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4년 6월 19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
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
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 등 심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사무국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대춘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을 살피며 노력하시는 유승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페이지 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의회교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청소년 의회교실 홍보는 사실 제가 왔을 때 업무파악 중에 가장 필요하다 이런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등포소식지에다도 넣고 그리고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SNS 활용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다 발송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전반기에 비해 굉장히 매우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요.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양송이  위원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하고 더 추가된 학교가 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지금 저희가 세 개 학교인데요. 여기서 하나가 추가된 게, 잠깐만요.
  여의도 초등학교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양송이  위원  여의도 초등학교가 추가됐고요.
  그러면 저희가 신청을 받은 학교는 다 이렇게 의회교실을 할 수 있도록 배정이 된 거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홍보와 함께 이렇게 되는 거고.
  저희가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을 하면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하고 이것에 대한 반응이 여기서 보듯이 청소년 의회교실 만족 답변이 96%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홍보와 더 많은 학생들이 의회교실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를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의사팀의 9쪽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18개 동에 학교가 몇 개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18개 동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한 24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24개요?
  그런데 참여 학교가 7개 학교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참여 안 한 학생들이 참여할 계획인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꼭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전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할 거고, 저희가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신청하신 학교는 대부분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순우  위원  그래도 여기 만족도는 96%라는 이런 성적이 나왔는데 우리 24개 학교가 다 참여해서 우리 미래 청소년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공부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격려해서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양평동이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한테는 그날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그냥 공지만 딱 해버리고 오면 오나 보다, 안 오면 안 오나 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고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는 3개 학교에 65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번에 4개 학교에 140명 정도가 참여했기 때문에 홍보도 잘해서 많이 했지만 직원들도 저희가 의회 열린 기간이 아닐 때 그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물리적으로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오전, 오후로 나눠서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제가 보면요, 30년 전에도 이런 교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애들한테 이런 꿈을 심어주다 보면 자기의 미래,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학생들이 자기의 미래에 대한 어떤 꿈도 꿀 수 있는 거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  7쪽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지금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라고 하셨는데 직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쾌적한 업무 공간을 조성해서 전문위원실 하고 정책지원관실이 통합 사무공간을 조성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이순우  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불편이라든가 이런 걸 호소하는 모니터링이라든가 또 보안유지라든가 소통, 공감 이런 것에 대해서 합동으로 회의를 하신다든가 이런 장이 몇 회나 마련되셨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희가 사실 정책지원관 하고 전문위원실 하고 합쳤을 때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어떠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합치게 됐고요. 지금도 저희가 직원들의 여론을 보면, 물론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소통도 잘 되고 서로 상호 간에 인사도 잘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잘 되고 있다는 어떠한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사람을 모아놓고 의견을 수렴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아는 직원들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그랬더니 훨씬 좋다는 의견들이 다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앞에서야 어떻게 싫다고 하고 그런 자기 속내를 다 드러내겠습니까. 어떤 무기명 투표라든가 여기에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의 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세세히 살피셔서 우리 직원 간의 또 의회 간의 소통하고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누이, 자녀들 또 선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공간 속에서 함께 숨 쉬고 이러면 서로 정말 허심탄회하게 공적인 것 외에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배려와 사랑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셔서 약간 덧붙이고자 합니다.
  구의회가 독립되어 구청에 있는 직원 분들과는 다르지만 또 소수의 하나의 조직이 잘 꾸려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간도 새로 배치가 되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청 총무과에서 하는 다양한 조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구의회 내에서도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공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성격의 부서들 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꼼꼼하게 챙겨주셔가지고 조직 안에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화합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9페이지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 영문초등학교에서 3회 추가로 방문을 했는데 혹시 지금 7회 실시를 하였는데 대기인 학교가 있나요?
  그러니까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금번에 하지 못한 대기 중인 학교가 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없습니다.
