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12월 5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
4.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5.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
8.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강복희 의원 외 3인 발의)
4.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이것을 우리가 발표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적사항을 추가로 넣을 수 있나요? 지금 이것 나온 것, 지적사항?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청사 운영 건에는 지적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본인들이 하루 정도는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지. 회의 당일날 이렇게 보라 그러면 잘못된 것을 시정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할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방법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사팀에서는 이 결과보고서 같은 부분은 미리미리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정회해요」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이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으로 변경하였으며, 해당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해당 민원처리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외부법률 전문가 및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은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이 민원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의견 제출의 방법을 다양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법 및 영이 개정되어 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가 영 제37조에서 법 제34조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영 제3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토록 변경하며, 영 제3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 이해관계인·참고인·감정인·관련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회의일정 통지, 서면 의견 진술 등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해촉 사유를 명문화하여 논란의 소지를 제거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먼저 금년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몇 건이 회부되고 그 조정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고질 내지는 악성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잘 안 돼요. 화해도 안 돼요.
그래서 상당기간 고질민원으로 남아 있다가 결국은 법적으로 갑니다. 소송을 거쳐요. 소송에서 패소 여하에 따라서 그 민원이 종결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주요사항은 모법이 개정됐어요.
그런데 모법이 개정된 것 중에서도 부구청장이 했던 위원장을 국장으로 내리고, 또 국장이 했던 위원이 과장으로 지금 격이 내려가는 거고, 또 해촉 규정을 명문화했다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것을 가지고 직급을 1직급씩 하향 조정했을 때는 더 권위가 없어지고 조정도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가요.
물론 지금 여기에서 상위법에는 개정이 됐어요. 과거에는 부기관장이 했던 것을 이번에는 국장으로 해서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단, 시행령에서 이 규정이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비록 상위법이 개정은 됐지만 이 민원조정위원회의 역할로 비추어 보면 고질 내지는 악성민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큼은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인데 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동안에 각 해당 관련되는 국장님들이 그 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 국장님들을 국장 중에서 주로 그렇게 되면 민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해당 국장님들이 위원장으로 되겠죠.
실무 차원에서 조금 더 책임을 강조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왜 이렇게 직급이 하향돼가지고 법이 개정됐는지 사실은 좀 의아스러워요. 그 동기가 굉장히 의아스러운데 본 위원이 직접 참여를 해보니까 부구청장이 주재를 하는데도 조율이 안 돼요. 조정이 안 돼.
그런데 이걸 더군다나 국장으로 내려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봐서 좀 비합리적이고 성과도 별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록 모법이 개정은 됐지만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시행령에 보면.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구는 이 위원장하고 위원은 과거로 그냥 가고 해촉 규정만 명문화시키는 게 어떻겠냐라는 것을 본 위원이 한 번 제안하는 거예요.
꼭 청장님이 앞서고 부구청장님이 앞선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국장이 한다고 해서 못할 것 없다.
당연하죠.
하지만 지금처럼 우리 구는 원칙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래도 부구청장이 전체적인 조율 이런 면에서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제안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고 또 집행부 의견이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한 번 국장 체제로 상위법에 따라서 하기는 하되 냉정하게 한 번 평가는 해보십시오.
알겠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강복희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3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복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화인 목련, 구목인 은행나무, 구조인 청둥오리는 영등포구를 알리는 상징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 있는 구민이 많지 않고 홍보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공원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목련, 가로수변의 은행나무, 여의도 밤섬의 청둥오리는 친근한 이미지로 영등포구의 역사와 함께 해온 귀중한 상징물입니다.
따라서 구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영등포구를 상징하는 구화·구목·구조를 목련·은행나무·청둥오리로 하며, 각종 인쇄물,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영등포구 상징물로 선정된 구화(區花)·구목(區木)·구조(區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징물 선정 경위를 살펴보면 1991년 12월 2일 영등포구청에서 상징물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1992년 8월 10일 구화·구목·구조를 상징물로 선정하였습니다.
1992년 9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영등포구 상징물 제정 동의안이 구의회에 제출되어 구목과 구조만 상징물로 승인하고 구화를 국화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구화 선정은 보류하였으나 1992년 12월 2일 구화를 목련으로 선정하는 동의안도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상징물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구화인 목련은 봄에 잎보다 먼저 피어나는 흰 꽃으로 순결하고 청초한 느낌을 주어 영등포구민의 정서를 대변하며, 구목인 은행나무는 가을에 미려하고 청량감을 주며 수명이 길어 거목으로 성장하므로 영등포의 무한한 발전을 상징하고, 구조인 청둥오리는 한강의 밤섬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겨울 철새로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영등포와 어울립니다.
