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9년 5월 18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3.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원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4월 1일자로 이곳 영등포구청 생활복지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홍성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서 먼저 안 제8조제1항제4호 대형폐기물 수거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간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 3일 전에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직영수거지역은 관할동장에게, 대행업체수거지역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신고토록하여 이원화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동장에게만 신고하면 구청에서 신속하게 직접 수거토록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두 번째 안은 개정안 제23조의2 종량제 규격봉투 대금 후납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간 폐기물관리 처리업자나 봉투판매소에서 후납제를 원할 경우는 구청장 방침에 의거하여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제출받아 채권을 확보하여 왔습니다만 1998년 2월 28일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에서 모든 규제는 법제화를 필요로 하고 있어 본 조례에 명시하여 적법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정안 제24조제2항, 제3항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조항으로서 그간 타지역으로 이사가는 주민은 종량제 규격봉투를 반납하고 동장확인서를 발급받아 가야 봉투판매소에서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이 조항을 폐지하여 봉투만 반납하면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8조제1항제4호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조항입니다만 배출 3일 전에 배출자의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제1항 채권확보 조항입니다.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봉투공급에 대한 후납제의 경우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받을 수 있다. 단, 재정보증인은 서울시내 거주자로서 10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로 하며 보증보험금액은 계약일전 2개월간 공급한 규격봉투 제작비 및 반입수수료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3조의2 제2항 채권확보 봉투판매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일 기준 최근 2개월간 공급받은 규격봉투대금의 총액에 따라 별표 제6항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선납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 제2항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조항입니다.
동장은 현금교환을 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 후 교환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제3항 봉투판매인 또는 폐기물처리업자는 동장이 발부한 교환확인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동장의 확인서 및 교환할 규격봉투를 받고 현금과 반드시 교환하여야 한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개혁법에 의거 규제의 정비에 근거하여 법령의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내용이나 불합리한 내용을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릴 것 같으면, 조례 제8조2항의 대형폐기물 처리신고를 기존의 조례에서는 관할 동장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신고체제를 일원화하여 관할 동장에게만 신고토록 개정하는 안이 되겠으며, 제23조의 2는 신설조항으로서 기존의 23조를 볼 것 같으면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봉투판매인이 규격봉투 판매계약 체결을 할 때 선납제 또는 후불제를 병행실시하였으나 보증인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수납 과정에서 별 문제점은 없었으나 봉투판매 연체가 발생하고 있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판매인으로 하여금 보증인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불의의 사고에 대비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별표6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24조는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에 관한 내용으로 주민이 전출할시 보유하고 있는 봉투가 필요치 않게 되었을 때 현금교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에 동장이 확인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확인서를 제출하는 자에게 교환하도록 규정한 제24조의 2항과 3항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그러면 지금 동장님에게 위임사항으로 했을 경우에 그 업자를 각 동에서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대형차량이 준비도 안된 상태에 지금 그걸 가지고서 각 동사무소에다가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에 재활용이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도 그날그날 지금 바로 이쪽으로 오고 있지요, 동에서 수거한 거?
시에서 주관하는 청소행정 비교견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이 2박 3일간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서무담당이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 이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방금 조길형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구청측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이 성산대교로 다 가고 있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조길형 위원이 얘기하신 것을 보충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건물을 하나 헌다 그러면 한 채의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폐기물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갖다가 매립지로 가든가 중간 집하장으로 갑니다. 그러나 조 위원님이 얘기하신 집을 수리한다 그러면 타이탄 조그마한 2톤 반짜리 미만의 리어카로 한 둘, 셋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업자한테 가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 신고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각 동별로 보면 마대 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톤 이상이나 1주일에 1톤 미만 폐기물, 집수리나 건축 폐자재입니다만 그런 폐기물은 마대를 사 가지고 지금 저희 동에서 4개 직영 동은 동에서 수거를 하고, 18개 대행 동은 수거를 해서 집하장에 모으고 다시 선별을 해서 매립지로 갈 수 있는 것은 마대에 담아서 가고, 안 가는 것은 별도로 모아 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저희가 지정 폐기물 업자한테 가도록 지금 저희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1주일 전에 각 동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각 동에서 처리하는 절차가 복잡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반상회나 각 직능단체회나 봉투판매 업자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1톤 미만은 동에서 직접 하거나 대행업체에서 치우도록 그렇게 공문을 지시해 놨습니다. 그러나 1톤 이상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와서 치워줘도 1톤 미만 되는 것은 이제까지 치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반상회 홍보물에도 전부 홍보가 나갑니다. 집수리나 여러 가지 유리병 깨진 것, 화분, 정원 고칠 때에 전부 1톤 미만이라든지 한 리어카 되는 것은 동이나 각 판매소에서 마대를 사서 이용하게 앞으로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쓰레기만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건축 폐기물을 버린다는 말입니까?