김지연  위원  없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도 많은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소풍에 대한 많은 제약이 있어서, 노란 버스 이후로 그래서 많이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그런 학교들에서 반응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겠지만 다양한 학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의회 밖에 회의실이 새로 구축이 되었는데요. 어제 개소식도 하기도 했는데 본 위원이 21일인가요 금요일에 처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법제처에서 현장민원 청취를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발의했던 조례에 대해서 현장간담회를 실시하게 되어서 기존에는 의회에서 실시하지 않았던 형태의 간담회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의회와 함께하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간담회라든지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그런 행사를 준비할 때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의미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드리는 바이고요. 꼭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를 하는 것들을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만 진행이 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런 것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의회가 인사권 독립됐고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직원분들의 만족도 같은 것은 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도 있고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전 직원들 만족도나 또 의원님들의 만족도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이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훌륭하신 직원분들이 많은데 우리 의회 분들이 다른 의회나 다른 구청이나 다른 곳들 여러 가지 많이 현장 같은 곳들을 가서 많이 배우고 답사도 하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서 우리 의회가 서울시에서 제일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위원님 말씀하신 좋은 의견은 저희가 정말 공감하고요.
  저도 항상 그렇습니다. 출장도 자주 가고 특히 타 시ㆍ도 사례라든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라 이렇게 항상 독려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의정활동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이것도 적극적으로 다니고 할 수 있게끔 직원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직원 만족도 조사는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조만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여의동, 신길1동 박현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층에 식당이 있죠. 식당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지금 거기에 공식적인 어떠한 식당을 사업자 등록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원상조회를 바탕으로 기반으로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문화재단에서 네 분 정도가 추가로 식수 인원으로 잡아서 본인 희망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곁들여서 의원님들도 어제는 몇 분 의원님들도 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식사를 같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위생관리를 좀 대개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식적인 사업등록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이 우려스럽긴 합니다.
박현우  위원  오늘 폭염주의보가 또 내려졌습니다. 사무국장 말씀하신 대로 직원분들의 건강 문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또 유념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다음에 우리 또 2층에 체력단련실이 열렸는데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2층에 위치하고 있는 체력단련실은 사실 저희가 근무시간 내에 아니면 근무시간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게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그리고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왜 그런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근무환경의 최적화를 위해서도 청결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분들의 참여도라든가 의원님들의 참여도가 많이 낮은 실정입니다.
박현우  위원  샤워 시설이 좀 부족하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샤워 시설이, 그렇죠. 일단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일시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운동시간의 간격을 조정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가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편입니다. 협소한 내에서 상당히 활용도를 높게 효율적으로 공간 배치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복지, 후생에 모자람이 없도록 직원분들이 잘 그 부분을 누릴 수 있도록 사무국장께서 더 잘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어제 회의실 개관했는데요.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앞으로 운영계획 예를 들면 어떤 의원님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중첩될 경우에는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말씀 주시고요,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마련해 나가실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사실 회의실 개소식을 급하게 하게 된 게 김지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행사가 21일날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전에 개소식을 해야겠다 해서 갑자기 급하게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실 운영 관련해서 미비점이 많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것 또 시정 필요한 사항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고요.
  아까 중첩된 운영에 대해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두 가지 고민이 많은 게요. 보안 문제라든가 운영상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좀 저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안 문제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운영 문제는 저희가 회의실 사용대장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대장에다가 사전에 기재하고 혹시 중복된 시간은 서로 협의 하에 조정될 수 있으면 조정대로 하고 아니면 선입선출법 식으로 먼저 등록하신 분이 우선권이 있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혹시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가 시정할 거고요. 일시적으로 어떠한 시간대에 몰린다 이러면 추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참고로 국회에서 의원실 예약이라든지 그런 회의실 예약에 마일리지제도를 통해서 차감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이 있으니까요. 이를 조금 더 참고하시면 그런 고민을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옆에 독서실이 있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박현우  위원  정숙을 요하는 곳인데 이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또 합리적 토론과 세미나 여러 가지 간담회 등은 충분히 보장돼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기존에 독서실 이용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럽고 불편함을 또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좀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의회는 의회답게 또 독서실은 독서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안인데요.
  우리 직원분들 어렵게 어찌 됐든 휴가도 쓰시고 반차도 쓰시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직원분들께서 휴가를 가셨는지 반차를 가셨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 부득이 연락을 드리게 되면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없고 답변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조금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휴가인 줄 아시면 굳이 연락을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만약 모르실 경우에는 괜시리 조금 불편한 상황이 상호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면 저희 하나의 문자로 지금 공지사항을 받지 않습니까?
