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5월 18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3.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원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4월 1일자로 이곳 영등포구청 생활복지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홍성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서 먼저 안 제8조제1항제4호 대형폐기물 수거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간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 3일 전에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직영수거지역은 관할동장에게, 대행업체수거지역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신고토록하여 이원화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동장에게만 신고하면 구청에서 신속하게 직접 수거토록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두 번째 안은 개정안 제23조의2 종량제 규격봉투 대금 후납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간 폐기물관리 처리업자나 봉투판매소에서 후납제를 원할 경우는 구청장 방침에 의거하여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아 채권을 확보하여 왔습니다만 1998년 2월 28일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모든 규제는 법제화를 필요로 하고 있어 본 조례에 명시하여 적법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정안 제24조제2항, 제3항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조항으로서 그간 타지역으로 이사가는 주민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반납하고 동장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야 봉투판매소에서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이 조항을 폐지하여 봉투만 반납하면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8조제1항제4호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조항입니다만 배출 3일 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제1항 채권확보 조항입니다.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봉투공급에 대한 후납제의 경우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재정보증인은 서울시내 거주자로서 10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로 하며 보증보험금액은 계약일전 2개월간 공급한 규격봉투 제작비 및 반입수수료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의2 제2항 채권확보 봉투판매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일 기준 최근 2개월간 공급받은 규격봉투대금의 총액에 따라 별표 제6항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선납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 제2항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조항입니다.
  동장은 현금교환을 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교환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제3항 봉투판매인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는 동장이 발부한 교환확인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동장의 확인서 및 교환할 규격봉투를 받고 현금과 반드시 교환하여야 한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개혁법에 의거 규제의 정비에 근거하여 법령의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내용이나 불합리한 내용을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조례 제8조2항의 대형폐기물 처리신고를 기존의 조례에서는 관할 동장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신고체제를 일원화하여 관할 동장에게만 신고토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으며, 제23조의 2는 신설조항으로서 기존의 23조를 볼 것 같으면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봉투판매인이 규격봉투 판매계약 체결을 할 때 선납제 또는 후불제를 병행실시하였으나 보증인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수납 과정에서 별 문제점은 없었으나 봉투판매 연체가 발생하고 있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판매인으로 하여금 보증인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불의의 사고에 대비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별표6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24조는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에 관한 내용으로 주민이 전출할시 보유하고 있는 봉투가 필요치 않게 되었을 때 현금교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에 동장이 확인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확인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교환하도록 규정한 제24조의 2항과 3항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장님에게 위임사항으로 했을 경우에 그 업자를 각 동에서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대형폐기물 말씀입니까?
조길형  위원  예.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대형폐기물은 모든 것을 동장이 다 수거를 하는 것으로, 신고만 하면 동에서 직영으로 전부 다 구에서 직접 치우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우리가 지금 각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사무소의 업무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대형폐기물까지 취급을 하게 되면 그 장소가 그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아니, 대형폐기물은 치우고자 하는 분들이 신고를 해주시면 동에서 청소차량을 가지고 나가서 수거해 가지고 바로 치우는 체제로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이 지금 안 됐다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형차량이 준비도 안된 상태에 지금 그걸 가지고서 각 동사무소에다가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에 재활용이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도 그날그날 지금 바로 이쪽으로 오고 있지요, 동에서 수거한 거?
○서무담당  유재웅  재활용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성산대교 밑으로 바로 갑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대형폐기물까지 취급을 한다라고 하면 각 동에 지금 차량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유재웅  각 동에 재활용 차량이 1대씩 지금 다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원이 2명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위원장님! 실무 과장이 지금 답변을 하셔야지.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하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청소행정 비교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이 2박 3일간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서무담당이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양해를 사전에 부탁을 안 했는데 다음부터 설명을 해주시고, 조길형 위원이 양해한다면 그 실무자에게 발언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조길형  위원  예.
○위원장  최재웅  질의자 양해 했으니까 계속해 주세요.
○서무담당  유재웅  지금 각 동에 재활용 차량이 1대씩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재활용 전담수거요원으로 2명씩 있는데 이 분들께서 각 주민들이 신고한 대형폐기물 텔레비전, 냉장고, 장롱, 에어컨 등 여러 가지를 동에서 수거를 직접 해가지고 성산대교로 직송하는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대형폐기물 처리비나 운반비 수입이 재정에 조금 보탬이 됩니다.
○위원장  최재웅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한 번에 물건이 많이 쌓여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걸 묻는 것으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질의해 주세요.
조길형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우리 가정쪽의 폐기물이고 건축폐기물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대형쪽으로 우리가 수리공사한다든지 전례는 바닥의 스티로폼(Styrofoam)하고 시멘트하고 포괄되다 보니까 그걸 수거를 안해 가서 주민의 민원이 각동에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대형폐기물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그것도 지금 성산대교 밑으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서무담당  유재웅  지금 건축폐기물 등 매립지로 반입 못하고 있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을 주민이 구청에다 신고를 하면 저희 지정폐기물업자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현재 현황이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건축자재라든지 그런 폐기물은 대형폐기물에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 폐기물로서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 업자가 지금 우리 구청 자체에 신고를 해가지고 수거를 해 간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동이나 구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업자하고 링크(Link)를 시켜줄 수 있는 것이죠. 구에서는 그 쓰레기를 직접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됐습니까?
조길형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 이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 대형폐기물은 지금 종량제봉투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물 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이라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대형폐기물하고 건축물 폐기물하고는 엄연히 분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러니까 폐건자재하고 다르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형폐기물은 가구라든지 가전제품 이런 것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을 주민들이 버리시고자 할 때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품목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만 예를 들었을 때 냉장고가 500ℓ 이상일 때 9,500원, 그 다음에 300ℓ에서 500ℓ까지가 7,100원,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42인치 이상이 6,000원, 그 다음에 12인치에서 42인치까지가 3,600원 이렇게 해서 전부 품목별 부과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동장한테 신고를 하면서 그 금액을 지불해야지 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불하면 바로 구청으로 연락을 하면 와서 치워간다 이런 얘기군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동에다 신고 하면 바로 치워 드리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아니, 그 제도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하고 있는데요, 먼젓번에는 직영수거지역은 대행업자가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동장한테만 신고를 하면 동에서 전부 처리해 드리는 것으로.
조길형  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대행업체하고 우리가 소업체를 묻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정쪽으로 보면 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하다 보면 그것이 모든 포괄된 쓰레기가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안해 가기 떄문에 이 분들이 별도로 또 그 업체에다가 이관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얘기한 톤당 얼마 이런 것이 적용이 안 되고 차당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계획을 우리 국장께서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대행업체는 당연히 있지요. 건축폐기물 처리허가를 내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분들이 수리하거나 이번에도 스티로폼 같은 경우도 스티로폼만 제거했을 때는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시멘트 속에 들어가 있던 것이기 때문에 소소한 것이다 이거예요. 차량으로 보면 한 두 차 정도의 물량밖에 안돼요. 그런 것은 대행업체에서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치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다가?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건 특정폐기물 처리업자가 치우도록 되어 있는데요.
