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5월 1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정자의원외8인발의)

(13시30분 개의)

○위원장  배기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정자의원외8인발의)

○위원장  배기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박정자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대통령령 제14662호의 국외여비규정의 개정과 대통령령 제15680호의 공무원여비규정의 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일부 조문의 용어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숙박료의 지급단가를 인상하여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동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박정자 의원외 여덟 분의 의원 발의로 제안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8년 2월 24일자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어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이를 통합 단일 법령으로 개정되면서 우리 구 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여비, 단가 등을 상위법의 테두리안에서 조정하고, 국가 및 도시별 여비 지역 등급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국외여비중 숙박비를 현실화하여 등급에 따라 하루 숙박비를 평균 5%인 3불내지 9불 인상하고, 국내여비중 의원의 숙박비를 평균 13% 인상하여 1만 9,500원을 2만 2,000원으로 2,500원을 인상 조정하였으며, 제7조제1항 별표1과 제7조제2항 별표2의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고, 공무원 국내여비를 공무원여비규정으로 각각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국가 또는 도시별 여비 지역 등급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국외여비와 국내여비의 숙박비를 현실화하여 인상 조정하고, 국가별, 도시별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여비 지역 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조정한 내용으로써 박정자 의원외 8명이 발의 제안한 개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금년 2월 24일자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내외여비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했는데, 상위법 범위내에서 국외여비중 숙박비를 5% 인상하고, 국내여비중 숙박비를 13% 인상했는데 이게 상위법 범위내에서 중간치입니까, 단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정인화  상위법을 말씀드리자면 본래는 지방자치법이 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것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해서 의원님들한테 더 나은 혜택을 드리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인상율이 똑같은 겁니까?
○사무국장  정인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최대한 올려드리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이 5%, 13%가 최대치예요?
○사무국장  정인화  예.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배기한  다음은 손영상 위원 발언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98년 2월 24일자로 대통령령 15680호로 국내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준용하도록 되었다고 했는데 적용 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위원장  배기한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조례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도 똑똑한 사람들이 국장을 해 가지고 이게 늦어서 작년에 의원들 해외연수때 이것을 적용을 못 했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그만큼 누를 끼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국장이 와서 들춰보니까 진작 우리 조례가 개정되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상정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것에 대한 답을 위원장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법령은 입법기관에서 통과가 되어 국무회의에서 결의되어서 약 1주일내에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면 공포일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98년 2월 24자 대통령령으로 이게 공포가 되었으면 이 기준일을 대통령령의 공포일로 보십니까? 아니면 오늘 운영위원회를 한 일자로 보십니까?
○사무국장  정인화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영상  위원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정인화  아까 전제했듯이 그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떠나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의원님들한테 더 혜택을 드리려고 공무원여비준용규정을 여기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법하고는 조금 …
손영상  위원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바로 지난 2월 24일자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됐습니다.
○사무국장  정인화  맞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사무국에서 상정을 안 시켜서 누락이 된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정인화  그렇죠.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활동비를 손실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정인화  손실은 보게 되는데 금년 2월 24일자로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그 날짜로 소급 적용을 할 겁니까?
○사무국장  정인화  저희는 아직까지 발생요인이 없었습니다.
김동철  위원  발생요인이 없었어요?
○사무국장  정인화  예.
김동철  위원  그래도 지난 임시회때 올렸어야 되는 거죠?
○사무국장  정인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이게 작년에 된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정인화  '98년 2월 24일자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작년에 된 게 아니고 금년에 되었다고?
○사무국장  정인화  예.
○위원장  배기한  국외여비는 작년에 된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준석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국내여비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러니까 국외여비도 작년에 조례개정을 했으면 의원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었을텐테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맞죠?
○사무국장  정인화  맞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그만큼 누를 끼쳤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운영위원회이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번에 오신 사무국장은 우리가 이 사람을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내 주시오 해서 모셔온 것이고, 지난 번에 있던 두 사람은 구청에서 밀려서 갈 데도 없는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보냈다 이 말이야.
  그러다보니까 매일 아프다고 병원에나 다니고 할 일도 안 하고, 정년퇴직할 때 다 되었으니까 여기 일은 관심도 없고, 자기 정년퇴직한 다음에 할 일자리나 찾으러 다니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앞으로 3대때부터는 우리 의회사무국장은 국장들중에서 제일 능력있고 앞으로 진급할 훌륭한 사람들을 영입해서 써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배기한   박정자   노동우   박정호   정종태
  손영상   김동철   이일희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정인화
  의정계장조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