  전날 저녁이나 그날 당일날 아침 즈음에 그 해당하는 날에 휴가를 쓰시는 직원분들이 있으면 누가 누가 휴가를 쓴다는 걸 미리 사전에 알려주시면 그날 의원님들께서 부득이 휴가를 하시는 직원분들께 연락하는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데 어떠실까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저희도 사실 전에 의원님이 한번 주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직원들도 개인 사생활 보호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조심스럽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휴가를 간다든가, 저희 요즘 휴가를 간다 해도 사전에 저한테 보고를 안 합니다. 결재만 올리고 저희가 대면으로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결재를 하고요.
  대체적으로 직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걸 또 의원님들한테 내가 휴가 간다 개인 사적인 부분을 통보하는 것은 상당히 좀 직원들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박현우  위원  저도 직원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사무국장님께서 판단해 주시는데 부득이 저 같은 경우 그거죠. 제가 직원인데 휴가인지를 모르고 전화하셨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았는데 사실은 그냥 일반 직장에서는 휴가 때 전화 받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갑질 아닌 갑질처럼 될 수도 있는데 또 그걸 알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직원분들의 사생활 보호도 있는데 그게 합리적 접점이 뭔지를 이번을 계기로 사무국장님께서 조금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의원님들께서도 좀 불편함을 더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자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아무튼 그런 취지도 있지만 아까 또 개인적인 어떠한 사생활…….
박현우  위원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박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위원  간단하게 동료 위원 말씀하신 것에 첨언을 드리자면요, 아까 만족도 조사 말씀하셨는데 만족도 조사라는 항목에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영등포문화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총무과도 아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 내에서도, 구청에서. 조직문화 실태조사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관련된 법적 근거와 그런 항목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조직에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생각이 난 건데 어제 회의실 개관을 했잖아요?
  우리가 마이크를 쓰는데 거기에 방음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방음시설은 좀 하긴 했는데 아마 어떠한 두께라든가 벽면 칠 때 했는데 사실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청소년독서실에서 이쪽에서 마이크를 쓸 때 얼마나 들리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 보셔야 될 것 같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예.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보통 마이크를 다 쓸 것 아니에요?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우경란  위원  거기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거기 다시 한번…….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제 사실 그런 생각을 못 하고 개관식 날 조금 박수도 치고 큰 소리가 난 것 같아서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도 아, 이런 주의사항이 있다 그것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세요?
남완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유승용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 직제 상 앞으로 의회와 구청 간에 서로 분리된 것은 어떻게 보면 좋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서로 간에 이동이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어떤 면에서는 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의회에도 오고 의회에 있다가 구청에도 가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어떤 입장도 이해도 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간에 유기적인 교류 및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여기는 의회, 여기는 구청 이렇게 돼 버리면 서로 간에 업무협조가 좀 아무래도 단절된 부분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향후 이런 것도 하나의 시행과정이거든요. 잘 한번 검토해보셔갖고 어떻게 하면 또 이 범위 내에서 서로 간에 교류가 좀 더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직원분들의 얘기를 듣고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참고하셔서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우리 의회와 또 구청 간에 아무리 견제 감시기구 어쩌고 하더라도 서로 간의 의사소통은 원만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있어서 여섯 번에 걸쳐서 99명 약 100명이 참여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 세 번 참여한 학교도 있어요, 그렇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위원장  유승용  두 번 참여한 학교도 있고.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한 회기에 적정한 인원이 있습니다. 적정한 인원을 오버했기 때문에 저희가 분산시켜서 세 번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좋은 일인데 앞으로 한 학교에다 중점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 외 다른 학교에도 참여를 유도해서 참여 많이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도 좀 영역을 넓혀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받아가지고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소양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또 회의 기법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예.