조길형  위원  그 업자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지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것은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김포매립지로 반입되는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김포가 아니고 제가 그걸 물어 봤는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고척동으로 개인업체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나올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방금 조길형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구청측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이 성산대교로 다 가고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만약에 장마가 오고 폭우가 쏟아지면 언젠가는 몇 년 전에도 거기에 전부 한강으로 다 떠내려갔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방안은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래서 결국은 적정부지 확보가 문제인데 저는 아직 깊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폐기물과 관련된 종합적인 처리시스템에 대한 것을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 중간집하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들어가려고 하면 주민들이 전부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구 전체적인 상황을 봐 가지고 그 분야를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급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조길형 위원이 얘기하신 것을 보충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건물을 하나 헌다 그러면 한 채의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폐기물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갖다가 매립지로 가든가 중간 집하장으로 갑니다. 그러나 조 위원님이 얘기하신 집을 수리한다 그러면 타이탄 조그마한 2톤 반짜리 미만의 리어카로 한 둘, 셋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업자한테 가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 신고한다는 얘기지요?
○서무담당  유재웅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보면 마대 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톤 이상이나 1주일에 1톤 미만 폐기물, 집수리나 건축 폐자재입니다만 그런 폐기물은 마대를 사 가지고 지금 저희 동에서  4개 직영 동은 동에서 수거를 하고, 18개 대행 동은 수거를 해서 집하장에 모으고 다시 선별을 해서 매립지로 갈 수 있는 것은 마대에 담아서 가고, 안 가는 것은 별도로 모아 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저희가 지정 폐기물 업자한테 가도록 지금 저희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1주일 전에 각 동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각 동에서 처리하는 절차가 복잡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반상회나 각 직능단체회나 봉투판매 업자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1톤 미만은 동에서 직접 하거나 대행업체에서 치우도록 그렇게 공문을 지시해 놨습니다. 그러나 1톤 이상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와서 치워줘도 1톤 미만 되는 것은 이제까지 치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반상회 홍보물에도 전부 홍보가 나갑니다. 집수리나 여러 가지 유리병 깨진 것, 화분, 정원 고칠 때에 전부 1톤 미만이라든지 한 리어카 되는 것은 동이나 각 판매소에서 마대를 사서 이용하게 앞으로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현재 영등포구 중간 집하장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서무담당  유재웅  지금 대형 폐기물은 성산대교에 있고, 각 대행업체 3개소의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3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서무담당  유재웅  지금 성산대교 밑에 5개 대행업체가 사용하는 곳이 있고, 또 문래동 오련수문 부분에 2개 업체의 집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동 롯데 옆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양평동 롯데가 어디지요?
○서무담당  유재웅  양평동 5가 1번지입니다.
이종환  위원  양평동 5가 1번지, 주성기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거기는 쓰레기만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건축 폐기물을 버린다는 말입니까?
○서무담당  유재웅  앞으로는 지금 중간에 각 동에서 몇 포씩 나오는 것은…
이종환  위원  아니, 어떻게 청소행정과에서는 양평동에 전부 폐기물만 갖다 버립니까?
  저는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산대교 밑에 집하장 분명히 없애라고, 그리고 시 자체에서도 지난 연말까지 없애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나 한 것 있어요?
  매일 연구하겠다, 연구하겠다고만 하지.
  거기 22개 동에서 17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성산대교 밑이 난지도처럼 쓰레기장인지 아세요?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줘요. 중간 집하장을 없애라는 겁니다, 현장으로 직송을 할 수 있게. 어째서 중간 집하장이 이런 데 있는 겁니까? 도림동에 있고 주성기업에 있고 성산대교 밑에 있으면 양평 2동에 다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처리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서무담당  유재웅  예.
박정자  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인데요.
  대행업체하고 계약 당시에 중간 없이 직송하게 되어 있지요? 직송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행업체들 직송하도록 하세요.
○작업담당  이정근  작업담당 이정근입니다.
  최초에 대행업체하고 계약이 됐을 당시에 폐기물관리법에는 중간 적환장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습니다. 인근 주변에 방통 콘테이너라는 방통을 놓고 수거를 해서 나갔던 것인데 주택과에 우리 구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적게 발생되는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외진 양평동, 성산대교 쪽에 많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말씀하세요.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 절차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일단 대형 폐기물이 발생하면 동장한테 신고를 하고 돈을 낸 연후에 치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수거할 때까지의 절차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작업담당  이정근  작업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이 3일 전에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각 동에 신고를 하면 각 동에서 폐기물 처리 가격표가 있습니다. 그 가격표에 의한 증지를 붙이고 동에 재활용차를 이용해서 수거해서 성산대교로 직송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증지를 어디에 붙입니까, 신고하러 간 사람 서류에 붙여요?
○작업담당  이정근  그 신고서에 붙입니다.
최락희  위원  증지를 신고서 서류에다 붙여요?
  그러면 대형폐기물이 발생하면 3일 전까지는 수거할 수 있는 장소에 내놓는 거 아니에요, 내놓고 나서 돈을 내고 오면 그 폐기물에다 붙인다 말이지요.
○작업담당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동 직원이 직접 나와서 붙입니까?
○작업담당  이정근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오시면 폐기물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신청서에 작성을 하셔서 품목이라든가 수량, 크기...
최락희  위원  품목은 일단 신청서에 적어서 내겠지요. 그런데 현재 대형폐기물은 현재 집 앞에 내놔 있을 거 아니에요?
○작업담당  이정근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폐기물 수거할 수 있다는 증지를 붙이느냐, 아니면 3일 후에 그냥 서류만 보고 실어 가느냐 이것입니다.
○작업담당  이정근  접수를 하면서 표찰을 줍니다. 그 표찰을 가구면 가구의 상단부분에 붙여 놓으면...
최락희  위원  그럼 본인이 받아 가지고 본인이 붙입니까?
○작업담당  이정근  예.
최락희  위원  그리고 대형 폐기물은 조금 전에 냉장고, TV 등 이런 것만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적은 것 예를 들어서 형광등 같이 긴 것은 쓰레기 봉투에 안 들어갑니다. 또 의자 같은 것도 안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작업담당  이정근  의자도 가격표가 최하 2,400원의 수수료를 내면서...
최락희  위원  최하 상한선, 하한선이 있습니까?
○작업담당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상한선은 얼마고 하한선은 얼마예요?
○작업담당  이정근  최하가 2,400원에서 최고가 1만 7,900원까지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아무리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2,400원만 내면 수거해 갑니까?
○작업담당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의자 한 개 정도 크기의 분량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형광등 같은 것은 길어 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그거 하나 버리는데도 2,400원 붙여야 됩니까?
박정자  위원  가격표를 한 장씩 깔아 주세요.
최락희  위원  가격표보다 이런 간단한 것도 2,400원만 내면 수거를 해 가느냐 이거지요?
○위원장  최재웅  최락희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내용으로 흐르고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 제8조2항에 있는 대형폐기물의 신고 방법을 일원화시키는 거 하고, 두번째는 우리가 보증 제도에 대한 신설에 따른 것 하고, 세 번째는 규격봉투 현실화 문제를 어떻게 교환하는가 그 내용을 폐지하는 몇 가지 안에 대한 조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을 없애고 어디에 갖다 놓느냐 이것이 아니니까 일단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보시고 이 조례가 우리 지역에 적절한가 아닌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궁금한 것을 다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조길형  위원  조례하고 연결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 판매영업소는 전부 보증 다 설립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글쎄, 그것을 전부 문서화로 시키는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문서화로 시키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대형폐기물하고 연관되는 것이지요.
박정자  위원  개정이니까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재웅  하세요.
최락희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조례하고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대형 폐기물인지 이것을 알아야 조례제정을 하지, 대형 폐기물 이렇게만 해 놓으면 TV하고 냉장고만 해당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적은 의자는 어떻게 되며 이런 것을 다 알아야 조례 제정이 되지. 지금 현재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제정을 위해서 어느 부분까지 대형 폐기물로 보느냐 난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구청에서는 질의한 요지는 알지요?
