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07월 14일(수) 14시03분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3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정비국소관
2. 93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건설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3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가. 도시정비국소관
2. 93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가. 건설국소관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으로는 93년도 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있습니다.

1. 93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가. 도시정비국소관
(14시 04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93년도 제19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차 추가갱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정부 재정긴축운영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주민 일상생활 불편해소와 같은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예산안은 일반회계 9억 3,582만 8,000원과 주차장 시설관리인 특별회계 24억 6,093만 7,000원 도합 33억 9,676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 예산편성 61쪽에서 설명드리면 정부시책 및 고통분담 차원에서 관서당 경비 및 특별판공비에서 1,400만원을 감소시키고 본예산이 불족하여 추가로 편성하게 된 특수사업은 대민친절봉사 및 주택관련 공무원의 업무숙지를 위한 주택관련책자를 발간하게 되며 발간 부수는 400부로써 약 300만원이 소요되며 다음은 철거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무선호출기 2대를 구입 하는데 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합 330만원을 증액 편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사안107쪽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차과태료 수입은 23억 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년 4월10일 이후 특별단속활동으로 인한 단속강화로 단속 건수가 증가되어 5억 정도의 세입 증가요인이 되었으며 그 동안 체납과태료 징수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지난 6월부터 체납징수강화방안의 일환으로 7만 8,000건의 체납자에게 압류예고통지서와 납부용 고지서 재발급을 3회에 걸쳐 발송한 바 있어 약 1억 4,000만원정도 추가세입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총 29억 5,000만원의 세입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의 단속수준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단속 및 부과 징수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활동비 지급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분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건설비 25억 2,630만원은 현재 공용주차장 부지를 물색중이며 부지가 결정되는 대로 매입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으며 주차단속 활동비는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들의 주차단속활동에 따른 활동비로 1일 5,000원씩을 지급하도록 한 시청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것이며 본예산이 불족하여 6,750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류비 등의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경승용차구입 예산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원 초과단속실속누적결산시상금 1,08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단속실속 시상금은 주차단속원 개인별 사명감 및 단속의지에 따라 능력의 차이가 나는 바능력에 맞는 사기양양을 위하여 지난 1월29일 시로부터 시달된 시 방침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주차단속원 단속보상금 240만원은 우리구 주차단속원 정원이 34명에서 2명이 증원되어 36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부족분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것입니다.   그 다음 과태료 과징 일용보조원 인부임 907만2,000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과징 담당직원은 사실 저희 업무로 봐서는12명 정도 필요하나 현재 2명으로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하기가 힘들어 이를 일용인부로 보조키 위해서 편성한 것 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8명을 6개월간 사용하도록 편성되었으나 업무량의 과다로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예산으로 요구하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동차편 기사 시간외 단속 격려비와 실적평가 시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기동단속 승합차량 기사는 매일 야간단속등 시간외단속에 참여시키고 있어 격무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며 실적평가 시상금 400만원은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한 단속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단속 경승용차 구입과 무선기지국 설치비 1,930만원에 대해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불법험차 단속으로 주차질서가 많이 나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시민들은 단속원들의 주차단속형태를 숙지하여 교묘히 이를 피하려는 사례가 늘어 이를 기동성 있게 단속할 필요가 생겼으며 앞서 설명에서 언급한 유류비 등의 예산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무선기지국설치 예산은 현재 지역교통과주차단속반 본부와 단속원, 또한 견인 대행업체간통신체계가 없어 권속정보를 신속히 교환할 수 없고 소통장애차륜에 대한 효과적인 신속한 견인조치가 불가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구청에 기지국을 설치하고 단속원에게 휴대용. 무전기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외수입은 세원의 성격상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의지 여하에 따라 실적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해주는 이번 주차장특별회계 추경예산 내용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기기 바라며 항상 구곁에 앞장서서 열심히일하시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도시건설분야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 추가경정예산안세입
  93년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재원은 세계 잉여금 39억 4,265만 4,000원과 시유 및 구유재산매각, 임대료. 과태료부과금 및 기타 사용료 13억 8,277만 2,000원과, 보조금 2백 42만으로써 이중 도시 건설국 소관 세입은 도로사용료 1억 1,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총 53억2,542만 6,000원 대비 0.2%입니다.
  2) 추가경정예산안내역
  도시·건설국 93예산총규모는 245억 7,181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2억 6,981만6,000원이 증액된 총 258억 4,162만 6,000원으로 5%가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 총 53억 2,542만 6,000원 대비 23% 해당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3) 검토의견
  추가경정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용잡급직 급여인상분은 공히 일용인부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으로서 불가피 하다고 생각되며 지역개발비중 시설관리의 기본 경상비, 공공요금인 전기료 불족분은 대방지하차도의 등수가 늘어났으며 또 대방·여의도 지하차도에 전기증의 용양이 증양(250kw 1400kw)됨에 따라 공공료금이 증액 요청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설관리의 주요사업비중 시설비(도로정비 4건)는 본예산에도 책정은 되었으  나 93년도 공도 찾기의 일환으로 영일시장과 조광시장 정비에 따른 예산이 소요케 됨에  따라 당초 예산중 일부가 2개소에 투입되므로 본예산으로 결정한 정비사업에 차질을 갖게  됨으로 추경에 반영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사업 기본경상비의 배상금(서재필외 4인)으로 도노상에 설치한 맨흘 뚜껑이 차량질주로 인하여 이탈되어 일어난 차량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써 이는 평소 도로관리 자가 순찰을 강화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였다면 사고의 예방은 물론 예산의 막대한 낭비가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중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로서 93년 본예산책정시 공사예정지를 지역별로 사전에 파악하여 정밀조사 후 선정하여 책정하였다면 우기를 대비한 주민들의 민원은 물론 수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므로 신뢰구정을 주민들에 보일 수 있으리라 사료 됩니다.
  서울시 민간대행 하수도 준설비는 당초 예산확정시 부족분에 대하여 교부금을 받아서 하도록 하였던 바 시비를 1억 2,000만원을 받고도 처리장반입비인상 및 원거리 수송비 인상 등 요건 변동으로 추경에 요청한 것으로 94년도 예산은 더 많은 예산의 편성 또는 시비를 받아 하수도준설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 및 하절기 우기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감액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부방침에 따라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경상비 및 관서당 경상비등업무와 관련한 예산을 절약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며 당초 과다 예산책정으로 계상하는 것은 예산심의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험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 93년도 주차장시설관리 및 교통관리 총예산액은 24억 6,093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억 4,012만원이 증액되어 총31억 105만 7,000원으로 2.6%가 늘어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액은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의한 추정예산으로써 이중 주차장건설비 5억 2,427만 1,320원과 교통관리비 1억 1,5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먼저 92연도 주차위반 단속 및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47%로 1억 6,360만원이며 93년도 5월31일 현재 실적은 44%로 저조한 실적입니다.