○위원장  유승용  그리고 제일 뒷장에 보면 12페이지 제일 뒷장, 의원연구단체 구성 활동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과거에는 사실 많이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계셨지만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의정정책개발이랄지 또 연구단체랄지 또 개인의 토론회랄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많이 개최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이번에도 소요 예산이 5,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충분히 더욱더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한 내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42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적용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4조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는 공무국외출장의 조건을 개정해 조례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김지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외공무출장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우선 안 제2조제2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개최”를 “참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의 기준을 나타내는 용어로 “개최”가 아닌 “참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국제회의 개최국은 한 곳이고 참여국가가 여러 곳인 것을 고려할 때 안 제2조제2호의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조문을 현실화한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조에서는 의정활동 역량강화,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 연구 등 조항을 신설하여 국외공무출장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은 문헌이나 인터넷 등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 및 사업이 실행되는 실제 현장의 분위기, 환경ㆍ문화적 요인 등을 직접 경험하여 해당 정책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우리 구 특성에 맞게 해당 정책의 도입하는 등 의원의 정책 연구와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새로 신설되는 안 제2조의 각 호는 안 제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해당 심사를 통해 단순한 관광 및 외유성 출장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46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의원  운영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순우 의원입니다.
  제25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금지하고, 제8조 괴롭힘 행위 시 발생 조치를 명문화하고, 제9조 및 제10조에서 피해자 보호와 불이익 조치를 금지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이순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최근 서울시 타 자치구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과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
(10시 50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박현우 의원 외 7명이 구성한 신규 의원연구단체인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의 등록 및 운영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 심의대상 연구단체의 대표 회장이신 박현우 의원께서는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우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연구단체 명칭은 전반기에 이어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로 그대로 명명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총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서울특별시 유일의 법정문화도시 영등포의 근현대사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단체는 첫째, 역사도시 영등포의 정책성 확립을 통한 고유 상표 및 독창적 전기를 마련하고 둘째, 문화도시 영등포의 전통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셋째, 미래도시 영등포의 실현가능한 발전 정책을 만들고자 문헌 연구, 현장조사, 초청 특강, 세미나를 추진하며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도전과 성장을 향한 학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승용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영등포역사미래정책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
(10시 54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우경란 의원 외 7명이 구성한 신규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정비 연구회의 등록 및 운영에 대해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 심의대상 연구단체의 대표 회장이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경란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의 명칭은 '조례정비 연구회’로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정치ㆍ행정 영역에서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면서 조례의 다양성, 전문성 및 체계정합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여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입법ㆍ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를 검토ㆍ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승용  우경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조례정비 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6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6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 책자 중 본 안건 심사와 관련된 부분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중 127쪽이며, 세출결산 내역은 결산서 책자 중 272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사무국장 이대춘입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총 7만 8,280원 세입처리 하였으며, 이는 이자수입 발생 등에 따른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으로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지방의회 운영, 행정운영경비 2개의 정책 사업으로 총 52억 6,200만원 중 49억 9,500만원을 지출하여 2억 6,7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예산 중 의정활동지원 12억 2,000만원, 의정운영 2억 4,300만원, 의회청사 관리 2억 1,900만원, 직원 교육훈련 운영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의정홍보 활동강화 예산 중 의정활동홍보 1억 6,600만원, 홈페이지 운영에 6,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중 인력운영비 29억 2,300만원, 기본경비 1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미집행 예산 3,000만원, 각종 수당 등 인건비 잔액 1억 9,500만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예산절감액 등 예산집행 잔액 발생분 4,2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세출 결산안은 예산절감과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7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대춘  사무국장 이대춘입니다.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60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 의정비심의회 결정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에 8,1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인상분으로 기본 경비에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 예산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형  전문위원 이수형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및 세입ㆍ세출안 편성 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된 60억 5,500만원으로 이는 의정활동비 8,160만원 등이 증액된 것에 기인합니다.
  증액 사유를 살펴보면 지방 의원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상한의 상향 조정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주민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의정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상한액을 결정ㆍ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제25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의정활동비를 상향함으로써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정활동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추경의 주요 골자인 의정활동비 증액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작년 12월 14일에 일부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이행한 후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승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19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유승용  남완현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우경란  이순우  전승관

○출석전문위원
  이수형  강용철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이대춘
  의정팀장류데레사
  의사팀장김초롬
  홍보팀장우현옥
  정책지원팀장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