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10월 1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오늘 회의 진행은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그 다음으로 세출부분은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복지국, 도시국, 안전건설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255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추가 교부에 따른 보조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전입금, 재정보전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였고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및 주요사업에 최소한의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216억 2,6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969억 2,900만원 대비 6.2%인 246억 9,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0억 7,300만원이 증액된 3,756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6억 2,400만원이 증액된 459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소요재원과 재원배분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은 170억 7,300만원으로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2억 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26억 1,200만원, 회계이관 전입금 86억 9,800만원으로 총 15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은 2013년도 국‧시비 지원사업 추가내시분 13억 2,200만원, 2013년도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재정보전금 2억 3,500만원으로 총 1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에 51억 7,4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비와 일반폐기물 반입처리비에 35억 2,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34억 7,0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과 구비 분담분에 20억 5,400만원, 명예퇴직 선택적복지수당과 연금부담금 인상분에 12억 2,000만원, 디지털도서관 설치에 6억 1,4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설치 공사에 5억 6,800만원, 빗물펌프장, 공원, 녹지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분에 2억 4,100만원, 음식물과 일반폐기물 봉투 제작비에 1억 7,700만원, 도림동 복지관 시설 재배치 공사에 1억 4,000만원, 제설살포기 구입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1,400만원, 기타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에 8,000만원 등 총 173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1억 4,600만원, 당산로 46길 도로정비 1억원, 결식아동 가맹점 위치 정보 안내시스템 구축비 3,000만원, 다문화커뮤니티 센터 임차료 2,700만원 등 총 3억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6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 3억 4,5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분 72억 2,5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4,80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일반회계 전출금 86억 9,800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800만원, 그리고 예비비를 14억 7,300만원 감해서 총 7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해서 201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2013년도 국‧시비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과 구비 분담금, 필수 법정경비 사업 등에 최소화 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1쪽부터 4쪽의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편성내역과 5쪽의 부서별 세출예산 및 8쪽의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969억 2,900만원의 6.2%인 246억 9,700만원이 증액된 4,216억 2,600만원이며, 세입 증감액은 총 246억 9,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170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76억 2,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70억 7,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2억 600만원, 2012년도 국ㆍ시비 집행잔액 26억 1,200만원, 재정보전금 2억 3,500만원, 회계이관 전입금 86억 9,8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13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76억 2,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증감액은 총 246억 9,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은 170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76억 2,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5쪽의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72억 6,700만원에서 25억 2,400만원 증가한 1,497억 9,100만원으로 증감률은 1.71%이며, 주요 편성내용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억 8,900만원 대비 증감 사항이 없으며,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86억 7,900만원에서 16억 4,900만원이 증액된 1,203억 2,800만원으로 주요증액 요인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및 명예퇴직 수당, 연금부담금 증가분과 디지털 도서관 설치에 따른 사업비 등이며,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8억 2,000만원에서 3억 9,000만원이 증액된 112억 1,000만원으로 주요증액 요인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지방세 부과․징수에 따른 우편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4억 8,000만원에서 4억 8,400만원이 증액된 179억 6,400만원으로 주요증액 요인은 국가결핵예방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076억 600만원, 특별회계 383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59억 1,400만원에서 221억 7,300만원이 증액된 2,680억 8,700만원으로 증가율은 9.02%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1,841억 2,500만원에서 91억 8,300만원이 증액된 1,933억 800만원으로 주요증액 요인은 국ㆍ시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구비 분담금,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종량제 봉투 제작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대행비 인상분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7억 7,900만원에서 53억 5,400만원이 증액된 151억 3,3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주택재개발사업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공원시설물 정비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0억 1,000만원에서 76억 3,500만원이 증액된 596억 4,500만원이며, 이는 동절기 제설대책 추진사업과 빗물펌프장 공공요금 인상분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3억 1,000만원에서 72억 7,200만원이 증액된 425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8쪽부터 13쪽까지의 검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결과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및 재정보전금, 2013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액을 재원으로 하여 2013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과 2012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 명예퇴직 및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공공요금 인상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거나 새로운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고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건전재정을 위한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261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이 재정보전금은 매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를 상대로 해서 시세입분야 인센티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수한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주는데 저희 구에서 2012회계연도에서 최우수구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체납 시세도 우수구를 받았고 그래서 2억 3,500만원을 추가로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294쪽까지 사회복지과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이것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이 됐던 사업인데요 시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돼서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득이 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중국동포들이 밀집해 있는 대림2동에 주민사랑방을 임차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1월 1일부터 계약을 해야 되는데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5월달부터 계약을 했기 때문에 1월달부터 5월달 사이의 임차료를 감액 편성한 겁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오현숙 위원님.
