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2월 24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4.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먼저 심사한 다음 의견청취의 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리고 조례안 심사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2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에 창단된 구립예술단체인 영등포 구립 여성합창단은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 왔으며, 2009년부터는 서울시 여성합창경연대회, 거제전국합창대회 등 여러 합창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대외적으로도 영등포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성악 전공자를 위촉하여 합창단원 개개인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전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여 구립합창단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거듭나고 영등포구가 문화예술 공연의 최고의 자리에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합창단의 전공자 위촉에 따른 수당 지급을 위한 개정조례안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예, 맞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월수당을 준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계속 하든 안 하든 계속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합창단 공연이 있을 때만 준다는 애기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일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합창단원들 중에서도 소프라노, 엘토, 메조소프라노 파트별로 쭉 있는데요. 파트를 이끄는 파트장은 상당히 전공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프라노 같은 경우는 연습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타고난 목소리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강남 같은 데는 돈이 많으니까 전부 다 합창단원들한테까지도 전 단원들한테까지도 수당을 주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한 최소한 4명 정도를, 리더 격이니까 그 사람들이 파트별로 연습도 시켜서 지휘자의 하모니도 이끌어내고 해서 그 네 사람에 한해서만은 월 20만원씩 수당 형식으로 열두 달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립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9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2004년에 인상된 금액으로서 그 동안에 물가상승과 유가 상승 등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공공요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7년간 동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청소대행업체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감수하도록 하기 어려우므로 구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정화조 청소 기본요금 750ℓ까지를 현행 1만 8,710원에서 2만 1,140원으로, 또한 100ℓ 초과요금 1,320원에서 1,490원으로 각각 13% 인상하고, 수거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10ℓ당 128원에서 140원으로 9%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인근 자치구의 수수료 인상 동향을 보면 동작, 관악, 금천, 구로구가 2009년에서 2010년에 15% 내지 25% 인상하였으며, 이는 우리 구가 입법예고한 13% 인상률보다 높은 편입니다.
또한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우리 구의 요금수준은 서울시 전체 평균요금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 전체의 정화조 중 70% 상당을 차지하는 주택용 정화조의 청소요금은 연평균 3,900원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수수료 조정이 구민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적어도 상반기만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라는 지침이 와서, 이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고 나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일자는 부칙에 한 7월 1일부터 하도록 시행일자를 늦추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정화조는 크기나 인조수에 따라서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청소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900원으로 산정한 것은 5인조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건데요. 5인조 0.75㎥ 크기의 정화조를 1년에 1회 청소했을 때 오르는 요금이 3,900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주택 당 실제 수거비용이, 청소비용이 3,900원 밖에 인상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되는 거죠?
지금 보면 2만원선 이상인 데가 주로 우리 자치구보다 재정형편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곳들이에요. 재정상태가 조금 열악한 곳들.
수수료의 차등은 그런 재정여건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겠지만 실제 수집·운반 수수료의 결정은 예를 들어서 수거여건에 따라 다릅니다. 구별로 수거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많은 지역, 또는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고지대가 많은 지역, 또는 처리장까지의 운반거리, 또는 현재 차고지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데 차고지와 현장과의 거리 이런 갖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꼭 재정상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하되 시행 시기를 9월 1자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7월 1일날 하는 것하고, 이것 말고 수수료 납부방법을 지금 현재 현장에서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아파트 같은 데는 계좌이체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안 계십니다만 신흥식 위원님도 그 전부터 납부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처음으로 신용카드 납부방식으로 변경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한 7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실제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수수료가 약 2.5∼3%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요금과 같이 맞물려서 7월 1일날 같이 올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카드 수수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수수료인 거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입니다.
이 전에 무슨 질의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25개 구 중에 24개 구가 재래 분뇨 기준을 전부 18ℓ로 하는데 우리는 굳이 10ℓ로 기준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 18ℓ가 보통 한 바케쓰지 않습니까? 18ℓ가 한 바케쓰인데 본래 서울시에서 18ℓ로 했었는데 지금 단위가 쉬운 단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에부터 10ℓ로 계산했습니다. 10ℓ로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단위가 지금 ℓ(리터) 단위로 되는데 꼭 18ℓ를 고집하는 게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니다. 어차피 요금은 ℓ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ℓ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10ℓ로 했고요.
그런데 애당초 우리가 18ℓ 단위로 했나요? 언제 조례 개정이 됐어요?
