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7월 3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영등포구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항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항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을 작성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박정자 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결산, 기금 결산,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 증감 결산, 물품 증감 결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적용한 통합재무보고서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2,966억 5,7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552억 2,300만원으로 잉여금이 414억 3,4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에서 2007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 하고 2008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159억 500만원이며, 또한 국·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3억 8,0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4,900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2008년도에 이월하여 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2,907억 4,300만원에 대해 3,320억 1,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년도보다 342억 4,700만원이 증가된 2,966억 5,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53억 6,100만원으로 16억 4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337억 5,7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130억 4,900만원 증가한 918억 4,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31%를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8억 1,100만원 감소한 951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32%를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142억 3,300만원이 증가한 531억 6,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00억 2,400만원이 증가한 528억 7,900만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907억 4,300만원에 대하여 2,552억 2,300만원을 실제로 집행하고 159억 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6억 1,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부문별 세출내역을 설명하여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167억 7,3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069억 9,50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38억 2,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9억 5,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건립사업 외 12건입니다.
  사회개발비는 예산 현액 1,473억 4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303억 20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77억 7,100만원이 이월되었고, 92억 3,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양평3가 어린이집 복합시설 건립사업 외 22건입니다.
  경제개발 및 민방위비 등은 예산 현액 266억 6,6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79억 2,70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4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억 2,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영신시장에서 대신시장 간 도로개설공사 외 10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479억 1,5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10억 8,700만원으로 잉여금 268억 2,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007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 하고 2008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38억 5,0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1,0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9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 현액 2억 8,300만원에 대하여 3억 9,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8,1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1,6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2억 8,300만원에 대하여 2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 현액 20억 2,800만원에 대해 22억 1,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1억 900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2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20억 2,800만원에 대해 6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6,9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 현액 461억 7,800만원에 대해 913억 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49억 6,9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63억 3,300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461억 7,800만원에 대해 201억 5,4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38억 5,000만원이며, 221억 7,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 현액 6억 3,500만원에 대해 5억 5,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억 5,500만원을 실제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6억 3,500만원에 대해 1,4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2,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비비 예산 총 23억 7,400만원에서 10억 4,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건립 외 10건으로 8억 2,2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300만원을 이월하여 2,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총 11억 5,200만원으로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우리 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청사건립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12종으로 총 보유액 307억 2,200만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출연금 및 융자금 회수 등의 수입이 331억 8,100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부 등에 218억 5,6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보다 113억 2,500만원이 증가된 307억 2,200만원의 기금을 보유·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말 우리 구의 채권 현재액은 172억 4,500만원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임차보증금과 재산매각채권 등 총 11종으로 2007회계연도 말 현재액이 48억 4,6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2007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이 13억 6,8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3종 기금의 2007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이 114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말 우리 구가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총 9,923억 2,2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459억 8,600만원이 증가한 액수입니다.
  증가 사유는 문래동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대림정보문화도서관 및 도로공원 등의 기부채납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토지는 당산로 124번지의 청사부지 외 2,492필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9,155억 7,600만원이며, 이는 전체 금액 중 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 140개 동이고, 육교 등 공작물은 42곳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9억 4,300만원입니다. 그 외 용익물권 등이 35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물품 증감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말 우리 구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19종에 550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1억 2,000만원입니다.
  이는 무정전 전원장치 및 비디오 프로젝터 등의 신규 취득으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6,9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결산서인 통합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상태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도 말 기준 우리 구의 총 자산은 1조 9,842억 2,300만원이고 총 부채는 391억 2,0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1조 9,451억 300만원입니다.
  순 자산은 우리 구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 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다른 공공기관의 고유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통합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구의 2007년 총 수익은 2,768억 8,500만원이고 총 비용은 2,585억 4,400만원으로 운영차익은 183억 4,100만원입니다.
  수익을 분류하여 보면 세입 및 세외수입인 자체 조달수익이 1,656억 8,200만원으로 총 수익의 59.8%이고, 보조금, 교부세 등 정부간 이전수익이 1,106억 7,500만원, 대손충당금 환입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등 기타 수익이 5억 2,800만원입니다.
