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0월 29일(목) 13시4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영등포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2. 영등포구새마을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영등포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배기한위원외1인발의)
2. 영등포구새마을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양운섭위원외1인발의)

(13시 43분 개의)

○위원장  홍상기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은 지난 9월 4일 당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확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키로 의결한 영등포구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지난 10월 23일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확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기한 위원과 양운섭 위원으로부터 번안동의가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철회한다는 통보를 받고 두 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것입니다.

1. 영등포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배기한위원외1인발의)
(13시 45분)

○위원장  홍상기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기한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시 구의회의 의결로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당 위원회에서 구의회의 의결을 삭제하고 구청장은 구 지회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나 상환기한의 연장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구 의회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양운섭 위원의 동의를 얻어 부결할 것을 심안동의하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반대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할  분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등포구새마을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양운섭위원외1인발의)
(13시 46분)

○위원장  홍상기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운섭 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양운섭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새마을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제4차 당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장학급지급조례안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국민운동단체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로 개정하고자 의결한 사항은 현재 국민운동단체로써 우리구 관내에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어느 단체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양 조직에 다같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두 조직이 국민운동지원업무 집행의 일원화 및 간소화를 위해 두 조직을 통합하여 다같이 혜택을 주기로 하였으나 본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업무를 복잡화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구 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배기한 위원의 동의를 얻어 부결할 것을 번안동의하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반대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나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구새마을장학급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영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상기  네.
이영규  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위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특위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반대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상기  지금 이영규 위원에게서 애당초 조례특위에서 의결한 사항은 한치의 하자도 없으므로 이것을 심안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가부 반대의결을 해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번안동의에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번안동의에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반대 두 분, 찬성이 다섯 분, 또 기권이 두분입니다.
  그러므로 번안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여러 가지로 심려도 많이 끼쳐 드렸고 마지막까지 조례특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매듭을 짓는 마지막 회의에 전원이 참석해서 끝마무리를 지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으므로 오늘 회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홍상기   양운섭   김대섭   정준탁   한기태
  배기한   김형수   이영규   이중식
○출석전문위원
  김희중  유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