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2월 03일(토) 11시3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충웅의원외6인발의)

(11시 35분 개의)

○위원장  배기한  제40회 영등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충웅의원외6인발의)

○위원장  배기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작을 발의하신 김충웅 위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웅 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위원  김충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는 공휴일에 지급하지 않았던 회의수당을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회의를 개회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으로 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김충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김충웅의원외 6인의 의원이 제안한 영등포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동조례의 제안사유를 보면 지방자치법시행영(대통령령 제14877호, 1995. 12.30)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구의회 의원의 회의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회식수당 지급기준은 구의회 의원이 회기중 회식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을 출석일수에 포함시켜 유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영의 개정으로 관계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조례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도 첫번 임시회강부터 적용하기 위하여 1996년 2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통령령이 1995. 12. 30 개정되었으므로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김충웅의원외 6인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배기한   김충웅   손영상   전병운   문종준
  손병옥   조용호   심용진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허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