그것은 여기 추경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기존에 저희가 안양천, 도림천 관리하는 예산이 좀 있어요. 거기에 폭풍이나 태풍이 왔을 때 보수하는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기존에 편성이 됐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돈이 좀 부족한데 다행히 올해 태풍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이어서 재정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1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여기서 사업설명을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시비보조금인데요 매년 저희들이 유기동물 보호도 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비로 시에서 사업비를 받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시에서 3,200만원을 수령을 했어요. 그것을 집행하고 지금 532만 9,000원이 남아서 이걸 다시 시에다 반납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요즘에는 또 개 같은 경우도 길거리에 저녁만 되면 끌고 나와서 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부로 하고 그런 식으로 저녁에 돌아다니게 놔둔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전에도 직접 본 위원이 관계부서에 한 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아서 한 번 짚어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뭔가요?
당초 예상하여 배정된 인건비 지원액 규모보다 실제 채용된 인원이 적게 채용되거나 또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돼가지고 발생된 잔액입니다.
지금 이게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 같은데 중도 포기가 어떤 이유에서 중도 포기가 되나요?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7쪽부터 3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3쪽부터 3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43쪽부터 3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343쪽에 푸드마켓 운영에 인건비 4명에 대해서 500만원이 증편성이 됐는데 인건비 4명이 왜 증편성이 됐어요, 본예산에 편성돼야지?
이 내시액이 항상 좀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금년 연중에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호봉제가 도입되고 명절휴가비가 신설되고 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지급하라고 해서 내시액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6쪽부터 3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그래가지고 1억 3,600이 증가됐죠? 증편성이 됐네요?
신길종합사회복지관 1억 3,669만원이 증편성이 됐어요.
수영장의 샤워장 개보수하고요, 그 다음에 수영장 여과기를 교체했고 헬스 장비를 교체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사회복지 쪽으로는 대부분이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보통 5, 6월 통계 자료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확정이 그 다음연도에 추가로 변동되는 액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이 활동지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종사자예요?
이 분들이 하게 되면 카드 형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봉급이 계좌로 들어갑니다.
8월 현재로 32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내시가 늦게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사회복지 쪽은 잘 몰라서 그래요.
왜 이런 걸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중간에 이렇게 인상요인들이 많이, 금액도 크게 해가지고 추경에만 꼭 해야 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신청자격 대상층이 등급에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
대상층이 종전에 1, 2급만 있었는데 그게 급수가 조금 내려가 가지고 급증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 6개월간 아동등급 폐지라는 게 또 생겼어요. 그 다음에 서비스 가격이 인상되고, 기본급여 지원 시간이 증가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숫자가 324명, 지금 답변하는 것 보면 키포인트는 다른 데 가 있네요.
결론은 1등급이 금액이 올랐고, 2등급도 금액이 올랐고 관리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렇다 이거예요?
종전에는 1급 중증 장애인만 지원을 해줬는데.
이상입니다.
다음은 350쪽부터 35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2쪽부터 35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353쪽에 시설비, 어린이집 개보수비에서 이번에 사업변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353쪽요.
그것은 국비 내시액에 대한 저희들 추가 편성액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여기 가정복지과 사항 아닌가요?
자료 올라온 것 보면 보육시설 환경 개선인데?
시설이 지금 좀…….
그런데요 본 위원이 위원회는 다르지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우리 동료 구의원 중에서도 수차 요구했는데 그 동안 반영이 안 됐다가 왜 이번에서야 또 그것을 반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설 면적을 2층을 갖다가 층간 조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린이들에게 좀 시설을 넓은 면적으로 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네들이 층간 조정을 해서 1개 층을 따로 별도로 3, 4층으로 해가지고 배치를 함으로 해서.