이와 같이 영등포의 정서와 어울리고 의미가 깊은 상징물을 영등포구를 홍보하는데 활용한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상징물을 명문화하고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기간 중에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먼저 강복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이 늦었지만 시기적절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구청에 지금 관내도를 비롯한 인쇄물 중에서 이러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 인쇄물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청둥오리라든가 구화인 목련이라든가 기념품을 만들어서 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이나 다른 구도 보면 그것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것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던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큰 행사나 구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우리 구의 상징적인 것을 기념품으로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마숙란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중 “각종 인쇄물”을 “각종 홍보물, 인쇄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장내 소란)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마숙란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중 “각종 인쇄물”을 “각종 홍보물·인쇄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마숙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마숙란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숙란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화·구목·구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9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및 2017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 장학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2010년부터 장학기금을 통해 인재육성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5년 4월에 영등포구 장학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2016년부터 장학재단에서 인재육성 장학사업을 승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장학사업의 양적, 질적 확대에 따른 장학기금 확보를 위해 사무국장을 채용하여 안정적인 장학재단 운영의 인적 토대가 마련되었으나 아직은 설립초기 단계로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영등포구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3억 3,321만 1,000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2010년부터 실시해온 인재육성 장학사업이 2017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3조에 의거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된 영등포문화재단의 효율적 인력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먼저 영등포구민회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문화 진흥 및 구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16억 7,437만원과 영등포 구립도서관 4개소와 북카페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한 26억 8,060만원 등 총 43억 5,497만원을 출연하여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장학재단 및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장학재단과 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출연이 가능하며, 사업내용 및 필요성을 살펴보면 장학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지원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익재단으로서 장학기금 조성이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이며, 설립 초기단계의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화재단은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활동 및 보급, 영등포 구민회관 및 도서관 운영 등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구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출연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우수 고등학생 육성을 위한 인재 육성 장학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장학재단을 설립했잖아요?
왜 그렇게 취지가 달라졌습니까?
출연.
그래서 이자수입이 워낙 단가도 낮고 기본 재산의 기금도 많이 충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자 수입으로 하면 1년에 1,200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출연금을 요청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이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기금이 얼마 없는데 인건비 나가고 그렇게 되면 이게 재단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랬는데 인건비가 지금 연 얼마 나가나요?
그래서 그 사무국장을 채용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기반 다질 때까지는 저희가 출연금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장학사업에 대한 홍보를 해서 저희 구의 인재 육성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 2, 3년 내에 바닥이 날 것 같은…….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지금 우리가 기금을 갖다 3억 3,321만 1,000원을 내면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올해 1년에 한 3억 1,000 나갔다 그랬죠?
그러면 1억 3,200의 수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본재산은 현재 9억 4,500이어서 원래는 기금이 많이 마련되면 최대한 200억 정도는 충당이 돼야지만 이자 수입으로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데 현재는 워낙 금리가 저리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장학재단 설립 시에 해마다 3억 돈을 출연해야 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타임스퀘어에 지하 2층인가요, 거기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1,000평 지금 임대 나가있는 것 아시죠?
올해 같은 경우에 3,600 정도가 들어왔고요.
지금 수익 창출의 몇 %를 우리가 장학기금으로 받는 걸로 되어 있죠?
그것을 돈으로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장학기금에다 넣는 형식이지만 일단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1,000평을 민간업자한테 임대주고 한 달에 300만원 받는 것 맞지요?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임대를 줄 때는 그 장사를 하실 분이 자기가 인테리어를 하고 공사를 해서 장사하는 거죠. 어떻게 지금 우리가 1,000평을 민간업자한테, 우리가 직영하는 거면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민간업자한테 1,000평을 임대를 주면서 지금 이야기가 말 표현방법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임대료를 300만원씩 받는 것하고 그 3%를 장학기금으로 내는 것하고 표현방법이 다른 것뿐이지 결국은 1,000평에 대한 임대료를 300 받는 형식 아닙니까? 맞죠?
그 답변만 하세요.