       (현황은 별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적발건수에 비하여 부과건수가 40%에 지나지 않으므로 단 속에 역점을 두어 실속  위주의 단속을 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적발을 하고도 고지화 발급까지 기간이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므로 부과가 늦어지는데 따른 의무자의 의무이행이 소홀해 질 수 있으므로  체납이 발생 징수실속은 자연히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역교통관리의 관서당운영비와 기본경상비의 보상금등 소요되는 예산은 많으나   구·동직원에 대한 지급액은 식대에 불과한데 비하여 단속원에 대하여 시상금 등 1인당   지급액 차이가 현격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되며 기동력을 제고하  기 위한 차륜의 구입과 수신기능의 구입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주차단속을 강화한다면 실속거장  에만 치우치지 말고 체납이 되지 않도록 일일결산제를 확행 신속한 업무 처리로 부과와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예산안 편성순서대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의견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해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중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잡수입액에서 과태료의 자동차등록과태료가 4억 5,000만원이 추경예산에 산출기초로 나와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이 자동차등녹 과태료가 6억인데 무려 75%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애당초 이 증가예산 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본인은 생각이 되는데 어찌해서 75%가 증가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제가, 이중식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잠깐 중지하세요.
  일단 말이지요.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명환  이중식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통과장  정건수  감사합니다.
  당초 예산에서 추가세원 요인이 발생한 이유는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종전에 취급하던 업무가 두가지 사항이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된 엄무내용을 보면 전입 이전등록업무하고 신규등록업무가 금년 2월1일부터  종전에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취급하던 것이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구수입이 되다보니까 세입증가 요인이 발생을 해서 이번에 4억5,000만원을 추가세입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몇월달부터 되었지요?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금년 2월1일부터입니다.
이중식  위원  사전에 이러한 이전관계를 작년에는 예측을 못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작년 예산편성때는 사전에 예측 못한 사항입니다.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다음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중식  위원  아, 그다음에 질의를 안했네요, 지금거기에 작년도 도로사용료는 도시정비과지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건설관리과입니다.
이중식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13페이지가 끝나면 6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60, 61페이지 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위원입니다.
  우리 올해 본예산에 건축자재 품질검사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걸 하고 있는지, 하지 않으면 이번 추경때 삭감을 하는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금년도 예산에 건축과재에 대한 품질검사 시험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때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토목시험소가 있습니다.
  토목시험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 공사나 일정규모 이하의 공사에는 안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요즘 아파트 단지가 많이 건설됨에 따라 규모가 큰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건설회사에서 해야 되지만 행정관청에서 중간체크하는 방법으로 검사세부라고 있습니다.
  검사세부방법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업무를 시험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우리 주택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진행이 되었는지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조유근  주택과장이 보충으로 설명드리 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하는 검사대상 아파트는 지금 구청앞에 짓고 있는  당산동한전조합 주택 하나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아파트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사만 계상했을 뿐이지  검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전아파트 해당되는 것은 현재 물품수거해서 한 번 심식를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검사를 할 때 물품을 수거할 때 수거비용을 물품대금으로, 저희들이 벽돌 같은 경우 저희들이 무상수거를 해 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 물건 값을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수거를 해 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검사는 했지만 물품대금은 통상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벽돌 10장 샘플링을 할때 샘플 값을 줘야 되는데 이때까지 해 오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취급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본예산서 갖고 있으면 이걸보세요.
  310페이지 여기 횟수가 2회씩 벽돌, 블럭, 기와 해가지고 2회씩 100개소 해가지고 약 600  번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한 번밖에 안했다면 차라리 그린 필요하지 않온 예산은 이번 추경에 해봐야  10번밖에 안된다 5번밖에 안된다 그러면 차라리 예산을 절감한 훈과를 나타내야지 실지로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이것은 좀 무책임한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주택과장  조유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달 주택과장으로 발영받고 우선 당면한게 93년도 예산 계속 편성을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그 자료부터 먼저 보았습니다.
  쭉 보다 보니까 안주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너무 관료적으로 과다하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을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을 먹었는데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일단 예산을 통과를 시키고 그 예산 금액도 얼마되지 않으니까 내년 94년도 예산부터 그걸 삭감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예산 실무자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과를 하고 이것은 금액도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계상을 해 놓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94년도 예산부터는 사실상 집행 가능한 집행해야될 사업에 준해서 예산을 편함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얘기틀 듣고, 올 연말에 하신다는데 지금 추경예산 7월달이면 반이 지났는데 알면서도 그걸 그냥 연말에 보자 이렇게 넘긴다는것이 듣기가 어떠세요 우리 과장님은?
○주택과장  조유근  그 추가갱정예산이 업무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요인이 발생하거나 삭감요인이 발생할 때 하는 것이 추가갱정예산인데 그것까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94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계획된 실정을 잡아가지고 그에 준해서 예휴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이번 예산에 신문구매요가 서울신문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도시정비국에 일간신문이 5과 3종 12월 보는게 있어요.
  308페이지 보세요, 예산서.
  그 신문이 세가지가 뭡니까?
○주택과장  조유근  제가 당초 본예산서를 가지고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추가경정예산안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지금 빨리 갖다가 보시면서 얘기합시다.
  잠깐만 있습시다.
○주택과장  조유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신문은 구독료가 인상이 안되고 그냥 5,000원에 보는 것이예요?
○주택과장  조유근  이것은 신문이 월 구독료가 인상이 된 것을 제가 사실 현재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이것은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 왜 안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건 아마 예산 실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신문구독료가 일괄적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저희 도시정비국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의 5개국 전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일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 아이템은 우리 주택행정에‥‥
○위원장  김명환  안주영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관한 것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주택행정예산이예요.
  도시정비안에있는 것이예요.
  딴게 절대로 아닙니다.
○위원장  김명환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중식위원님.
안주영  위원  여기 질문 끝나고 하세요. 하던 것마저 하고 하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이런이야기를 하냐면 예산서를 추경예산을 할 때 이거한번 작년 올 본예산을 읽어 보시고 아! 이런문제가 발생했구나 하고 읽어 보시면서 이걸 제출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과에다 넘겨놓고 중요한 것만 제출하는 것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알기는 서울신문이 올랐으면 딴 신문도 올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6,000원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 1,000원 인상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놓고 지금 담당과장도 모르지, 예산과장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안주영위원님 질의하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 질의하신게 백번 옳습니다.
