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 07일(월) 14시04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1년도시민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2. '93년도시민국소관예산안
3. '91년도보건소소관세입출결산승인의건
4. '93년도보건소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1년도시민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 '93년도시민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91년도보건소소관세입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 '93년도보건소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강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1년도시민국소관세입세출예산과 '93년도 시민국소관예산안이 있습니다.

1. '91년도시민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이강위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시민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시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강위위원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시민국 '91년도 세출결산 내역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시민국 세입결산내역은 총 예산액 113억1,160만9,000원중에서 91억48만9,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6,861만2,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한 내역을 보면 양평1동, 신길1동, 광장아파트 노인정 건립이 동절기 신축공사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의 경우 소형압축차량의 구매물량이 폭주됨에 따라 지연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17억4,250만8,000원으로써 그 내역은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소되었고, 장비 조달구매로 인해 예산이 절감되었고, 예산집행 사유가 미발생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비는 총 43억4,723만3,000원으로써 지출액이 32억9,087만7,000원이고, 사고이월된 것이 2억41만2,000원이며 불용액은 8억5,593만4,000원입니다. 보건위생비는 총 예산이 8,284만9,000원으로써 지출액이 6,912만6,000원이고 불용액은 1,372만3,000원입니다. 청소환경비는 총 68억3,922만7,000원으로써 지출액이 57억1,295만2,000월이고 사고이월액이 8억6,820만원이며, 불용액은 8억5,807만5,000원입니다. 산업경제비는 4,230만원으로써 지출액이 2,752만4,000원이고 불용액은 1,477만6,000원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존경하는 위원님들 결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진국위원 질문하세요. 결산에 대해서.
김진국  위원  불용액의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월이 되지 않도록 관에서 협조가 되어야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고이월액이 4억681만2,000원인데 사고이월액의 내역을 보시면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양평1동, 신길1동, 광장아파트 노인정이 조금 늦게 발주가 되어 가지고 겨울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그것이 2억41만2,000원이고 그 다음에 청소과에서 2.5톤(t) 소형차량을 과거에 압축식차량을 14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늦게 발주되어서 조달청에서 물건납품을 못했습니다. 구리고 서울시 22개구청에서 한번에 매입하는 바람에 물량이 딸려가지고 납품이 안되어서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그것이 2억원이고 그다음에 대림3동에 쓰레기 중간집하장 공사비 일부가 남아있던 게 있는데 그것이 미집행된 6,80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총 불용액 17억4,200만원은 사회복지행정비에서 8,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주로 뭐냐하면 노동대책비를 우리가 쓰지 못했습니다. 노동대책비 못쓴 것하고 소비절약을 하는 바람에 인쇄비등 수용비가 절감된 내역이 있고요, 또 저소득층 보호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감소되었고 또 수용비를 절감하는 바람에 3억6,800만원을 못쓴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에 있어서는 2억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감소되는 바람에 이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위생에 보면 위생과에 퇴폐업소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신고가 하나도 안들어와서 신고보상금 1,300만원이 미집행되었고.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을 조달청에 구매의뢰하는 바람에 단가계약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되어서 1억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그다음에 연금 미지급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청소원들이 많이 퇴직할 것으로 알고 연금을 책정해 놓았는데 퇴직청소원이 적어지는 바람에 1억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다음 분뇨처리에 보면 미화원 퇴직으로 인한 자금 미집행이 3억원이 있고 예산절감으로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의 산업관리에 1,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연탄가스 반견탄을 우리구에서 구매를 하도록 당초에 예산이 짜여졌는데 이것을 본청에서 일괄구매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구 예산은 집행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17억이 넘어간 것입니다.
조연제  위원  국장님 말씀중예요, 1300만원이 퇴폐업소 신고가 안들어와서 그대로 이월이 되었다 했는데 그것은 홍보가 부족했던 것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신고가 하나도 안들어온 것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우리 공무원도 이 퇴폐업소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일반시민들이 밤늦게 1시,2시에 시간외 영업을 하는 것을 보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이런 결과 나온거죠.
조연제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예산만되어 있었지 하나도 지출 된 것도 없고 신고들어온 것도 없다 이 말씀이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생각해볼 문제죠.
○시민국장  이창희  그래서 명년도에는 신고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반상회에도 홍보를 하고···
○위원장  이강위  의사진행상 위원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질문하시고 답변하라고 할 때 답변하시고 이렇게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준화  위원  최준화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관해서는 우리가 며칠전에 3일간에 걸쳐서 검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거기서 다 지적이 되었고 그냥 넘어갈 것은 넘어가도록 하 이상 여기서 예산심의에 관해서 과거의 것을 질의한다든가 응답식으로 하면 시간이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심의를 종결하고 표결을 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지금 최위원 말씀이 우리가 결산문제에 대해서는 3일동안 행정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 종결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사입니다.
윤태봉  위원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질문이시죠?
윤태봉  위원  예, 질문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윤태봉위원 질문하세요.
윤태봉  위원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사회복지비가 144억9,365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143억841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계산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리고 '91년도 결산서내역에 보면 환경녹지비가 83억8,5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 '92년도 세입세출결선서에는 82억4,571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위원장  이강위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보면 저희가 시민국예산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분야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녹지비 예산이 있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91년도 결산하고 여기 '92년도 결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91년도 예산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너무 나요.
○위원장  이강위  그 내용을 아는 분이 답변하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지금 '91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역하고 '92년도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이 비교를 해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윤태봉  위원  한 1억5,000정도 차이가 나죠? 그 차이가 나게된 이유가 뭡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 사항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못되고요. 이것은 예산과에서 결산서를 만들었으니까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이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내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인정을 하시는 거죠?
○시민국장  이창희  예, 그 사항을 서류상으로 봐서는 시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됐습니다. 질문 없으시지요?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시민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시민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이강위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시민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93년도 시민국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전체 '93년도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794억4,663만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2억3,788만9,000원으로써 총 예산이 837억452만8,000원입니다. '92년도 대비 8.6%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민국소관 예산규모는 '92년도 대비 15.3%가 증가된 158억4,252만3,000원입니다. 전체 예산중에서는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6%가 감소된 11억3,480만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비는 총 57억5,096만8,000원으로써 경상사업비가 42억646만원이고, 투자사업비가 15억4,450만8,000원입니다. 투자사업비의 주요내용은 저희 관내에 영1동, 신길2동, 신길7동에 '93년도에 복지관 및 노인정 건립비와 양평2동, 당산2동 노인정 부지매입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관리비는 총 1억2,208만8,000원으로써 전부 경상비입니다. 청소환경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14.7%가 늘어난 94억597만7,000원입니다. 이것도 전부 경상사업비입니다. 산업관리비는 총 5억6,349만원으로써 이것도 주로 경상비인데 여기에 5억원의 도시가스보급확대 4융자금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을 제하면 산업과는 6,349만원으로써 작년도 대비 2.7%가 늘어난 경상비입니다. 그리고 각 과별로 요구한 예산은 각 과장들이 잠시후에 질의한 답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93세입예산전망과 방향을 보면, 경제안정화 시책의 추진으로 부동산 세입둔화와 우리구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의존재원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달려 있다고 볼 때, 세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저항을 많이 받는 지방세납입보다 재원조달에 저항이 적고 응익적 부담요소를 내포하는 세외납입분야의 세원발굴에 치중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93세입예산규모를 보면, '92대비 8.6% 증가한 837억1,658만9,000원으로 자주재원은 14.2%가 증가한 반면, 의존재원은 증액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3%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 '93세입세출예산안규모
  다음은 '93세입 예산 전망을 보면, 한강 고수부지 청소업무 및 양화대교 관리업무의 수임과 자동차등록등 교통 관련업무 및 쓰레기 김포매립장 운송처리업무등에 관련된 보조금 지원성격의 세입예산증가요인이 크게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미약해 재정압박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92대비 36%증가)등 경상비예산은 감축관리하고, 민간의 편익을 시설등 복지 증진과 지역균등발전 관련사업등에 투자비중을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93시민보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172억2,084만3,000원으로 '92대비 15.1%의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세입예산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반입 수수료가 세입예산에는 사업비 8억2,220만1,000원만 계상되어 있으나, 세입예산에는 14억8,079만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보조금 지원 성격을 가진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와 노임소득 취로사업비에 있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92년도에는 세입예산에 보조금으로 1억4,380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93년도 세입예산에 3,084만4,000원만 계상되어 있고, 노임소득취로사업비는 세입예산에 1억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세출예산에는 9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예산운용에는 9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예산운용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정업무수행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세출예산에 대해 조정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가정복지비중 보상금이 '92대비 27.9%가 증액되었는데 그중 기술 및 교양교육강사료가 900만원에서 2,745만6,000원으로 인상 계상된 점 및 여성교양 대학운영에서 강사료(취미)를 신설하여 39회에 468만원을 계상한점.
  둘째, 유아복지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92대비 43.6% 증액으로 불용액이 과다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
  셋째, 청소환경비중 급량비에 있어 업무특성을 감안할 때 점호 및 조기순찰 급식비를 '92대비 66.7% 대폭 감소한 점과 특별판공비에 있어 쓰레기 분리수거 대시민 홍보와 김포해안매립지 특별근무 지원비가 다소 과다계상된 점 및 보상금에 있어 재활용품수집장려금 지급대상을 전가구의 80%로 계상한 것은 현실적으로 보아 불용액이 과다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넷째, 보건행정비중 재료비 기타에 있어 방범용 경유가 '92년도에 21.850리터에서 6만2,600리터로 과다계상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각동에 재활용품 수집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93시민보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규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예산의 편성순서에 의하여 항목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님 질문하세요.