왜 그 동안 해달라고 할 때는 안 해주고 이번에 추경할 때 했냐고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이번에…….
열심히 해소를 했어야 되는데 해소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해소될 수 있게…….
그런데 굳이, 이것도 본예산이라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추경에다 이것을 왜 집어넣었냐고요? 그동안 뭐하고?
그렇게 일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는 거예요. 또 구의원도 지역에서 말도 못 하고 다니고.
이렇게 일해 갖고 되겠어요?
이렇게 일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여건 상으로 여러 의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또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그래서 지금 1층, 2층 절반을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2층의 할머니 방을 3층으로 올리고 3층에 있던 할아버지 방을 4층으로 올리면서 그 다음에 4, 5층에 독서실이 있던 것을 독서실을 축소를 해서 5층만 독서실로 하고 4층을 할아버지 방으로 해서 3, 4층은 노인정으로 활용을 하고 1, 2층은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지금 재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동료 위원께서 소상하게 질의하고 또 소상하게 답을 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동료 위원이 2012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했으면 그것을 계속 과에서는 사업을 못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계속 사업을 끌고 가서 다음은 A 동료 의원께서 그 사업 제안을 했을 때 그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10년도에 B 의원께서 이런 부분을 민원을 제기했다. 그래서 이것을 연속적으로 추진하다가 이제야 하게 되는데 충분하게 두 분 다, 지금 1개 지역에 구의원이 두 분, 세 분이에요.
그러면 그 두 분 다 같이 사업을 공약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는 그런 직원들이 욕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동료 의원들 간에 상호 서로 비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협조체제로 돌아선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다 이 두 분이 열심히 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줬구나! 이런 시스템을 4년 내내 계속 가지고 가야지.
그냥 그때는 재정 때문에 B 의원이 이야기했을 때는 못해 주고 이번에 하도 민원이 쌓이고 쌓여서 어쩔 수 없이 해주는데 A 의원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하고, 일개인이 독점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서 두 의원 간에 화해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스템화 좀 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공사해요,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공사를 하자는 거예요.
다른 뜻 없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질의사항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7쪽부터 3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357쪽 맨 하단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4억 6,800만원을 반환하게 되어 있네요.
357쪽 맨 끝에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서 4억 6,800을 왜 반납까지 합니까? 어떻게 지원하셨기에?
저희가 노인요양 공동생활 설치비를 받았었는데요, 주민들 반대로 못해 가지고 그 부분 반납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집행 잔액 해가지고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광빌딩에 저희가 2008년도에 2개 층을 매입하고 2009년도에 1개 층 해서 3개 층을 매입을 해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을 당초 설치계획으로 해서 국․시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계속 표류해 오다가 2012년도에 방침을 저희가 바꿔서 여가 시설로 하는 걸로 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9쪽부터 3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청소과 359쪽에서, 이번에 청소과에서 추경 편성한 걸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먼저 폐기물 감량화에서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조달단가 인상으로 인해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 조달단가가 인상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일부 사유가 그렇고요, 조달단가 인상은 금년 초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사용봉투 사용 확대에 따른 제작비용이 상승했다 그랬죠?
조달단가 인상하고.
또 반입수수료면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 처리비가 인상돼 갖고 이것은 무려 8억 4,200만원이나 지금 인상이 됐죠?
이게 중간에 언제 올랐어요?
인상 시기가 언제예요, 인상 시기가?
거꾸로 다시 얘기할게요.
예산이 뭡니까? 예산이라는 개념이.
지금 공무원들 경상적경비 같은 거 이러한 뭐라고 할까, 경상적경비성은 거의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대충 5% 인상률 적용해서 예산편성하지요?