  금년도 들어서 속칭 중앙지로 구분되는 일간지들이 전부 20%씩 구독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각국단위, 각국의 주무과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은 각국단위 각과에 한달에 3가지 신문씩 보시오, 봐도 좋다는 개념의 예산이기 때문에 특정한 신문자체를 지정하지도 않았고, 이 부분은 지정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범위내에서 보는 것으로 예산이 인상된 대금을 지급하다 보면 10월달에 끝날 수도 있고 세부 보던 것을 두부로 줄여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추경 요구를 안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이 문제가 나봤으니까, 이건 일종의, 괜찮다하는 의미에서 이유를 대시는 것같은데 분명히 5개 과에서 4개과 신문 볼 수 없어요.
  여긴 5개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1개과는 안보고 4개과가 볼순 없잖아요.
  그다음에 3종 전반기 보던 것을 후반기에 안볼수도 없고 또 이게 분명히 안보면 여기에 3종이2중이 될 수도 있고 1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나와야지요.
  차라리 이게 빠졌으면 "행정상 이렇게 돼서 이걸 빠뜨렸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 끝냅시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안위원님 질의하신게 백번 합당하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추경에 전부 반영됐어야맞습니다.
  다만 일이 너무 번거룹고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고통분담 차원예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여서 중소기업육성을 한다든지 하는 법정경비내의 필수경비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추경을 제안한 것입니다.
  소모성경비일수록 저희가 그쪽에 거의 신경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면서도 조치를 못한점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만족하십니까?
안주영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이중식위원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61페이지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조정 및 건축민원조정에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상당히 건축민원이 많습니다.
  건축민원이 많고 지금 건축과 직원들이 각동을 뛰어다니면서 민원문제를 해결해도 다하지 못할 입장에 있는데 어찌해서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가 또 한가지는 경상사업비에서 특별변공비에 주거환경대책비 3,000만원중에서 무려 1,200만원이라는 40%가 소멸되었는데 애초에도 이정도 예산가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과다계상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리고 주거환경대책비가 과연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 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이위식위원님이 질문하신 61페이지 도시계획심의조정 및 건축민원조정비를 당초에 월 50만원씩 12개월 잡아서 60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당초에 이비용을 그런 민원을 조정한다든가 대외적인 주민과의 면담이나 민원해결 차원에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그런 비용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6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두번째, 주거환경대책비를 당초에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1,200만원도 당초의 이러한 비용 등은 이번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것도 그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줄였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주거환경대책비는 우리 관내에 있는 주거환경대책뿐만 아네라 전반적인, 주차단속원들이 실질적으로 요즘에 열심히 일하면서도 상당히 날씨도 덥고 한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가끔가다 점심을사는 비용으로 쓸 수도 있었고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이야기가 꼭 주거환경지구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도시정비국 전반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또는 우리 주택과의 단속원들이 이번에 조광시장 등 정비하면서 광고물정비라든가 그 일대무허가 텐트같은 것을 많이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직원들의 점심으로 일부 저희과 직원국장 이렇게 해서 그런 비용으로 일부 썼습니다.
  정확한 총집계액은 어느정도 썼는가는 제가 숫자적인 개념은 잘모르겠고요.
  그러한 비용으로 주거환경대책비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번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좀 절약하자해서 1,2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이중식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중식  위원  고통분담, 고통분담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봉급만 동결된 것도 고통분담을 느끼고 있는 것들 중의 하나예요.
  사실 봉급인상분은 얼마 안되지만 동결됐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건축민원이라고 하는것은 상당히 우리 구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역에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를 느낄 때 건축과 직원들이 현장을 돌면서 이러한 민원이 없도록 많은 협조를 해야될텐데 이렇게 사기저하를 시키면서까지 예산을 꼭 삭감시켜야 되겠는가 또 한가지는 주거환경대책비가 현재까지 50%이상 쓰여졌으리라 생각합니다.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40%가 절감 됐을텐데 나머지 10%가지고 어떻게 그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겠는가,
  1,2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었는데 고통분담이라는 미명아래 이러한 사기저하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저희들이 3,000만원 책정된 중에서 약 800만원 정도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삭감하더라도 약 1,000만원정도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쓰면 큰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과다계상 됐군요, 원래가?
  그걸 짚고 넘어가세요.
  건축민원 관계는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지요.400만원 남은건 현재 얼마 썼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건축민현조정비 600만원중에서요?
이중식  위원  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한 200만원 정도 쓴 것같습니다. 4개월.
  아, 600만원중 3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줄이고 100만원 남았기 때문에 100만원가지고 쓰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양운섭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양운섭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걸 귀감하셨다, 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돈은 꼭 필요합니다"해서 통과시켜 준금액인데요,
  그런데 지금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걸 절감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여기에서 비리가 생겨난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고통분담 얘기를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일하기 위해서는 써야 할 돈은 반드시 써야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조정하는데 200만원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교통비 이런걸 절감했겠지요.
  어떻게 폐감하는지 아십니까?
  설계사무소의 차량을 신세지기 때문에 교통비 안받고도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설계사무소의 차편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설계사무소의 신세를 지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얘기를 할 때 그 비리를 안봐 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거환경대책비 1,200만원 절감을 한다고 하는데 바로 써야 할 돈을 쓰지 않고 다른데 신세를 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리가 생기지 않겠느냐 고통분담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비리가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절감하신다고 하니까 절감해 주십시오.