윤태봉  위원  윤태봉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2010 호국 보훈의 달 지원금이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같은 페이지에 6070국가유공자 격려라고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보훈의 달 지원금하고 국가유공자격려금 1,000만원하고 에게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지원은 현충일 행사에 우리가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격려는 그 달에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유공자의 선물을 사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격려금1,000만원 계상된 것은 그 보훈자들에게 격려품을 사서 보훈의 달에 격려하자는 그 대금이군요. 그리고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070에 보면 저소득청 긴급재난 방지라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가 이걸 알기로는 저소득층의 긴급지원금이 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네, 맞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저소득층 재해지원금이라해서 얼마나 금년도에 지원을 해주셨는지 이것이 과다책정된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그 집행내역은 우리 실무자가 뽑아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까지만 해도 각국별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니고 이게 총무국으로 일괄적으로 전부다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국으로 전부다 분석을 해서 각 사업단위로 이걸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사회과로 편성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이 저소득층 긴급재난방지라는 것이 신설된 것이로군요?
○시민국장  이창희  작년까지는 총무국 총괄예산에 들어가 있던 것인데 신설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우리가 돈을 타다 쓰다 보니까 적기에 집행을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각국별로 사업에 따른 특판비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각국별로 예산편성을 해서 각국단위로 사업이 있을 시 즉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시민국에다가 이걸 예산으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다음 질문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조연제위원, 질문하세요.
조연제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노동단체대책비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노동단체 노조관계입니까? 단체행사할 때 하는 것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동단체 대책비가 금년도에도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노조간부들을 위한 세미나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이걸 집행을 못했습니다. 선거 때문에 연말에 이걸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월이 되어 나갈 것 같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은 이월이 되지 않고요. 명년도에 금년도 예산은 제가 볼 때 집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하지만 내년도에는 이걸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사회복지 질문 또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1070입니다. 노인정 건물 유지비라고 20만원씩 87개소 1,7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영등포에 지금 노인정이 87개소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네, 영등포에 노인정이 87개소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네, 그래요. 그렇다면 건물유지비라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노인정건물에 보일러가 안들어 온다거나 수리를 할 때 쓰는 지원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윤태봉  위원  그러면 '92년도에 여기에 1,740만원이 잡혀 있는데 '92년도에 노인정 건물수리비로 해서 지출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래서 저희도 이걸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만 노인정 건물10개가 저희들 노인정이 87개소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수리를 해야 될 건물이 있고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될 건물이 있기 때문에 '92년도 예산책정액을 보니까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가를 20만원씩 하지 말고 반으로 줄여서 이걸 책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너무 많이 잡혔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위원장  이강위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질의순서를 예산편성안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를 마친다음에 지금 윤위원님은 가정복지과를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를 먼저 하고 가정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거기에 보충적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장이 일례를 들어서 1페이지면 1페이지 물어 볼 거 있느냐 없느냐 좀 구체적인 것 같지만 이렇게 해야 하나를 완전히 해도 끝이나지 위원들이 여기저기 질문을 해가지고 종잡을 수가 없고 진도도 오히려 더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 한다 해 놓고서 질문할 사항 있거든 질문하고 해서 쭉 훑어 나간 다음에 종결 짓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서두에서 말씀 드렸는데 순서에 입각해서 예산편성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중간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옵니다. 페이지 수는 지금 가정복지과 11페이지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가 나와서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선 사회복지부터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 사회복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최락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 9페이지에 부랑인 단속 활동비 216만원이 있고요. 그 밑에는 급량비로 1억6,0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 예산에는 없었던 것이 금년에 신설된 것이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급량비요?
최락희  위원  관서당경비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랑인 단속 활동비로 216만원의 예산요구를 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한달에 3만원씩 6사람의 활동비로 정보비로 6사람이 동원되는 것으로 해서 12개월로 해서 216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급량비로 1,900만원 접혀 있는 것은 부랑인 단속 활동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민국 전체적인 92명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급량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이기 때문에 후생비나 비슷한 것입니다.
조연제  위원  거기 보충해서 질문인데요.
  부랑인 단속 및 사회복지 추진이라고 해서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면 단속하는데 매월 20만원 정도로 이게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뭐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부랑인 단속 및 그···
조연제  위원  단속하는데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계에 월20만원씩 사용경비입니다. 사무추진비입니다.
조연제  위원  단속을 하는데 식사대는 식사대로 나갈 것이고 교통비는 교통비대로 있는데···
○시민국장  이창희  단속을 하는데 식사대는 식사대로 나갈 것이고 교통비는 교통비대로 있는데···
○시민국장  이창희  이걸 보시면 부랑인 단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정보비는 3만원씩 6사람에 대해서 12개월 주는 것이 있고요. 정보비 있지요. 그 다음에 부랑인 단속 및 사회복지 사무추진해서 이것은 부랑인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그 계에 월20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뒤에 또 보시면 10페이지에 급량비 부랑인 단속 급식비해서 2,500원씩 이 사람들은 임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0일씩 2명 12개월해서 60만원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나갈 때 여비로 5만4,000원씩 2명해서 12개월 주는 것이 있고요, 재료비 기타에서 부랑인 단속인부임입니다. 1만9,000원씩 이 금액이 원체 적다 보니까 이걸로 보충을 해서 지금 돈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일부까지가 사회복지입니다.
  질의 없으면 다음에는 가정복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최준화위원 질문하세요.
최준화  위원  11페이지에 사회복지 단체 및 행사지원 5,000만원은 주로 어떤 지원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사회보훈단체 지원해서 1,440만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고 이것은 상해군경회, 전몰유족회, 전몰미망인회, 무공수혼자회 이4개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최준화  위원  지원내역이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월 얼마씩?
○시민국장  이창희  월 30만원씩 해서 12개월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시고 노동대책회의 있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최준화  위원  대책위원이 어느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 대상이 어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노동대책회의비 말하시는 것입니까?
최준화  위원  회비로 어떻게 했는데, 노동대책위원회가 있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저희들 관내에 노조가 형성된 회사가 30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구청단에서 회의를 할 때 그식비로 1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식비입니다.
김형수  위원  9페이지에 있는 노사협의활동 및 사회복지사무추진비 50만원씩 12개월 그건요?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은 재무국이나 총무국이나 건설국이나 도시정비국하듯이 국별로 매월 묶여 있는 것을 국장단위로 이렇게 풀로 묶은 것을 풀어가지고 국단위로 준 것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쓴 것이지 국단위 활동비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11페이지 상단의 사회복지 질문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페이지 하단부 가정복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가 24페이지까지로 상당히 많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진국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진국  위원  노점상 생업자금이라고 해서
○위원장  이강위  사회복지과는 끝났습니다.
김진국  위원  끝났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걸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융자해 준것입니다. 노점상 철거를 하면서 융자해 준 그 융자금의 이자 보증금입니다. 이자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됐습니까?
김진국  위원  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강위  최준화위원 질문하세요.
최준화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내용하고 흡사한 내용인데요. 12페이지 가정의례준칙위원해서 3만원씩 10명 4회 책정이 되었지요? 12만원?
○시민국장  이창희  네.
최준화  위원  가정의례준칙위원 하면 어느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가정의례준칙위원은 가정의례 법칙 제10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1인, 위원은 15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원은 예식장업을 하고 있는 우리관내에 중앙요식업회 영등포 지구장, 이런분들이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가정의례준칙위원하면 앞으로 가정의례준칙을 지키기 위해서 지도단속을 한다면 어떻게 지도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이 분들이 지도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분들은 업무가 어떠한 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최준화  위원  아닙니다. 얘기가 다 안 끝났는데요. 구청장님을 비롯한 15인으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외에 공무원들외에는 다 요식업을 하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어떤 준칙이든 모든 회칙관계를 그 사람네 위주로 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자들인 주민의 대표가 들어가지 않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과연 그 효과가 있겠느냐 묻는 취지입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네, 그런데 그 분야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그 분야에 대한 내용을 많이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요식업중앙회 영등포지부장들이 들어간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예식장 주변의 음식점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요식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산하 단체로서 오히려 우리구 업무를 보조해 주는 그런 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저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도움이 되어도 업자 위주로 구성이 되면 결국 그네들을 위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구민전체를 위해서 되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행정을 책임 맡고 있는 공무원도 들어가고 업자도 들어가고 주민대표도 들어가고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제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위원회가 되는 것아니겠느냐 이런 뜻이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민간인도 들어갑니다.
최준화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왜 3만원씩 들어갑니까? 10명을 구성하는데 3만원씩 들어가는 건 회의비, 그날 경비 충당하는 것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아닙니다. 위원수당입니다.
최준화  위원  위원수당이예요? 꼭 그렇게 위원수당을 줘가면서 해야 됩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민간인들이 참여를 할 때는 위원들한테 수당을 주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러면 주로 요식업하는 사람들이 선정이 됐는데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 분들이 직업이 그거지, 위원으로 위촉됐으니까 가정의례준칙위원이니까 위원으로서 참석을 할 때 회의비로 저희들이 주는 것입니다. 수당으로
최준화  위원  1년에 4번정도 일해 주는데 꼭 수당을 줘야 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밑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육성지도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아동위원도 마찬가지고 모자복지위원도 다 주게끔 지침에 내려와서 우리가 주는 것이지 임의로 주는 건 아닙니다.
최준화  위원  그렇게 위원회가 결국 돈 소비로 해 가면서 운영할 가치가 있다고 시민국장님 생각하십니까? 해오신 결과.