저는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산대교 밑에 집하장 분명히 없애라고, 그리고 시 자체에서도 지난 연말까지 없애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나 한 것 있어요?
매일 연구하겠다, 연구하겠다고만 하지.
거기 22개 동에서 17개 업체가 들어옵니다.
성산대교 밑이 난지도처럼 쓰레기장인지 아세요?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줘요. 중간 집하장을 없애라는 겁니다, 현장으로 직송을 할 수 있게. 어째서 중간 집하장이 이런 데 있는 겁니까? 도림동에 있고 주성기업에 있고 성산대교 밑에 있으면 양평 2동에 다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처리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대행업체하고 계약 당시에 중간 없이 직송하게 되어 있지요? 직송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행업체들 직송하도록 하세요.
최초에 대행업체하고 계약이 됐을 당시에 폐기물관리법에는 중간 적환장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습니다. 인근 주변에 방통 콘테이너라는 방통을 놓고 수거를 해서 나갔던 것인데 주택과에 우리 구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적게 발생되는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외진 양평동, 성산대교 쪽에 많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대형 폐기물 수거 절차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일단 대형 폐기물이 발생하면 동장한테 신고를 하고 돈을 낸 연후에 치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수거할 때까지의 절차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금 주민이 3일 전에 주소, 성명, 물품명, 크기, 수량 등을 각 동에 신고를 하면 각 동에서 폐기물 처리 가격표가 있습니다. 그 가격표에 의한 증지를 붙이고 동에 재활용차를 이용해서 수거해서 성산대교로 직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폐기물이 발생하면 3일 전까지는 수거할 수 있는 장소에 내놓는 거 아니에요, 내놓고 나서 돈을 내고 오면 그 폐기물에다 붙인다 말이지요.
의자 한 개 정도 크기의 분량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내용으로 흐르고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례 제8조2항에 있는 대형폐기물의 신고 방법을 일원화시키는 거 하고, 두번째는 우리가 보증 제도에 대한 신설에 따른 것 하고, 세 번째는 규격봉투 현실화 문제를 어떻게 교환하는가 그 내용을 폐지하는 몇 가지 안에 대한 조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을 없애고 어디에 갖다 놓느냐 이것이 아니니까 일단 이 내용을 질의하는 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보시고 이 조례가 우리 지역에 적절한가 아닌가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판매영업소는 전부 보증 다 설립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적은 의자는 어떻게 되며 이런 것을 다 알아야 조례 제정이 되지. 지금 현재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제정을 위해서 어느 부분까지 대형 폐기물로 보느냐 난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형광등이나 형광등 케이스 같은 종류가 규격봉투에 들어가지 않으면 인근에다 놓으면 저희들이 다 치워 갑니다. 기본적으로 치워가고 현재 대형 폐기물의 종류는 간단하게 말해서 가장 소형이 의자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기는 장롱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종류의 가전제품하고 목재류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목재류는 대림동에 있는 저희 차고에 집하장이 돼 있고, 가전 제품은 성산대교에 중간 집하장이 돼 있어서 거기에서 매립지로 가고, 목재류는 인천에 동아기업이라는 곳으로 실려 가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로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대형 폐기물은 자원의 일부인데 그것에 대한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은 나온 게 없어요?