  그러나 94년도 본예산에서 만큼은 정말 써야할 돈을 계상해 주시고 꼭 써야 할 돈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고통분담하자고 하니까 써야 할 돈을 쓰지 않는 것이 고통분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이라면 언제든지 소신있게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돈입니다"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 주니까, 이제 김대통령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줄여라하니까 줄여야 할 예산은 쓰고 안줄여야 할 예산은 줄이면서 고통분담 고통분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추경예산 다루면서 물론 도시건설 이쪽에서 별로 삭감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다른 분야에서도 보면 정작 삭감돼야 할 것이 올라오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도시건설이 분야에서 만큼은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려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하면 누가 됐든지간에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지간에 우리 구의원들이 통과시켜준 예산이라면 분명히 집행해서 영등포 도시건설을 위해서 정말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이 되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장운섭위원님이 참 좋은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서 어떤 경상비다 사업비다 하는 것은 받드시 절감할 수도 없고 꼭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나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지적한 내용 등이 건축민원조정비와 주거환경대책비가 어떤 면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추진비 쪽 쉽게 말해서 소모성경비 쪽에 해당되는것 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그걸 안보에 따라서 설계사무소 차량등 고통분담 그런 것도 유발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하나의 비리요인이 되지 않느냐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내년 94년도 예산때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큼 편성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경상비다 또는 사업비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절 손을 안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쪽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노력하면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절감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꼭 반영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60페이지 62페이지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95페이지 1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거수하는 이 묵음)
  이중식위원님, 말씀하세요,
  107페이지입니다,
  사업외수입이 유재한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도있습니다만 주차위반 과태료가 원 기정예산에서는 300건이 예산에서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실 집중단속을 하다 보니까 과태료가 상당히 많이 수입이 잡혔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본위원이 동을 돌다보면 사실아침 7시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난 위반과태료를 가지고 지금 세입에 잡아봤습니다만 단속하는 직원들이 지역교통과의 단속직원뿐만 아니라 구청직원이 동 담당하는 직원까지 또는 동사무소 직원까지 어울려가지고 총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이 과잉단속이라고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과잉단속이 세입부분이 너무나 불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세를 올리기 위해서 총출동하는 강제성단속이 아닌가 그래서 예산을 삽입시켜 놓은게 아닌가 의심스러운데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이중식위원님이 질문하신 너무 과잉단속이 아니냐하는 내용과 또는 강제성단속이 아니냐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생긴 것은 우리구 자체에서 주차단속으로 거둔 과태료는 구수입으로 잡아서 주민들이 필요한 주차장 건설의비용을 확보해서 구 자체적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7페이지를 보시면 주차장시설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5억 2,630만원이, 지금 추경 5억 2,400만원을 합산해서 25억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 얘기는 25억 정도 주차장건설을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구에 어디가 주차장 건설에 우선순위인가를 판단해서 이 수입은 어떤 면에서 우리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실 주민들이 적법한 절차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다는 차원과 두번째는 요즘 사회기강확립차원에서 불법 무질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하는 두가지 차원에서 금년 4월 10일부터 100일잔 특별작전을 해서 이번에 단속을 사실 강화해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요즘 단속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하루에 약 90건 정도 이상이 실속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지 이게 우선 세금만 걷기 위한 과잉단속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중권  위원  위원장님,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이중단위원님, 질문해주세요.
이중식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예산까지 대비해 주시니까 제가 좀더 자세히 알게됐습니다.
  제일처음에 예산이 20억으로 계상됐다가 현재 25억으로 늘어났지요?
  5억을 채우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6억이라는 예산을 거둬들여야만 5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 25억이라는 험차장시설 관리하기에 필요한 예산액이 5억이 더 증가되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단속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주차과태료를걷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맞추기 위한 강제성단속이다 그 말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건설 25억을 책정한것은 저희들이 아까 6억 4,000만원이 단속에서 추가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6억 4,000만원만큼 추가단속을 하고 아까 험차단속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변공비적인, 일부직원들을 위해서 한 1억정도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 건설관리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 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거꾸로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남은 예산만큼 주차장시설관리 쪽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겁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이유가 맞잖아요.
  6억 4,000 예산을 확보하는데 앞으로 걷어 들어야할 돈이 6억 4,000만원이란 말입니다. 6억 4,000만원이란 돈을 걷어 들어야만 주차장시설관리비도 맞추고 나머지 1억은 단속에 대한 단속활동비도 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5억 4,000만원이 필요하다 고로 이것을 단속으로 강제성으로 거둬 들어야만 된다 하는 그말씀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주차시설관리 25억 이 지금 책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그만한 땅들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주차장 건설회계에서 땅을 확보한다든가 어느 공원의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한다든가 25억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은 100억 이상 정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책정된 25억 가지고는 땅을 제대로 살 수도 없고 시설할 수도 없는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25억을 상한선을 정해 놓은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금차원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으로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지 그것을 먼저 정해놓고 거꾸로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중식  위원  국장님 말씀은 서로간에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기존예산이 25억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그 다용에 올해 한 25억정도를 투자를 해야만 되겠다는 계획이섰지요?
  그래서 추경예산에 5억 정도가 늘어난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6억 4,000이라는 돈에서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야만 1억은 단속활동비로써 지급이 되고 나머지 5억은 25억에다가 플러스 시켜서 앞으로. 주차시설 관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예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또 6억 4,000이라는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공무원들이 아침7시부터 주차위반 딱지를 붙여야 됩니까?
  또 일요일날도 딱지를 불여야 됩니까?
  토요일날 오후에도 붙여야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냐 하면 현재 우리 도시정비국에서는 각 동사무소나 담당직원들에게 및건수를 해라 하는 건수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해 쥐요.
  그림 공무원들이 자기동만 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까지 갑니다.
  자기 동에는 미안하니까 다른 동까지 가면서 강제성으로 딱지를 떼고 심지어 방금 세워 놓고1분간 화장실에 갔다 와도 떼어 버려요.
  강압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몇 번 제가 국장한테 교육문제까지도 애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아랑곳하지않아요.
  이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세 수입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현재 단속이 되고 있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이중식위원님이 지적하신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아 예산 제안설명에서도 사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교통질서 100일 작전이라고 해서4 월10일부터 특별단속 활훈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불법질서 차원에서 정화도 하고 그런 활동을 좀 강화를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그 단속을 강화하므로 인해서 세입증대가 한 5억 정도가 늘어났고 또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고지를 했습니다만 돈이 제대로 안 들어 왔습니다.
  그러한 걸 위해서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약 7만8,000건에 대한 압류 예고서와 납부용 재발급 고지서를 송부를 해서 거기서 1억 4,000정도가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수입을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한 6억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지 거꾸로 단속목표를 달성해서 예산의 어느 선을 수입을 잡겠다고하는 단속을 정해놓고 구청이나 동이나 이런데 부과건수를 정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속 추세를 봤을때 연말까지 가면 이정도 수입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예산에 책정한 것이지 이걸 강압적으로 금년에 얼마 예산을 세워놓고 각 구나 동에 건수를 책정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은 말씀 드립니다.
이중식  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주차질서를 위해서는 사실가장 효과적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차 이렇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질서가 잡혔어요.
  인정을 하지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계속 단속을 해야만이 질서가 잡힌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7시부터 주일까지도 이것을 계속해서단속을 합 때 또 동사무소마다 직원들이 하는 말이 오늘 몇건 했네 몇 건 했네 해 가면서 자기가 어떤 건수가 있는 모양이예요.
  그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심지어 다른 동까지 원정을 가서 그런 딱지를 떼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본 위원이 말했습니다마는 6억 4,000이라는 이미 예산에 과태료 받아 내겠다 함과 동시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아까 박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억에서 5억은 주차장 시설비로 집어넣고 1억은 단속활동비로 지출했다 어쩌면 이렇게 숫자를 맞줬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듣기가 민망스러운데 이것으로 봐도 반강제성을 가지고 있고 강압성을 가지고 있고 또는 우리 박국장이 생각하신 예산에 맞추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중식  위원  계속해서 질문합니까?