자, 이렇게 인상요인 발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인상률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재정운영이 1년 동안은 이런 사태 부족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조달단가 인상되는 거 평균치 나와요. 그런데 정확치 않다. 그래가지고 예산 안 잡아놓고 있다가 지금 청소과에 42억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42억. 그렇게 예측 판단 잘못해가지고 재정운영이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만큼 수입이 들어올 때, 세입이 들어오면 괜찮은데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이런 저런 일 터지니까 결국은 뭐예요. 조례까지 고쳐가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전입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대행비가 올라왔는데. 자, 이것도 무려 26억 8,200만원이에요. 이 원인이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로 처리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그 인상률도 어마어마해요. 7만 2,500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했지요?
25개 구청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그 협회가 있어 가지고 연합회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가지고 7만 2,500원짜리를 11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그랬다. 그런데 그게 담합의 소지가 있고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이대로 계속 끌려 다닐 거예요?
26억을 증액을 해가지고 지금 돈을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년도에?
그때 충분히 이게 설명이 됐었어요,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청소과의 추경편성 사업항목을 보면 너무 안이한 예산편성이 눈에 보여요, 눈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인상요율 해마다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상적인 경비에 포함될 수도 있는 예산인데 그거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42억 6,900이 청소과에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이거 어차피 또 본예산 끝나면 이 돈 마련하느라고 머릿속에 뱅뱅뱅뱅 돌 거라고. 이 예산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에 하지 뭐, 이런 생각.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정 운영하는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물어볼게요. 내년도 예산편성 어떻게 했어요?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6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용범 위원님.
365쪽에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에서 51억 7,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지난번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겠다고 조례 개정을 할 때도 사실은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 패소했어요? 패소 이유가 뭐예요?
패소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조정을 했는데요. 이 지금 도시 도정법에 보면 정비기반, 기존에 정비기반시설은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에 설치비용의 범위 안에서 무상양도하게 도정법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저희가 유상으로 하면서 인센티브라는 용적률을 덧붙여 줘가지고 전에서부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2010년도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면서부터 진행되던 재개발현장이라든지 재건축현장에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도정법에 무상 양도하여야 한다. 그 규정에 따라서 무상 양도 안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자료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2008년도 되는 거 같습니다.
조정이라는 게 원고하고 피고하고 서로 실익이 맞을 때 판사가 화해조정하는 걸로 우리가 수용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말하는 도정법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우리 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일곱 분인가 있어요?
또 하나요. 지금 답변하는 거 들어보니까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줬다고 했어요. 그렇죠?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책임은 서울시에서 정한 2007년도에 정한 무상양도에 따른 서울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매각하게 된 것도 매각결정을 한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의견을 냈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과나 주택과나 재무과나 서울시에서 정한 무상양도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처리한 거기 때문에 그 원인은 서울시 지침에서 있었다고 보는데 단, 대법원 판결나기 이전까지는 서울 뿐 아니라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전도 마찬가지고 다른 다 광역시‧도에서 그렇게 처리를 한 건데 2010년도 이후에 그 상황변화가 바꿨다고 보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51억을 갖다가 다시 받을 돈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받을 수 있어가지고 썼어요, 이미 다 썼지요. 이 돈 받아가지고 다 썼지요?