  아는 대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작업담당  이정근  방금 말씀하신 형광등 정도의 크기가 규격봉투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형광등이나 형광등 케이스 같은 종류가 규격봉투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근에다 놓으면 저희들이 다 치워 갑니다. 기본적으로 치워가고 현재 대형 폐기물의 종류는 간단하게 말해서 가장 소형이 의자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기는 장롱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종류의 가전제품하고 목재류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목재류는 대림동에 있는 저희 차고에 집하장이 돼 있고, 가전 제품은 성산대교에 중간 집하장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매립지로 가고, 목재류는 인천에 동아기업이라는 곳으로 실려 가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조금 전에 형광등 같은 것은 그냥 놔둬도 가져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쓰레기 봉투가 파손될 수 있는 물건은 다 내놓으면 그냥 가져갑니까?
○작업담당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돈 안내도요?
  무단투기로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작업담당  이정근  안 됩니다.
최락희  위원  분명히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대형 폐기물은 자원의 일부인데 그것에 대한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은 나온 게 없어요?
○작업담당  이정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재류는 인천에 있는 동아기업이라는 데서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은 한국재생공사라는 곳으로 갖다 주면 거기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선별해서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따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거기에서 많이 상쇄되는 거예요?
○작업담당  이정근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신고했을 때 받는 증지수수료는 운반수수료고, 김포매립지 재생공사까지 가는 것은 운반수수료만 받고 거기에서 재활용으로 분류하고 예를 들어 냉장고 한 대를 보면 거기에 프레온 가스라는 유해 물질이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서 그런 것을 분해하고 철 부분은 재활용을 하고 하는 것을 분해하는 가격이 매월 반입수수료 식으로 저희한테 다시 청구가 됩니다.
신길철  위원  재활용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자원도 줄이고 재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업담당  이정근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제23조2항에 보게 되면 채권확보라는 것이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예.
윤태봉  위원  이게 폐기물 처리 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봉투 공급에 대한 후납제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예,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봉투를 선납을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지금도 후납으로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채권확보라는 것은 판매업자를 돕겠다는 뜻에서 채권확보를 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지금까지는 후불제를 했습니다. 해서 채권확보도 같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그렇게 부담을 주려면 모든 것을 조례로 정하든지 법으로 정해서 부담을 줘라 그렇게 상위법에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구청장 방침으로 했던 것을 조례로 끌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후납제로 하면서 무슨 쓰레기 봉투 값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라든가 이런 예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런 예는 아직 없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 예가 없었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조례로 만듭니까?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채권을 확보해 왔었는데 법에서 방침 가지고는 안 되고 조례이상되는 데다 넣어라 해서 조례에 본 조항을 넣게 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각 동사무소에 1주일 전에 폐기물 공문 발송했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단 한 장씩 나눠주세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아까 말씀하신 가격표하고 두 가지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다 해놓고서 하세요.
  우리가 공문을 띄웠는지 뭘 띄웠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세요.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자료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문구수정이나 내용을 변경할 게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43분)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분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안녕하십니까?
  저는 4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영등포구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 받은 추진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애쓰시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도로법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및 제19조 노선인정공고 등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도와 구도를 구분하여 노선인정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굴착복구기금도 분리 운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한 재산 및 기금 설치 규정에 의거 우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째, 기금의 재원은 우리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굴착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 이자수입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관리 운용은 구청장이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 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복구 공사나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등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회계 관계 공무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을 두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금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 제정의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도로법 제17조의2 및 동 법 제22조에 의거 서울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시도노선 인정공고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간 도로굴착복구에 필요한 기금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도로관리는 시도로서 사실상 구청에서 관리해 왔으며, 도로굴착복구비는 구청에서 징수하여 서울시에 납부하고 필요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징수와 사용내역은 2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3년간 우리구가 징수한 굴착복구비와 시로부터 복구비로 받아 사용한 금액을 비교해 볼 때 약 1.3%를 납부금액보다 더 받아 복구비로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의결되고 나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구도로 인정 공고하여 자치구가 관리를 하게 되며, 서울시도는 서울시에서 인정공고 후에 서울시에서 관리하게 되므로 시도와 구도가 완전 분리 운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는 기금의 재원 마련에 대한 내용으로 도로굴착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또는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며, 제3조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내용으로 다른 회계와 구분 관리·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기금의 용도에 대한 내용으로 도로굴착복구 또는 사후관리 이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5조는 기금의 회계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의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제6조는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업무와 관련된 해당 공무원으로 구성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지출·결산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제7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로 매년 지방재정법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수립과 세입세출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 받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8조는 준용으로써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 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하는 내용이며, 제9조는 시행규칙으로 전체 9개조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좀 아쉬웠던 점은 제2조에 기금의 재원마련에 관한 내용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 조례가 선행되었어야 하는데 앞으로 조례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 조례를 검토하는 가운데 시도와 구도를 구분 분리 운용한다고 하는데 따른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도로 인정공고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의 모든 시설물, 예를 들면 가로등, 가드레일 등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시설물을 자치구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관리에 따른 모든 예산을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기타 다른 내용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도로현황과 지난 3년 동안 도로굴착복구비 징수 및 사용액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비 징수 및 지출현황>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금 영등포구에 있는 국도가 어느 노선입니까? 영등포구에 국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경인로 하고 시흥대로가 국도입니다. 그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시도와 구도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시도와 구도를 구분하는 것은 노폭으로 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라고 하는 것은 노폭이 20m 이상이고 구와 구를 연결하는 도로, 즉 다시 말해서 도로폭이 20m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구내에 시점과 종점이 있으면 그것은 구도로 구분이 됩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양평1동과 양평2동을 지나는 20m 이상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구도로 본다 그런 얘기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얘기하신 것은 구와 구를 연결하는 20m 이상의 도로를 시도로 본다, 그 이외의 도로는 전부 다 구도로다 이런 얘기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것을 영등포구 도면에다 시도, 구도를 분리해서 표시해서 각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도는 구분을 하지 않고 시도만 구분을 해서 도면을 작성해서 구의회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 징수 및 지출현황에서 보면요 '96년도, '97년도에는 징수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 현황을 보면 징수 실적과 사용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징수할 때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징수를 하고, 그리고 사용을 하는 것은 실제로 굴착을 복구하는 예산과 감독을 하는 감리 요원의 인건비, 그리고 우리가 굴착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굴착을 한 구간이 노후되었다든지 도로 상태가 불량했을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그 골목 전체를 정비를 합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징수금액보다 사용금액이 더 많은 예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연도별로 징수액과 사용액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언제 것부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봉  위원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그 3년에 대한 것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3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를 징수했고, 도로복구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죄송합니다만 지역별로 구분해서 작성된 데이터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현재 도로굴착 승인을 하게 되면 1건당 개별 건수별로 하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 복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때 개별 건수별로 고지를 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
윤태봉  위원  그러면 계획도 없이 도로굴착복구비 징수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계획이 없다는 게 아니라 도로굴착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 몇 번 도로에 몇 m의 굴착허가가 나간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런 게 반드시 있죠. 그런데 그 자료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내가 자료가 많고 적고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징수액과 사용액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뽑을 수는 있습니다만 아까 토목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업무량이...
윤태봉  위원  결론만 얘기하세요.