○시민국장  이창희  그런데, 네가 보기에는 모든 행정은 관련업체에서 많은 협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인식을 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뭐라는 것을 같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태봉  위원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최준화  위원  끝으로 부탁드리는데 그 위원회 명단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강위  최락희위원 질문하세요.
최락희  위원  최락희위원입니다.
  여기 청소년육성지방위원 3만원해가지고 4회해서 7명, 84만원이 되어 있고요, 또 그밑에 청소년지도협의회위원회 해가지고 3만원 22명해서 4회, 264만원, 두가지 다 청소년위원회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이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7명은 구청소년지도위원이고요. 밑의 청소년지도협의위원회는 22개동 한명씩 있습니다. 그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그 둘이 다 같은 성격인데요. 총합을 해서 한 22명중에서 합할 수는 없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22명중에서 위원회를 하나로 합하라···.
최락희  위원  두 개를 합해서, 7명을 다룰게 아니라 22개 동대표 위원회에서 다같이 업무를 다룰 수는 없는 것인가 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인가.
○시민국장  이창희  그건 관계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통합해서 운영하기가 곤란합니다.
최락희  위원  똑같은 건데요. 청소년육성··· 똑같은 것인데.
○시민국장  이창희  네. 그런데 구단위에 지방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동에는 협의회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위원회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강위  네, 조연제위원님.
조연제  위원  부녀상담소라 해가지고 거기에서 15만원이 나가는게 있고 또 밑에 보면 부녀교실 및 부녀상담소 운영하는데에 220만 얼마가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1년에 15만원 나가고 또 운영하는데 따로 이게 나가고 이렇게 됩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 상담소, 위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목을 보시면 시설장비 추진비입니다. 부녀상담소에 있는 모든 시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연 15만원 주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부녀교실 및 부녀상담소 운영은 재료비 기타로써 거기에 우리가 임시직 2명을 쓰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니까 급료로 나가는 건가요?
○시민국장  이창희  밑의 것은 급료입니다.
조연제  위원  아까 취위원이 얘기한 중에서 7명이고 22명이고 모일 때마다 3만원씩 지급하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네, 나갑니다.
조연제  위원  현재 모인 사람들 모두 지급된다.
○시민국장  이창희  위원회 운영은 위원회규정에 의해서.
조연제  위원  아니, 아까 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이런게 많습니다. 구청에 보면 교통문제로 모이고 이럴 때 저도 참석을 해보고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다 3만원씩 지불하는 거에요?
○시민국장  이창희  공무원은 주지 않습니다. 민간인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보통 민간이 몇 명이나 예를 들어서 10명이라 했을 때 민간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위원회마다 다 틀리는 데···
조연제  위원  기준이 얼마 있을 것 아니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런 기준은 없고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구성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강위  그것도 명단은 나중에 조위원한테···
○시민국장  이창희  네, 한부드리지요.
○위원장  이강위  여기 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명단은 총괄적으로 시민국에서 제출하세요. 그러면 12페이지는 마치도록 하고 13페이지 질문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이건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우일현  위원  회의진행상 이렇게 된다면 과별로 예산항목에 되어 있는대로 조목조목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이 질문하고 이런 방법으로 회의를 합시다. 그래야지, 일단 지나간걸 또 반복하고 하기 보다는.
○위원장  이강위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지금 페이지 수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 빠릅니다. 그러니까 13페이지면 13페이지를 주무국장님이 설명하고 거기에 미비한 부분은 질문하고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그렇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장내소란)
  그러면, 시민국장님이 봐서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겠다는 문제만 전부 설명하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러면 공공요금부터 하겠습니다. 부녀교실이라 해가지고 저희들 신길5동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료,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오물수거료 이건 공식경비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독서실 운영지원 해가지고 저희들 공부방을 네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림1,2,3동하고 도림1동하고. 거기에 전화료,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도료, 오물수거료, 이것은 공식경비입니다. 그다음에 임차료 해가지고 부녀상담소 해가지고 133만1,000원이 나가는데 이건 뭐냐하면 영등포역에 가면 우리 부녀상담원이 두사감이 고정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실을 빌려쓰는 임차비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해가지고 부녀상담소의 연료비, 석유난로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느 연료비이고요. 그 다음에 부녀교실이라 해가지고 석유난로 또 들어가는게 있습니다. 그게 23만8,000원. 그다음에 독서실 공부방해가지고 4개소에 연료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해가지고 수용비 빛 수수료 그건 인쇄물 제작하는 것입니다. 시민결혼 현수막 제작하는데 15만원, 어버이날 행사 현수막 15만원 이렇게 나온건,  수용비수수료는 전부 그런 비용입니다. 거기에서 가정의례준칙 15만원 1만매 4회 해가지고 60만원 나온건 전부 인쇄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위원장  이강위  가만계세요. 14페이지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장내소란)
  15페이지에서 질문하세요.
    (「질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 질문하세요.
윤태봉  위원  16페이지에 2,010에 주부노인등 사회교육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주부·노인들 사회교육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러면 1,000만원씩 들어갔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무국 예산에 풀(Full)로 잡혀 있던 것을 '93년도에는 각국별로 사업시행시 빨리 집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각국별로 넣었는데 이게 작년도에 총무국 예산으로 2,000만원을 부녀활동 및 부녀단체에 지원하고 주부·노인등 사회교육지원 해가지고 이걸 받아 썼습니다.
윤태봉  위원  두가지 다.
○시민국장  이창희  네, 그래서 이게 뭐냐하면 각종 경진대회 할 때하고 주부글짓기대회 당산공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고. 그다음에 환경봉사단체운영하는 것하고 주부들 산업시찰 가는 것하고 이런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이게 다 필요로 하는 돈입니까? 너무 많다고 생각안하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런데, 이 돈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2,000만원 가지고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윤태봉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20 기술 및 교양교육강사 1만원씩해서 33시간 52주 2교실 80%해가지고 2,745만6,000원이 잡혀 있는데 '92년도에는 900만원이 잡혔던 것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3배씩 증가합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저희들이 이번에 구민회관이 개관되면 거기에서 주부대학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강사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서예, 양재, 꽃꽂이, 미용, 일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신길5동에 가면 종합복지관이 있어요. 거기에 부녀교실을 분기별로 한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졸업을 시키는데 거기에 나오는 강사들의 강사료입니다.
윤태봉  위원  강사료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윤태봉  위원  그런데, 이것이 3배씩 계상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020 강사료라고 또 취미강사료가 또 붙었는데.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은 영등포역 앞에 윤락녀 있지요? 그 사람들 한테 교육을 시키는데 연4회 합니다. 그분에게 강사료 주는 겁니다.
윤태봉  위원  1년에 3만원씩 2시간 2과목으로 해서 39회씩 합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네, 39회요?
윤태봉  위원  39회라고 나와 있네요. 밑의 강사료··· 그러면 강사료는 그것하고.
○시민국장  이창희  위의 것은 부녀교실 운영이고 이것은 여성교양대학 운영이고. 운영단체가 틀리지요.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것은 견해가 다르다.
○시민국장  이창희  네.
○위원장  이강위  조연제위원.
조연제  위원  시민알뜰장 운영비라 해가지고 100만원이 책정되고 또 진행비 및 개장운영비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민국장  이창희  그건 똑같은 것입니다. 밑의 금액이 위의 금액입니다.
조연제  위원  이것이 대개 알뜰장 하는 건 그냥 빌려서 하면서 옷같은 것을 팔고 해서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무슨 100만원씩 운영비가 나가요?
○시민국장  이창희  시민알뜰장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달 28일에 시민알뜰장을 당산공원에서 합니다. 그때에 한달에 10만원씩 거기에 청소라든가 아니면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들어갑니다. 연간 월 10만원씩 해가지고.
조연제  위원  그리고 아동위원 활동비라고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아동위원 활동지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청소년협의회 활동지원 해가지고 돈 나가듯이 이것도 아동협의회 활동지원 해 가지고 매달 50만원씩 600만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아동위원활동비 해 가지고 이것도 각동에 2명씩 1달에 1만5,000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아동한테 나가는 돈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아니지요. 위원들한테 나가는 거죠. 아동한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이강위  16페이지 다 되셨죠? 그러면 17페이지로 넘어가죠.
최락희  위원  아동위원에 대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먼저번에 아동위원 해가지고 22개동에 2명에 4번회의를 해서 3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셨죠?
○시민국장  이창희  앞의 것은 아동위원은 아닙니다. 그것은 청소년이죠.
최락희  위원  그런데 16페이지에도 아동위원 활동비이다 해가지고 구협의회지원이 50만원씩 12개월씩 12개월 600만원이 있고요, 그킽에 아동위원 활동지원 해가지고 1만5,000원씩 44명 12개월 396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활동하는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조연제  위원  그러니까 아동위원하고 청소년하고 그게 비슷해서···
○시민국장  이창희  아동위원이 따로 있고 청소년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아동위원이 22개동 2명씩 4회를 한다고 하셨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아동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각동에 2명씩 아동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개동이기 때문에 44명이 됩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아동위원이라는 건 몇세를 얘기합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아동은 5세부터 18세까지를 말합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청소년은 몇세를 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9세부터 20세까지입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그게 그거죠.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그렇지만 하는 일이 다릅니다.
  아동들은 주로 돌보는 것이고 청소년은 성도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분리해서 보죠. 그리고 활동사항도 엄연히 틀립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 하는 것은 무엇을 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청소년은 주로 선도역할, 문제의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청소년선도위원이 하는 역할이고 아동은 자라나는 아이들 방황하지 않게 예방하는 역할로 문항이 틀립니다.
조연제  위원  글쎄요. 내가 잘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지만 그게 그것 같네요.