목재류는 인천에 있는 동아기업이라는 데서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은 한국재생공사라는 곳으로 갖다 주면 거기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선별해서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한테 신고했을 때 받는 증지수수료는 운반수수료고, 김포매립지 재생공사까지 가는 것은 운반수수료만 받고 거기에서 재활용으로 분류하고 예를 들어 냉장고 한 대를 보면 거기에 프레온 가스라는 유해 물질이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서 그런 것을 분해하고 철 부분은 재활용을 하고 하는 것을 분해하는 가격이 매월 반입수수료 식으로 저희한테 다시 청구가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제23조2항에 보게 되면 채권확보라는 것이 있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각 동사무소에 1주일 전에 폐기물 공문 발송했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단 한 장씩 나눠주세요.
우리가 공문을 띄웠는지 뭘 띄웠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세요.
자료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43분)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분은 퇴장해도 좋습니다.
저는 4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영등포구 건설교통국장으로 발령 받은 추진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애쓰시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도로법 제11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및 제19조 노선인정공고 등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도와 구도를 구분하여 노선인정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굴착복구기금도 분리 운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한 재산 및 기금 설치 규정에 의거 우리구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째, 기금의 재원은 우리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굴착 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및 기금 이자수입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금의 관리 운용은 구청장이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 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복구 공사나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등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회계 관계 공무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을 두고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금년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 제정의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도로법 제17조의2 및 동 법 제22조에 의거 서울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시도노선 인정공고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간 도로굴착복구에 필요한 기금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도로관리는 시도로서 사실상 구청에서 관리해 왔으며, 도로굴착복구비는 구청에서 징수하여 서울시에 납부하고 필요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 징수와 사용내역은 2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3년간 우리구가 징수한 굴착복구비와 시로부터 복구비로 받아 사용한 금액을 비교해 볼 때 약 1.3%를 납부금액보다 더 받아 복구비로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의결되고 나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구도로 인정 공고하여 자치구가 관리를 하게 되며, 서울시도는 서울시에서 인정공고 후에 서울시에서 관리하게 되므로 시도와 구도가 완전 분리 운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는 기금의 재원 마련에 대한 내용으로 도로굴착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또는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며, 제3조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내용으로 다른 회계와 구분 관리·계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기금의 용도에 대한 내용으로 도로굴착복구 또는 사후관리 이외에는 일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5조는 기금의 회계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의 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제6조는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업무와 관련된 해당 공무원으로 구성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의 지출·결산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제7조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로 매년 지방재정법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수립과 세입세출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 받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8조는 준용으로써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 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고 하는 내용이며, 제9조는 시행규칙으로 전체 9개조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좀 아쉬웠던 점은 제2조에 기금의 재원마련에 관한 내용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 조례가 선행되었어야 하는데 앞으로 조례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본 조례를 검토하는 가운데 시도와 구도를 구분 분리 운용한다고 하는데 따른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도로 인정공고하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의 모든 시설물, 예를 들면 가로등, 가드레일 등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을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시설물을 자치구에서 관리하게 된다면 관리에 따른 모든 예산을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기타 다른 내용에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 도로현황과 지난 3년 동안 도로굴착복구비 징수 및 사용액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복구비 징수 및 지출현황>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지금 영등포구에 있는 국도가 어느 노선입니까? 영등포구에 국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경인로 하고 시흥대로가 국도입니다. 그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도라고 하는 것은 노폭이 20m 이상이고 구와 구를 연결하는 도로, 즉 다시 말해서 도로폭이 20m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구내에 시점과 종점이 있으면 그것은 구도로 구분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도는 구분을 하지 않고 시도만 구분을 해서 도면을 작성해서 구의회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도로굴착복구비 징수 및 지출현황에서 보면요 '96년도, '97년도에는 징수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96년도와 '97년도 현황을 보면 징수 실적과 사용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징수할 때 직접복구비와 간접복구비를 징수를 하고, 그리고 사용을 하는 것은 실제로 굴착을 복구하는 예산과 감독을 하는 감리 요원의 인건비, 그리고 우리가 굴착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굴착을 한 구간이 노후되었다든지 도로 상태가 불량했을 때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그 골목 전체를 정비를 합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징수금액보다 사용금액이 더 많은 예가 있습니다.