  내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지, 업무량이 많고 적고를 물은 게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 장부가 동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일괄적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
윤태봉  위원  당연히 동별로 되어 있어야지.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동별로 되어 있지 않고 사업처별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예를 들면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허가나 내용만 별도로 철이 되어 있고,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그리고 한전은 한전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철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그래서 사실 동별로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태봉  위원  분야별로 그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다손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스나 수도나 전기나 하수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디에서 징수한 금액이 얼마인데 사용액이 얼마라는 게 데이터별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징수한 실적은 데이터별로 나와 있는데 복구한 실적은 데이터별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연초에 굴착복구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지금 유재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사용액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토목과장  송치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액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한 금액입니다. 즉 연간 단가계약으로 도로굴착복구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지불된 돈과...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 징수액도 서울시에서 징수한 겁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징수는 저희들이 고지를 해서 징수한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준 사용액하고 이것을 결부를 시켜놨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참고로 이 수치를 제시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해서 구 금고를 운용했을 때 어떤 이해관계가 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전문위원이 제시한 것은 그 동안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도로굴착허가 신청을 받을 때에는 모든 돈을 시에다 전부 납부한 다음에 저희 구 관내에서 복구를 할 때 서울시로부터 복구할 예산을 배정 받아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아까 토목과장이 얘기했듯이 복구를 할 때 직접 복구비와 간접 복구비가 있는데 직접 복구비는 굴착을 한 부분에 대한...
윤태봉  위원  직접 복구비와 간접 복구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그것을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복구비라는 것은 도로를 굴착했던 부분에 대한 복구비이고, 간접 복구비는 도로를 굴착을 하다보면 옆으로 크랙(Crack)이 퍼져 가지고 깨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굴착을 할 때 간접적으로 피해를 가져올 것에 대비해서 간접복구비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복구를 할 때 우리 구에서 봐서 그 구간이 도로가 오래 돼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복구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다 복구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타 가지고 와서 전체 면을 공사를 하기 때문에 '96년도와 '97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징수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이고, '98년도에는 그런 것이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지금 윤태봉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설명이라고 할까, 질의라고 할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유재한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있는 '계 1.3%'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적자라는 얘기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그렇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영등포시장 로터리에서 양남동까지 나가는 도로에 1,000㎜ 상수도 관을 묻을 때 직접 복구비는 이 1,000㎜ 직경에 대한 것만 말하는 것이고, 간접 복구비는 노선버스가 다니다 보니까 노면이 주저앉아서 역전에서 문래동까지 전체를 다 아스콘을 씌우는데 필요해서 저쪽에다가 교부금을 더 요청해서 공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말씀하세요.
신길철  위원  복합적으로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땅을 두 번을 파는데, 처음 팠을 때에는 사진을 찍고 모든 조치를 한 다음에 아스콘 공사까지 한 다음에 1주일 있다가 다시 파헤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구와 시에서 허가를 내는 경우죠?
○토목과장  송치윤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길에 두 개의 부서에서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구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굴착시기를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하고 한국전력하고 같은 골목에 굴착을 하게 되면 같은 시기에 팔 수 있게끔 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직접 복구비와 간접 복구비를 우리 구에서 징수해서 그 공사의 복구를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굴착승인을 해 주고 구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래서 굴착기간이 달라지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시도의 굴착승인 업무도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1주일 후에 다시 또 파고 공사를 합니까?
○토목과장  송치윤  제 생각으로는 그런 일은 그 당시에 조정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길철  위원  본인도 그 위원회 심의위원이지만 두 번씩 파서는 안 됩니다. 교통에도 장애를 주고 주민들 혈세가 여기서 새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신길철  위원  예를 들자면 문래1동 남성아파트 앞 공사가 현재 그런 형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시도와 구도를 완전히 분리해서 관리하게 되는데, 20m 이상 도로에 있는 가로등과 가드레일 등 모든 시설물을 20m 이상 되는 도로의 관리비를 서울시에서 받기 때문에 그들이 관리하게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송치윤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m 이상 시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올림픽도로라든가 버드나루길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 이외의 도로 즉, 시가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에 대해서는 가로등이나 가드레일, 육교 등 모든 시설물을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금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될텐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송치윤  예산관계는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우리 영등포구청에 조정교부금이 100억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 속에 포함을 시켜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관리비라고 해서 얼마 딱 떼서 배정하는 게 아니고,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그냥 내려보내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렇다면 말이죠, 관리공단 이외의 것은 아예 처음부터 그 비용을 우리 구의 교부금으로 포괄적으로 넣지 말고, 교부금은 교부금대로 따로 부과하고,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따로 해서 주는 방법으로 하면 더 좋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토목과장  송치윤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관리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수비 해서 딱 명목을 정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면 저희들도 예산집행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공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으로 교부금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편하고 좋다는 그 아이디어를 시에다 건의할 생각은 없어요? 다른 데 안 하니까 우리도 주는 대로 받겠다 그렇게 되면 피동적 아닙니까? 좋다는 의견을 여러분들이 내 주시면 서울시에서 집약해서 분류해서 딱딱 떨어지게 가로등이라든가 필요한 액수들을 교부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관리비로 받고, 그 다음에 교부금은 교부금대로 이렇게 분리해서 받으면 우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몽땅 합해서 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이번에 문구로 작성해 건의한 내용을 본 위원장한테 주기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발굴해야 됩니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먼저 하자고. 알겠습니까, 토목과장?
○토목과장  송치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검토가 아니라 의견을 내서 제출을 하고, 되고 안 되고는 서울시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만든 내용을 발송하고 주십시오.
○토목과장  송치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아까 토목과장님께서 구와 구를 연결할 때 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토목과 창고 앞의 길은 구도로 보셔야죠. 25m 도로일 거예요. 토목과 창고 앞의 도로는 구도로 보셔야죠?
○토목과장  송치윤  예, 구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러면 공사는 구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시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토목과장  송치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들길이 시도하고 접속도로니까 시에다가 교통심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다시 한 번 해석해 봅시다.
○토목과장  송치윤  연결되는 부위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종환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최재웅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9분)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3항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건설교통국장 추진갑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99년도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공동주차장건설부지 예상매입계획 설명에 앞서 지난 회기에 승인하여 주신 공동주차장 부지매입과 주차장건설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4개소의 주차장건설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신길4동 236-10호 대지 713㎡를 매입하여 공동 주차장 공사를 완료하고 4월 30일자로 준공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영등포2동과 영등포3동, 도림2동 3개소의 부지매입의 소유권은 이전 완료하였으나 지상건물 미철거 등으로 시설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철거되도록 종용하여 6월 8일까지는 본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자진 철거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놓았습니다. 조속히 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장건설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공동주차장부지매입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우리 구에 절대 부족한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가 및 상가, 공장 밀집지역 주변 등에 적정 부지를 매입한 후 주차시설을 설치한 후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보고 드리는 공동주차장 건설 대상부지는 '99년 3월부터 각 동장으로부터 적정 대상부지를 조사토록 하여 총 9개소의 부지가 선정 보고되었으나 이중 주차장 부지 형태가 부적절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매각 철회 등으로 5개소를 제외, 또는 보류하고 나머지 4개소 부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공동주차장 건설 대상부지 4개소에 대하여 토지별 특성 및 공시지가액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래1동 관할인 문래동 1가 13번지 취득대상 재산은 전체 면적이 1,669.4㎡ 약 505평 정도로써 사각형 구조로서 경인국도와 경인철도 사이에 위치하여 있고, 주변은 소규모 철제공장 및 도매상들이 밀집하고 있으며, 8m 도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진출입이 용이한 곳입니다. 부지 주변은 소규모 철제상가 차량들이 도로를 무단 주차하여 이면도로 통행이 어려운 곳으로 주차장 건설시 지역 주차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부지의 공시지가는 1㎡당 148만원으로 총액은 24억 7,0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양평2동 소재 양평동 4가 96번지 취득대상 재산은 전체 면적이 1,804.6㎡로 약 546평 가량 되는 L자형 도로로써 8m도로에 연접되어 있습니다. 주변 여건은 롯데제과 및 소규모 인쇄공장들이 많이 있으며 인근 양평로 주변의 점포 및 음식점 등이 밀집되어 있어 언제나 무단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그곳에 공동주차장이 건설될 경우에는 이면도로상에 주차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부지의 공시지가는 1㎡당 135만원으로 총액은 2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길3동 관할내 신길동 261번지 외 1필지 취득대상 재산은 전체 면적 1,166㎡로 약 353평 가량 되는 사다리꼴 부지로 6m도로에 연접되어 있는 공가건물입니다. 주변 여건은 신길3동 사러가쇼핑센터 옆 골목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대상 주변이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공동주차장이 건설될 경우 주택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부지의 공시지가는 1㎡당 156만 5,000원으로 총액은 18억 2,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림1동 소재 대림동 834-1 취득대상재산은 대동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사다리꼴 형태의 부지로 전체 면적 1,620㎡로 약 490평 가량이고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면이 16m 도로와 측면에 8m 도로가 연접되어 있어 주차장부지로는 매우 양호한 지역입니다.