최락희  위원  그건 그렇고요. 아동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아동위원회는 어느구든지 각 동별로 2명씩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각동에 2명씩 밖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 청소년은 20명 미만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아동위원은 전체 동별로 2명씩 되어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4회에 걸쳐서 2명씩 전부 구청에 가서 회의하고요. 여기에 활동비지원이다 해 가지고 1만5,000원씩 12달을 44명을 지원하고 똑같은 사람이네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예.
최락희  위원  그러명 구협의회도 지금 현재 50만원씩 12달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구협의회 사무실에 지금 이것을 지급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지금 영등포구 협의회 활동지원해서 50만원씩 12달은 정말로 영등포구 아동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여기 아동위원 활동비라는 것은 이것 가지고 위원님들 재량으로 회식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고 사업하고 개인하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두가지가 나온겁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1만5,000원씩 44명이 이것도 분기로 합니까? 열두달다달이 이렇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매월 이렇게 합니다.
조연제  위원  매월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사업할 때 뽑아쓸 수 있는 돈이죠.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매월 지원금이 그렇다 그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 예산의 50%밖에 지원을 못해 주는 거예요.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할 때 활동비로 나간다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
윤태봉  위원  이것이 실제로 나가고 있습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이강위  됐습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가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은 결정지원금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주고 싶어서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요···
○위원장  이강위  됐습니다. 17페이지 경상사업비 보상금에 대한 것을 질문해 주세요.
조연제  위원  17페이지에 결식노인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도림교회에서 하고 있는 결식노인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들이 혼자 계시면서 식사를 거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각구별로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결식노인 지원은 어느동 어느동 몇 명하는게 아니고 도림동만 지원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아니죠. 위치만 도림2동이고요. 아시고 가시는 분들은 가셔서 식사를 하십시다. 1일 수용인원이 60명밖에 못되거든요.
조연제  위원  예를 들어 당산동에 있는 노인도 가서 잡수실 수 있고 대림동에 사시는 노인도 잡수실 수 있는데 그러면 60명은 매일 해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 한달에 25일동안 매일 해 주는 겁니다.
조연제  위원  도림 몇동이죠?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도림2동입니다.
조연제  위원  60명이 딱딱 그렇게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한 80명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 60명이하는 한번도 없습니다. 아무 때나 가도 70명, 80명 됩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해 드리는 것은 주로 무엇을 해 드립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주로 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아침, 점심, 저녁을···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아니요, 점심 한끼만 합니다.
조연제  위원  그 다음에 먼저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노인들 거리질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에서 하는 것이 내가 한때는 가서 승인까지도 그래서 나가기는 나간다는데 인구가 많은 동이나 적은 동이나 몇 명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 전 동이 똑같이 교통4명 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니까 결국 큰동네도 네명이고 조그마한 동네도 네명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더 원하는 노인들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원하는 분들이 있는 동도 있고요, 현재 8명도 많은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실시해야 되겠지요.
조연제  위원  그다음에 강사초빙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주로 초빙을 합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 분야의 전문인이죠. 꽃꽂이 같으면 꽃꽂이의 전문인이고.
조연제  위원  그러면 주로 논제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꽃꽂이를 예를 든다면 이론도 있고 실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연제  위원  미혼녀에 대해서는 주로 꽃꽂이만 합니까? 다른 것은 안하고
○시민국장  이창희  아까 얘기했듯이 서예, 양재, 일어, 꽃꽂이, 미용등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조연제  위원  그중에서 무엇이 제일 많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미용하고 양재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조연제위원 다 되었습니까?
조연제  위원  예.
○위원장  이강위  그러면 1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 질문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위원님 질문하세요.
최락희  위원  18페이지 청소년지도협의회 이것도 아까 봤던 게 또 나왔는데요.
○시민국장  이창희  아동위원회, 청소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여성단체협의회, 노인회 이렇게 다섯군데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구협의회로 50만원씩 공히 똑같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청소년지도 구협의회는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부녀회는 월40만원정도 됩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청소년지도 동협의회는 10만원씩 매월 지급되는 겁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예.
최락희  위원  그리고 그밑에 방학중 청소년지도단속반활동 해 가지고 동 청소년협의회에서 두명씩 착출해가지고 또 하는 겁니까? 1만원씩.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은 방학중에 특별히 단속할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돈으로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아닙니다. 직접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을 드리는 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지도위원 교육비 6,0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것은 1년에 한번씩 동지도 위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식대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위원장으로서 최락희위원의 질문에 보충설명을 하겠는데요. 각 협의회 예산책정한 것이 '92년도 대비 몇%나 상승이 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거의 상승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강위  상승이 거의 안되었다 이 얘기지요? 18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1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님 질문하세요.
윤태봉  위원  윤태봉위원입니다.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구 부녀회보조금 470만원 한단체, 그리고 동새마을부녀회보조금 160만원 22개동, 새마을부녀회하고 구 부녀회 총무과소관 아니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국민운동지원회에서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부녀회만은 우리 가정복지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새마을운동지원하고 새마을부녀회는 무관하네요?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요. 전체적인 것을 할 때에는···
윤태봉  위원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은 받으면서 보조금 같은 것은 전부다 시민국에서 나갑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무국으로 총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부녀회를 우리 가정복지과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인 가정복지과로 이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총무과에서는 안한다 이 말이에요?
윤태봉  위원  총무과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는 무관하다 이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예, 그런데 국민운동지원과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업무상으로는 국민운동지원과와 관련이 있는데 예산은 별도로 우리한테로 이 사업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강위  지금은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내 얘기는 국민운동지원과에 이 새마을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시민국에 배정이 되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새마을부녀회를 가정복지과에서 관수하다보니까 이번에는 관장하는 과에다가 예산을 잡아준 겁니다.
윤태봉  위원  금년부터 됐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예, 새마을사업 업무는 원래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장을 하는데 부녀회만은 업무자체가 본청 부녀회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서 이 예산을 여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19페이지 질문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조연제위원 질문하세요.
조연제  위원  지금 18페이지 19페이지 같이 질문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정 95개소에 나가는 것하고 노인회지부에 나가는 것하고 구 노인회지부활동비하고 전부 같은 것 아니예요? 왜냐하면 50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으면 거기서 운영하면 다 되는 건데 무슨 활동비라 해가지고 20만원이 책정되어 나가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노인회지부 운영비지원은 우리 구청산하에 구 노인회지부가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영2동 삼각지에 가면 우리 영등포구 노인회 지부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운영비가 연간 55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구노인회 지부운동이라고 20만원씩 나가는 것은 뭡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활동비는 구노인회 지부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고 구 노인회지부 활동비는 구 노인회에서 어디가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자연보호를 한다든가 이럴 때 월 20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조연제  위원  12개월이니까 다달이 나가는 거네요.
○시민국장  이창희  예. 이것을 한꺼번에 내 주는게 아니고 매달 내주는데···
조연제  위원  노인정도 95개소를 또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노인정이 저희 관내에 87개가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95개라고 했는데요?
○시민국장  이창희  금년도에 짓는것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8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5평이하, 10평이하, 15평이하 이렇게 평수대로 틀립니다. 그래서 평수별로 적은데는 4만원씩 내보내 주고 많은데는 9만원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노인회 운영비로 수도료도 내야 되고 전기료도 내야되고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으로 주는 겁니다.
조연제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5만원이하 해가지고 95개소에 나간다고 하고 4만원, 9만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어디입니까?
조연제  위원  전산번호 6060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보면 5만원씩 해가지고···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은요 밑에 것은 노인정 운영비로 매달 나가는 것이고 위에 있는 노인정 및 노인교실방문은 연말에 선물을 사가지고 노인정을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강위  이렇게 하다가는 밤늦게 해도 안되겠어요.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과 직접 관계있는 것을 질문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20페이지 질문 없으세요?
윤태봉  위원  윤태봉위원입니다.
  2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한번 보세요. 이것이 어린이집 운영비보조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예.
윤태봉  위원  내년도에는 어린이집 해볼만 하겠네요. 43.6%가 증가됐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는게 없는데요.
윤태봉  위원  21페이지 경상사업비 315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금년도 예산이 7억2,000만원인데 내년도에 43.6%가 증액분이 3억1,400만원.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은 말이지요. 내년에 어린이집 개설되는 것이 있습니다. 개설되는 거 3개 더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신규분 지급하는 것이예요. 그 밑에 3개소에서 1억400만원 더 늘어나는 것 그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이예요.
○위원장  이강위  영등포1동 구민회관 1개소하고 그것입니까?
윤태봉  위원  여기에는 3억1,464만3,000원.
○시민국장  이창희  3억1,400하고 이것 늘어난 것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보조금은 늘어나지 않고 신규 늘어나는 것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신규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21페이지 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22페이지 봅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연제위원 질문하세요.
조연제  위원  여기 학부모 강사초빙이라고 있는데 누가와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학부모 강사는 저희들이 강사분을 관내에 있는 저명인사라든가 교사출신이거나 유아교육계 전문이신 분들 모셔다 하고 또 교육구청에 의뢰해가지고 교사초빙을 받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강의 끝나면 바로 강사료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네. 그 자리에서 나갑니다.
조연제  위원  와서 봉사해 주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식  이 강사료라는 것이 교통비 정도밖에 안되니까 저희가 드리지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강사초빙하면 10만원내지 20만원 주어야 되는데 이 분들한테 그렇게 못 주잖아요. 교통비로 예우로 드리니까 거의 받아 갑니다.
○위원장  이강위  됐어요. 23페이지 가정복지과를 끝내고 위생관리로 넘어갑니다. 위생과장 나오십시오.