저는 구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구의회와 구청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벌이가 시원찮아서 3%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다음에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민간업자한테 주든지 저희가 직영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현재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기부채납이 들어온 1,000평을 민간업자가 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는 임대료 형식으로 수익료의 3%를 받고 있다는 것, 그 금액이 300만원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지금 장학기금에 들어가서 1년에 3,6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걸 이야기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걸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른 방향으로 수익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저희 장학재단이 2015년 4월달에 설립이 됐죠?
지금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전과 설립한 이후의 변화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래서 본 위원도 장학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발의도 하고 했었던 사항이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기존 체제보다는 뭔가 아이들에게 폭넓은 장학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두 재단이 정말 기존보다 더 탄탄하게, 만들고 나니까 뭔가 변화가 많이 왔고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변화를 한 번 시도해주시고, 또 구청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대외적으로도 이 장학재단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외적인 자원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복희 위원님께서도 정말 우려적인 개념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키즈앤키즈에 대한 부분은 올해뿐만 아니라 6대 의회도 마찬가지였고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지 지금 재계약했던 계약기간이 도래되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계약이 도래될 때는 기존에 의회라든가 구청에서 바라보는 시각들, 또 주민이 보는 시각들 이런 부분이 잘 믹스가 돼서 더 좋은 과정으로 재창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먼저 장학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재단이 출범하고 나서 지금 이사가 몇 명이에요?
과거에 재단을 세우기 전에는 이 장학금이 예산에 편성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재단을 만들고자 했을 때는 과거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돼서 우수한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에서 장학기금을 보다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뜻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켜보니까 구청장부터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보다 더 많은 대외적인 활동으로 기부금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작년에 우리 문화재단 미사용 적립금은 어느 정도 돼요?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출연기관의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나와요.
우리 조례에는 출연금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출연금을 줄 때하고 보조금을 줄 때하고는 법률적으로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아시죠?
출연금으로 주면 그냥 쓰다가 못 쓰면 남겨서 내년에 쓰면 되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사업비에 대해서는, 물론 보조금 규정에 보면 사업비와 운영비는 못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출연금으로 해오다보니까 업무추진에 소극적일 수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따라서 이 출연금 대신에 일부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돼요, 이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보조금으로 집행할 경우에 법적이라든가 업무 집행 상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또한 지금 문화재단 운영형태로 봐서는 이런 게 좀 가미돼서 지원되는 게 옳지 않냐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2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및 제39조에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고, 경영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경영지도법인”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 공단에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사업목록에서 예외로 적용되는 사항 관련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된 법령명을 반영하였고, 그밖에 정부 부처명 변경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를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 제60조제1항 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인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중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공직자에 준하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5년 12월 29일 법 제78조의3이 폐지되고 법 제78조의4가 신설되어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 중 “경영지도법인”을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의 인용법령 제명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고, 「정부조직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자구나 체계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7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실시함에 있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료법률상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의 목적과 상담실 운영 및 장소, 상담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상담 대상자를 영등포구 구민, 기업인, 직장인,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법률상담관 자격 및 위촉 사항과 비밀엄수 의무 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상담처리 방법과 상담에 대한 기록 유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수당 지급과 필요할 시 운영세칙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현대사회의 다변화와 복잡화로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해 가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 상담을 바라는 구민들의 욕구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무료법률상담소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먼저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어 ‘자치사무’로 보이며, 기타 상위법령 위반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4%인 21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무료 법률상담은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하여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할 경우는 직무상의 행위로써 적법하므로 따라서 무료 법률상담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정안의 조문체계는 본문 12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상담실 설치, 상담실 위치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안 제7조는 상담의 범위를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기업 활동, 부동산, 세무 분야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법률상담관도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담대상자를 영등포구민, 기업인, 직장인 등으로 하되,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층에게 상담 우선권을 주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법률상담 기록부 또는 전산파일을 기록 유지하도록 하였는바, 법률상담의 특성상 개인의 신상을 비롯한 각종 민감한 정보들이 제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안에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법률상담관에게 상담료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구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이런 전문 분야 상담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이 조례안은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월 몇 번 정도 하실 예정이십니까? 여기 주 1, 2회 주중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 1 내지 2회 해가지고 월 4회에서 8회인데요 일단 처음에는 시범적으로 해서 수요 조사 봐가면서 주 2회로 늘리겠습니다.