  동 지역은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변형된 단독주택이 많이 있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이곳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시에서 주택가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부지매입비 3억원을 보조금으로 우리 구에 배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부지의 공시지가는 1㎡당 176만원으로 총액은 2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4개소 총 1,896평의 주차장부지 매입비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볼 때 총 95억 8,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의 주차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건설을 위해 각 동별로 적정 대상부지를 조사하여 매입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가격에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아 그 동안 주차장부지 매입실적이 극히 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주춤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4개소의 공동주차장 건설부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아직까지 대상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동에서는 조속히 대상부지를 선정토록 하여 추가 매입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알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서류 및 현장확인 후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제출된 매입부지의 대상은 4개소로써 총 면적은 6,260㎡이며 매입예정가는 95억 8,328만 2,000원이 되겠으며, 1개소를 제외한 3개소는 500평이 넘는 대지로서 면적이 크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신길3동 소재 부지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위치상으로나 대지의 모양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상부지를 소재지별로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래동 1가 13번지의 예정지는 문래철제상가 철로변 가까이 위치하여 있으며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주변은 전체가 철제상가로서 주차장설치를 했을 경우 일반 거주 주민은 사용이 불가하며 주변의 상인들만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높은 수익도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는 주차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양평2동 4가 96번지는 롯데제과 공장 옆에 위치하여 있으며 6m와 8m의 도로가 양면에 접하여 차량진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주택보다는 공장주변이라서 지역 주민이 이용하기 보다 주변의 공장 상근자들의 이용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되며, 대지의 모양은 L자형으로 주차면은 사각형보다 적은 수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길3동 261의 1에 소재한 대상부지는 약 380여 평으로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부지매입 대상 4개소 중 가장 면적이 적으나 주택가에 위치함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는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진입로가 6m에 약간 부족한 상태이므로 도로확보가 우선 되어져야 하겠으며, 이 지역은 과거에 명성이 있던 주점가로서 이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우범지역 1호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아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대림1동 834의 1에 소재한 대상 부지는 15m 도로에 접하여 있어 차량출입이 자유롭고 주차면적이 넓어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사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후면에 인근 주택과 담장이 거의 붙어있는 상태로서 구청에서 주차장설치를 할 경우 소음 등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방음벽 설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방음벽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주택의 창문을 가리게 되는 등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대상 대지의 일부에 타인 소유대지가 약간 있는 바 주차장설치에는 지장은 없으나 이 대지도 금번 부지매입 대상에 넣어 매입을 하여야 대지로서의 구실을 완벽하게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부지 매입대상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9년도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우리가 1차 시도됐던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준공되어 있는 주차장 몇 건이나 준공됐죠?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현재 1건 됐습니다.
조길형  위원  1건 됐죠. 지금 1건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주민자율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시도를 했습니다.
조길형  위원  자율이면 동에다 위임사항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어떤 방안으로서 지금 우리가 1대당 금액은 정해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거주자우선주차제 개념으로 해서 4만원씩하고, 자율운영위원회에서 경비를 쓸 2만원하고 해서 월 6만원씩을 받도록 그렇게…
조길형  위원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율운영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의 일비는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래서 6만원 속에서 구청에 4만원만 불입을 하고 2만원은 자율운영위원회에서 경비를 쓰도록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현재 파악한 결과에는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아직은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5월 1일부터 시도를 했기 때문에 한 달 지나가봐야 아는데.
조길형  위원  우리가 자주 주차장을 개설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심의해줬던 주차장이 아직까지..., 3건이죠?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4건입니다.
조길형  위원  4건에서 1건 준공이 났으니까 3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원래 4건 중에서 2건은 지상건물이 있었고, 2건은 지상건물이 없었던 건데 지상건물이 없던 신길4동 것은 빨리 추진을 해서 이미 운영에 들어갔고, 지상건물이 없던 영2동 것은 한 달 반 정도 늦게 계약을 했습니다. 건물주와 토지주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늦어지고 있고, 나머지 2곳은 지상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지상건물을 옮기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내에는 완전히 진행이 될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지금 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의견입니다만, 우리가 초에 승인해 준 것도 아직 다 되지 않은 상태인데 자주 집합시켜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이 금년 예산에 주차장 매입예산 편성이 192억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장 조성의 용도로만 쓰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과태료 부과했던 징수액이 계속 누적되어 온 실정으로 사실상 주차단속을 하면서 그 돈이 너무 누적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각 동마다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동네에 필요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동에서 조사 선정해서 1개소씩 일단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계획하에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차분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그동안 저는 타구에도 있어봤습니다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저도 상당히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여기와 같이 영등포구는 좀 색다릅니다. 당장에 타구에는 토지를 매입하려면 건물값을 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건물값은 치지 않고 대지값만...