○시민국장  이창희  위생과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정보비에서 심야퇴폐업소 단속활동비 해가지고 우리 위생과 직원이 2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1만원씩 주는 것입니다. 이게 위생비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생업소 단속활동비 이것은 과장까지 포함 23명에 대해서 매월 3만원씩 활동비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급량비 이것도 22명에 대해 하루에 2,500원씩 월 3만3,000원 주는 것입니다. 밥값으로.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그것도 22명에 대해서 5만4,000원씩 해서 이것도 여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에서 과업무 추진비 이것은 야간단속을 하기 때문에 과에서 과전체 업무추진비로 월 50만원씩 책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환경업소 야간단속 활동비는 임시계 직원이 7명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계속 주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계는 15명이, 22명중에 나머지 15명을 안주던 것을 금년에 임시계만 6만원을 주고 다른데는 같이 다 단속을 하는데 안주면 되겠느냐해서 반으로 3만원씩 더 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 일제 단속시 단속활동비 이것은 전국적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때 우리가 경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만원씩 그날 나온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배상금에서 식료품수거는 뭐냐하면 우리가 제조식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을 가리기 위해서 시장이나 슈퍼마켙, 백화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수거하는데 건당 1만원씩 주고 이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 비용으로 우리가 배상금 120만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의 위생환경업소허가신청서의 42종 이것은 인쇄물 구입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에서 변능, 퇴폐업소 신고보상금은 금년에 쓰지 못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건 신고하면은 건당 3만원씩 주는 것인데 한달에 5건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위생과는 국장님이 너무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물을 것이 없네요.
○위원장  이강위  위생과는 윤태봉위원이 말씀대로인데 다만 전국 일제단속시 말이예요. 경찰관 의뢰요청을 합니까? 구청에서.
○시민국장  이창희  일제단속은요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요 경찰관 몇 명.
○위원장  이강위  내려오는데 내 말은 그러면 영등포경찰서에도 내무부 지침이 내려오는데 몇 명을 의뢰해라 하고 의뢰요청을 합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우리가 의뢰도 하지만요 내무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경찰관서고도 공문이 내려갑니다. 똑같이.
○위원장  이강위  1만원씩 나간다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쪽에서 100명을 내 보내면 100명을 다 나눠서 집행합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아니요. 그렇게는 안되지요.
○위생과장  조수만  우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금년에는 오히려 50명을 잡았는데 수정요구에 의해서 30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내무부에서 내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그렇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강위  최락희위원.
최락희  위원  최락희위원입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활동비는 1만원이고요, 위생업소 단속활동비는 3만원, 그리고 맡에 전국 일제단속시 활동비는 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만원이고 3만원이고 틀린 금액인데 왜 틀린지?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은요 다른과에도 다1만원씩 주도록 후생비 성격, 봉급 성격으로 된 것입니다.
○위생과장  조수만  이것은 1만원씩 주는 것은 매일 심야에 우리가 2∼3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근무하는데에 대해서 하루 일당으로 특별하게 더 주는 것이고요. 이 3만원은 위생과 직원으로서 정보활동비로 월 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됐어요. 위생과는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엔 청소과.
○시민국장  이창희  청소과가 좀 복잡합니다.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리지요. 일용잡급 그런 것은···
○위원장  이강위  가만 계세요. 예산편성과 직접 우리가 관계되는 것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질문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질문하세요.
조연제  위원  특수업무종사수당이라고 하는 것의 특수업무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청소원이 저희들 441명이 있습니다. 이 특수업무종사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청소업무 남이 하지 않는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수당격으로 주는 것입니다. 봉급성입니다.
윤태봉  위원  2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8페이지에서요. 2010 점호 및 조기순찰 급식비 2,500원 1인이 365일인데 내가 알기로는 '92년도에 세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1명으로 줄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김기우  청소과장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전원하고 과장하고 지급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청소과장  김기우  네. 그쪽에서 1명만 주겠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또 물어봅시다. 28페이지 3070 맨밑에 샤워장 전기료가 1,783만7,886원이 잡혔는데 샤워장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이것도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인데요. 금년에 집행을 해 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가 더 많이 잡힌 것 같은데요.
윤태봉  위원  많이 잡혔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윤태봉  위원  이건 삭감해야 되겠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위원장  이강위  30페이지로 넘어가서 위원장이 질문합니다. 30페이지 출연금에서 대입자녀학자금융자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대입자녀학자금 융자는 공무원과 똑같이 환경미화원도 전문대학, 일반대학 국·공립이나 사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자금을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비용입니다. 그런데 13명으로 한 것은 우리가 연례로 봐서 이 정도는 꼭 나오니까 이정도 수준으로 잡아서 넣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92년도에는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김기우  제가 알기로 저번에 10명까지로 보았는데요. 지금 1명인가 2명이 더 늘어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2∼3명 늘었다.
○청소과장  김기우  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강위  최준화위원.
최준화  위원  거기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상치료비에 '92년도 들어간 돈이 대략 얼마나 되는가요?
○시민국장  이창희  공상치료비요?
최준화  위원  네. 별로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2,800만인가로 잡혀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기우  작년에도 이 수준입니다. 공상이 한 4명정도 나와가지고 1인당 5∼600정도 나왔습니다.
조연제  위원  장애보상이 이렇게 많았었습니까? 지금 현재도 이렇게 많습니까? 장애보상이래 가지고 공변관리인 포함 483명이라고 했는데
○청소과장  김기우  장애보상의 경우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맥시엄(Maximum) 최대한도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장애일 경우에는 몇 년전만 해도 한 10명정도씩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맥시엄(Maximum) 최대한도 범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92년도 현재 공상비 치료는 하나도 없었어요?
○청소과장  김기우  공상치료비가 2,500정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청소과에서 공상의 기준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둡니까?
○청소과장  김기우  네. 근무시간중에 자기 본연의 임무에 종사 할 때로 두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중이라도 사사로 해가 지고 다른데 어디 갔을 때는 되지 않고, 또 출근길에 다쳤을 때에는 공상으로 치고 퇴근길에 다쳤을 때는 공상이 안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별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 질문하세요.
윤태봉  위원  32페이지에 2010 쓰레기 분리수거 대시민홍보에 3,000만원이 잡혔는데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가 각동에서 매주 수요일날 마다 분리수거가 되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기우  네. 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리고 홍보차원에서 우리동네 양평1동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먼저 분리수거해 가지고 2등해서 돈 타왔어요. 20만원 금액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각동 22개동 공히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분리수거대시민홍보로 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청소과장  김기우  이건 수범사례 이런 것을 더 발간한다든지.
윤태봉  위원  그런 것은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청소과장  김기우  양간 과다한 것 같습니다만 사례집 발간이라든가.
윤태봉  위원  3,000만원이면 너무 많아요. 이건 50%만 삭감합시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하나 6060 썩는 쓰레기 수집비닐보급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28원씩 180매 2,117가구에다가 1,066만9,68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썩는 쓰레기 수집비닐 보급을 여태까지 지급해 주었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네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구매를 해 가지고 보급을 했는데요. 이게 실효과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윤태봉  위원  효과가 없지요. 이건 필요없는 것 같아요.
○시민국장  이창희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분리수거만 잘되면 이건 썩는 쓰레기 수집비닐은 별도로 보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태봉  위원  없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그 밑에 6060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장려금 지급이나 분리수거 대시민홍보 지원금이나 똑같은 것 아니예요?
○청소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이것은 22개 구청 공히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지급이 다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는 80%만 잡았습니다. 100%해 가지고 22개 구청에 똑같이 하도록 형평에 맞게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게 1억2,400만원이나 잡혔어요?
○청소과장  김기우  네, 이것은 각종 분리수거하는 단체라든가 기관 이런데 장려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양평1동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해서 전부다 팔아서 각 통별로 통장들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각통에서 나온 분리수거용품을 팔아가지고 이익금이 적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지급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 1억2,400이라는 것은.
○청소과장  김기우  이게 쓰레기 분리수거가 국가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장려를 하는 뜻에서 장려금으로 잘하는데는 물량에 따라서 많은 구는 많이 주고, 많은 동은 많이 주고 이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합니다.
윤태봉  위원  이게 너무 많아요. 1억2,400이라는 것은요?
○시민국장  이창희  약간 조정하시지요.
조연제  위원  거기에 김포해안매립지라고 했는데 각 구청에서 2,000만원씩 지불되는 것입니까?
  영등포구만 합니까?
○청소과장  김기우  각구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조연제  위원  각구마다 그건 왜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기우  김포해안매립지 특별근무지급은 각구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야간에 9시간내에 김포매립지에 수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야간 근무에 따른 ···
조연제  위원  지금 그러면 김포 저쪽으로 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기우  네. 그렇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종로 같은데라든지 이런데는 더 많이 나가고 영등포는 조금 적게 나가고 그런 것입니까? 구에 따라서 틀립니까?
○청소과장  김기우  구세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구의 실정에 맞춰서 야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윤태봉  위원  자, 그러면 33페이지 맨위에 특별근무 청소원 격려금이 5,000만원이 잡혔네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기우  네.
윤태봉  위원  '92년도에 특별근무 청소원격려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금년도는 현재 뽑아 놓은 게 없습니다.
윤태봉  위원  청소과장이니까 대강 알 것 아니에요? 어느정도 나갔다고 봐요?
○청소과장  김기우  한 3,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윤태봉  위원  3,000만원 나갔지요? 그런데 이게 5,000만원 잡혀있으면 너무 많이 잡혔지요.
조연제  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라 해가지고 1,000만원 집힌게 뭐예요? 휴게실이 뭘 한다고.