이것을 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안 제5조에 보면 지금 상담 대상자들을 영등포구민, 기업인, 직장인 등으로 하되, 수급권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층에게 상담 우선권을 주어 경제적으로 취약 계층에 배려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예약할 때 저소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상담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반 구민들도 받을 수 있도록 시간 조정이라든가 요일 확대해가지고 상담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숙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4조에 보면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법률상담 등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위촉을 하실 때 법률상담관은 1명이죠?
요즘 보면 변호사들도 각자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법률이면 법률, 가정이면 가정, 민사면 민사.
그런데 이렇게 총체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데요.
법률 1명만 위촉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전문가로 회전하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은 건축 분야대로, 세무는 세무, 행정·민사 이렇게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1주에 1명 정도 하면 10만원 정도.
또 우리 구청 나름대로 법률자문단이 있죠?
이 법률상담관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6조? 직접 방문 상담인데.
또 그 밑에 보면 또 찾아가는 상담도 있습니다. 영 정말 꼭 못 오는 사람이면 여러 가지 통로를 확대해놨습니다.
방문 상담이라는 용어 자체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지. 이 용어상으로 보면 법률상담관도 방문 상담이에요.
그 법률상담관한테만 책임을…….
이 부분도 더 명확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지금 우리는 민원인이 방문하는지 또 법률상담관이 방문하는지가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이쪽을 방문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정확한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의 시각에 의해서, 행정부가 집행원칙을 가지고 만드는 조례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 현재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조례 중에서 집행부의 역할이라든가 책임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시각에서 보는 조례가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얘기를 한 번…….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설명회 때 지금 여기 조례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하고 마을변호사하고 다르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 답변에 구민의 입장에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의 문안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조례든 법이든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데에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아, 이걸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게 정상이지, 구민의 입장에서 무슨 조례안 문안을 작성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6조에 보면 상담방법에 누가 봐도 직접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상담관이 찾아가서 상담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는.
또 하나, 상담은 주 1회로 주 중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전설명회 때도 이 횟수가지고도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상담관 1명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과연 효과가 있어요?
자, 주 1회 해가지고 상담관이 1명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노무사가 오면 각기 자기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법률상담을 하고 싶어가지고 노무관계를 하고 싶어.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노무가 아니고 세무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를 기다려야 돼요?
따라서 이 조례안으로 봐서는 운영을 보면 방법상으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걸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기왕에 이 조례를 제정하겠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구민들이 얼마든지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쪽으로 가야죠.
주 1회 해서 상담관 1명이 나오면 여기에서 모든 종합행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라도 자기 전문분야가 또 있단 말이에요. 요즘은 전문화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 또 7조에는 요즘에, 기왕에 제정되는 조례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쭉 있지만 또 최근에 행정사의 행정취급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해요.
특히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행정사가 전담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해가는 추세고.
그래서 법률상담관에다 법무사 다음에라도 행정사라는 자격을 넣어줬으면 더 좋겠다라는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당초에 이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4주 정도 있다고 그러면 3주는 변호사, 법률관계가 굉장히 구민들의 수요가 있는 것 같아서 변호사를 3주 정도 하고, 1주 정도는 세무, 건축, 노무 이런 수요부분을 회전해가면서 할 예정이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많다면 주 2회를 저희가 검토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한 것은 저희가 운영세칙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행정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4조에 보면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가사 이런 모든 부분이 있고, 3호에 또 부동산, 세무, 건축, 노무 이렇게 해가지고 일일이 다 7조에 올릴 수 없어서 법무사 등에, 그러면 여기도 민사 쪽에도 들어가야 되고 형사 쪽에도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운영세칙에다 하는 것도 하나의 묘 아닐까 하고 저희가 그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 뭐든지 제정해놓으면 운영의 묘가 더 중요한데 그런 문제점을 운영세칙에 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자, 아까 얘기했죠?
4주 중에 3주는 변호사, 1주는 세무사 기타 등등 한다면서요?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에 관한 걸.