조길형  위원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승인해 준 것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새로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확고하게 무슨 일을 해놓고 나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는 그런 제안도 안 만들어 놓고 우리가 승인만 해 놓으면 뭐 하냐 이거지요. 이걸 이 상태에 승인해 주면 내년도에 넘어가지 않느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내년에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염려하는 것이 주차장 부지매입이 손쉽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바로 순탄하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바로 조성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급하게 서둘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소유자들과 매입협상을 한다든지 또 그것을 매입하고 등기 근저당을 말소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지상건물을 철거시킨다든지 하면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만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숨에 작년에 승인해 주신 4건도 그 동안에 보면 토지매매계약이 지연됐다든가 또 지상건물 철거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 것은 자주 설명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승인 받기 전에 본인들이 원해서 여기에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구의원님들이나 대표자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 승인해 놓고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거 뭐가 틀렸다는 등 미리미리 조사를 할 수 있었던 일을 지상물이 있어서 철거를 못해서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중도금을 체결했을 때 지상물은 당신네들이 철거를 시켜라, 원위치를 시켜 놓으면 우리가 잔금때 다 해주겠다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조사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각 동에 이런 일이야 좋지요, 빨리빨리 개선을 하면.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계약함과 동시에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넘겨놓고 잔금은 다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상건물 철거할 수 있는 돈은 저희들이 잔금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매매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철거를 해주기를 바라고, 강제로 그걸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을 주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데 그러한 면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 주차장 운영계약이 조금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2차분 하반기 것을 의회에 조속히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추진해 보고자 지금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4건을 사가지고 1건은 준공이 되었는데 3건은 진행중에 있어요. 그것의 계약서를 한 부 깔아주세요. 계약조건이라든지 1차 계약하고 중도금이 나가고 소유권을 남겨놓는 것인지, 2차 중도금이 나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 정리한 다음에 지상건물이 정리된 다음에 또는 등기를 정리한 다음에 넘기는지 어떠한 절차에 하는지 그 계약조건 하나 깔아주시고, 이번에 올라온 4건에 대해서도 어저께 도시계획확인원과 토지대장을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여기에 첨부되었는지 알고 있었는데 아직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확인원이나 토지대장 등급표시를 해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윤태봉 위원님.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영등포구 주차장건설부지 매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주차장은 각 동에 하나씩 사는 것으로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측면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문래동 1가 13번지에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편의를 봐서 그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고 검토를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지에서부터 설명을 드린다면 상당히 깁니다만 문래1동 것도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보신 것처럼 주택가는 아닙니다만 상가지역으로써 그곳의 주민도 우리 영등포구 주민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서울시 방침도 주거지역을 떠나서 일반상가지역에도 지금 6m 도로에도 선을 그어서 하는 이런 쪽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태봉  위원  아니, 제가 어제 그 현장에 나가 보았는데요. 나가보니까 철제상가 옆의 그쪽으로는 지역주민들이 하나도 없고 그 상인들만 있는 장소인데 거기를 선정한다는 것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IMF체제 하에서 그 상인들이 전부 다 지금 부도를 맞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 거기 딱 들어가서 판단한 것은 어떤 사람을 어떤 업자를 위기감에서 구해 주자는 전제조건 하에서 그 땅을 매입한다고 결정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업자가 토지주가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까지는 조사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은 토지의 특성이라든지 토지의 위치, 또 우리 주민이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놓고 선정을 한 겁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 주차장이 건설되어야 되는 것인데 무조건 예를 들어서 싸다고 해서 황무지 같은 데 필요치도 않은 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나 문래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그 근처의 상인들이 우리 영등포 구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주차장을 건설을 해도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윤태봉  위원  영등포 사람들이 전부 다 주차장을 하니까 주차장을 하면 이용을 할 테니까 우리 구민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구민이라고 본다면 전체적인 구민을 생각하는 것이지 그 지역주민을 생각해서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래서 각 동에 하는데 우선적으로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추천을 해주어서 선정이 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또하나는 신길동 261-1에 소재한 353평, 거기에 지금 현재 6m 도로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윤태봉  위원  그러면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주차장 출입구는 어디에다 만들 것입니까?
  6m 진입로에다 만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우선은 거기에다 만들고 뒤에 도시계획도로가 있기 때문에.
윤태봉  위원  그건 2002년도에 도로가 뚫린다고 하던데, 어제 가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우선은 6m 도로 앞에다 만들어도 이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럼 거기가 일명 옛날에 유명했던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텍사스촌인데 어제 가보니까 그러면 뒤에 신풍시장인지 그게 33m 도로가 뚫어지는 것이 2002년도라면서요. 내가 봤을 때는 타당성 검토도 안하고 무조건 부지매입에 대해서 돈 쓰기 위한 부지매입입니까, 아니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편의를 도모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우선은 아까 국장님이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21개 동의 전체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받는 것을 가지고 1차에 4개를 선정을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 것이고 이번에도 그 4개를 뺀 나머지 동에서 추천이 다 들어온 것인데 그 9개중에서 우선 저희들 실무자들이 봤을 때 다른 부지보다는 우선 낫다, 또 값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번에 상정을 해도 낫다는 판단하에 4개를 선정한 것인데 방금 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신길3동 것은 우선 그 6m 도로 쪽에서 입구를 해도 현재로서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고 또 나중에 그쪽으로 도시계획이 되어서 되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보충해서 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진입하는 데 6m 도로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 지역을 가보고 했지만 구청 입장에서는 지금 그 지역이 공가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범화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구청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풍시장쪽에서...
윤태봉  위원  아니, 건설교통국장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지금 주차장부지 매입하는데 왜 우범지역까지 거론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희들 구청의 입장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도 주차장을 조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우범화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이 복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해야만이 그곳의 우범화를 방지할 수 있다. 주차장을 조성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진입로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우범화 방지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재웅  잠시만요. 아까 최락희 위원이 동시에 손을 들었기 때문에 양해를 받고 윤태봉 위원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락희 위원까지 듣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아까 주택가 공동주차장이 한 곳이 지금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다른 곳은 없다고 했는데 대림1동에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 소유 주차장은 어떤 주차장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건 위탁이 나간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위탁이 나갔는데 하여튼 우리 영등포구 소유의 주차장이죠?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대림1동 한 곳밖에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현재는 그거하고 교통지도과가 있는 공고부지 그겁니다.
최락희  위원  하여튼 주택가 공동주차장 하기 이전에 대림1동 주차장은 개장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영등포구 소유 주차장 부지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현재는 몇 평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532㎥로 191평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1개동 1개 주차장 원칙으로 했는데 거기는 있는데 저쪽의 것은 부지선정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것은 저희들 아까 국장님이 서두에 제안설명을 했을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차문화 시범지구로써 시보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절반인 14억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시에서 깎여서 3억밖에는 받지를 못 했는데 그 주차문화 시범지구 안에 주차장 건설을 하면 시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정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대림1동 주차장 부지만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고, 양평2동에 있는 것은 보조를 받을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아니지요. 주차문화시범단지지구를 조성하는 안내만 돼 있는데…
최락희  위원  그건 어디만 시범지구로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원래 우리가 영등포구청 주변하고 대림동 주변을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양평2동도 영등포 주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처럼 주차문화로 선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돼 있을 때 좋습니다.