그렇게 했을 때 18ℓ로 기준해서 보면 우리가 2004년 3월 23일날 인상을 하고 현재까지 안 해줬는데. 그런데 이 재래 분뇨 18ℓ 단위로는 230원꼴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0ℓ로 130원을 받았습니다. 130원을 받았는데요, 그 130원은 18ℓ로 환산했을 때 230원입니다.
제가 분뇨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분뇨 가정식 수거식 화장실이 우리 구에 한 409개소 정도 됩니다. 다른 구도 굉장히 숫자가 적은데 거의 수세식이기 때문에 이 분뇨 수거료 자체는 사실 원가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분뇨는 점점점 수거식 화장실은 감소하고 있고 또 대부분 수거식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이 분뇨 수거료 자체는 사실 원가를 반영한 수수료 자체는 아닙니다.
지금 다른 인상하지 않은 종로, 마포, 광진, 성동, 용산, 중구 여기는 내가 전화를 해 봤더니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던데요.
이쪽에는 또 어떻게 해서······.
다른 데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제가 전화로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 정화조 수수료를 지로나 은행 납부로 시행하지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도 한 번 신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지로 납부를 검토했었는데 수수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업체에서 난색을 표명하고요. 또 전국적으로 지로 납부를 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 수도료나 가스료 이런 것은 매월 받는 방식이고요.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속 연구를 해 보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현숙 위원님께서 수정 요청을 하셨는데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재형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이재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재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형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심사는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들으신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3.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7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신길재정비촉진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신길재정비촉진계획은 낙후된 신길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29일 결정고시되었습니다.
당시 상업지역 및 주요 간선가로 변에 입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거중심 촉진구역을 지원할 수 있는 상업, 근린생활시설 중심의 지역성격을 부여하고자 존치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존 시가지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써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는 사러가시장 일대 신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또 신풍역 일대 신풍지구중심, 보라매역 일대의 신길6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그리고 대신시장 일대 신길1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또 도림사거리 일대 도신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총 5개소로써 신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로서 사러가시장 정비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구중심으로서 상업·업무 기능이 활성화된 문화, 쇼핑, 서비스 기능의 강화, 그리고 가마산길 특화가로를 반영한 가로 이미지 개선을 목표로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로서 상업·업무·서비스 기능이 강화된 자족적인 지구중심의 정비구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신풍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개소는 가로변 상가·업무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가로기능 강화 및 이면부 서비스기능의 보완, 주변 고층 공동주택과 지구 내 이면부 저층 주거기능이 조화되는 생활환경의 조성, 그리고 역세권 지역의 향후 유동인구를 고려한 상업·업무기능의 활성화를 목표로 배후주거지를 지원하는 상업·문화중심의 쾌적하고 편리한 지구의 정비구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신길재정비촉진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의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PT자료로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안))
이상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신길1지구 같은 경우에 신길1재정비촉진구역과 3촉진구역, 2촉진구역이 있는데 여기가 재개발이 끝나고 나면 지금 출입구가 존치구역 사이에 기존 도로가 나와 있는 폭이 있죠? 그 폭 그대로 유지할 겁니까?
30쪽 보실래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대방로 일대 그쪽에 6개 블록 단위 개발이 있는데 그때 주민동의서를 제출 받았었나요?
그런데 그 하게 된 배경은 지금 동작에서 보라매역 아래쪽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저희하고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었는데 동작 쪽에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하는 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동작과의 형평성을 맞춰서 간선도로 변의 용도지역을 좀 상향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건의를 했는데요, 동작 쪽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이 상당히 서울시에서는 조심스럽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하게 용도지역 변경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진짜 주민들이 블록 개발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주민들을 블록 개발을 통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을 시켜주되 개별필지로 개발할 때는 직접 주민들의 의지가 블록 개발 안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사전에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두 가지 부분을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까 사러가시장처럼 블록별로 묶어놓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아무것도 건축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러가시장은 한 소유주이기 때문에 묶어놔도 추후 그 사람들이 자기의 세부개발계획을 제출을 하면 절차를 통해서 결정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한 블록 당 2, 30명 되는데 그것을 특별계획으로 묶어놓게 되면 전혀 어떤 건축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 의지가 하나로 이뤄지지 않고 또 따라가지 못 하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거고, 지연됨으로써 또 어떤 파생적인 문제가 자꾸 자꾸 발생이 되고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주민들 생각을 꼭 동의를 확실히 받아서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거기가 추진위도 그렇고 소송 걸리고 지금 지리멸렬하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주범 위원님.