무료법률상담은 저희들이 과거에 운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사전에 신청을 받으면 세무분야가 많으면 세무분야별로, 또 민사는 민사분야별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상담관을 섭외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많은 분들대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른 분야가 접수돼가지고 이번에 그 분야가 안 됐다면 다음에 할 때 그부분을 우선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도쯤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조례에 근거가 없어가지고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못했고, 제가 기획예산과장 오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준비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정회를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 상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12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드민턴 전용 실내체육관과 영등포구 인공암벽장 신축 건으로 도림유수지 부지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상3층 규모의 체육시설 2개소를 설치 구민의 레저스포츠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영등포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0억 이상 구유재산 취득에 따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배드민턴 전용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5년 9월 건립 타당성 용역결과 건립의 필요성, 입지분석, 적정 건축규모, 사업비,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제안되었으며, 2016년 1월 지상 1층 규모의 체육관 건립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가 당면과제로 대두되어 2016년 3월 지상 3층 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2016년 6월부터 도림유수지 복개공사 실시설계 및 체육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이 시행 중이며, 2017년 2월 유수지 복개공사 착공, 2017년 6월 체육관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4월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을 분석해 보면 총 107억 4,942만 원 중 도림유수지 복개공사비 43억원, 배드민턴 전용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비 64억 4,942만원이며, 재원별로 구분하면 시비는 58억원, 구 자체 재원 49억 4,942만원이고, 현재까지 시비는 53억원이 배정되었거나 교부되었으며, 기금은 2015년 2,000만원이 건립 타당성 용역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암벽장 건립 사업은 구민이 체육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림유수지에 국제 규격의 암벽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2016년 8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용역 등을 거쳐 2017년 6월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2억 7,500만원으로 전액 시비지원사업이며, 2016년 9월 예산이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우선은요 이게 엊그제 사전설명회에서 몰랐던 사실을 제가 좀 알게 됐는데 우선은 키포인트가요 그동안 논쟁이 됐던 게 전액 시비여야 되는데 왜 구비가 들어가느냐 이게 쟁점이었고 두 번째, 지금 기 내려준 예산이 2016년 2월 5일 서울시에서 재배정을 해줬어요.
또 하나, 2016년 6월 2일자로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2억 6,000만원이 내려왔고, 2016년 10월 21일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7억 4,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결론은 10억에 대한 돈은 교부금으로 내려왔고 43억이라는 예산은 재배정 형태를 취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 이유가 뭐예요?
우리 계획안을 보면 사업비 107억 4,942만원 돼 있죠?
여기에 시비가 58억이고 나머지가 구비로 49억 4,900으로 돼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그동안 질의했던 내용도 쟁점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구비가 다 합쳐진 거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36억하고 13억이 지금 나눠져 있어요.
물론 예산 심의 들어가서 할 건데 우선은 여기에 지금 표기가 돼 가지고 우리가 관리계획안을 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 하나의 과정에서 굳이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지금 말하는 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분쟁의 불씨가 있을까봐 정확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기금에 13억을 투자할 예정이고 4억 정도가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상반기에…….
시비 58억이 이미 확보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계획안에는 왜 이렇게 표기했냐고 묻는 거예요.
국장 답변해 보세요.
재정국장이 관련돼요?
관리계획을 하나의 법적인 절차니까 지금 하는데 10억 이상 자산취득에 관계되는 것은 하는데 이것도 계속 말썽의 소지가 되면 안 되죠, 아무리 절차라도.
이것 명확하게 표기를 해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이 없이 지나가야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도 우리가 이것 가지고 또 다루겠지만 어쨌든 이것 출발할 때는 시비로 하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중간상황이 여러 가지 회의실인가 그것도 늘어나고 주차장도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공사금액이 늘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쟁점이 뭐냐 하면 처음에 얘기했던 시비를 확보해서 하겠다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획 변경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이게 뭐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정말 배드민턴장 우리 영등포에 필요해요. 강서 마곡구장까지 가는 거 한두 번이지, 정말 필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방법은 지역 구의원, 시의원, 때로는 국회의원도 관련되고 구청 다 서로 어느 정도는 합의가 돼가지고 거기에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방법이 원래 얘기했던 것 하고 중간 과정이 다르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꼭 필요한 공사이고 해야 되고 또 이게 단시일 내에 끝내는 공사가 아니고 또 2018년까지 가죠?
지금 여기에서 이 표기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고, 계?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작성방법에 있어서 이것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예산 규모라든지 재원조달 방법도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상태로 승인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법적 요건이네, 딱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게 자꾸 과정에서 시비냐 구비냐 처음에 시비를 했는데 왜 지금 구비가 또 들어가느냐, 우리 구 재정여건도 안 좋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게 쟁점이에요.