○청소과장  김기우  앞에 보시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더 신설한다는 뜻입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에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여의도 고수부지가 금년 상반기까지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청소도 하고 공중관리인들이 거기에서 관리를 다 했는데 이게 지역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기거할 휴게실이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휴게실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1,000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여기 통합공과금 과징부담금이라 해서 2억4,000만원 잡혀 있는 건 내용이 뭡니까? 작년보다 7,000여만원이 다 잡혀 있는데.
○시민국장  이창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동에 가면 통합공과금 담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쓰레기요금도 그 사람들이 받아줍니다. 그래서 1/4분기에 우리 건수가 7만3,838건이 됐어요. 우리구 전체에. 그 사람들에 대한 건당 지침이 있었습니다. 3,310원씩. 그 사람들의 봉급입니다. 그래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22명에 대한 봉급입니다. 각동 우리 청소분야에서 부담해야 될 봉급입니다.
최락희  위원  인건비로 안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인건비라는 말씀이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통합공과금을 담당하기 때문에 시청료, 수도료 그다음에 오물수거료 각분야에서 조금씩 돈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 봉급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는 이만큼 내자···
  우리 청소 분야를 받아주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거지요.
윤태봉  위원  제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33페이지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쓰레기반입수수료 가정계 5,100원 1만9,566톤 0.55,12개월, 사업계 그렇게 나와 있고 이것이 14억8,000만원이 잡혔는데.
○시민국장  이창희  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윤태봉  위원  자료 지금 보고 있는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 좀 해보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이게 우리가 김포매립지로 쓰레기를 반입함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톤당 5,10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용은 8,000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용이라는 것은 1일 300kg이상이 나오는 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사업용은 구청예산으로 편성을 하지 말고 가정용만 이번에 편성을 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요구를 했습니다. 예산계로 요구해 놓았는데 오늘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예산심의에 나온 자료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억2,220만1,600원은 이번에 여기에서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14억8,000만원중에서 8억2,000만원은 뺀다는 거죠? 그러니까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나머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네, 나머지.
윤태봉  위원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시민국장  이창희  6억5,800만원이 나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6억5,800만원이, 국장님이. 자료주신걸 보고 있는데, 5,100원씩 해가지고 1만9,566톤 0.55 12개월로 환산된겁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네,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전체가 범국민적으로 분리수거운동을 하고 있고 재활용품을 계속 분리해서 쓰고 있는 입장인데 그걸 다 뺀 나머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걸 실제 저희들이 가정용 쓰레기는 김포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이 월간 1만9,566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태봉  위원  가만계세요. 그러면 1만9,566톤의 환산은 언제 한겁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시민국장  이창희  11월달에 반입이 되었지요 한달간.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0.55있지요? 그것이 우리가 부피로 계산을 했었는데 무게로 봤을 때는 이만큼 율을 곱하라 해가지고 그만큼 감하고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용만 8억2,000만원 빼면 나머지 가정용은 6억5,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내년도 쓰레기를 김포에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반입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통계가, 12월달 반입한 통계가 나왔다?
○시민국장  이창희  네.
윤태봉  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쓰레기도 많을텐데 대행업체들은 여기에서 뺀겁니까? 같이 합한 겁니까?
○청소과장  김기우  청소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 쓰레기중 1일 배출량이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만 사업계에 포괄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가정용으로 봅니다.
윤태봉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변경된 자료도 보니까 다를게 없네요. 14억 8,000만원 여기도 똑같이 나왔는데요? 국장님이 저한테 자료주신 것.
○시민국장  이창희  사업계만 빠졌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강위  자동적으로 8억2,000만원 삭감되는거예요.
윤태봉  위원  그러면 가정용에서 6억5,800만원이라는건 너무 많다.
○시민국장  이창희  아니지요. 많지 않습니다. 이걸 확보하지 않으면 내년도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8억2,000만원 삭감된다는 내용을 간사님한테 드렸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사업계 쓰레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민국장  이창희  그건 그사람들한테 앞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사업계 쓰레기는 관여 안한다.
○청소과장  김기우  우리구에서 관여는 하되 돈을 받아가지고.
○시민국장  이창희  우리구의 예산으로는 내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강위  가정용 문제가 나왔는데 구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면 불용예산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불용액이 나오면 안돼요. 이제는.
○시민국장  이창희  아니 이건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이강위  됐어요. 그다음에 34페이지. 청소과 질문없어요?
    (의석에서「여기는 인건비인데」하는 이 있음)
○시민국장  이창희  이건 공중변소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앞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와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강위  그러면 청소과는 마칠까요? 포괄적으로 국장님, 지금 금년도 예산 책정할 때 경상비를 물가상승율등 여러 가지로 봐서 경상비를 몇% 인상해서 책정했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경상비를 저희들이 작년도 대비해서 17%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물가상승율을 17%로 보고 있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네.
○위원장  이강위  그러면 재정시책에 맞지 않네요?
○시민국장  이창희  그런데 17% 올린 것이 김포매립지라든가 이런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요. 노인정 신축이라든가.
○위원장  이강위  참고로 물어본 겁니다. 됐어요. 여러 위원님들 환경과하고 산업과가 남았는데 이것 얼마 안되는데 끝내고 정회를 할까요?
    (「그렇게 하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청소과장 들어가시고 환경과장 나오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환경과 소관사항을 보시면 특수사업 그런 분야가 없기 때문에 전부다 경상비입니다.
윤태봉  위원  윤태봉위원입니다.  
  37페이지 6040밑에 보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업무라 했는데 이것이 신설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주세요.
○환경과장  김종해  환경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93년 2월15일부터 2월말까지 납기로 되어서 새로 신설된 개선부담금인데요. 이것은 우리 관내에 1,000평이상 사업용 또는 특수사업을 하고 있는 48평이상 6개형이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 환경개선 부담금이라고 법으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등포구에 총 건수가 8,000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사는 1차로 11월까지로 끝냈습니다. 저희가 받아들일게 연간 1기, 2기 1년에 두 번 있는데 한 20억가량 추산됩니다.
윤태봉  위원  받아들이게요?
○환경과장  김종해  그런데 이게 받아들이면 구비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환경처로 갑니다.
윤태봉  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아 들이는데 대한···
○시민국장  이창희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은 전체 부담금의 10%를 교부를 해 줍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를 신설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김종해  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93년도 한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환경보존 시범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5개교를.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그래서 학생 2,000명에 대해서 시범견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100만원 잡아 놓은 게 있어요. 한번 가는데 20만원씩 해가지고 5개교해서 100만원 잡아 놓은 것.
○위원장  이강위  '92년도에도 한걸로 아는데, 안했어요?
○환경과장  김종해  '92년에는 3개교.
○위원장  이강위  했었지요?
○시민국장  이창희  3개교 한 것은 이게 우리예산으로 잡혀 있던 게 아니고 총무국 예산에 잡혀 있든 예산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했지요. 시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최준화  위원  그 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예요?
○시민국장  이창희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추천의뢰를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면 그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강위  매연감시초소는 어디어디 있어요?
○시민국장  이창희  우리구청 옥상하고 영등포역 앞 우체국 옥상에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여기 4명씩이니까 두명씩 교대합니까?
○환경과장  김종해  네.
조연제  위원  그 초소에서 감시해서 발견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조연제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밤에 몰래···
○환경과장  김종해  아닙니다. 아침7시부터 해뜨기전까지 그리고 밤에는 5시 이후로 일몰직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합니다.
○시민국장  이창희  왜냐하면 주로 아침에 바로 보일러를 가동하기 때문에 아침일찍 처음에 발화될 때 연기나오는 걸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됐습니다. 환경과 들어가시고 산업과장 나오세요.
○시민국장  이창희  산업과도 별로 특수사업이 없고 전부다 경상비입니다. 거기 하나 보시면···
○위원장  이강위  배상금 설명해 보세요. 기본경상비에서.
○산업과장  민민기  산업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일반적으로 위생과나 저희가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만 시료를 채취해서 품질을 검사한다든가 안전도를 검사하는데 드는 시료채취비용입니다. 종전까지는 국민의 민도 또는 민주적인 인식이 부족해서 무상으로 관권으로 수거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각 분야별로 예산에 반영해서 돈을 주고 사오는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92년도까지는 그러면 관권에 의해서 수거해다가 했습니까?
○산업과장  민민기  저희 경우에는 일반 공산품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어서 수거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새로 추가되는 사업은 배상금의 맨밑에 있는 전기용품 품질관리 시료대 200만원은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41페이지 6040 가옥안전진단 가스발견탄 200원해서 2만가구에 한 개씩해서 400만원 잡혀있는데 가스발견탄이 요즘에도 나갑니까? 안나가고 있는걸로 아는데.
○산업과장  민민기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저희 국장님이 '91년 예산결산사항에서도 말씀드린건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6,200개를 시에서 지급받아서 진단을 했습니다. 이 가옥은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낡은 집에 대해 연탄가스가 새느냐, 생명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연탄가스의 유출여부를 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윤태봉  위원  '92년도에 몇 개 나갔다고요?
○산업과장  민민기  '92년도에는 6,200개 썼습니다.
윤태봉  위원  내년도에는 2만 가구를 내보낸다?
○산업과장  민민기  그것은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3만가구를 잡고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지난번 감사때에도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이렇게 구입해서 배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물량을 약간 낮추어 잡은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예산에서 삭감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물량을 낮춰잡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사업자체가 필요없게 되는 시점이 올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합니다.