한전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 복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때 개별 건수별로 고지를 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
내가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지, 업무량이 많고 적고를 물은 게 아니잖아요.
사용액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한 금액입니다. 즉 연간 단가계약으로 도로굴착복구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지불된 돈과...
아까 토목과장이 얘기했듯이 복구를 할 때 직접 복구비와 간접 복구비가 있는데 직접 복구비는 굴착을 한 부분에 대한...
직접 복구비라는 것은 도로를 굴착했던 부분에 대한 복구비이고, 간접 복구비는 도로를 굴착을 하다보면 옆으로 크랙(Crack)이 퍼져 가지고 깨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굴착을 할 때 간접적으로 피해를 가져올 것에 대비해서 간접복구비를 징수합니다.
그래서 복구를 할 때 우리 구에서 봐서 그 구간이 도로가 오래 돼서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복구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다 복구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로부터 더 많은 예산을 타 가지고 와서 전체 면을 공사를 하기 때문에 '96년도와 '97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징수액보다 사용액이 더 많았다는 이야기이고, '98년도에는 그런 것이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유재한 전문위원이 설명하신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있는 '계 1.3%'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적자라는 얘기죠?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말씀하세요.
같은 길에 두 개의 부서에서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구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굴착시기를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하고 한국전력하고 같은 골목에 굴착을 하게 되면 같은 시기에 팔 수 있게끔 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직접 복구비와 간접 복구비를 우리 구에서 징수해서 그 공사의 복구를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굴착승인을 해 주고 구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래서 굴착기간이 달라지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시도의 굴착승인 업무도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시도와 구도를 완전히 분리해서 관리하게 되는데, 20m 이상 도로에 있는 가로등과 가드레일 등 모든 시설물을 20m 이상 되는 도로의 관리비를 서울시에서 받기 때문에 그들이 관리하게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m 이상 시도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올림픽도로라든가 버드나루길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 이외의 도로 즉, 시가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에 대해서는 가로등이나 가드레일, 육교 등 모든 시설물을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구로 작성해 건의한 내용을 본 위원장한테 주기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발굴해야 됩니다.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먼저 하자고. 알겠습니까, 토목과장?
(거수하는 이 있음)
아까 토목과장님께서 구와 구를 연결할 때 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토목과 창고 앞의 길은 구도로 보셔야죠. 25m 도로일 거예요. 토목과 창고 앞의 도로는 구도로 보셔야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09분)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99년도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공동주차장건설부지 예상매입계획 설명에 앞서 지난 회기에 승인하여 주신 공동주차장 부지매입과 주차장건설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4개소의 주차장건설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신길4동 236-10호 대지 713㎡를 매입하여 공동 주차장 공사를 완료하고 4월 30일자로 준공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영등포2동과 영등포3동, 도림2동 3개소의 부지매입의 소유권은 이전 완료하였으나 지상건물 미철거 등으로 시설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철거되도록 종용하여 6월 8일까지는 본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자진 철거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놓았습니다. 조속히 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장건설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공동주차장부지매입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은 우리 구에 절대 부족한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가 및 상가, 공장 밀집지역 주변 등에 적정 부지를 매입한 후 주차시설을 설치한 후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보고 드리는 공동주차장 건설 대상부지는 '99년 3월부터 각 동장으로부터 적정 대상부지를 조사토록 하여 총 9개소의 부지가 선정 보고되었으나 이중 주차장 부지 형태가 부적절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매각 철회 등으로 5개소를 제외, 또는 보류하고 나머지 4개소 부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공동주차장 건설 대상부지 4개소에 대하여 토지별 특성 및 공시지가액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래1동 관할인 문래동 1가 13번지 취득대상 재산은 전체 면적이 1,669.4㎡ 약 505평 정도로써 사각형 구조로서 경인국도와 경인철도 사이에 위치하여 있고, 주변은 소규모 철제공장 및 도매상들이 밀집하고 있으며, 8m 도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진출입이 용이한 곳입니다. 부지 주변은 소규모 철제상가 차량들이 도로를 무단 주차하여 이면도로 통행이 어려운 곳으로 주차장 건설시 지역 주차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부지의 공시지가는 1㎡당 148만원으로 총액은 24억 7,000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양평2동 소재 양평동 4가 96번지 취득대상 재산은 전체 면적이 1,804.6㎡로 약 546평 가량 되는 L자형 도로로써 8m도로에 연접되어 있습니다. 주변 여건은 롯데제과 및 소규모 인쇄공장들이 많이 있으며 인근 양평로 주변의 점포 및 음식점 등이 밀집되어 있어 언제나 무단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그곳에 공동주차장이 건설될 경우에는 이면도로상에 주차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부지의 공시지가는 1㎡당 135만원으로 총액은 2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길3동 관할내 신길동 261번지 외 1필지 취득대상 재산은 전체 면적 1,166㎡로 약 353평 가량 되는 사다리꼴 부지로 6m도로에 연접되어 있는 공가건물입니다. 주변 여건은 신길3동 사러가쇼핑센터 옆 골목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대상 주변이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공동주차장이 건설될 경우 주택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부지의 공시지가는 1㎡당 156만 5,000원으로 총액은 18억 2,5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림1동 소재 대림동 834-1 취득대상재산은 대동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사다리꼴 형태의 부지로 전체 면적 1,620㎡로 약 490평 가량이고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면이 16m 도로와 측면에 8m 도로가 연접되어 있어 주차장부지로는 매우 양호한 지역입니다.