  비용을 그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가 839억 600만원이고, 운영비가 994억 7,4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27억 8,600만원 기타 이전비용이 381억 2,300만원이며, 감가삼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기타 비용이 342억 5,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와 관련된 내용에 한해서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에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9쪽서부터 41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47쪽에서 273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275쪽에서 289쪽까지입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은 291쪽에서 299쪽까지이며, 이월사업비는 303쪽에서 329쪽까지, 그리고 특별회계는 337쪽에서 401쪽까지, 기금 결산은 405쪽에서 463쪽까지, 채권현재액 및 기타 부분은 467쪽에서 1,023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세입부분이 461억 7,800만원 과정에서 또 913억 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다고 했는데 실제로 징수하는 금액을 보면 449억 6,900만원 실제 징수보다도 또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금액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각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 부지를 딱 정해서 가격을 산정해서 예산을 산정해야 되는데 특별회계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건설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비로 편성되기 때문에 사업이 그 한 해 동안에 결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그런 일이 좀, 그동안 계속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집행액이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도 그렇지 아무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펼친다고 하면 수입에 대한 한계점이 분명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리 가상적인 세수에 대한 편성을 한다고 하지만 징수의 50%도 안 되는 세수를 편성하는 것 자체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앞으로는 주차 수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사전에 발굴해서 주차장 건설을 높이고 해서 예산의 적정한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얘기는 본 위원은 세입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집행에 대한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이 어디어디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지금 신길1동, 대림동 그쪽들입니다.
고기판  위원  대림동이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대림동은 지금 짓고 있고요.
고기판  위원  도림1동도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없는 데가 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률이 전년도보다도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집행률이 낮다는 거 자체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해당되는 지역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차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주택가 이면도로 뿐만 아니고 단속률을 보면 우리 공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익성을 올리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차 문제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가 편성되어 있으면 집행을 하셔야지요. 없는 부분은 더 발굴하고 찾아서라도 해야 되는데.
  작년도 1년 동안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신 일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예, 작년도에 신길7동에 주차장 부지를 기존 연립주택 한 동을 매입해서 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완료가 됐고 곧 이주가 시작되고 철거 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신길7동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신길1동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끔 위치가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도 많은 부지를 찾고 또 찾은 부분에 대해서 현지조사도 하고 해 봤지만 대규모로 만들기에는 여의치가 못해서 그런 식으로 10대, 20대 규모의 소규모 주차장을 여러 군데를 내년도부터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좀 우리 행정부하고 다른데요.
  10대, 20대 주차장을 가지고 규모를 자꾸 늘려나간다는 근본적인 자체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력관리하면 또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투자될 거고. 그러면 수익사업, 물론 주민편의를 위해서 10대도 좋고 5대도 좋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적정한 규모를 가지고 모색을 하고 찾아야지요. 달랑 10대, 15대 해놓고 사업을 했다 이런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과거에는 대규모가 가능했는데요, 예를 들어 당산주차장 같은 경우도 공원 밑에 조성되어 있고 현재 대림운동장에도 한 190대 규모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완공이 될 거고요. 영등포여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지하 등을 이용한 공영주차장 건설이 많이 진행되어 왔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패턴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그런 학교나 공원 밑에는 건설을 못 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지 아니면 저희가 대규모로 부지를 마련할 데가 없고 신길동 같은 경우에 곧 신길뉴타운지역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고려해 보면 실제적으로 부지를 마련해서 대규모로 하기는 좀 어렵고 해서 소규모로 하는 그런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는 자꾸 신길동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지금 도림동 일을 하고 있어요.
  어제 대동제도 그런 문제가 나왔지만 뭔가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서 모든 게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지. 이 주차난 부족의 건 자체는 수년간 다뤄졌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 하나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항상 행정부를 믿지 못 하고 불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 건설교통국이 일을 안 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하고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확충을 하셔 가지고 폭넓게 22개 동 다들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왕에 예산이 편성되고 했으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돈 놔두면 뭐 합니까?