  117페이지 까지요?
○위원장  김명환  95페이지서부터 122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중식  위원  한 가지 말씀 드리는 것은 121페이지에 주차장건설 시설비가 있는데요.
  현재 주차장시설비에 관한 사항이 막연히 얼마든다 이렇게 예산서를 내시는 것 보다는 좀더 자세히 해 가지고 몇 평에다가 몇 대를 들이는데 어떻게 세운다면 얼마가 들고 어떻게 사용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알아야 시설비에 관한 예산에 대한 통과문제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막연히 주차장 시설을 한다 고로 얼마가든다하는 막연한 예산을 내놓다 보면은 우리가 예산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이중식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이번 추경에 25억을 책정하면서저희들이 후보지를 몇 개를 선정을 해 왔었습니다.
  특히 시립병원 나간 자리 일부 그러한 망을 사놓는다든가 또는 대림3동에 아파트 주변에 있는 시유지를 산다든가 몇 개를 물색을 저희들이 해보는데 확정이 사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다음 임시회의때까지는 제가 그러한 내용을 확정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전체예산이 이것 사는데 시설비 포함해서 얼마인데 얼마 확보하는데 단계별, 연도별로 집행에 관한 내응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것까지 자료준비가 안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중식  위원  이 예산은 막연한 예산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지금 현재는 막연한 예산입니다.
이중식  위원  어떻게 막연한 예산을 올리지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수입온 잡혀 있는데요.
  지출은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에 필요한 경비를 뺀 나머지를 건설비로 잡는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식  위원  주차장 시설 예산 다 잡아놓고 가설계를 해 가지고 이러한 평수를 잡아서 평당에 얼마니까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하겠다 고로 예산은 이렇게 나오니까 뭘 그러면 얼마씩 해서 계속비로 쓰겠다 이런 예산이 나와야지 막연한 예산이 어떻게나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그러한 당초 예산편성이 검토가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 예산은 상정을 시키지 마세요.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한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의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영등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영등포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을 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영등포구청장제출)
  가. 건설국소관
(15시 15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 일정 제2항 93년도 영등포구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순엽  건설국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은 정부의 재정긴축 운용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도시환경 및 주민일상생활 불편해소와 같은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편성의 주요내역을 세입, 세출편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과년도 도노사용료 당초세입예산액은 7,221만 8,000원 이었습니다만 체납분징수활동 강화등 체납징수에 힘쓴 결과 1억 1,700만원의 추가 세입징수가 가능합 것으로 예상되어 총 1억 8,921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우리국 세출예산은 당초 239억 6,860만원이었습니다만 예산편성 이후 정부노임단가 인상, 93주민숙원사업 추가, 기타 손해배상 사유발생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예산액의 5% 수준인 12억 6,610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액은 252억 3,4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분야에 있어서 중기등녹 업무의 구청 이관에 따른 필요한 기본경상비 및 일용인부퇴직금등 총 2,170만 7,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노건설 및 시설관리 분야입니다.
  당초예산은 149억 3,003만 1,000원이었습니다만 이중정부노임단가 인상분과 측량수수료등 8,830만 8,000원의 증가요인이 발생되었고 각종 도노시설물 긴급복구와 야간교통사고 및 범죄피해로부터 주민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가로등 설치등 필요예산 2억7,94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하수사업분야입니다.
  당초예산은 32억 8,575만 8,000원이었으나 수방시설 및 하수도 유지관리인부 노임인상분과 손해배상금등 1억 2,989만 2,000원의 추가요인이 발생되었고, 각종 하수시설물의 응급복구 및 하수도추가준설에 3억 5,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밖에도 하수관 노후파손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양평동 6가 38번지 1호 하수도 공사외 4건에 대한 공사비 3억 1,231만 1,000원둥 총 7억 9,220만 5,000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권녹지분야입니다.
  93년도 본 예산액 50억 1,220만 9,000중에 책정되어 있는 공원녹지관리 사용인부 44명에 대하여 인건비 및 국민년금 원담금등이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라 8,454만 6,000원이 추가 소요되어 이를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분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항상 구정에 앞장서서 열심히일하시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예산안 편성순서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 과년도 도노사용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움)
  이중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에서 기타사용료입니다.
  이 과년도 도로사용료가 본 예산에서는 7,228만8,600원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1억 1,7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어느 과에서 했길래 예산편성시예산과  현재 추경시 예산액이 이렇게 근 차이가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예산의숫자를 맞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일부러 줄여서 그렇게 됐는가 아니면 어째서 그런가 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는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환  답변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순엽  과년도수입예산액이 1억 1,7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이것이 작년도 11월달 12월달에 저희들이 부과된 금액이 금년도 수입에 들어올 것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들어올것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증가액이 좀 많이늘어났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그러한 수입을 예측도 못하고 막연한 숫자로 예산을 편성 했단 말입니까?
○건설국장  홍순엽  수입예산이 부과가 좀 늦게됐기 때문에 그 징수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추경때 징수될 걸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사실 도노사용료는 징수하기가 가장 쉬운 사용료인데 이것을 예측 못하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162%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합니까?
○건설국장  홍순엽  당초 저희들이 예측에 대해서 추경예산보다는 본 예산에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11월달에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히 도로사용료 관계는 좀 어려운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저희들이 미리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이중식  위원  사실 예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수치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가장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세출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편성과정에서 무려 162%라는 차이가 나는것은 누가 봐도 아마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난것은 예산을 몰라도 한참모르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홍순엽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착과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54페이지하고 56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안주영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공원관리인부임 인상분 보전에 대해 서울 본예산에 대비하니까 약 22%가 증가 되어있어요 인상분이, 그런데 이 인상률에 대해서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추경예산인데 그게 12월로 들어왔어요.
  12월이면 93년 1윌부터 소급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봉급문제가. 그런데 추경예산은 지금 7월달인데 이 문제가 특별법이 있는지 아니면 착오가 있는 것인지 그걸를 말씀해 주세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녹지관리 상용인부임도을 예산 대비 약 25%가 노임이 증가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56페이지가 연속이 됐어요.
○위원장  김명환  54페이지에서부터 56페이지입니다.
안주영  위원  56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 2만4,370원이 있는데 다른 인부보다 약 2배가 넘어요.