동 지역은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변형된 단독주택이 많이 있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이곳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시에서 주택가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부지매입비 3억원을 보조금으로 우리 구에 배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동 부지의 공시지가는 1㎡당 176만원으로 총액은 2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4개소 총 1,896평의 주차장부지 매입비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볼 때 총 95억 8,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시의 주차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건설을 위해 각 동별로 적정 대상부지를 조사하여 매입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가격에 제대로 합의가 되지 않아 그 동안 주차장부지 매입실적이 극히 부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주춤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4개소의 공동주차장 건설부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며, 아직까지 대상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동에서는 조속히 대상부지를 선정토록 하여 추가 매입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상정된 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지역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9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서류 및 현장확인 후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제출된 매입부지의 대상은 4개소로써 총 면적은 6,260㎡이며 매입예정가는 95억 8,328만 2,000원이 되겠으며, 1개소를 제외한 3개소는 500평이 넘는 대지로서 면적이 크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신길3동 소재 부지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위치상으로나 대지의 모양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상부지를 소재지별로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래동 1가 13번지의 예정지는 문래철제상가 철로변 가까이 위치하여 있으며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주변은 전체가 철제상가로서 주차장설치를 했을 경우 일반 거주 주민은 사용이 불가하며 주변의 상인들만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높은 수익도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는 주차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양평2동 4가 96번지는 롯데제과 공장 옆에 위치하여 있으며 6m와 8m의 도로가 양면에 접하여 차량진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주택보다는 공장주변이라서 지역 주민이 이용하기 보다 주변의 공장 상근자들의 이용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되며, 대지의 모양은 L자형으로 주차면은 사각형보다 적은 수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길3동 261의 1에 소재한 대상부지는 약 380여 평으로서 금번 회기에 상정된 부지매입 대상 4개소 중 가장 면적이 적으나 주택가에 위치함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는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진입로가 6m에 약간 부족한 상태이므로 도로확보가 우선 되어져야 하겠으며, 이 지역은 과거에 명성이 있던 주점가로서 이곳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우범지역 1호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아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대림1동 834의 1에 소재한 대상 부지는 15m 도로에 접하여 있어 차량출입이 자유롭고 주차면적이 넓어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사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후면에 인근 주택과 담장이 거의 붙어있는 상태로서 구청에서 주차장설치를 할 경우 소음 등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방음벽 설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방음벽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주택의 창문을 가리게 되는 등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대상 대지의 일부에 타인 소유대지가 약간 있는 바 주차장설치에는 지장은 없으나 이 대지도 금번 부지매입 대상에 넣어 매입을 하여야 대지로서의 구실을 완벽하게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부지 매입대상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9년도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
우리가 1차 시도됐던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준공되어 있는 주차장 몇 건이나 준공됐죠?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이 금년 예산에 주차장 매입예산 편성이 192억 가까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장 조성의 용도로만 쓰일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과태료 부과했던 징수액이 계속 누적되어 온 실정으로 사실상 주차단속을 하면서 그 돈이 너무 누적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각 동마다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동네에 필요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동에서 조사 선정해서 1개소씩 일단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계획하에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차분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그동안 저는 타구에도 있어봤습니다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저도 상당히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여기와 같이 영등포구는 좀 색다릅니다. 당장에 타구에는 토지를 매입하려면 건물값을 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건물값은 치지 않고 대지값만...