  2008년도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찾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07년도 기금결산 보유 총액이 307억 2,2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쭉 검토를 한 결과 기금이 전년도보다 보유관리가 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 기금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편성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체육진흥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해서 지금 12종으로 되어 있는데요, 각종 기금을 우리가 편성한 또 조성했던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뭡니까?
  기금은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없어요? 답변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국장님들께 여쭸는데 기금이 하도 분산돼서 어느 특정기금을 지정해서 말씀을 해주시든지 그러셔야 담당 국장님이 나서실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여쭤보시니까 제가 부득이 총괄 관리하는 쪽에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의하신 취지대로 답변을 드리면 각 기본법령이 설치 근거를 둔 목적대로 원칙적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금 설치의 목적이, 물론 다 다르지요. 12개 기금이 다른데 근본적인 과정은 그래도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쓰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보다도 우리 기금에 대해서 잔액이 좀 늘어났다 하는 것 자체는, 물론 그 기금의 효율적인 목적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사업을 더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익을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자꾸 늘려나가야 되는데 물론 융자금회수문제라든가 또 이자수입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도 자연증가분이 물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과정들이 효율적으로 잘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돈이 307억이죠, 대략 나와 있는데요?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고기판  위원  이 부분도 아까 주차장특별회계나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들이 적재적소에 주민을 위해서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돈 갖고 있는 것도 목적이 물론 하나의 방편이 되겠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쓸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금도 내년도에 편성을 할 때는 좀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기금 편성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홍보과장  허거한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를 잠깐 보니까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중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비가 집행잔액이 약 3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있었는데요. 이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하나가 있고요.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하나 있고 한데 일자리 사업은 집행이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도우미 지원사업이 신청자가 장애인으로서 이 도우미 사업을 하려고 신청한 분이 적어서 부득이 하게 좀 남았습니다. 그게 집행,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약  데서 한 34% 정도 되는데······.
고기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치상으로 지금 34%라고 했는데요. 주민자치센터의 도우미 지원사업비가 34% 남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지원에 대한 과정에서 34%까지 남아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홍보가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홍보도 이 분들한테는 홍보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받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홍보한 측하고 다르지만 아무튼 장애인들이 동사무소에 오셔 가지고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이 도우미 사업을 하는 데에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조금,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고기판  위원  하여튼 국·시비를 받아 와 가지고 어떤 좋은 취지 하에서 지금 이루어놓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취지가 좋으면 어쨌든 간에 결과까지도 좋아야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지금 이게요. 한 달에 얼마씩 주느냐면 한 50만원 좀 못 되거든요. 저희가 장애인 취업박람회를 해 보니까 대략 1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많이 빠져 나가요.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그래서 적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정부에서 장애인들을 돕겠다고 이 사업을 했는데 금액이 적은 것도 있고 참여가 저조한 것은 확실합니다.
고기판  위원  여기서는 50만원밖에 안 준다고 하면 당연히 좋은 쪽으로 쏠림현상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기석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는 집행 잔액 자체가 정말 제로(zero)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어제 간단히 질의를 했고요. 오늘은 통합재무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 환입이 5억 2,800만원이 있는데요. 우리 구 재산서 상에, 재무제표 상에 대손충당금은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재무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재무과장  오상균  대손충당금은 기업회계 기준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태료라든가 위약금, 또 여러 가지 그런 채권에 대해서 일정률의 결손율을 추정해서 대손충당금을 매년 설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입되는 수익금, 여기 설명자료에서 5억 2,800은 대손충당금 환입이 1억 7,300만원이고요, 보조금 집행 잔액이 3억 5,200만원 그래서 총 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잠깐만요.
  보조금 집행 잔액이 대손충당금 환입하고 회계 처리를······.
