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0년 5월 22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박남오의원외5인발의)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유낭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박남오의원외5인발의)
○위원장  유낭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희관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관  의원  곽희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9년 8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9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매년 정례회를 2회 개최하며,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제2차 정례회는 익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완  박남오 의원외 5인의 의원발의로 제안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9년 8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1999년 12월 31일자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각급 지방의회에 정기회 대신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도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등 정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하며, 제3조의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제4조 정례회의 집회일에 있어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 제2차 정례회는 12월 1일에 집회하되,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 또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제5조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의 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행정자치부준칙안을 토대로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마련한 적절한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8명)
  유낭열   곽희관   시종덕   강두석   윤태봉
  이만식   이종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김대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추진갑
  의정담당주사이철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