당연히 각 동에 이런 일이야 좋지요, 빨리빨리 개선을 하면.
(거수하는 이 있음)
지난 번에 4건을 사가지고 1건은 준공이 되었는데 3건은 진행중에 있어요. 그것의 계약서를 한 부 깔아주세요. 계약조건이라든지 1차 계약하고 중도금이 나가고 소유권을 남겨놓는 것인지, 2차 중도금이 나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 정리한 다음에 지상건물이 정리된 다음에 또는 등기를 정리한 다음에 넘기는지 어떠한 절차에 하는지 그 계약조건 하나 깔아주시고, 이번에 올라온 4건에 대해서도 어저께 도시계획확인원과 토지대장을 달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여기에 첨부되었는지 알고 있었는데 아직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확인원이나 토지대장 등급표시를 해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영등포구 주차장건설부지 매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주차장은 각 동에 하나씩 사는 것으로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취지에서부터 설명을 드린다면 상당히 깁니다만 문래1동 것도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보신 것처럼 주택가는 아닙니다만 상가지역으로써 그곳의 주민도 우리 영등포구 주민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서울시 방침도 주거지역을 떠나서 일반상가지역에도 지금 6m 도로에도 선을 그어서 하는 이런 쪽의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6m 진입로에다 만들 것입니까?
최락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주택가 공동주차장이 한 곳이 지금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다른 곳은 없다고 했는데 대림1동에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 소유 주차장은 어떤 주차장입니까?
대림1동에 아까 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시에서 3억이 배정이 됐다 어쨌다 하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꼭 거기에 구매를 해야 한다는 유도심문처럼 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영등포나 서울시내 유료주차장에 1시간에 1,000원을 주고 차를 맡겼을 때 다른 차가 들어와 가지고 내 차를 들이받아서 찌그러졌거나 파괴됐을 때는 그 유료주차장에서 100% 물어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등포구에서 특별회계가지고 주차장을 사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운영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고 타 구청의 예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장·단점을 다 논해서 이번에 신길4동에 개장을 하면서 자율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위원회에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장치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기능직 공무원들이 2∼3명 나가서 관리를 하면 비능률적이고 또 요즘 작은 정부, 효율성 이런 데서 뒤지기 때문에 자율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율위원회에서 상시 한 분이 거주를 하면서 관리하는 체제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대다가 스쳐서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고, 후진하다가 들이받을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사고는 법적으로 전부 다 변상을 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다 책임을 지는데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 주차이용료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동별로 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한테 저렴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지금 자율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동별로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보자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시도한 것입니다.
돈을 받았다는 게 중요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그 차를 주차장에 보관시킨 사람에 대한 사후 대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율추진위원회에 책임을 맡겼다하지만 과연 자율추진위원회에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도 의문시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 운용상의 운용해 가면서 점점 발전시켜 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지금 시범적으로 신길4동에서 5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대책을 보완시켜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충분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님.
제가 어제 이 자료 가지고는 알기 힘드니까 각 도시계획을 한 장씩 해서 도로명이라든지 대지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무국에 자료를 부탁했는데 여기 이건 교통행정과장은 잘 알지 모르겠지만 나는 현장을 갔다 온 위원으로서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느 도로가 어느 도로고 어떻게 생긴 건지 과장이나 그 지역의 위원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난 잘 모르겠으니까 10분 쉬는 동안에 도시계획확인서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몇 분 더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번 주차장 부지매입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분의 의견을 더 듣고 표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분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날로 심각해지고 절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고 충분한 현장 조사와 심사를 거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원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희망합니다.