○재무과장  오상균  그게 전혀 다른데 기타 수입으로 해서 5억 2,800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금 결산서에 있는 보조금 집행 잔액은 13억 9,000입니다. 그런데 여기 통합재무보고서에 있는 보조금 집행 잔액 3억 5,200만원은 결산서에 있는 13억 9,000만원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게 여기에서 3억 5,200만원은 2006회계연도의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반납을 해야 될 걸로 우리가 한 20 몇 억을 추정해서 2007회계연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반납시점에 보니까 한 3억 5,200만원을 우리가 덜 반납해도 되니까 2007회계연도에 기타 수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고요. 제가 이해를 조금 잘못 했어요.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예산서에 세울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오상균  통상적으로······.
윤동규  위원  과태료라든지 예상 손실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기준은 이렇게 잡습니다. 예컨대 채권 중에서 결손율이 과거 3년치를 추정해서 3년치로 해서 여기에서 결손 떠는 걸 추정을 해서 대손율을 잡는 거죠.
윤동규  위원  그게 행안부 준칙안이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재무과장  오상균  거기에 내려옵니다.
윤동규  위원  내려오죠.
○재무과장  오상균  과거 3년간을 기준으로 하라. 이래 가지고 여기 통합재무보고서에, 잠깐만요 제가······.
윤동규  위원  아니, 과장님이 깊이 모르면 실무 팀장님 안 왔어요? 답변 좀.
  과장님보다 오히려 실무 팀장님이 더 잘 아실 수 있어요.
○재무과장  오상균  대손충당금이 2007회계연도 같은 경우에는 미수 수수료 같은 것은 1%를 잡았습니다. 통합재무보고서 100쪽에 나옵니다.
윤동규  위원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오상균  그리고 예컨대 미수과태료라든가 범칙금은 4.09% 그리고 사용료는 8.79% 이렇게 잡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상 총액의 그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쌓았다가 회계 말에 그 부분이 다 들어왔으면, 초과 접수가 들어왔으면 환입으로 잡고······.
○재무과장  오상균  환입으로 잡고 모자라면······.
윤동규  위원  모자라면 다시 쌓아야 되고.
○재무과장  오상균  대손충당금으로 계상을 하고.
윤동규  위원  지금 통합재정운영보고서에 보면 순 자산이 증가가 됐잖아요? 순 자산의 증가라고 보면······.
○재무과장  오상균  예, 381억입니다.
윤동규  위원  자본의 규모가 늘어났든지 아니면 채무금액이 줄어들었든지.
○재무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자산 재평가를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순수 증가분입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예컨대 자산 중에서 유형 고정자산인 사회기반시설 도로 같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윤동규  위원  잠깐, 제가······.
  복잡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말을 확실히 듣고 대답하세요.
  순 자산이 증가했는데 순 자산이 늘어나려면 채권금액이 늘어나든 채무가 줄어들든 그렇죠?
○재무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자본이 조정이 됐든, 이익이 증가했든, 비용이 줄어들었든 이러한 여러 가지 역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으로 보면 운영차액이 발생했다든지, 그렇죠?
○재무과장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아니면 기부채납 자산이 있었다든지.
○재무과장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아니면 재산 재평가라고 즉 말해서 건물이나 토지나 구·동 자산에 대한 공시지가의 변동이라든지 과표의 변동에 의해서 현시가 적용을 하게 되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오상균  자산의 증가가 되죠.
윤동규  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식부기를 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2007회계연도부터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2006년도에 초기 자산 점검을 해서 기초자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2007년도 말에 통합재무제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2006년 말 대비 쭉 통합재무제표에 의한 순 자산 증가분이 나왔잖아요?
○재무과장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 순 자산 증가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그 재무상태가 양호한지 불량한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오상균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자산은 부채도 자산이니까 얼마든지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순 자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의 자기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니까.
  지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운영 차익과 기타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기부채납 공짜로 들어온 수입이 있다든지,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충당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계산이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오상균  주로 자산의 증가에서 발생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우리 구청사 있죠, 구청사 자산이 기초 자산에서 작년에 100억으로 잡혔다 이겁니다. 그런데 2007년도 말에 다시 잡을 때 100억으로 그냥 잡았냐 이 말이에요.
○재무과장  오상균  그것은 감가상각 충당금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현재 우리 구청······.
윤동규  위원  잠깐만요.