  이것에 대해서 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순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 22% 인상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92년5월30일 현재 기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기준 지침에 의거 인건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집행은 93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93년도 노임단가가 93년 1월27일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 했을 때하고 93년도 노임단가 결정된 금액하고 차이가 25%입니다. 노임단가 인상률이 25%입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기본급이 전부 약 22%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본급이 늘어나니까 기본급에 맞추어 가지고 주고 있는 각종 수당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가 전부 다 22%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1월달부터 22% 증액된 봉급을 지급했어요?
○건설국장  홍순엽  예, 그것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녹지인부임도 마찬가지죠?
○건설국장  홍순엽  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공원관리 인부는 9,788원이고요 녹지관리 상용인부는 2만 4,370원이고요. 이게 잘못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2.5배 이상차이가 나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건설국장  홍순엽  시간외 훈무수당은 하루에 시간외 근무시간을 인정해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의해 가지고 계산해서 지급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사람에 따라가지고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 따라서 시간외 근무한 것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면서 얘기합시다.
  급여가 7만 8,413원 똑같아요.
  그 두 노임을 같이보세요. 똑같죠?
○건설국장  홍순엽  예,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급여도 똑같고 또 월차수당연차수당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간외 근무수당만 2만 얼마하고 9,788원이 돼요?
  지금 보지않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다 하고 넘어가시나본데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이게 2만4,000원이 될리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한 사람은 9천 얼마를 올려주고 한사람은 2만 4,000원을 올려주고 그런 불조리가 어디 있어요?
○건설국장  홍순엽  제가 예산편성 내용을 상세히 잘 몰라서 공원록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본청 공원과에서 노임지급기준을 마련했고 녹지대는 조경과에서 노임지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녹지대에서 일하는 인부인데 공원관리인부는 작년에 모든 제 수당을 합해가지고 62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경녹지대인부는 60만 6,000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금년에는 75만 8,000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훈무수당으로 조정을 해서 결국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편성이 잘못 되어 가지고 작년에 못 올려준 부분을 올해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렇지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해야지.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결국 공원관리 인부임하고 연지대관리 인부임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보세요.
  작년에 똑같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시간외 수당이 적다구. 거기서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예산을 그대로 주다보니까 그 나머지부분을 올해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상 정확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녹지대관리 인부임이나 공원관리 인부임은 서울시 전체가 똑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공원관리 인부임이 좀 많았습니다.
  녹지대관리 입부임이 조금 적고. 그래서 이것을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서울시22개 구청이 공히 금년에는 75만 8,000원으로 해서같이 통일을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시간외 훈무수당을 2만 4,370원 주라는 근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래서 이것이 지침 내려온 것에 보면 기본급여가 있고 상여금이 있고 근속가산금이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고 유급휴일수당이 있고 월차수당, 연차수당 합해가지고 작년도 녹지관리 인부임이 60만 6,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공원관리 인부임하고 똑같이 75만 8,000원으로 수준을 마춘 것입니다.
○안주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예산책정이 잘못되어서 불족액이 생겼기 때문에 올해 보충해서 그걸 플러스(+)해서 주는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잘못된 것이 아니고 공원관리 인부임하고 녹지대관리 인부임하고 임금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여기 보세요.
  급여 똑갈지 휴일근무수당 .똑같지 월차수당 똑같지 연차수당 똑같지 상여금 똑같지 근속가산금 똑같지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거의 차이가 없는데.
○공원연지과장  조두환  그 내용을 보시면 말씀이죠. 공원관리 인부임은 작년에 62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녹지대관리 인부임은 60만 6,000원 그래서 상용인부로서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래서 본청 공원과에서 노임 주는 기준이 달랐고 조경과에서 노임주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녹지분야에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통일을 시킨 겁니다.
안주영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예산서 봅시다.
  287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녹지관리 상용인부임이 나왔죠?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예,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거기에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공원관리 인부임이 있어요.
  공권관리인부는 283페이지에 있어요.
  거기 시간외 근무수당 보세요.
  작년에 공원관리인부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4만 3,837원이예요. 맞죠?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예.
○안주락  위원  녹지관리인부는 2만 9,225원이예요.
  작년에 다를 것은 다 똑같은데 왜 시간외 근무수당만 틀려요?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에 지침에 시간외근무수당을 공원관리 인부는 얼마 주고 녹지대관리 인부는 얼마 주고 하는 근거를 내 주세요,다른 소리 하지 말고,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러니까 결국은 월 보수액이 공원관리 인부임은 월 62만원 1,000원이고 녹지관리 인부임은 60만 6,000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틀리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2만 9,000원 하고 4만 3,000원이니까 1만4,000원 정도 틀리는 게 있어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이것을 증명을 해달라니까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시간외 근무수당 차액에 대한 것은 현재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건설국장  홍순엽  그것은 안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오면 통과시켜도 돼요?
○건설국장  홍순엽  지금 75만 8,000원에 대한 명세를‥‥
안주영  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주세요.
  구청 갔다 오는데 30분이면 되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 근거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홍순엽  위원님께 양해해 주시면, 시간외근무수당과 인건비는 일률적으로 우리 구청의 예산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의 설명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예산과장입니다.
  안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본예산 편성시에 착오가 났던 부분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금년도에 정부의 노임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경정해야 되는데 같이 묶어서 경정하고 있는겁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에 착오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왜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를 안하는거예요?
  작년에 착오가 있었다 그래서 금년에 보충하는 거다하면 끝날 걸 얘기를 거꾸로 들려갖고아니다 하고 자꾸 광당성을 볼이니까 얘기를 자꾸만 어렵게 끌고가는 거예요.
  여기에 증거가 다 있는데. 작년에 착오가 있어서 올해에 보충해 주는 겁니다.
○건설국장  홍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안주영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안주영  위원  예,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58페이지에서 6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동기  위원  김동기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준설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준설기 1대에 17만원씩 12대 해서 204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준설기 사용장소는 어디이며 준설기를 구입하면 사용년한과 그리고 1년에 사용하는 대수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손해배상 서재필 외 4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상금액은 7,000만원인데 유인물에 보면 92년도7월 14일날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자 측에서 92년 10월 14일날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측에서는 응소를 92년 10월 17일날 해서 각결을 보면 93년 4월 16일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아서 60%를 배상했는데 배상금액이 5,119만 6,878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소 방침 결정을 보면 93년 5월 10일 항소를 해서 현재 예상되는 것은 한 90% 과실상계 되어야한다는 부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이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약간 2,000만원이나 1,000만원으로 삭감할수 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홍순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설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설기가 12대가 있습니다.
  12대의 준설양에 대한 예산이 되겠고 손해배상은 7,0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하수과장 말씀하십시오.
○하수과장  박길동  하수과장입니다.