그것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지금 인공암벽장 건립 사업이 전액 시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과연 우선순위가 되는지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축구장 설립 진행 과정 중에 축구장 밑에 CSOs 저류조라고 설계하는 측면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로 공기가 늦춰졌습니다. 2018년도에 이 위의 부분에 8억 5,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축구장을 설립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시 예산이다 보니까 2018년도로 넘어가게 되다 보면 내년도에 저희 들어가는 8억 5,500이 우리 구로 나눠졌던 예산이 불용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시설을 어느 다른 사업으로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체육시설을 변경해서 다른 체육시설을 찾아서 한 번 건립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찾다 보니까 저희 구에 없는 인공암벽장을 건립하는데 또 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암벽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예산 12억 7,500이 전액 시비니까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시비의 불용액 처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시설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암벽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과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암벽장을 만들어서 지금 보니까 공개입찰 경쟁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위탁…….
그것에 대한 인력 인건비 2명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운영방법, 타구를 한 번 다녀오셨죠?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실내 암벽장을 같이 운영하고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내부야 돌아가지만 외적인 시설은 전혀 이용을 못 하는데.
전문가들이 현장 나가서 저희가 처음에 안을 봐서 현장 나갔을 때 다른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조명시설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가까이에서 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미 도림유수지 주변에 조명등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조도가 높지 않아도 그쪽 주변에 설치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도림유수지에 배드민턴장이 설립되면서 주차장이 확보가 되긴 하지만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때 주변의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큰, 일반적으로 평일 때는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큰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주변의 큰 공간 예를 들어서 도림교회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이 또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것은 아시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단, 주민이 반대한 이유가 있잖아요.
아까 본 위원이 주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들이 고려가 충분히 돼야지만 물론 이 시설을 시비 가지고 불용 처리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과정인데 이게 제대로 잘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지.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또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시설은 만든 순간부터 무용지물이라는 욕을 먹게 되는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또 도보나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아까 예산 재배정관계가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본래 예산 재배정 절차가 하급기관에 집행권을 내려주는 게 예산 재배정인데 지금 이 예산 재배정이 어디로 내려왔어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어서 법인격이 다른데 그 재배정을 문화체육과로 내려줬다고요? 그게 복개공사자금이라면서요?
그러면 그게 내년에는 어떻게 넘어가요, 그 재배정 관계는?
그러면 만약에 올해 못하고 내년으로 가죠. 그러면 어떤 절차로 가요?
우리 구비 하는 것처럼 똑같이 들어가요?
예산 재배정이 바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비가?
그래서 이미 시에서 금액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바로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이 이미 올해 43억이라는 게 확보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토목공사 비용에서.
그래요?
참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건.
일단, 알았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많습니다.
발언 많이 하셨는데요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구청에서는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시 03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대상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1,742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번 상정한 동의안의 출연금액은 2017년도 우리 구의 예산편성안에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1에 따라 2017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제14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내용 및 필요성을 살펴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법으로 강제되어 있으므로 사업비 출연은 의무사항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출연금액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1,700만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시세와 구세의 비율이 솔직히 상당히 불균형해요. 또 조정교부금 비율 또한 우리가 말하는 만족스럽지 못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민이 서울시민입니다. 구민이자 시민이 낸 세금을 이러한 비율로 인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지방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관에서 시대에 맞게, 현실에 맞게 조정비율도 법을 개정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데에다가 뭐하러 돈을 이렇게 내요?
그런 것 항의하는 측면에서도 내년도에 우리 영등포구는 출연 안 하면 어떤지 재정국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에다 저희가 출연을 하면 그걸 갈음하게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강행조항으로 규정돼 있다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금 지방세, 특히 구세, 기초자치단체의 세수증대가, 정말 광역자치단체는 돈 가지고 막 돈 잔치 하다시피 해요. 마을공동체 같은 데에다가 엄청 뿌리고.
그런데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계속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기관에서 그런 걸 발표해가지고 법을 고쳐나가는 게 이 사람들이 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출연금을 냅니까?
검토해 보세요, 징수과장.
검토 안 해봤다고 하지 말고 검토해 보시라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혹시 리포트 같은 것 받아본 적 있나요?
저희가 주장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학술적인 검토라든가 조사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더 신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김길자 마숙란 강복희 고기판 김용범
박유규 박정신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민기 차길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서종석
감사담당관박종권
교육지원과장이성자
문화체육과장권희자
기획예산과장정언택
재무과장남궁양림
징수과장송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