지금 특별회계 예산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요즘 주차장 건에 대해서도 말썽이 많았는데 현재 우리 의원님들 상호간에 아까도 잠깐 따로 말씀을 나누어 보니까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에 하나씩 사야 한다는 자체부터도 잘못 됐고,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구청이나 의원들 상호간에 협조 사항이 없이 처리하는 건을 생각해 보니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것 같고 지금 먼저 4건과 저번 4건 8건을 사고 나머지 예산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아까 국장님 설명과 유재한 전문위원 설명에 따라 그 주거지역의 주차장으로 필요한 것이지 일부의 상인이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격조차도 지금 대지 값이 굉장한 차이가 있고 평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서 승인만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도 구청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4건을 돌아 본 결과에 의하면 실지로 각 구의원들이 각 동에 자기 생각으로 해서 하나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좋고, 동네 발전을 위해서 주차장을 산다고 하는 것도 좋은데 현재 볼 때 지금 도시계획도 안 들어갔고 조건상으로 안 맞는 대지도 어느 땅이라고는 각 구의원들 입장을 봐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역 조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안 맞는 것도 많고 지금 내가 볼 때 이 예산이 90억이 들어가는데 24억부터 아까 얼마더라 적게는 12∼13억 돼서 대지를 구입하고 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각 동에 대표나 구의원들께서도 그 대지 사는 건에 대해서 앞으로 굉장한 소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동네에 땅을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주차할 대수와 그 예산을 들여서 주차가 몇 대 들어가는가 이런 것을 참조하고 심사숙고해서 대지를 구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지금 땅 사는 것이 어떻게 과장님은 공시지가에서 감정가격 둘이 합쳐서 나누어서 공시지가 밑으로 갑니까, 위로 가도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양평 2동에도 할 수 있고, 신길 3동에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까?
그런데 마침 우리 구청 근처에는 주차장이 없고 대림동쪽도 그런 게 타당하겠다 해서 겸사겸사해서 시에서 보조금을 50% 주겠다 해서 대림동쪽이 결정이 된 겁니다. 대신 또 이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각 동에다 할 때 시비를 받아 쓰면 집행기관에서도 좋은데 그런 쪽은 안 되고 이미 배정은 이걸로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주차장 매입건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동안 얘기도 되고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일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매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시기적인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전반적으로 현재 각 동에서 대표분들이 원안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래 해도 또 어떠한 주차장 매입을 한다면 이 과정을 다시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차장 관리방법이나 감정가격 등 우리가 더 깊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기적으로나 전체적인 모양을 봐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영등포구가 22개 동인데 원칙을 좀 밝히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면 1개 동에 1개 주차장을 한다는 원칙이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을 보면 1개 동에 두 곳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4개 동이 결정이 나서 심의 중에 있는데, 한 군데도 없는 동이 50%가 넘는데 어떻게 1개 동에 두 군데나 하며, 1차에 우리가 결의를 해줘 가지고 집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었겠습니다만 아주 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하고 돈을 줬으면 좋았을 텐데, 건물을 철거한다는 말만 하고 돈은 70% 이상 나갔다고 하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개인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무슨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보건대는 그렇습니다. 계약금, 중도금으로 돈을 몇%, 몇%씩 줄 때 완전히 철거가 끝난 다음에 중도금을 주던가, 70%를 주던가 했어야지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상반기 내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상반기 내로 실행이 안 되면 교통행정과장이 책임질 거예요?
지금 손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은 기히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답변을 쭉 드렸던 사항입니다.
주차문화 시범지구 내에서는 시에서 50%의 보조금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거기는 1개를 더 선정을 했던 것이라고 답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손 위원님께서 이미 승인을 해 주신 4건에 대한 추진이 부진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추진해라 하는 격려의 말씀은 좋습니다만 그 사항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쭉 보고를 드렸습니다.