최락희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제가 말하는 요지는 대림 1동에는 기 우리 영등포구 소유의 주차장 부지가 있고 타 지역은 아직도 선정 못한 동네가 많습니다. 하필이면 있는 동을 또 다시 선정을 해서 올린 데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묻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게 결국 그건데 자치단체에서 주차문화 시범지구내에 주차장을 건설을 하면 시에서 50% 교부금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 왔기 때문에 그 안에 들은 주차장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알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대림1동에 아까 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시에서 3억이 배정이 됐다 어쨌다 하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꼭 거기에 구매를 해야 한다는 유도심문처럼 들리는데…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저희들이 서울특별시에 주차장 시범구역을 추천해서 서울시에서 시범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에 대해서 3억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그러나 타 용도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배정된 돈이 불용돼서 반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주차장을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조사라든지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 봤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는 지금 그 지역이 도로변에 있고 그 동안 민간인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웃에서 이용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민원 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제가 어제 현장에 나가 봤더니 그 주차장하고 바로 옆에 민가 창문하고 붙어 있어요. 아까도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 나왔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민원이 야기돼서 팔려고 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아직 그런 데까지는 정밀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조사를 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영등포나 서울시내 유료주차장에 1시간에 1,000원을 주고 차를 맡겼을 때 다른 차가 들어와 가지고 내 차를 들이받아서 찌그러졌거나 파괴됐을 때는 그 유료주차장에서 100% 물어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등포구에서 특별회계가지고 주차장을 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고 타 구청의 예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장·단점을 다 논해서 이번에 신길4동에 개장을 하면서 자율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위원회에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자율위원회가 거기에 방지 단체로 있다면 만약에 자동차가 접촉 사고가 나서 어디 부서졌거나 할 때 그 사람들이 책임집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것은 자율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를 들어서 윤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거기서 받는 것 보다 들어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현재 타 구청이 그렇습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이 2∼3명 나가서 관리를 하면 비능률적이고 또 요즘 작은 정부, 효율성 이런 데서 뒤지기 때문에 자율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위원회에서 상시 한 분이 거주를 하면서 관리하는 체제로 하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교통행정과장이 구청에 4만원 들어오고, 2만원은 자율위원회 하는 사람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쓰게끔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하는 게 무슨 식으로 들리느냐 하면 구청에서는 책임을 안 질 테니까 그런 것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들린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대다가 스쳐서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고, 후진하다가 들이받을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사고는 법적으로 전부 다 변상을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바로 윤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운영해 가지고 돈을 유료로 받으면 사고가 났을 때 모든 변상 책임이 그게 저희들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다 책임을 지는데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 주차이용료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동별로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저렴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지금 자율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동별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보자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시도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추 국장님 내가 묻는 것은 그 개념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사고 났을 때 지금 저렴한 가격이라고 했는데 저렴한 가격이 4만원이 됐든, 5만원이 됐든, 6만원이 됐든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받았다는 게 중요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그 차를 주차장에 보관시킨 사람에 대한 사후 대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사고가 났을 때 자율추진위원회에서 상주를 하면서 사고낸 차를 적발하면 상호 변상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발견하지 못 했을 때 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입니다. 그게 발견되면 당연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가 되는데 사실 자율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 했을 경우에 이 책임 문제가 상당히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율추진위원회에 책임을 맡겼다하지만 과연 자율추진위원회에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도 의문시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 운용상의 운용해 가면서 점점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지금 시범적으로 신길4동에서 5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대책을 보완시켜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충분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님.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이 자료 가지고는 알기 힘드니까 각 도시계획을 한 장씩 해서 도로명이라든지 대지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무국에 자료를 부탁했는데 여기 이건 교통행정과장은 잘 알지 모르겠지만 나는 현장을 갔다 온 위원으로서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느 도로가 어느 도로고 어떻게 생긴 건지 과장이나 그 지역의 위원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난 잘 모르겠으니까 10분 쉬는 동안에 도시계획확인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위원장  최재웅  도시계획확인서하고 토지대장등본 갖다 주세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 더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번 주차장 부지매입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분의 의견을 더 듣고 표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분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고 충분한 현장 조사와 심사를 거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원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희망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금년도에 저희들 주차장 조성 사업예산 매입비가 192억입니다. 거기에 시설비 40억이 포함돼서 한 230억이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예산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시종덕  위원  대지 살 수 있는 돈이 192억이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예.
시종덕  위원  제가 실지로 제1차에 도림2동 200평을 샀습니다. 실지로 제가 구의원 초선이 돼 가지고 의회 생활도 잘 모르고 이것 저것 모르고 하는데 동네 발전과 구의 발전을 위해서 주차장만 사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사는 데에만 신경을 쓰고,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이 협조 사항을 해 주셔서 땅을 샀는데 이번에 4건 올라온 것에 의하면 지금 우리 구의원은 그 동에 구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며, 구의원은 영등포구 의원이지 각 동의 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바입니다.
  요즘 주차장 건에 대해서도 말썽이 많았는데 현재 우리 의원님들 상호간에 아까도 잠깐 따로 말씀을 나누어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하나씩 사야 한다는 자체부터도 잘못 됐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구청이나 의원들 상호간에 협조 사항이 없이 처리하는 건을 생각해 보니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것 같고 지금 먼저 4건과 저번 4건 8건을 사고 나머지 예산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아까 국장님 설명과 유재한 전문위원 설명에 따라 그 주거지역의 주차장으로 필요한 것이지 일부의 상인이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격조차도 지금 대지 값이 굉장한 차이가 있고 평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서 승인만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도 구청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4건을 돌아 본 결과에 의하면 실지로 각 구의원들이 각 동에 자기 생각으로 해서 하나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좋고, 동네 발전을 위해서 주차장을 산다고 하는 것도 좋은데 현재 볼 때 지금 도시계획도 안 들어갔고 조건상으로 안 맞는 대지도 어느 땅이라고는 각 구의원들 입장을 봐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역 조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안 맞는 것도 많고 지금 내가 볼 때 이 예산이 90억이 들어가는데 24억부터 아까 얼마더라 적게는 12∼13억 돼서 대지를 구입하고 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각 동에 대표나 구의원들께서도 그 대지 사는 건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한 소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동네에 땅을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주차할 대수와 그 예산을 들여서 주차가 몇 대 들어가는가 이런 것을 참조하고 심사숙고해서 대지를 구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아까 충분히 관계 공무원과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휴식 시간에 제가 잠깐 나갔다 왔는데 조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얘기가 충분히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표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  박 위원님한테 조금 미안합니다만 조금만 내가 얘기합시다.
  지금 땅 사는 것이 어떻게 과장님은 공시지가에서 감정가격 둘이 합쳐서 나누어서 공시지가 밑으로 갑니까, 위로 가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것은 토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얘기를 못 합니다. 토지의 특성에 따라서 공시지가보다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기준을 공시지가로 예정했을 뿐이지…
이종환  위원  과거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공시지가 미만, 그 다음에 (감정가+2)÷2해서 그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저희들이 4건을 했던 결과로서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에서 토지 특성상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한데 대체로 현재는 감정가가 결정되는데 현재의 시중 상황도 참조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공시지가보다도 낮게 대체적으로 된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종환  위원  지금 4개 산 것 중에서 높은 것도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그러니까 토지 특성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확인서는 준비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지금 열한 분을 다 드려야 하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 다음에 주차문화시범 그것은 타동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평 2동에도 할 수 있고, 신길 3동에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주차문화시범지구로 돼 있을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가장 표준지가 우리 영등포구청 주변인데...
이종환  위원  그럼 당산 1동만 가능하단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거기만 가능하단 말이 아니고 여러 가지 표준지의 항목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청 주변처럼 주차 차량이 많고 주차 구획이 안돼 있고 한 이런 데를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시비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구청 근처에는 주차장이 없고 대림동쪽도 그런 게 타당하겠다 해서 겸사겸사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50% 주겠다 해서 대림동쪽이 결정이 된 겁니다. 대신 또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각 동에다 할 때 시비를 받아 쓰면 집행기관에서도 좋은데 그런 쪽은 안 되고 이미 배정은 이걸로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지난번에 계약한 계약서도 다 준비됐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예, 다 복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주차장 매입건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동안 얘기도 되고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일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매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시기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전반적으로 현재 각 동에서 대표분들이 원안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래 해도 또 어떠한 주차장 매입을 한다면 이 과정을 다시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차장 관리방법이나 감정가격 등 우리가 더 깊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기적으로나 전체적인 모양을 봐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손병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22개 동인데 원칙을 좀 밝히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1개 동에 1개 주차장을 한다는 원칙이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을 보면 1개 동에 두 곳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4개 동이 결정이 나서 심의 중에 있는데, 한 군데도 없는 동이 50%가 넘는데 어떻게 1개 동에 두 군데나 하며, 1차에 우리가 결의를 해줘 가지고 집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었겠습니다만 아주 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하고 돈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건물을 철거한다는 말만 하고 돈은 70% 이상 나갔다고 하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보건대는 그렇습니다. 계약금, 중도금으로 돈을 몇%, 몇%씩 줄 때 완전히 철거가 끝난 다음에 중도금을 주던가, 70%를 주던가 했어야지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상반기 내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상반기 내로 실행이 안 되면 교통행정과장이 책임질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손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은 기히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답변을 쭉 드렸던 사항입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니까 1개 동에 두 군데도 해당이 된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1개 동에 1개가 원칙인데 대림동에 2개를 한다는 것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주차문화 시범지구 내에서는 시에서 50%의 보조금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거기는 1개를 더 선정을 했던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손 위원님께서 이미 승인을 해 주신 4건에 대한 추진이 부진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추진해라 하는 격려의 말씀은 좋습니다만 그 사항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쭉 보고를 드렸습니다.
