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5월 01일(수) 14시2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20분 개의)

○위원장  이명훈  의석을 정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명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 김종박입니다.
  존경하는 이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위원님 여러분!
  오늘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상정안건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소재정 자립도는 작년도의 경우 33.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반면에 인건비상승, 수도권매립지 조성비 부담, 매립지 반입료의 대폭인상 등은 우리구 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배출량의 증가로 처리비용의 증가와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다소나마 개선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여러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7호 별표1에 재활용 가능품으로 폐스치로폼을 추가하여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를 도모하고 구민의불편을 해소코자 하였습니다.
  둘째로 안 제11조 제2항 별표2의 규격봉투가격을 평균 60% 내외 인상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구 재정압박의 가장 큰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재정 적자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 제3항을 신설하여 규격봉투 가격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처리비를 포함시켜 다량배출자와 일반배출자의 반입처리비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대행구역의 수도권 매립지 반입처리비를 우리구에서 부담하여 납부하여 왔으나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으로부터 매월 통보되고 있는 일반폐기물 배출량의 반입기준자료에따라서 일반폐기물 처리업체, 즉, 대행업체로부터의 반입처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22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폐기물 처리업체로하여금 쓰레기배출량 감량 노력과 재활용품 분이수거를 적극 실시토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우리구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우리구에서 수거하는 쓰레기를 재활용품과 일반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 처리하여 오던 중그동안 재활용품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폐스티로좀이 95. 10월 25일자 제88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폐스터로폼도 재활용가능품목으로 지정하여 96. 3월 1일부터 분리수거가 실시되므로주민의 불편이 많았던 것이 해소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인상안에 대하여는 분리수거가 아직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쓰레기매립장 반입량이 서울시 전체구의 세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구로써 반입료도 많이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포매립장 반입비 인상과 미화원 인건비인상 등으로 부득이 인상하여 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바 앞으로 매립장 반입량을 줄이기 위하여는 각 가정에서의 쓰레기 분리는물론 수집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배출량을 점차 줄임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스스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쓰레기봉투값 60%의 인상안은 주민들에게는 매우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예상되므로 쓰레기봉투값 인상에 의존하여 재정의 문제(반입료와 미화원 인건비 또한 청소관련 재정자립)의 해결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이 필요로하는 분야를 찾아 최소화하는 방법(예를 들면, 미화원의 과적체 현상으로 인한 인건비의 해소방안이나 일반대행업체로 쓰레기 수거업무를 대행하는)등의 다각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4월 23일자 국민일보 경제면을 보면 쓰레기봉투값 인상은 10~15% 이상을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도록 서울시로부터 금년 1월과 4월에 지시되었으며 인상할 경우, 7월이후에 하되 단계적으로 15% 범위내에서 분산인상하도록 지시가 있었는데 매립장에서의 반입료 인상이 50.7%가 오른 반면 미화원 인건비 인상 등의 요인이 있으므로 적정선에서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규격봉투 가격인상의 요인에 대한 내용은 별첨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된 개정안의 내용중,
  o 조례 제11조 3항은 규격봉투 가격에 포함된 처리비는 구 수입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이며(종전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o 제22조 3항은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민간대행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값에 처리비를 포함하여 일반폐기물 처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o 또한 별표1은 폐스터로폼을 배출할 시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배출케 함으로써 재생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요령을 표시한 것이며,
  o 별표2는 규격봉투금액 60% 인상안과 현행금액의 대비표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기타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교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쓰레기봉투 인상 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구가 25개 자치구중에서 세번째로가 많다고 합니다.
  반입료가 많다고 해서 인상요인이 있는데 인상을 쓰레기봉투값에 인상할게 아니라 다른 세수방법은 없는가?
  반입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양면에 보면 사용방법이라는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면에 광고란을 책정해서 광고수입도 있을텐데 그런 면도 세수확보의 하나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광역자치구 방침이 10~15% 인상이라 하는데 우리구는 앞으로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더 연구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문제는 보류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네, 심용진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이번 41차 본회의에서도 동료위원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자립도 37% 및 임금인상, 소비자물가 상승, 수도권매립장 반입료 인상등 부득이하게 인상요인은 타당하지만 쓰레기봉투 60% 인상은 바로 주민이 부담하는 공공료금 인상은 물론이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한번에 인상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으므로 본 건은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저가조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이 건을 보류하고 차기에 타구의 조정안을 봐가지고 저희도 합리적인 금액으로 결정짓는게 좋다는 안을 말씀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전병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입니다.
  96년 3월 1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가 실시되었으나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우리구로서는 과다한 반입료 지출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나 지난번 매스컴을 통한 동대문구청 90% 인상폭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건의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60%인상한다는 것은 역시 심용진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바와 같이 구민에게 과중한 비용분담이 되고 또 배출량 역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홍보를 선행하여 분리수거가 완전 정착된후 가격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사료되어 본 안건을 보류랄 것을 동의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최락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인상요인이 있다면 15%이내에 인상하라는 지시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서울시 25개 구중 현재 인상한 구는 몇 개이며 몇%씩 인상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환경과장  고광순  생활환경과장 고광순입니다.
  96년 4월달에 자치구 규격봉투 인상계획을 조사해 봤습니다.
  4월중 계획중에 있는 구가 12개 구, 평균30 ~ 5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에 상정해서 심의요청한 구가 6개구,4 0 - 50%를 심의요청했습니다.
  계획이 없는 구가 5개 구가 있으며 96년도에 이미 인상한 구가 2개 구로써 동대문이 96%, 관악이 40%로 인상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25개구중에 2개구만 인상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23개구는 아직 인상을 안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생활환경과장  고광돈  네,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렇다면 우리구도 타구에 비교해 가지고 적정선을 찾는 뜻에서 이번만은 보류하고 다음에 심의해 가지고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여러 위원님들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발의한 보류동의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2시에 목동소각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이명훈   전병운   노동우   서흥선   심용진
  최락희   이정운   김형수   김동철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생활국장김종박
  생활환경과장고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