즉,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부터 또 타 기관의 감정에서부터 또 토지주와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시기가 좀 늦어졌다는...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3동 것은 6월 8일까지 완전히 철거를 해 주겠다는 답변서가 왔고, 또 도림동 것은 이달 말까지 철거를 하겠다는 내용이 서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년 상반기에는 가능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개 중에서 2개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급진전하고 있다, 또 한 군데 것은 개장을 했다, 또 영2동 것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곧 개장이 되고, 나머지 건물이 있는 2개는 건물 철거관계 때문에 개장이 다소 늦어지지만 거기도 다 서면으로 내용이 왔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손병옥 위원님 질의에 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요.
시비 50%, 구비 50%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시비를 3억밖에 못 받지 않았습니까? 만에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50%만 해 주는 것으로 동의를 했을 때 최 과장은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28억의 50%면 적어도 13억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50%를 받겠다는 희망사항을 가지고서 한 동에 두 군데가 되더라도 신청을 했다 어떻게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시종덕 위원님.
제 말씀은 그 대지값과 또 주변 환경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심의하자는 말씀인데, 제 생각이지만 지금 현재 각 대표들의 생각은 무조건 땅을 사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4건 올라온 것은 대지 평수도 참 좋습니다. 나도 도림동에 주차장 부지로 200평을 샀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 봐도 차가 한 20대밖에 못 들어가서 지금 방법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꼭 대로변만 주차장으로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땅값이 싼 대지를 재검토해서 확인도 해 보고, 또 구청 측에서도 이런 주차장 부지매입 건 같은 것은 한 1주일 전이든지 열흘 전에 미리 줘서 위원들 자체에서 심의를 열심히 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결정을 할 사항이지, 어제 현장에 가서 봤지만 아직 도시계획상황도 안 나와서 4m인지 6m인지 8m인지도 모르고, 또 주차장을 한 동에 하나씩만 산다고 한다면 저는 넓고 싸고 동네 주거에 필요한 대지를 사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위원님들은 그것을 나중에 팔면 재산 가치가 있을 것 아니냐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차장으로 필요해서 사는 것이지 장사 속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 네 건에 대해서는 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단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로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사전 가계약이라고 합니까? 상담을 할 때 감정가격이라는 말을 줄이시고 공시지가 이하 이것을 강조하세요. 땅이 아무리 좋아도 공시지가보다는 더 못 주겠다 그것을 분명히 하세요. 그렇지 않은 땅은 사지를 마세요. 그런 땅은 필요 없습니다. 공시지가보다 싼 땅을 사게 하세요.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주차장이 신길3동도 안건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는 말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신길3동은 지금 현재 비어 있는데 주인이 안 팔려고 해서 제가 그 주인하고 2개월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m 도로가 좁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30m 도로변에 무료 주차장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목적은 주택가 안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들어가 본 골목에 노란 선을 그어놨습니다만 그 골목은 차 한 대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제 동장님하고 동 직원들이 미리 나와서 치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장 가운데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어디다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서로 그러면 저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께서도 앞으로는 확정된 사항을 답변하셔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손병옥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10%밖에 안 되는 돈을 받았는데도 끝까지 50%, 50% 주장을 하다가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 시인을 하셨는데, 그런 등등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현장답사를 했으니까 모든 서류를 갖춰서 위원들한테 나누어줬으면 이렇게 시간 낭비가 안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료 위원들끼리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얘기하시지 마시고 모든 것을 위원장님께 위임하고 오늘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휴식시간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논의한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구청 측을 문책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현장 나갈 때 도시계획 확인서부터 전부 준비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 심사하기 전에 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깔아드리라고 했는데 안 했다가 독촉을 하니까 이제서 갖다 주고 있습니다.
구청의 안건 제안자가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본 안건을 제출했고, 또 추경예산 심의가 몇 개월 후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 동안에 관계 공무원들도 충분히 하셔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느 위원 질의에는 답변을 못 하고, 어느 위원 질의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들 의견이 더 검토하고 심사숙고해서 차기 회의에서 의결하자는 쪽으로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은 관계 공무원의 서류 제출 미비, 설명 미비, 또 현장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유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홍성배
건설교통국장추진갑
토목과장송치윤
교통행정과장최종범
서무담당유재웅
작업담당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