공무원들이 뭐예요. 그 책임한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행정이 뭐냐고 물어봤죠. 여러분들 임의대로 이거 일을 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법이나 법률이나 조례나 또 지금 말대로 지침, 규칙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영등포가 51억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집행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 양도지침에 의해서 한 건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가 가만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으로 안 가고 법정 이자 통상 은행 정기예금 수준으로 맞춰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1억을 전입할 때도 조례까지 바꾸게 된 큰 이유 이 51억 건 배상금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 전 게 문제가 되는데 그 전 거는 대법원 판례는 무상으로 줘라, 설사 인센티브를 받았더라도 무상으로 주라는 게 대법원의 최종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그러면 너희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 그것은 별개로 서울시에서는 인센티브 받은 만치 반환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용역을 낮춰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런데 문제는 원래 용적률을 줬으면 내려야 되는데 지금 도림16구역 같은 경우는 거의 골조는 다 완공이 된 상태고 이제 내부 정도 공사가 들어가서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 지은 건물을 지금 이런 사태로 해서 용적률을 내리시오 하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다른 걸로, 이득을 봤으니까 우리가 비용으로도 환수할 수 있지 않느냐 서울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다 질의하니까 서울시에서 다시 그 비용 계산하는 방법, 또 절차에 의해서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할 겁니다. 우리 뿐 아니고 전 구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 고문변호사들하고 잘 상의해서 이거 책임한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인센티브를 받으면서도 유상으로 매입했던 것을 무상양도하라고 법정소송을 낸 그런 사항이니까 그것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하는 게 공적으로 다 속기록으로 기록이 되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1억 이득을 봤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8쪽부터 3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7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373쪽에 도로정비 해서 당산로 46길 도로정비공사에서 기존에 1억이 편성된 게 전액 감편성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치수과에서 하수도 개량공사하면서 그 도로포장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꼭은 아닌데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서 남아있다 그러면 같은 용도로 다른 데 못한 부분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 데에 쓰는 게 또 원칙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또 과거에는 그렇게 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추경이 된 사항 자체도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까지 왔듯이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이 세입이 없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파트에서 이 예산 자체를 좀 쓰지 못하게 고려가 돼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허리띠 졸라맨다, 재정이 어렵다 그러면 몇 개라도 사업을 감편성해서 재원 조달하는데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이런 거 “아, 1억짜리 이것 치수과에서 했으니까 하고, 유사한 용도로 하지 못한 데에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도로개선공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돈이 모자라니까 ‘아, 1억’ 그러고 딱 유보시켜서 다른 데 쓰려고 그런 생각밖에 안 한 거예요.
1억 이 돈 치수과에서 했던 돈이니까 그냥 떨어진 거예요, 도로정비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아쉽고요.
그 밑에 보면 제설살포기 있죠? 9대해서 1,100만원 해가지고 9,900만원을 새로 편성했네요?
(「그렇죠」하는 이 있음)
아, 그래요?
이 자료를 보니까 5,900만원이 또 감편성이 됐어요. 이번에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엔 4,400만원인데 4대.
그런데 우리 기후변화가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요. 대한민국 기후가요. 올 여름 폭염 폭우, 겨울에 분명히 또 폭설내릴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기후변화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아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9대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장비를 사달라고 그랬는데 왜……, 거기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이러면 4대도 못 사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도로과장님!
또 노후 장비는 없어요?
아, 2006년도는 9개 동이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 장비는 이제까지는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위주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염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염수라는 것은 소금과 염화칼슘을 갖다가 상당히, 옛날에는 염화칼슘이 많고 소금을 적게 해서 혼합해서 원자재를 살포를 했는데 지금은 염화칼슘보다 소금이 많이 들여서 물에 용해를 시켜서 용해액을 뿌리게 하면 그 경비가 많이 절감이 되고 효과도 좋다 이래서 개발해서 저희들이 올 3월에 양평동에다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주차문화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선희 위원께서는 수정안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환경개선 어린이집 개보수를 도림동 복지관 시설 재배치 및 승강기설치사업 실시설계비로 부기 변경하여 1억 4,027만원 중 1억 1,027만원을 삭감, 도로과 제설대책추진 제설살포기 습염일체형을 제설살포기 친환경 겸용으로 부기 변경하여 9,900만원 중 5,900만원을 삭감, 예비비 예비비에 33억 1,740만 6,000원에 1억 6,927만원을 증액 총 1억 6,927만원을 삭감하였고, 총 1억 6,92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선희 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선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따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선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김종태 정선희 김길자 김용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이태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문희
안전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
총무과장김용열
홍보전산과장김정수
자치행정과장배재두
교육지원과장김숙희
문화체육과장서만원
기획예산과장김판홍
재무과장고병하
지역경제과장박상흡
일자리정책과장연동열
세무과장박수무
부과과장김총구
복지정책과장김인문
사회복지과장권오운
가정복지과장이철호
어르신복지과장박춘은
청소과장홍운기
환경과장윤석철
주택과장장현수
도시계획과장이명균
건축과장진조평
푸른도시과장정경우
도로과장이상일
안전치수과장박상보
교통행정과장구자설
자동차관리과장이주헌
주차문화과장송삼식
보건지원과장장대환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