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3월 31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는 소관 국장 및 담당관으로부터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정진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책무를 다하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봉사 대원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이고,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제거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보다 쾌적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구청장의 기본 책무와 우리 구민들이 직접 지역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의 확산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고, 순찰대의 구성 및 활동 기간, 활동 범위와 관리·운영 주체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민불편살피미 순찰대원으로서의 준수 사항과 활동비 지원, 보험 가입, 포상, 경력 등을 인정함으로써 자긍심과 책임감 고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청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변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주민불편살피미 순찰대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찰대원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고,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순찰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 내용은 앞서 제안 설명 시 보고드렸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계획 및 녹지 조경 등 종합적 시각으로 순찰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주민불편살피미의 지원·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와 영라이너스 인라인 순찰대의 활동임무·관리·운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는 활동 인원과 활동 기간을 규정하여 운영을 체계화하려고 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불편살피미 순찰대 활동의 운영을 체계화하여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제7조 제③항 주민불편살피미 대원의 활동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먼저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과정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구가 존재하는 이유도 되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좀더 덜어드리고 구 행정을 제대로 알리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하면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하고 영라이너스 순찰대에 보험을 들어준다고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영라이너스 인라인 순찰대는 우리 구에서 직접 관장하죠?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 업무하고 주민자치과 업무 소관 범위가 다릅니다만 혹시라도 그쪽에도 안 돼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살펴주시고, 그쪽에도 어떤 새로운 제도를 보완하셔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본 조례안은 목적에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법과 조례의 항을 보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는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4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조례안을 만들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최초 입법예고된 의안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재 상정된 조례안은 차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많이 수정이 된 것 같은데요, 처음에 입법예고 당시에는 조·항 부분이 분량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일부 규칙으로 할애가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이 쾌적하고 깨끗한 영등포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순찰대를 운영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라면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는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클린봉사대와 실버봉사대, 또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노인지역봉사대에 위임하여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봉사대나 이런 부분은 청소의 한 부분에 있는 활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정한 조례는 종합적으로 순찰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지금 타 구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청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 자치구가 한꺼번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고, 또 주민불편살피미가 서울시의 조사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이 업무가 금년부터는 서울시 인센티브 대상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부분별로 봉사활동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종합적 순찰을 해서 주민 불편을 살피고자 이렇게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실버봉사대가 5억 9,300만원 클린봉사대가 6,700만원, 노인봉사대가 2억 3,500만원, 총 8억 9,611만 8,000원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 영라이너스하고 영롱이 조례를 해서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자원봉사의 정의를 보면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제공하는 걸로 2시간 이상이면 3,000원, 4시간 이상이면 3,000원하고 중식비 5,000원 해서 8,000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인원이 한 두 명이 아니잖아요?
총 소요 예산을 연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그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시간의 대가로 몇 시간 하면 얼마 주고, 몇 시간 하면 얼마 지급해야 되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게 잘 된 조례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8쪽에 보면 위촉과 해촉이 되어 있는데요, 영롱이는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영라이너스는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관리 운영을 보면 영롱이는 동장 책임 하에 관리 운영하고, 영라이너스는 감사담당관이 총괄책임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하고 동장이 임명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르고 또 구청장이 임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감사담당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관리는 위촉하고 조금 다르겠습니다. 그것은 관할부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이 지급 규칙을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또 세부적인 것을 보면 두 시간 이내하고 네 시간 이내로 별표로 또 규정하고 있는데, 그 조례 본문에 있는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두 시간 이상 한 거에 대해서 3,000원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규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를 네 시간 정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비용이 약 8,0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번 조례안에 주민불편살피미 순찰대와 관련해서 우리 구, 또 작게는 동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찾아서 해결하는 단체를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근본 취지에 맞지 않게 굳이 비용을 꼭 지급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모아놓은 세금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가급적으로 아껴 써야 된다는 취지에서 또 이번 조례안의 취지 자체가 봉사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 정도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추후에 추경에서 이 예산을 잡으실 때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경 예산안을 잡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의 조례안이 있을 경우에는 토의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위원장한테 잠시 정회 요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지금 위원장으로서 벌써 가부를 물었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7분)
교육지원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 제정의 근본 목적은 과학을 육성하고 과학문화도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조례로 규정하여 장차 영등포구 과학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전국 45개 도시 480교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생활과학교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 2004년부터는 22개 동 전 주민자치센터에서 생활과학교실 현판식을 거행하였으며, 2005년 12월 8일부로 당시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으로부터 과학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12일에는 문래공원에서 벤처벨리까지 약 500m 구간을 과학문화거리로 지정함에 따라 이 거리를 잘 다듬어 과학문화의 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차차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구 과학 꿈나무들에게 LG싸이언스홀 등 유명 과학시설을 견학하게 하고,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활성화하면서 과학창의력 경진대회는 물론 과학 영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초·중·고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하여 과학 전문가로 짜여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과학놀이터 조성 등 과학관련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 문제들을 위원님들과 함께 처리하여 과학문화도시를 조성하겠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기금조성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조례에서 목적·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과학육성협의회 구성·기능·운영 등을 규정하고 과학육성기금 설치·조성과 기금의 관리·운용·결산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학문화 도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과학 인적 저변 확산 및 협의회를 통하여 과학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과학문화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내용은 교육지원담당관이 보고드렸기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과학을 육성하고 과학문화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기금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내용 중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항인 안 제15조 과학육성기금 설치 등 규정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법적 사항이며, 이 경우 집행부의 의견은 안건심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과학육성 및 과학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 조성의 경우 실질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과 기금의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학기가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는 커리큘럼이 몇 학기를 소화하고 나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리큘럼이 다시 반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1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되기 때문에, 들었던 내용을 다시 청취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그 동안에 여러 차례 생활과학교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과학문화재단이나 이화여대에서 강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주도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내용에 대한 숙지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구청의 담당자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바로는 이 과학교실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불어 이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부모님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영어나 수학 같은 주요 과목들에 대해서는 생활과학교실처럼 교육지원담당관에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본 조례는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것이 엿보이는데요, 최초 입법예고 시에는 위원회를 2개로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었죠?
