 제1항의 ‘심의위원회’를‘위원회’로 하고, 제13조 제1항·제2항·제3항의‘심의위원회’를‘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2항의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삭제하고, 제14조의‘제4조 제1호’를‘제4조’로 하고, 제15조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할지역 안의’를‘영등포구 관할지역 안의’로 하고, 제16조의‘심의회’를‘위원회’로 하고, 제18조 제2항의‘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융기관간의’를‘영등포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융기관간의’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준용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 동의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심용진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완섭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배상필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홍성배
  총무과장박기석
  자치행정과장이무학
  지역경제과장이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