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0월 23일(금) 15시37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2.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례안
3. 영등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형수위원외1인발의)
2.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례안(정종태위원외1인발의)
3. 영등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배기한위원외1인발의)
4. 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규위원외1인발의)

(15시 37분 개의)

○위원장  홍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주요안건으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외에 3건의 동의안이 있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미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김형수위원외1인발의)
(15시38분)

○위원장  홍상기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수위원으로부터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형수  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1조중 특허법 제17조 제18조는 절차에 관한 본 조례내용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특허법 제19조 및 제40조 즉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으로 법조문이 개정되어야 하며 동조례 제15조는 서울시 조례가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욕적으로 창의적인 직무발명을 할 수 있도록 보상금이 '92년5월12일자로 인상 개정되어 이에 상응하도록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본 동의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의 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채택하여 당 위원회안으로 제안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례안(정종태위원외1인발의)
(15시 40분)

○위원장  홍상기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종태위원으로부터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종태위원제안설명 해 주세요.
정종태  위원  정종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영등포구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새마을 지도자가 지역봉사의 중추적역할을 함으로써 혜택을 받아오고 있었으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도 지역봉사자로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바 그들에게 같은 혜택을 주고자하기 위하여 동의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외 1명이 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채택하여 당위원회안으로 제안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등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배기한위원외1인발의)
(15시 43분)

○위원장  홍상기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기한위원으로부터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제3항 제6조 및 제27조의 내용중 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하여 내실있고 실질적인 회의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동의의 건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의 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채택하여 당위원회안으로 제안 본희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영규위원외1인발의)
(15시45분)

○위원장  홍상기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규위원으로부터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본위원의 1인이 발의한 서울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이 종전에는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91년9월9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르는 후속조치로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본 동의의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채택하여 당위원회 안으로 제안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여러분 당위원회는 기존 조례가 불합리하고 지방자치제에 부적합하거나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저해되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지난 3월 10일 본위원외 여덟분의 위원님과 전문위원 두분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로 4월28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외 4건 및 위원 발의안 6건중 5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은 보류하여 계속 심사토록 한바 있고, 2차로 9월4일 양운섭위원님 발의인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한 바 있으며 금일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금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대로 그동안 조례정비를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문위원 및 사무국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홍상기   양운섭   정종태   김형수   한기태
  배기한   이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