최준화  위원  41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용품 해가지고 300만원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민기  산업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량기 검사를 할 때에 기본적인 기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시편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쓰고 있는 시편이 시간이 갈수록 녹이 슨다든가 또는 칠이 벗겨져가지고 전체 중량이 미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신규로 취득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낡은 시료를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연제  위원  광견병 주사시약은 보건소가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민기  예, 저희 산업과 업무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런데 과연 광견병 주사를 놓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시민국장  이창희  우리관내에 있는 업소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민민기  1년에 두 번 봄, 가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런데 수의사가 받는 것도 있죠?
○산업과장  민민기  가축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시술할 때는 한 마리당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약을 지급해서 광견병 예방접종기간중에 시술하는 경우에는 개 한 마리당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술료 1,500원씩만 받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광견병 주사약이 시에서 100두가 나왔는데 영등포에서도 광견병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까?
○산업과장  민민기  봄에는 약1,000두 가을철에는 600두정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런데 그밑에 방견사료가 나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산업과장  민민기  이 부분은 사실 이런 사태가 생기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존치한다는 개념으로 소액을 잡아 놓은 겁니다. 과목존치의 개념으로 실질적인 사업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최준화  위원  42페이지 중소기업 근로자 체육대회 이것도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산업과장  민민기  산업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체육대회는 금년까지는 이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잡으면서 우리영등포가 많은 시민들에게 상공도시로 인식되어 있는데 공업체의 근로자, 또 요즈음 특히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제조업체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연구한 끝에 순수한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저희가 행정적으로 쉽게 잡았습니다마는 저희관내에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제조업체가 33군데 있습니다. 노조자체는 숫자가 많습니다마는 서비스업이라든지 언론, 방송은 빼고 순수한 일용 육체적노동을 하는 제조업체 근로자만으로 체육대회를 한번 해보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은 예산액으로 봐서는 조금 더 증액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윤태봉  위원  시설인데요?
○산업과장  민민기  내년에 처음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업니다.
○위원장  이강위  그러니까 우리구 자체의 사업입니까?
○산업과장  민민기  예, 우리구 자체의 사업입니다.
윤태봉  위원  중소기업이라면 몇사람의 직원을 둔 업체를 얘기합니까?
○산업과장  민민기  중소기업이라함은 법률상은 중소기업 비본법에 보면 300명까지입니다. 중소기업이라는 예산 산출내역의 부기는 오기입니다. 중소기업이 아니고 제조업으로 표기해야 됩니다. 제조업무근로자 체육대회라고 바꿔야 됩니다. 제가 아까 33개의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3개의 노조가 결성되어 있는 회사의 조합원수가 1만5,814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만일에 산업과에서 33개업체근로자 체육대회를 하려면 1,000만원 가지고는 안되겠네요?
○산업과장  민민기  저희 힘이 약해서 겨우 1,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산업관리 업무추진비20만원씩 매월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민민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과의 업무추진비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각과마다 전부 다 있는 것을 짚어보고 넘어오셨습니다. 저희 산업과에만 유독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욕심같아서는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겨우 비목만 걸쳐서 20만원씩 올렸습니다. 더 올려주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만 다른 부서와 균형을 유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됐습니다. 산업과장 들어가시고 사회복지과장 다시 나오세요.
  위원님들 43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93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과 소관이니까 아주 다룬 다음에 넘어가지요. 그리고 5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항목을 보시고 질문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연  54페이지하고 48페이지에 보면 저희 세입분야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융자금회수 수입이 1억42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거둘 수 있는 것은 1,48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의료부조보호비라고 해서 8,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 보조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융자금회수수입으로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시면 시비보조금 해가지고서 예산액이 10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8,900만원이 들어와서 11억1,9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이 수정을 해야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시면 제일 첫 번에 1종 의료보호진단비 해 가지고 나와있고 두 번째로 2종 의료보호가 해 가지고 8,9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위의 난에는 누락이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잘못 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그것이 정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연제  위원  지금 의료보호 진단에 있어서 적자가 나거나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연  지금까지는 책정인원이 보사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그때 인원이 많이 책정되어 나왔기 때문에 부족된 일이 없었습니다.
조연제  위원  전부 그대로하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연  예.
조연제  위원  그다음에 일반하고 산업체하고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만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액 보조금입니다.
○위원장  이강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전부 시보조금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더 질문 없으시지요?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정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최준화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이업무를 끝마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대충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계산조정같은 것은 다음번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평균 19%가 상승된 것으로 예산안을 작성했다고 하셨단말예요. 그리고 경제성장율도 17%로 보시고 잡으셨다고 했는데 실제 경제성장율은 사실은 7%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 조정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실무자들하고 우리 보사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수정안을 가지고 본회의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일괄 표결로 하기에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고 해서 이 수정안을 내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린이 복지사업같은 데도 근 11억이나 들면서 장애자복지사업비로는 겨우 47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차원에서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잘 편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실무자들과 위원님들간에 다시 한번 계수조정을 해서 수정안으로 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오늘은 정회를 한다음에 보건소까지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한 다음에 내일 계수조정을 할 때 사전에 전부 관계관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한 다음에 수정안이 나오면 수정안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서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보건소까지 일괄적으로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1년도보건소소관세입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6시 43분)

○위원장  이강위  의사일정 제3항'91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영등포구 보건소장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위 시민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1991회계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1회계년도 세입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목표액은 1억2,4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세입실적은 약 1억3,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료검사비 2,100만원과 간염접종 4,600만원, 의료보험진료비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액 14억8,900만원중 지출액은 11억7,200만원으로 집행율이 78.6%이며 불용액은 3억1,8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지도의료비 8,900만원중 2,700만원을 집행했으며 불용액이 6,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건지도 의료비중 가족계획 재료비 1,200만원과 저소득시민 입원지원비 4.5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가족계획 재료비를 가족계획 시술자 가족의 진료비로 책정하였으나 '89년7월부터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우리 보건소에 오셔서 진료를 받지 않고 인근에 있는 병·의원에서 본인이 원하는 진료를 받고 있어서 진료실적은 저희 보건소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집행하지 못하였고 또한 우리구에서 일괄 책정된 예산인 입원지원비는 보건사업과 관련이 없고 이를 집행할 시차원의 정책지침이 없어서 두가지 항목 5,7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재료비기타등의 예산집행 실적이 43.4%입니다마는 이는 이동순회진료차량을 중형버스로 구입하라는 지침에 의거 2,5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착안 개정관계로 차량구입이 보류되었다가 현재 소형차량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년도 예산중에 생화학자동분석기가 9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검사기종이 우리 보건소 업무처리 능력으로 볼 때 기종이 적합지 않아서 구입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러한 불용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불용액 발생건은 우리 보건소 총예산의 거의 75%에 이르는 인건비 잔액이 1억3,000만원 그 다음에 의료비 낙찰차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소관 예산비가 없기 때문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91년도 세입세출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때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생략하지요.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보건소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시 48분)

○위원장  이강위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보건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사위원회 이강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2년도 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회계년도의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업무를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로 구민 건강생활을 위하여 보건증진과 보건지도 사업이며
  둘째로 급·만성 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보균자 색출 및 기왕력자 관리, 방역사업, 만성전염병 퇴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우리 보건소 77명의 의료직, 약무직, 간호직, 행정직, 기능인력을 풀가동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50만의 구민 보건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93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건강증진 사업으로 의료보호 대상자와 노인무료진료사업, 성병진료사업등 제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의료보험 질료사업을 추진하고, 하절기 비상방역 동무대책을 수립하고 방역기동반을 상설 운영하여 저소득 밀집지역 후생시설, 쓰레기 적환장등의 분무소독과 관내전지역의 연막소독을 하절기에 집중 실시하며, 차량진입이 곤란한 지역은 동 자율방역단에 장비와 방역약품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모자보건사업으로 모성관리, 영유아 관리와 보건교육 사업을 위생 접객업소 종사원과 구민에게 내실있게 실시하고 영구불임 시술등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여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추진하며,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결핵퇴치를 위해 B.C.G접종과 환자등록을 철저히 하여 치료와 관리를 하며, 아울러 성병관리를 위해 검진과 혈청검사를 최신 검사기계인 생화학자동분석기를 활용하여 실시하며, 계절과 관계없이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장티프스, B형간염 그리고 어린 학동들과 노약층에 치명적인 일본뇌염등에 무료접종을 확대 실시하며, 저소득시민에게 의료혜택을 골고루 주기 위하여 노인무료 진료사업과 거동불편 주민을 위하여 방문간호, 방문진료, 순회진료 사업을 위해서 의료팀을 별도 구성하여 의료봉사를 제공하며, 특히 역점사업으로 정박아 예방사업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부인암 정기검사를 전문의료기관에 협조를 얻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의 불법 의료행위 방지와 의료분쟁을 적극 조정하여 구민의 적정의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 감시행정을 강화하며, 또한 마약 오·남용을 사전 차단코자 정기감시와 병행 구민에게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검진 사업으로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X-선 촬영과, 구민 보건증진에 꼭 필요한 각종 병리검사를 실시하며, 특히 AIDS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홍보와 교육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의 업무추진과 관련된 '93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세입 규모는 1억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 총액은 18억7,8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 16억8,800만원에 비해 1억8,900만원으로 10%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에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서단위 보건행정, 보건지도, 의약관리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포괄예산으로 편성된 인건비는 11억1,6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 9억7,800만원에 비하여 12.7% 증가하였으며, 이는 처우개선비 3% 그리고 공무원 기말수당중 40%를 가산 지급토록 함으로써 1억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의 총규모는 3억4,6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 3억1,000만원에 비하여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보수 증액과 더불어 증가하는 수당과 복리후생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포괄예산과 보건행정비로 책정된 기본경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예산 총규모는 2억1,5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 1억4,000만원보다 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의료비 4,000만원이 전년도에는 보건지도 의료비로 책정되었으나, 사업 부서별 편성지침에 의거 보건행정 기본 경상비로 펀성되었고 나머지는 방역활동에 따른 약품비 10% 인상과 동자율 방역반 방역희석용 경유 지원분과 퇴직수당 부담금인 보상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 관련 예산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1억1,9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 8,500만원보다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여성건강관리소 성병관리요원 인건비 인상과 의료비중 각종 예방접종을 목표량을 상향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약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4,9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 1억900만원에 비하여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92년도 예산은 의약관리재교비 기타 예산액을 의료비로 편성하였으나 사업단위 부서별 편성지침에 의거 보건행정비 보건지도별로 분석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고요,
  이에 따라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로 주민 보건증진을 위한 '93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이 통과되어 원활한 보건사업이 수행되도록 도와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위  보건소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데 검토보고는 아까 시민국 소관때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예산안의 편성순서에 의하여 항목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보건행정과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세요.