현재 전국에 과학문화도시로 26개 도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우리 영등포구와 관악구 2개 구가 과학문화도시로 선정이 돼 있고, 26개 과학문화도시 중에서는 우리 영등포가 세 번째로 조례 제정이 되는 겁니다. 최초는 2004년도에 포항시에서,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그리고 2008년도 들어와서 우리 구가 세 번째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구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과 구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이어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약 3만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숫자는 점점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 금융 허브 역할을 할 여의도가 국제금융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 많은 외국인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등 외국인들에게 우리 구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해야 할 마케팅 활동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명예구민증을 수여받는 내·외국인을 통하여 영등포구의 홍보대사 역할을 기대하면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2조에서는 수여 대상자에 대해서, 제3조, 제4조에서는 후보자 추천 및 수여 대상자 결정에 대해서, 제5조에서는 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에 대해서, 제6조에서는 명예구민 관리, 제8조에서는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구성과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우리 구 구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또는 방문하는 외빈에 대하여 명예구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외 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내용은 제안 설명 시 상세히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구정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과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외 교류 협력과 우호 증진 그리고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으로써 명예구민증 수여는 당해 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깊은 연고가 있는 외국인 등에게 그 공적을 칭송하고 공동체의식을 갖자는 의미로 수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나 기타 법령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외교상 또는 관례상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관심과 제도 시행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07년 9월 27일 제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제21조에 거주 외국인 지원 업무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세계 명품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저희도 물론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수여 대상자를 결정하겠지만 이 분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명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고요, 안 제6조에 보면 명예구민 관리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명예구민증에 대해서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을 부여하겠다, 구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정 참여 기회를 주겠다.’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예구민으로 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크게 인센티브를 갖는다고 생각할 지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명예구민 관리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는 전체 포괄적인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을 명예구민으로 위촉해서 이 분들한테 큰 기대를 한다기보다는 이 분들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공헌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스럽게 명예성을 갖도록 하는 데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그런 내용이 이 조례 내용에 포함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예를 들어 지금 실제로 거주는 안 해도 사업체가 있어서 우리 영등포구의 단체에서 단체장도 있고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체가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주는 겁니까?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지금 목적과 수여대상, 후보자 추천,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요, 명예구민증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지위라든지 권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구민증명서, 구민증, 기념품 다 좋습니다만 꼭 메달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별한 답변은 없더라도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②항까지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 ③항을 하나 신설해서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1개 항을 더 넣어줘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라는 조항을 넣었기 우리가 그냥 취소만 할 게 아니라 본인한테 반드시 연락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③항 신설 의견을 한 번 내보고요, 9조에 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①항, ②항, ③항이 나와 있고, 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간사나 서기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항목을 증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첨가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 조례를 공포함으로 인해서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을 충족시켜야 되고, 또 이 조례와 다른 조례하고 상응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수정해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지난번에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조례를 제정했을 겁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제21조에 보면 명예구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 ②항에 보면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 의한다.’라고 그 조례도 같이 개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당사자한테 통지한다는 부분은 규칙으로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9조에 간사, 서기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부분까지 넣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례상에 그 내용까지 넣는 것은 좀 그래서 규칙으로 넣자. 조례심사위원회 때 간사, 서기를 규칙에 넣자는 제안이 있어서 규칙으로 넣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송수희 위원께서도 명예구민의 행정상 혜택 말씀을 했는데 사실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들을 무조건 확대시키는 바람직스럽지 않고 저희들은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달 부분이라든가 기념품의 경우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연말에 저희 자체 방침으로 해서 영등포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이라는 걸 해서 천기웅 부구청장을 처음으로 준 게 있었는데 상을 주면서 표창장 하나 덜렁 주고서, 영등포를 빛낸 공무원이 앞으로 또 있을지 없을지 하면서 드렸는데 상장한 주고 나니까 굉장히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크게 잡는 게 아니라 명예구민증을 줄 때 메달이라든가 증 같은 경우가 우리가 정부 포상을 받으면 메달을 주는 형태로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금메달을 해주고 이런 차원으로 생각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 문제는 물론 예산을 넣어주면 좋기는 하겠지만 굳이 큰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영등포를 빛낸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시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경우를 위원님들 의견으로 주시면 삽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 의견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부터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제정안 중 ‘제7조 제③항을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준용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준용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김종태 윤준용 고기판 김기중 박남오
송수희 심용진 윤동규
○출석전문위원
김병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송요출
감사담당관김정진
교육지원담당관유영준
행정지원과장김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