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10월 24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
1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남완현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3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남완현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영등포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동ㆍ문래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남완현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구 의원으로서 평소에 본 의원이 제안했고 이에 푸른도시과에서도 공통적인 공감대를 갖게 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서평가 및 설계용역 실시사항을 반영하여 주기를 집행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래동3가 61번지에 위치한 문래공원은 약 7,400평 규모로써 1986년 6월 18일에 개원하였고, 공원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군부대 자리였으며, 그 이후 공원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용객이 증가하고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2005년 당시 사업비 약 20억원을 투입하여 문래동의 역사를 담은 조형물을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며 리모델링을 거쳐 2006년에 조성이 완료되어 현재의 문래공원의 모습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7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구조물과 운동기구, 포장도로 및 조경시설이 낡고 현대화되지 않은 점에 있어서 이번 리노베이션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리노베이션 사업은 문래동 실내체육관 건립 및 지하주차장 시설 확대를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문래동 주민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의견을 모아 건의드리는 바이므로 매우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구청장과 집행부께 말씀드립니다.
  향후 문래동에 가칭 '영등포예술의전당' 이 어느 시점에 들어서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각종 행사 및 대회 유치가 가능한 이렇다 할 실내체육관이 없는 문래동은 언감생심(言敢生心) 꿈도 꾸지 못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추운 겨울이나 우천 등 기상 상황이 나쁠 경우에는 더욱더 실내체육관 시설이 필요합니다.
    (PPT 1)
  또한 현재 문래근린공원은 공원 중앙에 농구코트가 위치하여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농구를 하는 청소년들의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국화와 한신아파트 주민들의 불편함은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구청은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조성해 주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PPT 2∼4)
  문래동 주말 방문객과 인근 주택 거주자, 소공인 공장 사용자 및 거래처 방문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차면 수가 많이 부족하여 골목 골목길 및 이면도로에 무단 주ㆍ정차하여 또 다른 교통혼잡과 사고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주차문화과장과 협의하였으나 문래근린공원 내 주차장 시설이라 하여 관할 업무가 다르고,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같이 협업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구청장께서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기초인프라 시설 확장을 위해 초협력적으로 협의하여 필요하면 서울시와도 적극적 행정을 강구하여 '희망ㆍ행복ㆍ미래도시'를 실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으로 구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PPT 5∼7)
  문래근린공원은 2006년 리모델링 이후 약 15년이 지난 지금, 경로당을 비롯하여 각각의 가건물들이 산재해있어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노후화가 심하여 이에 대한 정비가 시급합니다.
  이번에 통합시설에 함께 모여 운영ㆍ관리함이 좋다고 봅니다.
    (PPT 8∼9)
  현재 영등포구 관내 주요 실내체육시설 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면, 대림동의 '대림3 유수지 종합체육시설', 양평동의 '양평동 공공복합체육시설', 신길동의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당산동의 '영등포제2스포츠센터', 도림동의 '영등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과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이 위치하지만 우리 문래동만 없습니다.
  문래동은 영등포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문래동의 현실은 과거보다는 물론 나아졌다고 하지만 외부의 인구를 끌어들일 인프라 요소가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실내체육관 건립과 주차면 수 확장은 문래동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동시에 앞으로 문래동의 발전과 미래에 있어서 구청장과 집행부께도 큰 명분으로 축적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한 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았다는 학설처럼 이제 예전 서울의 대표적인 명성지이며 중심지인 영등포의 위상을 찾기 위한 문래동의 변화를 주민 여러분과 우리 집행부께서는 다 같이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심도 있는 적극적인 행동과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저와 문래동…….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주민들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남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10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형삼입니다.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의원 청가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의원이 개인적인 일정으로 2023년 10월 24일 1일간 참석하지 못한다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11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협의 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유승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승용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유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작성된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예산 집행 실태 등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통해 잘못된 점을 시정ㆍ조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대상은 영등포구청 소속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문화재단, 구의회사무국이며,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 동안 구청 내에 각각 설치된 감사장에서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구청 감사가 종료되는 당일에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난 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유승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5항까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흥식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신흥식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흥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국ㆍ공립과학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과학문화이용권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영등포구 아동과 청소년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고 미래를 선도할 과학인재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경영 지원 및 사업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공유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영등포구 전체 인구 대비 청년 비중이 높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관내 청년 중심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청년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질ㆍ반복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고질ㆍ반복민원 처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및 산하기관 소속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를 통해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조성 이후 기금의 지출 이력이 없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북한 교류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을 고려해 본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군의 훈련장 입소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방에 봉사하는 예비군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될수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인정보의 원칙,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우리 구의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2023년∼2024년 서울 미래교육지구 기본계획을 반영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재단 목적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영등포구 우수인재 발굴 및 지역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초ㆍ중등교육법」의 초, 중, 고등학교뿐 아니라 「고등교육법」의 대학교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들에게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년들의 능력개발을 돕고 자격시험 응시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무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청년지원 및 활동 사업들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넷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한 자와 이로 인해 고통받은 그 유가족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호우 피해로 고통받는 유가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세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심의위원회의 심의수당을 신설함에 있어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와 심의수당 지급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 확보가 실효적인지 등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신흥식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4항까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이성수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등을 마련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최ㆍ주관이 없는 지역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구민이 안심하고 옥외행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효율적인 빈집정비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여 빈집을 임대주택과 주민 공용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구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등에게도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의료급여 업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조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불법촬영장치 등의 설치가 의심될 때 신고체계 등을 마련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위험수목 처리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우선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개정하여 다양한 교통약자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이용대상을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민의 주차환경 개선 및 효과적인 주차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조례의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적인 구 분담률 상향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범위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꿈더하기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공개모집을 통해 사단법인 꿈더하기가 선정되었고, 청소년기 발달장애인이 우리 구에서 자립ㆍ자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및 최상의 돌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열성적으로 활동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비롯해 과학육성, 청년 문화예술지원, 실내공기질 관리, 옥외행사 안전관리, 빈집정비 등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조례가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 중 지난 1차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로 개정된 조례를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제출하여 보류된 안건이 있습니다.
  지난번 의결 당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와 의견 조율을 통하여 고민 끝에 최종안을 마련하여 의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다시 같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신중하지 못하고 의회 존중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사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은 기금의 대상 범위를 공용 청사에서 공공용 청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자금이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관련 법령과 행정의 합목적성 등을 다시 한번 폭넓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회기인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 의결,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이 있어 일정이 길고 중요한 회기입니다.
  올해 1년 의정활동의 총결산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사전 준비를 세심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은 예산편성 마무리 작업이 한창일 텐데요. 국가재정 변화에 따른 영향, 우리 구 세수의 합리적 예측 등을 통해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을 도모해 주시고, 각 분야에 적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48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의결 결과
1.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수정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오랑」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5.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임헌호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5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청가의원(2명)
  이규선  최봉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김정아
  안전교통국장이병순
  도시국장김일호
  보건소장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