신길10의 재정비촉진구역 그 쪽에 남서울아파트가 해당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 그러면 조합원은 600명인데 건립세대가 6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 대 1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현재 거기를 저희가 서울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비촉진사업은 역세권 용적률을 적용 못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세권 용적률을 적용하면 400%, 최고 50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촉진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강성규 국회의원의 발의까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조금 빨리 되면 결국 주민들이 사업성 때문에 물론 상가 부분들하고 주민들이 갈등도 있지만 워낙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법이나 그런 부분이 조만간에 보완이 되면 더 빨리 진행이 될 그런 구역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금 오늘 이렇게 신길재정비촉진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과거에 거의가 다 존치지역이었잖아요, 뉴타운지역에서?
그런데 상업지역에 있는 소유자들은 대부분 썩 동의를 안 한단 말이에요.
현재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지금 상업지역이 아니라 상업용, 근린생활시설로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이 아니고요.
다만, 용도를 저희가 토지유형에 대한 용도표현을 똑같이 하다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알고 말씀을 하시는데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은 아닙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재형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0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산동 2가 30-2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는 도심 부적격 시설인 청계천 주변 기계공구상, 베어링 등 업종의 이전 유치를 지난 1977년에 현 위치에 결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유통업무설비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1, 2차 부지로 분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985년 1차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여 현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판매 및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에 있으며, 2008년도에 2차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해서 지상 3층 규모의 판매 및 업무시설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1차 부지의 경우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서 기계공구상 등 관련 기능이 완전히 이전되지 못하는 등 유통업무설비로의 기능이 나날이 쇠퇴함에 따라 영등포유통상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본 유통업무설비 폐지가 제안되어 왔습니다.
제안서에 대한 검토결과 주민제안의 요건인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요건이 충족되어 주민열람 공고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구의회 의견청취 및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PT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시설 결정(변경)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변경결정(안))
이상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변경을 하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영등포에 이렇게 할만한 유통구조의 단지가 없기 때문에 기존대로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시장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으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점포 용도로 입지를 시키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이나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시설정비사업이 되는데요.
지금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당초에 설립된 취지하고 현재 기능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봐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부 공산품 업체가 들어 있고 사무실이나 어떤 상가로서의 기능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토지 소유자 분들이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분들은 자기 재산을, 워낙 이해관계인이 많긴 많은데 이 분들이 자기 재산으로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존 기능에 대해서 ‘그러면 시장정비사업으로 가보자’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먼저 폐지가 돼야지 시장정비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다 보니까 추진위원회 측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한다는 서울시 의견 때문에 주민제안이 동의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서울시 의견도 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 실제 소유자나 건물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상가로서의 용도는 갖고 있지만 기능은 상당히 많이 죽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해당 구역에 있는 계시는 위원님들이 현황은 더 잘 아실 거라고 보여 지거든요. 물론 도시계획시설을 이대로 가져가서 이 기능을 계속 끌고 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런 공산품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는데 계속 그 기능대로 당분간 가지고 갈 거냐. 이게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만약에 이 기능을 가져간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시장정비사업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주민제안을 했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하는 게 아니고 주민, 저희 구 도시계획자문, 그 다음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최종 서울시에 폐지 요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저희가 최종 입안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견청취도 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주민들의 '88년에 된 건축물이 어떻게 보면 노후도가 오래된 건축물이 아니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나 소유자 분들은 기능이 워낙 죽어있으니까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 당초의 목적대로 원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청계천에 도심의 부적격 업체를 여기에 유치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 추진대로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더 활성화를 유도할 거냐. 그런데 그런 공산품업체를 여기다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구로 쪽에도 이런 유통상가가 워낙, 기계나 공구 쪽은 구로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재유치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김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런 기능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보여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이 지금 시장정비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몇 년 더 활성화를 유도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추진위가 나와서 주민들이 사업을 하려고 있는 것하고 충돌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예 이것이 기능이 죽었다고 보면 진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김주범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 의견이지만 원래 본래의 도시계획시설의 취지는 많이, 기능은 죽어있는 현실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주상복합시설로 전환이 돼서 추진을 하면 그런 데서 공공기여 방안이 대두가 되고,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할 때 공공기여 방안이 또 논의되겠지만 이 보고서대로 한다면 별로 공공기여 방안에 하는 것은 없다, 기여하는 것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거수하는 이 있음)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아마 수렴한 걸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준공업지역에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청계천에 있는 유통기능이 이쪽으로 오면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한 것을 토지주가 수용을 해서 토지주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해서 분양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윤준용 이재형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흥식 오현숙 최재문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용선
도시국장오상균
문화체육과장한권직
도시계획과장이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