  감가상각비를 했다는 것은 자산 재평가를 했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무과장  오상균  자산 재평가는 안 합니다.
윤동규  위원  작년에 100억짜리가 올해 쓰다 보니까 감가상각이 한 3% 됐다 그래서 97억이다, 그러면 토지 분은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오상균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101억이 될 수 있잖아요?
  토지가 4억 오르고 건물은 3억이 떨어졌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1억이 올라간 거야.
  그렇게 적용을 했느냐?
○재무과장  오상균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기초자산을 했던 상태를  놓고 그냥 작년 100억 잡았으니까 올해 또 100억을 잡고 계산을 했느냐,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재무과장  오상균  특정의 자산을 재평가 한 것은 아니고요, 장부상 이 금액입니다.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몇 년 주기로 재평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재무과장  오상균  지금 현재 공공재산을 재평가해서 어떤 대차대조표 상당하는 재정상태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윤동규  위원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5년이면 5년, 보통 5년으로 쓰는데 정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일반기업 같으면 국세청에 아니면 증권거래소에 공시했을 때 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그것을 명시해 줘야 해요.
  자산 재평가는 몇 년도 몇 월, 12월 31일 기준 그것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알죠.
  ‘이것은 2004년도 12월 31일 자산 재평가 기준임’ 그러면 “아, 이것은 2009년도에 자산재평가를 하겠구나.” 그러면 “지금은 시중의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이만큼 올랐으니까 실제로 재무상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가치는 이보다 훨씬 많겠구나.”
  이걸 보고 사업 분석을 해서 증권투자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재무과장  오상균  예, 맞습니다. 기업 같으면 몇 년 텀(term)을 두고 자산을 재평가······.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통합 재무제표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굳이 단식부기를 하는 게 훨씬 좋은데 복잡한 복식부기를 갖다 하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도 아닌데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자산의 건전성 여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1년이면 1년 회계연도를 쓰고 한 해의 살림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단식부기는 돈을 빌린 돈이든 남의 돈 잠깐 보관하고 있는 돈이든 내 주머니에 돈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면, 복식부기는 하여튼 내 돈이 지금 주머니에 가득 있는데 실제로 남 줄 돈이 내 돈보다 많으면 마이너스잖아요. 그런 걸 나타내 주는 게 복식부기잖아요?
○재무과장  오상균  예, 제로베이스(zero-base)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산정해 놓고 있어요?
○재무과장  오상균  그 산정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거든요. 예컨대 도로 같은 경우는 사회자본으로 해서 자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9,000 몇 억인데요,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공시지가의 반영률을 증가하면 도로의 자산도 증가되는 그렇게 그것은 하나의······.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제가 전임자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윤동규  위원  예.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복식부기를 도입한 게 얼마 안 됩니다. 2006년도에 처음 실시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준비기간이고요. 금년부터 공식적으로 의회에다 상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재평가 관계는 현재까지 준비단계 2006년도, 2007년도, 금년까지도 저희가 계산해 놓은 것을 회계사한테 용역을 줘서 재평가를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침 상에도 앞으로 1년마다 매년 재평가하는 걸로.
윤동규  위원  매년 재평가하는 걸로?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재평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아니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지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초창기라서 아무래도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부동산의 기준가격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약간씩 달라지면서 좀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점이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동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고기판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설에 있어서 사실 공영주차장이 동별로 편중돼 있는 현상인데 지금 사실 날이면 날마다 토지 지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 있는 부지가 있을 경우에는 더 오르기 전에 과감히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이미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더불어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사안으로서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행정국장에게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 국·과별로 위원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지금 어떤 정책 결정이나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2005년도, 2006년도 각 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해서 받아서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현황정비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2007년도 국·과별 각 위원회 운영 현황, 또 위원회 현황, 예산, 집행액, 불용액 이런 등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통합재무보고서 등 승인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준용   신흥식   고기판   김기중   김동식
  심용진   윤동규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이남식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송요출
  보건소장엄혜숙
  구의회사무국장고광독
  재정경제국장이항우
  주민생활지원국장박기석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이광세
  기획홍보과장허거한
  재무과장오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