  김동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먼저 준설기에 관계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준설기가 12조가 있는데 대당 17만원 해가지고 12조가 있는데 이것은 능설기를 구매한다는 뜻이 아니고 현재 12조의 준설기에 대한 유지 보수, 12조니까 실제는 24대가 되겠습니다.
  1조가 2대씩이니까. 이 기계가 망가지면 고치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합니다.
  유지관리비로 봐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12조 중에서 6조는 민영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6조는 우리 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준설 취약지구나 또는 주민이 준설이 잘 안되어 있으니까 준설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거나 동에서 요구한 지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선별적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설 대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해서 일률적으로 하다보면 주민들이 해달라는 지역이 그때 그때 커버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주민이 요구한 지역이나 우리가 판단해서 취약지역이나 이러한 사항을 파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해배상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 배포해 드린 보충설명자료도 있습니다마는
  작년 7월 14일날 서부간선도로에서 맨흘 뚜껑이 열림으로 인해가지고 뒤따라가던 차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꺽다 사고가 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에 의해서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응소를 했습니다.
  할 때는 우리가 맨흘 뚜껑이 열린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안전거리를 확보를 안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가 소송에 응했는데 물론 우리 구청 원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응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판결이 날 때는 60%가 구청에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5월10일날 바로 이어서 저희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줬습니다.
  했을 때 이건 과속이라든지 안전거리를 띄우지 않아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전적으로 책임이없다든지 아니면 10%정도 밖에 책임이 없지 않느냐 해서 다시 항소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건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배상금을 대폭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판결은 물론 법원에서 결정을 내릴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정경비는 일단 승소를 많이 해가지고 적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주면 되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확정적으로 10%밖에 책임이 없다고 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함 사항이기 때문에 이 경비는 법정경비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7,000만원 그대로 확정지어 주었으면 하고 저는 바라는 바음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상으로‥‥‥
김동기  위원  현재 배상금액이 5,119만 6,878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7,000만원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여기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작년 사고날 때부터 민사에서 판결이 나는4월16일까지는 연5%이자, 5%이자를 주고 판결이난 4월16일 이후부터 그 들을 지급할 때까지 연25%고액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연25% 이자를 줘라 이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항소를 해가지고 이기면 다소 금액의 변동이 있었으면 이자가 적게 나가는데 만약에 항소를 해가지고 항소심에서 이의 없다. 1심대로 확정하라고 나왔을 때는 조금 이자가 더 나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25일 현재 저희들이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모두 5,500만원정도됩니다.
  6월25일 날짜로 계산해 보았을 때 그래서 현재 상소중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민사니까어떻게 판결이 날지 몰라가지고 이자부담문제가 있어 가지고 약간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보충질의가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윤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다름 아니고 지난번 손해배상금에서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택과에서도 이런 손해배상금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맨홀뚜껑이, 제가 보면 우리 동네에서 아이가 하나죽었어요 맨흘뚜껑이 수도관에 올라와 가지고 자전차를 타다 넘어지면서 뇌진탕으로 죽었는데 그런곳이 몇군데나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길동  현재 맨흘뚜껑이라고 그러면 상수도 맨흘이 있을 수가 있고 도시가스, 한전, 통신그리고 저희 하수도 맨흘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맨흘, 갯수는 저희가 알수 없고 우리 하수과에 관련된 하수맨흘은 우리 관내에 7,700개가 있습니다.
  7,700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맨흘뚜껑의 무게가 한전 같은 경우는 한120ka 우리 하수도도 거의 80kg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맨흘이 거의 열려지지 않습니다.
  열리지 않는데 간혹 맨흘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도 7,700개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여 관리를 하고 또순료을 돌면서 색출을 합니다만 서부간선도로는 고속이고 도노가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차가 달리고 또 중화물차량이 다니면서 옆을 치니까 바로 열리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서부간선도로상에 맨흘이 모두 8개가 있습니다.
  8개를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까봐 안열리게 특별한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만 저희 관내 전반적으로 맨흘 것수는 7,700개가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서부간선도로를 영등포구청에서 관리합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도노 노폭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본청입니다만 하수시설물에 대해서는 노폭에 관계없이 구청장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중  위원  총 관리는 누가합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토목과 소관입니까?
○하수과장  박길동  맨흘이 높고 낮음에 따라 도로노면이 높거나 낮아가지고 차량 유통에 지장이 있는것은 토목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토목과에서 그걸 보수를 해주고 그에 따른 보수비는 하수도 맨흘이 높거나 낮음의 보수비는 일단 토목과에다 냅니다. 체신이나 상수도 마찬가지로 소목과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러나 뚜껑이 열려서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사항은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중  위원  제가 보기에는 맡이지요.
  토목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관계.
  그 많은 7,700개를 다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고 동장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건설담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담당한테 총 파악을 해가지고, 관내 자기 동에 몇개씩 있는 것 다 알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각 동별로?
○건설국장  홍순엽  전부다 보내 준 자료가 있습니다.
이윤중  위원  네. 그 자료를 해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있는데가 우리 동네에도 몇군데가 있어요. 턱같은 것 있는 것도 지난 번에 얘기를 했는데 빨리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주차관계로들어가다 보면 사고 나는게 있는데, 전부 일체 공도찾기 하면서 그런 것도 겸해서 같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잘못된 것을 빨리 시정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홍순엽  맡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국‥‥‥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제가 간사라서 질의가 많을 것입니다.
  이해하시고, 58페이지 도노 시설물 관리인부년차수당이 누낙된 게 아닙니까?
  58페이지요.
○건설과장  손종태  지금 인쇄가 잘못 되어서 누낙되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누낙되었지요?
  그거 집어넣으세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총 금액은 맞는데 그 내역이 누낙되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전산번호가 하나도 없고 순서적으로 만 써 있어요.
  급여, 상여금, 일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섞여가지고 아주보기가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연차수당은 빠졌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네, 고맙습니다.
○건설국장  홍순엽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  예산서 304페이지 좀 봐 주세요. 304페이지 가로환경정비 일용인부 있어요.
  이거 누가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한번이라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가노환경정비 일용인부는 올해 봉급인상분이 없어요.
  딴 일용인부는 전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봉급인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국장  홍순엽  어디입니까?
안주영  위원  304페이지 하단이요.
  제가 보는 것이이것이예요.
○전문위원  유재한  387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건설관리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는 기능직 가노정비원 이외에 일용직 한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금년도 61세가되기 때문에 퇴직을 하게 되는데 그 모자라는 부분은 12월말까지 이 사람이 가지 않고 그 생년월일기준으로 해서 9월달에 그만 두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별도로 인상분을 계상하지 않고 금년도 당초 12월말까지 계상된 것을 가지고 활용을 그 범단내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9월말까지만 임금을 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나머지는 임금을 안주네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생년월일 기준으로 해서‥‥‥
안주영  위원  그러면 딴 사람으로 대체해서 안주고.