  61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건소장! 먼저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에 비해서 보건소는 10% 증가했다고 아까 보고내용을 들었는데 그렇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위원장  이강위  거기에 인건비는 11억, 금년도에 비해서 12%가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인건비가 비단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데 보건소장으로서 정부대책의 인건비 10%이내하고 상반되지 않나 생각지 않으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사에 대한 인건비는 그렇습니다만 여기는 복리후생비나 기말수당, 직무수당, 그것을 포괄해 가지고 아까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부대책에 따른 기본 인상안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좋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
윤태봉  위원  69페이지에 하나 물어볼게 있는데요. 1050 방역희석용경유 220원 220  100회 440만원, 그리고 1050 방역희석용 경유 220원 1800  220개동 871만2,000원인데 경유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92년도에는 내가 알기로는 2만1,850 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네.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93년도에는 6만2,500  3배를 써야 되는 것입니까? 너무 많이 계산이 되었다고 보고요. 드럼수로 계산하면 313드럼인데 313드럼으로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영등포 전지역에 뿌렸을 때 공해문제라든가 생태계변화 같은 것 안올까요?
○위원장  이강위  질문 다 했으면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경유를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양이 윤위원님 지적대로 상당하게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금년도까지는 동자율방역반에 대한 지원을 지난번 여름에 추경때 위원님들 허락해 주셔가지고 약품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동별로 노력봉사를 해주시는 동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돈으로 경유를 사야 된다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지원함과 동시에 경유를 꼭 주어야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럼수로 하면 300드럼이 됩니다만 돈으로 따지면 870만원 정도로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동에다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또 그래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기분이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보건소에서 경유를 지원을 안해 주었고 약만 지원을 해 주었는데 '93년도서부터 경유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
○보건소장  문인홍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주시면 저희가 지원할려고 합니다.
윤태봉  위원  그거 좋은 얘기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리고 68페이지 방역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기방역은 6월달부터 9월달로 되어 있고 비상방역은 5월달부터 9월까지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최위원님 질문하신 조기방역은 6월부터 9월달, 비상방역은 5월부터 9월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기방역이라고 하는 내용은 6월부터 연막소독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방역이라는 것은 5월부터 9월까지 저희 직원들이 방역업무에 종사하면서 방역대기를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같습니다만 인원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최락희  위원  조기 방역은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또 비상방역도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다 똑같은 내용인데.
○보건소장  문인홍  아! 그래서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조기방역은 연막소독을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요 비상방역기사가 있습니다. 기사들하고 저희 직원이 연막차를 통해서 소독을 시중에게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요, 이 비상방역은 방역대기를 의사, 약사, 간호사 우리 직원들이 보건소에 남아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저녁 6시까지, 8시까지, 9시까지 그 기간동안에 방역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병·의원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 즉시 대기하는 분들이 비상방역 대기반입니다. 그 분들이 출동을 해서 초기에 조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방역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단위로 하나요, 영등포 전역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구 전체지역이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독 취약지역은 저희가 8개동을 정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있고요. 연막소독은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리고 보건교육강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강의를 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한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교육강사는 옛날부터 우리 조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족회계사업이 30년전에 시작되어 가지고 옛날부터 전문강사가 없었기 때문에 보사부 산하 협회인 대한가족회계협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서울시가족계획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예비군교육장 이런 집단교육을 하는데 가서 그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주는 것이 옛날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런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불용액중에 몇푼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 보건교육강사를 100% 우리 활용을 하려고 있습니다.
조연제  위원  그러면 강사는 보통 의사들이 와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대개는 가족계획협회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가족계획에 관한 전문위원을 위촉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의사나 한의사나 치과의사나 약사님들을 위촉을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됐습니다. 보건지도과 또 질문할 분 안계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위원질문하세요.
윤태봉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70페이지 9010 수동식 분무기 보급이라고 있는데 수동식 분무기 보급 17만3,000 22대해서 380만원 맞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맞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동차원에서 수동식 분무기가 보급이 안되었었지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93년도서부터는 보건소에서 동차원까지 보급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위원님께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하려고 합니다.
윤태봉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자율방역반이라는게 있습니다. 동자율방역반은 보건소에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조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보건방역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해 왔는데 하다 보니까 연막소독기구, 분무소독기구등을 각 지역에 있는 동에 계신 어르신들이 갹출을 해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장도 많이 나고 수리도 나고 한해 지나고 그 다음해에 하려면 새로 사는 돈이 오히려 싸다 할 정도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각 동에 저희가 하나씩 확보를 해서 동자한테 정식으로 인계를 해서 동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면서 지역의 어르신들이 나와서 소독하는 일을 도와 주겠다고 하면 그 기계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저희가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입니다만 저희가 수리와 보수유지를 해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건 좋은 현상입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네, 고맙습니다.
윤태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보건지도과에 대한 질의없으시지요?
  의약과장 나오세요.
  의약과 74페이지
윤태봉  위원  자꾸 불용액하는데 불용액이 나오지 않게끔 예산을 그렇게 책정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그래서 내년도 예산결산때가 되면 금년 '92회계년도에 대한 불용액을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만  금년 저희가 예산집행한 것은 정말 집행하고 남은 상식적인 잔액이지 '91회계년도처럼 덩어리돈들이 불용액으로 남는 그런 돈은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의약과 74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첫 질의드리지요.
  6040에 비디오 테이프 3만원씩 6조, 이 테이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디오테이프를 보건교육용으로 현재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디오테이프 3만원 6조는 가족계획사업이나 혹은 보건교육용이나 또 보건교육용에 포함됩니다마는 약 오·남용이라든지 이런 중독을 예방하는 새로 나온 테이프를 저희가 구입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강위  네. 됐어요.
윤태봉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30, 3020 봐주세요. 엑스레이촬영기수리, 장비수리비, 해가지고 70만원, 5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장비수리 같은건 매달 꼭 해야 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아닙니다.
윤태봉  위원  그런데 12달로 나왔는데요?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기 한번 수리하는데 70만원씩 들어가요?
○보건소장  문인홍  엑스레이촬영기나, 장비수리비로 책정을 해서 5만원 12월해서 60만원 엑수레이 촬영기수리해서 70만원, 13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 엑스레이 촬영기가 내구연한이 2년이 남았습니다. 굉장히 노후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기가 한번 고장이 나면 정말 저도 어떻게 손볼 길이 없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야 되는데 이것이 한 두 시간에 고쳐지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때는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해서 보건소에 민원이 올스톱됩니다. 엑스레이를 찍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이 혹시 고장이 날 때 수리하려고 안전비로 확보를 해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니까 이건 고장이 날 때 써야 되는 돈이군요.
○보건소장  문인홍  그렇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엑스레이기가 오래된 것이라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이 기종에 대해서는 확실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 2년이 남았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엑스레이기 신형 나오는게 얼마나 합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몇천만원 합니다.
윤태봉  위원  몇천만원해요?
○보건소장  문인홍  저희 보건소에서 제욕심껏 우리 주민에게 필요한 걸 사려면 적어도 5∼6,000만원은 확보해야 합니다.
윤태봉  위원  비싸군요. 그러나 50만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런걸 빨리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문인홍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체하고 싶은데 내구연한이라는게, 정수물품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걸 지키고자 간신히 유지관리를 잘해서 1∼2년 더 쓴 후에 위원님의 협조를 얻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기종을 사고자 합니다.
윤태봉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감사합니다.
조연제  위원  매독하고 기타 성병이 나온게 있는데요. 매독도 성병이고 기타 성병도 성병인데 그게 170몇만원 잡히고 기타도 150만원 잡혀 있는데 71페이지에 보면 성병관리요원 인건비라 해가지고 9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건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문인홍  성병관리요원은, 신세계 백화점 뒤에 저희구의 특정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성건강관리소를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2명이 근무합니다. 그것도 작년까지는 20일을 근무했으나 금년부터 25일을 근무하게 됐고 또, 내년도에 자동적으로 봉급 인상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병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그 다음에 매독과 기타 성병은, 조위원님이 전문가시니까 말씀대로 매독도 성병이고 기타 성병도 성병입니다. 그러나 보건사회부의 업무지침서에 보면 이런 것을 구분해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매독검사하고 기타 성병해서 대개 기타성병은 아시는 대로 임질이라든가 서혜육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매독같은 것은 특히 보건증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혈청검사, 그런데 쓰는 돈으로 저희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의약과장  성영자  시약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이강위  다름 분 질의없으세요?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이강위   윤태봉   조연제   김진국   김형수
  우일현   최락희   최준화
○출석전문위원
  김희중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이창희
  보건소장문인홍
  사회복지과장이종연
  가정복지과장이형식
  위생과장조수만
  산업과장민민기
  환경과장김종해
  청소과장김기우
  의약과장성영자