  즉,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부터 또 타 기관의 감정에서부터 또 토지주와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시기가 좀 늦어졌다는...
손병옥  위원  계약체결까지는 이상이 없어요.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을 줄 당시에 그 건물 철거를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무슨...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계약내용에 되어 있고 현재도 저희가 그분들한테 서면으로 촉구를 했고 서면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3동 것은 6월 8일까지 완전히 철거를 해 주겠다는 답변서가 왔고, 또 도림동 것은 이달 말까지 철거를 하겠다는 내용이 서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 상반기에는 가능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손병옥  위원  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에 있던 내용하고 같이 실행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계약서에 딱 몇월 며칟날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대체적으로는 맞아 갑니다.
  처음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개 중에서 2개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급진전하고 있다, 또 한 군데 것은 개장을 했다, 또 영2동 것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곧 개장이 되고, 나머지 건물이 있는 2개는 건물 철거관계 때문에 개장이 다소 늦어지지만 거기도 다 서면으로 내용이 왔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재웅  제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옥 위원님 질의에 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요.
  시비 50%, 구비 50%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시비를 3억밖에 못 받지 않았습니까? 만에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50%만 해 주는 것으로 동의를 했을 때 최 과장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28억의 50%면 적어도 13억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근거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저희들이 28억의 금액에서 50%인 14억을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저희들은 10억까지는 생각을 했었는데 시에서 25개 구를 나누어주다 보니까 3억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조건부로 50%를 해 주면 나머지는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조길형  위원  50%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최락희  위원  잠깐만요. 우리 손병옥 위원이 1개 동에 2개 주차장을 할 수 있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거기는 시 보조를 50%를 받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50%를 받고자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지 지금 3억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3억이면 10%예요.
  그런데 어떻게 50%를 받겠다는 희망사항을 가지고서 한 동에 두 군데가 되더라도 신청을 했다 어떻게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락희  위원  50%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어도 3억이면 지금 현재 10%밖에 못 받았잖아요? 받은 것을 얘기해야지, 50%를 받기 위해서 두 곳이라도 했다고 답변을 하니까 우리가 듣기에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죠?
○건설교통국장  추진갑  위원장님과 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당초에는 50%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서울시 예산 사정으로 3억밖에 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최락희  위원  10% 받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10%가 조금 더 됩니다.
최락희  위원  조금 넘죠. 그러니까 50% 운운하는 것은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종범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윤태봉  위원  안 된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안 된 얘기를?
○위원장  최재웅  관계관은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대답하세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님.
시종덕  위원  아까 본 위원은 이것을 이번 회기 안에 하자, 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주거용 주차장과 같이 주거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지금 주차장을 사는 것 아닙니까?
  제 말씀은 그 대지값과 또 주변 환경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심의하자는 말씀인데, 제 생각이지만 지금 현재 각 대표들의 생각은 무조건 땅을 사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4건 올라온 것은 대지 평수도 참 좋습니다. 나도 도림동에 주차장 부지로 200평을 샀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 봐도 차가 한 20대밖에 못 들어가서 지금 방법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꼭 대로변만 주차장으로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땅값이 싼 대지를 재검토해서 확인도 해 보고, 또 구청 측에서도 이런 주차장 부지매입 건 같은 것은 한 1주일 전이든지 열흘 전에 미리 줘서 위원들 자체에서 심의를 열심히 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결정을 할 사항이지, 어제 현장에 가서 봤지만 아직 도시계획상황도 안 나와서 4m인지 6m인지 8m인지도 모르고, 또 주차장을 한 동에 하나씩만 산다고 한다면 저는 넓고 싸고 동네 주거에 필요한 대지를 사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위원님들은 그것을 나중에 팔면 재산 가치가 있을 것 아니냐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차장으로 필요해서 사는 것이지 장사 속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 네 건에 대해서는 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로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재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이종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사전 가계약이라고 합니까? 상담을 할 때 감정가격이라는 말을 줄이시고 공시지가 이하 이것을 강조하세요. 땅이 아무리 좋아도 공시지가보다는 더 못 주겠다 그것을 분명히 하세요. 그렇지 않은 땅은 사지를 마세요. 그런 땅은 필요 없습니다. 공시지가보다 싼 땅을 사게 하세요.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종환 위원, 그건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고, 예산 때문에 공시지가를 참고로 한 것이고, 통과가 되면 또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문제는 될 수 있으면 여기서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주차장이 신길3동도 안건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는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신길3동은 지금 현재 비어 있는데 주인이 안 팔려고 해서 제가 그 주인하고 2개월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m 도로가 좁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30m 도로변에 무료 주차장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목적은 주택가 안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들어가 본 골목에 노란 선을 그어놨습니다만 그 골목은 차 한 대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제 동장님하고 동 직원들이 미리 나와서 치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장 가운데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어디다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서로 그러면 저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제가 위원님한테 주의를 좀 주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장내소란)
조길형  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조길형 위원 말씀하세요.
조길형  위원  박남오 위원께서는 설명을 조금 더 듣고 우리 동료 위원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오늘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나온 유보라는 얘기는 도시계획이나 지참해야 할 모든 서류들이 아직 우리 손에 도달하지 않았고, 또 본 위원도 다음 달에 해 주나 지금 해 주나 똑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것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하고 논의할 사항이지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논란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께서도 앞으로는 확정된 사항을 답변하셔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손병옥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10%밖에 안 되는 돈을 받았는데도 끝까지 50%, 50% 주장을 하다가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 시인을 하셨는데, 그런 등등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현장답사를 했으니까 모든 서류를 갖춰서 위원들한테 나누어줬으면 이렇게 시간 낭비가 안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료 위원들끼리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얘기하시지 마시고 모든 것을 위원장님께 위임하고 오늘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손병옥 위원 말씀하세요.
손병옥  위원  다음 달에 회의가 열린다고 보고 좀더 연구검토해서 한 번 더 심의해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오늘 안건을 굳이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유보하자 그 말씀입니까? 다 그렇습니까?
시종덕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도 앞으로 이런 것을 올리려면 제대로 하세요. 대지는 좋은데 200평까지 사니까 주차 대수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최재웅  위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세요.
  휴식시간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논의한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구청 측을 문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현장 나갈 때 도시계획 확인서부터 전부 준비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 심사하기 전에 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깔아드리라고 했는데 안 했다가 독촉을 하니까 이제서 갖다 주고 있습니다.
  구청의 안건 제안자가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본 안건을 제출했고, 또 추경예산 심의가 몇 개월 후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동안에 관계 공무원들도 충분히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느 위원 질의에는 답변을 못 하고, 어느 위원 질의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들 의견이 더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자는 쪽으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은 관계 공무원의 서류 제출 미비, 설명 미비, 또 현장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유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성배
  건설교통국장추진갑
  토목과장송치윤
  교통행정과장최종범
  서무담당유재웅
  작업담당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