○건설관이과장  손종태  그 일용인부는 대체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안조영  위원  없어지는 거라고요.
○건설관이과장  손종태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네, 그리고 60페이지 일용인부 퇴직금이 근거가 없이 나와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 근거는 저희들이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근무한 연수가 최초 임용한 날로부터 퇴직하는 9월말 기준하면3,906일 정도 됩니다.
  연으로 따지면 10년 7개월정도 되는데 10년 7개월 계산했을 때 월 임금 57만8,250 10년 하면 이게 퇴직금이 연 1개월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총 618만 9,137원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계상된 것이 32만원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 32만원을 빼고 계산하면 추가로 586만 9,901원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요.
  하수시설물 관리인부 인부임인상분에 이 분들의 의료보험료하고 퇴직금하고 국민년금 원담금이 이게 증가분이 안 올라왔고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건 계산 착오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은 증가분하고 관계가 없는지 얘기해주세요.
○하수과장  박길동  하수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금년에는 퇴직 인원이 현재로써는아직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퇴직금은 반영은 안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퇴직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자연히 봉급이 오르면 의료보험료나 국민년금 원담금이 자연적으로 15일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게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박길동  일률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미쳐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예산과에서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경정예산편성작업 과정에서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했는데 주관과의 의견이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의료보험원담금이나 국민년금부담금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딴 것은 다 반영이 되고 이것만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납득이 어렵지요.
  그렇다면 딴 것은 다 반영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돈이 남아서 충분하다 그래도 추경에 그게 들어갔으면 그런 것을 계상해 놓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과장님의 그런 생각을우리 예결하는 분들이 아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이게 뭐‥‥‥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 그렇게 질간을 하시면 문제는 금년도 본예산 부분에 의료보험료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계상되지 못했다그 렇게 반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사실상 제가 예산과장님을 만났으니까 예산과장님하고 일대일로 잠깐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올해 공무원 봉급이 동결이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우개선비에 36페이지를 봐 주세요.
  처우개선비에 36페이지 밑에 6,600만원을 안 쓰겠다 감했지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그 금액이 6,597만 7,920원이예요.
  본예산이, 그러면 이 예산서가 아무리 처우개선비를 줄여도 6,597만7,920원 밖에 줄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더 줄입니까?
  누가 개인 돈 국가에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건 그보다 많게 6,600만원으로 예산을 삭감을 시킨거예요. 그러면 갭「GAP」이 10만원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런 예산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중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지적하신게 옳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말씀 드립니다만 제가 당초 본예산에 처우개선비로 계상된 금액보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가져온게 2만 2,000원정도 많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업무간편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이런 착오가 생긴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런 착오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본예산 자체가 공무원의 정수정원에 대한 예산봉급 책정이기 때문에 현재 지급하는 집행액하고 갭「GAP」이 상당히 생깁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거의 1억 이상 갭「GAP」이 생기는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부분은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망합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문제는 물론 없지요.
  문제는 없는데 예산과에서 이 예산서 작성할 때 구식회에 다가 예산을 올릴 때 이렇게 무관심하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깎을게 100원밖에 없는데 깍은게 110원이 되겠어요.
  그러면 2만원이 아니라 20원이라도 정확히 해주어야지요.
  제가 이게 한두군데 발견되는 것이 아니예요.
  오늘 다 말씀 못드리는데또 동직원은 1,400얼마인데 우수리 짤라가지고 1,400만원 깍는다고 1,400만원 땡땡땡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과에서 그렇게 무관심한 거예요.
  이거,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이런 예산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예산과는 이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질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건 이래도 2만원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나온다면 제가 정식으로 질의를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써봤는지 감히 국민예산을 다만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어떻게 자기 임의대로, 글이 쓰기 싫었는지 모르지만 6,600만원 딱 써놓고 또 나중에 1,200만원 써놓고 이게 의회 경시하는 것이고 이 문제가 굉장히 저는 기분이 안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게 있으면 좀 정확히 써주셔야지 누가 알까 겁납니다.
  우리 예산팀들이 이 정도다 외부적으로 알까봐 겁나는 문제예요.
○기획예산과장  민민기  안위원님 지적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한층더 주의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안주영위원,질의 끝났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윤중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노상적치물에 대한 경비가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 사용하고 또 신청하는것입니까?
○건설국장  홍순엽  감액계상표입니다.
이윤중  위원  감액계상표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노상적치물들이 상당히 있는데 얘기를 해도 처리를 안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나중에 또 이런데서 사고나가지고 교통사고라도나면 손해배상 또 물어줘야 됩니까?
  그걸 얼른 치우라고 몇번 동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토목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말로만 공도찾기 하지 실제적으로는 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손해배상이, 또 거기서 사고가 나면 또 물어쥐야 된다고요.
  누가 실임을 철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노상적치물 단속책임은 간선도로변은 구청장에게 있고 이면도로는 동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도 잘되지 않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서 지난 6월 하순경부터 7월10일까지 우리구청에서는 각동에 단계적으로 취약지역, 동별로 환경이 가장 취약한 지역을 1개소씩 선정해서 특별정비를 지금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상금까지 걸어놓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노상적치물 정비를 상당히 많이 한 편이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 노상적치물을 정비하면서 불당리득금을 부과하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업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간선도로변은 구청에서 더 열심히 할 것이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동에서 동장이 책임있게 시행하도록 특별히 지시를 하고 감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중  위원  그런데 동장이 얘기하면 말 안듣는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나오든지 책임있는 건설국장이 나오든지해서 정리할건 제대로 정리해야지 말만하겠다 해놓고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 제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윤중  위원  구청에서 얘기하면 듣고 동장이 얘기하면 안듣는데요.
  어떻게 된거예요?
  나 그 얘기듣고 참 한심하다고 했어요.
○건설관이과장  손종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구청 가노정비원 20명밖에 안되는 인원을 가지고 전지역을 커버하기는 곤란합니다.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각동에서 책임지고 정비하도록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중  위원  차량을 동원해서라도 싹 실어가세요.
  정비하면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이윤중위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할 위원이 안졔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국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식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제1회 영등포구추가결정예산안중 건설국소관 예산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명환   안주영   권혁필   김동기   심정기
  최규락   이중식   이윤중   이용주   양운섭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박희수
  건설국장홍순엽
  기획예산과장민민기
  주택과장조유근
  도시정비과장한금주
  지역교통과장정건수
  건축과장진희선
  지적과장고한기
  건설관리과장손종태
  토목과장정신호
  하수과장박길동
  공원녹지과장조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